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로부터 제1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록을 낭독하십시오. 회의록에 착오나 누락이 없읍니까? 없으면 통과합니다. 사무처의 보고사항은 없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재일한인북송반대전국위원회에서 국제적십자사에 파견하는 대표를 세 분을 선출해서 내일 떠나시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그 세 분은 장택상 의원, 최규남 의원, 유진오 고려대학교 총장 이 세 분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저 이 세 분이 나오셨읍니다. 그런데 대표로 장택상 의원께서 인사의 말씀을 드리게 되었읍니다. ―재일한인북송반대전국위원회「제네바」파견대표 출발인사―

금번 재일교포북송반대전국위원회를 대표해 가지고 본 의원하고 최규남 의원, 유진오 씨 세 사람이 제네바로 가게 되었읍니다. 본래 하루바삐 일찍 떠날려고 했던 것이 수속절차가 미비되어서 지금까지 지연되었읍니다. 하나 내일은 가게 되어서 모든 것을 다 준비도 되고 또 하루바삐 갈 예정인 만큼 내일은 떠나게 되었읍니다. 사명 자체가 중요하고 또 이것을 하루바삐 결정을 지어야만 70만 동포의 운명이라든지 또한 국가체면이라든지…… 서는 까닭에 저희들이 가서 마치 유종의 미를 거둘지 못 거둘지 퍽 송구스럽고 합니다마는 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해서 기대에 어그러지지 않도록 노력할 그런 각오를 가지고 갑니다. 왕방 이 약 3주일 작정입니다마는 관계 각국 정부들, 수뇌부를 방문한다면 또 한 일주일 이상 지연될 가능성도 있어서 약 30일이면 왕복될 것 같습니다. 와서 상세한 보고 여쭙고 오늘은 여러분에 그동안 건강을 빌고 이만하고 내려갑니다.
규칙발언에 우희창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의사진행에 관한 건―

이 문제가 작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사소한 일로 생각될 수도 있읍니다마는 국회운영상 중대한 미쓰를 했다고 생각해서 또 국회법에 명백한 위배된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규칙발언으로서 이 자리에 24파동 후 처음으로 등단했읍니다. 작일 본회의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했던 12명의 의원이 본회의에 참석했더라면 회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많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인지 혹은 무의식적으로 저지른 과오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부의장은, 사회를 담당한 이재학 부의장은 이러한 노력을 하지도 않고 유회 선포를 했읍니다. 국회법 26조에 의거하면 ‘위원회는 국회의 결의가 없으면 본회의 시간과 동시에 개회할 수 없다’고 명백히 규정되어 있읍니다. 그러며는 본회의에 결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10시부터 1시까지는 본회의의 결의가 없는 한 본회의 회의시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재학 부의장은 어찌하여 국회법 26조를 위배하여 운영위원회에 본회의에 참석할 것을 통고조차도 하지 않고 유회를 시켰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이재학 부의장이 국회법 26조를 위반한 처사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에 각 일간지에 석간에 보도된 바에 의하며는 또는 오늘에 조간에 보도된 바에 의하며는 자유당은 저 3항에 의제로 나타나 있는 24 경호발동 보고에 대한 질의만을 하기로 국한하고 24사태 전반에서는 질의를 할 수 없다고, 양당 총무와 운영위원회에서 의제는 저렇게 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전반적인 질의를 할 수 있다고 합의를 보아서 신사협정을 맺어서 이재학 부의장은 열흘 동안 전반 사태에 대한 질의를 우리 야당 의원들이 하도록 허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로 구실로 해서 이것 때문에 어제 본회의를 유회시키고 말었읍니다. 또 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이것은 자유당의 하나에 유회전술로 나타날 위험도 많다고 하는 이런 것이 비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이 부의장은 조순 운영위원장과 공모해서 의식적으로 본회의를 유회시킬려고 국회법 26조를 위반해서 본회의를 유회 선포시켰더냐 또는 이재학 부의장이 4선이라는 관록을 가지고 계시고 3대 이래 국회부의장을 역임하셔서 국회법에 대한 모든 조항에 정통하고 계실 텐데도 불구하시고 깜박 현자일실 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26조를 모르고 착각을 한 것이냐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읍니다. 왜 어째서 운영위원회에 본회의에 참석하라고 하는 것이 여태까지 전례인데 어제는 그것조차도 아니 하고 26조를 위반해서 회의를 유회 선포해서 유회전술작전으로 나오는 인상을 우리 국회의원이나 일반국민에게 주었느냐 이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학 부의장은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어제 이 사태에 대한 규칙발언을 하고 내려가겠읍니다.

우희창 의원은 그 무슨 공모니 무엇이니 이런 말씀을 함부로 막 하시는데 금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문기사 가지고 또 일일이 이 본회의에서 그 문제를 삼고 그러며는 그것 안 됩니다. 어제 여기 재석원 수가 95명입니다. 운영위원회 수가 12명입니다. 다 나와도 성원이 안 됩니다. 또 하나는 요 근일에 출석률이 대단히 나빴읍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유회를 해 놓으면 그 이튿날부터 좀 나아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무슨 무엇 자유당이 고의적으로 했느니 공모를 했느니 그러한 말씀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 우리가 이 회의를 여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상태에 있었읍니다. 인제는 시간이 되며는 여러분께서 잘들 나와 주시고 그러는데 그래서 종래의 방식, 즉 10시 15분까지 기다려 보아서 성원이 안 되며는 유회를 하는 이 방식을 채택하고저 합니다. 내일부터 10시 15분에 성원이 안 되며는 유회를 시키겠읍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합니다. 김동욱 의원 말씀하세요. 운영위원장이 답변하시고 싶으면 답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 여기서 내가 답변하라고 여기서 참 강요는 할 수 없읍니다. 운영위원장이 답변할려고 하는 것을 막지도 않습니다. 김동욱 의원 말씀하세요. 조순 위원장 답변하시겠어요? 그렇게 저 강요는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의원 말씀하세요.
규칙발언 주어요.

규칙발언 요다음에 김동욱 의원 발언이 끝나면 해 주세요. ―24 경호권 발동경위 보고―

의장께 먼저 한 말씀을 드려야 하겠읍니다. 국회법 29조에 의하면 운영위원회의 결과는 운영위원장이 본회의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또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합의를 보았다는 내용의 말씀을 들으면 수일 동안 논란이 되었던 한 부의장뿐만이 아니라 24사태에 관계되는 각 분과위원장들도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 후에 또 자유당의 무슨 회의에서 번복결정이 되어서 오늘은…… 의장의 태도도 그렇고 그뿐만 아니라 운영위원장도 마땅히 보고를 했어야 할 것인데 그것을 하지 않고 거부를 하는 태도로 나오니깐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 고집을 부린다고 하면 국회의 정상화는 언제까지 가더라도 이루어지지 않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책임을 역시 사회하시는 의장은 느끼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 의원이 규칙발언을 하시는 것을 나는 자리에서 들었읍니다마는 그 말씀이 옳아요. 어제 성원이 미달이 되어 가지고 유회가 되었읍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의하면 본회의 개의시간이 경과한데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에서는 운영위원회를 했다고 합니다. 국회법, 여러분들 보십시오. 만일 분과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회의를 할 때에는 본회의와 중첩이 될 경우에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서 하라고 하는 명문규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우 의원의 규칙발언을 정식으로 취급을 하시지 않고 우물쭈물하니 넘어간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역시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깐 이제 사회의 말씀에 의하면 야당 측에서 규칙발언을 요청하는 데에 대해서는 본인의 질의가 끝난 후에 그 규칙발언을 드리겠다는 말씀이 계셨으니깐 저는 이런 정도로 하고 질의에 들어가기로 하겠읍니다. 이 딴 나라의 사정과는 좀 달라서 우리나라의 야당, 우리나라의 소수인 야당의 존재가치는 다수인 여당의 불법과 횡포를 시정하는 데에 있다는 생각을 나는 최근에 점차 굳게 가지는 사람입니다. 만일 지금 한국의 오늘에 있어서 소수야당인 우리들이 다수여당인 자유당의 불법과 횡포에 대해서 그 반항한다는 그런 태도를 포기한다고 하면 아마 그날부터 대한민국은 일당 독재가 완성될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건국목적은 근본적으로 변질이 될 것입니다. 동시에 자유를 애호하는 많은 전 국민들은 그날부터 공포와 암흑 속에서 헤매게 될 것이에요. 그래 가지고는 그 결과가 국민의 파멸은 물론이고 국가까지 망하게 될 것은 과거 역사가 이것을 증명하고 남음이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우리 야당들은 어제도 오늘도 또 내일도 이 단상에서 지난날의 자유당의 불법과 횡포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24변란 사태 그 어마어마한, 그 처참한 사건 같은 것이 앞으로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을 얻을 때까지 우리는 이 사람이 올라오고 저 사람이 올라오고 이래 가지고 연일 여기에서 타살 된 한국의 민주주의를 되살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이 기회에 또 한 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충정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일의 단상에 올라와서 질의의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유당의 이기붕, 이재학, 한희석, 소위 국회의 의장․부의장은 물론이고 자유당 소속 의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저지른 지난날의 과오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를 반성하고 이를 시정하는 데 노력을 함으로 해서 밖으로는 민주우방의 우의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고, 안으로는 정치의 질서와 빈사상태에 있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소생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연일 이십수 의원들의 질의의 내용에 경청을 하고 여기에 답변할 의무가 있는 한희석 부의장의 답변을 경청을 했읍니다. 이 한희석 의원의 답변을 요약하면 24변란을 일으키게 한 그 경호권 발동은 합법적이고 만부득이한 것이고 그러나 유감된 것이고 그러면서 나 단독의 책임이 아니니까 나만이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경호권 발동은 합법적이고 유감된 것이고 만부득이한 것이고 그러면서 나 단독으로 질 책임의 성질이 못 되니까 나만이 책임을 질 수는 없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나는 이 요약된 네 가지 중에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첫째, 만부득이한 것이고 유감된 것이라는 이 말씀, 이 말씀이 한 부의장의 진정에서 나오시는 말씀이라고 하며는 나는 그 처참한 지난날의 24파동 그것을 생각할 때에 당연히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정치적인 그리고 도의적인 책임을 졌어야 할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부의장이 나 단독으로 질 수가 없는 책임 운운의 그 책임은 아마 도의적으로나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의 책임을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에요. 그 이유는 한 부의장의 오늘까지의 언동으로 보아서 한희석이라는 양반이 정치적인 또는 도의적인 그와 같은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못 된다는 판단을 나는 내린 것이에요. 그러면 나 단독으로 질 성질이 못 되는 책임 그 책임은 당연히 복적 인 책임을 말하는 것이에요. 의장! 저 지금 한 부의장이 본 의원의 질문에 경청 도중에 의원의 방해는 아니지마는 그것 경청하는 데 지장이 있도록 만드니까 그 근방의 자리를 좀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까지의 답변이 저로서는 납득되지 않는 점이 많었기 때문에 오늘은 질문을 좀 해 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부의장의 단독 운운의 책임, 그 책임은 법적인 책임을 말씀하신 것으로 나는 믿고 있는데 만일 그렇다면 경호권 발동이 합법적이라는 말과는 모순이 되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리겠읍니다. 나 개인이 단독으로 질 책임이 못 된다는 그 책임의 성질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치적으로나 도의적으로 질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여기에서 단정을 내렸기 때문에 한 부의장이 말씀하신 그 책임은 법적인 책임을 말한 것일 것이에요. 그러면 단독이나 또는 공동이거나 간에 그 책임은 합법적으로 경호권을 발동했다는 그것과는 모순이 되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부의장의 자백에 의해서 내가 다시 한 부의장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만일 한 부의장이 24사태를 일으킨 그 경호권이 완전히 합법적이라는 신념을 가진다고 하며는 단독이고 공동이고 뭐고 이것은 책임을 질 성질이 못 되느니, 공동에 대한 책임을 질 성질이 되느니 하는 그런 책임의 말은 안 나와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단독이고 공동이고 간에 전혀 책임을 질 수는 없다는 말을 이 단상에서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마 저지른 일은 너무 크고 수습하기에는 너무 어려우니까 말씀을 하시면서도 지금 현재 한 부의장은 자기 분열증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어요. 합법적으로 경호권이 발동이 되었다고 하면 법적인 책임은 못 지겠다는 신념 있는 답변을 이 단상에서 하셔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한 부의장이 그날 24일의 사회담당자로서 경호권을 내가 발동했다는 증언을 여기서 했읍니다. 그러면서 이 내가 발동한 경호권은 국회법 86조에 의해서 합법적이라 하는 것을 또다시 여기서 증언을 했읍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다 아는 일이겠지마는 국회법 제88조에 대해서 낭독을 해 드리고 나의 여기에 대한 법적인 견해를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국회법 제86조는 ‘의장은 회기 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본 법에 의한 국회 내 경호권을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야당의 법률가들이 누차 여기에서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이 86조는 의장 의 경호와 질서의 여러 조문에 대한 원칙이요, 총칙인 것입니다. 동시에 여기서 또한 말씀드리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은 국회의 내외의 경찰권을 여기에서 우리 국회법에 표시된 말로 말씀을 드리면 경호권은 국회의 의장에게 귀속된다는, 다시 말씀드린다면 국회의 경호권의 귀속을 규정한 조문에 불과한 것입니다. 국회의 경호를 위해서 경호권을 누가 가지느냐, 누가 행하느냐 이것은 경위과장이 가지느냐, 사무총장이 가지느냐 또는 내무부장관이 가지느냐. 내무부장관도 아니요 오직 국회의장이 이 경호권을 가지며 이것을 행한다 하는 경호권의 귀속을 분명히 한 조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86조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그다음 조항에 어떠어떠한 경우에는 의장이 가진 경호권을 행사한다는 그 열거된 사건 외에 이 86조를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일 한희석 부의장이 여기에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의장이 경호권을 행한다고 했으니까 일체의 질서에 대해서 일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더우기 회기 중이라고 했으니까 언제든지 이것을 행할 수 있다는 해석을 가지신다면 88조나 91조 같은 것은 필요가 없을 것이에요. 86조만 가지고 있으면 국회의장이 경호권을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행사할 것이니까 이 한 조항만 가지고 있으면 될 것이에요. 아마 법률을 잘 아시는 한 부의장이 86조를 가지고 24사태의 경호권의 법적 근거라고 생각하신 것은 일대 착오가 아니면 본의 아닌 말씀을 여기서 하신 것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부의장은 강조하시기를 회기 중이라고 했으니까 회기 중에는 언제든지 발동할 수 있다고 답변했읍니다. 이것은 여기에 회기 중이 아니면 국회 내의 경찰권을 의장이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에요. 외국에서는 흔히 회기 중에도 의장이 경호권을 가지며 또 회기 중이 아닌 폐회 중에도 의장이 또한 경호권을 가진다는 명문을 가지고 있는 국회법의 실례로 보아서 여기서 회기 중이라고 하는 것은 회기 중에 언제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회기 중…… 여기서 회기 중은 폐회 중에는 경호권이 없다는 것을 표시한 규정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86조는 어떤 구체적인 사건에 이를 적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한 부의장의 견해를 또 한 번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24변란 사건을 경호권 발동에 의해서 일으켜 놓고는 의장 이기붕 씨와 부의장 한희석 씨, 기타의 자유당의 지모정정 한 분들의 공식적인 담화 또는 비공식적인 얘기를 들으면 이 경호권의 발동은 합법적이다 그러면서 때로는 88조에 의한 것이다, 때로는 91조에 의한 것이다 이와 같은 얘기를 많이 한 것을 우리는 들었읍니다. 그래서 나는 또 한 번 여기에서 88조와 91조는 그때의 상태로 보아서 발동될 성질이 전혀 못 된다는 얘기를 간단히 하겠읍니다. 88조는 설명의 필요조차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회의 중에 하는 것입니다. 회의 중이 아니면, 회의 중에 일어난 일이 아니면 이 88조는 전혀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91조는 현행범에 한한 것입니다. 아마 이기붕 의장 같은 분들은 국회의 그때 당시의 야당 의원들의 동태에 대해서 현행범이라고 적용을 했을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반드시 그것이 현행범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그때에 야당에 있어서는 현행범이라고 규정을 한 것을 보았읍니다마는 이것은 현행범과 전혀 사실이 다를 뿐만 아니라 여기에 91조에 현행범이라고 하는 것은 그다음에 체포한다는 문구로 보아서 88조에 국회의 위신을 훼손케 한다든지, 장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든지, 회의진행을 방해한다든지 하는 이와 같은 언동을 가리켜서 현행범이라고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현행범을 체포한다고 하는 것을 보아 가지고 만일 의장 내에 의원들이 권총을 내두르고 발사를 할려고 한다든지 또 발사를 했다든지 또는 사람을 사상케 했다든지 또 사상케 할 그런 염려가 있다든지 이러는 경우에 91조의 현행범을 적용해서 체포해서 경찰관에게 인도케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일체의 움직임이 그냥 그대로 어떤 의사진행을 방해한다든지 또는 언동을 함부로 해 가지고 국회의 위신을 훼손시킨다든지 하는 이것을 현행범이라고 91조에서 말한 것은 절대 아닐 것이에요. 그래서 이기붕 의장은 현행범 91조를 적용을 했다 또 그다음에 누구는 88조1항을 적용을 했다 이러다가 나중에는 91조도 전혀 그 대상자로 보아서 적용할 수 없으니까 또 88조는 물론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궁여지책으로 한 부의장은 이 단상에 올라와서 86조에 근거했다는 말씀을 하십디다. 얼마나 자유당이 어마어마한 변란을 일으켜 놓고 이 합법적인 것으로 하기 위해서 뇌를 짜고 지 를 짜 가지고 그동안에 허둥지둥했다는…… 얼마나 허둥지둥했다는 것을 우리는 능히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 위해서 24사태 이후에 당신들이 공식으로 성명 내지 담화를 발표한 것을 여기서 소개를 하면서 이 사람의 견해를 다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91조나 88조는 그때 상태로 보아서 적용할 수 없었다는 말씀은 아까 제가 드렸읍니다마는 우리 같이 한번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24일 날 야당 의원들은 아첨 일찌기 기상을 했읍니다. 그래서 국회 직원에게 연락을 해 가지고 전부 장내를 평상시와 같이 깨끗이 정돈을 시켰읍니다. 이 뒤에 가서는 간단히 아침밥을 먹고 우리는 9시 반에 여기에 들어와 가지고 개의시간을 기다렸던 것이에요. 그런데 난데없이 이제 그것도 모두 날이 가면 갈수록 법적으로 따져서 명확하게 됩니다마는 경위복을 입힌 폭한들을 300명이나 돌격을 시켜 가지고 닥치는 대로 야당을 두들겨 패고 이를 강제로 체포를 해 가지고 바깥으로 끌고 나가고 이래서 순식간에 이 의사당은 피와 아우성 소리에 지배되었던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날 자유당 의원이 들어오시는 것을 실력으로 방해를 했다든지 또는 의장 내에서 무슨 소란한 행동을 해 가지고 개의를 못 하게 했다든지 또 무슨 그사이에 실력투쟁을 해 가지고 이 의사당을 수라장으로 만들었다든지 그런 행동을 취했다 하더라도 아마 자유당 소속인 의장과 부의장은 감히 경호권을 발동해 가지고 그와 같은 무자비한 짓은 못 했을 것입니다. 한 부의장은 여기에서 경호권을 발동하게 된 이유를 야당의 총성 에 있었던 것을 누누이 말씀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만일 경호권 발동이 야당의 총성에 의한 것이라고 하면 야당의 총성은 다시 12월 19일 법사에서 일으킨 날치기와 협잡과 울분에 기인한 것이라고 우리는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냉정히 생각한다면 한 부의장은 야당들이 총성을 해 가지고 회의를 못 하게 할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미리 경호권을 발동했다는 말까지 또 덧붙여서 합디다. 그때 상태를 말씀드린다면 아마 평상시에 야당들이 의장 내에 들어와 하는 행동보다도 훨씬 정숙했고 질서를 유지하면서 개의시간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어째서 실력에 의해서 개의를 못 하게 할 염려가 있었다고 한 부의장은 보았는가, 그 전날도 그 전전날도 우리는 다 같이 모여서 성원이 안 되느니, 국회 밖에서의 얘기가 잘되느니 해 가지고 당신과 이재학 부의장이 교대해 가지고 유회를 선포한 일까지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총성을 했기 때문에 경호권을 발동했다, 엄격히 따지면 총성은 총성이고, 국회법에 의한 행위는 행위입니다. 국회법에 의해서 회의를 해 볼려고 하지도 않고 법적 근거도 없는 경호권을 발동을 해 가지고 경위로 가장한 폭한을 이 의사당 내에 진격을 시켜 가지고 그와 같은 수라장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래도 당신들이 발동한 경호권이 합법적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나는 24사태 이후에 소위 국회운영의 총책임을 맡고 있는 이기붕 의장의 경호권에 대한 담화를 여기에서 소개하면서 나는 오늘 사회를 맡으신 이재학 부의장에게 만일 이 의장이 정말 몸이 불편하셔 가지고 의사당에 나오실 수 없다면 어떠한 형태든지 내가 지금 앞으로 묻는 몇 가지에 대해서는 직접 이것은 이 의장이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미리 요구하면서 질의를 해 보겠읍니다. 일종의 쿠데타를 정부와 자유당은 일으켰던 것입니다. 나중에 여기에 대한 설명은 또 하겠읍니다. 그런데 그날 24일 날 미리 준비해 두었던 담화를 인쇄물로 만들어 가지고 서울시내에 뿌리면서 각 신문사에 이것을 돌려 가지고 그리고 공식적인 이 의장의 성명이 만천하에 공개가 된 일이 있읍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국회법 91조를 눈물을 머금고 아니 발동시킬 수 없는 입장에 서 있음을 국민 앞에 사과하고 양해를 구하는 바이다’ 그래서 24변란을 일으킨 소위 경호권 발동은 분명히 국회법 91조에 의한 것이다라는 책임 있는 담화가 발표가 되었읍니다. 이 91조는 아까도 잠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것은 현행범이에요. 아마 이기붕 씨가 그때 야당의 상태를 어떻게 보았는지 모르지만 야당은 국회법 91조의 현행범으로 보아서 이것을 체포하고 그리고 끌고 나간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 의장에…… 92조를 우리가 근거해서 생각해 볼 때에 현행범이니까 체포를 했다, 그래서 바깥으로 끌고 나갔는데 국회법에 의하면 현행범은 체포를 해 가지고 경찰관에게 인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현행범으로 취급을 해 가지고 체포해서 끌고 나가서는 경찰이 아니라 반공청년에게 인도를 했는데 아마 이기붕 의장은 국회법 제 몇 조에 의해서 야당의 현행범을 체포해 가지고 반공청년에게 인도를 했는가 이것은 분명히 하나 밝혀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감금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들이 많은 말씀이 계셨으니까 저는 구태여 중복되는 말씀을 피할려고 합니다마는 이 감금에 대해서 한 부의장은 여기에서 말씀하시기를 퇴장을 시켜 가지고는 지하실이나 또는 휴게실에 잠간 계시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또 어떤 표현에 의하면 연금을 시켰다, 우리는 말하기를 감금을 당했다 이런데 아마 감금이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개념 개념에서의 감금 그것하고는 또 달랐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중세기적인 사상에 의한 감금이라고 하더라도 그놈들에게 맞어 가지고 빈사상태에 있는…… 국회의원이 아닌 보통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빈사상태에 있는 그 사람들을 그냥 그대로 방치를 하고 물 한 모금을 갖다가 먹일 융통성까지 없는 그런 감금을 우리는 당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감금은 또 국회법 제 몇 조에 의해서 한 것인가 이것도 아마 이기붕 의장이 직접 여기에 나와서 또는 여기에 나오지 않더라도 그분의 생각을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전해 가지고 이 마이크에서 국민들에게 해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날 동 성명에서 다시 이기붕 의장은 첫머리에서 국회를 정상적인 궤도에 올리기 위해서…… 운운 이렇게 했읍니다. 아마 일련의 일어난 사태를 생각할 때에 이기붕 의장의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되게 한다는 그 정상적이라는 말은 아마 지난 19일 날 법사에서 협잡과 불법에 의해서 보안법을 통과시킨 것으로 한 그런 것, 그렇지 않으면 개의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야당 의원들을 국회법에 근거도 없이 폭한들은 잡아넣어 가지고 몰아내는 그와 같은 것을 또 뿐만이 아니라 순식간에 보안법, 지자법, 예산안, 예산에 관계된 이십수 종의 법률안을 한꺼번에 처리해 버린 그와 같은 국회의 운영을 아마 이기붕 의장은 정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국회를 정상적인 궤도에 올리기 위해서 야당 의원들을 폭한을 시켜 가지고 구타를 하고, 끌어내고, 감금을 하고, 나중에는 보행의 자유까지 없게 만드는 그와 같은 짓이 아마 이기붕 의장으로는 그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여기에 눈물을 흘리면서 91조를 적용했다고 했읍니다. 아마 이런 양반들이 눈물 두 번만 흘렸으면 그날 아마 탱크부대를 국회에 진격시켰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당 의원들을 몰살을 시켰을 것이에요. 이기붕 의장이 가지고 있는 눈물은 진정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한 필요한 눈물이 아니라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타살하는 눈물이다 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아마 ‘눈물을 머금고’ 그와 같은 표현이 어떻게 그로 하여금 되었는가 나는 지금 이것을 그때 하신 것을 생각할 때에 눈물을 머금고 참으로 이기붕 의장에 대한 일말의 눈물을 금할 도리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이기붕 의장은 27일 날 경호권 발동에 대한 경위라는 장문의 성명서를 세상에 공표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의하면 12월 23일 자로 사무총장은 경위 300명을 증원 발령했다. 그다음에는 12월 24일 아침 일찌기 한 부의장은 국회특별경비대장을 통해서 정부에 경찰관 100명을 증파하기를 요구하였다. 그다음에는 한 부의장은 경호권을 발동하여 질서를 문란케 하며 의장의 명에 좇지 않는 자는 퇴장을 시킬 것과 현행범이 있을 때는 체포하여 경찰에 인도할 것을 경위과장에게 명령하였다. 그다음에 퇴장명령 집행으로 의원 8명이 입원했는데 수일간 정양이 필요하며 경위 중 15명이 타박상을 입었으나 수일간의 치료를 요할 뿐이다. 딴것은 고만두고 이기붕 의장은 8명의 야당 의원들이 입원을 했는데 그것은 정양이 필요하고 경위 15명은 타박상을 입었는데 치료를 요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나는 이 말을 신문지상을 통해서 듣고 놀랬읍니다. 아마 이기붕 의장은 그럴 것이에요. 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부패한 정권을 영속화시키기 위해서 국회를 변란상태에 몰아넣고 야당 의원들을 형언할 수 없는 정도의 폭력에 의해서 축출을 시키고…… 이런 것을 지시했으니까 아마 경위 15명의 타박상이 이 의장에게는 퍽 고마웠을 것입니다. 정권유지를 위한 개척부대가 되는 경위 15명은 아마 자기 몸이 아픈 것같이 아펐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8명의 입원한 야당 의원들은 정양하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기붕 의장의 의도도 정양을 바랐을 것이에요. 정양이라는 것은 꼼짝하지 말고 가만히 누워 있으란 말입니다. 그때에 또 계속해서 떠들면 내막이 폭로되고 여론이 내외로 악화될 것이니까 입 딱 다물고 가만히 있거라 이것이 정양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때에 이기붕 의장의 심정은 아마 비교하면 이웃에 사는 노인보다도 자기 집에서 기르는 개가 더 소중하다는 그와 같은 심리에서 이와 같은 몰염치한 행령 을 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부의장은 26일 날 한 부의장의 명의로 담화를 발표한 일이 있읍니다. 경호권 경위요, 소위 의원 불법감금 운운에 대하여 그래서 그 내용이 의장의 경호권이라는 것은 국회법 제86조, 87조, 88조, 제91조에 규정된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의장은 회기 중 언제나 국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경호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를 위하여 경위를 두어 의장 내를 경호하게 하고 필요한 경찰관 파견을 정부에 요구하여 의장에서 경호하게…… 의장 외에서 경호하게 되어 있다, 의장은 회의 중 의장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의원을 제지 또는 퇴장케 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요, 회의 개회 전이라도 회의하는 데에 필요한 질서를 위해서 경호권을 발동할 수 있는 것이고, 현행범인 경우에는 이를 체포할 수는 있는 것이다 이 내용을 본다고 하면 이것이 26일 자로 발표된 담화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경호권 발동을 당신이 했는데 국회법 제91조에 의거해서 한다는 얘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었읍니다. 마치 국회법 해설을 한 것같이 그런 내용의 담화밖에 발표 못 했읍니다. 그러면 의장 이기붕 씨는 국회법 91조를 적용했다고 했고, 한 부의장은 이것저것도 적당하지 않으니까 국회법에 있는 경호권 발동에 관계되는 조항을 전부 다 나열해 가지고 국민을 기만하게 하고 경호권이 마치 여러 조항이 적용되어 가지고 합법적이라는 인상을 갖게 한 간계에서 나온 성명이라고 나는 단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여기에 주목되는 것은 이 한 부의장이 서면으로 발동했다고 하는 그 경호권명령서의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경호권발동명령 현재 국회는 비상사태에 있음으로 제30차 회의에 개회 및 의사진행에 필요한 질서 확보를 위해서 의장 내에서 난폭한 행동 또는 소란 등 질서를 문란케 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수하 를 막론하고 경호권을 발동한다. 이 명령에 좇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국회법 88조2항에 의해서 퇴장시킴을 명한다. 현행범이 발생할 시는 경호 또는 경찰…… 경위 또는 경찰관은 즉각 이를 체포하여 경찰에 인도할 것을 국회법 제91조에 의해서 자에 명령한다. 이 명령서의 내용을 보면 또 88조2항과 91조를 적용하라고 해 가지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한 부의장은 여기에 올라와서 91조의 현행범 취급도 한 것이 아니요 또 88조의2항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는 답변을 하시면서 나는 경호권을 발동한 것은 국회법 86조에 의한 것이라고 했는가 이것만은 이 단상에 올라와서 또 한 번 더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내가 생각컨대 옛날 이런 말이 있읍니다. 도둑질을 해 먹어도 손이 맞어야 한다는 말이 있읍니다. 아마 자유당 여러분들은 국회의장이라는 사람이 91조를 적용을 했다 또 한희석 부의장은 그 명령서 가운데에 91조와 88조를 내용으로 한 명령서를 경위과장에게 보냈다 그래 놓고는 여기에 올라와서는 91조도 아니요, 88조2항도 아니요, 86조에 의해서 경호권을 발동했다고 하니 한 당의 정치…… 나쁘게 말하면 야욕을 같이하는, 정치목적을 같이하는 자유당의 소속 국회의원이며 자유당 소속 국회의장인 이기붕 씨와 한희석 부의장이 어째서 한 가지의 사태에 대해서, 하나의 사태에 대해서 이와 같이 견해를 달리하는가. 한 부의장 여기에 올라와서 국회법 91조를 적용했다는 이기붕 의장의 법적 견해가 틀려먹었다는 얘기를 하든지, 그렇지 아니하면 88조…… 86조에 의해서 경위권을 발동했다는 나의 견해가 틀렸다는 얘기는 해야 하지 않겠는가 말이에요. 또 한 번 더 그때 당시를 생각해 보십시다. 그때 당시에 개의를 기다리고 있는 야당 의원들의 동정을 보아서, 동태로 보아서 국회법 91조나 88조나 물론 86조도 모두 적용할 수 없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하나 있읍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경호권을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발동했는가 이것이 목적이에요. 이것만 분명히 하면 모든 것이 다 해명이 될 것입니다. 한희석 부의장은 24일 날 경호권을 왜 발동했는가, 경호권을 발동한 목적이 무엇인가, 국회법에 의해서 국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경호권을 발동한 것은 아닐 것이에요. 그럼 무엇인가? 야당 의원을 이 의장 내에서 다 없애 버리고 거의 전 국민이 반대하는 보안법과 지자법과 예산안과 그리고 예산안에 관계되는 20여 개의 법안을 불법 처리하기 위해서 경호권을 발동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당신네들도 아마 변명이 없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국회질서를 확보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경호권을 발동했다고 하면 퇴장을 시켜 가지고 그래서 법안심의를 할 때에는 다시 들어오게 해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다시 야당들이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의사진행을 못 하게 할 때에는 88조2항을 적용해 가지고 아마 당신네들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와 같은 수속은 밟지를 않고 그저 여기에서 순식간에 그 어마어마한 법안을 한꺼번에 삼켜 버렸으니 경호권 발동은 국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발동된 것이 아니라 당신네들의 정권을 지속시키기 위한 뒷받침이 되는 모든 나쁜 법안, 악법을 여러분들이 앉아서 처리하기 위해서 그를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을 내쫓은 것입니다. 24일 날 처리된 법안을 여러분들은 합법적인 통과라고 합디다. 다수고 소수고 그것은 그만둡시다. 또 야당들이 결사적으로 들어올려고 하는 것을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도 그만둡시다. 여러분들끼리 모인 그것도 합법적인 회의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래도 그때의 속기록에 의하면, 속기록이라고 하는 것에 의하면 여러분들이 처리한 그 법안은 국회법에 배치가 됩니다. 왜냐하면 국회법을 보십시오. ‘법안을 심의 의결할 때에는 1독회와 2독회와 3독회를 거쳐야 한다. 독회와 독회와의 사이는 적어도’…… 적어도라는 말을 썼읍니다. ‘적어도 3일이 경과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께서는 아! 그 단서를 보면 되지 않느냐, 단서는 국회법에 의거해서 제 독회를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할는지 몰라. 이 단서는 법안을 국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과히 반사가 없을 경우, 그 법안의 내용이 간단할 경우 또 시간의 제한을 받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국회 의결에 의해서 제 독회를 생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굴떡 삼킨 그 국가보안법이 간단한 것입니까? 반대가 없었읍니까? 그렇게 바쁘십니까? 사회를 가장한 한희석 부의장도 내 이 말에 대해서는 답변할 여지가 없을 것이에요. 국가보안법이 간단했읍니까? 바쁘셨읍니까? 반대가 없었읍니까? 그래서 원의에 의해서 제 독회를 생략을 하고 표결을 했읍니까? 지방자치법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안도 마찬가지야. 그것이 국회법 아무 데도 저촉이 되지 않고 또 국회의 그날 회의의 구성이 합법적인 것이고 이런 것으로 여러분들이 주장할 용기가 있으면 한희석 부의장뿐만 아니라 그 지모 당당한 분들이 나와서 자기의 소신을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연일 야당 의원들의 질문하심에 대해서 한 부의장이 한 말씀 옳은 말씀 했읍니다. 그것은 나 단독의 책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단독으로 질 책임이 못 됩니다. 24사태 전반의 총책임은 국회의장인 이기붕 의장이 져야 할 것입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그것은 그만두지요만…… 그래서 오늘날의 비정상적인 사태가 연속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의 사정이 어떱니까? 미국과 같이 법률을 관리들도 잘 지키고 국민들도 잘 지키고 이래 가지고 질서가 바로 서 있는 나라들도 또 오랜 민주주의의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대통령중심제 내지 책임제에 있어서는 국민들은 현명해 가지고 정부와 대립적인 입장에 서야 할 국회의원들은 야당을 많이 뽑는 것입니다. 여기에 국회의 구성비율이 여러분들은 옳은 것이라고 보십니까? 거기에다 대통령 한 사람에게 방대한 권력을 맡겨 놓고 정부로 하여금 국민을 뚜들겨 잡는 악법을 제출하게 만들어 놓고 이것을 견제해야 하고 국민의 기본권리를 옹호 대변해야 할 이 대한민국의 국회가 소위 다수 폭력에 의해서 그 악법을 통과 처리하는 데 협조를 하고 이런 것이 오늘 현재 사태가 아닙니까? 그러면 삼권분립에 있어서 국회의원과 이 사람들이 만든 중대한 책임은 또 한 사람이 져야 된다는 것을 나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한 부의장! 당신은 국회법에 의해서 의장의 직무를 대리했읍니다, 그날. 국회법 7조를 보십시오. 분명히 국회의장은 국회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고 사무를 감독한다고 되어 있읍니다. 국회질서를 폭력배를 시켜서 잘 유지시켰읍니다. 그날 당신네들끼리 모여 가지고 의사정리 훌륭하게 했읍니다. 이 의사당과 외부의 연락을 일제히 차단…… 끊어 버리고 심지어 전화선까지 끊어 버리고 이래 가지고 마치 암흑세계…… 쿠테타…… 쿠테타를 일으키게 한 그것이 마 사무감독을 철저히 한 것입니다. 당신들에게 양심이 있으면 딴것 다 소용이 없어…… 그날 사태로 미루어 보아 가지고 국회법 7조에 의해서 아마 자살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규칙발언의 통지가 나와 있읍니다. 서범석 의원 말씀하세요.

의사진행이 국회법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아마 제3항의 의안도 좀 더 오늘 이 시간에는 전진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운영위원회 합의라는 것이 대체로 의사진행에 절대적인 효력은 없다고 하더라도 운영위원회 합의사항이 반드시 의사진행에는 기준이 되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운영위원에서 대개 합의를 본 내용은 24 경위권 발동경위 보고에 관해서는 적어도 여기에 관련된 각…… 각개 책임자가 한 부의장이 답변할 수 없는 경우에 한 부의장의 책임 이외에 한해서는 관계자가 올라와서 답변할 수 있다는 합의를 보았던 것입니다. 이 질의가 지지부진한 상태에 빠졌다는 것은 이 합의사항은 무시하고 한 부의장에 한해서만 답변을 허락한 데서부터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저는 판단하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한 부의장은 24사태에 관해서 자기가 솔직히 자기의 책임, 자기 단독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누차 해명했읍니다. 그러므로써 이 질의가 진행됨에 따라서 반드시 각개 책임자가 여기 등장해 가지고 24사태에 대한 해명을 하는 동시에 국회를 정상화해야 하는 방향으로서 이것을 끌고 가야 될 것이올시다. 그런데 사회를 보시는 이 부의장은 각계 책임자의 답변을 강요할 수 없다 마 이러한 의견을 가지고 사실상 사회의 능률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사실이올시다. 지금 국회법 28조에 보더라도 ‘위원장은 위원회의 경과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며는 24사태 경위권 발동경위 보고라고 했지마는 내용에 있어서는 24일 사태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을 하기로 운영위원회에서는 합의를 보았던 것이올시다. 24일 날 경위권만 발동한 것이 아니라 8개 분과위원회에서 각개 분과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소관 의안을 정리해서 통과되었다고 그렇게 말하시니까 여기에 대한 해명도 야당으로서는 당연히 촉구할 권리가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경위권 발동 문제에 있어서는 한 부의장이 경위권을 국회 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부득이 경위권을 발동했다, 이 경위가 종전에 있는 경위로 했는지 또 새삼스럽게 300명의 무술경관을 동원했는지 이것은 자기는 알 바가 아니다 이렇게 말한 데 대해서 단연히 경위 300명의 출처라는 것을 밝혀야 될 단계라고 믿고 있는 바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논의될 때에는 반드시 운영위원장이 여기 나와서 여기에 대한 상세한 보고가 있어야 될 것이에요. 운영위원장이 두 번 올라와서 답변이 그 핵심을 잃어버렸고, 고의적으로 피하는지는 모르지마는 하여간 우리가 납득하기가 곤란한 답변만을 하고 내려가셨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위권 발동 문제에 한해서라도 대체로 소관 분과위원장인 운영위원장이 당연히 여기에 해명을 해야 될 텐데 이러한 것이 없이 질의통지를 낸 발언자에 한해서 발언을 주는 것으로만 큰 생색을 베푸는 이러한 태도라는 것은 이해하기가 곤란한 것이올시다. 동시에 어저께 운영위원회에서 대체로 논의가 되기가 이러한 24사태를 수습하는 방면에 있어서 여야 간에 다소간 합의점을 발견하자고 얘기한 결과에 요번 24사태 전체에 대한 얘기라 하는 그러한 광범위의 얘기보다도 24일 날 벌어진 사태에 대한 것만이라도 규명시키고 규명해야 된다는 것을 쌍방에서 이해를 가지고 그런 점에까지 도달했던 것이올시다. 그래서 어저께까지 얘기가 그러며는 무제한의 이러한 질문 답변을 계속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시간을 제약하자 하는 것이 여당 측의 제안이었던 것이올시다. 그러나 우리는 각개 책임자가 등장을 해서 과연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할 경우에 시간문제는 제2단으로 우리가 논의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 우선 24사태…… 24일 사태에 대한 관계 분과위원장들이 올라와서 야당의 질문에 응해야 된다는 것을 대개 주장을 하고 그런 정도로 양해가 되었던 것이올시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와서 반도호텔의 자유당의 간부회의 끝에 운영위원회의 합의사항이 유린 파기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볼 때 나는 오늘날 우리 국회가 자유당의 원내 의원부총회의 축소판이 되어 가지고 있다는 이 불유쾌하고도 불명예스러운 사실을 지적 안 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어째서 국회운영위원회의 그러한 양해와 합의사실에 대해서 자유당이 더 유권적인 그러한 압력을 가할 권한이 어디 있으며 그러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법 28조에 의해 가지고 이 24 경위권 발동경위 보고에 따라서 의안으로 취급된 24일 각 분과위원회 실정에 대해서도 분과위원장이 당연히 여기 올라와서 보고해야 한다 이러한 법의 제약을 받어야 될 것이올시다. 자유당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이러한 방법으로서 과연 국회 장래가 수습되리라고 그렇게 믿습니까? 그러한 사고방식에서 이 시간을 낭비한다며는 여러분의 후일 자손에게까지도 이러한 불명예가 끼쳐지리라는 것을 각오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는 먼저 이 부의장의 보고강요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는 각개 분과위원장이 자진해서 보고를 하는 것은 그것은 막을 수가 없지마는 보고를 강요할 수가 없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야당 82명 국회의원을 폭력으로 쫓아내고 두들겨 놓고, 불법감금을 해 놓고 의사를 진행한 자유당에서 국회법에 규정된 보고를 강요할 수 없다 이런 말을 가지고 이 국회가 수습되리라고 믿습니까? 강요라는 것이 아니라…… 옳습니다. 강요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범칙이올시다. 강요를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국회법을 준수해서 국회 각개 분과위원장이 여기에 올라와서 보고를 해야 된다는 것은 의장으로서 당연히 집행해야 될 의장의 책무올시다. 이러한 의장의 책무를 망각하시고 강요할 수 없다, 마음대로 올라와서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막지 않겠다, 언제적부터 이렇게 착하시냐 그 말이야. 이러한 어불성설인 사회의 태도에 대해서 본 의원은 불만을 표시하는 것이올시다. 법에 의해서 당연히 올라와서 보고해야 된다, 와서 해라 이것이 강요가 아니올시다. 준법을 종용…… 친절하게 종용하는 이러한 사회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사회자의 입장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니올시다. 그러나 적어도 사회자는 의사봉을 들을 때에는 신성한 국회의 의사봉이라는 것을 먼저 알어야 될 것이올시다. 자유당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회봉을 든다는 것은 이것은 이 부의장으로서는 해서 안 된다고 나는 믿는 바이올시다. 너무 사회자의 정치성 있는 사회태도에 대해서 비난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저께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일단을 피력하면 자유당 원내총무 박용익 의원은 그동안에 분과위원장에 대한 질문은 하지 않었기 때문에 분과위원장이 올라가서 이야기를, 보고를 안 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읍니다. 이것은 적어도 분과위원회가 그 당일 어떠어떠한 경위를 겪어 가지고 분과위원회가 되었다는 것쯤은 당연히 누가 일단을 표시할 것 같으면 자연히 올라와서 이야기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분과위원회에 대한…… 경호권 발동 관계에 대한…… 언제, 어디서, 누가, 경위 300명을 준비했느냐 이러한 것 또 800만 환이라는 예비비를 어떠한 경위를 밟어서 800만 환이라는 예비비를 지출했느냐 하는 내용을 물은 질문자의 질문에 대해서 당연히 등장해야 될 운영위원장이 겨우 두 번 올라와 가지고 흐지부지한 답변을 했다 그 말이야. 그러나 우선 답변자 중에서 분과위원장은 국회법 28조에 의해서 여기에 올라와서 경호권 발동에 대한 분과위원장의 소관 책임에 대해서 경위를 상세히 보고해야만 되리라고 믿는 바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회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전진시키려면 그러한 사회태도를 지양하시고 적어도 국회법 28조에 의한 법의 준수를 해 주셔 가면서 의회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올시다.

서범석 의원의 말씀은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무슨 논의를 해서 결정을 했는데 오늘 뭐 반도호텔에서 자유당 간부회의를 열어서 그 반대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같이 들었는데 오늘 반도호텔에서 이 국회의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가 없읍니다. 또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렸는지 거기에 대해서 사적으로나 공적으로나 보고를 들은 바 없읍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말씀을 금후에 만일 하실려면 더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지어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지금 서범석 의원이 지적한 국회법 28조라는 것은 말이지 29조를 28조라고 오인한 것 같습니다. 9조인데 29조에 대한 의장의 해석을 좀 밝혀 주십시오.

뭐 보고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의안을 각 위원회에서 논의해서 본회의에 내놓았을 때에는 분과위원장이 이 위원회를 대표해서 나와서 보고했읍니다. 그런데 각 위원회, 그 위원회 경과보고, 과거에 무슨 일 무슨 일을 했다 한 경과보고를 오늘에 와서 해야 한다는 그러한 규정은 나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29조 명문을 읽어 보세요, 의장.
잠깐 규칙으로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이거 참 큰일 났읍니다. 이거 원 도무지 이 국회를 어떻게들…… 첫째, 이재학 부의장이 생각하고 자유당 의원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24일 날, 지난 12월 24일 날 우리 대한민국 국회는 수라장이 되어 버리고 결단이 나 버렸다 말씀이야.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든지 우리가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고충에서 참 우리도 이 32회 국회 소집요청을 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유당이 그러한 불법적이라고 할까, 어린애 장난 같은 처사라고 할까, 해 가지고 그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회기연장 결의는 부결해 버리고 거부해 버리고 그리고서는 임시 긴급하다 해 가지고서는 이 회기 중에 이 소집요청안을 내놓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내놓은 것만을 공고를 했지마는 우리는 이것은 벌써 지나간 일로 해 가지고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따지기로 하려니와 여기에서 이것을 논의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선 이 문제를 논의하는 마당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뭣이냐 이것부터 여러분이나 우리가 다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를 걱정하는 심정에서 이 문제를 다룬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식으로 나갈 리는 없을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첫째, 지금 국회법 제29조에 뭣이라고 했어요? 각 분과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서 보고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그것은 30회 국회였던 즉 지난 12월 24일 의장 내에서 야당 의원 다 몰아내 버리고 소위 무술경위인지 폭도인지 모르는 그자들 엄호하에서 여러분들끼리만 돌아앉아 가지고 8개 분과…… 그 분과위원장으로 하여금 그 경위와 결과를 여기서 보고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궤변을 농해 가지고 다 그것은 벌써 지난번 30회 국회 때의 일이다. 자, 그러니 지금 회기가 바뀐 오늘날에 있어 가지고 그 분과위원장은 그 경위와 결과에 대해서 보고할 의무가 없지 않느냐 이런 방향으로 궤변적인 논리를 전진 할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그것이 벌써 말이 안 되는 것이 의사일정 제3항 24 경호권 발동 보고라는 것이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24일 이루어진 전반 사태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자는 것이 합의되었다는 것이 어저께 자유당 소속 운영위원인 김석진 의원도 이것을 말씀을 했읍니다. 그래 가지고 아까 서범석 의원도 잠간 말씀을 했지만 구체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합의는 된 바 아니였으나 운영위원회 끝난 뒤에 사석에서 점심을 같이하면서…… 또한…… 그러면 며칠 동안 각 분과위원장으로 하여금 답변케 한다는 자유당 원내총무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자유당이 요망하는 소위 질의의 일자 제한을 하자는 것은 며칠 동안 답변을 들어 본 후에 다시 논의하자 이렇게 합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것을 오늘 자유당 박 총무는 이렇게 나는 하지 않었다 잡아떼었어요. 조순 운영위원장이 그 자리에 있다 그것은 저 류 총무의 말이 옳다고 이것을 심인 이라고 할까, 승인이라고 할까, 긍정을 했다 그 말에요.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정치적인 서로 타합 또는 협의하에서 이뤄진다고 하는 이런 운영 전반에 대한 여야의 한 개 그 태도…… 이 문제를 떠나서 여러분이 아무리 운영위원회나 양 파 대표자 회합에서 이루어진 그 사항이라 할지라도 본회의에서도 거부할 수가 있는 것이오, 또한 여러분의 당 의원총회만에서 거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국회법 제29조의 해석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의장에게 묻는 것이에요. 의장은 국회법에 의한 올바른 사회를 해 주셔야지 이야말로 적당하게 어름어름 이현령비현령하는 소리를 가지고 우리를 우롱하는 것이오? 만일 여러분이 정 이러신다면 이재학 부의장도 이 자리에서 사회를 보실 자격이 없다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고, 한희석 부의장이 그와 같은 답변 이외에는 더 자기가 관계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가지고 답변할 수가 없다고 거부한 이분에 대해 가지고서 분과위원회의 경과와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하라고 우리가 요청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거기에 또 분과위원장이 답변을 거부해…… 그러면 도리 없이 이기붕 씨가 나와 가지고 총책임자 된 입장에서 답변을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결론은 이렇게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재학 부의장이 만일 이러한 국회법 명문화된 29조의 해석을 이러한 법을 유린하는 이러한 방식과 이러한 태도로 나간다며는 우리는 즉석에서라도 우리는 이재학 부의장의 사회조차도 거부하고 이기붕 의장을 이 자리에 초치할 것을 우리가 주창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래도 좋습니까? 여러분! 그 국회법 29조를 어떻게 뭐 적당하게 그렇게 해석을 하느냐 말씀이에요. 그것 답변해 주세요, 답변에 따라서 우리도 생각할 바가 있으니까.

국회법에 대한 내 해석은 그렇습니다. 과거에 다 결정 나고 여기에 분과위원장들이 나와서 보고도 하고 결정이 나고 한 것을 갖다가 여기에 와서 되풀이해 가지고 보고하라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글쎄, 그 저 그것 왜 그러시요? 뻔히 다 아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냐 말이에요, 이게. 정치회담으로 할 얘기는 정치회담으로 해 주세요. 여기에 와서 그저 법을 가지고서 법석해 봤댓자 그것 법 해석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 여기에 무슨 안건이 하나 있으면 그 분과위원회의…… 그것을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여기에서 결의받기 전에 분과위원장이 그 분과위원회에서 한 일에 대해서 여기에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 뒤에 이 본회의의 결의를 받습니다. 이것은 벌써 그 과정을 다 치른 거란 말이에요. 치른 것을 뒤에 와서 다시 이것은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하는 얘기가 어디서 나오느냐 그거야, 얘기가. 얘기하세요.

아 저 이 이 부의장 참 딱한 분이올시다. 다 아니 그만두어라 하는 얘기, 대단히 그 뭐 함축성이 있을는지 몰라요. 그러나 경과보고라는 것이 국회법 29조의 경과보고라는 것은 말이지요, 지금 24일 사태가 의안으로 상정되었다 그거야. 24일 사태가 의안으로 상정되었으니까 당연히 그날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여기에 와서 우리 질문에 의해서 보고를…… 경과를 보고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또 당연히 국회에서 질문을 할 것 같으면 정치도의상으로 봐서 질문하는데 답변을 거부하는 편이 좋단 말이에요, 나쁘단 말이에요? 어디서 이러한 식의 사회를 해 가지고 말이지요, 24일 날 통째 이 국회를 갖다가 말어먹어 놓고 따지자는데 거북해서 그대로 넘어가자? 이렇게 후안무치한 사람들하고 우리가 얘기한다는 것이 우리 불행일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어째 24일 날 사태에 대해서 의안이 딱 작정이 되고, 24일 날 분과위원회의 어떻게 어떠한 경위를 밟어서 통과가 되었느냐는 것을 질문할 때에 그 경과, 이 29조에 확실히 경과라는 두 글짜가 박혀 가지고 있다 그것이에요. 경과사태에 대해서 왜 보고를 못 해요? 왜 보고 못 할 일을 했느냐 그 말이야! 왜? 대답할 소리를…… 대답할 얘기를 준비해 가지고 일이라는 것을 치뤄야 될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이 부의장은 지금 자유당 부의장으로서 여기에 앉지 말라 그거야. 국회의 부의장으로 앉을 것 같으면 정치적인 사회는 그만두고 국회법에 의해서 사회를 진행할 것 같으면 이런 중간의 혼란은 없을 것 아니에요? 그 법의 해석이라는 것은 참 자유당식 해석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국민과 우리가 납득 안 합니다. 자기가 필요할 때에는 국회의원도 내쫓고 때리고 감금을 해 놓고 자기가 불필요할 때에는 국회법에 이렇게 써 가지고 있으니까 안 된다 그러한 식의 법 해석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장래를 망쳐 먹는 결과밖에 안 온다는 것을 아시고, 그러고 제발 정치성 있는 사회를 그만두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치성 있는 사회는 한 일이 없읍니다. 그러니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또 지금 운영위원회나 총무 사이에 얘기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거기서 해결 지어서 나와 주시기를 바라고 여기에 와서 나한테 자꾸 얘기를 해 보았댔자 나로서도 아 뭐 별 해결책이 없읍니다. 그러니 나만 가지고 시방 그렇게 볶아 댈 아무런…… 얘기해 보세요.

지금 의장 말씀이 24일의…… 24일의 전부를 그때 운영위원장이 국회에 와서 보고했다, 보고했음으로써 지금 와서는 다시 번복해서 또 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조순 위원장이 그때에 와서 24사태에 대해서 한 일이 없어요. 없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는고 하니 했다면 속기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속기록을 내놓으라면 속기록이 없거던…… 그러면 조순 의원 그 속기록을 갖다가 여기에 내놔요. 그러니까 한 일이 없어요. 한 일이 없는 것을 국회법에 의해서 여기에 해 다오 하는 것을 거부할 도리가 없읍니다. 그렇고 도대체 과거야 어떻게 되었던 간에 이 국회를 정상적으로 하자 하는 것이 여당이나 야당이나 지금 거진 합일된 의견인데 한편 면에선 사실을 얘기해라, 한편 면에선 보고도 하기 싫고 와서 답변할 수 없다 이런 태도로 나간다는 그 태도만이 이 국회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아무리 잘되었거나 잘못되었거나 간에 엊그제도 내가 얘기했지마는 일단 얘기를 다 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고 또 사내답게 대장부답게 자기의 잘못이라든지 잘한 경과를 다 얘기를 해서 하루바삐 이 국회를 정상상태에 올려놔야 우리가 그 국회의원으로서 직분을 다한단 말뿐 아니라, 다시 말하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얼핏 정상적 국회를 열어야 될 것입니다. 그 고집하지 마세요. 내가 보기로는 대개 전제주의자의 심리나 혹은 그 힘을 가진, 파워 힘을 가진 사람의 그 대개 태도나 생리는 너 할 대로 해라, 네가 어떻게 할 테냐, 엊그제도 얘기했지만 폭력을 가지고 오는 사람에게는 폭력으로서 대해야 할 텐데 여당이 폭력으로서 대했다고 해서 야당이 그것을 폭력으로서 다시 폭력과 폭력을 대결한다면 그것은 국가를 망치는 데 필연의 결과가 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은 무수한 폭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감정과 태도를 완화시키고 억제시켜서 여기에 와 앉아서 될 수 있으면 하루바삐 정상상태에 가자는 것이 목적으로서 와 앉았는데 여기에 있는 자유당에 계신 분들은 될 수 있으면 말을 않는다, 출석도 적게 한다, 질문 얼마든지 해 봐라 질문 대답 않는다. 내가 가만히 한 부의장 답변하는 것을 분석해 보니 한 부의장은 말 세 마디밖에 하는 일이 없어요. 암만 떠든대도 결과적으로 세 마디예요. 한 가지는 무엇이냐, 나는 그것을 모르겠소.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나는 내 그 소관사항이 아니니까 내 책임이 아니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국회법 88조에 의해서 했소. 이 세 마디밖엔 않는데 이것을 가지고는 이 국회를 정상적으로 끄는 데 아무 효력이 없읍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적어도 이게 국사를 논하는 사람들이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않는다는 의미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제주의자의 심리, 말하자면 독재의 심리, 자기가 힘을 가졌다는 심리, 이 심리로다가 그냥 뱃심 부리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뱃심을 부리는 것으로써 제세 , 다시 말하면 국회의원의 의무를 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다시 반복해 말하면 이 의장이 해석하는 과거에 있어서 24사태에 대해설랑 설명을 했다는 것은 멀쩡한 거짓말, 사실이 없는 일이에요. 착각일 거예요. 부러 거짓말한다는 것이 아니라 착각일 거예요. 착각이니까 당연히 원 도의상은 고만둔다 할지라도 자기 책임상 24사태에 대한 것을 국회에 와서 보고해야 합니다. 이것을 당연히 할 것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법을 무시한다면 그야말로 그것은 폭력밖에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앞에 수습을 폭력으로써 해결하겠다는 그 답변밖에는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 굽히는 것도 아니요, 자기 직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당연히 자기 직무를 다하라는 게요. 아까 가만히 듣자니까 강요를…… 답변을 강요할 수 없다, 그것은 강요가 아니에요. 의례히 자기가 책임상 해야 될 것이고, 의례히 듣고 싶은 사람은 들을…… 다시 말하면 그 설명을 들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권리와 의무를 얘기하라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뱃장을 내밀고 가만히 있다는 것은 이 국회를 갖다가 더 마비상태에 빠뜨리고 국가야 어떻게 되었든 간에 나의 힘만 믿는다 하는 독재적인 심리, 이러한 심리는 한시바삐 버리고 와서 정당히 얘기해요. 또 조순 의원만 해도 당당한 남자가 아니에요, 당당한 대장부입니다. 그까짓 국회의원 고만둔다고 할지라도 대장부예요. 잘못된 일이면 잘못되었고 된 일이면 된 일이라고 왜 말을 못 하느냐 말이에요. 불러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 하려거든 여기에 속기록 가져와요.
속기록을 낭독해 주시든지 답변을 해 주시든지 양자택일하라 말이에요.

조순 의원 속기록을 가져오세요, 보고한 일이 있으면. 이 의장, 여보세요, 나 이 의장한테 한마디 이야기합니다. 이 의장은 흡사히 이 의사진행을 자비심으로 주고 싶으면 주고 싫으면 고만두드시 배급하는 권리를 가지고 배급하는 형식으로 지금 하는 것이라 말이에요. 왜? 정정당당히 속기록을 가져오든지 와서 답변을 하든지 이것을 지금 요청했다 말이에요. 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의장은 그럴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흡사히 국회의 발언이라든지 국회의 태도를 이 부의장이 가진 자기 사유재산의 어떠한 담배 하나 주고 말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석한다 말이에요. 이 부의장으로서는 확실히 대한민국에 대한 부의장이야. 어떤 자유당에 말을 시키고 안 시키고 하는 그러한 부의장이 아닙니다. 의장, 다시 재고해요. 그리고 속기록 가져와요.

무슨 내 무엇을 요구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데요, 만일 24사태에 대한 전반적인 그 무엇, 경과를 알려며는 그때의 속기록이 있을 것이에요. 작년 12월 24일 날의 속기록이 있을 것이라 말이에요. 그것을 보면 아는 것이지 여기서 무엇을 또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인지 나는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다시 말합니다. 지금 이 부의장은 말씀하시기를 그때에 다 했다, 보고를 했다 그것은 다 속기록에 있다, 내 말하는 그것은 전연 속기록에 없읍니다. 없으니 와 말을 하시오, 말을 하라는 것이야. 그러니 말을 안 하자면…… 속기록을 가져오면 내가 손을 들고 내려간다 그런 이야기야. 가져와요. 또 그리고 또 한 가지 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만약 그때 가령 수속절차에 의해서 조순 의원이 전부 상세히 보고를 해서 속기록을 현재 가졌다 할지라도 지금 자유당의 한 부의장이, 그때에 사회를 했으니까 한 부의장이라고 합시다. 한 부의장의 덕택으로 묶여 가고 끌려가고 갇혀 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때에 들을래야 들을 수가 없었소.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이것을 한번 그러면 알려 주오 하고, 읽어 주오 하고 요청하는 것인데 속기록이라는 것은 도대채 무엇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만들어 놓은 거요? 뒤에 묻는 사람, 뒤에 볼 사람, 이 사람이 참고하기 위해서 해 놓은 서류인데 그것을 조 위원장한테 우리가 다시 한번 그때에 당신들 덕택으로 이 자리에 있지 못해서 못 들어서 알 수 없으니 명료히 설명해 달라 하는 것을 거부할 리가 무엇이냐 말이야. 국회의원으로서 어떻게 거부하느냐 말이야. 더구나 운영위원장으로 또 조순 위원장으로 말하더라도 자유당의 운영위원장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국회의, 우리 민의원 국회의 운영위원장입니다. 그러면 그때의 일부가 야당 사람들이 다 묶여 나가서 이것을 듣지 못했으니 이것을 좀 다시 알려 주오 하는데 답변을 못 하겠소 할 그 이유가 무엇이냐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유 설명을 해 주오 하는데 못 하겠다고 하는 이유를 설명하라 말이에요.

과거에 여기서 한 부의장이 경호권 경과보고에 대해서 그 질문하시는 분의 말씀을 들어 보니 대개 속기록에 의거해서 속기록이 이러한데 한 부의장은 이러하지 않었느냐 하는 얘기로 질문이 되어 있는 것을 내가 듣고 있읍니다. 그런데 속기록이 없었다는 얘기는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뒤에 말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를 사양하고 내려갑니다.

가만히 있어요. 규칙으로 말씀하세요.

의사일정 제3항을 가지고 벌써 열두 번째의 회의를 가졌읍니다. 여지껏 아홉 번째의 회의까지에는 의사일정 그대로를 그저 질문하느니 답변하느니 그대로 계속해 왔는데 별안간에 화제가 달라져서 이제 의사일정 외의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아, 그 의사일정 외의 것을 말씀하는 이들 가운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양해사항으로 되었으니 그것까지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말씀의 내용의 것이었고 했는데 오늘은 이제 또 각도가 달라져서 국회법 29조를 적용해서 각 분과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에서의 모든 사항을 본회의에 그 경과를 보고해야 쓴다, 물론 국회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24일 날 분과위원회를 개최한 사항을 본회의에서 보고한 일이 있는냐, 저는 그날의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으로서 각 분과위원장이 그 분과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논의되었던 모든 사항이 보고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지 운영위원장이 그날 운영위원회도 개최했기 때문에 운영위원장이 보고를 했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운영위원회에서 그날 무엇을 논의했는고 하니 경위경비 지출에 대한 건만 논의했읍니다. 그 이외 것은 논의를 하지 않았읍니다. 그러며는 과거에 제가 운영위원회에 근무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혹시 그런 일이 있었던가 모르겠읍니다마는 제가 운영위원으로 있는 동안에 운영위원회 마 권한에 속해 있는 이러한 사소한 경비지출까지도 이 본회의에서 보고한 일이 있었던가 이 말씀입니다. 나는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물론 본회의에서 이것을 보고를 해라고 할 때에 결정이 났을 때에 물론 운영위원장으로서는 당연히 보고할 의무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과거에 이러한 경비지출조차에까지 본회의에 보고가 없던 이런 것을 오늘에 와서는 꼭 이런 것만을 보고를 해라 하는 이런 말씀은 대단히 듣기에 어색하기 때문에 그냥 24일 날 각 분과위원회가 열렸던 그 사항을 본회의에 보고 다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운영위원장의 보고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과 같이 경비지출에 관한 건만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를 했는데 그것을 전례 없이 여기서 보고할 수가 있는가 하는 이런 두 가지를 규칙으로 말씀드립니다.

우희창 의원 말씀하세요.

제가 먼저 했어요.

그러면 이철승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이재학 부의장은 이 사태를 직시하고 조금이라도 양심의 일편이 있으며는 반성을 해 가지고 자기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잘 명심하고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말로 ‘머슴이 잘나야 주인이 양반노릇 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러한 사회, 이러한 의장 밑에서 우리가 지금 근본문제, 문제의 핵심을 가지고 논의한다는 자체가 우수꽝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의장이 의사진행 하는 것을 볼 것 같으며는 저는 단적으로 이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24변란 사태의 연장이다, 양상만 달라졌지 이재학 부의장은 24변란 사태의 연장의 심리상태에 사로잡혀 가지고 이 국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읍니다. 세 가지로 분석해 볼 때에 제일 먼저 절대다수이고 그와 같이 용맹무쌍한 자유당과 의장단이 24변란 사태를 빚어냈을 것 같으면 그것이 명분에 정정당당하게 옳다고 볼 것 같으면 오늘 이 마당에 와서 의사진행에 있어서는 정정당당하게 원형이정 으로 진행을 취해 나가야 할 것인데 불구하고 못 하고 이리저리 구차하고도 창피할 정도의 그런 괴로움 속에 의사진행을 할려고 하는 것인가? 또 한 가지에 있어서 잘못해서 24변란 사태를 잘못했다고 할 것 같으면 솔직히 미안한 잘못한 태도를 국민 앞에 표시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또한 우리가 지금 주장하는 규칙발언, 의사진행, 정정당당한 조리에 맞는 이야기가 부당하다고 할 것 같으면 24사태와 같이 경위권을 한 300명 또 동원해 가지고 우리를 몰아내서 거뜬하게 치를 수도 있지 않느냐. 세 가지의 하나도 지금 못 하고 결론에 가서는 미안하기는 하고 양심에 가책은 받는데 이것을 따질 수도 없고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어물어물 뭉개서 나갈려고 하는 비굴하고 비겁한 정신상태 밑에서 끌고 나갈려고 하니 이러한 사태가 야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공동운명체로서 4대 국회의 동인으로서 공약한 10만 선량의 신세가 처량하게 따분하게 되었고 그네들이 모여 있는 국회의 국가의 기관이 얼마큼 4대 국회 시초 처량한 신세가 되었느냐. 국민의 혹은 국가의 장래를 보아서 통탄해 마지않는 이런 때에 있어서 공전할 수밖에 없는 이 사태를 끝끝내 야기하는 것인가? 이재학 부의장은 적어도 법을 알아야 할 것이고, 상식을 가져야 할 것이고, 사태를 직시해야 할 것이고, 불편부당하는 그러한 양식을 가져야 할 것인데 법을 도무지 무시하고, 사태를 직시할려고 노력조차 안 하고, 아주 편협하고, 편파적으로 자유당의 사리사욕 당리당략에 사로잡힌 하나의 도구로서 앉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재학 부의장을 공정한 사회로서 여야를 초월하는 국회의 의장으로서 그 양반의 사회봉 밑에서 이런 이 사태 속에서 의사진행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불가사의한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재학 부의장의 권위와 위신과 정상적인 정신상태에 환원하기 전에는 우리가 이재학 부의장의 사회봉의 지시에 복종할 의무가 하등에 없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재학 부의장 당신 양심에 손을 대고 물어봐요. 자유당의 사리사욕 당리당략을 위해서 빚어내는 이러한 모든 사태에 대해서 최후의 수습 할려고 진지하게 노력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까지도 자기 양심에 환원 못 하고 끝끝내 자유당에 유리한 방향, 당리당략에 사로잡혀서 공공의 복리를 여야를 초월하는 국회 자체의 권위를 표준 삼아 가지고 의사진행을 하지 않는 이재학 부의장이 자기 가슴에 손을 대 보아라 이것이에요. 우리는 최소한도 요구하는 것은 이재학 부의장의 양심이나 법적 상식이나 요령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야당의 이 민주주의의 간판 밑에서 존재하고 있는 보수정당으로서 이 국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있다. 적어도 이재학 부의장은 기계적이나마 불편부당하는 사회를 해 주어야겠다는 것을 최저 선으로 요구하는 것이에요. 적어도 의장 자리를 더럽힐려면 그러한 최저 선…… 불편부당하고 원형이정으로 사회를 진행하지 않으면 이러한 공전상태가 계속된다는 것을 이재학 부의장이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 오늘 이 24 경호권 발동경위 보고라고 하는 것은 광의 해석해 가지고 논의하기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 것만은 사실이에요. 이것을 타이틀은 저렇게 붙였지마는 이 24변란 사태의 그 인과응보, 그 원인행위, 그 중간의 푸로세스, 광의하게 논의하기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했다는 것을 여기에 와서 여야 간에 증언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한희석 부의장은 하나의 몽둥이나 돌맹이 같은 도구 노릇을 했다는 것뿐이지 그 전체의 배후의 원인에 대해서는 자기는 모른다고 책임을 안 진다고 그랬으니 필연적으로 그 문제는 다른 분과위원장이나 의장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부인 못 할 것이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국회법 제29조는 그날 24사태를 야기한 변란사태 속에서는 그것이 국회가 아니라 자유당 의원총회요, 마치 옳소 국회로 되어 가지고 27개 법안을 몇 시간 동안에 처리했느냐, 그 법안이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막중한 것이었더냐. 그 변란사태의 자신이 우리나라 역사 생긴 이래에 전무후절 인 미증유한 이 반역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은 알아야 할 것이고, 국내외적으로 여론은 거의 완전히 고립무원 상태를 야기시켰다는 것은 민주주의공화국이라는 간판 밑에서 빚어낸 아무리 가장적 이 경찰국가적 연극이라고 할진대는 우리 역사 생긴 이래 일찌기 그런 광범위하게 전 세계를 뒤집을 만한 원인을…… 그 파동을 일으킨 예가 없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데 이것이 미치는 영향이 두고두고 수백 년 자손세세에 대대로 미치는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합리적으로 수습하자고 하는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이것이 지나간 24파동에 있어서 간단히…… 지나간 경과이니깐 재차 이것을 속기록을 갖다가 물어볼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간단한 문제같이 부의장은 얘기를 하지마는 과거에는 의원의 개인의 일신상 문제에 대해서도 보고를 하고, 질문을 하면 의당 간부 된 사람은 또 해당된 사람은 나와서 질문에 응하고, 거기에 대한 소명을 해 줄 의무가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에요. 적은 문제, 지엽말단의 문제까지도 도의상으로 봐서나 국회법 테두리 내에 있어서 원숙한 의회를 우리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질의응답과 토론에 응해 준 전례가 허다한데도 불구하고 전무후절한 미증유의 이 반역적인 죄악을 대대손손에 굉장한 영향을 끼칠 이 27개의 법안, 국민을 완전히 자유당 의원총회로서 구속시킨 이 사태에 대해서 그 전반적인 광의의 경호권 발동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응답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모든 국회의 썩어 빠진 마비된 신경이나마 국민 앞에 머리를 수그리고 피차간에 수습해서 정상적인 궤도에 이 국회를 갖다 놓자 하는 우리의 최후의 진지한 노력을 완전히 무시하고 부인하는 그러한 태도로서 국회법 29조가…… 변란사태는 자유당 의원총회라고 우리가 했지만 부전제 하고, 무리한 결의라고 했지만 백 보를 양보하고 그것이 국회라고…… 당신네들이 주창하는 국회라고 인정을 해 주었다 하더라도 국회법 29조에 있어서는 ‘위원장은 위원회의 경과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 그다음에 2항에 있어서는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폐기된 소수의견의 요지를 국회에 보고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엄연히 명문으로 되어 있어요. 당신네들이 내세운 다수결, 가장된 다수결 형식이나마 갖추었다 해서 그것을 내걸고 지금 밀고 나올려고 할 것 같으며는 최소한도 그날 통과될 때의…… 국회법에 의해서 위원회의 경과를 위원장이 보고하고 또 한 걸음 나가서 소수의견까지도 반영을 시켜 주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과연 속기록에 그것이 명기되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물을 때에 무슨 이론적 근거로 우리한테 강변을 하고 우리 요구를 거부할 이유가 있겠느냐, 이 이유는 24변란 상태의 심리상태에 사로잡혀 있는 이 부의장으로서는 이중적인 죄악을 범하고 있단 말이에요. 불법행위를 거듭하고 있는 이 순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국회법에 의해서 여러분이 아무리 큰소리를 쳤지마는 그 각 분과위원회의 경과보고를 위원장한테 물론 속기록조차도 갖다 놓고 토론해 보고 파고들어 가 보자 하는 데 대해서 불응하는 태도는 불법행위를 거듭하는 찰나에 본 의원은 믿어……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의장은 어름어름 자기 양심에 스스로가 도전하고 자기 상식을 스스로가 부인할려고 하는 그 괴로운 고통을 받지를 말고 정정당당하게 적나라하게 이 사태를 직시해서 해결할려고 하는…… 추호반점 이라도 양심에 뉘우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묻는 데 대해서 우리도 역시 무모하게 법에 없는, 규칙에 없는 것을 야당이 묻는다고 할 것 같으면 국민의 빈축을 살 것이고 조소를 받을 것이니만큼 그럴 이유도 없는 것이니 여기서 오늘부터는 이 부의장께서 좀 더 머리를 식히고 좀 더 냉철해서 자유당의 당략과 당리에 사로잡히는 사회를 할려면 그 자리를 물러가는 것이 국민 앞에 전통…… 민주주의 전통에 이바지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24일 변란사태 당시의 속기록에 과연 위원장이 보고를 했는가를 따져 보고 만일 보고를 안 했다 할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위원장이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또 거기에 모르는 것은 의장을 나오시게 해서 우리가 물어본 뒤에 이 사태, 이 우리가 4대 국회 마수부터 마비되어 버린 이 챙피할 이 사태를 정상화하는 마비된 국회를 수술해서 바로잡자는 그런 근본 이 취지에 맞는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의장한테 질문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본 의원이 규칙발언을 했는데 거기에 부당하다든지 불법이라든지 하면 의장이 우리가 알아듣게 해명해 주세요.

지금 여러분이 얘기를 하시는 것은 결국 정치도의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법적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 정치도의에 속하는 문제는 어디까지나 정치회담을 통해서 해결할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그 외의 것을 자꾸 요구해 봤댔자 그것은 무리입니다.

정치도의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정치도의는 노상 공인으로서 노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도 정치도의가 없어서는 성립이 되지 않어요. 그러니 이 정치회담․총무회담, 무슨 양 파 대표회담에서만 정치도의가 발생되고 여기에 정치도의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본 의원이 말하는 것은 국회법 29조에 대해서 법적…… 법이 없이는 이것이 벌써 자동적으로 이것이 국회가, 국회가 안 된다 이것이에요. 파괴되는 것이고 국회가 성립이 안 되니까 국회법 29조에 대해서 의장이 답변을 해 달라 이것이에요. 법에 의해서 답변을 해 달라 이것이에요. 정치도의를…… 나는 의례히 의장은 정치도의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상대했기 때문에 내 여기에 올라와 있고, 큰 대전제로 올라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의장한테 질문하지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추호반점도 정치도의가 없다는 사람 같으면 당신을 상대해서 내가 의장이라고 부를 필요도 없고 여기에 올라올 이유가 성립이 안 되지만 단지 국회법 29조의 법 그 자체를 해명해 달라 이것이에요.

오늘 별안간 29조 얘기가 나왔읍니다마는 내 의견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여기에 무슨 법안이 하나 있는데 이 법안을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통과하면 본회의에 상정시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나와서 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경과를 거쳐서 이것이 통과되었읍니다 하는 보고를 합니다. 거기에 그치는 것이지 국회에서 일단 가결 난 뒤에 그 분과위원회에서 참 여러 사람이 참가 안 했다고 해서 그 뒤에 그 보고를 되풀이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의장, 지금 이 의제가 24사태 경호권 발동경위 보고라고 의제에 정식으로 올려놓고 그 경호권 발동에 대해서 광의하게 국회에서 질의하자고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를 보아서 경위권 문제를 논의하다 보니깐 의사진행에 있어서 가짜가 있었고 불법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묻고 들어가서 그 당시 24사태 당시에 회의록을 갖다 놓고 그 사태를 상기해 가면서 속기록을 보아 가면서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 것이고 다른 안건에 있어서 이미 지나가서 이의 없이 통과가 되고 회의록과 보고사항이 통과가 된 뒤에 재차 일사부재리로 불러다가 그것을 물어보는 그런 단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의장이 알어야 한다 말이에요.

규칙발언에 나판수 의원 말씀하세요.

말씀드리기 전에 한마디 전제하고 싶은 것은 대체로 24사태의 연장을 한다고 하는데 어느 편이 연장하는지는 몰라도 민주당 의원이 나오면 반드시 민주당의 이야기를 하리라 그래서 자유당에서 좀 색안시하고, 자유당에서 나오면 역시 자유당에 유리한 이야기를 하리라 해서 색안시하는 그런 경향이 상호 간에 있기 때문에 저는 분명코 대한민국 국회 민의원 의원의 입장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국회가 저는 구경한 것이 4대 민의원이 초선이기 때문에 병아리지만 선배들이 이렇게 전례를 남겼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제부터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가 의문을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아는 대로는 제가 발언권을 얻어서 오면 의장의 허락을 받아서 제 발언을 하는 순간은 선배 동료들이 근청해 주시고 이의가 있으면 다시 발언권을 얻는 줄 아는데 요새 대단히 발언들을 많이 하고 싶어 하시는 모양인데 좀 이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규칙발언을 제가 하겠는데 그 서론을 좀 말씀해야 되겠어요. 사실 우리나라의 부의장은 대한민국의 부의장으로서 알맞게 되었읍니다. 왜 이 말씀을 전제로 하는고 하니 다른 나라의 부의장 같었으면 아마 의사당을 등지고 몇 발쯤 걸어 나갔을 것이에요. 나는 존경하는 선배인 이철승 의원의 말씀을 반박하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전제하시기를 무어라고 말씀했는고 하니 상놈이…… 종이 똑똑해야, 상말로 주인이 양반의 행세를 한다 이렇게 말씀했읍니다. 나 가만히 들어 볼 때 내가 아는 논리로서는 대저 그렇다 말이야. 상놈이나 종놈이 얌전해야 주인이나 양반이 행세를 하게 됐는데 우리가 선출한 의장이나 부의장을 그렇게 밑에서 종놈이나 상놈이라고 가정이 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의원들이 꼬집고 달려들어서야 어떻게 의장을 하고 의사진행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생각해 볼 때에 우리 대한민국의 부의장만이 이 의장님이 참 적임자다 이렇게 그 수양에 대해서 내가 느껴 본 일이 있어서 지금 전제를 해 둡니다. 또 이철승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24사태를 연장한다, 참 내가 볼 때에는 죄송합니다. 24사태에 대해서 그렇게 향기롭게 잘했다고 저는 느끼는 사람은 아닙니다. 분명히 해 둡니다, 그것은. 그 상식을 좀 갖춰요. 나하고 전국 국민 전체하고 말한 것이지 이 의원하고 하나하고 왜 하고 답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24사태 연장을 한다 그러는데 24사태에 대해서 별로 제가 그렇게 또 저뿐 아니라 책임자라고 규정을 이미 내려 있다고 하고 또 자신이 그렇게 책임을 지고 답변을 하는 한 부의장에 이르기까지 24사태를 논란하실 때는 반드시 마음이 아프고 괴롭다 그렇게 표현을 했읍니다. 그러면 누구보고 물어보더라도 우리 국회사상에 24사태를 잘했다고만 가정하는 자가…… 또 그것이 떳떳한 일이라고 그렇게까지는 느끼지 않습니다. 다만 과반수 성원이 되어서 과반수가 결의했으니 그 결의에 대한 불법이니 비법이니 하는 것은 그것은 좀 따져 볼 일일는지 몰라도 하여튼 24사태가 가정해서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대로 잘못했다고 하자 그 말이야. 상식 좀 갖추란 말이야, 상식을. 물 좀 먹고 하겠어요. 당신들 그렇게 야지하면…… 가정해서 24사태가 정치도의적으로 잘못됐다고 하면 그것이 의장 이하 우리 의원들이 자각을 하고 앞으로의 의사진행에 있어서는 국민이나 남의 나라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일이어늘 그것을 잘못한 것으로 해 놓고 그것을 연장하자고 하는 그 심사들은 국민이 맡겨 준 우리의 과업에 배반되는 것이 아닌가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좋은 증거로서는 조여 서도 설 곳이 없는 방청석이 요새는 방청권을 얻어도 줄 사람이 없어, 별로. 지금도 보다시피 3분지 1 정도의 극히 이 나라를 염려하고도 이 나라에 관심을 가진, 국정에 관심을 가진 연구하시는 어른들만이 참석한 것뿐이요. 참으로 이 나라의 국회를 볼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 왜? 24사태를 그렇게 연장해서 똑같은 소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나는 증거가 말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부의장께서 ‘다 아시면서 뭘 그러시요’ 하니까 일소들을 했는데 우리가 같이 한 웃음을 웃은 것은 공명한다는 뜻이라고 나는 양심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면서 잘하자고 하는 것은 모르거니와 그것을 연장하자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들끼리는 백 보를 양 해서 이해가 간다 하더라도 나를 보내 준 국민들 앞에는 나는 마음이 쩌려 그러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규칙으로 말씀드릴려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해 오는 일은 다 아는 일이지만 한 가지에 더구나 더 보고사항을 12차 회의를 가져 가지고 방향을 이리저리 돌려서 기어 열두 달이라도 불관한다고 하는 태도로서는 이제까지의 그런 사례도 없기도 하려니와 그런 전례를 만든다고 하는 우리의 현재 처해 있는 역사의 연장인 한 토막에 오명을 남기고 싶지 않다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심정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분명하니 써 있는 대로 24 경호권 발동경위 보고인데 한때는 그 책임을 한희석이가 져야 하니까 의사당에서는 해직을 하지 않는 한 사면을 원서를 내서 그를 우리가 청허하지 않는 한 부의장이라고 불러야 마땅할 한희석 부의장을 한희석이가 이놈 저놈 해 가면서까지 나와서 답변하라고 고함치는 것이 이 단상이야! 하면 우리는 그것을 양보하고 마땅히 그런 일쯤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해서 양보를 했으니 본인에게, 한희석 부의장에게 더 자세한 것을 추궁해 본다고 하는 것은 혹 말이 될는지 모르나 내가 이것은 잘못인지, 오문 인지 혹은 착각인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내가 탐문하고 내 이성에서 판단한 대로는 똑같은 말을 20여 명이 나와서 중복을 시켜서 외쳐 봐야 바위를 보고 절벽을 보고 외치는 것처럼 산울림이 올 뿐 하등의 국민에게서는 인기가 달아날까 두려우니 다시금 의제의 글자 그대로를 응용해서 조금 더 넓혀서 범위를 넓혀 가지고 거기에 관한 일체를 물을 수 있지 않느냐 한다고 하면 설령 이번 사태를 통해서 서로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으나 나는 만일 의장이 이런 데에 청원을 한다고 하면 그 의장은 탈선이라는 것입니다. 왜 운영위원회에서 의제를 얼마든지 다시 의사일정을 바꾸어 가지고 나와 가지고 그것은 열두 달을 또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할는지 모르나 경위권 발동 책임을 한희석 부의장에게 물으면 된다고 외치던 그것으로 응했드랬는데 오늘에 와서 또 흡사한 것을 주변에 있는 것 전부 끌어내 가지고 한다면 앞으로 의사일정 하루에도 네 가지 다섯 가지 내걸고 그래도 끝이 안 났다면 1년 우리가 한 안건에 보고사항에도 불구하고 12차 회의나 가져야 된다면 다른 국회와도 달라 우리 대한민국 국회는 연중 하고 있는데 연중 다 한다고 쳐 놓고 몇 안건이나 우리는 가결해 낼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을 논란할 때는 반드시 의제를 바꾸어야 될 것이요, 규칙입니다. 의제가 바꾸어지지 않는 한 그것은 이제는 토론을 어지간히 하고 질의했으면 토론을 어지간히 하고 처리방안으로 들어가서 처리를 끝낸 다음에 해야 될 것이요. 제가 앞서서 드린 말씀을 결론을 드리면 그것이 24사태가 불미했다고 하면 전철을 밟아 연장시키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다시 밟지 않는 방향으로 양보하고 타협하고 또 우리가 자각해서 우리 국회사상에 좀 더 아름다운 분위기, 따뜻한 분위기, 질서 있는 분위기를 남김이 마땅한 줄 본인은 알기 때문에 이 의사일정을 가지고서는 더 이상 의장이 설령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밖에의 말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규칙으로 밝힙니다.

우희창 의원 말씀하세요.

규칙발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오늘 아침에 모두에 제가 규칙발언 하는 중에서 나의 중학의 대선배인 이 부의장에게 내가 나는 그렇게 악의적인 의미에서 하지 않았는데 아마도 이 부의장께서는 상당히 섭섭하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내 이 말을 섭섭하게 생각하셨다고 하면 내 후배로서 여기에서 정식으로 미안타는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인제 규칙발언으로 들어가겠는데 내 모를 일이 있읍니다. 왜 모를 일이 있는고 하니 내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재학 부의장은 4선이 된 관록을 가지고 있어 3대 때부터 부의장을 역임해서 국회법을 정통해서 잘 알고 있는 분이 왜 명백히 국회법에 위반된 의사진행을 하고 있는 본인이 ‘나 모르겠소, 정치도의 문제요’ 하고 시치미를 떼는지 이것을 알 수가 없다 이 말씀이요. 그러니 나는 그러한 이 부의장의 트집을 받기 싫으니까 국회법 조문을 일일이 낭독하고 얘기하면서 이 부의장에게 규칙으로 질문할 테니 이 부의장도 그렇게 저 어수선하게 앉아서 듣지 마시고 한 조 한 조 적어서 규칙발언 끝나면 명백히 답변해 주십시오. 내 지금 저 의사일정 3항에 오르고 있는 24 경호권 발동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한 지가 우리가 오늘 꼭 열하루째 됐습니다. 이 열하루 동안에 이재학 부의장은 아마 저 한희석 부의장도 내 저 충남의 같은 고향의 선배인데 미안한 얘기지만 말이요, 괴상망측한 무지무모한 경호권 발동이라는 것을 해서 또 이성주 같은 그런 훌륭한 자유당 원내부총무라는 감투가 대단한지 여당 야당의 구별은 있을지언정 같은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놈 잡아라, 저놈 잡아라’ 무술경관을 총동원 총지휘해서 걷어차서 갈비를 분지르게 하고 말이요, 육십이 넘은 박순천 여사를 일본 유도 식으로 곤장을 쳐서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5시간 감금…… 지하실에다가 감금해서 나 같은 놈은 젊어서 혈기가 왕성하니까 다행이지 여기 걷어차서 소장년 이 심장이 부어서 두 달 치료하고 지금 신경통 발생했어. 이러한 참지 못할 비통한 꼴을 당해서도 우리 야당 의원들은 그래도 국제․국내적으로 빗발같이 쏟아 오는 이 더러운 오명을 장래에 남길 이러한 여론에 대한 부딪쳐서 빈대를 잡기 위해서 초가삼간 태울 수 없다는 안타까운 심정에서 이 열하루 동안을 우리 야당의 수십 의원들이 감정을 억제하고 분통한 것을 견제하면서 그래도 이 정국을 어떻게 안정을 시켜 보자, 그래도 이 국회법 국민의 피땀으로 바친 세금을 한 달에 세비로서 근 30만 환씩 먹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국민을 위해서라도 어떻게 올바로 정상화하자고 해서 여태까지 진지하게 질문을 했는데 질문하는 데 대한 한 부의장의 답변이 그것이 답변이냐 말이에요. 또 우리 의원들이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말이에요, 국회법에 의해서 의당히 800여만 환의 경비를 써 가면서 300명에 달하는 급조 무술경관을 한 부의장이 얘기한 대로 불과 3시간이나 5시간 동안에 만드는 재조를 가지고 있는 아마 운영위원장이니 당신 나와서 답변해라 질문했단 말이에요. 또 김의준 의원은 말이에요, 19일 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날치기 통과를 가장해서 이것을 후닥딱 집어 치웠기 때문에요, 김의준이, 박만원이, 장경근이가 연출한 이 19일 날 날치기가 24변란의 실마리가 되었으니 속기록에 보아도 30분 동안 여․야당이 늦어도 기다려서 한다는 것이 남아 있으니 어떻게 날치기했느냐 답변해라 질의했다 이 말이에요. 또 김훈이 같은 이는 무어라고 했느냐 하면 국방위원회는 3독회도 끝나지 않었에요. 3독회도, 계수정리도 하지 않었다 말이에요. 안 했는데 다른 위원장은 재조가 비상해서 그래도 국회 본회의에 동시의 시각에 10분 정회하여 분과위원회를 소집해서 쓱쓱 넘겨치는 재조가 있는 모양인데 아마 하태환 국방위원장은 그 재조도 못 가셔서 이것은 소집도 못 하고 예산결산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3독회도 끝나지 않어서 넘기지 않은 것을 예산결산위원장이 독자적으로 지금 우리가 군사예산비가 4291년도가 얼마냐, 2400억 환 중에서 미국에서 간접원조 들어오는 것이 800억 환이나 되는데 그렇게 미국에 의지해서 유지되고 있는 군사비에서 18억을 뚝 떼어다가 내무부 정보비, 토목사업비로 넘겨서 명년 정부통령선거에 내무부에서 공사시켜서 야당 때려잡을 정보비로 주고 또 지금 자유당 내무분과위원 몇 사람이 지방사업 할려고 하는 요따위 짓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질문했는데 왜 답변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보시요, 이 부의장. 국회법 제7조에는 명백히 써 있어요. 잘 들어 보세요. 의장은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며 의사를 정리하고 국회사무를 감독하며 국회를 대표한다 했에요. 그러면 이 부의장!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는 사무적 사회담당자 의장석에 앉어 있을 때에는 말이에요, 국회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당신은 3항에서 야당 의원들이 질문을 다 허용했다 말이에요. 아마도 이 부의장이 야당 의원들이 운영위원장, 김의준 국방위원장, 이성주 각하 이러한 분 나와서 답변하라고 하는 발언을 허용하실 때에는 이 부의장의 판단으로서는 그 야당 의원들의 질문이 국회법에 하나도 위배되는 점이 없고 또 답변할 성질의 것이니까 당신은 발언을 허용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당신이 지금 이 자리에서 고집 쓰고 나는 모르오 하고 백치 아다다 식으로 잡어떼는 것 같은 그러한 술법으로 했다고 하면 그 의원들이 발언할 때 국회법에 위반되고 국회 위원장이나 국방위원장이나 법제사법위원장이 답변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답변할 범위나 한계가 아니라고 했을 때에는 이 7조에 의해서 의사를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그 야당 의원들의 발언을 제지 내지 중지시켰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에요. 제지 내지 중지 안 시켰으면 당신은 그 야당 의원들의 발언이 답변을 요구하는 발언이 국회법에 명백히 위배되지 않는다, 당신이 판단한 사고방식에 의하면 답변을 할 성질인 것이라고 인정했으면 답변을 했어야 쓰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국회법 7조에 의해서. 그런데 이제 와서 정치도의 문제…… 그래 24파동을 일으켜서 미국을 비롯해서 우방 제국의 여론으로 하여금 우리나라가 이와 같이 골탕을 먹고 국민이 그래도 도적질 맞고 올빼미, 피아노 모든 것에서 그래도 생명을 바치고 싸워서 80여 명, 근 90여 명 야당 의원을 당선시킨 이 90명의 야당석은, 90명 야당 의원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 2300만 인구의 3분지 1 넘는 900만의 국민 대표자들이여…… 그래 예산을 기타 중요한 22안건을 심의하는 데 우리를 가두어 놓고 때리고 갈빗대 분지러지고 또는 심장마비로 쓰러져서 장님이 되어서 드러눕게 하고 하는 것은 원래 야당의 팔자 기구한 것이니까 수난기에 있는, 혁신기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당한 것 각오해서 국가 민족을 위해서 분통한 마음은 참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 이러한 중요한 법안을 국민의 피땀으로 낸 세금 4000억으로 이렇게 된 예산을 심의하는 데 900만의 국민에게 단 1분의 발언을 정권에 참여할 참정권을 주지 않고 당신네들이 당신네들 의원총회 마음대로 해 놓은 이 24파동을 역사 앞에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요. 후세의 역사가들이 춘추필법으로 오점을 남긴 것은 빤히 아는데 이래고서 위원장 국회법에 명백히 해야 하고 당신의 의무인 답변을 못 시켜요? 그것이 정치도의요? 국회법에 규정도 되어 있소. 지금 말이요, 자유당석에서 내가 얘기하는데 아마 웃는 분이 있는데 당신네들이 웃는 것이 아마도 국회법, 지방자치법 다 해서 명년 정부통령선거에 이것 가지고 올개미 쳐서 이겨서 정권 유지할 것을 희희낙락하고 웃는 것 같지만 그렇게 안 됩니다. 당신네들 정권 잡기커녕 집권당인 자유당 의석에 앉어서 내 얘기를 듣고 있는 당신네들이 웃고 있는 사람 당신네들 개인의 정치생명이 불과 얼마 안 남었으니 웃지 말으시오. 그러니 이 부의장, 국회법 7조에 나는 명백히 또 그렇게 알고 당신이 답변하라 할 때에는 시킬 의무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무엇 때문에 답변을 못 시키고 강요 못 한다…… 당신이 국회법을 잘 모르고…… 내 중학교 대선배보고 흥분해서 당신이라고 그러고 연령도 많은 분에게 안되었읍니다마는 이것은 공은 공이고 사는 사요. 나도 국회의원으로서 국사를 논의하고 있어서 당신의 그런 백치 아다다 식 같은 우물쭈물하는 방식이 내 열하루 동안 내가 발언을 남보다도 먼저 하고 싶었지만…… 자 보시오. 당신은 내 중학 선배요, 한희석 씨는 내 처음서부터 그래도 양식과 양심을 갖추었다고, 동향 선배라고 하는 사람인데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할 테지 참어 왔읍니다마는 오늘 당신의 꼴을 보니 참 섭섭합니다. 당신도 정치인의 관록을 입고 이다음에 우리나라의 정계를 좌우하는 양식과 양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암만 자유당이로서니 그러나 아침 10시부터 1시까지 불과 4시간 의장석에 앉은 동안 자유당의 머리를 빼 버리고 국회부의장으로 앉어서 의사정리를 못 하신단 말이오? 하시오! 그러면 당신의 정치생명도 살고 또 국회의 위신도 회복하고 여러 가지가 잘될 터이니 내 국회법에 관한 이 규칙이 아마 지금 1시가 한 5분 넘었지만 시간을 연장해서라도 내 이 국회법 7조에 대한 질문을 명백히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답변에 의해서 내 재차 또 규칙발언이든지 의사진행으로 올라올 터이니까 답변해 주시오.

지금 우희창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의장으로서는 답변 안 하겠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합니다. 제3호 정오표 면 단 행 오 정 8 1 20 애사 애소 제4호 정오표 면 단 행 오 정 9 2 17 오늠 오늘 12 1 28 ……장 14 2 15 추서 질서 16 1 11 가울 가둘 19 2 25 열 때마다 열지 마라 21 2 17 그 말은 그 많은 제5호 정오표 면 단 행 오 정 12 2 22 총 초 13 2 22 위역 징역 19 2 3 현행범 현행법 제6호 정오표 면 단 행 오 정 1 3 20 위법 의법 14 2 18 주문 주문 제8호 정오표 면 단 행 오 정 6 2 3 정법가 정치가 제9호 정오표 면 단 행 오 정 1 2 25 생◯ 생각 10 2 5 ◯라는 바라는 13 3 2 자식 자신 제11호 정오표 면 단 행 오 정 9 2 7 추천에 의해서 추천을 위해서 9 2 9 ◯한다고 못 한다고 9 2 21 방향 과녁 17 1 21 ……표 17 3 15 우한 가지 한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