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은 선박관리법안 제1독회를 개시합니다. 지금 교통체신위원장으로서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겠읍니다.

지금 상정된 선박관리법에 대해서 대체로 경과를 제가 말씀을 올릴가 합니다. 이 선박관리법안은 단기 4282년 6월 25일 날 우리 국회에 제안이 되었읍니다. 해서 동년 10월 6일 날 우리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접수를 해 가지고 그간에 심심히 심의한 결과에 9월 28일 날 여기에 보고를 했읍니다. 한데 이 선박관리법안은 본래 이 입법의 취지를 잠간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소위 우리가 해방을 했다고 할 때에 현재에 이르기까지에 우리나라의 해운사정은 전에 해군예속 하의 정책에서 정리를 못 했고 적극적인 시책이 결핍해서 기술상으로 실로 논란을 느끼었고 또는 조선력에 있어서도 부진…… 나가서는 미진 또는 항해술에 있어서도 연료라든지 우려할 현상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읍니다. 겸해서 여러분이 지상으로도 발표된 것을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반국가적 행위에서 우리나라의 배를 외지로 가지고 간다는 등등 사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읍니다. 또는 간상배의 암약으로서 우리의 선박이 국외로 유출되고 이리해서 우리 신생 대한민국의 자주 해운건설에 있어서 심히 우려되지 아니치 못하는 바 적지 않은 것이었읍니다. 이래서 선박관리법안으로 강력한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해운 운수의 조정과 나가서는 우리의 복리를 도모하는 데에 있어서 본 선박관리법안을 절실히 느끼게 된 것입니다. 본 법안의 입안 취지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원 법안을 대체적으로 한번 읽겠읍니다만, 수정한 항목이 몇 군데 되지 않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제1조 가운데에서 「해상」이라고 하는 문구를 「수상」으로 수정했읍니다. 그것은 해상이라고 규정을 할 것 같으면 바다 우에서 왕래하는 해운에 관한 선박만을 관리하게 될 수 있고 바다 이외에 혹은 한강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운행하는 선박은 관리치 못 하는 이러한 형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상」을 저의 위원회에서 「수상」으로 고쳤읍니다. 그러고 제5조 가운데에 있어서 인양이라고 했지만 문구가 즉 이 「인양」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일본 말로 「히끼아게」라는 이것을 「노양 」이라고 고쳤읍니다. 다 같은 말이지만 되도록이면은 우리 국민적인 의식을 침투시키기 위해서 「인양」을 고쳐서 「노양」이라고 문구를 고쳤읍니다. 그러고 제15조 제16조 가운데에 「선박소유자 또는 조선업자」를 거기에다가 한 문구를 더 넣었읍니다. 「선박소유자 조선업자 또는 해난구조업자」로 수정했읍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선박관리법에 있어서 선박소유자라든가 또는 조선하는 사람만 관리법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선박이 바다 가운데에 침몰이 된다거나 또는 파괴된다거나 이렇게 조난당하였을 때에 이것을 바다에서 구조하는 실로 곤란한 영업을, 구조하는 그러한 단체가 하나 있읍니다. 하면 이 단체에도 또한 이 관리법을 써야만 옳다는 의미에서 「해난구조업자」라는 문구를 하나 더 넣었읍니다. 그리고 제10조 가운데에 「면장」 즉 말하자면 면허장입니다. 「면장」이라고 하고 보니까 문구가 좀 이상스러우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허락할 「허」자 하나를 더 넣어서 「면허장」이라고 했읍니다. 그래서 제10조 중에서 「면장」을 「면허장」이라고 수정했읍니다. 그리고 고다음에 가서는 제21조 「본 법 시행 기일은 명령으로 정한다」 즉 명령이라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부분이라든지 혹은 대통령령으로도 또한 명령할 수 있읍니다. 하지만 가령 시행기일이라든가 이런 것은 명령으로도 좋지만 기일 같은 것쯤 해서 명령으로 해서는 이것을 신중한 감을 느끼지 않는 감이 없지 않아서 저희 본 위원회로서는 「본 법 시행기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수정했읍니다. 대개 간단한 몇 조 안 되는 법안이고 또는 선박관리법이라는 것은 진작부터 있어야 할 법인데 이것을 오늘까지 미른 것은 제반 정세가 객관 정세가 용서 안 하는 이유가 있었고 이래서 오늘 이만 입안한 취지를 얘기하고 본 위원회에서 몇 가지 수정된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합니다. 선박관리법안 교통체신위원회 수정안 제1조 제2조 중 「해상」을 「수상」으로 수정함. 재5조 중 「인양」을 「노양」으로 수정함. 제9조 제15조 제16조 중 「선박소유자 또는 조선업자」를 「선박소유자 조선업자 또는 해난구조업자」로 수정함. 제10조 중 「면장」을 「면허장」으로 수정함. 제21조를 「본 법 시행기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수정함.

지금 교통체신위원장의 설명하시는 것을 들으며는 여기에 대개 요령을 정부안보다도 분명히 하고 자구 수정만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고는 다 취지에 들어서는 다른 이의가 없읍니다. 그러고 의원 중의 수정안은 없읍니다. 하니까 여러분 이것을 간단히 처리하는 것이 어떤가 의장은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제 질의하실 이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의장, 해당부 장관 나오라고 한 후에 심의합시다.

그러면 제가 축조해서 낭독하겠읍니다. 의사국에서 수속을 끝마쳤을 텐데 교통부에서 안 나오셨는데……

조용하세요. 여러분 지금 통지는 벌써 하고 오늘 오전 중에도 수차 전화로 연락을 했어도 지금것 오지 않었읍니다.

지금 의장 말씀을 듣건데 오늘 이 선박법을 1독회를 시작하므로 관계 장관을 출석케 해 달라는 것을 일전부터도 연락이 있었고 또 겸해서 오늘 오전에도 몇 번이나 연락을 했는데 안 나오시었다고 그러니까 도모지 이 법안에 성의가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렇든지 무슨 법이든지 관계 장관이 없이 우리끼리 안을 뭘 할 수도 없고 관계 방면의 의견도 들어야 할 것이고 관계 장관으로서 여기에 법을 정하는 정신 그것을 관계 장관에게 잘 들어서 알으므로서 장래 법에 운영에도 역시 입법정신을 포함해서 운영해 줄 것으로 생각되는데 관계 장관이 나오지 않으면 이것이 안 되니까 관계 장관이 나올 때까지 이번만은 보류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박우경 의원의 보류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설명치 않어요. 가부 묻읍니다. 재석 117, 가에 52, 부는 없읍니다. 다시 물어요. 재석 117, 가에 76, 부에 없읍니다. 그대로 가결되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