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원이 됐으므로 이제부터 제22차 회의를 개회하겠읍니다. 전의 회의록을 낭독해 주십시요. 회의록에 착오나 누락 없읍니까? 없으며는 통과합니다. 보고사항 있으면 보고해 주세요.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12월 21일 자로 자유당 원내총무 정문흠 의원으로부터 최창섭 의원을 자유당에서 제적하였다는 통지가 있읍니다. 단기 4292년 12월 21일 자유당의원총회 원내총무 정문흠 민의원의장 귀하 교섭단체 소속의원 제적 통지의 건 수제지건에 관하여 본당 소속 의원인 최창섭 의원을 단기 4292년 12월 21일 자로 본 교섭단체에서 제적하였음을 자이 통고하나이다. 12월 21일 자로 자유당 원내총무 정문흠 의원으로부터 상임위원회의 위원변경 통지가 있읍니다. 단기 4292년 12월 23일 민의원의장 이기붕 예산결산위원장 귀하 상임위원 변경 통지의 건 좌기와 여히 귀 위원회의 위원이 변경 배정되었아옵기 자이 통지하나이다. 기 상임위원회 현 위원 신 위원 비고 예산결산 현오봉 최석림 교체 12월 22일 자로 정부로부터 정부인사발령 통지 2건이 있읍니다. 단기 4292년 12월 22일 대통령 리승만 민의원의장 리기붕 귀하 정부인사발령통지의 건 다음과 같이 국무위원에 관한 인사발령을 하였기 알려 드리나이다. 기 국무위원 외무부장관 조정환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단기 4292년 12월 21일 대통령 단기 4292년 12월 22일 대통령 리승만 민의원의장 리기붕 귀하 정부위원 임면에 관한 건 농림부차관 임면에 수반하여 전 농림부차관 김장섭을 정부위원으로부터 해임하는 동시에 다음과 같이 정부위원을 임명코저 하오니 승낙하여 주심을 바라나이다. 기 농림부차관 박도언 정부위원에 임함. 12월 19일 자로 김학준 의원 외에 15인으로부터 임시토지수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92년 12월 19일 제안자 김학준 임시토지수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임시토지수득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수확량이 매기’ 다음의 ‘3석’을 ‘5석’으로 한다. 찬성의원 정 준 서정귀 홍길선이종남 계광순 최희송박찬현 류 청 조한백민장식 윤택중 배성기윤명운 홍익표 허윤수 12월 22일 자로 황숙현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시판 백미 검사실시에 관한 건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92년 12월 22일 시판 백미 검사실시에 관한 건의안 주문, 농산물검사법 제1조에 의하여 시판 백미 검사를 즉각 실시할 것을 건의한다. 이유, 단기 4282년 당시 국내 식량수급 사정의 핍박과 소비도시의 곡가파동을 완화하려는 일 방안으로 정부에서는 동년 2월 15일 자로 정부관리양곡을 제외한 시판 백미의 검사를 잠정적으로 일체 중지한 후부터 일반시장에서 유통 매매되는 양곡은 무검사품으로서 거래되어 품위, 포장, 용중량 등 구구 조잡한 무질서와 혼란을 거듭하여 10년을 경과한 오늘날 시판미의 실정을 통찰하건대 양곡의 품질이 극도로 저하되어 상품적 가치를 저하하였을 뿐더러 국민보건 향상에 저해되었고 시세의 폭만이 넓어 거래 상인의 이익은 조장하였으나 농민의 생산 개량과 증산에 악영향을 끼쳐 농업경제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사료되는바 현하 농산물 적정가격 유지의 절대적 시책이 요청되고 있을 뿐더러 미곡의 대외수출 진흥과 양곡거래소의 설치 등이 논의 성숙되고 있는 차제 어느 때보다도 시판 백미 검사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니 정부로 하여금 4282년 2월 15일 자 잠정적 행정조치를 즉각 철회케 하고 시판 백미의 검사는 농산물검사법 제1조에 의거 전면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국가적인 이득은 물론이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 증진과 상거래의 안정, 원활을 도모하여 대외적으로 아국 미 성가 앙양에 기여하고저 한다. 단기 4292년 12월 일 민의원 의원 황숙현김창동 임우영 홍순희서한두 조종호 김철안윤병구 김원중 임차주허윤수 농산물검사법 제1조 곡류, 면화, 청과물, 잠견, 가마니 연 , 고승 을 대통령령으로서 지정하는 지역에서 매매하거나 그 지역에서 또는 그 지역을 경유하여 반출 혹은 수출하고자 하는 때는 본 법에 의하여 농산물검사소의 검사를 받어야 한다. 이 건의안은 농림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케 하겠읍니다. 12월 23일 자로 윤형남 의원 외에 11인으로부터 법관연임거부에 관한 건의안이 긴급동의로 제출되었읍니다. 법관연임거부에 관한 건의안 주문, 행정부는 지난 12월 18일 자로 행해진 법관연임거부 행위에 관하여 그 거부 이유를 12월 29일까지 공표할 것을 건의한다. 이유, 법관연임법에 의한 법관연임 문제는 법원 측의 제청대로 이루어져야 함은 재론할 필요조차 없는 것인바 지난 12월 18일 자로 7명의 법관이 연임거부를 당하게 되어 세간에 물의를 일으키게 되었고 국민의 여론을 자극하고 나아가서는 사법권 독립의 위협 문제까지 야기되고 말았다. 더우기 이 그 연임거부의 이유가 공표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 이르러서는 국민의 각종 의아심을 자아내고 있는 것이다. 차제에 행정부는 사법권 독립 보장을 재확인하는 정신을 견지하는 동시에 그 거부 이유를 국민 앞에 공표하여 민주정부 본래의 사명을 다해 주기 바라는 것이다. 단기 4292년 12월 23일 발의자 윤형남정재완 윤택중 유옥우권중돈 윤 담 계광순엄상섭 윤명운 주요한조재천 민장식 12월 22일 자로 법제사법위원장 박세경 의원으로부터 부동산등기법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안을 제출키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2년 12월 22일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세경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부동산등기법안 심사보고에 관한 건 표제 법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책과 여히 수정 통과되었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12월 21일 자로 농림위원회 위원장 이영희 의원으로부터 정부에서 제출한 양곡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2년 12월 21일 농림위원회위원장 이영희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양곡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의 건 단기 4292년 9월 7일 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제기의 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결의하였압기 자이 심사보고하나이다. 12월 22일 자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박만원 의원으로부터 동의안 5건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2년 12월 22일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박만원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단기 4292년산 하곡정부수납분 매입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 심사보고의 건 거 11월 20일 자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표제 동의안에 대하여 신중 심사한 결과 각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여히 정부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의결되었아옵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단기 4292년 12월 22일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박만원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단기 4292년산 추곡정부수납분 매입가격 및 4293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 심사보고의 건 거 11월 25일 자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표제 동의안에 대하여 신중 심사한 결과 각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여히 정부 원안대로 의결되었아옵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단기 4292년 12월 22일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박만원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제조연초 신발매에 수반하는 정가 결정에 관한 동의안 심사보고의 건 거 11월 18일 자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표제 동의안에 대하여 신중 심사한 결과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여히 정부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의결되였아옵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단기 4292년 12월 22일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박만원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제조연초 판매가격 개정에 관한 동의안 심사보고에 관한 건 거 11월 18일 자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표제 동의안에 대하여 신중 심사한 결과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여히 정부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의결되였아옵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단기 4292년 12월 22일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박만원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단기 4293년도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적립금 운용요강에 관한 동의안 심사보고의 건 거 11월 17일 자 정부로부터 제출된 표제 동의안을 본 위원회에서 신중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의결되었아옵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12월 19일 자 및 12월 22일 자로 법률공고 통지가 있읍니다. 단기 4292년 12월 19일 대통령 리승만 민의원의장 리기붕 귀하 법률공포 통지의 건 수제 건 국무회의의 의결을 얻어 좌기와 여히 공포하였압기 통지하나이다. 기 법 률 공포번호 건 명 공포연원일 제521호 귀속재산처리법 중 개정법률 단기 4292년 12월 18일 제522호 토지과세기준조사법 중 개정법률 단기 4292년 12월 18일 이 2개 법률안은 12월 18일에 공포했읍니다. 단기 4292년 12월 22일 대통령 리승만 민의원의장 리기붕 귀하 법률공포통지의 건 수제 건 국무회의의 의결을 얻어 좌기와 여히 공포하였압기 통지하나이다. 기 법 률 공포번호 건 명 공포연원일 제523호 인지세법 중 개정법률 단기 4292년 12월 21일 12월 16일 자로 대한적십자사 총재 손창환으로부터 단기 4291년도 세입세출결산서와 사업보고서를 제출해 왔읍니다. 한적 제634호 단기 4292년 12월 16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손창환 민의원의장 귀하 단기 4291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사업보고서 제출의 건 단기 4291년도의 적십자 사업 수행에 있어 국민 여러분의 열렬한 협조로 말미암아 모든 사업이 가일층 발전 향상하였압기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단기 4291년도 결산서와 사업보고서를 별책과 같이 앙정하나이다. 이것은 사회보건위원회에 참고자료로 회부하겠읍니다. 보고는 이상입니다. ―휴회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3항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읍니다. 오늘 아침 운영위원회에서 그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종합예산심사를 아직도 미결…… 완결을 짓지 못하고 모레는 크리스마스도 되고 해서 내일 24일을 하루를 휴회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휴회결의를 했읍니다. 이에 대해서 별 이의 없으시지요? 내일 하루를 휴회합니다. ―정부위원 임명승낙에 관한 건 ―

지금 보고사항에 말씀한 바와 같이 정부위원으로, 농림부차관 박도언을 정부위원으로 임명하였다는 데 대해서 별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면 승인합니다. 정운갑 의원이 유엔총회에 갔다 오셔서 잠깐 보고말씀을 드린다고 합니다. 정운갑 의원을 소개합니다. ―의원 환국보고 ―

본 의원이 지난 10월에 유엔총회의 한국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떠날 때에는 마침 본회의가 휴회 중이라 여러 의원께 인사말씀도 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읍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가지고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사람이 뉴욕에서 미력하나마 제가 맡은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의원께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음으로 양으로 여러 가지 좋은 말씀과 격려의 여러 가지 말씀을 보내 주신 것을 또한 감사히 생각합니다. 본 의원보다 빨리 오신 이병하 의원께서 선배 여러 의원께 자세한 말씀을 이미 올렸을 줄 생각이 되어서 이 사람은 될 수 있는 대로 중복을 피하는 의미에서 간략하게 여러분께 보고의 말씀을 올리고저 생각합니다. 금반 제14차 유엔총회를 앞두고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세계 미소 양대 진영의 냉전은 그 방향을 달리해서 재래의 외교방법에서 국가원수 간의 개인적인 접촉을 통하는 새로운 긴장완화의 방법이 모색되었으며 이 방법이 혹시 세계평화 희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하고 세계 군소 제국이 이에 희망을 두던 중 유엔총회도 회기가 진전을 보아 갔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들의 희망은 지난 9월 초에 소련의 후루시쵸푸 수상의 미국방문의 실현과 명년 봄에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모스코바 방문을 약속하게 함으로써 구체화되어 갔으며, 지난 9월 후루시쵸푸의 방미 시에 워싱톤 교외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주말휴식처인 캠푸데이비드에서의 양국 원수의 회의를 계기로 하여 이 새로운 평화에의 모색은 캠푸데이비드의 정신이라고 불리우면서 이번 한국문제 토의 시에도 양 진영 대표들에 의해서 이와 같은 말이 거듭 언급되었던 것을 본 의원은 듣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새로운 세계에 있어서…… 움직이는 세계와 호흡을 같이하고저 노력하는 환경에 둘러싸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달리 한국통일 문제만은 예년과 똑같은 방법을 되풀이했을 뿐만 아니라 유엔총회에서 한국문제가 의사일정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개회를 불과 며칠 앞두고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토의가 있었을 뿐이며 아무런 새로운 진전을 보지 못했읍니다. 우리는 과거에 있어서 한국통일 문제가 유엔총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여 여러 번 제1의제로써 상정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으며 이 사실을 상기할 때 금년 총회에서 한국문제의 취급은 앞으로의 우리나라 외교활동에 새로운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더구나 우리는 금차 총회에서 한국의 유엔가입 문제를 시기적으로 또한 여러 가지 사정이 허락지 못하여 올리지 못한 것을 이 사람은 여러 의원께…… 국민 앞에 죄송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대표는 그동안 서울신문 지상을 통하여 여러 번 우리나라 외교활동의 재검토와 국민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함을 지적한 것처럼 이번 기회에 절실히 느낀 바가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여러 의원에게 올립니다. 소련 수상 후르시쵸푸의 전면적인 군비해소 제안이 그의 방미 시에 유엔총회에서 연설을 통하여 나타나자 유엔회원 제국은 그의 진의가 그 가능성은 의심하면서도 진지하게 토의해 볼 가치는 있는 것이라 하여 의제에 올린 것이 예상 밖으로 장시일을 두고 토의되므로 10월 하순에 상정을 예상했던 우리 한국문제는 밀리고 밀리어 12월 23일에야 비로소 총회의 정치위원회에 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한국통일 문제의 첫날에는 한국대표단 초청안 통과와 수개 국 대표들 간에 논쟁이 교환되므로 그 막을 올리었읍니다. 한국대표단을 참석시키자는 미국 측 제안은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찬성에 49, 반대에 10, 기권에 15표로서 통과되었으며 북한괴뢰도 참석시키자는 소련 측 제안은 22 대 40에 기권 11로서 부결되었던 것입니다. 이 표수는 작년에 정치위원회에서의 동일 문제 표결 시에 미국 측 제안이 51 대 반대 10표, 기권 16표와 소련 제안이 찬성 17표, 반대 42표, 기권 18표와 비교하여 본다면 우리는 금년 표수 결과에 있어서 소련안은 5표의 지지를 더 얻었는 데 반하여 미국안은 2표를 잃은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표는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얻었던 표를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주의를 환기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리겠읍니다. 이 양국 제안의 표결에 있어서 소련대표는 금년 초 제네바에서의 4대국 외상회의 때에 동독 서독 양 대표들이 동석했던 사실을 상기하라고 궤변을 토했읍니다. 이에 대답하여 미국 측 대표 로버트슨 씨는 유엔에 반항하는 소련의 괴뢰인 북한정권을 대한민국과 같은 자리에 앉게 할 수는 없다고 선언하였으며 더 이상의 유엔군의 철수는 한국에 공산정복에 의한 한국문제 해결의 길을 열어 주는 것 이외에는 아무 의미도 없다고 설파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치위원회의 의결은 유엔 한국통일재건위원단의 보고서를 주로 해 가지고 여기에 입각하여 이루어졌던 것이며 이에 보고서에 의하면 단일 민주국가를 분할된 한국에 볼 수 있는 것은 현재의 객관적 상태에 의하면 요원한 일이라고 써 있었읍니다. 제2일인 둘째 날의 회의에서 한국의 전쟁에 참전했던 14개국 유엔회원 국가가 다시 한번 공산진영에게 유엔원칙에 따르는 한국안을 받아들일 것을 권고했으며 판에 박은 것 같은 공산진영의 반대는 이를 따를 것입니다. 쏘련대표 하는 말씀을 여러분께 소개를 한다면 오히려 유엔 한국통일재건위원단의 해체를 요구하면서 계속 활동하는 이 위원단의 존재는 오히려 유엔의 권위를 손상할 뿐이며 한국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이 없다는 상식에 벗어나고 세계의 정복만 꿈꾸고 인류 평화․복지를 말살하는 이러한 언투를 섰던 것입니다. 또 쏘련대표가 말하기를 이러한 유엔의 만약에 결의가 있다고 할지라도 북한정권은 결코 그들이 상대해서 싸운 그 국가군들이 모여서 조작되는 선거 등등을 수락할 수 없으며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하였읍니다. 이 14개국…… 한국전에 참가했던 참전국 결의안은 유엔 한국통일재건위원단의 계속활동을 요구하고 또한 명년 총회에 있어서 한국문제를 또다시 유엔총회 의사일정에 넣도록 사무총장에게 전하게 하였읍니다. 이 이틀간의 토의에서 우리들은 소위 캠프데이비드의 정신을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 번 들을 수 있었으며 쏘련대표는 미국을 공격하여 한국문제를 늘 들추고 나옴으로써 후루시쵸프 방미 후에 국제긴장 완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터무니없는 거짓을 토로하였으며 싸우즈 아프리카의 나우드 씨는 소위 캠프데이비드의 정신을 많이 떠드는 그 나라부터 한국문제의 해결의 임무가 있는 것이라고 쏘련을 지적해 가지고 화살을 던진 것입니다. 이렇게 오고 가는 욕설과…… 책임 전가함으로써 제2일은 다 보내었으며 이 회의장에 앉아서 공전하는 한국문제의 운명을 본 의원은 예기하면서 눈물을 먹음지 않을 도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세계정복의 야욕에 불타고 그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공산국가군에게는 정신적 제재라든가 압력이라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원칙에만 합의한다는 것도 문제 해결의 시작은 될 수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실천까지에는 너무나 먼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한편 무슨 대치할 수 있는 실천방안이 현재의 국제관계하에 있어서 있을 수 있느냐 하면 이 대답이 별로 없는 것 같으니 참아야 한다는 이것이 얼마나 가야 되는 것인지 답답하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곳에서 이야기하는 그것이…… 또한 유엔의 기회 있을 때마다 천명하는 원칙이 언제나 실천이 되는 것인지 인류의 평화와 복지를 파괴 교란하는 공산진영이 한없이 미워지고 가슴 떨렸읍니다. 제3일은 대회 벽두에서 조 외무부장관의 발언이 있었으며 세계의 평화를 부르짖고 국제긴장을 완화하자고 떠들지만 말고 이것이 진정이라면 북한에 자유선거를 용인하고 분할된 한국을 통일시킴으로서 그 의도를 실천하라고 쏘련에게 외쳤던 것입니다. 조 장관은 공산진영이 최근에 부르짖는 것처럼 진정으로 평화적 수단으로 긴장된 국제관계를 완화시키고 미결 중의 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있다면 한국이 그 모범적인 시험장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소위 중립국가들의 태도를 우리는 주시 아니할 수 없어서 잠간 몇 마디 중립국가에서 이야기한 몇 마디 말씀을 여러 의원에게 소개를 해 올리겠읍니다. 물론 중립국가의 말이라는 것은 쏘련 공산진영에 싸움하기 위해서 자기의 외교적 지위를 높여 가지고 쓸데없는 얘기를 했다고 본 의원은 너무나 잘 알고 있읍니다마는 또한 이것이 타산지석으로 우리에게 참고가 될지 몰라서 여러 의원에게 사과의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소위 중립국가들의 대표는 그들의 말을 빌린다면 현실화하여 가고 있다는 사실은 그대로 넘겨 버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태도는 북한괴뢰를 규탄하는 반복되는 유엔의 결의를 가지고서는 한국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방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립국가의 말입니다. 따라서 이제까지의 방법에서 탈피하여 무엇인가 가능한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가령 중립국가의 대표 격인 인도대표는 자기의 입장을 천명하여 말하기를 어떠한 딴 국제기구 감시에 의한 선거라든가 유엔군의 한국에서의 철수라든가 하는 것은 토의의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며 현재 분할된 한국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진전을 보여 주지 못할 어떠한 결의에도 자기는 호응하여 버릴 수가 없다고 말하였읍니다. 아까도 말씀 올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중립국가의 국시를 가지고 있는 혹은 중립국가의 얘기라든지 혹은 양대 진영의 사이에서 자기의 정치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혹은 자기의 외교적 지위, 외교적 흥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얘기는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중립국가는 이러한 얘기를 해 왔던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 가지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를 우리들은 그들이 공산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들과…… 공산진영과 동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앞으로 직접․간접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중립국가들과 접촉을 전개하여 그들의 참다운 의도를 인식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와 동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겠다는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물론 중립국가는 국시가 중립이라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나라도 있읍니다. 그렇지만 공산진영이 아니면서도 쏘련이 하는 일에, 공산진영이 하는 일에 동조하는 이런 일을 우리는 외교활동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야 되겠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는 것입니다. 유엔 때만 쫓아다니는 소위 벼락외교를 지양하여야 되겠으며 활기 있는 장기계획에 의한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개시하여야 하겠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절실히 느끼고 왔다는 것을 본 의원은 여러분에게 말씀 올립니다. 마지막 날이며 제5일째인 11월 27일 서방 측 14개국안인 진정한 자유선거를 통하여 통일 독립된 한국정부를 수립할 것을 공산진영이 수락할 것을 요청하는 통일한국총선거를 촉구하는 결의안은 급기야 채택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 결의안은 무슨 새로운 진전을 보일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전이 있은 이후에 반복되는, 그에 비슷한 결의문입니다. 이 결의안은 공산국가나 중립국가들이 남북정권의 평화적인 협상에 의한 방법이 아니고는 한국문제 해결의 방도가 없다는 어리석은 논이 있은 후에 표결되었던 것입니다. 표수는 여러 의원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찬성이 49, 반대가 9, 기권이 19, 결석이 그중에 다섯이 포함되어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통과를 보았던 것입니다. 전에도 잠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친구를 해를 더함에 더 얻는 것이 아니라 잃고 있지 않나 이 사람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그 나라의 정치적․외교적․경제적 활동이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하고도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마는 이것이 우리들에게 설명과 용서의 자료는 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들의 태도와 실천방안이 지금 당장에는 그 가망성 없다고 한다면 이 기회를 기다리면서 그동안 가능한 최대수 국가의 지지를 얻고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당면한 활동목표가 될 수 있지 아니한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더 말씀을 올리고 싶은 이러한 생각도 있읍니다마는 다 아시는 일이고 과거의 일이고 이래서 여러분께 흥미도 없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귀중한 시간을 제가 뺏는 것 같애서 이 정도로다가 말씀을 그치겠읍니다마는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외교라는 것은 무엇보담도 국력의 반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국력을 갖추고 있지 않는 그 나라의 발언이라는 것은 대단히 그 가치를 인정받기가 어렵다는 것을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 국력의 양성이라는 것은 이 사람은 무엇보담도 경제부흥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서독이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양단되어 있고 일본이 전쟁에서 패배를 당해 가지고서 패전국가가 되었읍니다마는 일본이나 서독을 지금 세계 각국에서는 강대국이라고 부르고 있읍니다. 이 사람들이 강대국이라고 불리울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세계 각국에서 존중하고 그 사람의 말을 갖다가 주시하며 이것을 파우어풀 컨트리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것은 그 나라가 경제적으로다가 부흥이 되었다는 것은 이 사람은 너무나 여러 의원과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가 잘살게 되고 잘살 수 있는 이러한 환경에 있어 가지고서 세계에 외쳐야 우리나라의 말이 이것이 발언권이 서고 씨가 먹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우리는 아까도 보고에 잠간 말씀 올렸읍니다마는 임시해 가지고서, 임박해 가지고서 허둥지둥하지 말고 평소 때에 꾸준한 노력을, 국민 일치 종합적 모든 노력을 다해 가지고서 외교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런 말씀은 유엔총회에 나오는 대표는 본국 정부에서 결정을 봐 가지고서 그 결정을 실행하기 위해서 나온 대표입니다. 이 사람들을 붙들고 아무리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본국 정부에서 국책으로 결정된 그 결정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붙들고서 아무리 우리가 얘기를 하고 우리의 사정을 인식을 시키려 한다고 그래도 이것이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이 사람은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엔총회가 있으며는 유엔총회에 대표가 나오기 전에 그 나라에서 국책으로서 금반 유엔총회에서는 어떻게 우리로서 태도를 결정한다는 이러한 태도를 결정하기 전에…… 다시 말씀하자면 그 정부에서 각의에서 결정을 하기 전에 모든 영향을 줄 수 있는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은 절실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말씀드린다는 것은 또 중언부언 쓸데없는 말씀이 될 것 같애서 이 정도로 말씀을 끝마치고 내려가겠읍니다. 귀중한 시간을 빌려 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법관연임거부에 관한 건의안―

수고하셨읍니다. 제3항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긴급동의가 하나 있읍니다. 윤형남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법관연임거부에 관한 건의안의 긴급동의가 있읍니다. 주문을 소개해 드리겠읍니다. ‘행정부는 지난 12월 18일 자로 행하여진 법관연임거부 행위에 관하여 그 거부 이유를 12월 29일까지 공포할 것을 건의한다’ 인사문제고 하지만 긴급동의가 나와서 여러분이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건의로 채택하고저 합니다. 이의 없으세요? 이의 없으시면 채택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합니다.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입니다. 요전에 제1독회 도중에 시간관계로 해서 끊어졌던 것입니다. 허윤수 의원이 농림부장관을 출석시켜서 말씀을 묻겠다고 했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질의는 종결했고 토론 중에 정부 측의 증언을 듣겠다고 해서 허윤수 의원의 요청에 의해서 책임장관인 농림부장관을 출석케 했던 것입니다. 허윤수 의원 말씀하세요.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 제1․2독회―

이 3항 물품세법 개정법률안 토의 중에 있어서 제가 일전에 농림부장관이 여기에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것은 말하자면 생사수출에 대해서 면세를 한다 이러한 개정 내용인데 그 생사에 대한 물품세를 면세하면 거기에 관계된 금액이, 즉 말하자면 국세가 약 4억 환이 수입 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4억 환이라고 하는 국세수입이 감액되는데 그 4억 환이라고 하는 돈이 어떠한 방법으로서 농가에, 양잠업자한테 이익이 돌아가느냐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 농촌을 말하게 되면 그야말로 양곡을 필요 이상으로 가지고 와서 일반농가는 다 죽게 되었고 원면을 가져와서 면제업자들 다 죽게 되었고 심지어 축산물 통조림까지 가지고 와서는 축산업자들도 다 죽게 되었읍니다. 이럴 때에 이 양잠업자만이라도 그야말로 혜택을 준다면 거기에 있어서 누구 하나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전에 왕왕히 볼 것 같으면 농가를 위해서 하느니 서민을 위해서 하느니 노동자들을 위해서 하느니 이렇게 이름은 좋게 내세워 놓고 거기에 가는 이익을 중간에 장사하는 사람들, 정치하는 정상배들 이런 사람들이 중간에서 깎아 먹고 말더라 그러한 예가 많더라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생사 면세에 대한 4억 환 이것 역시 양잠업자한테 혜택을 준다는 미명하에서 중간가공업자, 생사업자들 이 사람들이 거저먹어 버리고 말지 않느냐 이러한 의구심이 생기고 거기에 대한 관심을 아니 가질 수 없읍니다. 그러고 이 4억 환이라고 하는 돈이 참으로 양잠업자한테 꼬박꼬박 돌아간다면 조곰도 여기에 대해서 반대할 의사가 없는 것이고 전폭적으로 찬성하는 동시에 이 4억 환이 어떠한 방법으로 양잠업자 개인 개인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는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그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농림부장관께서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간단하나마 이상 요지를 말씀드렸읍니다.

농림장관 말씀해 주세요. 농림부장관 이근직 씨를 소개합니다.
방금 허윤수 의원께서 물으신 잠견가격을 이 물품세 면세액을 갖다가 틀림없이 농가에, 양잠가에 돌려줄 수가 있느냐, 거기에 대한 말을 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잠견가격이 저렴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양잠의 증산의욕이 저하되고 공판장을 본다 하더라도 불과 연간 90만 관 내외에 지나지를 않습니다. 종전에 이 잠견가격을 결정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애로가 많고, 특히 그 가격 결정하는 방안이 역산 방법으로 해 왔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뉴욕 국제시장을 기준으로 해서 생사가격을 공제한 그 남은 값이 잠견가격이라는 이러한 역산 방법을 하여 왔읍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이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양잠업가의 대표와 또 생사가의 대표가 모여서 이 협정가격을 정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생사업자의 생산코스트로 말미암아 잠견을 1관에 약 10환 올리는 데에도 여러 가지 애로가 있어서 지금 현재의 가격밖에는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물품세를 면제해 주신다며는 이것을 재원으로 해서 적어도 잠견 1관당 300환 이상 400환 이하는 반드시 이 잠견가격을 올릴 수가 있읍니다. 그것은 농림부에서도 책임을 지고 이행할려고 합니다. 현재 여기에 나타난 숫자는 323환, 관당으로 나와 있읍니다마는 더 이것을 검토를 해서 그 이상으로라도 올릴 방도를 강구할까 합니다. 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생사업자 측에서도 이러한 요망이 있었고 또 이 생사를 수출하는 데 있어서도 금후는 농림부장관이 제시하는 그 양을 수출 못 할 때에는 여하한 행정조치도 감수하겠다는 생사업자의 서약서를 받고 있읍니다. 또 이 2억 3000만 환의 물품세를 면제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향하는 양의 수출을 완료한다며는 관세수입은 연간 5억 환 이상이 틀림없으리라고 보고 또 이 수출실적에 있어서도 작년도는 대단히 부진했읍니다마는 93년 이 연도에 있어서는 벌써 1만 6000여 관이 수출이 되었읍니다. 만약 이 지정량을 수출 못 한다고 하면 농림부장관은 생사업자의 허가를 취소해도 좋다는 이러한 서약이 있고 해서 이 수출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또 이 세액 감액된 것은 반드시 양잠농가의 잠견가격 인상에만 충당을 해서 양잠의욕을 더 향상하고 적어도 저희들은 한 5개년계획으로 공판장 190만 관을 목표로 해서 계획을 추진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이 원안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토론에 반대발언을 요전에 드렸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찬성발언을 한 분 드리겠읍니다. 신규식 의원 발언해 주세요. 신규식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찬성발언을 하라는 말씀인데 전번 홍봉진 의원께서 반대하는 이유가 두어 가지 있었읍니다. 첫째는 현재 제사공장이 너무 많다, 둘째로는 어떤 한 사람을 배불리는…… 몇 사람을 배불리는 이런 결과를 가지고 와서는 안 되겠다 이런 두 가지 이유를 주로 들었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는 저도 동감입니다. 제사공장이 현재 잠견생산량에 비교해서, 현재 제사공장의 제사 능력으로 볼 적에는 우리나라의 잠견생산량 가지고는 현재 제사공장의 제사 능력은 3, 4개월 걸리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잠견을 전부 제사할 수 있다, 그런 까닭에 3, 4개월 제사해 가지고 1년 열두 달을 먹이려고 본즉은 그 생산코스트가 너무도 많이 걸려 가지고, 따라서 잠견가격이 싸게 되지 않느냐, 그러니 이 제사공장으로 하여금 1년 12개월을 풀 운전함으로서 생산비를 저하시킴으로서 저하시킨 생산비가 잠견가격에 첨가될 것 같으면 자동적으로 잠견가격이 올라가지 않을 것이냐 하는 논법에 대해서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먼저 그 제사공장을 정리한 뒤에 잠견가격을 올리는 방향으로 가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제사공장을 정리해야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현재 농림분과위원회에 소속하고 있는데 농림분과위원회에서도 3대 때부터서 역설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가 국권에 의해서 국민에게 준 기득권을 그렇게 용이하게 박탈할 수 없다는 사실도 우리는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염려는 하면서도 오늘날까지 정리를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번 이 물품세법이 통과되는 데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정리할 수가 있다는 하나의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농림부장관이 나오셔서 설명했읍니다만 현재 생사업자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시한 양을 수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제사공장을 폐해도 좋겠읍니다 하는 서약서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관이 강제로 명령해서 정리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자진해서 정리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이 물품세 통과에 있다는 것을 홍 의원께 답변해 드리는 동시에 또 우리가 제사공장을 자진 정리하도록 이런 방향으로만 이끌고 나갈 것이냐, 저는 그것은 지극히 소극적인 것이고 우리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사공장이 풀 운영할 수 있는 잠견량을 생산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적극적인 면을 우리는 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필요 없는 잠견량을 제사공장의 풀 운영을 하기 위해서 생산시켜야 되겠느냐 이런 문제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국내에 있어서 생사소비량이 나날이 증가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는 이 생사에 의해서 외화를 획득해야만 우리가 영농에 필요한 자재를 들여올 수 있고 우리나라 수입을…… 수출을 올릴 수 있다는 이러한 이 사실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국내에서 생사의 소비량이 나날이 증가되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이 시중에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내용은 어떻거나 또는 실력은 어떻거나 일상생활은 나날이 향상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과거와 같이 무명만 입지 않고 견포를 많이 입고 있는, 우리가 농촌에 가서 볼 적에도 내가 어렸을 때 볼 때와 달라서 농촌에도 견포를 입는 사람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현재 여러분들이 잘 보시는 양단이라고 하는 것을 볼 적에 과거에는 일본의 양단 혹은 향항의 양단 이렇게 했지만 오늘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양단가격이 일본에서 생산하는 양단가격보다도 시중에서 높다고 하는 이런 좋은 현상을 보고 있을 적에 우리 국민의 생활의 향상과 수반해서 우리나라 생사의 수요량이 막대히 늘어 간다고 하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국내…… 국용사 의 증가와 또는 외화획득 양면으로 보아서 정부에서는 이미 ICA 자금 중에서 프로그람 아그리멘트가 35억의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금후 우리나라의 양잠을 확대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이미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5년 동안에 35억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양잠을 적극 확대시키겠다 하는 이런 계획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에 의해서 현존 제사공장을 정리하지 않고 그 제사공장이 풀 운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따라서 국내수요의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또한 외국 수출 생사량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윤 의원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현존 제사공장을 관명에 의해서 일조일석에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문제는 해소되리라고 보고, 그다음에 어떤 한 사람을 배불리는 결과가 이것은 우리가 어떤 시책을 변경할 때나 가장 예방해야 되고 걱정해야 될 문제라고 저도 동감인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물품세에 의해서 얻는, 아까 농림장관의 설명을 들었읍니다. 얻은 돈은 4억이 되든지 혹은 3억 5000만 환이 되든지 그 돈은 모조리 견가 에다가 첨가해서 그것이 곧 견가가 될 수 있다 하는 이것을 제사업자가 자기들이 자진해서 서약서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3대 때 우리 농림위원회에서는 이 생사에 대한 물품세를 면제시키고 이것을 견방직물에다가, 견포에 붙이자, 즉 말하자면 생산자부담을 소비자부담으로 옮기자 하는 소리가 높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견포에다가 하는 것도 역시 생사값이 내려가야 하겠고 생사값이 내려가게 되면 잠견가격이 내려가는 까닭에 농민을 위하여 그렇게 만족한 방법이 아니라 생각하는 까닭에 금반에 생사에 대한 물품세를 감면해 가지고 그 감면된 세금은 아까 농림부장관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정한 수출량을 명령해서 그 양을 수출시킴으로써 현재 국고가 세입하고 있는…… 물품세로서 세입하고 있는 4억 이상 5억이나 내지 6억 환을 관세로서 수입해서 국고결손을 보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어떤 한 사람을 배불리는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까닭에 윤 의원이 과히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견가인상에 대해서 아까 견가산출에 대해서 농림장관이 잠간 말씀했읍니다마는, 물론 주무장관이 더 잘 아시겠지만 견가산출에 있어서는 아까 농림장관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뉴욕의 생사가격을 역산하고 그에 따라서 딸라 베이스가…… 시중의 딸라 베이스가 1000대이냐 혹은 1100대냐 하는 것을 걸어 가지고 거기에서 산출된 것을 가지고 양잠업자와 제사업자와 거기에 또는 농림부가 의뢰해 가지고 매년 이 견가를 산출하는 데 있어서는 그야말로 아주 격렬한 언쟁이 벌어져 가지고 결정된 것입니다. 이 결정된 것을 농림부가 승인함으로써 그것이 공판가격에 결정되는 까닭에 여기에서 나오는 이 가격에다가 물품세에서 감면된 이 가격을 모조리 거기에다 붙인 가격이 아닐 것 같으면 농림부에서 그것을 공판가격으로 승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그 점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고 농민을 위하여 하나의 법을 개정해 간다고 하는 이 물품세 통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반대토론으로 임문석 의원 발언이 있읍니다. 임문석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양잠업자의 이익을 위해서 마치 이 물품세를 면제하자고 하는 그러한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그와 반대로 이 물품세를 그대로 유지를 하자는 것은 마치 양잠업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인상을 갖기 때문에 우리 대부분의 농촌의 농민을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외형상 지극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문제를 냉철히 검토를 해 보면 결코 이것이 양잠업자의 이익을 도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도 만일 이것이 실질적으로 양잠업자의 이익을 초래한다고 그러면 쌍수를 들고 여기 찬성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와 같은 결론을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기에서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얼마 전에 부흥위원회에서 농림부 농정국장이 나와서 증언한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상황을 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양잠계의 상황을 개괄해서 보면 지금 현재 생산량이 1년에 약 150만 관을 생산하게 되고 그중에서 약 85만 관을 공판에 부치게 되어서 이것을 국내 제사업자가 제사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이 제사에 대한 회사 수가 얼마나 되느냐, 현재 그 수가 27개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현재 부수가 4272부가 있다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 85만 관을 생산을 한다 그러면, 제사를 한다 그러면 하루 10시간 운영을 하더라도 불과 5, 6개월에 끝인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을 주야작업을 해서 전 생산능력을 발휘한다고 그러면 3, 4개월에 이것이 완료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반년 이상은 그 공장이 그대로 놀고 말게 되기 때문에 전 1년 동안에 그 공장에 소요되는 비용이 3, 4개월…… 적어도 3, 4개월 혹은 5, 6개월 동안에 운영하는 그 이익으로서 충당 아니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서 지금 표에 제시한 것을 보더라도 이 가격의 산출방법을 보면, 가격을 보면 관당, 1관당에 생사가공비용이 1만 5000환 드는 것입니다. 1만 5000환 떼면 사실 그 견가가 얼마가 되느냐, 이 표에서 보더라도 불과 그것이 1만 7895환 이상 하는 것입니다. 그 생산가공비용은 농가가 양잠을 해 가지고 내어서 파는 그 가격, 그 가격에 9할에 가까운 이것이 가공비용에 충당되는 것입니다. 1할이 가공을 해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양잠업자에게 대하기 때문에 양잠업자는 그야말로 출혈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당 여기에서 만일 양잠업자를 위한다고 그러면 이 생사에 대한 가공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그래 가지고 그것을 양잠업자에게 환원시키는 방법이 더 급무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농림부장관이 만일 이 물품세를 감면한다고 그러면 관당 300여 환을 더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증언을 한 것입니다. 그 증언도 대단히 중요한 증언이라고 볼 수 있읍니다마는 제가 믿기로는 그보다도 앞서서 이 가공비용 1만 5000환 가운데에 적어도 이것을 어떻게 생산공장을 정비를 하거나 그것을 조정을 하거나 이런 방향을 취해 가지고 이 가공비에서 그 이상 혹은 사오백 환의 감소를 초래한다고 그러면 그것이 그대로 양잠업자에게 환원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방향을 등한시하면서 물품세를 감면해 가지고 충당한다고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농림부에서 5개년 증산계획을 세워 가지고 앞으로 5년 내에 앞으로 생산량 150만 관을 그것을 270만 관으로 증산을 시키고 현재 공판출하량 85만 관을 195만 관으로 증산시킨다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보기에는 이 계획이 지극히 막연해서 어떠한 시정을 가지고 이 계획을 실천하겠느냐 하는 의심을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농림부에서 이와 같은 계획을 그야말로 책임을 지고 완수하겠다고 하면, 책임감이 있다고 그러면 도리어 이 물품세를 목적세로 변경을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이 물품세는 그대로 이 증산 5개년계획에 사용할 수 있는 한정한 목적으로 하는 것은 그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대로 감면이 되어 버리고 그것이 양잠업자에게 1관에 200환 300환의 가격을 더 주는 방법을 취해서 양잠업자에게 증산의욕을 환기시키자는 것은 그것은 지극히 우회된 방법이고 소극적인 방법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이 물품세가 3억 환 4억 환 그대로 5개년 증산계획에 충당되어 가지고 나간다고 그러면 효과가 얼마나 더 많겠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양잠계통에 얼마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될 방법이 남어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한 부흥위원회에서 농정국장이 증언한 이야기에 의한다 하더라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제사하는 그 율이 불과 11퍼센트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또한 이 표에 보면 11퍼센트도 아니고 10퍼센트라고 계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일본에서는 17퍼센트 혹은 18퍼센트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교해서 거반 일본에 대한 5할 이상의 감소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기억하기에는 해방 전에 우리나라의 이 잠사에 대한 생산율이 당시에 11퍼센트 가까웠고 일본에서는 15퍼센트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본 의원의 기억이 옳다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해방 후 15년이 지나 가지고 오히려 1퍼센트를 감소하는, 후퇴의 처지에 놓여 있고 일본은 2퍼센트를 증산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입지조건을 볼 때에 기후, 기타의 자연관계는 오히려 우리 한국이 일본보다가 양잠업에 대한 우수한 처지에 있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그 생산율이 적다 그러는 것은 그것은 혹은 잠상 을…… 상목 을 비료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누에의 식량이 되어 있는 뽕나무가 좋은 질의 잎사귀를 내지 못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양잠에 손해를 끼치고 있는 것 또는 이 종자를 개량하지 못해 가지고 훌륭한 우수한 종자를 양잠업자에게 보급시키지 못하는 그런 관계 또는 이 양잠을 해 나가는 데 기술방면 이러한 모든 후천적 방면, 인위적인 방면의 손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모처럼 자연적 조건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이것을 잘못해 가지고 딴 나라에 후퇴되고 낙오되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런 방면에 우리가 개척해 가지고 향상해 나갈 길이 남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읍니다. 그런 방향에는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 것이고 노력이 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드는 것을 그대로 두고 재원이 없어 가지고 적수공권으로 이와 같이 거대한 계획을 수행하자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계획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농림부장관에게 이와 같은 관계가 있으니 이 물품세 관계는 5개년계획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것을 해 달라는 이와 같은 요망이 필요하지 이 재원을 없애 버리고 그런 계획을 했다는 것은 제가 믿기로는 본말을 전도한 사고방식이 아닌가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아까 신 의원께서는 결코 이것이 제사업자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아서 아무리 변명을 하더라도 양잠업자에게 이익을 준다고 하는 미명하에서 27개 제사업자에게 이익을 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 5개년 증산계획이 그대로 완수한다고 하더라도 270만 관을 계획대로 증산이 되고 또 150만 관이 계획대로 공판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27개 현 공장을 전체 가동할 수 있는 형태에는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사공장은 현재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자기가 이 어려운 처지를 모면해야 되겠느냐 하는 방향을 고민 중에 있는 이 한 방법으로서 이 물품세의 면제가 나온 것이라고 아니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27개의 제사공장을 위하는 방향으로서 수많은 농민의 이름을 팔어 가지고, 상전업자 이름을 팔아서 하는 것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만일 그와 같은 의도가 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을 목적세로 고쳐서 이 세금 자체는 전체 양잠업자에게 환원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그것이 진실로 양잠업자를 위하는 진의라고 보는 것입니다. 농림부장관! 지금 여기에 참석했읍니다마는 그러한 생각은 가지지 않느냐, 이 세수입을 전부 양잠생산계획에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소견을 겸해서 물음과 동시에 이 계획은 오로지 수개의 제사업자를 위한 것이고 결코 양잠업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말씀드린 것입니다. 또 지난번 변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면서 이로 말미암아서 견사와의 관계에 균형을 잃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염려하면서 결코 이것이 견사와의 관계에 균형을 잃는 것이 아니라는 변명을 몇 가지 했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그 설명을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견사, 생사에 대한 과세는 그 연혁을 살펴보며는 종전에는 직물세로서 세금을 물어 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단기 4282년 12월 10일에 개정이 되어 가지고 종전의 직물세를 없애고 그에 대치해서 견사, 생사에 대해서 직물세를 과했던 것입니다. 만일 이 생사에 대해서 물품세를 없애 버린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명주에 대한 직물에 대해 가지고는 세금이 전연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편에 면사에 대해서 세금을 물어 가지고 그 면사로써 짜 있는 면포, 특히 이 광목과 같은, 우리 대다수의 농민이 입고 있는 이 광목 거기에는 면사에 과세가 되어 가지고 광목 그 면직물에 세금을 물고 농민이 이것을 입고 있는데 그와 반면에 그보다 우수한 이 명주옷을 입고 있는 부유층 혹은 그 유력한 층 거기에서는 하등의 세금을 물지 않는 모순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만일 이 생사와 면사, 실 사이로 본다고 그러면 혹은 이 생사 관계는 중요한 수출품이니까 거기에 면세하더라도 손상이 없다 그러는 것을 변명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마는 그로 말미암아 가지고 나와 있는 그 직물에 대해 가지고, 견직물과 면직물에 대해 가지고 볼 때 면직물에 대해서는 면사에 의해 가지고 세금을 물어서 아까 말씀대로 광목을 입고 있는 농민에게는 그 세금을 부과를 시키고 이 생사에 대해서 세금을 면제해 가지고 견직물에 대해서는 하등의 세금을 물지 안 해서 부유층에서 유력층에서 세금 없는 옷을 입고 있는 때를 비교해 볼 때 얼마나 그것이 모순과 차별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아무리 보더라도 사회경제상 용인할 수 없는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그대로 은폐해서 그냥 면사와 견사와의 관계만을 운위한다고 그러면 거기서 나와 있는 면직물과 견직물 이 차이를 보아 가지고 현재 면직물에서 입고 있는 그 대중과 이 견직물에 입고 있는 사람과, 대중을 비교해 보아 가지고 어느 편이 과연 과세를 시키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것을 명백히 인정해야 되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만일 이것이 진실로 양잠업자를 위하는 것만이라 그러면 이 세금을 목적세로 변경을 해 가지고 이 세금은 전체 양잠업에 필요한 경비에 쓸 수 있는 방향으로 고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다고 그러면 이것은 그대로 세금을 두어야 됩니다. 오히려 이것으로 말미암아 현재 과잉상태에 있는 제사업자가 정비가 되고 제사업자가 거기에 조정이 되어 가지고 이 생사에 대한 가격은 오를 것입니다. 이것이 혜택이 나가면 현재 있는 과잉상태에 있어 가지고 운영난에 빠져 있는 제사업자들은 더 거기에 힘을 얻어서 거기에 더 이와 같은 불합리한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얼마 아니 되어 가지고 스스로 이 관계는 통합이 되고 조정이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 이것이 만일 면세가 되어 가지고 어느 점 그들에게 혜택을 입힌다고 그러면 이 불합리한 상태는 더 계속될 것이라고 보며 그 상태가 계속이 된다고 하면 결국은 그 손해는 양잠업자에게 미치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아까 신 의원의 말씀은 이 세금을 면제하면 농림부에서 제사업자에게 수출량을 책임을 지워 가지고 그 책임을 완수 못 할 때에는 그 제사공장을 폐쇄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터이니 이 제사공장의 통합을 위하는 한 자료가 되겠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얼핏 일리는 있으나마 그것이 실지로 실천되기 어려운 일이고 만일 현재라도 이 가격의 사정에 대해 가지고는 양잠업자와 제사업자와의 사이에 조절이 되고 그것을 농림부장관이 승인을 하게 되니 농림부장관은 현재로도 이 제사업자에게 대해서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이 공판을 농림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관계로 제사업자에게는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권한 그것으로도 만일 열의가 있고 사실로 양잠업자를 위한 성의가 있다고 그러면 상당한 권한으로서 제사업자에게 임할 수 있는 처지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권한을 그대로 유휴시키고 그대로 그것을 잠재우고 하고 있으면서 이 물품세를 계기해 가지고 그 권한을 발동하자 그러는 것은 양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만일 성의가 있으면 이것이 없더라도 능히 제사업자의 통합 또는 정비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관당 1만 5000환의 제사가공비를 1만 환 이하로 저락을 시킨다 그러면 상당한 가격이 양잠업자에게 돌아가는 것이고 또 아까 말씀대로 양잠업자에 대한 기술을 양성을 시키고 혹은 잠종을 개량을 시키고 혹은 상묘를 잘 재배 관리를 하고 이래 가지고 좋은 고치를 산출해서 일본과 마찬가지의 17퍼센트 혹은 18퍼센트를 산출할 수 있는 환경에 이른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가격이 농민에게 환원되고 혜택이 올 것이라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필요한데 그 비용을 왜 여기에 오히려 없애 버리느냐, 그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들고, 이것이 결코 양잠업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단정하면서 이 안에 대해서는 반대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찬성발언을 질문이 겹쳐 들어왔읍니다마는 사실은 질의는 종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으면 드리겠고…… 의사진행이에요! 저 박창화 씨 찬성발언 한 분 더 드리고서…… 가만히 계세요. 좀…… 박창화 의원을 소개합니다.

물품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현재 전차 회의에서 대체로 제안설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가지 의문되는 점, 다시 말하면 물품세 폐지로 인한 그것이 직접 양잠가에게 그대로 혜택을 입힐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러한 의심에서 농림부장관에게 의문되는 점을 앞서 질문도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찬성에 대한 몇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반대를 하는 의원께서나 혹은 의심을 가지고 질문할려고 하는 의원께서나 이것은 역시 진실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고 농촌의 농민을 위한다고 언제나 외치고 있는 이 마당에서 항시 모든 분야에 있어 가지고 농촌을 위하고 농민을 위한다는 것이 말만에 그치고 숫자만에 그친 사실이 과거에 많이 있었던 까닭으로 해서 단지 진실로 이 물품세를 폐지함으로 인한 양잠가에 대한 혜택을 그대로 가져올 것이냐 아니냐 하는 여기에 의심을 가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때 결국 찬성발언이나 여기에 대한 앞날에 실질적인 양잠가에 혜택을 입힐 수 있는 농림부장관의 증언 내지 앞으로의 실천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문제는 간단히 다 해소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잠간 알기 쉽게 몇 말씀 드릴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농본지국으로서 6, 7할의 농민을 가진 이 나라에서 모든 시책분야에 있어 가지고 농촌을 위하는 방향으로 중농정책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농촌 농민들만이 희생이 너무 커 나왔고 또한 출혈이 너무 컸던 것은 누구도 여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 사람이 농림분위에 소속해서 언제나 웨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는 현재 경제상태를 보아서 농촌경제가 부흥되지 않고서는 이 나라의 경제안정을 볼 수 없다는 이러한 현실에 있어서 농촌경제를 어떠한 방향으로 부흥하느냐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러면 농촌의 경제부흥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도가 있겠읍니다마는 농가에 가장 수월히 가질 수 있는 농가부업에 전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언제나 역설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현재 농가부업으로서는 가장 무엇이 농촌경제 부흥을 위해서 적절하냐 할 것 같으면 첫째, 축산문제와 양잠문제에 대해서는 지극히 여기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장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언제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축산문제를 기회를 다음에 타기로 하고…… 양잠문제에 있어서 왜 양잠을 가장 중요시하며 농가부업으로서 장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역설하느냐 할 것 같으면 현재 이 양잠이라는 것은 가장 농촌부업으로서 현금수입으로서는 가장 적절한 부업이라고 이렇게 단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 양잠은 남녀노유를 불문하고 한 달가량의 노력으로서 1년의 춘추를 2기로 해서 현금수입이 좋기로는 다시 말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춘기에 춘잠을 마치고 공판에 내게 되면 이것이 각종 세금의 적절한 시기가 되어서 가장 유효하게 쓸 수 있는 것이고 추잠을 마치고 추잠공판을 마치고 나면 이것은 우리나라 음력 추석기에 있어서 가정에 가장 현금이 필요할 적에 유효적절히 쓰게 되는 이러한 가장 이상적이고 부업으로서는 택하지 아니할 수 없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방금 이 물품세 문제에 대해서는 이러한 농가부업으로서 우리나라는 적극 장려하지 아니하면 안 될 이것을 현재 왜 견가문제에 있어서 물품세를 폐지함으로 인해 가지고 견가를 올릴 수가 있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현재 이 양잠의 장려가 지극히 필요하다고 하고 역설하면서도 이 양잠이 발전을 못 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할 것 같으면 현재 아까도 농림부장관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전차 회의에서 제안자로부터서도 약간의 설명이 있은 바와 같이 양잠가의 대표와 제사가의 대표로서 이 견가를 협정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견가협정은 국제시장 생사시세에 의거해서 제사가의 가공비를 제외하고 여기의 모든 분야에 검토를 해서 협정을 보는 것인데 현재의 국제생사시세를 비추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최근에 와서는 약간의 시세가 좋아졌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날의 국제견가시세로 보아서 현재 양잠가들이 자진해서 뽕을 심을 수 있는 이러한 생사 의욕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실정에 놓여 있지 않는 것입니다. 다못 이러한 견가가 너무 싸기 때문에 양잠의 장려를 필요로 하면서도 일반의 생산의욕 면에 있어서는 여기에 날이 가면 갈수록 감퇴되고 있는 사실도 또한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 물품세 폐지로 말미암아서 관당 323환의 견가가 오를 수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현재 시가로서 이 물품세로 말미암은 관당 이 323환을 여기 견가를 올리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현재 국제시세로서 비추어 볼 때 우등품이 3000환을 넘어선다고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물품세의 폐지로 말미암아서 관당 323환이라는 견가가 오른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이 양잠에 대해서는 자연적으로 상당히 여기에 대한 당국의 장려 면에 있어서 그렇게 힘이 안 들고 자진해서 여기에 대한 식상 을 하는 양잠가가 앞으로 많이 늘어 갈 것이다 이것을 확신하여 마지않는 바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다못 일부 의원께서 의심하는 문제는 이 물품세 폐지로 말미암은 관당 323환이라고 하는 것이 양잠가의 견가에 첨가해질 것이냐 아니냐 하는 이 의심에서, 약간 의심을 가지고 반대하는 의원이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 견가로 말미암아서 협정시기에 있어서 양잠가 측과 제사가 측에 상당한 논란이 생기고 해마다 여기에 대한 말성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이 만일 국회에서 이 폐지를 통과를 보는 경우에 있어서는 아무리 제사가가 욕심을 비록 가진다고 해도 양잠가가 단 일 보도 여기에 양보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점을 더는…… 세세한 얘기는 생략하겠읍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는 아까 농림부장관의 증언말씀도 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결코 제사가의 이익을 도모하고 양잠가의 혜택이 없어진다는 점에 대한 의심은 안 가져 주시기를 이 사람도 부탁하면서, 여기에 대한 결론으로 양잠가의 견가인상에 대해서 그대로의 혜택을 가져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 주시고 이 물품세폐지안에 대해서는 의심나는 분도 다시 마음의 정비를 갖추어서 여기에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시는 것이 농촌을 위하고 농촌의 경제를 도와주는 방향이다 하는 것을 거듭 말씀드려 찬성의 발언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지루한 시간을 빌려서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이 계시는데 임문석 의원께서 농림부장관보고 토론 도중에 한 가지 물으신 말씀이 있읍니다. 사실은 이 질의시간은 아니로되 농림부장관이 와 계시고 반대하는 입장에서 물으신 것이니 용서해 주시고 농림부장관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목적세로 전환할 수 있느냐 하는 그 질문입니다.
임 의원께서 물품세를 감면을 하지 말고 그 목적세로 돌려서 그 돈을 양잠장려비로 쓰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인데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는 현 실정으로 보아서 양잠가의 양잠의욕이 저하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견가가 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5개년계획을 그대로 완성하기로 극력 추진을 할 각오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 양잠을 장려하는 데 있어서의 한 방법으로라도 현 견가를 어느 정도 올려 주지 않고는 그것이 진행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뽕나무에 대한 비료관리도 그것을 등한히 하고 심지어는 식상을 이행하지도 않고 금후 이 양잠을 장려하는 데 있어서 첫째 조건이 현재 견가 가지고는 양잠농가가 양잠을 증산하는 의욕이 없기 때문에 우선 이 세원을 이것을 면세를 해 주시면 그것만 가지고라도 한 300여 환의 견가를 올려서 그것으로서 양잠가의 의욕을 증진시키고 그것으로 인해서 5개년계획을 추진하는 데 용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그 면세액이 직접 양잠농가에 잠견가격으로 환원되지 않을 염려가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농림부장관이 책임을 지겠고 또 제사가나 양잠가 대표자들이 협의를 했다고 해서 그 협의 그대로의 가격이 되는 것이 아니고 농림부장관이 승인함으로써 가격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저로서는 이 면세액이 그대로 견가에 환원되지 않을 때에는 저는 그것을 승인하지 않을 테니까 이 면세액만은 틀림없이 잠견가격으로 환원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증언을 드립니다. 이것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의사진행의 벌써부터 발언이 왔읍니다. 사실은 반대에 한 분이 계시고 찬성에 두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벌써 몇 번 의사진행말씀이 계셔서 우선적으로 드려야 될 것을 참 못 드렸읍니다. 김창동 의원 의사진행하세요.

이제 제3항의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있어 가지고 생사에 대한 물품세를 폐지하자는 이런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19일에도 여야를 막론하고 가부 찬반양론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오늘에도 여러 의원께서 찬반에 대한 양론이 진지하게 토론이 전개되었읍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 의원께서는 본 법안이…… 폐지되어야 하겠다 안 되어야 하겠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도 남음이 있으리라고 본 의원은 믿어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종결하고 즉각 가부 표결에 들어가는 것을 동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찬동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고 물러가겠읍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겠다는 의사진행의 동의가 있었읍니다. 재청 있으세요? 규칙으로 주요한 의원이 말씀하시겠답니다.

지금 토론을 종결하고 즉각 표결에 들어가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즉각 표결이라는 것은 2독회를 생략하고 즉각 표결하자 이런 말씀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것을 1독회를 끝마치고 토론을 종결한다 하더라도 그 뒤에도 이 안건 처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줄 압니다. 본 의원은 1독회를 끝마치고 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는 의사진행에 대한 동의를 할려고 이미 발언신청을 해 놓았는데 지금 의장께서 토론종결하자는 동의를 받아들이는 것은 가하지만 토론종결을 하고 즉각 표결에 들어가자는 이런 광범한 것을 한 개의 동의로 취급하는 것은 대단히 의사진행상에 있어서 우리 의원의 의사를 속박할 그런 염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동의는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로서 성립시켜 주셔야지 즉각 표결까지 넣는다고 하면 우리 의원의 의사를 너무 속박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이 동의 주문을 고쳐 주도록 의장의 직권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칙발언을 한 주요한 의원에게 대답해 드리겠읍니다. 의사일정으로 나와서 말씀하신 김창동 의원께서 거기에 동의내용까지 하셨기에 여쭈어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김창동 의원 동의를 그저 토론종결로 그렇게 동의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토론종결 동의로 하셔 가지고 재청이 계십니다. 주요한 의원 말씀대로 되었읍니다. 그러면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토론종결이니까 그대로 양해해 주세요.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토론종결을 성립시킬 수 없다고요…… 말씀하세요.

지금 토론하는 도중에 토론종결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찬성과 반대에 대해서 동수로 발언을 드리고 난 뒤에 토론종결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허윤수 의원까지 질의로 끝났읍니다. 토론에 있어서는 신규식 의원의 찬성발언이 있었고 임문석 의원의 반대발언이 있었읍니다. 그다음에 박창화 의원의 찬성발언이 있었고 그다음에 반대발언 신청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발언을 주지 않고 토론종결하는 것은 명백히 규칙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발언을 준 연후에 토론종결을 하기로 의장에게 바랍니다.

지금 서정귀 의원이 착각을 하셨읍니다. 반대도 두 분 드렸읍니다. 홍봉진 의원하고……

홍 의원은 질의했어요.

질의가 아니었읍니다. 반대 두 분 드렸고 찬성 두 분을 드렸읍니다. 그리고 토론종결 동의가 성립되었으니 물어보겠읍니다. 용서하세요. 복도나 휴게실에 계신 의원들은 입장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지금 의장실에 몇 분 계신 모양인데 몇 분의 성원 미달입니다. 그런데 토론종결하는 데 이의 있어요?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토론종결하겠읍니다. 이의 있어요? 그러면 가부를 묻겠읍니다. 김창동 의원의 동의…… 토론종결 동의를 묻습니다. 재석원수 122인, 가 86표, 부 무로 토론종결은 가결되었읍니다. 의사진행으로 주요한 의원 발언…… 주요한 의원을 소개합니다.

본 의원은 이 본안 심의에 대해서 약간 결함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의사진행으로 동의를 할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전에 제가 잠깐 희망해 두는 것은 지금도 보시는 바와 같이 자유당 측에서 돌연히 토론종결 동의를 내셨는데 제가 알기까지에는 지금 발언신청을 서면으로 한 사람이 두 분밖에 남지 않았읍니다. 그러나 두 분 마저 발언을 하면 자연적으로 토론종결이 될 텐데 뭣이 바빠서 토론종결 동의를 내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과거의 경험으로 볼 것 같으면 언제든지 국회에서 법안이나 의안을 심의할 때에는 자유당 측에서는 토론…… 즉각 표결…… 이와 같은 동의를 내서 부르도자를 내 가지고 이것을 밀어제끼겠다고 하는 이런 태도로 나오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회정치의 원칙인 소수파 의견을 경청해 달라고 하는 이런 원칙에 위반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여러 번 파동을 겪었고 내일은 2ㆍ4 파동의 기념일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여당 측에서는 심심 고려하셔서 혹은 우리 의원 가운데에서 고의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그것은 다수파가 스팀 로라로서 이것을 밀어제끼는 일도 가능할는지 모르나 이와 같은 진지한 토론이 있는 여기서 뭣 때문에 토론종결 동의를 해 가지고 의사발표의 자유를 구속할려고 하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심심한 반성을 이 자리에서 촉구하는 바이올시다. 그리고 본안 심의에 대해서 제가 의사진행 동의로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이 심의가 여러 가지 우리 국회 관례나 혹은 국회법상으로 결함이 있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동의하는 주문은 본안은 2독회에 들어가기 전에 상공위원회와 농림위원회에 재회부해서 그 심사보고를 받은 뒤에 2독회를 진행을 하자는 것이 제 동의의 주문이올시다. 이유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읍니다. 이와 같은 동의를 하는 이유를…… 첫째는 물품세법을 만약, 이 최초에 제정된 경과를 아실 줄 압니다. 물품세법을 심의할 때에 이것은 재경위원회와 상공위원회, 두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국회 통과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품세 가운데에 개정할 조항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이것은 재경위원회뿐만이 아니라 상공위원회도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예요. 이번에는 어떻게 된 일인지는 모르나 상공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것이 올라왔읍니다. 그러니까 부득불 우리는 상공위원회의 의견을 듣기 전에는 여기에 대한 가부 표시를 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첫째 이유입니다. 또 둘째 이유로서는 이것이 간단한 심사에 대한…… 물품세만을 면제해 준다고 하는 간단한 안 같지만 이것이 면제가 된다고 하면 이것은 심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가공품에 대해 가지고서도 다음 다음 문제가 일어날 줄 압니다. 신규식 의원이 설명하시기를 생사는 수출품이요, 또는 국내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감면해 줌으로 해서 누에고치 값을 올려 주어서 농민에게 혜택을 준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만일 그 이론을 가지고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 농민이나 어민들이 생산하는 물건으로 가공이 돼서 수출되는 물건 또는 국내에서 많이 소용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전부 물품세를 감해 주어야 되겠다는 문제가 다음 다음에 일어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예산 세입에 대해 가지고 중대한 결함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 이것은 당연히 농림위원회에서 검토해서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될 물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한천이 있읍니다. 한천이 중요한 수출품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현재 천초가격이 어떻게 되는가, 한천의 원료가 되는……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에요. 또는 우리가 목화를 갖다가 현재 장려를 하고 있는 형편인데 목화값이 과연 농민에게 충족한 값이 되어 있느냐 하면 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방직품에 대해서 전부 물품세를 면세해야 된다는 이론이 나서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외에 예를 들자면 얼마든지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관계로 해 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를 4억 환의 물품세가 결함이 있지마는 이것은 도입 물자의 관세에 혹은 물품세로서 카바할 수 있는 간단한 이론으로서 이 문제를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상공부에서 신중히 검토해서 이것 때문에 다른 데에 영향이 미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알어야 되겠어요. 또 그다음에 세째 이유로서는 농림위원회에 왜 이것을 넘기자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농림부의 약속을 믿을 수가 없읍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이 감세되는 이유는 분명코 양잠업자에게 준다는 것을 누차 말씀하셨지만 저는 만일 감세할 만한 이유가 있고 또는 그만한 재원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누에고치를 치는 사람에게 직접 생산장려금으로 주는 것이 옳지 세를 감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 구상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농림부에서 농산물가격에 대해 가지고 농민의 이익을 옹호한다고 주장해 왔고 앞으로 한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고공품의 가격이 어떻게 되겠는가, 고공품이 농민의 생산가격에 도달할 수 있는 가격으로서 농림부에서 지정을 하고 있는가? 제일 중요한 미가 문제를 생각하세요. 농림부 자신이 발표하기를 한 섬의 생산비가 2만 3300여 환이라고 발표해 놓고 매상가격은 2만 환이라고 해 놓았어요. 생산가격에 1할 5푼이 낮은 가격으로 농림부가 매상가격을 규정하는, 그런 농림부를 우리가 믿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충분히 농림부에서 검토해서 농림부장관에게 이것을 질문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금년뿐이 아니라 명년 내명년 5년 10년 갈 때까지라도 누에고치를 생산하는 사람에게 분명코 혜택이 가게 하고 생산업자 생사가공업자에게 대해서는 조금도 혜택을 주지 않는다, 불로소득을 해 주지 않는다,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미리 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작정하기 전에는 우리가 이 안을 갖다가 통과시킬 수 없는 걸로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상 몇 가지 이유에 의해서 본안은 농림위원회와 상공위원회에 회부해서 그 심사보고를 들은 뒤에 2독회로 들어갈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주요한 의원 동의에 재청 있어요? 삼청 있어요? 삼청 계시면 이 동의 성립시킵니다. 의사진행이에요?

지금 주요한 의원께서 농림․상공 양 위원회에 심사를 맡기자는 말입니다마는 본 의원은 거기에 재정경제위원회를 첨가하여야 될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유를 들어 보세요. 이것이 물품세가 과세되는 것은 물품세법에 의해서 제조업자가 그 창고에서 나갈 때에 과세되는 것입니다. 현재 이 제사업자가 많은 생사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것은 이것이 감세가 되면 나중 그 업자의 창고에서 나갈 때에 감세가 되기 때문에 현재 많은 재고량이 되어 가지고 과세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 점을 어떠한 계획을 해야 되겠느냐, 현재 이 제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그 물품세는 감세가 되더라도 양잠업자에게는 하등의 이익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 막대한 수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 여기에 대한 과세를 어찌해야 되겠느냐 이 문제를 재경위원회가 논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막연하게 지금 양잠업자를 위한다는 명목하에서 제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제품에 대한 감세가 나가 버리고 그 감세는 그대로 제사업자의 순이익을 보고 마는 그런 상태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만일 그대로 가면 이 자금은 정치자금으로 흐를 염려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점을 밝히기 위해 가지고 아까 이미 의사진행으로 말씀하실 때에 상공 농림, 거기에 첨가해서 재경위원회의 세 위원회의, 세 위원회에서 새로 검토해 주기로 아까 그 의사진행으로 동의하신 분에게 제가 요청하는 바입니다.

임문석 의원! 합동회의하란 말씀이에요? 주요한 의원! 합동회의예요? 양 위원회지요? 그러면 주요한 의원 동의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양 의원이 먼저 들어와 있읍니다. 시간이 거의 1시 정각이 닥쳐옵니다. 시간…… 종결될 때까지 시간 연장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1독회 중에 질문이라든가 대체토론에 있어서 소속을 같이하고 있는 민주당 내에서도 의사를 달리하는 분이 많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지금 주 의원께서 이 문제를 다시 농림, 상공에 돌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요지의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그 시기가 이미 늦었고 그뿐 아니라 세법 문제에 있어서 이것을 현재 농림 상공에 돌리자는 것은 먼저 요전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읍니다. 가령 토지수득세 인하 문제라든가 문제가 있을 적에 이것은 반드시 농림분과에 돌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을 적에도 역시 본회의의 결의로 이것이 부결되었읍니다. 뿐만 아니라 세법 문제에 있어서 가령 농림 소관 문제라든지 상공 소관의 문제일지라도 일응 정책적으로는 농림․상공위원회에서 논의가 될는지 모르지만 세법 자체 문제만은 이것은 재경의 전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그리 회부할 수가 없고 또 이런 문제가 나더라도 세법 자체보다도 농림 상공의 의견을 듣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1독회 때에 이미 질문이 끝나고, 그러기 전에 이것이 제기가 되어야지 지금 이 마당에 있어서 그것을 얘기한다면 의사진행에도 오히려 잘 되지 못하는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이미 세법을 그리 돌리자는 것은 우리 국회법이나 모든 것에 있어서 배치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 돌리는 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논의될 것은 정책적으로 이 독회와 독회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리 돌려서…… 가령 예를 들면 어떤 심의를 거치는 것보다도 그분의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그것은 모르겠어요. 가령 아까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이것은 목적세면 어떻게 하겠느냐, 적어도 면세되는 이 액이 농민의 손에, 생사업자에게 직접 들어가는 그런 방법이 무엇이겠느냐 이렇게 되었을 때에 농림분과위원회에서 농림부장관을 붙들고 어떻게 하면 들어가겠느냐 이런 구체적 방안을 결정하는 것은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세법 자체는 돌려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요한 의원 동의는 성립이 되었읍니다. 동의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이론이 되든 안 되든 가부를 묻겠읍니다. 의사진행이세요? 유옥우 의원 의사진행으로 말씀해 주세요.

지금 민주당에서도…… 양일동 의원이 저와 의견을 달리하는 말씀을 했는데 이 세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신중하니 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몇 말씀 의견을 드릴려 합니다. 아까 주요한 의원께서도 대략 설명을 했는데 어느 산업에 있어서 특혜조치를 한다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것은 우리가 삼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균형이 맞도록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농민이 생산하는 잠견을 우리가 존중히 애껴 주고 잠업을 장려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필요하다고는 인정하지만 이것도 우리가 방법을 달리해서 그 장려책을 우리가 강구하는 것이 도리어 낫지 법률을 제정하고 세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균형이 맞지 않는 이러한 법을 우리가 제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잠업에 대한 장려책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한다고 할 것 같으면 첫째로 우리가 알아 두어야 할 것은 제사공장 자체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사공장이 연중에 있어서 두 달 내지 석 달 조업하고 거기에 모든 비용을 갖다가 전부 가격에다가 이렇게 달아 올리고 이렇게 만드는 이런 운영방식을 그대로 놔두고 우리가 세금을 감세하면서까지 한다고 해도 이것은 장려책이 되지를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각 도에 있는 제사공장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적어도 이 공장이 합리적으로 운영될려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수술해 가지고 적어도 공장종업원을 50명 갖고 있다 100명 갖고 있다 하면 그 사람이 연중 작업에 참가해 가지고 종사하도록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저렴한 가공임으로 나가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결과적으로 봐서 생산원가도 높아질 것이고 이렇게 해서 농민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두 달이나 석 달 이렇게 작업해 가지고 연중 봉급을 받아먹고 거기에 또 모든 비용을 포함시키는 이런 실태에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놔두고 세금을 감해 주면 값이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는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세법을 우리가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 해태 같은 것 아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는 해태산지에 있읍니다. 이 해태 같은 것은 지금 수출품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국가로서 하등 여기에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읍니다. 또 농산물에 있어서도 특수농산물에 있어서 외국으로 수출되는 물건이 상당히 앞으로 장려만 한다면 많이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하등 국가에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읍니다. 축산물 같은 데 있어서도 생사보다는 더 유리한 산업이 있읍니다. 요새 생돈이 많이 향항으로 수출되고 있는데 이렇게 조금 정부가 뒷받침해 준다고 하면 상당한 우리가 성적을 나타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아무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생사업자를 위해서 이 잠견…… 잠업을 위해서만 국가가 이렇게 특혜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달리 돌이켜 생각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것을 만약 우리가 세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서 면세조치를 해 준다고 해도 과연 이것이 생산업자인 농민의 이익으로 전부 돌아갈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신중히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생사업자들이 과연 앞으로 가격을 가격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는 농민에게 그만한 혜택을 돌려주도록 이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은 역설하고 계시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실태가 과연 그것이 믿어질 것이냐 그것이에요. 지금 농업은행에도 운영위원회가 있고 또 여러 전매가격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도 지금 전매품…… 연초가격이라든지 염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도 가격심사위원회가 있읍니다. 있지만 우리가 실지 운영을 해 본 결과를 본다고 그러면 처음에는 아닌 게 아니라 그 생산업자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있지만 이것이 1년 지내고 2년 지난 그 후에 있어서는 그 결과를 본다고 하면 관에 추종하고 또는 관에 따라가고 이래 가지고서 사실상 생산자의 그 이익을 대표하는 이러한 역할을 지금 못 하고 있읍니다. 이렇게 우리가 볼 때에는 차라리 이마만한 재원을 우리가 확보가 된다고 그러면 세금은 세금대로 받고 그 농민 개개인에게 이것을 보상금이라든지 또는 장려금이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돌려서 운영하는 것이 도리어 이익의 균점을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나는 이것은 자유당에 계신 여러분들이 어떠한 의도로 이것을 강력히 추진하시는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을 해서 이 세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여러 가지 산업과 균형이 맞도록, 이렇게 특별히 잠업에 대해서 우리가 조치할 것은 우리가 보상책이라든지 또는 장려금이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오히려 농민을 위해서는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일반국민에게도 좋은 인상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모처럼 변진갑 의원이 역설하고 변진갑 의원이 노력을 해서 이렇게까지 개정안이 나온 줄 알고 있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애서 의견말씀을 드립니다.

주요한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가부를 묻겠읍니다. 동의가 성립이 되었는데 주요한 의원 어떻게, 취소하시겠어요? 재청하신 분 취소하겠어요? 취소 안 하시겠어요? 주요한 의원 동의를 묻겠읍니다. 본 안건을 농림․상공 양 위원회에 심사시켜서 보고시키도록 하자는 동의입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 121인, 가 32, 부 70, 부결됐읍니다. 의사진행으로 나판수 의원 말씀해 주세요.

본 안건은 오늘 하루가 아니고 오랜동안 숙의할 대로 했고 토론도 임해 찬부 3인씩 했고 장관도 출석시켜서 물을 것을 물었읍니다. 이 시기가 상호 인정하는 대로 이 급박한 시기인데 알 것을 다 알았으면 인제 우리는 법대로 치는 것이 도리일 것입니다. 해서 외람되면서 또 유옥우 의원이 와서 찬조도…… 심각한 말씀도 하셨고 하니까 의원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본건은 제 독회를 생략하고 직각 표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판수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계세요? 삼청 계세요? 그러면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아까 본건 처리할 때까지 시간 연장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읍니다. 동의가 성립되었으니까 한번 물어보겠읍니다. 이번 동의는 2독회 생략만 이야기입니다. 2독회 생략만 이야기입니다…… 지금 나판수 의원 이야기는 그것 많이 토의되었고 이랬으니 2독회로 들어가겠다는 동의입니다. 즉각 2독회로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즉각 2독회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동의입니다. 동의가 성립되었으니 묻겠읍니다. 즉각 2독회로 들어가겠다는 나판수 의원 동의에 대해서 가하시다는 분은 거수해 주세요.

의원이 발언한 것을 의장이 자의로 자꾸 바꾸면 곤란합니다. 어디까지나 회의는 질서 있게 진행이 되어야 되겠는데 나판수 의원은 확실히 제 독회를 생략한다고 했는데 의장이 어떻게 여기서 2독회니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시면서 말이요, 의원이 발언한 것을 자꾸 봐주느냐 말이에요. 의장,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자꾸 회의를 하시며는……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 회의는 2독회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라면 모르겠어요. 독회와 독회 간에 48시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혹 그런 것은 모르지마는 나판수 의원은 확실히 규칙도 모르고 제 독회를 생략하겠다고 했는데 의장이 규칙상 안 되겠다고 해서 발언을 취소시키든지 해야지 의장이 어떻게 정정을 해서 의원에게 그런 것을 가부를 묻고 있읍니까?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로 규칙상 안 되고요. 나판수 의원은 동의를 잘못했읍니다. 지금 1독회를 했는데 제 독회라고 할 수도 없고요, 지금 즉각적으로 들어가느냐 않으냐 이것은 의원에게 물어볼 수 있읍니다.

나판수 의원, 동의 내용을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나판수 의원 해명시키고서, 나판수 의원 해명하고서 얘기하세요.

말씀은 제가 하지요. 이 안건을 제가 의사진행을 한 것은 우리 순서를 갖추어서 완전하니 쉽게 추리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런데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사실은 여기 부칙이 극히…… 한 항인데 시행하는 일자의 차이인데 그 순서를 넣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2독회로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분명히 해 두겠읍니다.

지금 말씀을…… 분명히 아까 그 제 독회라는 것을 하신 것 같습니다…… 같은데 그것을 쉽게 하시기 위해서 얘기를 했는데 재경위원회에서 본안 심의에 부칙, 즉 시행날짜를 넣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2독회에 들어가서 이 시행일자를 넣는 말씀을 한다고 해서 2독회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지금 동의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2독회 부의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2독회에 부의합니다. 그러면 원안이라는 것도 한 조문밖에 없읍니다. 가부를 묻겠읍니다. 원안을 읽어 드리겠읍니다.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게기 물품 중 제2종 제6호 생사와 견사를 삭제한다’ 이것뿐입니다. 요 원안이 한 줄로 되어 있읍니다. 서정귀 의원! 무슨 발언이세요? 수정안을 내세요? 지금 수정안을 내세요? 그대로 두어 주세요.

지금 변진갑 의원께서 물품세 개정에 대한 법률안을 냈는데 아까 토론에도 여러 가지 말씀의 의견이 계셨읍니다. 또 농림장관도 이 자리에 와서 증언을 하고 변진갑 의원도 그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했는데 요는 농림장관이나 변진갑 의원께서 요지가 무엇이냐 하면 양잠의식을 앙양하겠다, 견가를 인상하겠다 이러한 요지입니다. 그러나 농림장관 증언이나 변진갑 의원의 제안설명서 내용을 읽어 보면 이 자체가 양잠의욕을 앙양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제사의욕을 앙양하는 것인지 이것이 명백치 않습니다. 농림부장관의 증언을 들어 보면 이 세율인하로 인해서 약 660환의 물품세가 인하됩니다. 면세되는데…… 농림부장관의 증언에 의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약 300환의 견가가 올라간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세금 660환을 면세를 해 가지고 견가는 300환은 올라간다 그러면 나머지 360환은 어디로 가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나머지 360환은 이것은 농민의 손에 가지 않고 제사업자의 손에 가는 것이 명백하다, 갈 곳이 없다 그 말이야. 그러면 1년에 약 85만 관이 공판이 되는데 85만 관에 대해서 360환을 제사업자가 이익을 본다고 하면 연간 3억 6000만 환의 이익을 제사업자는 본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국가의 세금을 면제해 주어 가지고 직접 양잠가, 농민의 손에 그 돈이 들어가지 않고 약 3억 6000만 환이라는 돈이 제사업자의 손에 들어간다 이러한 의미로밖에 변진갑 의원의 설명이나 농림부장관의 설명에 의해서 우리가 예측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세금을 면제를 해 주면 견가가 올라간다, 세금도 생산비에 일부일 것입니다. 여태까지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면세를 해 준다 이러한 이론은 설 수 없읍니다. 혹 선다고 하더라도 세금면제로서 약 20퍼센트 생산비가 저하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금면제 660환의 20푸로, 생산비는 약 20푸로의 세금이 붙어 가지고 고치 값이 되는 것인데 그 20푸로를 인하해 주면 생산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20푸로 인하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660환의 20푸로라고 할 것 같으면 130환이 됩니다. 실지에 있어서 생산비의 인하라고 하는 것은 세금은 660환을 면제해 주었지마는 생산비의 인하는 130환밖에 안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660환에서 130환을 제하면 530환 그것은 어디로 가느냐, 530환은 85만 관의 공판에 비춰 본다면 약 4억 5000만 환입니다. 아까와 같이 지금 660환에서 300환을 공제한 360환만 제사가의 손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약 3억 6000만 환인데 세금 20푸로, 생산비 20푸로 인하로 본다고 하면 실지로 가격의 인하는 660환의 20푸로, 130환이 인하된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이 130환을 85만 관에 대한 공판에 비추어 보면 4억 5000만 환이라는 돈이 제사가의 손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아까 임문석 의원도 또 여러 의원께서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이것은 양잠가의 손에 들어가고 농민의 손에 들어간다면 이 자리에 앉어 있는 사람 누구도 반대할 사람 없읍니다. 그런데 농림부장관의 증언이나 변진갑 의원의 설명에 의하면 최소한도로 지금 660환을 면세해 줌으로서 잠가는 300환 올라간다 그런 결론이 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이것을 보면 숫자상 나타나는 이 숫자입니다. 이 숫자를 전연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다음 셋째로서는 이것을 수출을 하면 수출품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면세를 해 주어야만 되겠다 이러한 말씀이신데 여태까지 수출한 물자에 대해서는 전부 면세를 했읍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수출한 수출물자에 대한 660환의 면세는 어디로 갔느냐, 이 자체가 한 푼도 농민의 손에 들어가지 않었읍니다. 양잠가의 손에는 1환도 안 들어갔다 그 말이야. 이 수출업자가 다 먹었다 그 말이야. 이러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앞으로 수출업자가 수출량을 제대로 수출하지 않으면 공장을 폐쇄한다 이런 것을 농림부장관은 증언을 하셨는데 여태까지 27개 제사공장이 이것이 과잉상태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한 공장도 폐쇄 못 하는 농림장관이 앞으로 어떻게 이 자체를…… 정부의 지시를 받지 않으면 폐쇄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보아서 도저히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넷째로서는 지금 유옥우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만 면사라든지 혹은 해태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수출 장려할 물자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 면사라는 것은 일반 대중, 농민의 생활에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물품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지 못하고 이 생사만 한다는 것은 이론상 도저히 될 수 없는 얘기란 말이에요. 또 그뿐 아니고 이번에 우리가 93년도에 일반회계 혹은 경특을 보면 양잠관계에 나가는 것이 일반회계에서 1억 5000만 환이고 경특에서 7억 9000만 환이 나가고 있읍니다. 앞으로 약 9억 4000만 환이라고 하는 것이 직접 양잠장려비는 아닙니다만 양잠을 위해서 나가고 있는 것이 우리 앞에 제출된 예산서에 명백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만한 정도 양잠을 위해서 국가에서 예산을 거기다가 활용하는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농림부 당국이 이런 점에 착안하고 또 지금과 같이 일반회계, 경특에서 얼마든지 양잠에 돈을 쓸 수 있으니 그 면제되는 약 4억이라고 하는 돈을 보조금을 줘라 그 말이에요. 보조금으로 내면 85만 관 공판하면 85만 관 공판한 사람에게 660환을 그 자리에서 현금을 줘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실지로 양잠을 위하는 것이고 농촌을 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자신도 명백히 알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이와 같이 겉으로 보면 양잠가를 위하고 농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장관 설명이나 변진갑 의원의 설명을 보면 그중에 5할 이상이 제사가의 손에 들어간다는 사실이 명백한 사실로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변 의원께서 내고 있는 1조 ‘생사와 견사를 삭제한다’는 그 조항을 삭제해 주었으면 고맙겠읍니다.

그간에 참 여야가 국회운영에 있어서 참 조심성 있게 발언을 드리고 별 이론 없이 이렇게 운영해 왔읍니다. 그런데 오늘 도중에 토론종결이 한두 분 남아 계신데 의원 중에서 토론종결을 하는 데 섭섭히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읍니다만 지금 서정귀 의원께서 하신 지금 그 말씀이 의사규칙상 뭣인지 분명치 않습니다. 토론이신지 규칙이신지,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협조하시고 이 국회를 어떻게든지 이론상 법률에 맞도록, 오늘 주요한 의원께서 좋은 동의가 계셨고 해서, 절차를 꼬박꼬박 따져서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좋은 말씀이 계신데 지금 이렇게 또 이론에 닿지 않는 말을 중간중간에 하시고 또 제가 의장으로서 사회하는 사람으로서 의원들께서 발언하시고 하는 데 규칙만 따지고 법만 따져서 말씀드리기도 거북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 이런 발언이 계속해서 나오면 제 자신도 의사진행하기 어려운 데도 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협조하시고 해서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이 원안 묻겠읍니다.

수정안이 있어요.

수정안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표결을 선포하고 표결을 하는 도중이니까 나중에 개정안을 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2독회인데 왜 못 내요?

표결로 들어가기로 선포했어요. 해서 표결로 들어가기로 한 뒤에는 나중에 개정안을 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 120인, 가 63, 부 1로 가결되었읍니다. 심사위원회 대표로서 김석진 의원 부칙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합니다.

저번에 심사보고 말씀 올릴 적에 부칙 개정에 대한 말씀을 올리지 못했읍니다. 이것은 사실상 물품세법 개정법률안을 낸 변진갑 의원 외 10인으로부터서 제1조1항 제2종 6호에 대한 개정법률안만 내놓았지 부칙에 대한 개정안이 나오지 않았고 저희들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실지 이것을 논의를 안 했읍니다마는 오늘 이 개정법률안이 통과된 이날에 있어서는 역시 부칙 개정도 수반되어야 쓸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부칙 개정에 있어서 부칙 ‘본 법은 단기 42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개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부칙 붙이는 데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본안을 부칙 붙여서 통과시킵니다. 자구수정은 의장에게 맡겨 주시면 정리하겠읍니다.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자구수정은 의장에게 맡기고 본안 전부 통과시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은 1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