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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2, 1-20번 표시)

순서: 1
본 의원이 오늘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행정부가 국회에 대한 자세, 특히 오늘 국무총리가 이 자리에 출석하지 않고 우리가 대정부질문을 계속하는 데 대한 본 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대통령이 이 국회에 대해서, 전 국민에 대해서 76년도에 행정부가 시정을 하는데 대방침을 시정연설로서 끝나고 이 시정연설은 대통령 자신이 국회에 제출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 자신이 자리에 나와서 국민의 소리를 듣고 여기에 대한 비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그것을 김 총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대독을 하고 김 총리가 대통령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서 국민의 소리를 듣고 국회의 시정연설에 대한 비판과 또한 질문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오늘 국무총리마저 이 자리에 출석치 않고서는 대구에 체육대회에 내려갔읍니다. 의원 여러분! 이 정기국회는 우리가 76년도의 전 국정에 관한 문제를 통틀어 다룰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행정부에서 여당이 제출한 추경예산까지 합하면은 2년간의 우리가 국정을 다루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이 국정을 다루는 중요한 문제를 팽개쳐 두고서는 대구의 체육대회에 내려갔다는 것은 이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의원 여러분! 대구의 체육대회가 더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명년도 전 국정을 다루는 이 국회가 더 중요합니까? 도저히 이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총리가 이 자리에 출석하지 않고 내일 출석해서 오늘의 질의를 답변한다는 그러한 논리라면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서면질문으로 해서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이지 않고 총리에게 서면질문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각 의원들이 발언하는 하나하나의 발언을 자세히 듣고 거기에 대한 자기의 답변을 하는 것이 의의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는 모여서 정부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국회에 대한 경시태도 우리는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시태도가 결국은 국회가 행정...

순서: 5
본 의원이 오늘 선배․동료 의원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본 의원이 어제 이 자리에서 발언한 내용의 속기가 전부 삭제가 되었읍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모든 국사의 속기는 헌정이 계속되는 한 영원히 이것은 기록되어야 되고 우리 후손들이 헌정의 역사로서 이것을 참고로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흐름이 빗나가는 것도…… 그 시대에 어떠한 정치가가 이런 말을 해서 그 시대에 빗나가는 것을 바로잡았느냐 하는 역사적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발언한 중요한 곳은 의장의 직권으로 전부 삭제해 버렸읍니다. 뿐만 아니라 신민당의 한영수 의원이 발언한 내용도 회의록상에 전부 삭제해 버렸읍니다. 지금 이 국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발언하는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우리 헌법에도 이것이 확실히 명기되어 있고 또한 그 어마어마한 긴급조치 9호도 또한 우리 발언이 보장되게끔 되어 있읍니다. 헌법 제80조에는 국회의원의 발언과 표결은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특권이 있고 또한 긴급조치 제6호에도 국회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이것은 책임을 지지 않게 이렇게 됐읍니다.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의장의 직권으로 혼자 이 중대한 발언을 삭제하게 된 것을 본 의원으로서 도저히 이해하기가 곤란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과연 긴급조치 9호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꼭 삭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문제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본 의원이 발언한 일부 구절을 인용해 가면서 과연 이것이 꼭 삭제되어야만 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 의원도 한번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의 발언 중에 ‘민주회복을 주장한다 하거나 헌법을 비판하거나 그 개정을 주장하는 것은 국론분열의 개념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을 하고 그다음에 삭제된 구절이 ―․―․― 하는 이 구절을 전부 삭제해 버렸읍니다. 또한 둘째는 ―․―․― 이런 간단한 문제도 전부 삭제해 버렸읍니다. 또한 ―․―․― 이 신민당의 물음을 전부 삭제해 버렸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긴급조치 9호에...

순서: 1
신민당의 김형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국회 선배․동지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신민당을 대표해서 질문을 하기에 앞서 강조하고 싶은 말을 몇 마디 하겠읍니다. 우리에게 북괴 공산사회보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국회가 있다는 사실보다도 국회가 국회답게 제 기능을 발휘하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엄연히 국회가 있고 국회의원이 있읍니다만 과연 오늘날 우리 국민이 우리 국회를 국회로서 신뢰하느냐, 민주우방이 우리 국회를 하나의 통치기구로서 제 기능을 다하고 있다고 인정하느냐 하는 문제 우리는 자신 있게 그렇다고 답변할 수가 있겠읍니까? 적어도 야당의 원내총무인 이 사람은 자신 있게 그렇다고 답변할 수가 없읍니다. 작년 12월 정기국회가 폐회된 이후 국민의 생활은 물심양면에서 중대한 변화를 몇 고비나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계속 문을 닫았음으로써 국민의 의사는 국정에 반영할 길이 굳게 차단되어 있었읍니다. 반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겨우 임시국회를 열게 되었다는 이 현상이 과연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우리는 깊이 반성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지난 5월 임시국회를 열기는 했지만 비공개회의에서 국회다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였읍니다. 지난 반년 동안 우리들은 국민의 대표로서 무엇을 했으며 우리 국회는 국민의 기구로서 무엇을 했는가 생각할 때 국민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으며 나아가서 국제사회에 대해서도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읍니다. 우리가 북괴와 대결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르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우리가 민주정치를 하고 있다는 실증을 국민과 국제사회에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정치가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국가의 정책이 국회에서 심의되는 민주정치 본연의 자세를 회복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행정부의 정책을 뒷받침이나 하는 요식절차의 기관으로서 전락되고 행정부의 권력정치의 하수인 노릇이나 하는 시녀국회상을 벗어나지...

순서: 1
저 조용하세요! 발언도중에 조용하세요! 의장! 저 떠드는 사람들 좀 주의 좀 시켜 주세요.

순서: 3
의원 여러분! 오늘 의장이 의사진행을 함에 있어서 불공평하고 한 곳에 치우친 의사진행이 부당하다 하는 것을 가지고 이 자리에 본 의원이 나왔읍니다. 여기에 여야 의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난 13일 운영위원회에서는 18일까지의 의사일정을 전부 마련해 가지고 나왔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14일은 헌법 및 안보에 관한 건, 15일은 경제문제에 관한 건, 16일은 학원사태에 관한 건, 17일은 구속인사에 관한 건, 18일 일반안건을 처리하기로 결정이 됐읍니다. 그런데 14일 헌법 및 안보질의에 있어서 불행히도 유정회 송호림 의원이 이 자리에서 발언을 하는 정일형 의원을 폭력으로 밀어제침으로써 여기서 불상사가 야기되고 이 국회의 의사진행이 제대로 되어 오지 못했던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입니다. 조용하세요! 그 충성심은 그렇게 안 해도 괜찮아! 가만히 있어요! 좀 조용해요! 조용히 해요! 여러분! 이곳에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나온 사람을 그 발언에 대해서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이나 또는 부당하다고 이것을 인정해 가지고 제지할 수 있는 것은 국회의장뿐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 일개의 국회의원이 여기 나와 가지고 발언하는 의원을 밀어제치고 발언을 중단시킨단 말입니까? 이 자리에서 문제가 된 것은 ―․―․― ―․―․― 하는 문제에 여러분들이…… 조용하세요! 왜 이렇게…… 경과 얘기하는 거예요! 의사진행이야! 가만히 있어요!

순서: 3
신민당 소속 김형일이올시다. 지금 여기에 제안된 바와 마찬가지로 입법부 권한침해에 대한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읍니다. 1971년 10월 2일 제78회국회 제19차 본회의에서 경제기획․내무․법무 세 장관의 해임건의에 대한 가부표결의 결과에 있어 국회의원을 불법연행 조사 등을 한 바 있는 중앙정보부는 입법부 자체에 대한 권한의 침해는 물론 국회존립과 그 운영마저 유린하는 민주헌정 사상 유례없는 일대 변란을 초래하고 나아가서는 국가기본을 문란하게 한 처사를 한 것이 이미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더구나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고서는 체포 구금을 못하며 특히 국회에서 직무상 수행한 발언 및 표결 등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하등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헌법 제41조 및 제42조와 탈당을 강요할 수 없다는 정당법 제19조 및 제47조 등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절대적 면책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보부는 현역 국회의원을 불법연행 조사 또는 탈당을 강요케 하여 정국의 혼란과 사회에 물의를 야기케 하는 처사에 대하여 그 진상을 규명하고자 관계규정에 의거해서 다음과 같이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구성방법에 있어서는 공화당 소속 의원 5인과 신민당 소속 5인으로 해서 계 10인으로 하고 조사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10일간을 하며 조사방법에 있어서는 국정감사법에 의해서 이 10ㆍ2 파동에서 야기된 입법부 권한침해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제안설명은 제가 지금 그 이유를 여기서 설명할 것도 없이 주문에서 이미 여러분이 잘 양해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올리고 이 자리를 떠나려고 합니다. 이 입법부 권한침해에 대해서는 여당 야당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입법부 전체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 올리고 과거에 있었던 한 예를 여러분께 말씀 올리겠읍니다. 6대국회 적에 이 자리에서 예산결산위원회가 열...

순서: 11
신민당 소속 김형일이올시다. 오늘 시간의 제한도 있고 또 전에 질의하신 분들이 대략 상세한 부분을 카바하셔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질문의 요지만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국방부장관에게 질의할 것은 한국군 장비현대화는 잘 추진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한국군의 장비현대화는 국민이 우려할 정도로다가 지지부진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한 충분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이 한국군 장비현대화 문제는 군사기밀에 속하므로 그 장비 하나하나에 대해서 따질 생각은 없읍니다. 여기에서 국방부장관으로서는 우리 한국군이 요구하는 장비가 과연 잘 추진되고 있는가 현대화가 잘 추진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둘째 문제, 남북한 전력비교에서 어느 쪽이 우세한가? 북한이 우세한가 남한이 우세한가 결과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이것은 병력과 장비와 사기 등 전투요소를 종합해서 북한이 우세하냐 남한이 우세하냐 하는 것을 단적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지금 국민은 남북한 전력에 있어서 북한이 우세하다 또는 한국군이 우세하다 이것을 아직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고 지금 국민의 마음속에는 북한괴뢰집단의 전투력이 우리 국군의 전투력보다 강하다는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국방부장관은 우리 한국군의 전력과 북한괴뢰집단의 전력의 총합한 결과를 비교해서 한국이 우세하다 북한 괴뢰집단이 우세하다 이 판단을 이 자리에서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있어서 만약에 국군의 장비가 괴뢰집단의 장비보다 우세하다는 그런 결론이 내려진다면은 우리 국민은 안심을 하고 살 수 있고 또한 우리 국민이 요구하는 장비의 현대화 문제를 그렇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요 만약에 국군의 장비가 북한괴뢰집단의 장비보다 열등하다는 문제가 나올 때에는 이것은 국력을 기울여서 우리가 다른 방책을 강구하여야 되겠읍니다. 다음 세째 문제로 유엔외교를 통한 한국문제 중에서 유엔군 철수 문제, 언커크 한국통일부흥위원단 문제, 남북한...

순서: 1
오늘 이 국가안전보장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현재 정부나 또한 일반국민 사이에 중대한 관심사가 되어 있고 우리 국가의 안전문제가 실질적으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 지대한 관심사가 되어 있는 것이올시다. 지금 우리 국민이나 정부에서 알기에 북괴는 69년 말까지 모든 남침준비를 완료하고 지난 4월에 주은래와 김일성의 공동성명을 보거나 또 8일의 북경에서 있었던 중공참모총장 황과 북괴대사 현 사이에 이루어진 북괴의 지원약속이라든가 그 후에 있었던 구구한 여러 가지 외부정세는 심지어 북괴가 남침을 하는 데 있어서의 확고한 중공의 보장까지 받았다는 이러한 사실과 이러한 풍문이 돌고 있읍니다. 여기에서 우리 한국을 돌이켜 볼 적에 우리는 군사력의 증강커녕 지금 우리의 국방을 담당하고 있던 미군까지 철수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이런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외무부장관 또는 정 국무총리는 이러한 미군 감축 문제가 수개월 전서부터 나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28일 국방위원회의 증언에 있어서도 조금도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딴청을 피어 왔읍니다. 7월 8일 미국대사로부터 정식 미군감축 문제가 대두되고 나서 비로소 국회나 또는 국민에게 이 문제를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서 국무총리께서나 또한 외무부장관께서는 오늘 답변에 있어서 진지하고 또한 이 국민의 최대의 관심거리를 국민과 같이 걱정하는 의미에서 숨김없이 이 자리에서 여러 국민에게 말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하는 바입니다. 지금 첫째 질문으로서 정 총리에게 묻고 싶은 것은 미군 감축이 한국 국방력에 있어서 과잉이 되기 때문에 감축 문제가 대두된 것인지 또는 미국의 국내사정 기타 여러 가지 국제사정에 의해서 대두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어떠한 문제 때문에 이와 같이 한국에서 병력을 감소시키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는 내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 병력 감축 문제에 있어서 지금까지 정부는 어떠한 규모의 병력을 또한 어떠한 병과의 병력을 감소시킨다는 말을 아직 안 하고...

순서: 1
어제 저희 당 소속 김재광 의원의 뒤를 이어서 본 의원으로서 더 보충질의를 할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에 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 와우아파트사건에 관해서 몇 가지의 질의를 하겠읍니다. 지난 4월 8일 6시 30분에 와우아파트가 그대로 가라앉아서 입주자 중의 33명이 즉사를 하고 40명이 중경상을 입고 현재 입원 가료 중에 있거나 또는 일부 퇴원한 그러한 일대 불상사를 이룩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이 서울시로부터 건설한 서울시내의 406동에 달하는 모든 시민아파트가 이 와우아파트와 똑같은 상태로 건설되었다는 것을 여기에 모인 국회의원 여러분이나 또한 서울시민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서울시의 와우아파트가 저러한 참상을 가지고 무너진 것은 비단 와우아파트뿐이 아니고 앞으로 있을 406동에 달하는 이 많은 아파트가 이러한 불상사를 자아내지 않는다고 그 누구도 단언할 수 없는 건실치 못한 공사가 된 것입니다. 이 아파트에 대해서 왜 와우아파트가 저렇게 무너졌느냐 하는 여기에는 어제 김재광 의원께서도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많이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본 의원으로서도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사한 결과 그 원인이 이러이러한 곳에서 일어났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첫째, 기술상의 문제 등등은 제쳐 놓고 행정상의 문제로서 순전히 서울시내에 건설된 400여 동의 아파트는 정치적으로 건설되었고 또 상부에 충성을 하는 아부분자들에 의해서 졸속한 건설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비참한 결과를 초래했다 이렇게 말씀을 아니 드릴 수 없읍니다. 서울 아파트가 건설될 당시 서울시장은 서울시내에 406동에 달하는 아파트를 건설하였는데 그 공사기간을 6월 26일로부터 그해의 12월 26일까지 불과 6개월의 기간을 두고서 이 아파트를 건설한 것입니다. 이 아파트를 건설하는데 서울시내의 모든 판자집을 철거하고 거기에 진입로를 놓고 기초공사도 하고 5층의 건물을 세우는 데 불과 6개월 동안에 406동이라는 어마어마한 건설을 하였다고 대통령 앞에 가서 브리핑을...

순서: 5
경제기획원장관께서 지금 말씀하신 철 톤당 가격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여기에 관세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정식 수입이 되는 돈인데 국제시장에서 얼마만한 가격이 되느냐 그거예요. 지금 경제기획원장관은 수입해 들여오는 것보다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이 더 싸다 그 결과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국제시장에서 얼마 가느냐 그거예요. 국제시장에서 여기까지 갖다가 관세까지 집어넣으면 관세는 우리나라 돈이 아니냐 그거예요. 그러니 국제시장에서 가격이 얼마며 여기에서 생산하는 가격이 얼마냐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것이에요. 그걸 지금 말씀해 주세요. 국제시장가격을 말씀해 주세요.

순서: 11
내무부장관께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제가 표현의 잘못인지 또는 내무부장관이 잘못 이해하셨는지 차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회의록에 시정 또는 이해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사고난 와우아파트의 경우 이 와우아파트를 건립하는 데 3002만 7026원이 들었어요. 그 공사비 중에서 32퍼센트에 해당되는 932만 7026원이라는 돈이 관급재료입니다. 그래서 이 총액수 관급재료 이것을 세밀히 검토해 본 결과 406동의 시민아파트의 총공사비는 26억 3400만 원이고 그중에 32퍼센트에 해당되는 관급재료가 8억 4200만 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억 4200만 원의 관급재료를 반으로 나눌 것 같으면 4억이라는 돈이 유출되었다 또 2억 6000만 원이라는 돈 중에서 어떻게 되었는고 하니 평당 2만 원씩 나가는 중에서 이것은 관급재료를 제외해 놓고 2만 원씩 나가는 중에서 4000원이라는 것은 도로정비라든지 기타 그 공사에 사용이 되었지만 4000원이라는 것은 원도급자로부터 하도급 줄 적에 4000원을 떼었어요. 이것은 건설위원회의 조사와 서울시의 증언에 의해서 확실히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억 원이라는 관급재료에서 나온 부정 그리고 원도급업자가 하도급업자에게 떼어먹은 4000원 이것을 종합한다면 11억 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슨 4000원을 떼고 어쩌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전 아파트가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전 아파트가 그렇게 부실건설이기 때문에 14억 원의 보완비가 필요하다는 것도 서울시에서 나와서 증언을 했읍니다. 그러니 이러한 막대한 11억이라는 돈이 어디로 흘러 나갔느냐 그거예요. 이것은 정치자금에 나갔는지 어디 나갔는지 나는 그것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어떤 커미션으로 먹었는지 부정공무원이 횡령을 해서 호주머니에 넣었는지 이러한 관계를 말씀해 달라 그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말씀할 수 없겠지요. 답변은 더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이상입니...

순서: 8
오늘 이 헌법개정안이란 막중한 의제를 올려놓고 본 의원은 주로 국방문제에 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납득이 안 가는 몇 가지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질의하겠읍니다. 첫째로 헌법 개정이유와 개정골자가 부합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헌법 개정의 골자는 국회의원의 수의 증가라든가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의 겸직문제 또 대통령탄핵에 발의와 의결 수의 개정이라든가 또 3선개헌 문제가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헌법 개정이유에는 국방태세강화와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 이 헌법을 개정한다 이렇게 개정이유에 나왔읍니다. 만약 개정이유대로 한다고 하면은, 국방태세를 강화한다면 헌법 제34조 국방의 의무 헌법 제73조 내우외환 또는 천재지변에 관한 조항 또는 75조 전시 사변 비상사태에 관한 사항 등등 국방에 관한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국방태세의 강화가 이룩되는 것이지 그 조항은 하나도 안 건드리고 국방태세의 강화라는 그러한 개정의 이유가 될 것이냐? 또한 경제태세의 강화라는 문제는 헌법 제111조로부터 118조에 이르는 우리 국민의 경제활동을 규정한 이 헌법 조항을 고침으로써 경제성장의 고도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이런 조항은 하나도 고치지 않고 지금 말한 개헌골자 그것을 들어서 이와 같이 국방태세와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느냐? 이 개헌 제안이유와 그 개헌의 골자가 서로 부합되지 않는 그 이유를 먼저 듣고 싶습니다. 둘째는 3선개헌과 박정희 씨의 3선과 직결시키는 이유는 과연 국리민복을 위한 보편성 있는 개헌인가, 박정희 씨 자연인을 3선 시키기 위한 개헌인가, 이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나오셔서 설명하시는 제안자 또는 여기에 나와서 제안하시는…… 설명하는 여러 공화당 선배 의원 여러분께서 이 3선개헌과 현 대통령 박정희 씨와를 직접 연결시켜서 박정희 씨가 3차에 긍한 대통령을 함으로써 경제성장도 이룩할 수 있고 또한 국방태세도 강화할 수 있다 이것은 비단 이...

순서: 3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는 11월 1일 미 존슨 대통령의 북폭중지선언 발표를 들었읍니다. 세계의 주목을 끌고 특히 아세아 인민들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끄는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북폭중단의 선언을 발표를 했읍니다. 우리 아세아에 있어서의 여러 나라 국민들은 미국이 처리하는 이러한 이해하기 어렵고 부당한 처사에 있어서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불과 20년간에 있어서 미국이 아세아에 있어 세 차례에 걸쳐 이러한 부당한 처사를 했다는 것을 역력히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째 하나가 미국은 중국본토에 있어서 지대한 실패를 했던 것입니다. 미국은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중국의 국민정부에 대해서 게릴라집단인 중공과 연립내각을 강요하고 중공과 타협할 것을 강요하는 가운데 우유부단한 정책은 결국 중국본토에서 국민정부를 대만에 조그마한 섬 가운데로 몰아내고 말았읍니다. 그 결과는 아세아에 있어서 대부분의 자유 애호 민주주의국가의 영토를 잃었고 전 세계의 대부분을 점령하는 7억의 인구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오늘날에 와서 불과 16년 전에 이루어졌던 미국의 슬기스럽지 못한 정책은 앞으로 50년 후 또는 그 후에 있어서 미국이 우려하는 적대국으로서 중공을 꼽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처지에까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또한 6․25사변 후에 한국에 있어서 침략자로 규정한 북한괴뢰와 중공과 타협을 하는 가운데에 자기의 우방국가인 한국의 의사는 무시하고 일축하고 중공과 북한괴뢰의 의견에 따라서 자리를 같이하고 휴전을 했읍니다. 그 당시에 미국의 유엔군사령관 맥아더 장군은 만주를 폭격하고 북진을 해서 한국을 통일시키는 가운데 아세아에 있어서의 공산침략을 영원히 뿌리 뽑자는 제안을 미국에 몇 번이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러한 제안을 일축하고 한국에 있어서의 부당한 휴전협정을 하고 오늘날까지 그 결과가 한국은 한 개의 시한폭탄을 묻어 논 채 영원히 불안한 상태로 휴전 후 15년간을 지금 계속해 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월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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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도로정비사업특별회계법안은 건설위원회에서 신중히 여야 찬반논쟁 가운데에 지금 건설위원장 최치환 의원께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야당의 반대리에 이것이 통과되었읍니다. 이 도로정비사업특별회계법이 어째서 야당이 반대하게 되지 않으면 안 되겠는가 하는 몇 가지의 조항을 여기서 선명히 밝혀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도로정비사업법은 기존 법과 상충되는 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 첫째, 이 도로정비사업법 제4조7항은 기존 법 유료도로법 제14조와 제16조에 상충된다는 것입니다. 유료도로법 제14조를 보면 도로에서 나오는 통행세 또는 점용세는 건설부장관,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정비사업법 제4조7항을 보면은 이 수입은 도로정비사업특별회계로 수입되게 되고 있읍니다. 이것이 기존 법과 지금 신설되는 도로정비사업특별회계법과의 모순되는 상충되는 점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또 둘째로다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은 도로정비사업특별회계법이 신설됨으로써 일반도로에 사용될 모든 국가예산이 거의 대부분 고속도로에 사용되고 일반도로에는 소홀히 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금년도에 131억이 도로정비사업특별회계법에 의해서 계상된 이 예산은 일반도로에 있어서 불과 35%밖에 사용되고 있지 않고 고속도로에는 65%라는 대부분의 예산이 사용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의 현재의 일반도로의 킬로 수를 본다면 국도, 지방도, 시․군도를 합해서 3만 4000킬로에 해당되는 전국에 널려 있는 이 방대한 도로에 불과 35프로에 해당되는 82억밖에 계상이 되어 있지 않고 35프로에 해당되는 소액이 일반도로에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크나큰 모순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지금 전국의 도로상태를 볼 적에 35%밖에 계상되어 있지 않는 그 예산도 지금까지 매년 매년 계속되어 오던 큰 교량 또는 큰 도시와 도시와에 연결되는 포장도로 이것을 뺄 것 같으면 일반 국도상 또는 지방도 군도는 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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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정일권 국무총리 그리고 최 외무부장관, 최 국방부장관! 오늘 본 의원이 대정부질의를 하려고 하는 내용은 호놀룰루 정상회담에 있어서 또 대월남 정책에 있어서 또한 일본에 있어서의 조선대학교 인가 문제에 있어서 국민이 알고자 하는 몇 가지 점을 질의하고자 하는 데 있읍니다. 호놀룰루 정상회담에 있어서 양국의 대통령이 한 회담을 일일이 신랄하게 비판한다든가 또는 잘잘못을 가려서 시비를 따지는 것은 이것은 국제예의상도 좀 어긋나고 해서 자세히 이 문제를 들어서 시비를 가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국민이 알고자 하는 몇 가지 점을 질의하려고 합니다. 지난 17일 18일에 있어서 호놀룰루에서 대한민국 대통령 박정희 씨와 미국 대통령 존슨 씨가 월남전쟁에 관해서 또한 한국 안전보장 문제에 있어서 진지한 토의가 있었다고 보도되고 이 회담에 대한 가치를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이 회담을 평가할 적에 이 호놀룰루 정상회담의 결과로서 발표한 공동 성명서를 검토해 볼 적에 이 회담의 결과는 과거의 한국과 미국 사이에 있었던 공약 또는 주장을 그대로 나열한 데에 불과한 의례적이고 관례적인 문서에 지나지 않는다, 더 이것을 나아가서 평가한다면은 이 회담은 한국 안전보장 문제에 있어서 더 후퇴한 감이 있다 이러한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호놀룰루 정상회담은 1966년 10월에 있었던 마닐라회담에 있어서의 극동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안전보장 문제, 발전 문제 또한 1967년 4월에 있었던 7개국 외상회의에 있어서의 월남문제를 다룬 문제 또 금년 2월 15일 미국의 존슨 대통령의 특사로 온 밴스 특사의 한국 대통령과의 공동성명에 나타난 그것을 그대로 나열한 데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보면 지금 호놀룰루 정상회담이 끝난 후에 여러 신문이나 또한 정부의 대변인은 한국의 안전보장 문제가 더 강화했고 또한 더 구체화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특별히 강조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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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군인사법 개정문제가 국회에 제출되었는데 이 군인사법 이 자체가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소신의 일단을 여기에서 말씀 안 드릴 수 없어서 나왔읍니다. 이 군인사법의 제정목적이 군의 인사교류를 적절히 해서 군의 사기를 앙양시키고 전투력을 강화시킨다는 데 목적이 있읍니다. 특히 이 군인사법 제정을 할 때에 1960년 말서부터 1961년 초까지 본 의원이 육군참모차장으로 있으면서 이 초안을 전부 기초해 가지고 국방부에 올려서 국방부에서 해군 공군 해병대의 인사문제를 총합해 가지고 62년도에 발표된 법이 바로 이 군인사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오늘 이 군인사법을 개정하는 조항이 부당하다는 것을 들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군인사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적절한 인사교류올시다. 이 인사교류를 시키는 데에 중요한 조항이 첫째, 연령정년을 제정해 가지고 군대 내에서 한 계급에서 어떠한 연령이 되면 자동적으로 군에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준장으로서는 54세 이상을 군에서 더 복무할 수 없고 소장은 56세, 중장은 60세 이 이상의 연령으로서는 각 해당 계급에서 더 있을 수 었는 것이 이것이 연령정년이올시다. 둘째로 계급정년을 정했읍니다. 이 계급정년이라는 것은 각 계급에서 일정한 연한이 되면 자동적으로 군에서 나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준장에서는 8년, 소장 이상 각 계급에 있어서 일정한 연한이 되면 자동적으로 군에서 나가야 된다. 세째로 된 것이 근무정년이올시다. 오늘 문제 난 것이 바로 이 근무정년을 연장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여기에 나올 것입니다. 이 근무정년에 있어서 상세한, 제가 소신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만약에 이 근무정년을 개정하실 경우에 군에 연쇄적인 반응으로 나오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근무정년이라는 것은 한 직책에서 얼마만한 연한을 복무하면 자동적으로 그 직책에서 퇴직이 되거나 그 직책을 그만두어야 하는 규정입니다. 여기에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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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국방부차관께서 질의에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상식에 정반대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국방부차관께서 숫자적으로 이것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군이 너무나 빨리 인사교체를 함으로써 군 내에 도리어 유능한 사람이 빨리 올라가고 올라갈 사람이 없는 것 모양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군 내에서 중장계급에 있는 사람으로서 계급정년이 몇 해로 지금 되고 있는가, 소장으로 있는 사람 중에서 계급정년이 몇 명, 소장이 몇 년으로 되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께서 들으시면 얼마만큼 중장 혹은 소장 이하 전 장교의 계급정년이 밀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읍니다. 제가 알기에는 정래혁 장군 같은 이런 사람들 또 기타 여러 장군들이 결국 계급정년에 밀려서 거의 나가게 됩니다. 또 육군의 중장계급을 볼 때에도 오래지 않아서 그 계급정년 때문에 전부 그 유능한 장성들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사실을 알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장 한 사람을 두기 위해서 유능한 장성들을 그대로 군에서 내보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이고 또 여기에서 차관께서 증언하신 것이 본 의원이 아는 것과는 정반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입증을 몇 명 중장 몇 년 계급정년 이것을 확실히 예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법을 제정할 적에 국방위원회에서나 또는 공화당 의원 여러분께서 또한 국방부에서 여기에 주장하시기를 단서 붙인 ‘국방상 필요할 때 1년 이내의 연기를 할 수 있다’는 이 조항은 이것은 1년을 더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에 국방상 필요할 때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의미니까 이것은 연장하는 것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국방부차관의 지금 말씀을 들으면 미국에서는 참모총장의 임기연한이 4년으로 되어 있고 또 군에서 실지로 참모총장이 되어 가지고 일을 하려면 1년 들어와서 파악하고 1년간으로서는 도저히 자기의 정책을 반영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연장하여야만 된다는...

순서: 23
연 3일에 걸쳐서 본 국회는 무장공비 남침사건에 대해서 또한 미함 푸에블로호 납북사건에 관해서 진지한 토의를 가졌읍니다. 이 중대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이 또한 중대한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서 국회는 여야 합의하에 소집이 되었읍니다. 우리 신민당은 67년도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여러 가지 남은 문제를 놓고 이 중대한 사태하에서 이 국회가 소집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사태에 있읍니다.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보건데 이효상 의장을 불신해서 사회조차 거부했던 그 사실 또 2․8 예산파동 당시에 날치기 사회를 본 장형순 부의장에 대한 인책문제를 그대로 남겨 놓은 채 또한 여야합의의정서의 실행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하에서도 우리는 국사의 완급을 따져서 국가의 중대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이 국회가 소집되고 우리 야당은 여기에 응했읍니다. 연 3일간 우리가 진지한 질의를 통해서 정부 관계 국무위원에게 답변을 들은 결과 그 결과가 여러분 어떠한 느낌을 갖게 되었읍니까? 그 성실성 없는 답변, 그 내용이 충분치 못한 답변 또한 모호한 답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답변이 허다했던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국무위원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일일이 들어서 소감을 말씀드릴 수는 없읍니다. 제가 군인 출신이기에 한 가지 군사문제를 들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국방장관 또한 관계 국무위원은 이북의 전쟁준비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했읍니다. 이북 괴뢰는 휴전선을 중심으로 해서 1선 2선 3선에 동굴진지를 구축하고 동서 양 해안은 동굴화되었으며 요새화되었고 40만의 괴뢰 정규군과 120만의 노농적위대는 완전히 무장되어서 훈련을 하고 있다고 했읍니다. 소련과의 협정을 새로이 과거에 있었던 무기를 증가해서 2개의 미그 전투대대의 정비를 획득하였고 4척의 잠수함을 획득했으며 거기에 대한 쾌속어뢰정 기타 여러 가지 장비를 획득했다고 말했읍니다. 이북 괴뢰군은 6․25 사변 이후에 쓰던 모든 낡은 총을 전부 자동소총으로 갈은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 장비...

순서: 7
이번에 한국과 미국과는 상호우호적인 입장에서 한미행정협정을 체결했읍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이 그 시비를 가리고 그의 불공평을 논하고 그에 대한 이해점을 따지게 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국사이고 또한 이 협정의 구속력은 곧 대한민국 2800만의 국민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본 의원으로서는 국민을 대표해서 하나하나의 점을 들어서 따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정부나 혹은 미국정부는 다소 귀에 거슬리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여기에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잘된 점은 양국의 우호적인 입장에서 준수해 나갈 것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 협정의 체결을 돌이켜 생각해 보건대 1953년 8월에 한미 간의 상호방위조약이 가조인된 당시에…… 당시의 대한민국대통령 이승만 박사와 미 국무장관 덜레스 장관 간에 공동성명 중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행정협정 체결을 보아야 되겠다 하는 합의하에서 이 문제가 대두가 되어 가지고 그간 14년이라는 세월을 경과해서 금년 7월 9일에 비로소 그 체결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체결을 볼 때까지의 경과를 검토해 보더라도 그간에 한국에 주둔해 있는 미군의 각가지 불법행위 살인 강도 절도 밀수 등 여러 가지 사고가 야기됨으로써 대한민국정부는 63년 8월 이래 계속해서 미국정부에 대해서 이 행정협정 체결을 논의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미국정부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아직도 준전시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행정협정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한 일이다 하고 지금까지 회피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인즉은 미국군인이 혹은 군속가족이 한국 내에 있어서 치외법권적인 주권을 무시한 행동을 계속하는 데…… 지장이 없게끔 하고 또한 대한민국정부의 법 운영에 있어서 정치적이고 또한 불공평한 운영을 우려해서 지금까지 이것이 지연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 후에 1963년 5월에 파주에서 미군에 의한 한국여인 린치사건을 계기로 해서 연달은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한국국민의 여론이 격동하고...

순서: 12
지금 그 법 적용 문제는 한국 국내법에다가 예를 들어서 계엄법이나 혹은 군형법 여기에 외국인에게도 적용시키게끔 적용조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미국사람만 그 적용조문을 사용치 않는가 그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설명하라고 했는데 도의문제 이런 것을 끌어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