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너무 시간이 짤르기 때문에 입법의 취지와 수정의 이유를 간단히 설명드리고 축조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아모리 시간이 바뿌다드라도 체제는 안 가출 수가 없읍니다. 우편저금운용법에 대한 입법의 취지를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법안이 없기 때문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우편저금 이자의 처분이 대단히 곤란합니다. 이것은 먼저 번 우리 회의할 때에 체신부에 격렬한 항의라면 어폐가 있읍니다마는 우리의 결의로 그렇게 못 하게 한 일이 있읍니다. 그러나 체신부 소관 우편저금 총액이 4282년 11월 말까지 3억 23만 5360원이라는 거대한 금액이 나와 있읍니다. 이 저금에 대한 이자 지출은 종래 왜정시대에 해 내려오든 우편저금법 제8조에 의하야 일본 대장성 적립금으로 있는 저금을 가지고 지불해 왔든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수립한 뒤에는 4282년도 체신부 특별회계예산 세출 제2관 제 지출금에 의해서 지출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4282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때에 즉 4283년부터 이 저금 이자를 지출하는 것을 인정치 않겠다고 이런 결의를 한 것이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이 저금이자 지출의 재원을 염출하기 위해서 이 법안을 만들지 않으면 아니 될 이때에 이 단계에 이른 것입니다. 그리고 본법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제2조에 명시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 저금 융자를 받을 대상은 어떠한 단체에다 대상을 두느냐 하면 일반 국민 대중의 영세한 저금이니 만큼 국채 또는 지방채 지방자치단체,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익단체에 한해서 국가 사회에 유익하도록 하는 정신으로 만들어 이것을 운용하게 되었읍니다. 이상으로서 본법의 입법한 취지를 말씀드리며 수정안이라는 것은 별로 수정한 것이 없읍니다만 몇 군대 수정한 것을 말씀드리면 본법에 관하야, 정부안에 대하야 별단 근본적으로 수정된 것은 없고 다만 법문의 간명과 운용상 다소 장래의 편의를 고려해서 4․5개소 수정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축조로 말씀드리면, 내용을 설명하면 제1조 가운데에 「체신부장관이」 하의 「를」자를 삭제하고, 또 제3조 중 「예금을」 하의 「유리 확실하게」라고 쓴 6자룰 삭제했읍니다. 그리고 제4조 가운대에 「우편저금운용위원회는」 그 아래 「체신부장관의 감독에 속하여」라는 12자를 삭제했읍니다. 이것은 법문을 간명화 하는 이외에 또한 본법 운용위원회의 기구 조직 여하에 의하야는 그다지 필요치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 조문을 두어서 불편하게 되는 까닭으로서 이 조문을 삭제한 것입니다. 또 제5조 가운데에서는 「본법」 하의 「에서 규정한 우편저금」의 9자를 삭제하야 간명히 하고, 끝으로 「대통령령」을 「명령」으로 개정한 것은 본법 제4조제2항에 대통령령으로 중요한 규칙을 정하게 되어 있고 그 외의 취급은 세칙이라든지 이런 규정에 의하야 체신부령으로서 넉넉히 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함으로써 체신부 당국의 사무의 간편과 또한 신속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 조문을 명령으로 정했읍니다. 그 이외에는 별로 수정한 것이 없읍니다. 우편저금운용법 제1조 우편저금으로서 예입된 예금은 체신부장관 이를 관리한다. 제2조 우편저금으로서 예입된 예금은 좌의 방법에 의하여 운용한다. 1. 국채 또는 지방채의 응모 인수 또는 매입 2.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대부 3. 공공조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의 응모 인수 및 매입 또는 이러한 법인에 대한 대부 제3조 우편저금의 예금을 유리 확실하게 운용하기 위하여 체신부에 우편저금운용위원회를 둔다. 제4조 우편저금운용위원회는 체신부장관의 감독에 속하여 우편저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한다. 우편저금운용위원회의 조직 및 권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본법에서 규정한 우편저금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우편저금운용법안 교통체신위원회 수정안 제1조 우편저금으로서 예입된 예금은 체신부장관이 관리한다. 제2조 무수정 제3조 우편저금의 예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체신부에 우편저금운용위원회를 둔다. 제4조 우편저금운용위원회는 우편저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한다. 무수정 제5조 본법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명령으로 정한다. 부칙 무수정

그러면 법문 낭독은 생략하겠읍니다. 여기 대해서 질의할 것 있으면 질의하세요.

이 우편저금운용법안은 가장 간단한 법안이요, 그다지 질의와 대체토론의 필요가 없는 줄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제 독회를 생략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서 교통체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이의 있읍니까…… 그러면 가부 묻겠읍니다. 재석원 수 120, 가에 75, 부에 6, 그대로 가결되었읍니다. 오늘은 이로써 정회하고 내일 오전 10시 계속하겠읍니다. 참조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 또는 원문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