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본 위원회는 주병규 씨가 제출한 청원서에 의하여 감찰위원회 감찰국장 주도윤 씨에 감행되었다는 구타 고문사건을 조사하며 기타 근래의 인권유린 사실을 조사코저 2월 3일 본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설치된 이래 수십 차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주 씨 사건뿐만 아니라 본 위원회에 제출된 기타 수 건도 조사코저 착수하여 왔으나 너무나 많은 시일이 소요됨으로 우선 주 씨 사건에 한하여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는 바이올시다. 인권이라는 용어의 의미가 극히 광범위하나 개인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등에 관하여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을 권리라고 하면 인권유린이란 결국 개인의 존엄성을 유린하는 행위를 지칭하는 것임으로 민주적 헌법이 보장하고 자유세계의 최대 목표인 인신의 보호를 방해하는 행위는 인권유린 중에서도 가장 중대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신보호의 내용에 관하여는 시대와 더부러 변천되는 것임으로 양 의 동서를 막론하고 획일적으로는 규정할 수 없으나 민주정치의 목표는 잊어버린 인권을 회복하고 현재의 제도를 유지하며 장래에 있어서의 새로운 인권을 창조하여 나가는 데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이념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오늘날 항상 논의가 되는 인권문제라는 것은 새로운 인권을 창조하기 위한 노력이라기보다 현하 우리나라 법제도가 보장하는 인신보호의 유지 그중에서도 수사기관에 의한 유린 즉 체포 구금 구타 등이 문제가 되니 이것은 퇴보를 막기 위한 노력에 불과한 것입니다. 법률적으로는 충분히 인권옹호를 규정하였다 할지라도 이 제도를 구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여건 환경의 조성 없이 인권옹호를 절규하여도 가공의 이론에 지나지 아니하며 현금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수사기관의 기술의 유치, 계통적 행정질서의 결여, 공무원의 교양부족 과학적 수사에 필요한 경비난 또는 범죄의 격증 등의 사회적 환경을 도외시하고 인권문제를 논의할 수는 없으나 이러한 각종 여건을 고려하여서라도 일전 국회에 제출된 법제사법 등의 국정감사보고서를 통하여 고찰하여 보아도 인권이 심대하게 유린당하고 있다는 결론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가 주 씨 사건을 중심으로 하여 그 외 수 건을 조사한 결과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다소라도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태도에 진실하자는 노력이 있으면 현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애로 중에서라도 현금과 같은 인권유린이 그중에서도 수사기관에서 하는 인신구속의 남용이 감소될 것이며 또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구속여부를 피의자의 입장에서 고려하여 볼 아량만 있다 하여도 인권옹호에 일대 전진이 있을 것입니다. 2. 주 씨 사건은 주 씨가 감찰위원회 감찰국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금년 1월 22일 밤 12시경에 내무부 치안국 정보수사과 형사대에 의하여 긴급구속을 당하여 주 씨가 과거 부산지방검찰청 직무대리 검사로 재직 중의 수회 범죄 혐의로 취조 중 부산여자경찰서에서 고문을 당하였다는 청원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본 위원회는 주로 긴급구속의 타당성 여부와 고문당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주안점을 두고 조사한 것입니다. 긴급구속의 타당성 여부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인신구속을 수사기관이 남용하지 아니하도록 법관의 영장이 없이하는 구속 즉 긴급구속은 현행범인 경우 또는 죄증을 인멸하거나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한하는 것인데 주 씨는 피검 당시 감찰국장에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장을 발부하여 체포할 것 같으면 그 시간 내에 도망갈 여유를 주는 것이라고 단정을 하기에는 지극히 곤란하며 현행범도 아닌 과거 검사 재직 시의 수회혐의로써 그것도 당시의 검찰청 기록에 의하면 구화폐로 사오백만 원정도의 것인데 심야에 영장도 없이 긴급구속을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또는 증거도 없이 그저 막연한 정보에 의하여 구속하지 아니하였는가 하는 의문이 발생하는 것이올시다. 이 점에 관하여 부산지방검찰청 차장검사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 차장검사 「이제 물으신 점에 대하여 긴급구속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사건을 추진시킬 수 없는 이유 또 하등의 증거도 없이 구속을 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긴급구속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될 절대적인 이유…… 즉 말하면 절대라는 말을 우리가 어느 정도로 해석해야 될런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철학적으로 말한 절대적인 필요성은 없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삶의 통례적인 의미에서 긴급구속이 불가피했읍니다. 그 이유는 물론 그분이 검사로 지낸 사람이요, 현직 공무원이요, 반국가적인 반민족적인 범죄가 아닌 만치 때를 택하는 데 있어서 좀 재고려할 필요성이 없었느냐 하는 견해도 생길 것입니다만 그분이 검사로 지냈으니만치 또 현재 국가의 중요 공무원으로 계시느니만치 증거수집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또 당시 정식으로 인치 된 사안의 관계자가 검찰청 서기였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 수속절차를 발부할 때까지 적어도 수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기 검사로 있었기 때문에 서기 혹은 형사 또는 검사에 친인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시간을 경과한다고 할 것 같으면 반드시 본인에게 연락이 절대적인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이 본인이 과거에 검사로 있음으로 해서 이 청 내에 친인이였든 사람이 없었든가, 또는 본인이 사법상에 대해서 아주 밝기 때문에 이런 범죄사실이 인지되었다고 할 때에는 누구나 심리적으로 그 범죄를 음폐하려는 방법을 취할 것으로 우리는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은 견해의 차이가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국가 중요 공무원일수록 직장에서 될 수 있는 데로 그 사람의 명예를 위해서 또는 그 기관의 권위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낮에 직장에서 구속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 공무원에 대한 구속의 통례입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서 봄에 긴급구속의 긴절함을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또 하등의 증거도 없이 먼저 긴급구속을 하지 않었느냐 하는 그 점에 대해서는 기히 정보수사과에서 이러 이러한 사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동의를 구한다고 할 때에 과거 우리의 동료요 현재 국가 중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다른 사건과 달라서 확인을 하기 전에는 여기서 지휘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내 자신이 확인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자신이 생겨야만 거기에 대한 지휘를 할 책임과 자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 관계인 두 사람을 제가 직접 그 사법경찰관이 없는 자리에서 신문을 했읍니다. 신문이라기보다도 청취를 했읍니다. 그 결과 과거에 자기 상사로 모시고 있었던 사람이요, 또 자기가 신세졌던 분이기 때문에 많이 주저를 해요. 또 자기 자신도 증회죄 로 걸리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정보로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이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을 지워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양심껏 진술해 주기 바란다고 그랫드니 시부 시부 말하기를 ‘이러이러한 경로로 이러한 방법으로 돈을 제공했읍니다’ 하는 것을 400만 원을 확인했읍니다. 그래서 사법경찰관에게 너이들이 가지고 온 정보가 내가 보드라도 이것은 정확성의 개념성이 있다, 그러면 착수해 보라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애초에 증거 면에 있어서 불확인된 체 그냥 또는 자신 없는 일을 여기서 정보수사과에 수사에 대한 의욕적인 의사를 내의했든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이 답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찰청이 심야에 영장도 없이 주 씨를 체포하도록 지휘한 이유가 주 씨의 경력으로 보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었다는 데 있다 하면서 또 체포를 지시한 이유는 상당한 증거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증거라는 것은 영장수속을 취하는데 필요한 시간 내에서 만일 검찰청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주 씨가 알고 증거인멸을 할려고 하였으면 인멸당할 만한 극히 박약한 증거에 지나지 아니하였다는 결론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확고한 증거를 수집할 수 없거나 증거 자체가 박약하다는 수사기관의 약점으로 피의자에게 긴급구속이라는 부담을 전가한다는 것은 수사기관으로서는 지극히 간단한 방법일 것입니다. 민주적 인권옹호 견지에서는 한심한 사태라 아니할 수 없읍니다. 현재 긴급구속의 남용이 문제되여 있는 때에 사법경찰의 감독적 입장에 있는 검찰청 자신이 이와 같이 긴급구속을 당연시 한다는 것은 검찰청의 위신으로나 인권을 위하여 심히 우려되는 것입니다. 고문사실의 유무 동 청원서에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나타나지 않았음에 따라 범죄사실을 구성할 만한 어떠한 사실의 자백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고문이 단행」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2월 6일 본 조사위원들이 부산검찰청에서 주 씨의 증언을 청취하였을 때에 주 씨는 1월 28일 밤 즉 29일 오전 1시 반경부터 약 20분에 걸쳐서 물고문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읍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치안국 정보수사과 제6계에 근무하는 형사 수 인은 주 씨의 증언을 전혀 부정하며 고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음으로 본 위원회로서는 이에 대한 확고한 심증을 얻기 위하여 2월 9일 부산여자경찰서에서 주 씨 자신의 진술대로 그 고문사실의 실연까지 하여 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가진 방법으로 고문사실 유무의 진실을 발견코저 노력하였으나 결정적 단안을 하기에는 곤란하였읍니다. 우선 이 문제에 관하여 고문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을 가지게 되는 사실과 이에 반대되는 사실을 열기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문이 있었으리라는 견해로서는, 주 씨가 본 위원회 위원들 앞에서 수삼 차에 걸친 증언을 할 때에 정밀한 고문 광경을 진술하고 고문당하였다고 주장한 점. 여자경찰서에서 조사할 때에 28일 29일에 있어서의 출감증, 즉 경찰서유치장에서 조사를 하기 위하여 사무실로 대리고 나오는 기록이 없으며 더욱 출감증 전부를 새로 편철한 흔적이 없었다는 점. 28일 밤 숙직원 에게 당야에 있어서의 주 씨 신문에 수반되는 출입감 또는 29일 오전 1시경의 서내 숙직 상황에 관하여 질문하여 본 결과 보통 정도의 주의로써 하여야 할 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증언이며 어떤 질문에 대하여는 고의적으로는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고 사료되는 점이 있는 점. 29일 오전 중에 주 씨가 담당검사에게 몸이 몹시 괴로우니 빨리 송청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30일 밤에 내무부차관이 혼자서 감방에 갔을 때 주 씨가 ‘고문을 당하였오’하고 진술을 한 점. 그러나 당시 내무부차관은 본인이 원기왕성하며 몸에 손을 만져보아도 아무런 상처가 없었음으로 별다른 의심을 가지지 아니하였다는 증언이 였음. 이와 반대로 고문을 당하지 아니하였다고 추측되는 사실을 열기하면, 주 씨가 진술한 고문방법이란 책상을 두 개 놓고 그 사이에다가 나무를 다리 사이에 끼어 사람을 달아매어 코에다가 물을 부었다는 것인데 이러한 고문방법은 피의자에게 상처를 남기는 까닭에 금일에 있어서 만일 피의자를 강제적으로 자백시킬 필요가 있다 하여도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지극히 단순한 방법으로 물을 멕일 수 있는데 주 씨에 한하여 이런 방식으로 했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다는 점. 실연을 구체적으로 하여볼 때에 주 씨는 몹시 자신 없는 태도였으며 자기가 매달렸다는 소제봉을 경찰관이 가지고 왔을 때 딴 것이라고 하였는데 그다음 다른 소제봉을 그 경관이 가지고 와서 ‘두 날밖에 없는데 이것도 아니요’ 하고 말한즉 소제봉이 몹시 약하게 보였음인지 그것을 책상 우에다 놓고 몇 번이나 손으로 누질러 보면서 그것이라고 말하였으나 전에 가지고 온 소제봉과 후에 가지고 온 소제봉에 아무런 차이가 없으며 또 어느 형사가 ‘저런 약한 소제봉에 매달려서 물을 먹었으면 부러질 것이다’라고 한즉 주 씨는 책상과 책상 사이를 좁혀 놓고 몇 번이나 누질이고 있었다는 점. 만일 주 씨 자신의 진술대로 약 15분 내지 20분에 걸쳐서 매달려 기절까지 하였으면 본인이 고민 끝에 발악하기 때문에 가느른 소제봉과 나체로 된 다리 에 마찰로써 무슨 상처가 있을 것인데 2월 6일 검찰청에서 조사할 때 또는 여자경찰서에서 나체로 하여 보아도 아무런 상처가 없었다는 점. 실연 시에 주 씨가 약 2분 동안 매달렸는데 물을 멕이지도 아니하고 괴로운 요동이 없어도 신체의 중량과 소제봉이 가늘기 때문에 대퇴부가 몹시 충혈되여 있었음. 실연 시에 어느 형사가 주 씨를 보고 ‘빤쭈를 입고 코에다가 물을 부었으니 물이 빤쓰에 흘러서 당신을 마루 우에 끌너 놓았을 때에 이 마루 우의 흙이 빤쓰에 묻어서 그 빤쓰에 무슨 흔적이 있을 것이 아니요?’라는 질문에 주 씨 자신이 몹시 낭패하는 태도였으며 물론 그러한 흔적을 빤스에 볼 수 없었다는 점. 이상과 같이 고문 유무에 관하여 결정적 논단을 할 근거 또는 위원들 간에서도 각자 견해가 다름으로 더욱 위원회로서의 사실상 제한된 능력으로서는 도저이 어떠한 결론을 하기에는 곤란하였읍니다. 3. 이 사건에 부수하여 주 씨의 식모 아이 또는 그의 제씨 들이 구금되였다는 사실 등은 당시의 형사들도 시인하였으며 이러한 별로히 직접 관련자도 아닌 자를 함부로 구속 취조한다는 것은 사법경찰관의 앞으로 주의하여야 할 문제이며 과학적 수사방법에 힘쓰지 아니하고 다소라도 관계가 있거나 또는 수사상 필요하다고만 인정되면 그저 덮어놓고 구속하는 악습을 타파하도록 각 수사기관은 최대한도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부언하는 바이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지금 들으신 바와 같이 여기의 조사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 보고서를 접수하는 것밖에 없읍니다. 그러면 다른 특별한 조치는 없고 이 보고서를 그대로 접수해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정도로 하겠읍니다. 이의 없지요? 네, 그러면 그대로 해요. 다음 의사일정에 옮기겠는데 오늘 이 의사일정에 대해서 사적으로 몇 분이 이의를 말씀하는 분이 있었읍니다. 이러한 중대한 시기에 중대한 문제들이 있는데 여기에 적은 몇 가지를 내놓고 그러는 것이 무슨 까닭이냐 그렇게 말씀하는 이가 있읍니다마는 이들이 2독회를 거의 들어갈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들이 한 번 의사만 표시하면 결정될 성질이니 이 자자분한 것을 몇 분 안에 처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먼저 이자제한법안 이것 대체토론이 끝나고 이제 2독회로 넘기겠느냐 안 넘기겠느냐라는 것을 결정할 단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누구시든지 구체적으로 의견 말씀해 주세요. 조주영 의원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