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동의를 할랴고 합니다. 지난번에 대통령 임기에 관해서 선거설, 취임설, 정권이양설 이 세 가지 설을 두고서 장시간 논의한 바가 있었으나 어느 설이라고 확정을 지우지 아니하고 말었읍니다. 그때에 본 의원이 법적으로 정권이양설도 성립이 된다는 말을 했든 일이 있읍니다. 또 다시 되풀이합니다마는 왜 그런 설을 말씀했느냐 할 것 같으면 5월 30일 날 되는데 아무렇게 생각해 봐도 정부안이나 국회안이나 개헌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없다고 절충안을 우리네가 구상해서 상정한다 할지라도 역시 통과가 어려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때에 어느 것이든 통과가 돼야 할 터인데 제3안을 상정시킬랴고 할 것 같으면 시간을 쟁취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대통령 임기 그것과 비교해 봐서 그 시간 쟁취의 필요를 느낀 까닭에 정권이양설을 말씀했든 바이올시다. 그러나 절충안이 상정된 뒤로는 본 의원이나 다대수 우리 의원 동지들 견해가 다 같이 취임설을 많이 주창했으며 지지하게 된 것이었읍니다.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무엇보다도 타당성이 많다는 견해였읍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 정국은 그동안 다대수 우리 의원 동지들이 의도하든바 안정을 보지 못 하게 된 이 단계에 처해 있어서 또 다시 8월 15일설을 들고 나오지 않을 것 같으면 아니될 만부득이한 국면에 우리네가 부닥쳐졌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 7월 23일설을 우리네가 채택한다고 하면 오늘까지 이 절충안을 통과시킨다고 가정한다고 볼지라도 직선제에 들어갈 도리가 없읍니다. 직선제를 실시할 도리가 만무해요. 다음은 오늘까지 성원이 되어서 이 직선제가 부결되고 마는 것을 상정해 볼 때에 그러며는 즉시 연석해서 선거로 들어가는 간접선거로 이것을 생각해 보아도 오늘로는 역시 불가능에 빠지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 오늘까지 결말짓지 못하는 현실에 직면해 가지고서는 이 난국을 타개하는 유일무이의 길이 정권이양설을 채택하지 아니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여기서 8월 14일까지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된다는 것을 긴급동의로서 제안하는 바입니다. 또 다시 말씀하지 않아도 다대수 의원들이 잘 아시는 바이니까 아무쪼록 여기 찬성해 가지고서 무난히 통과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본 의원이 이것을 동의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는 물론 국민도 의아를 많이 가지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혹평도 있으리라고 예상합니다마는 이야말로 구국운동의 일부입니다. 구국운동이라고 하니까 일부에서 어째 구국운동이냐 말하는 사람도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정국을 수습해 놓고 볼 것 같으면 그러한 오해라든지 혹평이라는 것은 자연 해소되리라는 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많이 찬동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제 자세히 설명이 있었으니 의장으로서는 더 길게 설명 안 해요. 동의 찬성 있읍니까? 그런데 여러분 잠깐 시간이 다 되었으니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시간 연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이 임기 문제는 안상한 의원 외 여러분으로부터 동의가 되어 가지고 7월 23일에 만료된다, 이러한 동의안을 내서 이재형 의원 외 여러분으로부터 보류하자는 동의가 성립이 되어서 그것이 결정되었어요. 그런 까닭에 이 대통령 임기 문제는 오늘 다시 제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보류되었든 안이니 만큼 그 동의가 성립되어 있는 까닭에 지금 서이환 의원의 동의는 동의가 아니고 개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동의는 7월 23일로 만료한다는 동의이고, 지금 개의는 8월 14일로 임기가 만료된다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김익기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오랫동안 많이 연구하고 또 걱정하든 문제입니다. 국회에서 대통령 임기를 결의한다고 해서 이것이 대통령의 임기가 연장되고 또는 결정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8월 15일로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10월 15일이나 명년 8월 15일로 결정한다면 될 수 있는 문제이냐? 나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다만 헌법상의 규정이 있는 한 그 헌법의 조문의 해석에 따라서 해당시킬 수 있는 문제이지 국회에서 결정한다고 해서 좌우가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생각하고 믿는 바이올시다. 지금 물론 서이환 의원께서 하시는 말씀 그 고충도 또 이 난국을 수습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합법적인 것 같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안을 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인 생각에는 도저히 이것은 합법적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 안 할 도리가 없는 바이올시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헌법 명문에는 대통령은 취임에 제 하여 자 에 선서를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한 사람도 부인 못 할 사실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 대통령께서는 선거되어 가지고 취임에 제하여 국민에게 선서를 하게 된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날짜를 땡기고 안 땡기고 하는 것은 우리 국회의 결의를 갖고서는 이 헌법을 더 땡기고 늦추고 하는 것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난국을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저는 이런 것을 많이 주장해 왔읍니다.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것이 7월 24일이에요. 그렇다면 대통령선거를 헌법 조문에 늦어도 30일 전에 한다고 되어 있으니 6월 23일까지는 선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까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아마 여러분이나 저의 고충이 생기기 때문에 8월 15일로 정하면 7월 14일까지 선거한다면 헌법에 아무런 저촉이 없고 그대로 잘 진행해 나가지 않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시는 고충에서 아마 이 안을 제안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을 볼 때 벌써 헌법에 어느 정도에 위촉 이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의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유로서 국민 앞에 선서한 것이 7월 24일이라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6월 23일까지는 선거를 해야 하는 것이고 임기는 7월 24일이라는 것이 누구나 다 인정하는 바이올시다. 그런 까닭에 이번 행정부에서 낸 대통령 직접선거, 따라서 상하 양원제에도 엄연히 그 조문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전에 이재형 의원이 지적을 해 가지고 이것은 국회에서 결의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다만 행정부에서 낸 그 안이 통과가 된 날에 자연적으로 실시된다고 하는 것이 여기 국회의 기록에도 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8월 15일로서 임기를 완료한다고 하는 그것을 결정한다면 결국은 어느 정도 헌법의 모순을 지적 아니할 도리가 없읍니다. 그런 까닭에 결국 오늘까지 선거를 해야 되겠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 하는 경우에는 우리 대통령 임기 7월 24일 이전에만 하면 당연히 나는 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의 일부 의원들이 나오지 않는 까닭에 결국 성원을 얻지 못해서 이 크나큰 일을 하지 못하는 형편에서 이것은 불가능한 까닭에 선거를 못 한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오늘까지 선거를 못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늦어도 30일 이전에 선거를 해야 한다는 거기에는 저촉될는지 모르지만 부득이한 경우에 우리 대통령께서는 7월 24일까지는 엄연히 우리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 한 달이 남어 있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한 달 동안에 우리 행정부에서 낸 대통령 직접선거제와 상하 양원제를 통과시킨다면 그동안에 선거한다면 우리 국민이나 또는 우리 정부 누구나 한 사람 반대할 사람이 없으리라고 저는 믿는 바이올시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헌법 조문에 명문이 있는 이 헌법의 해석에 날짜를 국회에서 정하지 않고 7월 24일까지 차라리 제2대 대통령을 선거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따라서 행정부에서 낸 그 개헌안을 통과한다면 아직 한 달이라는 여유가 있는 까닭에 어떠한 방법이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행정부에서 그만한 조치는 있으리라고 믿는 바이올시다. 그런 까닭에 8월 15일을 국회에서 결정하자고 하는 것은 반대하는 바이올시다.

김준태 의원 발언하세요.

지금 친애하는 동지 김익기 의원께서 좋은 말씀이 많이 계셨읍니다마는 김익기 의원은 근본적으로 다소의 오해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즉 그 요지에 의하면 우리 헌법에 대통령의 임기는 언제부터 시작한다 하는 그러한 명문이 있는 거와 같은 고려하에서 하시는 말씀 같은데 이것은 저의 견해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읍니다. 즉 저의 견해에 의할 것 같으면 대통령 임기가 헌법상 하월하시 부터 시작된다 하는 명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에서 이러한 결의를 내 가지고 헌법에 위배하는 결의를 할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즉 일개 학설입니다. 즉 선거설, 취임설 또는 정권이양설 이 세 설 중에 어떤 설이 법리적으로 가한가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결의를 할려고 하는 것은 이 해석이 어떤 해석이 옳다 하는 이런 결의에 불과한 것입니다. 즉 우리 민법상으로 본다면 사람의 권리는 출생에서 시작된다 하는 명문이 있읍니다. 그러면 사람의 출생을 언제부터 규정해야 되겠는가? 여기에 먼저 여러 선배들이 말씀을 많이 했읍니다만 일부 노출설, 완전 노출설, 태동설, 진통설 여러 가지 설이 있읍니다. 그러나 헌법상에 있어서는 일부 노출설을 가지고 사람의 권리, 시기를 규정하는 것이 세계 모든 학설의 통례입니다. 또한 민법상으로 본다면 완전 노출설인데, 그러나 유산 상속이라든지 기타 중대한 조문에 있어서는 아직 조곰도 노출되지 아니한 배속에 있는 태아를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읍니다. 이거와 같이 우리가 지금 8․15…… 즉 정부이양설을 주장하는 것은 이 난국에 빠진 국가 민족을 구하는 한 방도…… 즉 목적에 부합하도록 이것을 해석하자는 그런 의도로 된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즉 정치적인 그거를 떠나서 이 세 설에 대한 어떤 것이 옳은 해석이다 하는 것을 우리 국회에서 결정하는 데 지내지 아니합니다. 즉 말하자면 헌법에 위배되는 해석을 해서 여기에서 그에 대한 결의를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학설에 대한 우리 국회로서는 유권적 해석을 할 수가 있읍니다. 즉 그 유권적인 해석을 하는 한 방도에 지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김 의원의 말씀하신 헌법에 조곰도 저촉이 되지 아니한다고 확신하는 바이올시다. 나아가서는 우리는 8․15설을 이 자리에서 결의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 아니할 수 없읍니다.

발언 통지한 분이 여러분 있는데…… 고만둘까요? 여러분이 고만해도 좋다고 생각하시면 고만해요. 그리고 이 안에 대해서는 오늘 서이환 의원이 긴급동의로서 제기해 가지고서 찬성이 있어서 성립됐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과 마찬가지로 전번에 보류되었든 안이기 때문에 그 보류된 안을 다시 상정하는 때에는 상정하자고 하는 본회의의 승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보류되었든 안을 다시 상정한다는 거, 즉 본회의에서 다시 상정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놓고 서이환 의원의 개의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읍니다. 장택상 의원 말씀하세요.

그 보류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읍니다. 일단 그 문제가 보류되었으니까 원 격식으로 말하면 그 보류동의를 여기에서 재검토하자는 동의가 성립되어서 가결된 뒤에 서이환 의원의 긴급동의가 성립이 되어야만 옳을 줄 압니다. 한 견해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셔서 만일 본 의원의 견해가 옳다고 하시면 문제를 다시 여기서 토의하자는 동의를 하겠고,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의사에 따라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생각대로 하십시요.

그러니까 시방 장택상 의원의 말씀도 같은 의견이야요. 서이환 의원 긴급동의를 해서 성립이 되었는데 그 성립된 안은 전번에 보류된 문제올시다. 그런 까닭에 동시에 상정되는 것이니까 본회의의 결의를 한 번 밟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전부 이의가 없으실 것 같으면 상정한다는 결의는 다시 하지 않어도 괜찮아요. 이의 없지요? 그러면 그대로 취급하고요. 이것은 토론을 안 하시겠다고 하면 표결하겠어요. 표결하는 데는 아까 말씀과 같이 동의와 개의가 있으니까 개의를 먼저 묻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번 우리 이 대통령의 임기는 8월 15일이다, 그런 것이 개의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표결하겠는데 시방 수효가 확실치 않어요. 한 번 다시 세요. 또 감표위원도 낼까요? 그러면 수효나 잘 세기로 하겠어요. 재석원 수 98인, 가에 83표, 부에 2표로 이 개의가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또 하나 긴급동의가 제출되고 있는데 이 긴급동의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지 않겠읍니다. 대통령 임기만료에 대한 결의안, 조주영 의원 외 35인으로부터 제출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결의안에 대해서는 제안자와 같이 잠간 의논도 해 봤읍니다. 「주문, 국회가 헌법 제56조에 의한 대통령의 선거를 시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차기 대통령이 취임될 시까지 현 대통령이 대통령의 직무를 집행한다」 그런 주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장들과 또 제안자와 같이 얘기한 바를 설명한다며는 우리가 이 자리는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과반수밖에 안 되는데 이 과반수인 본회의에서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느냐 그러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 제안자하고는 의견이 틀려서…… 제안자의 설명은 나종에 들으실 것입니다마는 틀리기 때문에 정식으로 이것을 취급하지 않었읍니다. 그래서 35인이 연서해서 제출한 까닭에 이제 제안자의 설명을 듣고 나서 토론할 것입니다마는 의장으로서는 이러한 것은 결의를 할 수도 없고, 한다고 하드라도 법적 효과가 없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취급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주영 의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