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부터 제1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17차 회의록을 낭독해 드립니다. 지금 낭독해 드린 회의록에 누락이나 착오 없으십니까? 없으면 통과합니다. 다음은 보고사항 말씀 올립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11월 17일 자로 김성곤 의원으로부터 UPI 초청으로 도미하기 위해서 11월 18일부터 12월 7일까지 20일간 청가원을 제출했읍니다. 청가원 본 의원이 좌기에 의하여 청가코저 하오니 청허하여 주심을 앙망하나이다. 기 1. 이유, UPI 초청으로 도미 1. 기간, 단기 4291년 자 11월 18일 20일간 지 12월 7일 1. 연락처, 서울특별시 남대문로2가 135 연합신문사 내 비서실 단기 4291년 11월 17일 민의원의원 김성곤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11월 19일 자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김의준 의원, 11월 14일 자로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이갑식 의원 그리고 11월 7일 자로 농림위원회 위원장 변진갑 의원으로부터 농촌금융제도확립에관한법률 입안을 할 위원을 선임 보고해 왔읍니다. 단기 4291년 11월 19일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의준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농촌금융제도확립에관한법률 입안위원 선정의 건 표기의 건에 관하여 좌기와 여히 선정하였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기 박세경 의원 이병하 의원 단기 4291년 10월 14일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이갑식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농촌금융담보제도확립에관한법률안 입안의 건 표제의 단기 4291년 10월 8일 자 제34회 국회 제6차 본회의 결의에 의하여 본 위원회로 하여금 선출키로 된 기초위원 2명 여좌 결정되었아옵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기 손석두 양일동 단기 4291년 11월 7일 민의원 농림위원회위원장 변진갑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농촌금융담보제도확립에관한법률 입안위원 선출보고의 건 제기의 건에 관하여 본 농림위원회의 동 법안 입안위원을 좌기와 여히 선출하였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기 이영희 위원 김정근 위원 11월 20일 자로 정부로부터 세법 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읍니다. 이 세법안은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영업세법 중 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 등록세법 중 개정법률안, 임시토지수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광세법 중 개정법률안,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 입장세법 중 개정법률안, 유흥음식세법 중 개정법률안,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 자동차세법안, 이상인데 이 법안은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케 하겠읍니다. 단기 4291년 11월 20일 대통령 리승만 국무위원 재무부장관 김현철 민의원의장 리기붕 귀하 세법 개정법률안 제출의 건 단기 4291년 11월 18일 국무위원 회의에서 의결된 세법안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나이다. 기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영업세법 중 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 등록세법 중 개정법률안 임시토지수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광세법 중 개정법률안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 입장세법 중 개정법률안 유흥음식세법 중 개정법률안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 자동차세법안 이 정부에서 제출한 이 법률안에 대해서 11월 20일 자로 상공위원회 위원장 이영언 의원으로부터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과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은 직접적으로 상공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으로 상공위원회에서도 심의토록 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들어왔읍니다. 단기 4291년 11월 21일 상공위원회위원장 이영언 민의원의장 귀하 의안회부 요청에 관한 건 표기지건에 관하여 거 11월 20일부 정부로부터 제출된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 및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은 직접적으로 상공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으로 본 위원회에서도 심의코저 자에 요청하오니 회부하여 주심을 바라나이다. 11월 20일 자로 정부로부터 대충자금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본 법안은 재정경제위원회와 부흥위원회에 회부하겠읍니다. 단기 4291년 11월 20일 대통령 리승만 국무위원 재무부장관 김현철 국무위원 부흥부장관 민의원의장 리기붕 귀하 대충자금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제출의 건 단기 4291년 11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본 법률안을 이에 제출하나이다. 11월 20일 자로 정부로부터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본건은 내무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케 하겠읍니다. 단기 4291년 11월 20일 대통령 리승만 국무위원 내무부장관 김일환 국무위원 재무부장관 김현철 민의원의장 리기붕 귀하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 제출의 건 단기 4291년 11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본 법률안을 이에 제출하나이다. 11월 19일 자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김의준 의원으로부터 검찰청법 중 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91년 11월 19일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의준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검찰청법 중 개정법률안 제안에 관한 건 표기의 건 별지와 여히 본 위원회 제안으로 제출키로 결의하였압기 자에 제안하나이다. 11월 21일 자로 법제사법위원장 김의준 의원으로부터 법원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91년 11월 21일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의준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법원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제안에 관한 건 표기의 건 별지와 여히 본 위원회 제안으로 제출하기로 의결하였압기 자에 제안하나이다. 11월 18일 자로 김석진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4291년도 추기수납양곡에 관한 건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본 건의안은 농림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케 하겠읍니다. 건의안 91년도 추기수납양곡 취급에 관한 건 주문 91년산 추곡수납에 있어 재해농가에 한하여 등외품 양곡도 수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건의함 단기 4291년 11월 18일 제안의원 김석진 찬성의원 나판수 김정기 전만중 이은태 국쾌남 이사형 손문경 김향수 안덕기 11월 24일 자로 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순 의원으로부터 회기연장에 관한 결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회기를 11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32일간 연기하자는 것입니다. 단기 4291년 11월 24일 운영위원회위원장 조순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회기연기에 관한 결의안 제출의 건 표기지건에 관하여 제30회 국회정기회 회기를 좌기와 여히 연기키로 결의하였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기 자 단기 4291년 11월 30일 32일간 지 단기 4291년 12월 31일 11월 20일 자로 외무위원회 위원장 윤성순 의원으로부터 단기 4292년도 예산안 중 외무부 소관을 예비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이 예산안은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케 하겠읍니다. 단기 4291년 11월 20일 민의원 외무위원회위원장 윤성순 민의원의장 귀하 단기 4292년도 총예산안 중 외무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의 건 수제의 건 단기 4291년 11월 19일 자 본 위원회에서 단기 4292년도 외무부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하였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11월 21일 자로 농림위원장 변진갑 의원으로부터 지난 9월 8일 황찬용 외 29인으로부터 윤재근 의원 외 3인의 소개로 제출된 절량농가와 한해대책에 관한 청원 및 최기문 외 47인으로부터 제출된 한해대책에 관한 청원을 심사한 결과 본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1년 11월 21일 민의원 농림위원회위원장 변진갑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청원서 심사보고의 건 제기의 건 단기 4291년 9월 8일 자 윤재근 의원 외 3인의 소개로 황찬용 외 29인으로부터 제출된 절량농가와 한해대책에 관한 청원 및 최기문 외 47인으로부터 제출된 한해대책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청원 2건은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결의되었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청원요지 1. 제출연월일, 단기 4291년 9월 8일 2. 건명, 절량농가와 한해대책에 관한 청원 3. 청원자 주소, 경기도 강화군 교남면 직업, 교남면한해 성명 황찬용 외 29명 대책위원장 4. 소개의원, 윤재근 의원 외 3명 5. 심사위원회, 농림위원회 6. 청원요지 본 청원의 요지는 강화군 교남면은 서해 일우의 일개 도서로서 농경지가 강화군 내에서는 가장 광활한 평야이나 천수답지대이므로 3, 4년간에 상례적인 흉년을 당하게 되어 영농에만 종사하고 있는 농가 1500여 호에 1만 2000여 농민은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형편인데 작년에는 의외에도 상해 로서 대흉작을 당하였고 금년은 한발로 전부 고사되어 추수의 희망을 잃고 세농층은 이향하는 현상이니 위선 구호양곡을 증배하여 주고 저수지 및 용수정호 등을 다수 설치하여 줄 것과 본 면 북단에 위치한 제방에 파괴된 곳을 긴급보수를 요망한다는 지 . 청원요지 1. 제출연월일, 단기 4291년 9월 8일 2. 건명, 한발대책에 관한 청원 3. 청원자 주소, 경기도 강화군 삼산면직업, 성명, 최기문 외 47명 4. 소개의원, 윤재근 의원 외 3명 5. 심사위원회, 농림위원회 6. 청원요지 본 청원의 요지는 강화군 삼산면은 협소한 도서로서 옥토를 가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관내에서 곡창이라는 광모리, 상리, 하리 등 평야 약 800여 정보와 그 외 소도서의 농지는 순전히 천수답인바 금년에 불행히도 한발이 계속되어 대부분이 고갈되고 다행히도 감우로 농작물은 소생 형편에 있으나 6할 감소는 난면의 실정으로 금반 농민의 생활이 매우 우려되는바 당국의 선처를 요한다는 지. ―의원청가에 관한 건―

지금 보고로서 말씀드린 중에 처리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읍니다. 김성곤 의원이 UPI 초청으로 11월 18일부터 12월 7일까지 20일간 미국에 여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10일이 넘으면, 청가가 10일이 넘으면 본회의에서 승인을 맡게 되어 있읍니다. 이 청가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되겠읍니다. 김성곤 의원이 20일 동안 UPI 초청으로 미국에 가겠다는 사가 승인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그대로 결정합니다. 그다음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회기연장에 관한 결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결의안의 보고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세요. ―회기연장 및 휴회에 관한 건―

이번 우리 운영위원회와 교섭단체대표 연석회의에서 이런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드려 가지고 원의로서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국회의 정기회의의 날짜가 이달 29일, 11월 29일로서 만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 이 국회의 정기회기를 11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말까지 이렇게 회기를 연장할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본회의를 우리가 휴회를 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예비심사를 하고 있읍니다만 오늘까지 약 2주일간 계속해서 이 예산심의를 하고 있어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이 예비심사가 완료된 분과위원회가 두서너 분과위원회밖에 없읍니다. 그러므로 부득이 내일부터 이 주일간에, 즉 내일 25일부터 토요일 날인 29일까지 이 닷새간을 다시 계속해서 본회의는 휴회를 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의에 이렇게 추진하도록 이렇게 합의를 보았읍니다. 특히 이렇게 예정보다 날짜가 많이 느려졌고 또 우리가 앞으로 심의해야 할 제한된 이 날짜가 대단히 촉진한다는 것을 생각하셔 가지고 여러분들께서는 각 위원회에서 신속히 이 예비심사를 끝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가 끝날 때에는 반드시 그것을 의장에게 보고를 해 가지고 의장이 다시 예산결산위원회의 종합심사로 이렇게 회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토요일까지 본회의가 휴회가 됨으로 해서 이러한 절차를 밟을 기회가 없으니까 편의상 이 예비심사가 그동안에 끝난 분과위원회에서는 그것이 정식으로 의장한테로 보고되어 가지고 의장한테서 예결위원회로 이렇게 회부되는 이런 형식을 생략을 하고 즉시 바로 그 해당 위원회에서 예결위원회로 그렇게 즉시 회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략을 하는 절차를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읍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번에 국정감사를 한 전체의 그 보고를 각 위원회에서는 12월 5일까지 반드시 의장 앞으로 전체 서면으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해 주시도록 이렇게 합의를 보았읍니다. 각 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유의하셔 가지고 반드시 12월 5일까지 각 국정감사보고를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읍니다. 이상 몇 가지 말씀드렸읍니다.

운영위원회의 결의로서 발의된 회기연장에 관한 건에 대해서 운영위원장 조순 의원이 여기에 대한 제안취지를 설명을 했읍니다. 이것은 11월 30일부터 12월 말까지 32일간 회기를 연장하자는 것입니다. 그 외에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닷새 동안 휴회를 하자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과는 별개로 처리하여야만 되겠으니깐 회기연장 문제를 결정해 놓고 휴회를 하는 문제는 별도로 결의를 하겠읍니다. 여러분께 여쭈어보겠읍니다. 운영위원회 결의에 의해서 발의된 11월 30일부터 12월 말까지 회기연장 하는 데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통과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운영위원장이 지금 같이 보고말씀 드린 내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자는 것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촉구하기 위해서 5일간 휴회하자는 것입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시면 결정합니다. ―국정감사보고서 제출에 관한 건―

그다음에 운영위원장이 운영위원회의 결의로서 말씀을 했읍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 한 결과를 서면으로 12월 5일까지 의장 앞으로다가 제출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그렇게 해 주시기로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조종호 의원이 외환특별세법 중 개정안 심사 촉구에 관한 보고를 말씀드리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관계위원회에 대해서 촉구를 좀 해 달라는 의미의 보고 같습니다. 조종호 의원 말씀하세요. 임시외환특별세법 중 개정법률안 ―임시외환특별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촉구에 관한 건―

지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통과 당시에 병행해서 임시외환특별세법을 우리 원의로서 결정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임시외환특별세법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유당 공약 3장을 이행하기 위한 공무원 처우개선의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세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이 조항 중에서 가장 뼈아프게 느껴지는 일단이 있었고 이것이 과연 여야를 막론하고 중농주의정책에 과연 합당한 것이냐 하는 점을 생각해 왔던 것입니다. 딴 것이 아니고 이 조항 중에는 과거에 특혜조치로서 우리 농민이 어디까지나 저렴한 비료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인데 이 임시외환특별세법이 제정 시행되므로 해서 비료도입불 1불에 대해서 150환이라고 하는 거대한 세액을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께서도 잘 아실 줄 믿습니다만 자유당 공약 3장으로 공무원 처우개선의 일단도 하겠다고 했고 농가고리채도 정리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공표한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완급…… 어느 것이 급하고 어느 것이 급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임으로 해서 재론하지 않겠읍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디까지나 우리 농촌의 궁핍한 실정을 이해해서 공무원 처우개선보다도 농가고리채 정리에 선봉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강조해 마지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공무원 처우개선의 뒷받침을 위해서 농촌에서 사용하고 있는 특혜불 비료 1불당 150환이라고 하는 과세를 해서 연간 4500만 불에 해당하는 약 60억이라고 하는 농가의 부채가 증가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완전히 이율배반이 되는 현상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도 여기에 대한 반대를 제기해 왔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임시외환특별세법 중 개정안을 다대수 의원의 동조를 얻어 가지고 제안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이래로 심의가 촉진되지 않아서 현재까지 지연이 됐을 뿐만 아니라 오늘 자유당 정책으로써 각 세법을 재조정해야 하겠다고 하는 기회를 가진 이 혜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외환특별세법에 대해서는 하등의 재조정을 할 기회를 가지지 않는 것 같은 감을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유감의 뜻을 표시하는 동시에 재정경제위원회로 하여금 이 법안을 조속 심의해서 예산이 4292년도 예산이 본회의에 통과되기 전에 예산상 관련이 있으므로 해서 이 외환특별세법 중 개정법률안은 반드시 본회의에서 심의 통과돼야겠다는 것을 강력히 주창해 마지않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하고저 하는 것은 언젠가 추가경정예산 심의 당시에도 자유당의 중진으로 계시고 현 내무분과위원장이신 김원태 의원께서 이 단상을 통해서 어떠한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소위 특혜불 조치로 해서 대중이 이익을 보지 못하는 어떠한 특수층만이 이익을 본다고 하는 이것은 절대로 부인해야 할 일이다. 왜 그런고 하니 이것은 어떠한 특수층만이 특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농민도 역시 비료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1불당 150환이라고 하는 과세를 하지 않고 종전에 500 대 1로 이것을 했기 때문에 특혜를 보는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과연 현재까지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 농촌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료가 어디까지나 구입 당시에 500 대 1이라고 하는 환율을 적용했으므로 해서 우리는 저렴한 비료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서 외환특별세법을 제정하고 여기에 농촌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료도입불에 대해서까지 1불당 150환을 과세하자는 것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여야를 구별해서 말씀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자유당이나 민주당이나 무소속이나를 불구하고 이 문제는 다 동조해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농촌의 경제가 궁핍 일로를 달리고 있는 것이고 또 더우기 아시다시피 곡가는 저락해서 생산비 선 이하로 떨어져 가지고 영농수지가 맞지 않는 이러한 실정에 놓여 있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 위정자로서는 단 한 푼이라도 과거의 농민이 받어 오던 특혜조치를 우리는 말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첫째 조건으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농촌이 부흥해야만이 우리 도시나 우리 위정 전체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문제는 반드시 예산심의 전에 병행해서 외환특별세법이 통과돼야겠다는 것을 강력히 주창해 마지않는 것이올시다. 우리는 돌이켜 생각해 볼 때에 과연 농촌에서 어찌해서 무엇 때문에 고리채가 연년이 증가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과연 영농비가 과다하게 들고 거기에다가 우리는 곡가가 저락해서 생산비 선 이하로 저락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단 한 푼이라도 비료값을 더 물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스스로가 앉어서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절실히 강조해서 마지않는 것이올시다. 나는 여기에서 한 가지 의장에게 신중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저 하는 것은 이 법안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의 심의 촉진을 말씀하는 것도 좋겠고 또 그 외에 이 외환특별세법 중 개정법률안, 특히 비료특혜불 조치에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농림분과위원회에서도 이 안을 심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해 마지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재론의 말씀을 드리지 않겠읍니다마는 어디까지나 본회의 예산과의 관련이 있는 것이고 92년도 예산이 통과된 후 만약에 이 법안이 다시 이 자리에 상정되어 봤자 그것은 소용이 없는 일이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세수입이 없는 나라로서 농민이 부담 않고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혹 말씀할는지도 모릅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론상에 그치는 것이고 사실상으로 생각을 할 때에 우리 도시를 중심으로 하고 특권계급이 모든 사업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대한 세금을 모두가 다 자기 임의로 불순한 관리와 결탁을 해 가지고 탈세를 한다든지 또는 이미 과세된 세액을 전부 이것은 결손처분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막대한 액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과연 농촌에서 불과 1불당 150환의 과세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으로 구우일모 격에 불과하다는 것을 더우기 강조해 마지않으면서 오늘 이 즉석에서 의장께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의 촉구를 말씀해 주시고 또 아울러서 관계 위원회인 농림분과위원회에서도 법안이 심의될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간절히 원하여 마지않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제 외환특별세법 중 개정법률안 제안에 대한 촉구를 말씀드리고 내려가고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조종호 의원의 심의 촉구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장 무슨 말씀하실 것이 있읍니까? 하실 것 없으시지요? 그러면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지금 조종호 의원의 발언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농림위원회에 돌려 달라는 말씀은 의장에게 부탁이 있었지만 그것은 의장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의장이 관례에 따라서 관계위원회에 올렸고 또 기타의 위원회에서 심의해 보고 싶으면 기타 위원회의 결의로서 요청을 해 놀 경우에 본회의에서 작정하는 것이 관례니까 의장으로서 말씀 못 드리겠읍니다.

관계위원회라고 하면 농림분과위원회도 관계위원회예요.

그 관계위원회라는 해석은 종전에 다른 법안에도 마찬가지로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관례에 의해서 돌렸고 기타의 관례가 있다고 해서 요청하는 위원은 오직 위원회의 결의로서 본회의 의장에게 요청하면 의장은 본회의 결의로서 해 온 것이 준칙이니까 지금 개인요청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으로 넘어갑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외반출양곡 및 민수용 소맥분에 관한 검사 여행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위원장 계세요? 제안설명 하세요. 도외반출양곡 및 민수용 소맥분에 대한 검사여행에 관한 건의안 ―도외반출양곡 및 민수용 소맥분에 대한 검사여행에 관한 건의안―

우리 농산물검사법에 보면 도외로 반출되는 양곡은 국영검사를 받게끔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해방 후로 줄곧 그것을 실시를 해 왔던 것입니다. 물론 왜정 적에도 그러한 제도가 있었읍니다. 그러던 것이 4282년 겨울부터서 83년 봄에 걸쳐 가지고 곡가가 서울에 있던 쌀값이 대단히 폭등을 해서 그래 가지고 이 원인을 규명을 했읍니다. 어째서 서울 쌀값이 이렇게 폭등을 하는가 원인을 규명한 결과 그 앞에 82년이 흉작이 되었다는 것도 있었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유 중에서 도외반출양곡을 검사를 하기 때문에 자의로 마음대로 서울로 쌀을 들여올 수가 없다 이러한 얘기였읍니다. 결국 도외반출검사가 서울지방의 미곡…… 미가 폭등의 한 가지 원인이 되었다, 사유가 되었다 이러한 결론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급격히 폭등하는 이 시세를 완화하기 위해 가지고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역시 도외반출양곡 검사를 당분간 이것을 보류하자 이러한 것을 국회나 혹은 정부에서 얘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즉시 그 검사를 당분간 중지하도록 그런 조치가 취해졌읍니다. 그러자 그해 여름에 6․25 사변이 돌발되고 한 후로 그 검사가 중단된 채 오늘에 미쳐 왔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검사를 실시치 않은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하며는 서울에서 소비될…… 대부분이 서울입니다. 그 외의 도시에도 다소간 관계가 있지만 대부분이 서울인데 서울에서 소비되는 양곡의 규격이 일정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분량도 제 분량이 일정한 분량이 들어 가지고 있지를 아니하고 수분이 일정하지를 못하고 도맥 도정도가 6분도 7분도 혹은 완벽 이렇게 해서 일정하지를 못하고 협잡물이라고 항용 그럽니다마는 피가 섞인다 혹은 뉘가 섞인다 또는 돌이 쌀 한 홉에 모래가 몇개 들었다 이러한 것이 일정하지를 않았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주민들은 안심하고 이 쌀을 사서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검사를 받지 아니한 쌀이기 때문에 서울사람들은 안심하고 정당한 값을 내기가 어렵다, 그러기 때문에 값을 깎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곡창이라고 지목을 받고 있는 호남 전라남북도 지방의 쌀이 서울에 와서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느냐 하면 경기미에 비해 가지고 한 가마니에 약 2000환, 심한 적에는 이천칠팔백 환의 격차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손해는 농가에 대해서 커다란 것입니다. 재작년 봄에 전라북도의 한 도의 것만을 피해액을 조사해 보니 약 25억으로부터서 30억 환에 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 분네들은 20억부터서 30억 환의 이익을 얻느냐 하면 서울 분네들도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식생활상의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서 소비자로도 이익이 없고 생산농가로서도 크게 해를 보고 있는 이러한 것은 속히 우리가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것이 연래의 저희들이 주장을 해 오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르러서 미가가…… 쌀값이 이렇게 폭락을 하고 보니 무슨 방법으로든지 해 가지고 쌀값을 유지하도록 해야겠다 하는 것이 정부에서 많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쌀값을 올리는 것이 그저 현재의 쌀을 그대로 두고 쌀값만 올린다는 것도 또 이유가 되겠지만 쌀 자체의 품위를 향상시켜 가지고 그 가치를 올리는 것도 이것 대단히 긴급한 일이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쌀 자체의 품질을 향상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농사질 적에 물론 잘 지어야 하겠지요마는 이것을 도정을 해 가지고 상품으로 만들어서 서울로 낸다든지 할 적에 일정한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가장 첩경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읍니다. 또 이 검사를 실시를 안 한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이것이 불법입니다. 82년 겨울부터 83년 초봄에 걸쳐 가지고 미가가 폭등하기 때문에 그 미가를…… 폭등하는 미가를 어떻게 저락을 시키기 위한 방편으로서 일시 중지했읍니다. 하지만 그 후에 바로 이것을 계속해서 검사를 실시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것이 오늘까지 검사를 실시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법의 집행을 태만했다고 하는 것이 되고 따라서 그뿐이 아니라 이 결과는 쌀의 품질, 미곡의 품질을 저하시켜 가지고 농촌과 소비자의 막대한 손해를 주었다는 결과이고 부수적으로 정부의 세입이 매년 1년이면 5000만 환의 손해를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검사수수료가 한 가마니에 대해서 25환이라고 해서 만일 200만 석을 계산한다고 하면 5000만 환이라는 거대한 세입의 지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부활을 시켜 가지고 검사를 실시하도록 정부에다가 촉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장구한 시일 동안을 검사를 안 하던 것을 오늘 법규 그대로 해 가지고 전부 하나도 빼지 않고 강제검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큰 배에다가 싣고 온다거나 기차 화차 한 칸에다가 혹은 몇 칸씩 싣고 들어온다거나 하는 것은 말할 것 없겠지만 그 외에 소소한 것, 자동차로 조금 실어 낸다거나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검사를 실시하자 이것입니다. 말하자면 몇 가마니나 몇백 가마니 가지고 기차나 배에 실어오는 것은 모르겠지만 소소한 것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검사를 하자. 결국 국가에서 시행하는 검사에 합격된 것은 쌀이 시장에 나오면 그 쌀은 도시의 시민이 안심을 하고 이것을 사서 먹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규격 이외의 검사 안 받은 쌀은 서울에 와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히 최후에 가서는 전부 검사를 자진해서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우선 많은 수량을 기차나 배로 몇천 가마니 몇백 가마니 들여오는 것은 강제검사를 하고 그 외에는 전부 희망검사로 하자 이런 얘기올시다. 또 그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 서울로 들여온다든지 이런 것까지 검사하자는 취지는 아닙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에 지금 쌀이 서울서 소비되는 이 검사를 받지 않고 하는 쌀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쌀은 무엇무엇 해도 잘 말라야 된다, 수분이 적어야 하는데 현재 서울에서 쌀이 시중에서 매매되고 있는 쌀의 수분을 조사해 보면 대체로 좋다고 하는 것이 상등이라고 하는 것이 수분이 17퍼센트 내지 18퍼센트가 되고 나쁘다는 것은 18퍼센트 이상의 수분을 보유하고 있읍니다. 원래는 적어도 16퍼센트 이내로 들어야 하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그만큼 수분이 많은 만큼 국민에게는 손해올시다. 그뿐만 아니라 모래와 돌이 많이 섞여 가지고 있고 또 그 이외의 협잡물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한 가마니라고 말이 한 가마니라고 하는 이름만 붙여 놓았지 135근짜리가 있는가 하면 145근짜리도 있읍니다. 그렇게 해서 그 양이 일정하지 못하고 또 포장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과연 그 쌀의 내용을 사때질을 해 보기 전에는 안심을 하고 우리가 그 쌀을 사 먹을 수가 없더라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것을 제거하자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대체로 수분은 규격에 가까운 정도로 농산물검사소에서 적당히 표준을 정해 가지고 할 모양입니다. 양근 은 135근, 신식 저울로 하면 80키로그람을 표준을 해 가지고 이것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체로 검사를 받어야 할 것이 전국적으로 약 한 400만 가마니, 연간 400만 가마니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선은 한 200만 가마니,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배나 혹은 기차로 대량반입 하는 이러한 것에만 검사를 실시해서 한 200만 가마니만 우선 실시를 한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첫째로 생산자의 이익을 또는 둘째로 소비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엄격한 규격을 우리가 여행 을 시키자 이것이올시다. 종래까지는 중간상인 악덕상인들이 농가에서 좋은 쌀을 좋은 벼를 갖다가라도 이것을 보통 항용 삯방아, 여기에서 말하기를 임도공장이라고 그럽니다. 삯 받고 찧는 공장, 그것은 석발장치도 없고 현미장치도 없는 것이올시다. 그런 데서 함부로 찧기 때문에 쌀 한 섬에 벼가 삼백서른 근이 들어야 할 것 같으며는 그러한 임도…… 도정공장에서 찧으면 340근 내지 350근이 드는 것이올시다. 그러니 국가적으로 본다 할지라도 쌀 한 섬에 대해 가지고 벼가 평균해서 열닷 근 이상이 손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400만 가마니를 볼 것 같으면 6000만 근이라고 하는 벼를 손해를 볼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적으로 보나 이 개인생산자 혹은 소비자의 면으로 보거나 간에 이 양곡…… 도입반출양곡검사는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많이 찬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으로 이 소맥분 소위 밀가루올시다. 밀가루는 농산물검사법에 의해 가지고 의례히 검사를 하지 아니하면 안 되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현재에는 제분업이 지금 우리나라에 시작된 지가…… 저렇게 완성하니 시작된 지가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마는 그동안에 검사를 여러 가지 관계로 해서 못 하고 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의례히 검사를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못 정부의 형편으로 여태까지 실시를 못 해왔던 것인데 이것도 검사를 실시하자 이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래가 밀가루라고 하는 것은 수분이 14푸로를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올시다. 14푸로를 넘어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인데 현재로서는 수분이 16푸로, 17푸로 이상이올시다. 이러한 것이 밀가루란 수분이 보기에 많이 든 것이 보기에 더 좋습니다. 얼핏 보면 수분이 더 들은 것이 깨끗하고 연하고 좋은 것같이 보입니다마는 수분이 많이 들은 만큼 근량이 밀가루의 정작 소맥분의 밀가루의 근량은 줄어질 뿐만 아니라 며칠 두지 아니해서 이것은 다 변질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반 소비자들은 안심을 하고 좋은 규격에 맞는 물건을 안심을 하고 살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밀가루가 서울 밀가루와 시골 밀가루와는 아주 달습니다. 서울에서는 그래도 원만하지만 시골 가서 밀가루를 본다고 하면 아주 나쁩니다. 이런 것을 일부러 제분공장에서 그렇게 차별을 두었다고 하는 것은 아니겠읍니다마는 자연히 서울은 좋은 것을…… 그중에서도 우수한 것을 주고 시골은 좋지 아니한 것을 내보내 주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모든 점으로 보아 가지고 아까 식량과 같이 미곡과 같이 일정한 규격 밑에서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규격에 맞는 밀가루를 우리 국민이 검사표만 보고 검사자판만 보고 안심을 하고 사서 먹을 수가 있는 것이올시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고 또 이러한 것이 건전하니 상품이 거래가 될 것이올시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필요 없는 것이 아니냐 혹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도 혹은 있는가 모르겠읍니다마는 첫째, 이것은 법으로서 검사를 실시하게 되어 가지고 있고 지금 말씀한 바와 같이 일정한 규격에 맞는 상품을 시중에 상품으로서 거래를 시킴으로써 소비자들이 이익을 도모할 수가 있고 생산자 편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상품으로서의 완전한 가치를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이올시다. 또 한편으로는 국가의 세입에도 관계가 있는 것이올시다. 대체로 일천 한 이백여만 포대를 검사를 하면 한 포대에 대해서 10환씩 그래서 약 1억 3000만 환의…… 정부의 세입에도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심계원에서도 항상 농산물검사소…… 농림부에다가 대해 가지고 도외반출양곡의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소맥분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엄중한 주의를 내리고 있읍니다마는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형편으로 오늘날까지 실시 못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이런 반문을 혹 하는 이가 있읍니다. 모든 것이 좋다 하지만 현재의 농산물검사소의 기구로서는 못 할 것이 아니냐고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 검사를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직원을 늘리거나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농산물검사소에는 약 500명의 직원이 있읍니다. 500명 직원이 있지만 추곡수집 적에 혹은 하곡수집 때에 한번 그 사람들이 그 시기에 나와서 검사를 실시하고는 1년 내내 노는 것입니다.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 지방에서는 군청사무에 협력한다 도청사무에 협력한다 이러한 일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지마는 지금 말씀한 두 가지 도외반출양곡이나 혹은 소맥분 생산이라는 것은 1년을 통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직원 그것만 가지고도 넉넉히 검사를 실시할 수가 있다 그것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별로 이의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런 뜻으로 정부에다가 이것을 건의하자는 것입니다. 건의문은 현재 실시 중지 중에 있는 도외반출양곡과 민수용 소맥분에 대한 검사를 잘 여행을 해라 이것이올시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곡에 대해서는 도외반출미곡에 대해 가지고는 강제검사가 아니고 희망검사다 이것이올시다. 이런 점을 많이 참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제안의 취지를 설명을 드렸읍니다.

지금 농림위원장이 보고말씀 드린 도외반출양곡, 민수용 소맥분 희망검사를 하자는 문제입니다. 의견이 있으세요? 정준 의원 말씀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변진갑 의원께서 3대 국회 적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신 일이 있었더랬읍니다. 그때에 본 의원으로서 이 도외반출양곡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여기에 있어서 그 이상은 좋지마는 실제 면에 있어서 농민에게 오히려 괴로움을 줄 그런 우려가 있다고 해서 반대의견을 제가 말씀한 일이 있었더랬읍니다. 지금 변 의원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여러 가지로 설명하셨는데 제가 듣기에는 그 내용을 가지고 전적으로 여기에 찬의를 표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제가 거두절미하게 여기에 대한 의견을 잠간 말씀드리자면 저는 어데까지나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공정심을 가지고 정직하게 모든 것을 해 나가는 단계가 오기 전에는 국민의 모든 행위를 구속하는 일은, 제재를 가하는 일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해 주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주장합니다. 지금 양곡으로 말하면 국민생활의 수요로서 가장 막대한 양을 점유하는 것이올시다. 이 양곡이 도와 도 간에 이것이 반출이 되고 반입되고 있는 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이 상태에 양곡을 검사하는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며, 검사원이 이 양곡에 대해서 이 양곡의 질을 가지고 검사하는 그 행위를 공정하고 정직하게 해 나간다고 하면 하등의 피해를 가져오지 않겠지만 이 검사한다는 이 명목하에서 여러 가지 검사원들이 상인에 대해서, 생산자에 대해서 뇌물을 먹는다든지 하는 행위가 벌어질 때 그 피해는 어데에 돌아가느냐 생산자인 농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이 검사를 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것이 절실히 느끼고 농민에게 이익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 국회가 이것을 건의하지 않더라도 정부에서 자진해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또 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가 이것을 실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그 이유가 어데 있는가 하면 지금 우리나라 관리들이 국민에 대해서 권위가 떨어져 가지고 신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지금 곡물관리소가 각 시군마다 다 있어도 이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 마당에 국회가 여기에 대해서 건의할 필요가 머 있겠는가, 국회가 건의한다는 이 사실이 국민을 대표한 국회의원들이 정부에 건의하므로써 정부에서는 힘을 얻어 가지고 이것을 실시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지만 이것을 실시한 다음에 있어서 국민의 이와 같은 괴로움이 있다고 하면 우리 국회에서는 여기에 건의할 필요 없이 정부에 그대로 맡겨서 정부가 적당한 시기에 해야만 국민이 이롭다고 하는 시기에 있어서 할 수 있도록 그대로 두는 것이 좋지 않는가 저도 이와 같이 생각합니다. 한 가지 구체적인 사실을 들어서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곡가로 말씀하면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은 곡가가 내려갑니다. 1월부터 2월 3월 4월 5월 이와 같이 1월 이후에는 점점 올라갑니다. 1월 이후에 점점 올라간다고 하는 그 사실은 농민에게 그다지 반가운 사실이 되지 못합니다. 농민들이 생산하는 곡식이 10월 11월 12월 이 3개월 동안에 미곡상을 하는 상인의 손에 곡식이 옮겨진 다음에 다음부터는 곡가가 점점 올라가게 되므로서 농촌에 살고 있는 농민 인구의 대다수가 싼 값의 곡식을 판 다음에 비싼 값의 곡식을 사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있는 것이 우리나라 농민들의 지금 가엾은 처지에 있는 실정이라고 이와 같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곡물검사를 실시하게 한다면 그 곡가의 검사에 대한 요금이 있어야 되어요. 또는 공무원들에게 대해서 공식적인 것이 아닌 면으로서의 공무원에게 대우를 해야 되어요. 이 검사를 한다고 하는 이 사실이 1월 이후에 가서 곡가를 올리는 데에 어떤 압력을 가하는, 어떤 영향을 주는 이러한 작용이 일어날 때에 이것이 그와 같이 국민생활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 이와 같이 볼 수가 없읍니다. 곡물검사를 한다든지 안 한다든지 하는 이 사실이 우리 국민생활에 어떠한 정도의 영향을 줄 수가 있느냐, 물론 검사를 가하는 것이 어느 정도 좋기는 하지만 검사를 가한다고 하는 그 사실이 일반 농민에게 좋지 않은 어떤 영향을 준다고 하는 일면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적에 나는 이 검사를 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공무원들이 사심을 갖지 아니하고 공심을 가지고 정직하게 친절하게 신속하게 모든 자기의 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올 때까지는 이러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좋다고 하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해서 변진갑 의원께서 제안하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의사를 잠간 말씀드리고 내려가는 것이올시다.

답변하시겠어요? 조금 계십시요. 변진갑 의원 조금 계세요. 찬성ㆍ반대발언이 다 나와 있으니까 양쪽 다 듣고 그다음에…… 김창동 의원 발언하세요.

이제 도외반출양곡 및 민수 소맥분에 대한 검사여행에 대한 건의안에 대해서 변진갑 의원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으므로서 본 의원이 다시 이에 대해서 일일이 해명을 드리려고 안 그럽니다마는 이제 정준 의원으로부터 이 안에 대해서 찬성할 수가 없다는 이러한 발언이 있으므로서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찬성발언을 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나라 농본국가에서 모든 농산물이 있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생산물이라는 것은 미곡생산이올시다. 그렇건만도 곡물에 대해서만 이 어느 효절 을 막론하고 이 상품이 출회할 당시에는 사 먹는 사람이나 혹은 파는 사람이나 간에 이것이 다 불안한 감을 안 가질 수 없는 상태올시다. 왜 그러냐 하면 적어도 일국의 곡식이 생산품으로서 또한 어느 시장에 나왔던지 간에 우리 소비대중은 안심하고 사 먹을 수 있게 될 이러한 물건을 생산하고 검사관계에 여기에 주안점을 두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들어보자면 검사하는 것이 당연히 옳다고 하고 또한 그 취지에 있어서는 지극히 좋은 일이자만 이것은 현재에 공무원이 이러한 직권을 기화로 해 가지고 아직도 불충실한 공무원이 있으니까 실현이 곤란하다, 아직 그 단계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만일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어디까지나 그러면 우리나라 공무원이라는 것은 늘 그런 식으로만 간다면 우리나라 모든 건설사업이라는 것은 할 수가 없을 것이요, 또한 훌륭한 법안을 제정을 하더란다 하더라도 할 수가 없을 것이요, 또한 좋은 시책을 반영시키자고 하더라도 할 수가 없지 않을까 이런 의심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러한 공무원이 있다고 하면 이 계제에 단호한 처분을 하는 동시에 우리가 일국의 공무원을 갖다가 완전한 생산품으로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자는 것이 좋은 의견이라면 그런 불순한 공무원을 처단하고 이 좋은 시책을 우리가 하루바삐 실천시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에 우리 서울서 소비하는 미곡 가운데에는 보리 쌀을 막론하고 검사품을 우리가 볼 수가 없고 순전히 거기에 협잡물이나 혹은 돌이 섞이고 또는 제 양이 불충분해 가지고 여름 하절 같은 때에는 부패하는 물건을 우리가 안 사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현상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검사를 이것을 여행을 한다고 하면 안심하고 그 쌀을 사 먹을 수 있는 소비대중에게 대해서도 안심감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것을 실시한다고 이래 가지고 일반 농민이나 우리 생산하는 사람이 하등의 거기에 제재를 받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중간상인 즉 악덕한 상인의 갖은 온갖 나쁜 수단을 제거하는 데에 좋은 방책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로서는 우리가 이제 변진갑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 가운데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곡가조절로도 일대 한 좋은 영향을 나는 준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곡가가 변동이 많이 올라갈 적에 이러한 도외반출검사를 갖다가 제재하면 곡가 앙등하는 데 대단한 영향을 주므로써 그것을 일시적 행정부에서는 시행을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우리 국민 전체 총 6할이나 되는 농민이 생산하는 이 곡가조절 문제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적어도 농민의 생산비 이상을 갖다가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문제를 가지고 누누 우리가 토의해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이 계제에 이러한 검사여행을 함으로써 우리는 이것이 또한 일조가 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검사 실시한다고 해 가지고 명년 봄에 가서 곡가가 올라간다고 하는 것을 지극히 의심하시는 모양 같은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지나친 기우라고 생각이 안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명년 봄이나 명년 단경기 에 가 가지고 곡가가 오히려 생산비도 다 못 될까 염려해 가지고 우리 농민 생산비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이 찰라에 있어서 나는 하등 그런 기우심은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는 이 도외반출…… 이 검사여행 정부에 건의안을 전적으로 찬의를 표하고 내려가겠읍니다.

이성주 의원 말씀하세요.

먼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상정되어 있는 도외반출양곡 및 민수용 소맥분에 대한 검사 실시를 강력히 해 달라는 정부에 건의안을 내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반대의사를 말씀드릴려고 올라왔읍니다. 또 아까 정준 의원께서 반대말씀을 하셨는데 그 의사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몇 가지 더 보충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또 제가 반대말씀을 드린 데 대해서 미안하다는 양해를 농림위원회에 구하고 싶습니다. 적어도 농림위원회에서 이렇게 제안한 안건에 대해서 제가 반대말씀을 드린다는 것이 대단히 미안스럽고, 또 우리 같은 자유당에 소속해 있는 농림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셨고 김창동 의원이 찬성연설을 하셨는데 제가 반대연설을 하게 되는 것은 대개 우리 당 의원들의 대부분의 의사도 여기에 대해서 반대의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물론 양곡의 검사를 실시해서 품질을 질적으로 향상시킨다는 그 취지는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우리는 현실을 무시할 수가 없읍니다. 특히 금년에는 농사가 풍작이 되어서 쌀값이 떨어진다고 아우성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회에서도 양곡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농림장관에게 그 책임을 추궁해야 되겠다 하는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었읍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지금 만약에 양곡에 대한 도입반출을 검사품이 아니면 통과를 할 수 없다 하는 결론을 가져오게 된다고 하면 결국은 누가 가장 피해를 입게 되느냐, 이것은 농민이 입게 된다고 하는 말을 아까 정준 의원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품질을 향상시켜서 사 먹는 사람이 좋은 물건을 사 먹겠다 또 좋은 물건을 팔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전연 없다고 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보아서 쌀을 사는 사람이 장에서 직접 자기 자신이 검사를 하고 삽니다. 좋은 쌀이 아니면 사지를 않습니다, 사는 사람이.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이것을 검사품이 아니면 도외반출이 될 수 없다 하는 경우에 만약 처하게 된다고 하면 쌀이 서로 각 도 간에 유통이 안 되고 농민들이 팔려고 해도 팔 수가 없고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 쌀값이 지금보다 더 떨어진다 이런 결론은 필연코 나타나리라는 것은 우리가 예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길게 말씀을 안 드릴려고 합니다. 아까 정준 의원께서는 공무원의 비행이 있어서 검사가 잘 안 될 것이다 또 검사비용 관계가 농민의 부담이 된다 어쩐다 하는 문제를 떠나서, 물론 그것도 그런 조건도 있을는지 알 수 없읍니다마는 이런 것을 떠나서 생각하더라도 즉 쌀이 마음대로 팔려지지 아니한다 하는 때에는 쌀값이 떨어진다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 아니냐 이런 결론을 저는 생각한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제도를 우리가 정부가 곧 실시하도록 요청을 해서 정부가 이것을 실시하는 날이면 농민은 마음대로 팔지 못해서 쌀값은 떨어질 것이고 현재 실정에 있어서 검사품이라고 그래서 장에 나와서 쌀값을 더 받고 검사품이 아니라고 그래서 쌀값이 떨어지는 수는 없다고 봅니다. 검사품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검사품이라고 해서 돈을 더 내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이 검사품이라도 더 쳐 보고 좋은 쌀이 아니면 사지 않을 것입니다. 또 쌀이 시장출회가 적어서 검사품이라야만 신용할 수 있게 될 수 있는 현실이라고 하면 고려할 문제지만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만약에 검사의 실시와 필요한 시기가 있다고 하면…… 온다고 하면 정부가 지금 중지 중에 있는 이것을 실시만 하면 되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즉 금년과 같은 현실 속에서 이러한 것을 정부가 실시를 다시 하겠다고 해도 우리는 반대건의안을 내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안에 대해서는 반대말씀을 드리고서 내려갑니다.

농림위원장, 제안설명을 하셨으니 이 찬성ㆍ반대토론에는 참가하시지 말고 다른 의원에게 발언권을 주십시요. 김석진 의원의 찬성발언통지가 나와 있읍니다. 찬성 반대 두 분씩 다 나와 있으니 이것을 해 놓고 표결해 보아서 미결이면 변진갑 위원장 다시 한번 보충설명을 하시더라도 이건 해 놓고서 표결해 볼까 합니다. 김석진 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이 검사제도를 그대로 농림분과위원회안대로 하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으로서 몇 마디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제가 찬성한 이유는 지금 서울에 와서 모든 이 쌀을 취급하는 것을 볼 때에 이 호남지방에 사는 사람으로서 불가불 이 말 한 말씀은 안 따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지금 서울에 각 시장에 이 쌀을 취급하는 것을 가서 볼 것 같으며는 호남미라고 하며는 덮어놓고 1할 내지 2할을 깎고 들어가는 것이 서울시장의 실례라고 볼 수가 있읍니다. 그러면 과연 호남미와 경기미의 그 질을 볼 때에 아무리 값이 비싼 경기미라고 할지라도 호남미보다 훨씬 질이 좋지 못한 것이 있고 또 천대를 받는 호남미라고 할지라고 우대를 받는 경기미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것이 있읍니다. 하기 때문에 먼첨 이런 폐단을 없이하기 위해서는 검사제도가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저는 주장을 하는 것이올시다. 단지 한 가지 항상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사제도가 철저치 못하다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읍니다. 왜 그러는고 하니 우리나라의 현재 미곡검사제도를 볼 것 같으면 그전에는 품종별 검사가 되어졌읍니다. 가사 나락으로 말하더라도 다 같은 벼인 것 같지만 거기에 특별히 좋은 것도 있는 것이고 나쁜 것도 있는 것이올시다. 해서 우리나라의 검사제도가 품종별 검사제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한 불평을 크게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까지 이러한 품종을 따지어서 쌀 가격의 고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덮어놓고 호남미는 값이가 싸고 덮어놓고 경기미는 값이가 높다 하는 이것을 막어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사제도가 실시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거기에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현재 호남에서 산출되는 쌀로서 서울시장에 나타난 것이 어느 중간상인이나 도매상인이 몇십 가마니 몇백 가마니를 한 사람이 가지고 와서 서울시장에 내놓은 예는 지극히 드물고 순전히 개인 개인이 가사 닷 말이면 닷 말 열 말 정도 이런 소수의 수량을 많이 집합해서 서울시장에 나온 것이 그 숫자가 대량으로 들어오는 숫자보다는 훨씬 더 많은데 제안하신 농림분과위원장에게 한 가지 물어서 알고 싶은 것은 이 소량으로 많이 들어온 이 양곡에 대한 것은 어떻게 취급을 할 것인가, 가사 검사제도가 되어진다고 볼 적에 적은 보따리장사가 가지고 올라오는 이러한 물건에 있어서도 역시 철저한 검사제도를 실시한다고 할 것 같으며는 아무리 천대를 받더라도 호남미가 이 서울시장에 많이 나오기가 어려우리라 하는 이런 걱정이 되어지는데, 대량으로 들어온 것은 반드시 검사가 되어져야 쓸 것이지마는 소량으로 보따리장사가 가지고 오는 것까지 검사를 실시해서 그 적은 보따리장사가 호남미를 서울시장에 가지고 올라오는 데 장애가 되지 않을라는가 하는 이런 노파심에서 제안하신 농림분과위원장에게 한 가지 끝으로 질문하는 바이올시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석진 의원 발언 중에 질문이 하나 있었으니 농림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정준 의원이나 이성주 의원이 걱정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드리고 김석진 의원께서 물으신 것도 말씀을 해 드리겠읍니다. 저 보따리장사들이 조금씩 가져오는 것 그런 것을 검사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소소한 쌀을 자가용으로 실어 온다든지 무엇을 한다든지 해서 여나문 가마니란다든지 100가마니라든지 이렇게 가져온다든지 그런 것을 검사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법으로, 법조문 그대로를 한다고 하며는 상품으로서 취급되는 것은 양의 대소를 물론하고 전부 검사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하나 오랫동안 이것을 실행을 중지하고 있던 것을 지금 하자니까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한다 이런 것입니다. 희망검사입니다. 다못 한 차판에다가 700가마니 이렇게 실어 가지고 한 차판 두 차판 혹은 큰 배로 1000가마니라든지 2000가마니라든지 이렇게 싣고 오는 데에 대해서는 검사를 철저히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깐 소소한 것이라든지 또 가까운 데서 경기도에서 이 서울로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을 검사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것이 우리나라의 공무원들이 대단히 불법행위를 많이 한다는 것을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은 공무원 중에서 그 혹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불법을 하는 사람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마는 대체로 지금 농산물검사소의 사람들은 아직까지 검사를 가지고 사태를 일으켰다거나 하는 일은 없읍니다. 그러고 그 자동차에다 조금 싣고 온다든지 어쩐다든지 모두 하는 것은 길가에서 순경들이 나서 가지고 이것을 모두 취체를 하게 되며는 곤란하지 않느냐 마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저도 사실 그런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 폐단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검사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밝혀 가지고 본인들이 될 수 있는 대로 자진해서 희망을 해서 검사를 받게…… 이것은 자진해서 검사를 받게 됩니다. 자가용으로 쓰는 것은 모르지마는 상품으로 몇백 가마니란다든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진해서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가격이 틀린단 말이에요. 검사를 안 받은 것은 값이 헐하고 검사 받은 것이 값이 높으며는 자연히 검사를 받어 가지고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아까 이성주 의원께서든지 걱정하시는 것이 검사를 실시하며는 서울에 쌀이 잘 못 들어온다 그러며는 쌀이 못 들어오며는 농가의 사람들이 모두 이 쌀을 도리어 손해 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십니다. 얼핏 그렇게도 생각킵니다마는 서울 장안 안에 인구가 150만 명이 있어 가지고 한 사람 앞에 한 섬 한 말씩을 먹는다든지 혹은 한 섬 두 말을 먹는다고 해서 마 180만 석이 필요하다고 하며는 이것은 절대량입니다.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국내에서 그것은 다 조달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농촌의 사람들이 자신이 가서 검사 받는 것 아닙니다. 상인들이 농가에 들어가 가지고 그 쌀을 벼를 많이 수집을 해서 매수해 놓았다가 그것을 정미소에 와서 정미를 해 가지고 오는데 대체로 이렇습니다. 정미소에 가서 정미를 할 적에 석발장치도 없고 좋지 않은 정미기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되며는 국가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참 큰 손해란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며는 아까도 잠간 말씀을 했지마는 쌀 한 섬을 만드는 데 우리 정부양곡을 만드는 데 일백스물닷 근 일백설흔 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구승 이올시다. 다 신승 이 아니에요. 구승…… 그런데 만일 이것을 정미기가 불완전한 것에다가 할 것 같으며는 340근 350근 이렇게 됩니다. 쌀 한 섬에 대해 가지고 적어도 10근 내지 20근 이상의 벼를 더 소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만일 서울로 들어오는 것이 200만 가마니라 쳐 놓고 봅시다. 200만 가마니면 100만 석입니다. 100만 석이라고 하는 한 섬에 대해서 열닷 근씩이라고 할 것 같으면 1500만 근이라고 하는 벼를 큰 손해…… 국가적으로 손해올시다. 이런 관계도 있고 또 개인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며는 상인들이 모아 가지고 서울 시세대로 와서 파는 것이지 검사 때문에 쌀이 더 못 들어온다 이런 얘기는 사실상 없으리라고 과히 걱정을 안 하셔도 좋지 않느냐 이것이올시다. 공무원에 대한 것을 많이 걱정하시지만 만일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 많어요. 뭐 비단 이것만을 검사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지금 정부에서 후원해 가지고 실시하고 있는 잠견공동판매니 면화공동판매니 그 외에 검사 실시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아주 그것을 전부다 폐지해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과도기에 이러니저러니 있었지마는 공무원의 질 많이 좋아졌고 또 아까 걱정하시는 경찰관이 이러니저러니 하는 얘기는 과연 걱정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그 양곡에 대해서 희망검사라는 것을 그 취지를 잘 밝혀 줄 것 같으면 그러한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전라북도에서 재작년에 도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진정서가 들어온 것입니다. 거년도에도 또 진정서가 왔읍니다. 전라남도에서도 도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건의서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할 것 같으며는 그 지방의 쌀이 상당한 품질이 좋은…… 원래는 좋은 품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상인들에게 농락을 당해 가지고 정당한 시세를 못 받으니 이것을 검사를 실시해 달라는 것인데 이것은 정당한 건의라고 보고 대단히 온당한…… 농민을 위해서 혹은 나라를 위해서 온당한 조처라고 좋은 건의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거기에…… 그 건의서의 내용을 보면 자세히 써 가지고 있어서 여기서 그것을 제가 일일이 소개를 못 드리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각기 관계자의 지방회의에서 그렇게 열렬히 주장하고 있는 관계도 있고 하니 금번에 농림위원회에서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 소소한 의견이 없지는 않었읍니다마는 그러하나 절대다수로 이것이 농림위원회에서 통과를 했던 것입니다. 하니까 거듭 말씀을 드렸읍니다만 이것은 도외반출양곡에 대해 가지고는 어디까지나 희망검사라는 그 정신은 어디까지나 살려서 농민에게 피해를 준다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데 정신이 있다는 것을 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반대의사를 표시하신 발언통지가 박상길 의원, 류홍 의원 두 분이 나와 있구요. 찬성 표시하는 분은 박창화 의원 한 분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찬성 반대 각각 두 분이 말씀이 있었고 또 농림위원장의 재차에 걸친 보충설명이 있었는데 인제 웬만하면 표결해 보지요. 표결했다가 미결되면 다시 토론 계속하기로 하고 표결 어떻겠읍니까? 지금 말씀드리면 박창화 의원 대신에 먼저 박상길 의원 발언이 나와 있으니까 반대 찬성으로 나가야 되겠는데 한번 표결해 봅시다. 만일 이의 있으시면 계속합니다. 박상길 의원 말씀하세요. 이의가 없으시면 할려고 했는데 일부 이의가 있는데 발언을 드렸으니 당자가 포기하시면 나머지 계속해요. 괜찮습니다. 박상길 의원 포기하시겠어요?

보류해요.

보류해 두고…… 내 얘기가 그것입니다. 보류해 두고 표결해서 미결되면 찬성과 반대로 들어가겠읍니다. 그러면 표결합니다. 표결 선포한 후에 발언 안 드립니다. 가만히 계세요.

설명이 틀렸어요.

가만히 계세요. 자리를 떠나시는 의원들이 계셔서 수가 모자라서 표결 못 합니다. 복도에 계신 의원이나 휴게실에 계신 분은 속히 돌아와 주십시요. 그러면 지금 표결합니다. 농림위원회 결의로서 발의된 도외반출양곡 및 민수용 소맥에 대한 검사여행에 관한 건입니다. 재석 128, 가에 36, 부에 67표로 부결되었읍니다. 의사일정은 마쳤는데 내일로 휴회로 들어가는 관계로 해서 여기에 보고사항이 급히 나올 것이 하나 있읍니다. 아까 보고사항 중에서 미진한 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자리를 떠나지 말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4일 자로 서정귀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임시토지수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91년 11월 24일 민의원 서정귀 외 12명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임시토지수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발의의 건 수제 개정법률안을 국회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와 여히 발의하나이다. 우 발의자 서정귀 조한백 박찬현 홍봉진 윤형남 조정훈 박창화 정헌주 고담룡 박해정 김원만 김의택 계광순 이 법안은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케 하겠읍니다.

법률안 심의 도중에 개정법률안이 나오기 까닭에 지금 속히 돌려야 되겠어서 보고말씀 드린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아까 운영위원장이 운영위원회 결의보고 말씀드릴 적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예비심사한 뒤에 본회의에 보고해 가지고 예결위원회로다가 돌리는 것인데 내일부터는 휴회로 들어가기 때문에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을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가 끝나면 곧바로 예결위로 돌릴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그대로 결정합니다. 오늘은 이로써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다음 월요일 날 상오 10시에 개의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