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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6, 1-20번 표시)

순서: 17
시간도 지루한데 질의할 것이 10항이 있으나 제가 예산편성상 상위되는 점 한 점만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홍성하 재정경제위원장께서 명랑한 총괄적인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더 말씀하지 않고 간단히 한 가지만 묻고저 합니다. 첫째, 교통부장관에게 하나 물을 것이 있읍니다. 교통부 소관 외에 목포상선학교에 400만 원을 보조한다고 했는데 예산편성상 자기의 살림살이도 못하면서 남까지를 줄 수가 있는가, 지금 우리가 국가재정상 예산을 편성할 때에 소위 수지균형을 맞추어 이때에 있어서 수지균형을 맞추지 못해서 기를 쓰고 허덕이고 있는데 남까지 보조하는 것이 예산편성상 할 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하나 묻읍니다. 또 재정경제위원장에게 묻겠는데 교통체신위원회에 있는 책임자의 한 사람으로서 다수가결로 재정경제위원회에 넘기기는 넘겼읍니다마는 사적으로 제가 부탁을 하였읍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상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니까 이것은 안 될 말이라고 제가 부탁을 하였읍니다. 이것은 사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는 불합리한 것을 편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적으로 재정경제위원장 홍성하 씨한테 부탁을 했드니 과연 그 말이 옳다고 했읍니다. 그런데 원안 400만 원 보조금에 있어서 240만 원을 어떠한 이유에서 인정을 했느냐, 교통체신, 재정경제위원장의 두 분한테 묻읍니다.

순서: 0
통상우편요금개정안에 있어서 본 위원회에서는 심심히 심의해 봤읍니다. 그야말로 4283년도 예산문제를 볼 때에 무모한 수입으로써 세입을 잡은 것이 400여억이라고 하는 교란한 이때에 우편요금을 또 올린다고 하는 것을 지극히 고심했읍니다. 그래서 울면서 개자 먹기로 이 수지균형을 맞추는 데에 고심했다는 것을 여러분께 미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체적 요금 인상한 것을 설명드리고, 대개 얼마만큼 계상의 결정이 나왔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요금인상 개정에 대한 이유는 금반 정부예산 수지균형을 취하는 원칙하에 체신부 소관 통신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 대폭 삭감하게 된 결과 본 회계 자체의 수지균형을 취하기 위하여 우편물의 요금인상을 부득이 단행하게 되어 본 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이런 이유로서 인상하지 아니치 못할 사정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있어서 얼마만큼 인상하게 되었느냐, 제1종 우편물에 있어서 특별 서장 현행 요금 15원 받든 것을 30원으로 올리고, 제2종 우편물 우편엽서…… 통상 엽서는 10원을 20원으로 하고, 왕복 엽서는 20원 했든 것을 40원으로 인상하고, 봉투엽서는 15원을 30원으로 하고, 그다음에 3종 우편물 매달 1회 이상 간행하는 정기간행물 이것은 5원 받든 것을 10원으로 인상했으며, 그다음 제4종 서적, 인쇄물, 업무서류, 사진서류 또는 상품견본 이런 등은 종래에 있어서 10원 하든 것을 이것을 20원으로 했읍니다. 해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평균해서 보면 모든 요금이 얼마만큼 올르느냐 하면 10할 인상을 하게 되어 있읍니다. 하면 10할을 인상하는 데에 있어서 세입이 얼마만큼 되느냐 하면 4억 6800원의 세입의 증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입은 4억 7300만 원에 10할 인상을 한다면 증수액 4억 6800만 원을 합하면 4283년도 우편수입 예산액이 9억 4100만 원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입 부족액과 수지균형에 관하야 참고된 바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체신부의 통신사업특...

순서: 12
저보고 답변하라면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의례이 체신부 당국자가 답변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체신차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지요.

순서: 7
매양 우리 국회에서는 흔히 기분적 으로…… 시간을 요약한다는 데 있어서 감정에 흐르기 쉬운 것이 우리 국회의 경향이라할가 상태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원의로 작정해서 이왕 대책문제를 정부에 질의하자 했으면 김상돈 의원은 지금 제안자로서 설명을 말한 것이에요. 그러면 질의를 한 사람이라도 한 다음에 답변하는 것이 법칙입니다. 오늘날 여테까지 누가 질문했읍니까? 체계는 갖춰야 됩니다. 하니까 한 사람이라도 좋와요. 질의를 한 다음에 합시다. 질의한 사람이 없에요. 김상돈 의원이 제안자로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분이 시간을 너무 잡었다는 것을 저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허지만 한 사람이라도 질의를 한 다음에 최헌길 의원의 동의가 성립된다면 혹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아즉 한 사람도 질문을 안 했으니 만큼 의장은 이 법칙에 버서나지 않기를 요망하며 내려갑니다.

순서: 14
재청합니다.

순서: 21
미가대책 문제에 있어서 경제학적으로 간접, 직접적으로 논리적으로 나올 질문이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폐지하겠읍니다. 그러나 꼭 이것은 말할 필요가 있지마는 그만두려고 합니다. 4283년도 예산을 볼 때에 400억이라는 조세수입으로서 이것을 제정했읍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따른 물가가 필연적으로 등귀한다는 것이며 경제학적으로 여기에 따라서 미가가 올르지 않는가 하는 이것을 묻고저 합니다. 또 그다음에 하나는 요새 철도운임이 배나 인상이 된다고 해서 모리배, 간상배들은 언필칭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쌀을 팔지 않고 며칠만 지나고 보면 철도운임이 올른다…… 할 것 같으면 그때에 쌀이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에 비싸게 팔 것이니 지금 싸게 팔 것이 없다 하는 데에 교통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을 하나 묻고저 합니다. 그다음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보유한 쌀이 양곡이 각 지방에 산적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읍니다마는 지금 그 쌀이 철도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 쌀이 썩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이것을 하나 묻고저 합니다. 그다음에는 간접적인 이유를 하나 묻고저 합니다. 적어도 물가가 올르고 내리는 것은 생산과 소비가 균형을 가져야 하는 가운데에 비로소 화폐의 가치가 순화된다는 것은 경제학적으로 증명하게 되는 것인데 지금 정부에서 하는 정책을 볼 때에 이것이 자유경제정책인지 통제경제정책인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있읍니다. 한 가지 비유해서 말씀하면 내가 지금 단상에서 장차 울을 것이냐 웃을 것이냐 하는 것을 판단 못하는 것 같은 똑같은 견지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는가 모르시는가? 다시 말하면 전매사업은 통제에 속한 사업이고 그렇게 진전해 가고 있으면서 일반경제는 자유경제를 방치하고 있는지, 이 정책은 지금 어떠한 노선으로 밟어갈 것인지, 이것은 간접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확고한 시책을 정부에 묻는 것입니다. 기어코 나로서 정부에 대해서 그네들이 잘못한다고 운위해서 말씀하기 싫읍니다마는 정부에서 너무 성의와 열성이 적은 까...

순서: 9
물론 체제상 가예산이 나오면 약간의 설명이 있는 듯한 일이 아니라 당연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기획처장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냥 다음으로 작정해 두고, 지금 국무총리의 말씀 대단히 좋은 말씀 한 줄 생각합니다. 얼핏 들으면 곤곤 장강에 흘으는 물과도 같고, 화개가 터지는 듯한 답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의무감을 다 작정하고 있에요. 이것을 천하없어도 이번 회기 내에는 83년도 예산을 통과시켜 줄 테니 정부도 안심하고 계십시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단기 4283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가예산안에 있어서 한 가지 묻지 않고 못 백일 것이 있기 때문에 묻읍니다. 83년도 일반회계 가예산 일람표…… 국무총리가 대답할 수 있읍니다. 이것은 밝혀 나가야 돼요, 암만 급하드라도. 여기에 기획처의 경상부, 임시부…… 밑에서 1단의 4283년도 예산액이라는 것은 4282년도 예산액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틀린 것도 다 그냥 넘겨 버린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그냥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국무총리에게 부탁할 것은 틀린 것을 시인해 주시고 요다음에…… 83년도 예산에 대한 국무총리의 대연설이 계셨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우리의 질문은 요다음으로 보류하는 것을 체제상 여기서 말해 두어야 해요. 덮어놓고 그냥 하자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동시에 이 말씀을 드리고, 이 가예산안은 몇 조목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원안대로 무조건 통과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동의할렵니다.

순서: 54
표결한 결과를 보니 대단히 우려되는 점이 적지 않읍니다. 우리가 예산 조치상 이 동의가 부결된 바에 있어서 선거 문제는 공적 사적 관계가 있을 뿐이고, 지금 당면한 문제가 큰 문제가 생겼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오늘이 날자가 연도 말 최종일을 당하는 날자입니다. 그러면 내일부터는 정부에서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한 푼을 경상비에서 지출할 수가 없는 이런 형편에 스게 됩니다. 하면 어떤 사정이 있드라도 우리가 법적 순서를 밟아 가지고 오늘 가예산만은 통과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미결이 되고 폐기가 되었은즉 폐기 미결이 될 때에는 재검토를 해 가지고 이 문제만은 상정해 주어야 됩니다. 다만 여러분에게 의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는 4월 1일부터 경상비 하나를 지출할 수가 없은즉 이 가예산만은 어떠한 방법을 취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의견만을 말씀드립니다.

순서: 51
불가불 이 문제에 있어서 재개의까지 나왔는데 잠깐 법적 근거에 대한 말씀을 사뢰지 않어서는 안 될 처지에 있기 때문에 특히 교통체신의 책임자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구명하지 않고는 못 배길 입장이기 때문에 말하기 싫은 말씀이지만 여러분에게 한마디 올리지 않어서는 안 될 처지에서 말씀드립니다. 황호현 의원이 말씀하기를 법적 근거가 있거나 없거나 예산통과만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말이 되지 않읍니다. 철도임금을 올리는 데 있어서는 법적 근거가 없어도 예산을 심의할 수 있읍니다. 하지만 우편법에 있어서는 우편 값을 올린다든지 소포를 올린다는 것은 법률이 통과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 예산을 심의할 수 없어요. 어떻게 법률을 무시하고 예산을 심의할 수 있읍니까? 여러분에게 유인을 배부해서 여러분의 수중에 있는 것과 같이 우편료 인상법안을 오늘 저이 분과위원회에서는 심의해 가지고 본회의에 내놀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법안이 소정의 수속을 밟지 않고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고는 예산을 심의할 수 없어요. 83년도 예산을 무조건하고 심의한다는 말이 어디에 있어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언제든지 법적 수속을 마침으로써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금 황호현 의원에게 말씀하거니와 우편료 인상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예산을 그대로 심의를 할 것입니다. 별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꼼짝달삭 못 하고 여러분이 그 법안을 심의해야 됩니다. 법이 통과되지 않는데 예산을 어떻게 심의할 수 있읍니까? 아까 김수선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본회의가 불순하고 불미한 것은 오로지 이것은 선거 문제 때문에 그렇다, 저도 승인합니다. 하지만 선거법안을 우리가 통과해서 정부에 보냈읍니다. 신문에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금명일간에 대통령이 선거법을 공포할 것이라고 했읍니다. 그리고 기일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기한을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무장관이 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법률안만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도리 없이 내무부장관에게 물었자 싸인...

순서: 0
시간이 없읍니다. 이 청원서는 간단한 것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회 가운데에 서상일 의원을 필두로 해 가지고 45명의 연서로서 청원한 것인데 저이 위원회에서 조사해 본 결과를 먼저 간단히 말씀해 둡니다. 이 수유리라고 하는 것은 어데인고 하니 지금 돈암동 종점으로부터 약 4500m까지 전차를 지금 부설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유리에 대한 것을 또한 여러 가지 다 말씀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따분하실 터이고 하니 다 생략하고 아마 가실 길이 바뿐 것 같어요. 그래서 저이는 대개 이렇게 했읍니다. 이 문제는 첫째 공사비 관계가 있고, 공사비 관계는 국가 예산에 관계가 있고, 또 4283년도 예산 관계에 들지 않었읍니다. 또 정부의 건의 정도의 의견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으로 지금 청원서가 들어왔고, 저이는 국가 예산이 용허하는 한도 안에서 부설할 필요를 느끼고 이러한 정도의 보고서로 여러분 앞에 내논 것을 자세히 이야기하라고 하면 이만큼한 한 권인데 이러한 정도까지 보고해 드리고 우리는 정부에서 예산이 용서한다고 하면 부설할 필요를 느낀다고 하는 이러한 정도로 정부에 건의하기로 하는 보고를 합니다. 수유리까지의 전차선 부설에 관한 청원에 대한 의견서 건의서 1. 주문: 정부는 국가 예산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현 전차선을 돈암동 종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유리까지 연장 부설할 것. 이유: 구 숭인면은 특별한 상공 우 는 농업의 중요한 생산지는 아니나 서울시의 인구 격증에 인한 주택난에 의하여 팽창된 주택 지대로써 현재 호수 9136호, 인구 5만 7620명이며, 미아리에 인창중학교, 정릉리에 신중학교 등의 교육 시설도 구비한 큰 도시를 구성하고 있음. 2. 현재 구 숭인면 일대에서 서울 시내에 조모 에 교통 우는 통학하는 상태를 보면 관공서원이 646명, 일반 노무자가 4000명, 인창중학교 생도 280명 중 약 5할 140명, 신중학교 생도 1200명 중 약 9할 1080명, 기타 소학교 생도 750명, 이상 도합 6600여 명임으로 그 왕복 ...

순서: 3
저의 말을 급히 들으시기 때문에…… 급히 들으시기 때문에 다소 유 의원이 착각을 한 것 같은데 예산이라고 하는 정부 예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신설하자고 하는 것을 정부에서 건의하면 정부에서 경전사업은 지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예요. 무슨 큰 것이 아니예요. 정부에다가 건의하는 것은 정부에다가 건의하면 그만큼 경전 예산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경전에다가 지시할 수 있는 것이예요. 그런 것입니다.

순서: 3
이제 이 공보처장이 답변하셨는데 개헌론에 대하야 역설하는 것을 많이 잘 듣고 잘 납득했는데 이 발언 가운데에 중대한 발언이 있기 때문에 하나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이것은 국제적 관계가 있는 것이니까 그 가운데에서 하나만 묻겠읍니다. 만일 개헌을 하게 되면 ECA 원조물자, 외국에서 물자의 원조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이것이 어데서 근거해서 나왔는지 묻고저 합니다. 이것이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생각에서 ECA를 통해서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읍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2차대전이 끝난 후에 미국에서는 생산과잉된 그 물자를 제3국으로 하여금 물자를 원조함으로써 상대되는 제3차대전을 막으려는,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소련 블럭과 민주 블럭과의 투쟁방면에 있어서 제3국으로 하여금 물자를 원조해서 상대되는 소련 블럭의 그 진영을 방지하는 데에 ECA 원조의 근본적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전번에 나를 도와주는 나라에게 대해서 물자를 원조해 주겠다는 말이 있었읍니다. 그러므로 공보처장이 말씀한 것은 만일 우리나라가 민주진영으로서 확보가 된다면 그 물자는 언제든지 오리라고 믿고 있는데, 이 공보처장은 어떻게 생각하여 그 물자가 오지 않는다는 것을 어데서 근거했는지, 이 문제를 규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7
7청합니다.

순서: 19
먼저 정부안에 대해서 말하겠읍니다. 지금 여기에 특별선거구를 두자는 이 안에 있어서는 이북의 실정을 국회에 반영하는 점으로 보아서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찬성하는 반면에 의문도 큰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유엔 결의에 의지해서 의원 의석 100명 이북 의원 의석을 냄겨 두어라 이러한 것이 결의되었는데, 아까 내무차관이 말씀 민주주의를 가장 역설했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주적으로 선거법을 맨든다고 하드래도 유엔 결의와 연관성이 있는가, 이것 하나 묻고저 합니다. 또는 이 특별선거구를 두므로서 이북 동포들의 의사를 반영시키는 것은 모르거니와 이 이북선거구를 두므로서 오히려 이북 괴뢰집단을 승인하는 것이 되지 안는가, 또 이다음에 이것을 포기하지 않을까, 이것을 하나 묻고저 합니다.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또는 이북에 특별선거구를 두므로서 이북 동포의 의사를 존중히 한다면 지금 일본에 있는 우리 동포가 적어도 100만 명 50만 명은 되는데 여기의 의사를 존중히 하기 위해서 특별선거구를 둘 의사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 하나 묻고저 합니다. 내무치안위원회에 하나 묻고저 합니다. 부칙 제3조를 신설했는데 1 2 3 4항으로서 나누어 있읍니다. 즉 1항에 있어서는 일본 제국의회의 의원이 되었든 자, 2항에는 중추원 고문 또는 부의장과 참의가 되었든 자, 3 일본시대에 도 또는 부회 의 의원이었든 자, 4 일제시대 고등관 2등 이상의 지위에 있든 자, 이 네 가지만 구명 을 했은즉 법제사법위원회에 있어서나 내무치안위원회에 있어서 일본의회에 의원이 되었든 사람의 숫자를 조사한 일이 있든가, 또는 중추원 참의라든가 고등관 2등 이상의 지위에 있든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는가, 또 3에 일제시대에 도․부 회의 의원을 단였든 부류의 인사가 몇 사람이였든가, 아마 그 통계를 아실 줄 압니다. 그런데 이 부류만 빼 논 것은 일제시대에 공적이 많어서 용서했든가, 이보다 저는 생각하기는 이 도회지에서 경관을 취급할 때 어떻게 취급하느냐 하면 사법계 형사, 고...

순서: 15
8청합니다.

순서: 0
너무 시간이 짤르기 때문에 입법의 취지와 수정의 이유를 간단히 설명드리고 축조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아모리 시간이 바뿌다드라도 체제는 안 가출 수가 없읍니다. 우편저금운용법에 대한 입법의 취지를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법안이 없기 때문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우편저금 이자의 처분이 대단히 곤란합니다. 이것은 먼저 번 우리 회의할 때에 체신부에 격렬한 항의라면 어폐가 있읍니다마는 우리의 결의로 그렇게 못 하게 한 일이 있읍니다. 그러나 체신부 소관 우편저금 총액이 4282년 11월 말까지 3억 23만 5360원이라는 거대한 금액이 나와 있읍니다. 이 저금에 대한 이자 지출은 종래 왜정시대에 해 내려오든 우편저금법 제8조에 의하야 일본 대장성 적립금으로 있는 저금을 가지고 지불해 왔든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수립한 뒤에는 4282년도 체신부 특별회계예산 세출 제2관 제 지출금에 의해서 지출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4282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때에 즉 4283년부터 이 저금 이자를 지출하는 것을 인정치 않겠다고 이런 결의를 한 것이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이 저금이자 지출의 재원을 염출하기 위해서 이 법안을 만들지 않으면 아니 될 이때에 이 단계에 이른 것입니다. 그리고 본법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제2조에 명시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 저금 융자를 받을 대상은 어떠한 단체에다 대상을 두느냐 하면 일반 국민 대중의 영세한 저금이니 만큼 국채 또는 지방채 지방자치단체,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익단체에 한해서 국가 사회에 유익하도록 하는 정신으로 만들어 이것을 운용하게 되었읍니다. 이상으로서 본법의 입법한 취지를 말씀드리며 수정안이라는 것은 별로 수정한 것이 없읍니다만 몇 군대 수정한 것을 말씀드리면 본법에 관하야, 정부안에 대하야 별단 근본적으로 수정된 것은 없고 다만 법문의 간명과 운용상 다소 장래의 편의를 고려해서 4․5개소 수정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축조로 말씀드리면, 내용을 설명하면 제1조 가운...

순서: 0
지금 선박관리법안 제1독회를 시작하겠읍니다. 그러면 법안을 축조낭독하겠읍니다. 그러면 아까 수정안은 대체 몇 조문 안 되어서 말씀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읍니다.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요. 선박관리법안 제1조 본 법은 해상의 일반교통운수를 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 법에서 운항업자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인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대한민국 선박은 정부의 허가 없이 대한민국 선박을 소유할 수 없는 자에게 양도 대여 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또는 인도할 수 없다. 단 명령으로 정한 선박은 차한에 부재한다. 전항의 규정은 제조 중의 선박에 이를 준용한다. 제4조 정부는 운항업자에 대하여 항로 또는 취항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제5조 정부는 선박의 구조 인양 또는 해철사업을 영위하는 자, 선박소유자 또는 운항업자에 대하여 선박의 구조 인양 또는 해철 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6조 정부는 운항업자 선박소유자 또는 조선업자에 대하여 운임 선박의 임대료 또는 그 제조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7조 정부는 조선업자에 대하여 선박의 제조순위의 변경 재료 또는 기장품의 취득의 조정 기타 선박의 제조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8조 정부는 운항업자 또는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선박의 시설 선원의 보호 또는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9조 정부는 운항업자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상화에 관한 보고를 명령할 수 있다. 제10조 정부는 선박직원법에 의하여 선박에 업무하게 할 선박 직원의 정원 또는 면장의 종류에 관하여 명령으로써 별단의 규정을 할 수 있다. 제11조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또는 징역 및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정상에 의하여 그 선박을 몰수하며 몰수가 불능한 때에는 그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한다. 제1항의 미수죄는 이를 벌한다. 제1...

순서: 1
지금 상정된 선박관리법에 대해서 대체로 경과를 제가 말씀을 올릴가 합니다. 이 선박관리법안은 단기 4282년 6월 25일 날 우리 국회에 제안이 되었읍니다. 해서 동년 10월 6일 날 우리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접수를 해 가지고 그간에 심심히 심의한 결과에 9월 28일 날 여기에 보고를 했읍니다. 한데 이 선박관리법안은 본래 이 입법의 취지를 잠간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소위 우리가 해방을 했다고 할 때에 현재에 이르기까지에 우리나라의 해운사정은 전에 해군예속 하의 정책에서 정리를 못 했고 적극적인 시책이 결핍해서 기술상으로 실로 논란을 느끼었고 또는 조선력에 있어서도 부진…… 나가서는 미진 또는 항해술에 있어서도 연료라든지 우려할 현상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읍니다. 겸해서 여러분이 지상으로도 발표된 것을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반국가적 행위에서 우리나라의 배를 외지로 가지고 간다는 등등 사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읍니다. 또는 간상배의 암약으로서 우리의 선박이 국외로 유출되고 이리해서 우리 신생 대한민국의 자주 해운건설에 있어서 심히 우려되지 아니치 못하는 바 적지 않은 것이었읍니다. 이래서 선박관리법안으로 강력한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해운 운수의 조정과 나가서는 우리의 복리를 도모하는 데에 있어서 본 선박관리법안을 절실히 느끼게 된 것입니다. 본 법안의 입안 취지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원 법안을 대체적으로 한번 읽겠읍니다만, 수정한 항목이 몇 군데 되지 않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제1조 가운데에서 「해상」이라고 하는 문구를 「수상」으로 수정했읍니다. 그것은 해상이라고 규정을 할 것 같으면 바다 우에서 왕래하는 해운에 관한 선박만을 관리하게 될 수 있고 바다 이외에 혹은 한강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운행하는 선박은 관리치 못 하는 이러한 형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상」을 저의 위원회에서 「수상」으로 고쳤읍니다. 그러고 제5조 가운데에 있어서 인양이라고 했지만 문구가 즉 이 「인양」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일본 말로 「히끼아게」라는 이...

순서: 4
그러면 제가 축조해서 낭독하겠읍니다. 의사국에서 수속을 끝마쳤을 텐데 교통부에서 안 나오셨는데……

순서: 16
제1조 교통부장관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원칙을 내 세운 것은 다소 의아한 바가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현실에 있어서 어떠한 생산업자가 국가에 정하는 바에 있어서 자기의 영리를 위해서 그러한 소정한 명령을 둗지 않고 어선만을 만들 경우가 많읍니다. 이것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할 때에는 정부는 명령할 수가 있고 어떻게 조정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개인의 영리가 있다 하드라도 국가적 견지로 봐서 그렇게 명령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조한백 의원이 물으신 것인데 이 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다는 점도 지금 현실에 있어서는 불가항력의 하나입니다. 즉 우리의 38선이 가로막혔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권한 이외에는 우리가 지정할 수가 없는 사태에 있읍니다. 같은 해면이라고 하드라도 그 구역을 우리가 지정할 수가 있는 구역이 따로 있는 것이고 국제적으로 정하지 못하는 지역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 권한을 이렇게 지정하고 그와 동시에 적 은 이중으로 갖지 못하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