
이 법안에 대해서 어제 문교부장관의 이유를 들어본바 지금 행정부에서 이것을 실천할 가능성이 없어보입니다. 우리가 아모리 좋은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할지라도 행정부에서 실천을 못 한다면 공문서에 지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또 아모리 법안의 내용이라든지 우리의 문화를 향상하는 데 유효적절하게 이것을 빨리 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지만 이것이 과연 그대로 실천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이것 대단히 의문시되는 바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조문이 대단히 복잡하고 이런 만큼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좀 연구도 해서 우리나라 실정에 합치할만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 안을 당분간 보류하기를 동의하는 바입니다.

재청입니다.

3청입니다.

이 문화보호법안은 보류하자는 동의에요. 찬성 있어서 성립되었읍니다. 김정식 의원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제 백남식 의원의 보류동의 대단히 좋습니다. 그런데 어제 문교부장관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충분한 준비가 되었다고 말씀을 했고 또 이 법안 기안한 것은 요전번에 제가 이야기했읍니다만 정부에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국회가 스스로 4개월간의 장구한 시일을 두고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만들어 내 온 초안이올시다. 이것을 새삼스럽게 우리가 다시 연구를 하자고 하는 것은 당신들의 성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보류가 되어도 좋아요. 그러나 그것을 입안한 문교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문교위원회를 대표해서 저의 입장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규정할 것은 보존하자는 보존법이 아니올시다. 순전히 이 나라에서 학대를 받는 과학자와 예술가를 국가로서 좀 충분한 동정을 베풀어서 보호하자는 이것입니다. 어제 어떤 의원의 말씀에 보존한다는 말씀은 군정법령에도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다시 그런 법안을 기안하고 있읍니다. 너무 이야기가 깁니다만 순전히 천대를 받는 이 나라 과학자들을 갖다가 좀 국가에서 봐주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학술원과 예술원 두 가지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과학자와 예술가들로 하여금 연구에 몰두하도록 하는 기회를 주자는 이 목적이니 정치적으로 암만 정치변동이라고 하는 혼란한 시기라 하드라도 이 문제까지 파생을 일으킨다는 것은 이 사람은 대단히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 가지고 의사진행한다고 올라와서 발언해서 미안합니다만 조곰 여러분의 심경을 가라앉혀 가지고 이번만은 제 독회를 생략하고 통과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이런 점 양찰하시고 보류동의에 있어서는 여러분께서 재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진행이라고 그러고 주장을 하시면 나중에 폐해가 있읍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류동의가 성립되었으니까 표결하겠에요. 규칙 말씀하세요. 이종형 의원 규칙에 대한 말씀해요.
보류동의에는 언제든지 기한이 붙어야 합니다. 연구하는 기한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시방 우리가 머리를 다른 데 쓰고 있으니까 동의를 하신 것은 잘 압니다만 그래도 무진장 덮어놓고는 안 될 것입니다. 또 모처럼 국회에서 낸 안이야요. 그렇지 않어도 우리가 문화에 등한하는 점이 많이 있읍니다. 정치보다 문화가 앞서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국회가 아모리 바쁘다고 해도 정치에만 머리를 쓰는 까닭에 그렇다면 이 국회가 스스로 모욕적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말씀합니다. 그런 까닭에 이제 동의하신 분이 여기다가 보류를 며칠 한다는 그게 있어야 그 보류가 성립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고 무진장하고 보류를 한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동의하신 분이나 찬성하는 분의 심경은 같은 심경이야요. 그러나 밖에서 보는 사람은 문화를 모르는 국회의원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하겠읍니까? 여기에 대해서 보류기한을 말씀해 주십시요.

동의에는 당분간 보류라고 그랬지요? 당분간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합니다만 시방 이종형 의원의 설명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시방 심경이 그것을 조목조목이 들여다보기가 어렵다는 그것입니다. 하니까 당분간 보류했다가 며칠 뒤에 다시 상정될 것으로 양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면 표결해요. 재석원 수 93인, 가 56표, 부 5표로 이 보류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의사일정이 끝난 까닭에 이것으로써 산회하겠는데 잠깐 여러분 주의하세요. 내일 의사일정은 헌법개정안이 상정됩니다. 이것이 운영위원회로서 토론되어서 결정해 가지고 의장이 다 양해된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내일 의사일정에 오르겠에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하나는 곽상훈 의원 외 122인으로부터 제출된 것이 4월 17일에 제출해서 5월 7일에 공고가 되었고 6월 5일로써 공고기간이 완료된 것이고, 하나는 정부제출안인데 5월 14일에 제출되어서 공고되었고 6월 12일에 공고기간이 완료된 것입니다. 이 두 개헌안을 동시에 상정한다는 것이 내일 의사일정에 올라요.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해 드리고 내일 상오 10시에 재개할 것을 선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