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장 민기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전시 사변 또는 국방상 필요한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지난 68년 2월 23일 자로 최영희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제안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군인사법 중 제19조제3항 이 단서에 의하면 3군 참모총장 급 해병대사령관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었읍니다. 이것을 전시 사변 중에 한하여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 이런 단서가 있읍니다. 이것을 전시도 아니고 사변도 아니고 또 대단히 애매한 이러한 비상사태에 있어서 국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기를 좀 연장을 하되 2년 중임제를 폐지하고 이것을 1년 이내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한 내용이 동 법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 국방위원회는 2월 23일 제3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제안자 제안설명에 이어 정부 측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고 심의한 결과 완전히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해서 그저께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 수정을 거쳐 어제 수정을 하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조문만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군인사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전시 사변 또는 국방상 필요한 때에는 1년 이내의 기한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여야 여러 의원께서 과거 국방위원회에서도 만장일치로 가결되었고 또 어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는데 여기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김형일 의원께서 질의가 있겠읍니다.

지금 군인사법 개정문제가 국회에 제출되었는데 이 군인사법 이 자체가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소신의 일단을 여기에서 말씀 안 드릴 수 없어서 나왔읍니다. 이 군인사법의 제정목적이 군의 인사교류를 적절히 해서 군의 사기를 앙양시키고 전투력을 강화시킨다는 데 목적이 있읍니다. 특히 이 군인사법 제정을 할 때에 1960년 말서부터 1961년 초까지 본 의원이 육군참모차장으로 있으면서 이 초안을 전부 기초해 가지고 국방부에 올려서 국방부에서 해군 공군 해병대의 인사문제를 총합해 가지고 62년도에 발표된 법이 바로 이 군인사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오늘 이 군인사법을 개정하는 조항이 부당하다는 것을 들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군인사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적절한 인사교류올시다. 이 인사교류를 시키는 데에 중요한 조항이 첫째, 연령정년을 제정해 가지고 군대 내에서 한 계급에서 어떠한 연령이 되면 자동적으로 군에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준장으로서는 54세 이상을 군에서 더 복무할 수 없고 소장은 56세, 중장은 60세 이 이상의 연령으로서는 각 해당 계급에서 더 있을 수 었는 것이 이것이 연령정년이올시다. 둘째로 계급정년을 정했읍니다. 이 계급정년이라는 것은 각 계급에서 일정한 연한이 되면 자동적으로 군에서 나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준장에서는 8년, 소장 이상 각 계급에 있어서 일정한 연한이 되면 자동적으로 군에서 나가야 된다. 세째로 된 것이 근무정년이올시다. 오늘 문제 난 것이 바로 이 근무정년을 연장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여기에 나올 것입니다. 이 근무정년에 있어서 상세한, 제가 소신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만약에 이 근무정년을 개정하실 경우에 군에 연쇄적인 반응으로 나오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근무정년이라는 것은 한 직책에서 얼마만한 연한을 복무하면 자동적으로 그 직책에서 퇴직이 되거나 그 직책을 그만두어야 하는 규정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것은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읍니다.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 참모총장의 근무연한을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이 참모총장 근무연한을 규정한 것이 군인사법 제19조3항이올시다. 이 3항을 보면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전시 사변 중에 한하여 1차 중임할 수 있다 이렇게 현재 법이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것은 마찬가지이고 다만 전시 사변 또는 국방상 필요할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여기에 중요한 점이 국방상 필요한 때에는 1년 이내에서 이것을 연장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국방상 필요할 때라는 해석문제가 대단히 애매하고 또 1년 이내 연장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법 중에 전시 또는 사변 시에 있어서 1차를 더 중임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또 이것은 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애매한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국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1년 내의 연장을 시킬 수가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의 임기를 2년으로부터 3년으로 연장한다는 거나 마찬가지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이 개정됨으로써 사실상 참모총장이나 해병대사령관은 3년 근무연한을 연장시킨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읍니다. 그러면 1년의 근무연한을 더 연장시키면 어떠한 폐단이 오겠는가 하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만약에 이 1년간 더 근무연한을 연장시키면은 각 군에서 자기가 앞으로 참모총장이 될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이 희망에 따르는 그 장성들의 사기 이것을 전혀 상실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통계숫자로 나온 것을 보더라도 군에는 지금 약 283명이라는 장성이 있고 이 장성들이 될 때까지에 갖은 자기의 경쟁에 의하여 된 이 비율을 보면 장교가 되어 가지고서 소위로부터 장군이 될 때까지의 그 비율을 볼 것 같으면 100 대 1이 되는 것입니다. 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가 1년에 200명의 소위를 임관시켜 낸다고 하면 그중에 불과 2명밖에 장군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장군 중에서 참모총장이 될 수 있는 그 비율을 보면 장군 90명 중에서 참모총장 1명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쟁이 심한 이 참모총장직에 있어서 여기에 만약 3년으로 이 참모총장직의 임기를 연장시킨다면 참모총장 10명이 근무하는 그 근무연한 동안에 5명의 참모총장이 될 수 있는 희망자를 여기에서 상실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중대한 이 문제는 군 내부에 있어서 약 300명의 장성에 대한 사기를 완전히 상실케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에서 강조합니다. 둘째로 지금 이 근무연한이라는 것은 참모총장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군인사법 제21조에는 각 특과장 다시 말하면 병기 병참 의무 공병 통신 등등 여러 병과장에 한해서만 2년이라는 근무연한을 둔 것입니다. 2년이 되면 자동적으로 이 병과장들이 직위에서 나가거나 또는 그 병과에서 딴 데로다가 전근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군인사법 시행령 제12조․제13조를 보면 전투를 주무로 하는 각 부대장의 임기가 전부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군사령관 군단장 사단장 각 관구사령관 등이 전부 이 근무연한이 2년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과장이 약 20명, 이 전투부대장이 약 48명, 합하면 70명이라는 군장성들이 한 직책에서 2년밖에 더 근무할 수 없고 물러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 장군 286명 중에서 약 70명이라는 장군들이 2년밖에 한 직책에서 근무를 못 하고 물러 나가는데 그중에서 유독 참모총장만이 1년을 더 연기해서 적어도 10명의 참모총장이 근무하는 기간에 5명의 참모총장의 자격 있는 장성들을 그대로 내보내서 그 사람들의 사기를 상실시킨다면 이것이 과연 군인사법을 개정해 가지고 얻는 점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생각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께서 각 병과장의 근무연한을 더 연장시키면 군의 반발이 없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서 참모총장만 근무연한을 1년 연장시키는 것보다도 각 특과장 또는 각 전투부대장의 연한을 1년 더 연기시킴으로써 장성들의 불평을 제거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만일에 이와 같이 각 근무연한의 연기를 70명의 장성에게 부여한다면 기타 286명이라는 장성들의 불평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또한 이 장성들을 제외한 지금 군 내부에 있는 약 4만 6000명의 장교들의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막아 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모총장의 임기를 1년 더 연장한다고 하는 이 사실은 연쇄반응적으로 소위부터 중위까지 허다한 불평이 많을 것이고 군의 사기는 말할 수 없이 추락될 것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여기에서 이 군인사법 개정은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본 의원으로서는 이것을 정식으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개중에는 여러분께서는 또한 총장이 2년 동안 복무하는 것은 한 직책에서 너무 연한이 짧다, 2년 동안에 무슨 일을 하겠는가, 1년은 들어와서 그 부대의 파악을 하고 1년은 일을 하려고 하면 그 부대를 물러 나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적어도 군인이 참모총장이 되려면 장군 직책에서 21년이라는 것을 있어야 참모총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최저한도 준장에서 중장까지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5년 이내에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소위 임관을 해 가지고 대령까지 되자면 약 40년이 필요하고 준장에서부터 중장까지 되려면 21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정식 연한을 따져 올라가려면 소위에서부터 중장까지 올라가는 데 61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61년 이것을 단축시켜서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가장 빨리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약 21년이라는 연한이 필요한 것입니다. 참모총장이 되려면 21년 동안 군에서 장교로서 복무하지 않으면 도저히 참모총장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으로 규정된 최저의 연한인 것입니다. 또한 군의 성격을 볼 적에 참모총장은 유기적으로 군의 모든 계획된 명령 또는 계획된 방침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유기적인 한 기관의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모총장이 들어가서 어떠한 특별한 큰 방침이 변경된다거나 또한 참모총장이 들어가서 큰 작전이 변경된다거나 하는 이러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국가방침에 움직이고 또한 오랫동안 계획된 작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모총장의 2년 임기라고 하는 것은 결코 짧은 것이 아니고 또한 여기 공화당 의원 여러분께서도 참모총장을 역임하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2년이라는 참모총장의 임기라는 것은 결코 짧은 것이 아닙니다. 이 2년 동안의 참모총장의 직위라는 것은 굉장히 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모총장의 정년 연한…… 근무연한 2년이라는 것을 더 연장시킬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군의 특수성에 비추어서 지금까지 2년의 참모총장의 직위를 두고 1년 연장할 수 있는 그 연장 연한을 보통 아마 문관 문인 대통령으로서는 딱 짤라서 2년 연한에 1년 더 복무할 수 있는 것을 시키지 않고서는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용단을 내릴 수 있는 대통령은 드물 것입니다. 군의 특수성에 비추어서 2년 복무하고 난 뒤에 1년을 더 연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2년 딱 마치고 나가라고 하는 그러한 대통령은 아마 일반 지방인이 대통령이 되면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은 1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은 3년으로 규정짓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과거에 자유당 시대 때 이 박사가 인사문제를 취급한 것 또 공화당 정권 시대에 여러분이 잘 경험해 오셨읍니다. 국방부장관 김성은 씨를 갖다가 국방부장관으로 4년 이상 두면서도 그 국방부장관을 갖다가 갈아 치우지 못하고 그대로 질질 지금까지 끌어온 그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참모총장 직위 이것은 국방부장관보다도 더 변경시키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다가 이것을 완전히 규정해 놓고 그 법이 규정된 연한이 되면 자동적으로 참모총장을 경질할 수 있다 이러한 조문을 만들어 놔야만 공화당 정권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인사취급을 하기 간편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리고 정식으로 이 군인사법 개정은 부당하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이민우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당 소속 김형일 의원이 상세한 말씀을 했기 때문에 나는 긴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손에 지금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을 보면 이 교묘한 문구가 있읍니다. 사실 이것으로 보면 나도 처음에는 재임을 2년 재임하는 것을 없앤다 이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년으로 되는가 이런 생각을 가졌고 또 일시 찬성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읍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보니까 이 참 묘한 문구를 써 가지고서 여기에 올라왔어요. 국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이 국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기준이 어디다 두고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읍니다. 먼저 재임을 시킨다고 하는 그 규정에는 전시 사변이라고 하는 것이 뚜렷이 박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임기가 2년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임기가 2년이 완료될 무렵에 전쟁이 났다든지 사변이 났다든지 하는 경우라고 할 것 같으면 그때에는 재임을 할 수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때 아닌 때에는 2년으로서 이것은 임기가 완료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개정안을 본다고 하면 교묘하게 이것을 피해서 국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1년을 1년 이내를 그 임기를 연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실질 문제가 이것은 중임제를 없앤다고 하지만 사실상 임기를 3년으로 연장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당 소속 김형일 의원께서 충분히 말씀한 바와 같이 이렇게 임기를 3년이나 둔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면에서 침체가 되고 또 밑에 있어 앞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러한 유능한 장병들에 대한 길도 막히는 결과가 되는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러한 교묘한 방법으로서의 임기를 실질 면에서 연장시킨다고 하는 이것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본 안건에 대해서 이 개정안을 오히려 폐기를 시키는 방향으로 가면은 자동적으로 원안 그대로가 되는 것이고 또 임기를 실질적인 면에서 1년간 연장시키는 이것을 연장시키지 않도록 하는 이것이 나는 옳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본 의원의 의사로서는 이 안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김수한 의원한테 잠깐 물어보겠읍니다. 지금 김형일 의원이라든지 또는 이민우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을 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 반대 이게 토론으로 된다면은 찬성토론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김수한 의원께서 질의다 해서 이렇게 발언통지가 나왔는데 질의를 하시려면 하시고 질의가 없으시고 토론을 하시려면 찬성토론을 시켜야 하겠읍니다. 질의하시겠어요? 말씀하세요.

앞서 김형일 의원이나 이민우 의원께서 충분히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고 그저 한두 가지 간략하게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모든 인사나 또는 이 고시 전형 등 공정성 여부는 바로 국가의 흥망에 직결되는 중대문제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더우기 국가의 간성이요 국토방위의 의무라는 이 막강한 직무를 담당하는 군의 인사의 공정 여부는 바로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문제다 이렇게 단정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번 무장공비의 침입사건에서 보여진 것과 마찬가지로 30여 명의 무장공비가 철통같다고 하는 38선의 우리 주진지를 돌파해서 행진을 하다시피 서울에까지 침입할 수 있었던 이와 같은 허술한 국방, 무방비적인 이와 같은 국방상태를 빚어내게 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할 때에 저는 그 가운데서 이 군의 인사관리에 편파성 불공정성도 그 원인의 하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군의 인사관리가 편파적이고 공정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일선 지휘관은 물론이요 일선 장병에 이르기까지 사기가 저하되고 그로 말미암아 군기가 문란해지고 하는 데에서 그와 같은 국방의 허점을 드러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 반공법 가지고도 잠깐 얘기가 있었읍니다마는 이번에 이 무장공비가 침입했을 때만 하더라도 군 고위층에 계시는 분들은 유유히 서울 교외의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계셨읍니다. 권력층에 있는 사람이나 군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번 무장공비침입사건이 큰 경종이 되었을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 나라 국민대중의 반공태세의 완벽성은 우리는 국내외에 과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군의 편파적 인사 가까운 예로서 작년이라고 기억합니다마는 광주 보병학교에 간부후보생 모집에 있어서 심지어 대리시험자가 반수를 차지해서 큰 사건을 야기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읍니다. 또는 공군사관학교 시험에 있어서까지도 부정입학생이 있어서 문제가 되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었읍니다. 또는 시중에 나돌고 있는 얘기로는 별을 따려면 좋은 보직을 얻으려면 빽이 있어야 되고 돈을 써야만 좋은 자리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얘기가 하나의 상식처럼 지금 나돌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얘기가 좀 빗나가는 것 같습니다만 저녁때 시장 거리에 나가 볼 것 같으면 군용차에 사모님이 식모를 데리고 군 짚차를 타고 와서 시장을 보고 가는 이와 같은 사례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을 다루는 데 있어서 정부는 앞으로 이와 같은 군 인사관리에 부정을 어떻게 발본색원하고 결단코 이런 부정을 용인하지 않을 어떠한 구체적인 방침과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를 오늘 이 자리에서 좀 시원하게 해결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저는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요전 이번 무장공비사건 때에도 거론이 많이 되었읍니다만 군 수사기관의 월권, 군 고위수사기관에 있는 지휘계통의 문란 이러한 문제도 여기에 부수되는 무시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과연 오늘 군의 진급 보직 기타 이러한 것이 공정을 기하고 있는지, 그와 같은 부정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저는 이것을 이 참모총장에 대한 임기문제에 부수해서 질문을 할까 해서 올라왔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할 말이 많습니다마는 너무 질의가 여러 분이 계시고 이래서 다음 기회에 미루고 이 정도로 물러갈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은 최영희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제안된 법률안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사를 국방위원회에서 했으니까 답변은 심사 위원회에서 해야 하겠읍니다만 이제 질문하신 요지로 보아서 아마 국방부장관께서 답변을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방부장관을 대리한 차관께서 답변해 주시고, 이제까지 말씀이 국회의원으로부터 있었으니까 여기에 대한 정부 측의 의견은 어떤까 의견도 겸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국방부차관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침 신임장관이 아직 취임을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나와서 답변을 올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김수한 의원께서 말씀하신 군 인사관리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지금 그 군에서는 인사관리에 있어서는 소위 장교에 대해서는 그 고과표라는 것이 작성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출생에서부터 그 사람의 성장과정에서부터 그 사람의 학력 경력 성질 또 성벽 가정환경 기타 그 사람의 그 역임하고 있는 동안에 그 상급지휘관의 소견 이것이 작성이 되어 가지고 군 인사에는 이것이 그 사람을 어떠한 보직에다가 두느냐 안 두느냐 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진급 때라든가 혹은 보직이라든가 이러한 면에 있어서 늘 그 고과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심사하는 사람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 심사대상에 오른 사람을 직접 아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안면을 모르고 그 고과표에 의해서 거기에 나타나는 그것에 기준해서 하기 때문에 역시 여러 가지 여기 의문이 나오겠읍니다마는 이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것이 완전하다고 저희들이 자처할 수는 없읍니다마는 최대한도로 여기에서 공정을 기하는 데 지금 노력하고 있읍니다마는 여기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체 이 보직이라든가 또는 진급에 대해서는 아까 김형일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읍니다마는 90 대 1, 100 대 1 이러한 소위 지금 대령에서 준장까지 올라가는 데에는 평균 25 대 내지 30 대 1이라는 이러한 격렬한 경쟁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러한 진급이라든가 이런 것을 치르고 나면 역시 좋아하는 사람들보다 싫어하는 사람들이 훨씬 그 숫자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이러한 고과표에 의해서 가장 공정하다고 자처할 수 있는 그러한 관리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부족한 경우도 있겠읍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반대이론을 하신 김형일 의원과 이민우 의원의 반대말씀에 대해서는 저희 국방부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역시 이 법을 통과시켜야 되겠다는 이유를 간략하게 몇 가지 들어서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이 군인사법이 제정된 것이 61년도에 제정이 되었읍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소위 5․16혁명을 전후해서 상당히 군의 인사가 침체되어 있었읍니다. 또한 여기에서 소위 그 혁명의 어떠한 요소를 타서 아랫사람들이 역시 윗사람의 자리를 대신해서 진급을 하려는 이러한 욕망과 더불어 이 군인사법이 제정되었읍니다마는 그것이 시행되어서 지금 6년이 됩니다마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그 모순점을 저희들이 발견했고 또 지금 이 군인사법에 의해서 그 소위 신진대사라고 할까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고급지휘관에 대해서는 너무나 이 신진대사가 빨리 되어 가지고 오히려 그 차질을 초래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당면한 문제는 이 각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이 6월 30일서부터 9월 2일까지 전부 다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러한 그 최고지휘관들이 각 군에서 바뀌게 되면은 자연히 거기에 따라서 각 참모들이 바뀌게 되고 그 밑에 각 지휘관들이 바뀌게 되기 때문에 이 7, 8, 9월이라는 것은 하나의 군에 있어서 완전한 공백기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저희들이 몇 해 지나온 하나의 경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역시 이번 기회에 고쳐 가지고 여기에서 지금 1년을 기한으로 한다 이러한 그 개정안이 나와 있읍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꼭 1년을 연장시킨다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각 군에서 한 3, 4개월씩 간격을 두고 이 육군참모총장이라든가 공군․해군 참모총장들이 임기를 마치고 나간다든가 해서 이것을 좀 균형 잡히게 나가도록 하자 하는 것이 하나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그 2년이라는 그것이 상당히 길다는 말씀도 하셨읍니다마는 누구나 다 군에서 장군이 되고 싶고 또는 대장이 되고 싶고 하는 것은 장교들이 다 똑같은 심정이지만 역시 이것이 어느 나라든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에 있어서 다 이루어지지 않고 그중에서 성실하고 운 좋고 모든 면에서 구비된 몇몇 사람들이 이것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완전한, 소위 거기에 대한 불평이라는 것을 우리가 해소할 수는 도저히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예를 볼 것 같으면 대개 육군참모총장의 임기는 4년, 중임하면 8년까지 있기로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기준이 2년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 2년이라는 것이 대개 7월 8월 9월에 경질이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벌써 전년도에 그 당시의 예산편성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전임자가 그 편성한 예산에 의해서 1년 동안 그것을 집행하고 그다음 나갈 적에는 자기가 예산편성을 해 놓고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나가는 그런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각 군 참모총장이 취임해 가지고 자기의 이상과 포부대로 일을 하려고 하면 역시 그것이 그대로 맞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1년밖에는 못 한다는 결과가 나타나고, 또 하나는 대개 임기가 가까워 오면 5월 6월이라든지 7월 8월이 되면 역시 지휘능력의 약화를 초래하는 현실을 또 무시할 수가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역시 이번 기회에 특히 요즘 같은 이러한 긴장한 상태하에 있어서는 좀 더 이것을 공백을 메꾸자 하는 데 그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기서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소위 그 국방상의 이유라 하는 이것이 얼핏 생각하면 대단히 애매한 문구처럼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 국방상 필요라는 이러한 어구는 병역법 같은 데에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시 또는 사변 이것은 확정적으로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읍니다마는 그 외에 비상사태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어떠한 비상사태를 선포해야만 이것이 효력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비상사태라는 효력을 나타낼 수 없는 이러한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 해서 국방위원회에서 심의할 적에도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한 질의가 있었읍니다마는 역시 이것은 병역법에 그러한 문구가 많이 있으니만치 국방상 필요하다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이것을 규정짓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러한 국방상 필요라는 문구로 개정안에 나와 있읍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국방부 당국의 충정을 이해해 주시고 저의 간단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김형일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방부차관께서 질의에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상식에 정반대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국방부차관께서 숫자적으로 이것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군이 너무나 빨리 인사교체를 함으로써 군 내에 도리어 유능한 사람이 빨리 올라가고 올라갈 사람이 없는 것 모양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군 내에서 중장계급에 있는 사람으로서 계급정년이 몇 해로 지금 되고 있는가, 소장으로 있는 사람 중에서 계급정년이 몇 명, 소장이 몇 년으로 되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께서 들으시면 얼마만큼 중장 혹은 소장 이하 전 장교의 계급정년이 밀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읍니다. 제가 알기에는 정래혁 장군 같은 이런 사람들 또 기타 여러 장군들이 결국 계급정년에 밀려서 거의 나가게 됩니다. 또 육군의 중장계급을 볼 때에도 오래지 않아서 그 계급정년 때문에 전부 그 유능한 장성들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사실을 알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장 한 사람을 두기 위해서 유능한 장성들을 그대로 군에서 내보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이고 또 여기에서 차관께서 증언하신 것이 본 의원이 아는 것과는 정반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입증을 몇 명 중장 몇 년 계급정년 이것을 확실히 예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법을 제정할 적에 국방위원회에서나 또는 공화당 의원 여러분께서 또한 국방부에서 여기에 주장하시기를 단서 붙인 ‘국방상 필요할 때 1년 이내의 연기를 할 수 있다’는 이 조항은 이것은 1년을 더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에 국방상 필요할 때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의미니까 이것은 연장하는 것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국방부차관의 지금 말씀을 들으면 미국에서는 참모총장의 임기연한이 4년으로 되어 있고 또 군에서 실지로 참모총장이 되어 가지고 일을 하려면 1년 들어와서 파악하고 1년간으로서는 도저히 자기의 정책을 반영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연장하여야만 된다는 그러한 취지의 말씀같이 들렸는데 그러면 이 군인사법을 개정하는 그 근본목적과 또 틀리지 않는가, 다시 말해서 지금 차관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1년을 연장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목적은 그 저의는 어디에 있는고 하니 1년을 더 연장해서 3년간 참모총장 혹은 해병대사령관을 그 직책에 두어야 되겠다 하는 그 저의가 있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를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세요.

지금 김형일 의원께서…… 그 문제 외에도 지금 차관께서 말씀하기를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2년 똑같이 임기가 끝나면 그 공백기가 생겨서 곤란하다, 그러니까 그러한 공백기를 메꾸기 위해서도 1년이라고 하는 여유를 두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과 반대적인 면에서 지금 김형일 의원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예를 들어 가면서 총장직에 있는 사람이 임기가 2년은 짧다 이렇게 답변을 했읍니다. 그런 것으로 본다고 하면 사실상 우리 국방부에서 그 임기가 짧아서 외국과 같이 국방행정 수행상 곤란하다고 한다 하면 임기를 정식으로 몇 년간을 연기하는 법안을 내놓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은 이런 모호한 안건을 내놓아 가지고 그 답변에서도 먼저 답변에 있어서는 전 참모총장의 임기가 거의 동시에 끝나기 때문에 사실상 후임자들이 새로 들어온다 할 것 같으면 그 몇 달 동안이 공백기가 된다, 그러니 그러한 기간을 없애기 위해서 1년 이내로 한다 이런 말씀을 해 놓고 그다음에 가서는 사실상 2년은 짧다고 하는 취지로 말씀하셨읍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어떤 것이 확실한 것이냐, 다시 말하면 임기를 사실상 이렇게 해 놓고도 이것을 3년을 그대로 연기를 하자고 하는 것이 본뜻에서 오는 것이냐, 또 그렇지 않으면 지금 임기가 거의 마찬가지로 똑같은 시기에 끝나기 때문에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1년간 여유를 준다고 하면 가령 육군참모총장을 9월에 한다고 하면 그다음에는 11월에 하고 또 그다음 다른 사람은 그다음 해 1월에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떤 여유를 주자 하는 것인지, 이것이 지금 얘기가 사실상 먼저 그러한 식의 답변을 해 놓고 그다음에 가서는 사실문제에 있어서는 2년의 임기가 짧다 하는 것같이 이렇게 들었읍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분명한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만일 그 공백기를 메꾸기 위한 1년 이내라고 한다 하면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형일 의원께서 말씀하신 소위 그 현재 군에 충만되어 있는 계급정년자들의 계급이라든가 숫자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마는 제가 오늘 그 인원이라든가 숫자에 대해서 자세한 데이타를 가지고 나오지 못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알겠읍니다. 이 군의 소위 지휘체계라는 것은 하나의 피라밋트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 다 정상까지 올라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우리나라는 소위 그 계급정년제 또는 연령정년제 이러한 것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자연히 계급에 충만이 되어 가지고서 거기에서 도중에서 나가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고 그 극히 일부만이 결국은 총장이 된다든가 대장이 된다든가 중장이 된다든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6․25 전쟁 때 그 전공을 많이 세우고 역전의 용사들이 도중에서 계급정년에 걸려서 보직자리가 없어서 나가는 것을 늘 볼 때 참 국가장래를 위해서도 대단히 서글픈 일이 있었읍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국의 예를 든다고 할 것 같으면 중국에는 지금 대장만 36명이 있읍니다. 이것은 소위 그 사람들이 일단 유사시에 군복을 입고 있는 것과 군복을 벗고 일단 예비역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물론 예비역을 다시 소집해서 쓸 수도 있읍니다마는 현직으로 있다는 그 사실이 그 국방력 강화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고려해 가지고 국고를 갖다가…… 그대로 아무 일도 안 시키고서 대장계급을 달아 주고 있는 사실…… 또한 지금 현재 북괴가 6․25 당시의 고급지휘관들 이것을 전부 군복을 입혀 가지고 약 백이삼십 명 정도를 지금 노농적위대라든가 이런 곳으로 배치해 가지고 그대로 봉급을 주고 있읍니다마는 우리나라 실정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계급정년이 되면 무자비하게 옷을 벗고 나가는 이러한 현실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물론 이것이 빨리 로테이션이 빨리 되어서 누구든지 한 번씩 좋은 자리에 올라갔으면 하는 그러한 욕망은 없지 않습니다만은 도저히 제도상으로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민우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역시 그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이것이 답변 올린 것이 전후 모순되는 그런 감을 지금 저도 직각적으로 느꼈읍니다만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1년 한도로 해 놓고 그간에 그 통수권자의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3개월 더 연장해 주는 사람, 6개월 더 연장해 주는 사람, 또 성적이 훨씬 나은 사람은 그 최상한까지 1년까지 가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아까 그 참모총장의 임기가 실질적으로 1년밖에는 역할을 못 한다는 그 말씀은 외국의 예를 비교해서 하나의 예시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병옥 의원께서 질의가 있겠읍니다.

본 의원도 과거에 군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국방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선배 의원들에게 발언할 시간을 양보하고 제 나름으로는 좀 삼가할 생각을 가졌읍니다만은 기왕에 오늘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이 나왔기 때문에 제 소신을 말씀드리고 또한 한 가지만 제가 국방부차관에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야당 선배 의원 여러분께서 2년으로 되어 있는 현재 임기를 전시 사변 또는 그 국방상 필요할 때는 1년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하는 데 대해서 대체적으로 그 반대하는 방향으로 말씀이 많이 계셨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특히 현시점에 있어서 육해공군 해병대의 중장 내지 소장으로 있으면서 앞으로 참모총장이 될 수 있는 사람 또는 앞으로 중장계급까지 진급을 해서 기왕이면은 참모총장을 한 사람이라도 더 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도 과거에 군에 있었기 때문에 감사히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원칙이 2년이고 전시 사변 또는 국방상 특히 필요하다 할 때는 1년 이내에 있어서는 통수권자에게 그 기간에 대해서는 좀 재량권을 드리자 이것이 군의 특색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채용에 있어서는 발령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유능한 사람을 발탁한다는 원칙에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고 보아서는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고 처음에는 예견이 되었지만 부임한 뒤에 사고를 낸다든가 또는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될 때에는 6개월 내에 갈릴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2년 내에 있어서 역대 참모총장에 비해서 그야말로 정군을 육성하는 데 큰 공이 섰다고 볼 때에는 오히려 퇴역하는 것이 아쉽지 않은가 이러한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몇 사람의 육군중장 또는 해군소장 공군소장 중에서 참모총장을 두서너 사람 더 시키자 이런 문제보다는 오히려 군에 입대해서 육군중장까지 또는 해군소장까지 또는 공군소장까지 못 되는 장교가 도중에서 그야말로 수천 수만 명이 도중에서 탈락이 되어서 예비역에 편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군 전반적으로 보아 가지고 이 많은 우리 장교들에 대해서 사기를 앙양하고 어떻게 하면 전부 다 중장 또는 참모총장까지를 다 역임하고 퇴역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리 좋은 방법을 연구해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참모총장의 임기를 1년 연장한다는 이 문제보다는 오히려 중견장교 내지는 고급장교 내지 장군이 불평을 가지고 있는 것은 육군중장 또는 해군․공군소장에 이르기까지에 그 치열한 경쟁과정에서 불평과 불만이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나라의 장성이 되어서 소장이 중장으로 있다가 국가에 혁혁한 공을 세우고 퇴역한다면은 오히려 그것으로는 자위할 수 있지만 그야말로 근무성적도 좋았고 좀 더 승진해서 군에서 복무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 의해서 본의 아니게 예비역에 편입되는 수가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승진할 때마다 그 진급기에 당한 장교들은 신경을 곤두세우고 과연 이번에 내가 진급이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합니다마는 이 진급방침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조령모개입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이 진급방침이 하달될 것인가 하고 그것을 내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대략 제가 과거에 육군에 있었기 때문에 육군의 예를 말씀드리면 인사참모부의 한 개의 장교가, 그 안에는 진급 해당자가 있읍니다. 그러면 자기가 진급하기에 유리하게끔 그때 진급방침을 떡 만들어서 상사에게 결재를 올립니다. 예를 들어서 훈장을 많이 탄 장교가 인사참모본부에 있어서 기안할 때에는 훈장을 많이 탄 사람을 점수를 많이 주자, 그다음에 전방근무를 많이 하다가 온 참모가 있을 때에는 전방근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점수를 많이 주어야겠다, 또는 육군대학이나 고등군사반에서 우등상장을 탄 그런 장교가 있을 때에는 그야말로 보수교육과정에 있어서 우등상을 받은 사람은 점수를 대폭 많이 주어야 한다,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요것을 잘 만들어 가지고 자기만 진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각 군에는 진급할 때마다 심사위원회가 있읍니다마는 전국에 깔려 있는 중견장교나 또는 고급장교에 대해서 일일이 그 사람의 능력을 신이 아닌 이상 알 수가 없읍니다. 한번 그래도 같이 근무를 해 보았다 그러면 심사위원이 과거에 내가 데리고 있을 때에는 이 장교의 능력은 어떻고 또한 처벌받은 일이 있는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읍니다마는 전혀 얼굴도 보지 못한 그러한 장교에 대한 심사도 역시 그 심사위원 몇 사람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에 차라리 그 장교들이 진급을 하지 못하고 예편하게 되면 각 군의 진급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방법을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미스코리아 당선한 아가씨를 하나 데려다가 놓고 참모총장실에서 추첨을 해서 차라리 진급이나 시켜 준다면 우리같이 진급 안 된 사람 차라리 체념이나 하고 돌아가서 농사를 짓든 또 뭘 하든 간 하겠는데 보면 이와 같이 조령모개식인 그 인사진급방침에 의해서 많은 무수한 장교만이 선의의 경쟁을 하지 못하는 데 오히려 불평이 더 크지 않는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고부동하게 영구불변한 방침을 세울 수가 없지만 그래도 몇 년 동안은 예를 들면 훈장을 타면 몇 점, 고등군사반에서 우등상을 받으면 몇 점, 전방근무에 대해서는 1년에 몇 점 이와 같이 해서 각자가 100점을 기준할 때에는 어느 정도 노력을 하면 진급할 수 있느냐 하는 데에 대한 목표를 설정해 놓고 선의의 경쟁을 하도록 한 다음에는 진급기에 가서는 그 성적을 기준해서 발령을 해 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진급 때마다 이것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한 공포분위기에 떨고 있고 불평불만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몇 사람의 고급 장군은 참모총장을 좀 더 시키느냐 덜 시키느냐 이런 문제보다는 오히려 백만 대군을 갖다가 잘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유능한 장군이라고 하면 저는 3년 가지고도 짧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초점이 몇 사람의 고급장군들에 대한 참모총장에 대한 직위를 할애한다는 이런 문제보다도 근본적으로 참모총장직을 바라볼 수 있는 데까지 선의의 경쟁을 해 줄 수 있는 길을 터 준다고 하는 것이 국방부장관으로서는 무엇보다도 긴요하고 오히려 국군장교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 점에 대해서 어떠한 시정할 방침과 또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 여쭈겠읍니다. 지금 질의 중이올시다. 그런데 이제까지 나오셔서 발언을 하신 분 중에는 질의가 아니라 토론을 하신 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의사진행상 지장이 많으니까 질의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시간에 가서 토론을 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병배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제1문, 지금 이병옥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에 찬성하는 본 의원은 이 법이 출처가 어디냐 하는 걸 강서룡 국방부차관에게 먼저 질문을 합니다. 그것이 무슨 소리냐? 형식상으로 보면은 어제 의원이고 오늘의 국방부장관인 최영희 씨가 이걸 제안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듣기에는 이것은 청부입법이라는…… 사실이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마는 그런데 청부입법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어요. 최영희 전 의원 금일 장관이 창안을 해낸 게 아니라 어디서 지령이 와서 그래서 마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했다는 소리가 있는데 이것이 오늘 내일에 장관이 된 최영희 장관한테 급하거든 전화로라도 물어보아서 박병배가 들은 대로 이게 청부를 한 입법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최영희 씨가 국회의원으로서 소신에 의해서 창안 제안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시오. 왜 그러냐 하면 청부입법이라면 그 청부시킨 양반의 목적을 우리가 분명코 알고서 이것을 찬성을 해야지 청부시킨 양반의 목적을 모르고서 찬성을 하면 이 여야 의원님들이 전부 다 바지저고리가 되는 것이야. 그러니까 이것이 청부입법이라면 청부입법이라는 것을 명백히 하고 그 진짜 청부시킨 양반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답변을 해 주시오. 왜 이런 소리가 나오느냐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고 김종오 장군이…… 참모총장 말기에도 똑같은 이론이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 국민 중에서 일부가 알고 있어요. 그랬는데 지금 또 그것을 되풀이하고 있고 극단적인 표현을 하면은, 지금 원주 근방에 있는 키가 커다랗게 생긴 장군님이 하나 계십니다. 내가 잘 아는 양반인데 그 양반이 71년도에 참모총장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그 양반이 하고 싶은 것이 아니요 그 양반을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애국심을 가지신 분들이 어떠한 움직임이 있어서 이렇게 되었다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위인설관도 분수가 있지, 사람을 위해서 벼슬을 만드는 것도 분수가 있지 그런 일은 없다고 나는 생각하지만 항간에 그런 소문이 있으니까 청부입법이냐? 청부입법이라면은 그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을 명백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둘째로 그렇지 않고 이것이 최영희 전 의원의 순수한 창안에 의해서 제안된 것이라면은 즉각 이 안을 철회를 할 용의가 없는가? 왜 그러냐? 그 양반은 국방부장관이 되었어, 이 제안자가 그러니까 국회의원하고는 입장이 다르니까 국방부장관 입장으로서 오죽해야 여당 의원이 바쁘신 시간에…… 이병옥 의원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셨지, 이 참모총장이 한 해나 반 해나 더 해 먹고 덜 해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중견장교 아까 이병옥 의원께서 지적하시는 정치력이 부족해서 예를 들면 선의의 경쟁을 선의대로 경쟁을 못 한 결과 탈락해 가는 유능한 영관들의 이 진로가 문제니까 이따위 참모총장…… 인신으로서 지극한 영예를 누린 참모총장을 반년이나 1년이나 석 달이나 추잡스럽게 더 해 먹고 덜 해 먹고 하는 데에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중견장교들을 일할 수 있는 동안 일을 시킬 수 있도록 군인사법을 전면적으로 차제에 개정해서 다시 내놓을 용의가 있는가? 이렇게 해야 맞는 거야, 이렇게 해야지…… 그렇고 끝으로 구구한 변명 거기에 속아서 어떤 순진한 국회의원님은 오늘 아침에도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올만 해도 해병대사령관이 7월 초하루에 보따리를 싸고 8월 초하루에 공군사령관이 싸고 9월 초하루에 해군 CNO가 싸고 9월 2일이 되면 육군이 갈리고 그러니까 그냥 막 석 달 동안에 전체 3군 1해병대의 책임자가 다 갈리니까 이것 복잡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석 달 한 두서너 달씩 계단을 두고서 바꾸자는 것뿐이지 아무 타의가 없는 것이니까 이것은 동조를 해 주자, 이것 말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강서룡 차관은 어제 그저께 내 연설을 안 들었을 테니까 답변하기 좋게 내가 연설을 한마디만 첨가를 하면 이 각 군 참모총장이라는 양반을 무슨 터키의 대사나 미국 국방대학에 입교해 있는 사람을 갑자기 데려다가 시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에 다얀이라는 국방부장관 아무것도 안 하고 놀다가 강경파라고 쫓겨나서 놀던 사람을 느닷없이 데려다가 국방부장관 6월 초하룻날 시키고…… 내 얘기 들어요. 6월 초하룻날 시키고 6월 초나흗날인가 6월 초닷샛날인가, 좌우간 사흘인가 나흘 뒤에 전쟁을 일으켰어. 선제공격…… 이스라엘 쪽에서 쳐부수는 전쟁을 일으켜서 6월 9일에 끝났어요. 완전히 원 사이드 게임으로 이겼다 말이에요. 이런 수도 있는데 대개 총장이 되는 것은 차장이나 육군 같으면 군사령관이나 그 군에서 벌서 9월 초하루이면 9월 초하룻날 나는 된다고 준비가 만단 되어 있어요. 1년에 세 군데가 아니라 일곱 군데가 갈려도 우리 국방에 하나도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나? 없다고 생각하는 내 생각에 동의를 하는가? 그러니까 이런 사기술을 하는 것보다는 다른 목적이 있으면 목적이 있다고 똑바로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해서 그것이 국가 비상시에 양해할 점이 있다 이러면 찬성해 주어. 구태여 반대를 하자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톡 까놓고 좀 하자 말이야. 우리 국회의원이 병신이 되는 것은 우리 전 국민이 병신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알면서 병신이 될 수는 없는 것이 우리 국회의 입장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아서 장관이 갈려서 서불안석 인 심정에 있는 옛 친구 강서룡 차관을 이것 좀 과하게 질문을 하는 것 같지만 부득이해요. 국민이 병신이 되어 가면서까지 협조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민주주의가 어디에 있어…… 그러니까 까놓고 국방부차관은 그만두어도 언제고 일류 변호사로 국민의 존경을 받고 또 관상을 보니까 장관도 될 수 있는 사람이여. 그러니까 차제에 말이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우리 국민 앞에 솔직히 자백을 함으로써 우리 국민이 충심으로 인간 강서룡 씨 장래 대성할 것을 기원할 수 있고 또 일이 잘되도록…… 그러면 박병배 너는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아까 이병옥 의원 말씀에 절대 찬성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따리 싸 가지고 가, 싸 가지고 가서 다시 군인사법을 전면적으로 개정을 해서 다시 내놓아요. 그러면 우리가 쌍수를 들어서 소속 여하를 불문하고 합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이면 쌍수를 들어서 우리가 찬성해 가지고서 통과시켜 줄 용의가 있다는 것을 부언하고 그만둘랍니다. 실례했읍니다.

국방부차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병옥 의원 질문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읍니다. 매년 겪는 진급에 있어서 그때그때 그 진급기준에 대해서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의 편의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개 진급방침이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서 하달이 되는 것입니다. 또 아래에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또 위에 올라오는 수도 있읍니다만 역시 이것은 진급기준이라는 것은 원칙이 서 있읍니다. 대원칙이 서 있고 거기에 일부 변경이 된다 할 것 같으면 그해 그해 연도 또 그해 그해 군의 사정에 의해서 지엽말단되는 부분이 일부 변경되는 수가 있읍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월남파병을 한 후에 군의 진급시기가 왔다 그럴 때에는 월남파병으로 나가서 전공을 세운 사람을 국내에 있는 사람보다도 어느 정도 우대해 주느냐 이런 것은 지엽말단적인 것은 있읍니다마는 원칙적으로 그 대기간 이 되는 것은 절대로 변동이 안 되고 또 쭉 과거에서부터 진급기준이라는 것은 고정적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의 생각은 이런 데에 있어서 그해 그해 변경은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그해 그해의 그 진급심사위원이 작년에 되었던 사람이 금년에 반드시 된다고 가정할 수 없고 오히려 되지 않고 이것은 작년에 되었던 사람은 금년에 진급심사위원으로서 뽑지를 않습니다. 다만 그때의 그 이러한 대상자가 물망에 올랐으면 그 사람이 과거에 모시고 여러 군데 다닐 적에 그 많은 사람이 거기에 진급심사위원이 되면 이것은 확실히 좀 득점률이 좋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읍니다. 역시 전혀 모르던 사람, 써 보지 않던 사람이 대상에 올라오는 것하고 자기가 써 본 사람을 할 적에는 그 위원들 수가 그 사람에게 점수가 더 가 가지고 그 사람이 다소나마 유리한 입장에 있지 않느냐 이것은 사람인 이상 도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어디까지나 정실을 배제하고 역시 공사를 분명히 해 가지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항상 예하부대에다가 시달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역시 이 점에 있어서도 물론 불평이 없을 수 없읍니다. 앞으로라도 저희들이 진급기준에 대해서는 지금 이병옥 의원께서 말씀한 그 취지를 되새겨서 여기에 대해서 아주 공정에 가까운 정도로 노력을 하겠읍니다. 다음에 박병배 의원께서 질문하신 소위 이것이 통수권의 일부이고 또 행정부에서 나가야 될 법안인데 어떻게 국방위원회에서 나왔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역시 이 문제는 국방위원회나 혹은 법사위원회에서도 역시 같은 문제가 나왔읍니다마는 국방부에서도 저희들이 이 인사법을 작년 하반기부터 전면적으로 이것을 고치려고 지금까지 스타디를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체 군인사법이라는 것이 광범하기 때문에 이것이 일조일석에 되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러한 것을 내놓으려면 완전한 것을 만들어 내놓아야 될 텐데 이렇게 부분적인 총장의 임기만 단순히 내놓기가 조금 곤란하다, 이러한 계제에 국방위원회에서는 과거에 육군참모총장을 지내신 국방위원장님과 지금 최영희 의원께서 당시에…… 지금 이번 1․21 이후 또는 북괴가 소위 무력통일을 공언하고 나선 이 마당에 있어서 사태가 긴박하지 않느냐, 이러한 시기에는 시기에 맞춰 가지고서 역시 어떠한 방안을 간단히 처리할 수 있지 않느냐, 당신네들이 안 하면 우리라도 내놔서 당연히 이런 공백기를 메꿔야 되겠다 하는 데 거기에 소위 국회에서 제안하게 된 그 이유가 있는 것이지 거기에 무슨 청부라든가 또는 대행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연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 박 의원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심심한 양해를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화당의 김정열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참모총장 임기에 관해서 과거 10여 년 전에 심각히 군의 전문가를 동원해서 연구한 바가 있읍니다. 그래서 약간 이 문제에 대해서 그때 당시 또는 그간 연구한 데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림으로써 판단의 자료가 되기를 바라면서 또 과거에 소위 참모총장을 피명 받은 적이 있고 또 참모총장을 임명하는 데 대통령께 상신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주로 배경이 되겠읍니다. 또는 참모총장 임기에 관한 변천에 관한 역사가 되겠읍니다. 우리나라 군이 사실은 1946년 미군정하에서 생겼읍니다. 그러나 실지로 대한민국 국군으로서 탄생한 것은 1948년 8월 15일입니다. 그래서 그 48년에 국군이 탄생해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를 우리는 창군 시 또는 전쟁 시 이렇게 시대적으로서 구별하고 있읍니다. 1953년까지는 참모총장의 임기가 없었읍니다. 따라서 그때 해군참모총장 손원일 제독은 7년간 해군의 책임자로서 복무를 했고 또 현 국무총리로 계시는 정일권 육군참모총장은 세 번 걸쳐서 5년간 근무를 했읍니다. 본인 역시 공군창설의 일각을 담당해 가지고 5년 2개월을 참모총장을 지냈읍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 가지고 군을 정돈하는 시기에 있어서 참모총장 임기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신한 결과 1953년 10월 17일에 군인사법 중에서 특히 참모총장 임기에 관한 건이 대통령령으로서 나왔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2년을 임기로 하되 2년 중임할 수 있다, 합해서 4년까지 임기로서 인정한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1962년 1월 20일에 가서 현행법 참모총장 임기에 있어 가지고서는 중임제를 갖다가 폐지하고 전시 또는 사변 이 두 가지에 한해서 2년을 중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그게 다 시대의 요청이 아니었었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창군 특색을 전쟁 시의 특색을 한번 거론해 본다면 참모총장 된 사람은 창군 당시에 소위 공로자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려를 했읍니다. 따라서 아까 존경하는 김형일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중장에 있어서 많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어떤 범위 내에서 인선을 하느냐 할 때에 과거 15년까지는 그래도 창군 공로자에 대해서 우선권을 주게 되었었읍니다. 그러나 왜 1962년 1월 20일에 현행법을 시행하게 되었느냐 하면 여러분도 상기하시겠지만 4․19, 5․16을 통한 혁명기간에 있어서 참모총장이 두 달 하다가 말고 석 달 하다가 말고 어떤 것은 여섯 달 하다가 말고 이래서 군의 단결 이것을 많이 손상하는 까닭으로 해서 적어도 한번 참모총장에 임명받은 사람은 2년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그 2년을 못을 박은 것입니다. 또 그때 시대 요청으로서 아직도 공로자 또 창군 창설자 외에 거기에 준하는 분들이 있었읍니다. 따라서 순서 있게 빨리 2년만 하고서 명예를 주고 그러고서 다른 사람이 계승한다 이러한 시대의 요청이 있었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또 선진국가에서는 어떠한 임기제도가 있느냐? 이게 참 우연히도 우리가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있읍니다. 뭐냐 하면 1953년까지 미국 각 참모총장의 임기제도는 4년으로 되어 있었읍니다. 그런데 우리가 53년 10월 17일에 2년 임기로 하고 2년 중임을 한다 하는 것을 발표해 가지고 제 기억으로서는 2개월 후인가요 우연히도 미국방성에서 발표를 했는데 앞으로 각 군 참모총장의 임기를 2년 그러고서 2년을 중임할 수가 있다 해서 이 군인사법에 있어서 우리 그때의 참모총장들이 우리가 좀 앞서 있지 하는 농담까지 한 일이 있읍니다. 따라서 2년, 2년 중임, 총계 4년의 근무라는 것이 우리나라와 미국과 똑같이 행해져 있었읍니다. 다른 나라를 살펴볼 때에 영국에 있어서도 3년입니다. 중국에 있어서는 3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에 3년이라는 것을 대단히 머리속에 둔 시기가 있읍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했읍니다. 각 군 참모총장이 된 사람은 적어도 군력 군대역사 군력 20년 이상을 가진 사람이고 경험에 있어서나 인격에 있어서나 덕망에 있어서나 이것은 모범이 되는 사람이 선정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분이 무슨 조그마한 과실이 있더라도 적어도 2년간 보장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즉 군인으로서 최종의무를 달성하고 그 명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2년간 건드리지 말자는 데 주안점을 두었는데 그때 당시에 3년이라는 것을 좀 우리는 길게 느껴졌던 시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년, 필요가 있으면 4년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긴말을 안 하겠읍니다. 짧게 이제 말씀드리려면은 원래 정예의 군대를 갖다가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역시 팀웍이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즉 단결이라고 할까요? 위에 장이 있고 보좌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예하 부대가 있고 하는 팀웍이 제일 중요한 것으로서 여기고 있읍니다. 그런데 팀웍을 갖다가 유지하는 데 이 참모총장 즉 총지휘관의 그 점하는 비중이라는 것은 대단히 큰 것입니다. 따라서 참모총장 즉 총지휘관이 교체될 때 인간사회란 약간의 동요가 없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완전한 팀웍을 갖다가 완성하는 데에는 아까 존경하는 김형일 의원도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초도순시 기타를 합해서 완전히 장악하는 데에는 6개월 이상이 걸리는 법입니다. 그래 현재 그러면 실질 문제로서 군의 인사교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제일 처음에 되는 것은 국방연구원 졸업식이 7월입니다. 그것이 대개는 이때에 고급지휘관의 인사교류가 행해지고 있읍니다. 그것은 매년 행해지고 있읍니다. 지금으로부터 8년 전만 하더라도 국방연구원을 나오자마자 제1야전군사령관이 되든지 또는 참모총장이 되든지 즉 참모총장 클라스 내지 군사령관 클라스가 국방연구원하고 직결이 되어 있었읍니다. 따라서 국방연구원 나올 적에 그런 큰 인사교류가 있는 것이고 둘째로서 역시 참모총장이 교체될 적에 인사교류가 크게 있는 법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현재 제도로서 2년 참모총장의 임기를 생각할 때에 즉 10년을 우리가 앞을 바라다보아 가지고 78년까지 10년간에 있어 가지고의 써큐레이션 즉 주기라고 할까요. 그 군 내의 동향과 팀웍화하는 일을 위주로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섯 번의 써큐레이션이 있는 것이고 3년을 할 적에 있어 가지고 3개의 써큐레이션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짓는 것입니다. 현재 제도의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군에서 복무하고 큰 공적을 세운 장군 중에서 극히 고참 장교 중에서 명예를 2년으로 하는 까닭으로 해서 한 명이라도…… 10년간을 생각한다면 한쪽은 2년이기 때문에 5명 또 3년으로 생각한다면 3명하고 4명째 들어가는 것 그래서 10년 생각해서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의 차가 되는 것입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얘기가 있읍니다. 그간에 있어 가지고의 한 명 내지 두 명의 문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과거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임기에 대해서 생각할 적에 대개 임기라는 것은 4년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여기서 4년이라는 임기를 가지고 있읍니다. 또 우리나라 헌법에 있어 가지고 대통령께서도 4년이라는 임기를 가지고 있읍니다. 다른 나라 국회의원에 있어 가지고도 4년이라는 제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4년을 생각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어떤 분이 얘기하셨는지 모릅니다마는 사실상 무슨 이유 간에 참모총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서 참모총장이 되고 나서 사실은 군사령관 때에 확실히 우수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참모총장이 되어 가지고 어째 조금 뭐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감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해서도 2년이라는 명예는 줘야 되겠읍니다. 최종의 미를 끝나도록은 해 줄 필요가 있지마는 구태여 또 그대로 중임을 하든지 이런 필요는 없기 때문에 여기서 2년이라는 기한을 일단 자르고 또 아까 말씀하신, 아까 말씀드린 일 위주로 해서 팀웍 위주로 하면 좀 긴 쪽이 낫습니다. 개인 명예로 한다면 짧은 쪽이 낫습니다. 그러나 짧다고 해서 현재 현행법 2년 이하로 짧을 수가 없으니 2년으로 하고 일 위주로 하는 생각으로서 1년은 연장시켜 준다고 하는 이런 데 대해서는 저희가 과거에 오랫동안 생각한 그런 종합적인 결론으로서 또 현재 시대적인 요청으로서, 아까 제가 시대적인 요청이라고 말씀을 드렸읍니다. 현재 창군 공로자라고 하는, 소위 창군 공로자라는 분이 많이 군복을 벗었읍니다. 따라서 그 점에 대해서 크게 고려할 필요가 없는 이 시점 또는 이렇게 속히 주기가 와서 군대에 동요가 있다는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1년의 여유를 주어 가지고 소위 육해공군 사령관인 대통령한테 그 1년을 줌으로써 양쪽에 절충된 그 좋은 점,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2년 그것은 명예를 주어…… 그러나 군 전체를 생각해 가지고 3년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런 방향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겸해서 사실은 김형일 의원께서, 내가 항상 경애하고 또 혹은 이론이 정연합니다. 그러나 그분도 2년이 짧다는 데 대해서 아까 말씀 중에 인정을 하셨읍니다. 그러나 그분의 취지는 개인의 명예 특히 현재 기다리고 있는 수십 명의 장성에 대한 고려가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전체 군대 국가가 요구하는 정예의 군대를 유지하려면 역시 3년 이것이 4년과 2년의 중간에 위치하지 않나, 제일 좋은 방안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아까 미국에서 2년 겸 2년이라는…… 우리에 따라서, 우리에 좇아서 우연입니다. 우리의 그것으로 되었다는 것보다도 우연히 좇아온 그 제도를 3년 전에 도루 4년에 복귀했읍니다. 이유는 뭐냐? 너무 짧다, 이래 가지고는 군대가 개인의 명예를 노나 주는 데에는 좋지만 군대 유지에 대해는 곤란하다고 해서 3년 전에 도루 옛날 제도 4년에 복귀하고 심지어 거기에다가 4년 또 중임할 수 있다 이렇게 결정을 냈었읍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적에 우리 역시 2년이 짧다는 결론을 현재 냈읍니다. 이 결론은 한 3, 4년 전부터 과거 군대에 복무를 한 소위 재향군인회 간부들이 모여서 이것 정말 아무개 아무개 총장 되어야 어저께 된 사람 오늘 벌써 나가네 이것 너무 짧지 않나 이런 얘기가 오고 가고 한 것이 금일에 있는 것이 아니고 벌써 3, 4년 전부터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의 논지를 그치겠읍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읍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가부를 묻겠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 115명 중 가 89표, 부 23표로서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은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잠깐만 그대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보고사항이 있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