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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2, 1-20번 표시)

순서: 34
대체로 5항, 6항에 대해서 그 건의안의 취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그러나 앞서 처결했던 제4항과 같은 그러한 처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올시다. 그 이유로서는 지금 물론 우리는 참 국가를 위해서 투쟁하다가 몸을 다쳐 가지고 고생하고 있는 그런 상이군경에게 뭐 2만 4000환이라고 하는 지극히 적은 액수를 주면서 그것을 거기도 다 주지 못하고 그저 남겨놓고 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지극히 마음 아픈 일이지만 지금 현재의 정부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경솔하니 여기서 건의서를 내는 것보다는 소관 분과인 보건사회위원에 제4항과 같이 넘겨서 거기서 처리하도록 하는 그러한 조처를 했으면 하는 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순서: 10
방금 조영규 의원께서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지극히 비겁한 결정같이 생각을 했는지 운영위원장도 다 그 결정에 대한 보고를 취소해 달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물론 그 내용의 경위를 모르고서는 하실 수 있는 말씀일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저희들 운영위원회에서도 방금 조영규 의원이 하던 말씀을 안 하고 덮어놓고 그저 내무장관 보고를 듣고 그냥 간단하니 여야의 한 사람씩 질의를 하고 그냥 조사단 파견해서 내려가자고 하는 그런 결정을 진 것이 아니올시다. 실지 여러 가지 얘기가 되었지마는 지금 두 번째 일어나는 어제의 마산사건, 지금 이 시각에도 마산에서는 데모가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정보가 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제1 제2 마산사건보다도 더 큰 사태가 당장에 안 일어난다고 누가 여기에서 보장하겠읍니까? 그러기 때문에 내무장관이 나와서 제1 제2의 마산사건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오늘 내무장관을 여기에다 오래 잡아둘 수 없으니 어제 저녁에 일어났던 사태만을 보고를 듣고 거기에 의아심이 있으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야당에서 한 분, 여당에서 한 분 정도로 이렇게 질의를 끝마쳐서 시간을 단축하고 빨리 지금 조사단을 파견을 해서 마산사태가 더 큰 방향으로 진전되지 않도록 수습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이러한 의미에서 운영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된 결과 이러한 얘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 그 말씀 가운데에는, 조영규 의원 말씀 가운데에는 이 전번 처음에 일어났던 마산사건의 조사보고를 그 시간 중에 했으면 했을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실지 전번에 이 마산사태를 조사했던 의원들이 여당이나 야당이나 간에 다 시간여유가 없어서 완전한 조사를 못 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들었읍니다. 그 조사위원의 한 분의 말씀을 인용할 것 같으면 정중섭 의원 같은 야당의 참 중진으로 계시는 이러한 조사위원의 한 분의 말씀도 여당과 야당의 의견대립이라는 것이 여당에서는 공산당의 사주가 있어서 하는 것같이 이렇게 간파가 되었고 야당 측에서는 ...

순서: 50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의경과를 위원장을 대리해서 보고해 올리겠읍니다. 이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은 이용범 의원 외 14명으로서 제출된 것인데 그 내용인즉 소득세법 중 제14조4항을 삭제하자고 하는 것이올시다. 이 소득세법 중 제14조4항을 볼 것 같으면 일고 하는 자유노동자로서 제12조2항의 면세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에 있어서는 100분의 3의 소득세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 이러한 내용의 14조4항이올시다. 이것을 그대로 적용할 것 같으면 하루에 500환 받는 자유노동자까지는 면세의 혜택을 보지만 500환 이상 600환만 받는 노동자로서 한 달에 하루만 일을 하더라도 29일은 쉬고 하루만 일을 하더라도 18전이라는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올시다. 이러한 법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를 하자 하는 이러한 내용의 것인데 저희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한 결과 법의 체계상 14조4항을 삭제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12조에다가 4항을 신설해 가지고 이용범 의원 외 14명 의원이 제출한 이 개정법률안의 정신을 살려 보자, 또한 날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고용주를 달리해서 품팔이하는 이런 노동자들에게 너무 가혹한 세금을 부담시키게 되어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조처를 해 보자는 이런 얘기가 되어져서 저희들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방금 말씀 여쭌 바와 같이 12조에다가 4항을 신설해 가지고 일고하는 노동자에게 혜택을 주는데 하루에 일급이 1000환 미만일 때에는 면세의 혜택을 주도록 하자 하는 이러한 내용의 수정을 보았읍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법안을 재정경제위원회의 대안으로 내논 것이올시다. 그 법조항을 낭독해 올릴 것 같으면 ‘소득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득세법 중 제1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일정한 고용주에게 피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의 근무소득에 있어서는 전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되는 일급액이 1000환 이하일 때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칙에 있어서 ‘본 법은 단기 42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

순서: 54
진 의원 질문에 답변해 올리겠읍니다. 물론 진 의원님 질문하는 전체 중에서 일리가 있는 말씀도 계십니다. 그러나 첫째 질문이신 이것을 아무리 이렇게 혜택을 해 주어 보았자 이것은 자유노동자가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청부업자가 이익을 본다는 이 말씀은 저희들 의견하고는 다른 의견으로 생각이 되는 것이올시다. 지금 물론 진 의원 말씀하시는 말씀 중에 그저 청부업자가 그냥 어떻게 해 버리고 청부업자 세금 내는 것을 그대로 내던 것을 이 혜택을 노동자들에게 주는 법안을…… 주는 것으로 법안을 개정한다고 해 보았댔자 그저 청부업자가 안 내는 것으로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현재 현 사회를 볼 때에 마음이 안 좋다고 할라는지 그저 재력이 부족하다고 할라는지 혹은 규모가 적다고 할라는지 하는 이런 고용주나 청부업자들은 물론 일일이 다 500환 이상 받는 일고노동자들에게 세금을 떼어 놓았다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이러한 고용주나 청부업자도 있고 또 그러는가 하면 거기에 덕 있는 업자들은 차라리 일고하는 노동자들에게 소위 그 세금을 부담시키는 것보다는 내가 내 버려야 되겠다고 해서 세금을 그대로 공제 안 해 가지고서도 그 이제 소득세를…… 그냥 고용주나 업자가 내는 이런 업자들도 많이 있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이 업자나 고용주에게 이익이 간다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기 때문에 진 의원 물으신 데에는 저희들 의견하고는 많이 다른 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답변해 올리고, 그다음에 차라리 이런 것을 전부 면세를 해서 해야 쓰겠다는 말씀은 그것은 근로소득법상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저희들은 거기까지 생각 안 했읍니다마는 여기에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서 나중에 개혁할 때가 있으면 개혁을 하고 고치고 할 단계가 또 있지 않을른가 하는 생각을 해서 저희 답변은 이만치로 마치겠읍니다.

순서: 52
제조연초 판매가격 개정에 관한 동의안과 제조연초 신발매에 수반하는 정가결정에 관한 동의안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위에 대해서 위원장을 대리해서 보고해 올리겠읍니다. 먼저 제조연초 판매가격 개정에 관한 동의안을 설명해 올리겠읍니다. 정부에서는 재정법 제3조 규정에 의해서 제조연초 화랑 판매가격을 개정해야 쓰겠다고 하는 동의안입니다.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현행 화랑의 판매가격은 한 갑당 15환을 받고 있음으로 전매청에서는 약 10억 4000여만 환의 결손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25환으로 가격을 올려 주십시요 하는 이런 내용의 것이었읍니다. 저희들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 첫째 이것은 일반이 피우는 담배가 아니고 군인이나 또는 상이군인 단체에 사용하고 있는 담배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값을 인상 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또 둘째로는 이 가격이 한꺼번에 66퍼센트나 인상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는가 하는 이런 내용의 것으로서 심심 검토를 했읍니다마는 이 화랑의 가격 15환이라고 하는 것은 90년도에…… 단기 4290년도올시다, 90년도에 우리 국회에서 동의한 가격으로서 그 당시에 제조한 원가가 15환 70전이 먹히는 것을 15환이라고 하는 가격으로서 결손을 보면서도 이제 군인한테 배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었으나 그 뒤로 원료값이 인상되고 재료값이 또 인상되었을 뿐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인건비에 있어서 공무원 봉급을 배액 인상함으로써 여기에 역시 인건비의 배액이 더 들게 되었고 또 다음에는 질을 지금보다는 좀 가격이 인상됨으로써 더 좋게 만들어 준다고 하는 이런 내용의 것입니다. 해서 원가가 24환 34전이 먹게 됨으로써 25환은 받어서 이 결손을 메꾸어 나가야 하겠다 하는 이러한 내용의 것이었읍니다. 그것을 결정 단계에 이르러서 예산상의 모든 것이 어떻게 되었는가 검토해 보았더니 국방부에서도 이 전매청에서 계산한 원가의 타당성을 인정을 해서 내년 93년도 예산에는 10억의 예산을 계상되어 있...

순서: 104
정부에서 제출된 입장세법 중 개정법률안과 유흥음식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저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올리겠읍니다. 첫째, 입장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금반 정부에서 제안한 입장세법 중 개정법률안의 개정 골자는 첫째로 과세 종목의 구분 조정입니다. 즉 과세 대상 종목인 제1종, 제2종의 구별표준을 종래에는 제1종은 오락유희물로 하였던 것을 금반 개정안에는 주로 과세기술상의 편의를 표준으로 하여 제1종은 세율을 입장요금이나 사용요금에 비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하고 제2종은 유희오락물로서 시설 개수를 표준으로 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 구분한 것입니다. 그 결과 종래에는 제2종 장소에 속하던 꼴푸장과 경견장이 개정안에는 제1종에 속하게 되고 또 종래 제2종 장소 속에 무도장이 있던 것을 금반에는 무도장을 별도의 과세 종목인 유흥음식세 과세 대상으로 넣고 입장세 과세 종목에서 삭제하여 버리게 된 것입니다. 개정 취지의 둘째 중요 골자는 세율의 조정입니다. 세율 개정에 관한 중요한 것은, 첫째 제1종의 제1호와 제2호는 연예 연극 관람물 이렇게 되어 있고 제2호는 주로 영화관이올시다. 종목 세율에는 종래에는 실제 입장요금에 대한 비율에는, 종래에는 실제 입장요금에 대한 비율세이던 것을 금번에는 실제 입장자 수를 총좌석수의 51푸로 정도가 입장했다고 추정하여 총입장세가 얼마가 되느냐를 기준으로 하는 총입장료라는 과세표준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과, 둘째로는 종래에는 국산영화에는 면세하던 것을 금번에는 국산영화에도 외국영화의 3분지 1 정도의 세율로 과세하자는 것이며, 세째로 제2종에 대한 세율에 있어서는 종래의 요금에 대한 비례세율을 금번 개정에는 시설물 1개당 동 수입요금이 얼마일 것이다 하는 것을 균일적으로 추정하여 시설 개수당 월 세율을 부과하는 정률과세로 한 것으로서 그 사고방식은 위에서 말씀한 총입장료의 관념과 같은 것입니다. 이상의 개정안의 취지에 대하여 과세 대상 종목의 구분조정에 대하여는 과세기술상의 조정이므로 ...

순서: 31
영업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저희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이 영업세법 중 개정법률안은 최용근․서정귀 의원 외에 9인으로서 제출된 법안이었읍니다마는 이것은 최용근․서정귀 의원 외에 9인이 제출한 개정법률안의 내용과 다소 달라진 것을 저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결정을 보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 재정경제위원회의 대안으로 내도록 하는 결의를 보았읍니다. 이 법률안 개정안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영업세법 중 제5조제3항 중에 ‘제지 ’ 다음에다 ‘연탄제조’를 삽입케 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에 부칙에 있어서는 부칙은 ‘본법은 단기 42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법인에 있어서는 단기 4293년 1월 1일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개인에 있어서는 단기 4292년 제4기분부터 본법을 시행한다.’ 이러한 내용의 법률안이었읍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영업세법 중 제5조를 볼 것 같으며는 5조제1항에 제조업을 갑을로 나누어 가지고 제조업 중 갑에 있어서는 1000분지 3의 세율을 적용을 했고 을에 있어서는 1000분지 6의 세율을 적용을 해 있는 것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영업세법이올시다. 또 제5조3항에 볼 것 같으면 ‘제조업 중 탈곡,정미 또는 제분, 비료, 제사, 조면, 제유, 제지 그다음에 방직, 인조견은 갑의 세율을, 기타는 을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현행법 중에다가 제지 다음에 ‘연탄’이올시다. ‘연탄제조’라고 하는 이 한 조항을 삽입하자고 하는 이런 내용의 것이었읍니다. 그것을 저희들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로 심의한 결과 제지 다음에 ‘연탄제조 로 수정한다.’ 이렇게 저희들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결정을 보았읍니다. 이 마섹크탄을 연탄 중에서 제외한 이유로서는 물론 이 구공탄 십구공탄 이러한 것도 이제 연탄 중에 끼어 있을 뿐이 아니라 이 마섹크탄인 조개탄 같은 이런 것도 전부 인제 연탄의 일부로서 끼어 있읍니다마는 연탄, 이 십구공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이 일상생활에 ...

순서: 35
주 의원의 질문에 의해서 답변해 올리겠읍니다. 물론 지금 세법개정에 있어서는 비단 이 영업세법 중 5조3항에만이 어색한 점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이 세법 전체를 볼 것 같으면 모든 세법에 있어서 다시 한번 개혁은 해야 쓰겠다고 하는 느낌을 갖는 것이올시다마는 당장에 날짜도 없고 하는 이러한 시기에 모든 세법을 건드려서 하는 것은 이번 회기보다는 내년에 새로 소집되는 회의 적에 이 세법 전체를 가지고 일응 논의할 기회를 갖자, 그러나 이 영업세법 제5조3항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는 각 업자들로부터 청원도 있었을 뿐 아니라 저희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할 적에도 이것은 무엇보다도 빨리 결정을 해 주는 것이 모든 일용품의 가격앙등을 방지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라 하는 이러한 내용에서 심사를 했던 것입니다. 아까 주금용 의원께서는 5조3항을 하는 것보다는 영업세법 2조에다 적용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고 하는 이런 질문의 내용이신데 이것은 영업세법 제1조제7호에 볼 것 같으면 이 제조업이라고 해 가지고 아주 거기에다가 괄호해서 지정을 해 놓아 있읍니다. 물품의 가공 또는 수리 이러한 것이 이제 제조업이다 하는 이러한 물품세법의 제1조의 내용이올시다. 해서 이 연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아까 주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주 의원 말씀 그대로올시다. 어디 큰 공장을 해서 수백 수천의 종업원을 쓰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나라의 연탄제조는 모든 실정을 볼 적에 아주 참 연탄제조업이라고 해도 비참한 그러한 시설을 해 놓고 연탄을 제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실인 것이올시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천막 하나로서 연탄제조업이라고 하는 명칭을 붙여 놓고 있다고 할지라도 어디까지나 석탄을 갖다가 물품을 가공 또는 다른 형태로 변경해서 하는 것만은 사실이다 하는 이런 것을 생각을 해서 역시 물품세법 중 제5조3항의 제조업 중에다가 이것을 넣지 않으면 안 되게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여기에다 적용을 시킨 것이올시다. 이상으로 답변...

순서: 41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부터 낭독하겠읍니다. 영업세법 중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영업세법 제5조제3항 제조업 중 탈곡 정미 또는 제분 비료 제사 제면 제유 제지 방직 인조견은 갑의 세율을, 기타는 을의 세율을 적용한다.’를…… 이것이 현행 세법이올시다. ‘제3항 제조업 중 탈곡 정미 또는 제분 비료 제사 제면 제유 제지 연탄제조 방직 인조견은 갑의 세율을, 기타는 을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것이 수정안 내용이올시다. 여기에 한 가지 빠졌읍니다. 아까 보고말씀 드릴 적에 연탄제조 괄호 하고 마세크탄은 제외한다 여기에 괄호 닫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순서: 46
저번에 심사보고 말씀 올릴 적에 부칙 개정에 대한 말씀을 올리지 못했읍니다. 이것은 사실상 물품세법 개정법률안을 낸 변진갑 의원 외 10인으로부터서 제1조1항 제2종 6호에 대한 개정법률안만 내놓았지 부칙에 대한 개정안이 나오지 않았고 저희들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실지 이것을 논의를 안 했읍니다마는 오늘 이 개정법률안이 통과된 이날에 있어서는 역시 부칙 개정도 수반되어야 쓸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부칙 개정에 있어서 부칙 ‘본 법은 단기 42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개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순서: 17
자동차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올리겠읍니다. 이 자동차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의원 제안이 되어 있어서 하나는 이종남 의원 외 11인으로 제출되었었고 하나는 박해정 의원 외 10인으로서 제출되어 온 두 가지 세법 개정안이 되어 있었읍니다. 이것을 저희들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두 가지 개정안을 놓고 신중히 검토해 보았읍니다. 첫째, 이종남 의원 외 11인으로 제출된 자동차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있어서는 자동차세법 제4조1항1호, 2호, 3호 여기에 있어서 현행 세율을 인하하자고 하는 이러한 개정내용이 있었고 그다음 5조1항 중에서 납기를 선납제로 되어 있는 현행 세법을 후납제로 하자는 이런 내용의 개정법률안이 있었었고, 그다음 박해정 의원 외 10인이 제출한 자동차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있어서는 제4조1항 중 제4호에 하나를 삽입한다. 이 삽입한다는 것은 현행 세법은 화물자동차에 있어서 3톤 그다음에 5톤 이렇게 되어 있어서 현 실정에 부합되지 않음으로 이 3톤과 5톤 사이에다가 4톤짜리를 하나 집어넣어서 그 세율을 8만 8000환으로 한다고 하는 이러한 개정법률안이올시다. 이 두 가지 개정법률안을 놓고 심의한 결과 이종남 의원 외 11인으로 제출된 제4조1항1호, 2호, 3호 여기에 있어서는 세입의 감 이 너무 많은 감 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이 예산을 심의하는 도중에 있어서 도저히 이것을 이렇게 받어들일 수가 없다 하는 이런 것으로서 저희들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부결이 되었었고, 다만 제5조1항 중에 납기를 현행 선납제로 하던 것을 후납제로 하자고 하는 이것만은 저희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통과를 보았기 때문에 이것은 이 의원이 낸 세 개정안에 있어서 일부만 저희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채택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재정경제위원회 대안으로 내도록 하는 이런 결정을 지어서 이종남 의원 외 11인이 낸 자동차세법 중 개정법률안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2조1항 납기를 납기 전에 내게 되어 있는 것을 ...

순서: 19
이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있어서는 역시 정부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변진갑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의원이 제출한 법안이었읍니다. 이 내용상 물품세법 중 제1조제1항 기재물품 중의 제2종제6호 생사와 견사 에 있어서의 세를 받어 오던 것을 이것을 삭제를 해서 생사와 견사에 있어서는 물품세를 안 받음과 동등에 국내생산도 진흥시키고 해외수출도 진흥시킨다는 이런 내용의 개정법률안이었던 것이올시다. 저희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장기간 논의도 했고 또 여러 가지 토의도 있었고 정부 증언도 들었읍니다마는 물론 이 물품세가 감액됨으로써 이제 세수입이 다소 줄기는 했읍니다마는 이 생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유일한 외화를 획득하는 물품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면세를 해서 외국에 많이 수출을 시킴으로서 들어오는 또 관세 이러한 것이 오히려 생사에서 삭감되는 세입결함보다도 더 나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면에서 저희들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변진갑 의원 외 10인이 제출한 물품세법 중 제1조제1항 게기 물품 중 제2종제6호 ‘생사와 견사 ’를 삭제한다 하는 이러한 내용 그대로 원안대로 심의 결정을 봤읍니다. 이것으로써 심사결과를 보고해 올리겠읍니다.

순서: 11
지금 의사일정 제4항을 논의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방금 이종남 의원이 아주 긴 말씀을 했읍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사일정 제4항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난 3월 11일 제14차 본회의에서부터서 오늘날 엿새째 나는 동안에 민주당 출신 여러 의원들이 자꾸 날마다 사람 바뀔 때마다 중복해서 아주 귀가 시끄러울 정도로 말씀하신 그것을 또 여기에서 말씀하시고 결론은 무엇인지 모르게 그냥 내려가셨읍니다. 처음에 말씀하실 때에는 이것을 반대합니다…… 무엇을 반대합니다 이 말씀입니까? 민주당 출신 의원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고 싶은데 도대체 여러분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려고 작정하고 계신지 이것을 먼저 묻고 싶어요. 지금 자유당에서 내놓은 안이 조사단 구성하자는 안입니다.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조사단 구성하자고 하는데 지난 닷새 동안에 천언만언으로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조사단 구성하자고 하는 데에도 또 이러니저러니 그전에 했던 말을 되풀이해서 이렇게 의사가 지연된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께서는 자유당이 조사를 회피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생각하기를 여러분께서 이러니저러니 자꾸 중복되는 말씀을 해서 이 사건을 끌고 지연시키고 나간다 이렇게 단정할 수밖에는 없는 일이올시다. 우리가 한번 요새 난잡한 이 의사당을 회고해 볼 때에 어떻게 됐어요? 의사일정 제3항인 징계동의에 관한 안이 나왔읍니다. 이것은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국회법 제96조에 의해서 의원 10인 이상이 제출된 안인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불법일 수가 있으며 의사일정에 상정 안 시킬 수가 있는 것인가 이 말이에요. 법에 의해서 이렇게 제안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서는 이것이 불법이니 상정할 수가 없느니 하는 것으로서 규칙발언 통지를 해서, 더구나 의사일정 상정되기도 전에 여러분께서는 미리 23명이라는 규칙발언 신청을 해서 이 의사를 지연시킬려고 하는 이러한 태도로 나오는 것을 역력히 보았읍니다. 또 그뿐입니까? 이 범칙물자라고 하는 이 문제가 나오기 ...

순서: 13
아까 이종남 의원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장께서 주의 안 시켰읍니다. 조용하세요. 발언권 얻어서 말씀하세요. 조용하시고 들어 보세요.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규칙 위반돼도 아무 말 안 하고 계시고 좀 들어 보시는 거예요. 좀 듣고 보세요. 뭐예요. 여러분도 말씀하셔 놓고 뭐 그것을 다시 변명이나 이런 것을 말할려고 할 때에는 듣기 싫고 여러분은 얼마든지 사람을 시켜서……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으시면 말할게요. 춘치자명 격으로 여러분께서 자유당 정치자금으로 안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 여기서 명백히 밝혀져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한번 이것만 따지고 나 이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하겠어요. 귀 당에서는 어떻게 정치자금이 들어가서 씌어지는 모르지마는 우리 자유당에서는 정치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많으나 적으나 총무위원회를 거쳐서 씌어지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총무위원회의 인태식 의원에게 정치자금 4500만 환을 주었는데 인태식 의원이 안 받었다, 여러분 민주당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것 한 가지만 보더라도 자유당에 정치자금이 안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 명명백백히 밝혀졌는데 날마다 이런 말을 해서 이것 뭐 징계동의를 여러분 반대하고 나오시지마는 여러분이 정치자금이 자유당에 들어갔니 또 인태식 의원이 거절했기 때문에 안 들어갔다 하는 이러한 것을 여러분이 춘치자명 격으로서 아주 밝혀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자꾸 얘기해서 아마 다음에 나오실 의원이 또 이런 말을 할까 염려돼서 미리 이런 것을 말씀해 올리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있어서 우리 자유당에서는 빨리 이것을 조사단을 구성을 해 가지고 이 문제를 밝혀야 쓰겠다, 여러분께서는 이 처리안이 나오기 전에도 비율 문제를 많이 말씀하셨고 아마 지금 방금 이종남 의원도 끄트리에 잠간 뭐 민주당 수를 더 많이 해 달라는 둥 하는 이런 것을 살짝 걸치고 내려가셨읍니다마는 뒤에 말씀하실 분도 틀림없이 이런 식으로 나오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말씀하신 의원들이 전례 운운도 하셨고 인제 여러 가지 이러이...

순서: 26
의사일정 제3항을 가지고 벌써 열두 번째의 회의를 가졌읍니다. 여지껏 아홉 번째의 회의까지에는 의사일정 그대로를 그저 질문하느니 답변하느니 그대로 계속해 왔는데 별안간에 화제가 달라져서 이제 의사일정 외의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아, 그 의사일정 외의 것을 말씀하는 이들 가운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양해사항으로 되었으니 그것까지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말씀의 내용의 것이었고 했는데 오늘은 이제 또 각도가 달라져서 국회법 29조를 적용해서 각 분과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에서의 모든 사항을 본회의에 그 경과를 보고해야 쓴다, 물론 국회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24일 날 분과위원회를 개최한 사항을 본회의에서 보고한 일이 있는냐, 저는 그날의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으로서 각 분과위원장이 그 분과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논의되었던 모든 사항이 보고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지 운영위원장이 그날 운영위원회도 개최했기 때문에 운영위원장이 보고를 했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운영위원회에서 그날 무엇을 논의했는고 하니 경위경비 지출에 대한 건만 논의했읍니다. 그 이외 것은 논의를 하지 않았읍니다. 그러며는 과거에 제가 운영위원회에 근무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혹시 그런 일이 있었던가 모르겠읍니다마는 제가 운영위원으로 있는 동안에 운영위원회 마 권한에 속해 있는 이러한 사소한 경비지출까지도 이 본회의에서 보고한 일이 있었던가 이 말씀입니다. 나는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물론 본회의에서 이것을 보고를 해라고 할 때에 결정이 났을 때에 물론 운영위원장으로서는 당연히 보고할 의무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과거에 이러한 경비지출조차에까지 본회의에 보고가 없던 이런 것을 오늘에 와서는 꼭 이런 것만을 보고를 해라 하는 이런 말씀은 대단히 듣기에 어색하기 때문에 그냥 24일 날 각 분과위원회가 열렸던 그 사항을 본회의에 보고 다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운영위원장의 보고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과 같이 경비지출에 관한 건만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를 했는데 그것을 전례 없이 ...

순서: 3
뜻하지 않었던 신성한 국회의사당의 불법점령으로 인해서 며칠 동안을 국회가 정상화하지 못했다고 하는 점을 치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국회본회의가 정상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각 분과위원회도 마비상태로 들어가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정상적인 회의 개최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응당 본회의가 있기 전에는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그날의 의사일정을 결정하는 것입니다만 오늘도 역시 아까 말씀 여쭌 바와 같이 회의를 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의 의사일정을 그대로 결정짓지 못하고 지금 여러분이 보신 바와 같이 오늘의 의사일정이 표시되지 않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법제사법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된 국가보안법안과 기타 법에 의해서 제출된 지방자치법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할 것을 동의하는 바이올시다. 아무쪼록 많이 찬동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순서: 51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우희창 의원도 그 자유당을 굉장히 안 할 소리까지 해서 공격을 하고 또 방금 서범석 의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조곰 오전에 운영위원회에서 하던 말과는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밝히고 넘어가야 되겠읍니다. 어쩐지 자유당이 그냥 덮어놓고 아까 우희창 의원 말씀과 같이 부르도쟈 식으로 그냥 밀고 나간다는 둥 이것은 안 되겠어요. 사실 서범석 의원의 동의는 바른 대로 밝히며는 또 오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얘기가 되던 것을 그대로 말씀드리며는 이것은 속기록에 남어 있는 그대로입니다. 서범석 의원의 동의가 그릇된 것은 아니로되 이 동의를 낼려며는 이 법안이 국가보안법안이 정부에서 나왔을 적에 그때에 하든지 아무리 늦더라도 본회의에 보고되어서 분과위원회에도 넘어가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이다 이 말이여.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야 쓸 것임에도 불구하고 진즉 넘어가 버리고 국가보안법을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인제사 떡 내나 부서문제를 내놓았다는 말이에요. 들어보세요. 들어보아…… 들어보세요. 오전에 이 운영위원회에서 한 경과를 말씀하는 것이지 내 개인의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이래서 자유당에서 이것 김빠진 맥주 격이 되었으니까 이것 이러고저러고 하는 것보다도 의사일정…… 이 지금은 3항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것이 결정이 나면 좌우간 판단이 될 테니까 그것이 결정 난 뒤에 이 문제를 상정하더라도 상정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논의가 되다가 나중에 하도 그때에 민주당 부총무 김의택 의원도 오셔서 계셨읍니다. 이래서 이러고저러고 본회의는 시작이 되었으니 길게 끄는 것보다는 차라리 여기에서 합의사항이라 해 가지고 넘어가자 그래서 오전에…… 분명히 이것은 말씀드립니다. 오전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기는 오늘 오후회의까지 해서 이 문제를 마치자 이랬읍니다. 그래서 일단락 지은 것이에요, 거기에서. 그랬는데 아까 운영위원장께서 여기에 오셔서 양당 총무의 그러한 합의사항으로서 이것은 부득이한 것이니까 이렇게 해 달라는 ...

순서: 9
최재천 의원 말씀이 지난번 2개월 전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이것이 다른 때의 보고사항 같으며는 간단한 질문도 할 수 있다고 해석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의제는 이 제3항이올시다. 마치 이것이 국토통일방안 문제 때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국회가 되어 있고 또는 이제 이번에 유엔총회에 가셨다 오신 두 분이 역시 우리나라 국토통일에 대한 논의가 되어 있는 이러한 보고가 되어 있어서 지금 보고말씀 하신 그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가 간단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간단 안 할 것이냐 하는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에,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치 의제가 제3항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논란되고 있는 이 마당에 그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가 그렇게 간단하리라고 절대 추측하기 어려운 것이올시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의사일정을 변경을 해서 여기에 질의를 하든지 또는 질의 끝에 토론을 한다든지 이렇게 나가는 것이 당연한 일일는지 몰라도 여기서 의사일정도 안 해 놓고 그대로 그냥 덮어놓고 질의를 하려고 우기고 나간다는 것은 이것은 억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정식으로 이것을 질문을 하실려면 의사일정을 정식 변경해 가지고 해 주시면 할 수 있을 일이로되 여기서 그대로 억지로 우기고 나가는 것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규칙으로 밝혀서 말씀드립니다.

순서: 15
의사진행으로 발언권 얻었읍니다. 지금 의사일정은 제3항을 논의해야 쓸 단계라고 생각됩니다. 엉뚱한 뭐 누구를 나와서 답변을 하라고 하느니 또 누구를 나와서 답변하라고 하는 개의를 하는 것으로서 시간이 천연이 되었는데 이것 우리가 속담에 호랑이 열두 번 물려 가도 정신를 잃지 말라고 하는 속담이 있읍니다. 뭐 어느 것이 무엇인지, 어느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이러한 판국에 더구나 지금 의사일정은 다른 질문을 하는 의사일정인 것입니다. 그랬는데 별안간 제안자보다 그 저 이 어떤 답변을 하라고 하는 질의가 나와서 엉뚱하니 질의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로 흘러가는 이런 경향이 있어서 의사진행상 지극히 시간도 천연될 뿐만 아니라 또 혼란을 가져올 이러한 염려가 있기 때문에 또 뿐만 아니라 어저께 제안자에 대한 이 질의를 해서 대개 구체적인 답변은 다 그 답변에서 그쳤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기 때문에 제안자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서 종결할 것을…… 이 제안자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것 혼동해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제안자에 대한 질의, 다시 환원해서 말씀드리면 박상길 의원이 제안을 했는데 이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박상길 의원에 대해서, 제안자에 대해서 질의를 한다고 하는 이런 발언통지가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시간절약상 또는 의사진행의 성과 면으로 보든지 이런 질의는 이런 정도로 하고 다시 본격적인 이 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한 통일방안 여기에 대한 질의로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제안자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써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순서: 18
저는 이 검사제도를 그대로 농림분과위원회안대로 하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으로서 몇 마디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제가 찬성한 이유는 지금 서울에 와서 모든 이 쌀을 취급하는 것을 볼 때에 이 호남지방에 사는 사람으로서 불가불 이 말 한 말씀은 안 따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지금 서울에 각 시장에 이 쌀을 취급하는 것을 가서 볼 것 같으며는 호남미라고 하며는 덮어놓고 1할 내지 2할을 깎고 들어가는 것이 서울시장의 실례라고 볼 수가 있읍니다. 그러면 과연 호남미와 경기미의 그 질을 볼 때에 아무리 값이 비싼 경기미라고 할지라도 호남미보다 훨씬 질이 좋지 못한 것이 있고 또 천대를 받는 호남미라고 할지라고 우대를 받는 경기미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것이 있읍니다. 하기 때문에 먼첨 이런 폐단을 없이하기 위해서는 검사제도가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저는 주장을 하는 것이올시다. 단지 한 가지 항상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사제도가 철저치 못하다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읍니다. 왜 그러는고 하니 우리나라의 현재 미곡검사제도를 볼 것 같으면 그전에는 품종별 검사가 되어졌읍니다. 가사 나락으로 말하더라도 다 같은 벼인 것 같지만 거기에 특별히 좋은 것도 있는 것이고 나쁜 것도 있는 것이올시다. 해서 우리나라의 검사제도가 품종별 검사제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한 불평을 크게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까지 이러한 품종을 따지어서 쌀 가격의 고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덮어놓고 호남미는 값이가 싸고 덮어놓고 경기미는 값이가 높다 하는 이것을 막어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사제도가 실시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거기에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현재 호남에서 산출되는 쌀로서 서울시장에 나타난 것이 어느 중간상인이나 도매상인이 몇십 가마니 몇백 가마니를 한 사람이 가지고 와서 서울시장에 내놓은 예는 지극히 드물고 순전히 개인 개인이 가사 닷 말이면 닷 말 열 말 정도 이런 소수의 수량을 많이 집합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