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로정비사업특별회계법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위원장 최치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정비사업특별회계법안 제1조 이 법은 국가가 부담하는 도로의 건설 및 관리에 요하는 비용을 일반회계로부터 분리하여 회계함으로써 도로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도로정비사업특별회계 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계는 건설부장관이 관리한다. 제3조 회계는 노선별로 계정을 구분하여 세입세출예산을 편성 집행할 수 있다. 제4조 회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수입을 그 국 세입으로 한다. 1. 타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3. 도로정비촉진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하금의 환수금 4.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차입금 5.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차관 수입금 6.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국채의 수입금 7. 유료도로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통행료․기타 수입금 8. 도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에서 생기는 수입금 9. 도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10. 도로법 제64조, 제66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수익자부담금 및 손궤자부담금 11. 도로공사에 수반되는 수탁공사 수입금 12. 국가기간도로 건설을 위하여 제공되는 기증 수입금 13. 기타 회계의 운영에서 생기는 제 수입금 제5조 회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지출을 그 세출로 한다. 1. 도로의 건설 및 유지관리에 요하는 비용 2. 도로에 부대되는 기타 시설에 필요한 경비 3. 도로정비촉진법 제9조2의 규정에 의한 대하금 또는 교부금 4. 제7조,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외국차관 및 도로국채의 원리상환금 5. 도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법인에 대한 출자 6. 기타 도로정비사업에 수반하여 소요되는 경비 제6조 국가는 도로정비촉진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회계에 전입하여야 한다. 제7조 ① 회계는 사업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회계의 부담으로 자금을 장기차입할 수 있다. ② 회계는 지급할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회계의 부담으로 이를 일시차입하거나 재정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과 재정증권은 당해 연도 내에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제8조 ① 회계는 사업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외국으로부터 차관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차관자금은 차관계정을 따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회계의 운영에 있어 여유금이 생긴 때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이를 예탁하여 세입․세출 외로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① 국가는 도로정비사업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의 부담으로 도로국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국채의 발행에 관하여는 국채법을 적용한다. 제11조 건설부장관은 도로정비장기계획 및 이에 의한 매년도 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소요비용의 재원조달에 따른 자금계획에 관하여 미리 경제기획원장관 및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13조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이를 익년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14조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1968년도에 있어서 이 법 시행 전에 도로건설을 위하여 지출한 경비와 동 예산의 잔액은 회계가 승계한다.

지금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되어 있는 도로정비사업특별회계법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사경위와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특별회계법안은 1968년 2월 24일 자로 정부로부터 제출되어서 2월 26일 자로 이를 접수한 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제65회 임시국회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건설부장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예비심사 보고를 청취하는 한편 국회법에 명문은 없읍니다만 장차 정부가 이 특별회계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는 재경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되리라고 믿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묻고자 재경위원회에 4월 23일 자로 회부하였던 것입니다. 그 후 이번 제66회 임시국회 제3차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다루었는데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원회에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진지하게 토론한 결과 소수 야당 의원들의 반대의견이 있기는 하였읍니다마는 정부원안을 채택하기로 의결한 다음 법사위원회의 자구수정을 거쳐서 오늘 이와 같이 본회의에 상정케 되었다는 경위를 먼저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도로정비사업특별회계법안에 대한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을 것으로 장황한 말씀을 여기에서 드리지 않겠읍니다마는 지난 64회 국회에서는 정부에서 제출한 도로정비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던 사실을 우리들은 기억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도로정비촉진법을 개정한 내용은 종래의 석유류세 중 휘발유액에 대해서는 세입액의 50프로를 도로정비사업비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75프로 이상을 도로정비사업비에 충당하도록 개정했던 것이며 또 이와 같이 도로정비촉진법을 개정함으로써 도로사업비의 재원은 상당한 금액을 확대하였다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정부는 이와 같이 도로사업비의 재원이 확대됨에 따라서 사업의 적기수행과 자금의 확보 내지는 투자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이 법안을 제출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이 특별회계는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둘째로 이 회계의 주요 세입으로는 도로정비촉진법 제6조 규정 아까 말씀드린 그와 같은 내용에 의한 전입금을 포함하는 타 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외국차관 수익금 그리고 국채발행 수익금, 그 외에 유료도로의 통행료 등으로서 되어 있읍니다. 또 세째로 이 회계의 주요 세출로는 도로의 건설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과 장기차입금, 외국차관, 국채의 원리상환금 외에 도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법인체에 대한 출자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읍니다. 네째는 국가는 도로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국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 그밖에 도로정비계획의 재원조달에 따르는 자금계획에 대해서는 미리 경제기획원장관과 재무부장관과 협의해서 건설부장관이 이를 이루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법률안에 대한 내용설명은 끝마치기로 하겠읍니다마는 건설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소수의 반대의견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그것은 고속도로의 건설도 중요하지마는 그렇다고 3만 9000킬로에 달하는 일반도로의 유지관리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그러한 뜻에서 이 특별회계법에다가 일반도로의 고속도로에 대한 투자비율을 구분해서 규제하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읍니다. 건설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소수의 의견을 놓고 진지하게 토론한 결과 그러한 의견에 일리는 있으나 예산의 편성 내지는 집행에 관한 세부절차 문제에까지 이 법에다 규제하는 것은 법체제상 타당치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국회가 가지고 있는 예산심의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도 초래한다 하는 그러한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정부원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기로 의결하였다는 사실을 아울러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격증하는 이 수송수요를 타개하고 나아가서는 사회간접자본인 도로의 확장으로 이 나라 경제건설에 선도적인 역할을 다짐할 도로건설사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이 법안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여러 의원들에게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읍니다.
도로정비사업특별회계설치법안에 대하여서 정부의 원안을 간단히 설명 올리겠읍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도로는 전체가 3만 4000킬로미터로서 국민 1인당으로 볼 때에는 1.2미터에 불과한 국제수준으로 볼 때에 가장 저위에 처하여 있읍니다. 더욱 최근에 경제발전이 눈부시게 됨에 따라서 수송능력의 부족 등등 도로정비의 긴급성은 날이 갈수록 혹심하여 감을 느끼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전번에 여러 국회의원들이 결정해 주신 도로정비촉진법에 의한 재원과 또다시 나아가서는 도로건설을 위한 특정재원을 마련함으로써 이것을 중심으로 하여 이 나라 경제성장과 국민생활 복지의 편익을 도모하는 도로사업에 투자하는 그 원천을 마련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법을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인제 이 회계의 중요한 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이 회계는 건설부장관이 관장하게 되고 이 회계의 주요 세입으로서는 타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도로정비촉진법에 의한 도로정비사업비 유관세입입니다. 기타 차입금, 외국차관 수익금, 도로국채 수익금 등등의 차입금과 유료도로의 통행료 등이 이 회계의 주요한 세입으로 계상될 것이며 이 세출에 있어서는 도로의 건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또 장기차입금 및 외국차관액에 대한 원리금 상환금, 도로사업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법인에 대한 출자, 도로공사 같은 것이 설립될 때에 출자에 원천을 마련하고 또 이 회계는 장기차입 또는 외국으로부터의 차관할 수가 있는 길을 법안 제7조에서 마련하였고 이 회계의 잉여금은 일반 금융기관에 예탁할 수가 있도록 하여서 세입․세출 외로서 운용함으로써 이 회계의 재원에 충실을 기하고자 하고 있읍니다. 다음 국가는 이 도로정비사업을 하기 위하여서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의 부담으로서 도로국채를 발행할 수가 있는 길을 터놓았읍니다. 다음 도로정비계획에 따라서 재원조달에 따르는 자금계획에 대하여는 건설부장관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가 없는 문제이고 경제기획원장관 및 재무부장관과 미리 협의를 하게 되어 있읍니다. 이제 법안내용 중에서 아까 건설위원장께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조별로 약간의 수정이 있었읍니다. 정부로서는 수정된 조항의 내용에 큰 이의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간단히 도로정비사업특별회계법안에 대한 정부의 의사를 말씀을 사뢰었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분이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읍니다. 신민당의 김형일 의원 나와서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 도로정비사업특별회계법안은 건설위원회에서 신중히 여야 찬반논쟁 가운데에 지금 건설위원장 최치환 의원께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야당의 반대리에 이것이 통과되었읍니다. 이 도로정비사업특별회계법이 어째서 야당이 반대하게 되지 않으면 안 되겠는가 하는 몇 가지의 조항을 여기서 선명히 밝혀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도로정비사업법은 기존 법과 상충되는 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 첫째, 이 도로정비사업법 제4조7항은 기존 법 유료도로법 제14조와 제16조에 상충된다는 것입니다. 유료도로법 제14조를 보면 도로에서 나오는 통행세 또는 점용세는 건설부장관,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정비사업법 제4조7항을 보면은 이 수입은 도로정비사업특별회계로 수입되게 되고 있읍니다. 이것이 기존 법과 지금 신설되는 도로정비사업특별회계법과의 모순되는 상충되는 점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또 둘째로다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은 도로정비사업특별회계법이 신설됨으로써 일반도로에 사용될 모든 국가예산이 거의 대부분 고속도로에 사용되고 일반도로에는 소홀히 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금년도에 131억이 도로정비사업특별회계법에 의해서 계상된 이 예산은 일반도로에 있어서 불과 35%밖에 사용되고 있지 않고 고속도로에는 65%라는 대부분의 예산이 사용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의 현재의 일반도로의 킬로 수를 본다면 국도, 지방도, 시․군도를 합해서 3만 4000킬로에 해당되는 전국에 널려 있는 이 방대한 도로에 불과 35프로에 해당되는 82억밖에 계상이 되어 있지 않고 35프로에 해당되는 소액이 일반도로에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크나큰 모순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지금 전국의 도로상태를 볼 적에 35%밖에 계상되어 있지 않는 그 예산도 지금까지 매년 매년 계속되어 오던 큰 교량 또는 큰 도시와 도시와에 연결되는 포장도로 이것을 뺄 것 같으면 일반 국도상 또는 지방도 군도는 거의 황폐화되다시피 한 이러한 현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실제에 있어서 어떤 지방의 어떤 국도상에 있어서는 일반 버스가 통행하지 못할 정도로다가 국도조차 이렇게 폐허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도로정비사업특별회계를 설정해서 전국에서 일반도로와 고속도로에 사용되는 예산의 비율이 고속도로로만 치중된다는 것은 이것은 부적당한 이유라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번에 고속도로의 수입으로 잡은 일반 통행세와 석유류세를 보더라도 여기에서 나오는 예산의 57%가 고속도로에 계상되어 있고 일반도로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불과 43% 그리고 국가에서 발행하는 30억의 채권 또 증권, 기타 여러 가지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돈 예산 일체가 전부 고속도로에만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국에 널려 있는 3만 4000킬로에 해당되는 시․군․도 이상의 도로를 확보하자면 이 도로정비사업법을 그대로 적용시켜서는 도저히 이 도로정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세째 이유로서는 이 도로정비사업법이 신설됨으로써 금년도에 330억이라는 막중한 예산이 계속사업비로다가 책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사용되는 예산은 세입과 세출이 확실히 결정이 된 후에 세입에 준해서 세출을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계속사업비라는 이 법조항을 이용해 가지고 현재 330억에 해당되는 막대한 예산이 고속도로에 사용되는 예산이 계속사업비로 책정된 것입니다. 야당에서는 330억에 해당되는 계속사업비를 반대했읍니다마는 다수의 힘에 이것이 그대로 통과되고 만 것입니다. 만약에 이와 같이 고속도로에 막대한 예산이 계속사업비 또는 도로정비사업특별회계법에 의해서 전부 치중이 된다면 앞으로 몇 해 안 가서 국내에 있는 일반도로는 거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야당에서 고속도로를 설치하는 데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고속도로를 만들되 일반도로의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해 가면서 남는 여유로 이 고속도로를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셈인지 전국에 고속도로 붐만 일어나서 모든 예산이 전부 고속도로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도 추가경정예산 332억이 제출된 가운데에 이 도로정비사업특별회계법에 의해서 증액된 액만 해도 112억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고속도로가 국가에 얼마만한 공헌을 할는지 산업, 기타 교통 유통에 얼마만한 공헌을 할는지 모르지만 우리 국민이 알기에는 이 고속도로라는 것은 겉으로 알기에는 일반 특권계급자가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달리는 사치스러운 도로에 불과하다는 이러한 관념이 거의 다 박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내용이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마는 과연 이 시점에 있어서 전 국가의 예산을 기울여 가지고 이 고속도로에 이렇게 치중할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국민과 더불어 같이 재검토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째로 이 도로정비사업법이 없다 하더라도 종전에 있던 경제개발특별회계에 이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고 또한 유료도로법, 기타 도로촉진법 등 여러 가지 법에 이 예산을 해당시켜서 책정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야당의 전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졸속히 통과시켜서 이 막대한 예산을 여기에다가 제출했다고 하는 것은 야당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도로정비사업특별회계법을 책정하는 데에 있어서 야당은 모든 것을 양보하고라도 한 가지 점을 지적해서 특히 여당과 논쟁을 했읍니다. 그 중요한 것은 모든 국가의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는 세입, 국채에서 들어오는 세입, 증권발행에서 들어오는 세입, 외국차관에서 들어오는 세입 모든 것을 고속도로에 사용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도로사업에 특별히 수입으로 되는 통행세, 석유류세만이라도 일반도로에 60퍼센트를 사용하고 고속도로에 40퍼센트를 사용하자는 것을 주장해 왔읍니다. 이것은 결코 무리한 것이 아닙니다. 금년만 하더라도 92억이라는 예산이 통행세, 석유류세에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예산의 60퍼센트를 일반도로에다 사용하고 40퍼센트를 고속도로에 사용하자고 우리는 주장해 왔읍니다. 3만 4000킬로에 해당하는 이 광범한 일반도로에 석유류세, 통행세에서 들어오는 세금의 60프로도 사용하지 못하겠다고 주장하는 현 정부나 공화당 정권의 인색한 태도에 관해서 일반도로에 어떠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고속도로를 사용하지 않는 일반국민에 대해서 어떠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 그 생각조차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장해 오던 이 두 가지 세법에 의해서 세입되는 이 60프로, 40프로도 좌절되고 급기야는 정부원안대로 그대로 통과되어서 도로정비사업법이 여기에 제출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게서는 이러한 실정을 잘 참작하셔서 과연 이 도로정비사업특별회계법이 현 시점에 있어서 우리 국내의 일반도로, 고속도로를 유지 건설하는 데 적절한 법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이 심사과정에서 일어났던 얘기 또 우리 야당이 이 법의 신설을 반대했던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토론을 하실 분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것으로써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의원 104인 중 가 73, 부 27로 도로정비사업특별회계법안은 정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