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의사일정 제8항 내무부장관 불신임안…… 이것은 인사문제인 까닭에 무기명투표로 하겠읍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이제 곧 투표를 시작하겠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한 가지 문제가 있읍니다. 이 개별적인 불신임안은 재적원 수 3분지 2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지 2라는 그 외에 다른 규정이 없읍니다. 가령 우리가 총리 인준에 대해서 재적 3분지 2의 출석과 3분지 2의 찬성 이렇게 우리들이 정하고 있고 또 다른 신인안 불신인안에 있어서도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실행해 나왔읍니다. 그런데 개별적인 불신인안에 있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명문을 정해야 할 텐데 우리가 정하지 못하고 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것을 정하고 그다음에 투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 말씀하세요. 김준태 의원을 소개합니다.

우리 현행 헌법에 있어서 국무위원의 개별책임을 묻는 데 있어서 확실한 규정이 없는 것은 우리 동지 여러분과 더불어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법 자체대로 이것을 꼭 법문에 의해서 해석한다면 우리 헌법 제70조제3항에 ‘각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별책임을 묻는다’ 단지 이 규정 뿐입니다. 따라서 법조문 그것을 갖다가 철칙적으로 한다면 그 수속에 있어서 국무위원의 개별책임을 물을 수속이 없는 만큼 묻지 못할 그러한 궁지에 빠진다고 법 그대로를 본다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묻기로 해 놓고 그 수속 절차에 대해서 일언반구 가 없으니까 여기에 있어서 연역적인 해석을 해서 이것이 혹 항간에서 듣기에는 재적의 과반수 재석의 3분지 2이상의 찬성이니 여기에 대해서 해석적으로 논리를 달리하는 것이 또한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현행 헌법 70조2…… 작년 이때에 발췌안으로서 성립된 조조 입니다마는 3항에 민의원은 국무원의 조직완료 또는 총선거 즉후에 신인결의로부터 1년 이내에는 국무원불신임 결의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읍니다. 그 단서에 있어서 그러나 재적인원 수의 3분지 2이상이 찬동이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이러한 즉 3항에 원칙이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어떠한 입법취지에서 제정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고려해 볼 때에 1년이 못 된데도 불구하고 과반수로써 내각을 빈번하게 경질한다면 국정이 안정한 날이 없고 혼란에 혼란을 거듭해서 도저히 올바른 국정을 수행하기가 곤란하다 그러니 법적으로 이러한 정도의 안정성을 주는 것이 가장 타당한 일이라 하는 그러한 입법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면 그 개인의 책임을 물을 때에 있어 가지고 즉 70조2의 3항에 3분지 2가 아니고 2분지 1을 적용한다고 하는 가정을 세워 봅시다. 그럴 것 같으면 민의원은 국무원을 조직하고 있는 각 국무위원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 책임으로써 1년 미만인데도 불구하고 전 내각을 가라치울 수가 있읍니다. 따라서 70조2의 3항이 우려하는 국정의 안정을 기하지 못한다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면으로 보든지 우리가 연역 해석하되 법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혹은 정법적 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1년 미만에는 역시 재적 3분지 2를 적용한다는 조문으로서 연역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합법적이고 타당한 근거가 아닌가 하는 것을 확신해서 마지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중석불사건 때에 그 당시 내무부장관의 불신임 결의안이 나온 것이 기억됩니다. 그 당시에도 과반수이냐 3분지 2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원내에서 논의가 많이 된 것을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럴 때에 우리 민의원은 결정하기를 현행 헌법이 시행된 지 아직 1년 미만이고 정국 안정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것을 종합해서 3분지 2가 타당하다는 결의가 즉 70조2의 3항 재적 3분지 2 찬성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 3항에 의하면 민의원은 국무원조직 완료 또는 총선거 직후 신임결의로부터 1년 이내에 하는 그런 것이 있읍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있어서 소선규 의원께서 그러면 국무원 조직 완료를 언제부터 기산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국무총리인준이 끝난 그때부터 기산점을 세운다는 결의가 통과된 것입니다. 그러하니 역시 이모나 저모나 여러 가지 근거로 해서 3분지 2 숫자가 타당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엄상섭 의원 말씀하세요.

새로 개정된 헌법에 여러 가지 모순이 많이 있읍니다. 모순이 많이 있는데 우리 모순 있는 것을 가장 합리적으로 해석해서 풀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에 와서 헌법 해석에 관한 문제를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오늘 여기에 내무부장관 불신임 결의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느냐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전연 관심이 없읍니다. 다만 헌법을 운영해 나갈 때에 우리는 좀 더 순수성을 가지고 누가 어떠한 자리에 있는 것을 떠나서 그때 그때에 흔들리지 않고 원칙을 세워서 나가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김준태 의원이 말씀하신 국무원이 성립된 후 1년 이내에는 3분지 2 이상의 찬성이 아니면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없게 해서 정국의 안정도 고려하자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 하나하나씩 들어서 결국은 국무원 전체를 경질시킴으로 인해서 지금 말씀은 이 입법취지를 몰각시킨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유가 있는 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국법을 운영할 때에 그렇게 극단적인 예를 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것보다도 지금 김준태 의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법률 적용의 대상에 대해서 너무나 비약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무리 우리가 국무원 전체로 보아서는 이 국무원을 경질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다고 하드라도 그 국무위원 하나하나를 들고 볼 때에 아까 김준태 의원 말씀과 같이 하나하나를 불신임 결의 한다면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불신임의 그만한 이유와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 70조에 보면 일반 국무에 대해서 연대책임을 진다 여기에다 연대로서 갖는 문제와 그 각자의 행위에 관해서는 개별적 책임을 진다 이 문제를 실지 혼동해서 헌법 운영에 불가피하다는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가령 각 국무위원에 대해서, 갑이라는 국무위원에 대해서 하등 개별적 책임을 지울 만한 이유와 타당성이 없는 것을 아무리 정치적 도의가 떨어졌다고 하드라도 입법부가 그 만한 준법정신을 가지고 나가면서 갑이라는 국무위원이 소속된 국무원 전체를 성립된 후 1년 이내에 퇴진시킨다고 하는 그런 것을 볼 때에 악용해서 아무 개별적 책임이 없는 것을 과반수를 가지고 불신임 결의를 한다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지 않고는 김준태 의원 말씀은 성립되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이런 것을 한다면 우리 입법부 자체의 모독이고 우리 헌정사에다 오점을 남길 것은 지금부터 자인하고 들어가는 행위입니다. 현 각료 중에서 갑, 을, 병, 정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 가운데 대다수의 국무위원을 개별적 책임을 지울 만한 일이 있다고 하드라도 그 가운데 딴 한 사람의 국무위원이라도 개별적 책임을 지운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국민이 용서할 수 없고 애국적 여론으로도 도저이 용서할 수 없는 것을 그 국무원이 성립된 후 1년 이내에 퇴진시킨다고 하는 이런 목적에다 희생시킨다고 하는 의미에서 이 신성한 입법부에서 이런 선례를 남기고 불신임 결의를 한다는 것을 상정하고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헌정을 운영해 나가야 되겠읍니다. 애당초 되지 않는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법률제도를 이와 같이 악용될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하면 경찰도 둘 수 없고 검사도 둘 수 없고 재판관도 둘 수 없고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갈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적용한다는 입론 을 한다는 것은 아무리 해도 신봉할 수 없고 적어도 국민의 양식에 비추어서 납득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김준태 의원이 말씀한 그것을 그대로 본다고 하면 그다음에 나오는 문제는 70조의2에서 일반국무에 관해서 연대책임을 진다, 각자의 행위에 관해서는 개별적 책임을 진다. 이렇게 해놓고 만일 70조의2의 제3항에서 「민의원은 국무원의 조직완료 또는 총선거 즉후의 신임결의로부터 1년 이내에는 국무원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없다」 이런 조문이 없었든들 헌법 정신에 있어서 신임 불신임 원칙이 되는 재적의원 과반수로 될 것이다 이런 원칙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1년 이내에 자주 내각이 갈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70조의2제2항에다 이런 특별규정을 두었읍니다. 그러면 이 특별규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연대책임을 지울 때만 적용되는 것이지 개별적 책임을 지울 때까지 이것을 확장해서 해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헌법 정신에 있어서 신임 불신임 관계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원칙이다, 여기 70조의2의 3항에는 예외 규정을 만든 것입니다. 이 예외 규정의 엄격한 원칙이라는 것은 법학통론 쯤 읽으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외 규정을 확장하면 원칙으로 변경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외 규정이라는 것은 확장해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확장해서 국무위원 하나하나의 개별적 책임을 대상으로 하는지 그 이유는 아까 김준태 의원이 설명하신 것인데 그것을 확장해서 해석해야 된다는 것은 예외 규정의 법적 해석 원칙에 틀릴 뿐만 아니라 실지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다면 헌법의 체제로 봐서 헌법과 국회법에 특별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보다도 헌법의 신임 불신임 간의 정치적 원리가 뒤바침해 줄 것 같으면 재적의원 과반수로 해야 된다고 하는 원칙은 도저이 움직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이것이 우리 헌법 규정을 표면으로 내세워 가지고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로 의결해 가지고 국무위원의 개별 책임을 묻는다고 하는 것에 찬성하지는 않고 김준태 의원이 말씀한 것과 같이 1년이 못 되었으니, 그 국무위원의 취임에서 1년이 못 되었으니 70조의2의 3항에 의해서 재적의원 3분지 2를 가지고 의결해야 된다고 하는 여기에는 찬동 안 하는 것입니다. 오직 원칙에 돌아가서 헌법의 뒤바침을 하고 있는 원칙에 돌아가서 재적의원 과반수를 가지고 국무위원의 개별 신임을 묻는 이것만이 가장 타당한 결론이며 우리가 후손 자손에게 남겨주어도 그때에는 자손들이 돌아보고는 우리 헌법 초창기에 있어서 우리의 조상들은 헌법을 가장 잘 운영하는 데에 힘썼다고 또 운영했다고 하는 명예로운 발자취를 남겨놓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조주영 의원 말씀하세요.

제가 불신임안 문제에 있어서는 이야기 안 할 예정을 했읍니다마는 이 헌법 해석 문제는 중대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느끼는 바 몇 가지를 말씀드리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우리 헌법에 대한 결의를 할 때에 국회로서 결의가 모든 면에 있어서 타당해야만 행정부를 구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 국회에서 어떤 결의를 하드라도 행정부에서 우리 국회의 결의와 상반되는 해석을 할 수 있는 이런 여지를 남겨둔다면 행정부를 구속하지 못할 것입니다. 행정부를 구속하지 못하는 국회에서 결의를 한다면 국회에서 어떤 결의를 한다고 하드라도 하등의 효력이 없고 힘이 없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견지에 있어서 이 헌법해석에 대한 결의라고 하는 것은 가장 신중히 법적근거를 누구라도 수긍할 수 있다는 이런 의논을 전개해 가지고 정당한 의논에 입각한 결의가 아니면 안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하나 내무장관 불신임안에 대해서 첫째로 우리 헌법 해석상 문제되는 것이 우리 헌법에는 국무원 불신임이라고 하는 것은 있지만 한 각료에 대한 불신임 규정이 없는데 그러면 이것이 과거에 헌법에는 이런 규정이 없지만 일 장관에 대한 불신임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예가 있다 그러면 헌법 규정에 불구하고 과거 관습에 의한 불신임 결의를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헌법 규정에 의지한 불신임 결의를 하는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우리가 확실히 그런 관례가 있고 그런 결의를 한 사실이 있지만 지금 우리 헌법의 불신임이라고 하는 이런 규정이 있는 이상에는 어떻게 하드라도 우리는 이 불신임을 헌법에 규정된 불신임 결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헌법에 규정된 법적근거를 가진 이 불신임이래야 행정부를 구속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해석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헌법에 규정에는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은 있지만 한 장관에 대한 불신임 규정은 없는데 이것은 어떤 법적 해석으로 헌법에 의지한 불신임이라고 한 것이냐…… 법률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국무원이라는 것은 우리 헌법해석으로 본다고 하면 이 국무원은 전 국무원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해석으로 전 국무위원에 대해서도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있는데 단 한 국무위원에 대해서 불신임할 수도 물론 있을 것이다 이런 법적 해석을 할 수 있에요. 전 국무위원의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있는 방대한 제한을 가지고 있는 국회에서 한 국무위원에 대한 불신임 결의를 못 할 것이 무엇이냐 이런 법적해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헌법상으로 봐서 한 국무위원에게 대해서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있다 이런 해석이 성립되는데 그러면 이 결의법에 대해서는 어데에 의지해서 할 것이냐 이것 역시 법적근거인 우리 헌법에 근거를 둔 결의가 아니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의 규정에 의지해서 물론 해석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결의방법도 전 국무위원에게 대해서 불신임 결의하는 결의방법과 똑같은 법적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이설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 헌법 규정이 없는 한 개의 독특한 학설에 지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견지에 있어서 헌법 70조2의 민의원은 국무원의 조직완료 또는 총선거 직후 신임결의로부터 1년 이내에는 국무원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규정은 한 국무위원의 불신임 결의에 있어서도 당연히 적용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에 이런 해석에 의지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불신임 결의는 헌법에 근거 없는 불신임 결의로 한다면 별 문제이지만 헌법의 규정에 의지한 불신임 결의라면 전 국무위원에 대한 불신임 결의에도 적용될 것입니다. 단 재석의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국무원 불신임 결의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이 규정을 가지고서 재석 3분지 2 이상의 결의는 한 국무위원에 대해서도 언제나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견지에 있어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헌법 해석으로 봐서 우리가 우리 국회의 결의로서 행정부를 구속할 만한 이런 결의가 되여야 할 것이고 이런 결의를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헌법 해석을 이 제70조의 단 재석의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국무원 불신임 결의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하는 규정이 당연히 적용될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바이올시다. 그리고 이왕 나온 김에 여기에 대한 한 개의 의문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까 국정감사 보고 처리를 이 문제가 양곡에 대한 문제가 현 내무장관에 관계가 있는 한 개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그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까지 조직한다 하는 결의를 놔두고 또 오늘날 불신임 결의를 별도로 한다고 하는 것은 한 개의 모순이 아닌가, 적어도 국정감사 보고와 같은 사실유무는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거해서 판명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마는 이 결과를 기다려 가지고 불신임 처리를 그때에 같이 처리하는 것이 한 개의 타당한 것이 아닌가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표결하겠에요. 그러면 표결하는 방법을 먼저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표결하는 것은 재적의원의 과반수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예외규정으로 조주영 의원의 설명과 같이 전 국무위원의 불신임과 마찬가지로 재적원 수 3분지 2의 찬성이 있어야 할 것이냐, 그런 것을 적용할 것이냐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표결하겠는데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될는지 조주영 의원이 나중에 말씀했으니 조주영 의원의 의견을 물을까요? 김정실 의원을 소개합니다.

말씀을 안 드릴랴고 했는데 표결한다고 할 때에는 말씀합니다. 아까 세 분 의견 김준태 의원, 엄상섭 의원의 의견 및 조주영 의원의 세 분의 의견을 들었읍니다. 요컨대 문제는 오늘 우리 표결할랴고 하는 내용이 어떠한 효력을 발생하느냐 하는 것을 규명해야 될 것입니다. 표결 안 하고 표결로 드러갔다고 하면 말씀 안 하지만 표결할랴고 하면 본인의 의견을 말씀 안 할 수 없어서 말씀합니다. 아까 세 분의 의견이 동일합니다. 첫째, 연대책임과 개별책임이 있는데 연대책임에 관한 것은 70조2에 규정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하지만 개별책임에 대한 규정은 안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개별책임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아까 김준태 의원과 조주영 의원도 두 분은 개별책임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으니 전체 책임을 지는 그 규정에 부치면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틀림없는 것입니다. 전체를 불신임할 수 있는 규정에 개별책임을 지버너면 당연한 규정이 됩니다. 하면 남는 문제는 재적과반수냐 재석과반수냐 즉 말하자면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결의로 하는 일반 결의와 엄 의원이 주장하는 재적과반수가 남는데 재적과반수는 어느 조문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재적과반수는 이론에 당치 않습니다. 1년 이내의 조건이 부처 있는 전체의 불신임에 붙어 있는 것이지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한편 문제는 재석과반수가 되는데 일반규정으로 결의하는 것이 남습니다. 조주영 의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했지만 문제는 손을 들어서 결정을 하든지 투표로 해서 결정을 하든지 간에 이 결의가 어떠한 효력을 발생하느냐가 중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재적과반수다 재석과반수다 하는데 그 법적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중대 문제인데 죄송하지만 70조3항에 있어서는 개별책임에 있어서는 그저 책임을 진다고 하지만 개별책임에 대한 규정이 없읍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결정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설사 재석과반수로 재적과반수로 결정한다고 치자 그래서 구속을 받는 것이 누구냐? 우리 국회가 구속을 받습니다. 국회 이외의 대상은 구속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헌법 명문에 적용되지 않는 이상 적어도 책임을 묻는 이 마당에 있어서 그 책임은 법적근거 없이는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법적근거가 불행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우리 헌법에 규정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을 헌법을 구속할 만한 헌법 개정에 대한 헌법을 고칠 만한 그런 것이 없읍니다. 일반법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도저이 결의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결의하시어도 좋지만 우리가 투표로 결정을 한다고 하지만 법적근거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효과를 내느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읍니다. 여기에 최고선인 재적 3분지 2라는 선을 보고 거기에 도달하지 못할 때 어떠한 결과가 나느냐? 우리가 재적과반수로 하든지 재석과반수로 투표로 하든지 결정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것이냐? 헌법으로 구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서 할 수 없고 엄 의원의 말씀과 같이 정치적 효력 이외에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 정도를 분명히 밝힌 다음에 우리가 결의하고 투표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범승 의원 말씀합니다.

현재 불심임안 제출이 내무부장관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지금 내무부장관에 관계가 아니고 다만 우리가 이 헌법상으로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느냐 하는 데 중대한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본인이 요전에 장택상 국문총리가 사임하고 그 후로 지정된 국무총리가 지명이 되었을 때에 그때에 이 승인에 대하여 법적으로다가 몇 조에 되어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과반수로 하느냐 출석의원 과반수로 하느냐 재적의원 과반수로 하느냐 하는 의견이 났습니다. 물론 그때에 법에 의지한다고 하면 물론 국회법이라든지 헌법에 의지해 가지고 보통 출석의원 과반수의 결정으로서 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이야기되기를 무엇이라고 했는고 하니 법에 규정이 확실히 나타나지 않지만 이것은 승인이라는 것은 취임과 마찬가지이니까 신임이라는 것은 경솔이 할 수 없으니까 우리 국회로서 확고한 결정이 없으니까 이번 규정을 내기 위해서 재적과반수로서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결정을 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불신임 자체로 본다고 할지라도 확실한 법규가 없읍니다. 만일 요전에 이런 문제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번 출석의원 과반수로 의지해 가지고 즉 그 과반수로 의지해서 해도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이와 같이 경솔이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요전 국무총리 승인에 의지해서 반드시 신인과 마찬가지니까 재적의원 과반수의 인원으로서 결정한다고 하는 원의가 있으니만큼 이번 이 신임에 대해서는 그때 우리 국회의 정신에 비추어서 이런 것은 반드시 재적의원 과반수의 결정으로서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주장하는 바입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 가지고 1년 이내에 불심임결의를 제출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만 본인의 생각으로 말한다고 할 지경이면 과반수 이상으로서 능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국무총리 승인이 즉 신임과 마찬가지니까 신임은 과반수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하에서 그런 의미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를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못 여기서 곽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법규상으로 확실히 결정되어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 원의로서 확실히 결정하였다고 할지라도 과연 정부를 구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별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만일 이것을 분명히 해 놓지 않으면 요전에 국무총리 승인할 때에도 이것이 재적의원 과반수냐 출석의원 과반수냐 하는 문제가 되었으니만큼 이 문제를 확실히 해 놓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생각합니다. 본인이 다시 중복해서 말씀할려고 하는 것은 요전 국무총리 승인 때에 재적의원 과반수로서 승인 투표하자는 것이 원의로 결정되었으니까 이번 이 불신임안도 재적과반수로서 결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제 표결합시다. 해석에 대해서는 한이 없에요. 처리합시다. 김정실 의원이 말씀한 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해석 문제입니다. 그것은 별문제로 해 놓고 우리 국회로서는 어떤 것을 미리 먼저 규정해 놓지 않고는 표결할 수가 없읍니다. 행정부에서 실행한다 안 한다 하는 데에는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로서도 주견이 서야 가결 부결 규정할 수 있는 까닭에 이것을 먼저 결정해야 되겠읍니다. 그러면 나중에 말씀하신 조주영 의원 말씀대로 예외로서 재적 3분지 2로 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해석한다는 데 대해서 먼저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그러고 다음에 엄상섭 의원의 의견을 묻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조주영 의원의 의견 즉 재적 3분지 2로서 하는 것이 옳다 그러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47인, 가에 66표, 부에 1표, 과반수 못 돼서 미결입니다. 그러면 엄상섭 의원의 의견 재적과반수로서 하는 것이 옳다 그러는 것을 무러요. 재석원 수 147인, 가에 53표, 부에 1표도 없이 역시 과반수 못 돼서 미결입니다. 그러면 조주영 의원의 의견 재적 3분지 2로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것을 물어요. 재석원 수 150인, 가에 81표, 부에 1표도 없이 재적의원 3분지 2로 처리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가결됬읍니다. 그러면 투표하겠읍니다. 소선규 의원 의사진행에 대한 말씀해요.

내무부장관 불신임 결의 이유는 국제시장 실화사건이 필두로 되어 가지고 몇몇 가지 문제가 주된 이유였었읍니다. 그던데 아까 서범석 의원 동의로 충남지방, 전남, 전북 이 등지의 양곡 부정처분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이 우리 국회의 결의로서 통과됐읍니다. 물론 특별위원의 이번 목적은 부정처분된 양곡을 조사해 가지고 그 결과로 공무원으로서 도저이 있을 수 없는 일로서 나타났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은 탄핵소추까지 이를 것이라는 전제 밑에서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내무장관 불신임 결의 이유와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된 이유와는 다른 것이 있읍니다. 그러나 실질상 문제로서 특별위원회 처리로 나타난 결과에 있어서 탄핵소추까지 이른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은 이 내무장관 불신임 결의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고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문제를 이 자리에서 표결하는 것보다는 이 문제를 보류해 가지고 요다음 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할 때까지 이것을 보류하고 넘어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오늘 표결을 보류하자는 동의를 제기합니다.

이유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늘 표결하지 말고 특별위원회의 보고를 받은 뒤에 처리하자는 보류 동의 성립됐에요. 그러면 먼저 보류동의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150인, 가에 45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만 과반수 못 돼서 미결에요. 다시 한 번 표결합니다. 이 보류동의…… 재석원 수 150인, 가에 34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만 과반수 못 돼서 미결입니다. 두 번 표결해서 미결인 까닭에 이것은 폐기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너무 늦었읍니다만 한 번만 투표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아까 감찰위원 또 한 번 수고해 주세요. 시방 명패를 조사한 결과 153명입니다. 의결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투표 수 153명, 가에 100표, 부에 52표 무효가 하나 이래서 이것은 재적원 수 3분의 2에 미달인 까닭에 이 내무장관 불심임안은 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금회기 안에 처리할려고 하는 것은 대체로 처리가 되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쉴 새도 없이 모래는 폐원식을 하게 되고 또 3일이면 임시회의가 개회되는 까닭에 과히 쉴 새도 없습니다만 그 동안 몸조심하시고 모래 1일에는 여기서 폐원식을 하는데 이 폐원식은 오전 10시부터입니다. 외국 손님들도 많이 오게 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금회기는 폐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