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안보․물가․환율인상․수해대책․선거․고령공무원인사․부정부패․문교정책 등에 관한 대정부질의가 있겠읍니다. 먼저 신민당의 권중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질의하실 분이 여러 분이 계시기 때문에 두 분씩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나 존경하는 김종필 국무총리 그리고 외무부장관, 국방부장관 이 세 분에게 우리나라 안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몇 가지 질문하겠읍니다. 어제 대서특서로 가족찾기운동을 우리 적십자사에서 제의한 바가 있읍니다. 이 제의는 우리나라 국내외를 막론하고 충격적인 기사였읍니다. 그러면 이 제의는 적십자사와 정부 사이에 사전협의가 있었던가? 만일 이것이 이 제의를 이북 괴뢰가 수락을 해서 합의가 된다면 그러면 이남에 있는 가족, 이북에 있는 가족을 만나게 하도록 하는 데 정부가 협조를 해야 되겠는데 그 협조…… 단계적 협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동시에 남북접촉이 시작되면 자연 반공법, 국가보안법의 개정이 필연적으로 제기될 텐데 이 점도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국무총리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외무부장관에게 묻겠는데, 아세아에 있어서 닉슨 독트린이 적용되는가 안 되는가? 이것은 나도 국방부의 책임을 며칠 지고 있었읍니다마는 아무래도 양국 간에 오고 가고 하는 말이 명확치 않아 이것을 알아보아야 되겠읍니다. 이 궁금한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닉슨 독트린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잘 아는 바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대한민국의 예를 든다면 대한민국에 중공이나 소련의 핵위협이 있을 때에는 미국은 핵으로써 대한민국을 보호해 준다, 그다음에는 핵의 전쟁이 아니고 통상전쟁으로서 이북 괴뢰가 6․25 때 침범하듯이 할 때에는 군사원조 내지 경제원조를 해 준다 하고는 군인은 너희 군인으로 하라 이것이 아세아에 있어서 닉슨 독트린인 줄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레어드 국방장관의 발언을 빌리면, 6월 22일 미 상원 세출위원회에서 발언하기를 아세아에 있어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미군 지상군은 투입하지 않겠다라고 그랬읍니다. 그러나 한국은 예외라는 말이 없읍니다. 나토의 침공은 미국의 침공으로 인정한다, 그랬는데 우리 한국의 침공을 미국의 침공으로 인정을 했다고 했으면 문제는 간단한데 그런 말이 없어요. 이것으로 볼 때도 대단히 궁금합니다. 7월 14일 자 한미 국방공동성명에 의하면 레어드 장관은 정 장관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대하여 무력공격이 있을 경우 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신속하고도 효율적인 원조를 제공한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원조, 이 원조는 닉슨 독트린에 의하면 군사원조나 경제원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군사원조에도 미군이 직접 개입하는 원조가 있고 무기만 대 주는 원조도 있는 것입니다. 닉슨 독트린에 의하면, 나는 7월 14일 자 레어드 국방장관이 정 장관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원조를 제공한다는 이 말 자체를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도 모호한 표현인 것입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미군이 개입한다고 하면 문제는 간단한데 효율적으로 원조를 한다. 원조는 군사원조․경제원조, 군사원조 가운데에도 미군이 직접 개입하는 원조 그렇찮으면 무기만 대 주는 원조, 이렇게 본다면 레어드 국방장관의 말이나 7월 14일 한미 국방장관회의 때의 그 표현이나 이것을 볼 때는 미군이 직접 개입한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나토의 공격은 미국의 공격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 대한민국에 적용했다면 문제는 간단한데 회피됐어요. 전부…… 원조라는 것도 그저 원조라고만 이랬지 미군이 직접 개입한다는 냄새는 한마디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이상의 레어드 국방장관의 말 그리고 레어드 국방장관과 우리 대한민국 국방장관 정 장관과의 사이에 오고 간 이 성명 이것을 볼 때는 확실히 나는 대한민국이 아세아에 있어서 닉슨 독트린이 적용이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실제에 있어서 4만 5000이라는 미 지상군이 우리 한국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에 6․25사변과 같은 사변이 일어났을 때에 미국군대가 꼼짝 안 하고 구경만 하고 있겠는가, 그러면 구경만 안 하고 개입을 한다면 나토에 대한 공격은 미국의 공격으로 인정한다는 그러한 확고한 말 한마디가 왜 없느냐? 그래서 나는 레어드 국방장관…… 그리고 양 국방장관의 성명 이것을 볼 때는 닉슨 독트린이 아세아에 있어서 한국에 적용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상군이 여기에 주둔하고 있는 이상 이것이 적용되겠는가? 그래서 나는 의문점을 가졌읍니다. 그 때문에 국방장관 혹은 외무부장관에게 내가 확실히 물을 것은 아마 여러분들도 고충이 있었을 것입니다. 미군이 직접 개입해 달라, 즉각적으로 개입해 달라 그러면 나토와 같이 나토의 공격은 미국의 공격이다 그런 말을 넣어 달라고 대단히 애를 많이 쓰셨을 거예요. 그랬지만 미국에서는 한마디도 그런 말이 없읍니다. 그래서 우리로서, 앉아 신문만 보는 우리로서는 닉슨 독트린이 한국에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 확고한 선을 우리는 발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아마 여러분들의 답변이 미국 의회가 문제가 될까 봐 의회의 여러 가지 질문에 뭐 곤란하고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곤란해서 부득이 이러한 표현을 했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러면 어째서 나토의 공격은 미국의 공격이라고 하고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모호한 표현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확고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닉슨 대통령이 중공을 방문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우려를 하고 또 초조한 감이 많이 보입니다. 닉슨 대통령이 중공을 방문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안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가? 내가 보건대 닉슨 대통령이 중공을 방문한다고 해서 이것은 나는 대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 제일 큰 문제가 내년 선거를 앞두고 미국의 국내 문제에 있어서 교묘한 국내대책에 치중하고 있다 그렇게 보지 이 사람이 중공을 방문한다고 해서 상전벽해의 무슨 변동이 일어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대만을 중공에게 주고 온다든지 우리 한국을 양보해서 미군을 철수한다든지 이런 일은 나는 없다고 봅니다마는 그러나 미국의 닉슨이라는 대통령이 중공을 방문하면 아마 우리 한국에도 언급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것은 22년간 적성국가인 중공을 갖다가 유엔에 가입시키려고 하고 무엇인가 중공에 대해서 추파를 던지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중공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제기할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군을 철수해라 UNCURK를 해체하라 등등의 문제가 나는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큰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마는 혹 닉슨이 어떤 양보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정부로서는 그리고 남북한 동시초청 문제도 14표 차로…… 25차의 유엔총회서는 14표 차지마는 아마 금년에는 별로 낙관 못 할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나라에 대한 하나의 중대한 외교문제라고 봅니다마는 그보다 더 닉슨이 우리나라 문제에 대해서 주은래가 제기한 그 후에 올 영향 등을 고려해서 정부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이 점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도 안 하고 매스콤에도 안 나온 일입니다마는 우리 한국을 4대 강국이 이면에서 한국의 안보를 지금 논의하고 있지 않나 이것을 생각합니다. 4대 강국 미국과 일본과 중공과 소련, 중공이 이북 괴뢰와 군사동맹을 맺어. 소련이 이북 괴뢰와 군사동맹을 맺어. 미국이 우리와 동맹을 맺어 있어. 일본은 한국의 안보는 일본의 안보에 직결한다, 닉슨․사또 회견에서 발표한 바가 있읍니다. 그래서 이 4대국이 한국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때에는 4대 강국이 충돌할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 다시 말하면 3차 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으니 무엇인가 여기에 4대 강국이 이면에서 서로 충돌하지 않는 방향을 연구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무어냐 하면 7월 7일 사크라멘트에서 닉슨 대통령이 말하기를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벌써 끝났다. 앞으로 5년 내지 10년 이내에는 미국과 중공과 소련과 일본과 유럽 5대 강국의 크럽이 생겨서 협조체제로 전 세계의 평화를 유지할 것이라 하는 것을 발표를 했읍니다. 이것을 본다면 내가 본다면 남한은 일본과 미국의 권내에 들어가고 이북은 소련과 중공의 권내에 들어가지 않는가, 38선의 미군이 전부 일선에서 후퇴를 하고 155마일에 한국군이 배치가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판문점에 중공대표가 오랜만에 컴백을 했읍니다. 이것도 뭔가 이면에 이 사람들이 뭔가 서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이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애그뉴 미 부통령이 대통령 취임식 때 와 가지고 12만 5000명 감군을 하라는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매스콤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이것은 38선을 영구 국경화시키고 삼팔선에는 남이고 북이고 충돌 못 하도록 4대 강국이 딱 보장을 해 주고 앞으로 나가는 그런 기운이 되어 있는데 우리한테 말하지 않고 12만 5000을 감군을 하라, 우리가 볼 때는 이북 괴뢰가 호전적이고 우리가 방심을 할 수 없는데 12만 5000을 불려야 되겠는데 감군을 해라, 이것은 다시 말하면 4대 강국이 충돌을 못 하도록 보장을 하고 있으니 그것 군사비의 출혈을 뭐 할 것이 있느냐? 12만 5000을 감군을 해라, 내 암만해도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다음 로저스 소장 이 사람이 판문점에서 여러분 잘 아시지만 유엔 수석대표를 한국인으로 해서 남한사람과 북한사람이 서로 대화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것은 그 사람의 개인의 발표라고 했지마는 개인의 발표인지 이런 것을 고무풍선으로 한번 띄워 보는 것인지 모르지만 이것은 뭐냐 하면 나아가서 남한은 북한을 인정하고 북한은 남한을 인정해라, 이것이 다시 나아가서는 앞으로 남한과 북한을 분단국가를 동시 가입시켜라, 이런 문제에 들어가지 않는가?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에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라 투 코리아를 만들고 투 차이나를 만들고 투 베트남을 투 져먼을 만들고 이래서 분단국가를 전부 동시가입 시키는 것이 세계 강대국이 벌써 스케쥴을 짜고 있지 않은가 나는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 당국의 견해는 어떠한지?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오해인지 또 그럴 법한 해석인지 정부 당국의 의향을 말해 주기 바랍니다. 그다음 국방부장관에게 내가 묻건대는 브라운각서 군사원조 제4항과 제5항이 시행되고 있는가? 이 사람들이 무슨 각서만 내놓고 시행을 하고 있지 않지 않는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4항은 간첩활동능력을 저지하기 위해서 한미 합동으로 연구한 결과 한미 양국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여기에 많은 무기를 대 준다. 군사원조 제5항에는 탄약고를 만들어 준다 등등 문제인데 브라운각서가 시행이 안 되는 각서가 아니고 시행이 되고 있는 각서인지 우리는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다섯째는 국가안보문제는 여야를 초월한 문제이고 국론을 통일할 필요가 있는 문제입니다. 총리는 당파를 초월한 안보기구를 즉각 만들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그다음에 여섯째인데 우리 당에서 간단히 해 달라고 그래서 이것만 하고 마치겠읍니다. 나는 안보문제는 군사 면의 안보문제 물론 중요합니다. 외교에 대한 안보문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총칼 뒤에 있는 비군사 면의 안보, 다시 말하면 우리는 배부르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나라 살기 좋은 나라 이것이 안보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고 하니 2차대전이 끝나고 그때 중국에 있어서 장개석 군대가 총칼에 있어서는 다시 말하면 장비에 있어서는 중공의 팔로군보다 더 우수했읍니다. 그러나 장개석 치하에 빈부의 차가 극심하고 부정부패가 극도에 이르고 해서 군인들이 팔로군에 장비를 팔아먹고 속속 투항을 해 가지고 장개석 씨가 도리 없이 저 태평양 고도 대만에 가서 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뭘 말하느냐 하면 군사 면 안보보다 비군사 면 안보가 극히 중대하다는 것을 나는 지적하는 바입니다. 물가고와 세금공세에 허덕이는 절대다수의 서민 그리고 일부 공무원의 코를 찌르는 부정부패 등등의 문제는 국내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일으킵니다. 법은 만민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 9조는 있지만 법은 우리나라에는 만민 앞에 평등이 없어! 그 한 가지 예를 들겠읍니다. 이번 선거에 야당 사람 열둘이라는 무더기 기소를 했다, 다른 당은 한 사람도 기소가 없다, 이것은 만인이 법 앞에 평등이 아니라 선거법은 우리 신민당만 적용이 된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내안보 이러한 안보는 국민의 불평을 더 고조하고 불만을 더 고조하고 정부를 싫어하고 이렇게 되면 안보가 유지 안 되는 것입니다. 삼척동자라도 배를 뚜드리고 웃을 얘기지, 신민당만이 열두 사람이 무더기 기소를 당하고 다른 당은 깨끗이 선거를 잘 치렀다. 이런 문제는 이런 검사가 있다면 이 검사는 현정부와 국민을 이간시켜서 현정부를 빨리 망해 빠지라는 그 결과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민당이…… 부정선거를 우리 신민당만 해! 서울의 서울인 종로에 신민당이 깨끗이 선거를 했는가 공화당이 깨끗이 선거를 했는가 저 표 헤아리는 저 아가씨들한테 물어보시오. 국민 여론 들을 것 없이! 국내에 이런 정치를 하고도 국내안보가 유지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존경하는 우리 김 총리는 젊고 박력이 있읍니다. 우리 국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읍니다. 나는 이분이 공화당의 제2인자인 줄을 내가 듣고 있고 정부의 제2인자의 자격에 있는 이분을 많이 존경을 하고 기대를 합니다마는 이분이 총리가 된 지 약 3개월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들어서면 일대 영단을 가해서 서정쇄신을 할 줄 알았더니 멍군 장군 과거의 총리나 지금의 총리나 다름이 없어! 이래 가지고 되겠오. 나라일이 이래 가지고 되겠오! 배부른 나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나라 법 앞에 만민이 평등인 나라 살기 좋은 나라가 이것이 승공입니다. 공산주의에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보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존경하는 국무총리는 하루하루 시간을 그저 보내는 그런 생활을 고만두고 단 하루를 하더라도 일대 영단을 가해서 이 나라가 앞으로 희망 있는 나라구나, 이 나라 잘되는 나라구나, 이 정부에 협력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국민이 우러나는 그 마음이 우러나도록 해 주기 바라며 거기에 대한 서정쇄신에 대한 일대 영단을 발표할 시기는 언제이며 그 내용이 무엇인가? 국무총리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공화당 강병규 의원 나와서 질문하시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0일 동안 본 국회의 대정부질의에 있어서 총리 이하 각부 장관이 나오셔서 진실하고 겸손한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본 의원은 감사하는 바입니다. 8대 국회가 개원되기 전 꼭 10일 전 7월 16일 닉슨 미국대통령은 이른바 중공을 방문하여 현안적인 아시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발표했읍니다. 이 발표가 있자 국내 모든 여론은 8대 국회가 빨리 개원하여 한국의 좌표가 빨리 설정되고 안보문제를 토의해 줄 것을 열망했던 것입니다. 특히 우리 공화당은 외교․국방문제를 비롯한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해서 조기 토론할 것을 열망했지마는 신민당의 이른바 사법부 문제로 말미암아 약 10일 동안이 지난 것을 본 의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기는 한국외교 22년 사상에 최대의 시련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련을 극복하면 우리는 과거 어느 때 못지않은 유리한 국제적 지위를 확보할 것이요 또한 평화통일로 가는 전진을 다짐할 수 있읍니다. 만약에 이 시기에 우리 국론이 분열되고 국내정치세력이 혼돈에 빠지면은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상대로 빠질 가능성마저 있다 이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런 의미에서 논리가 비약된 이론적인 그런 질문이 아니고 다분히 실무적인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최근의 아시아정세 잘 아십니다. 이것은 1968년 미국이 이른바 월남전에 관한 협상을 개시하기 시작부터 미국의 아시아정책은 변동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4대 지형은 중국대륙 주변으로부터의 미군 철수, 즉 비군사화 아시아의 분쟁문제인 월남 한국 중국 등의 현상고착, 동결 그리고 아시아 문제의 근원인 중국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의한 평화조성, 더 나아가서는 아시아의 안전보장에 관해서는 아시아 각국이 책임을 분담하고 필요한 경우는 일본이 대역도 불사해라 이것이었읍니다. 이러한 점을 미국이 추진하기 위해서 미국은 1969년 11월부터 70년 2월까지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의 이른바 사이밍튼 코미티가 시토 앤저스 한국 중국 일본 비율빈에 대한 미국의 방위조약을 청문했고, 71년 6월 28일부터 29일 역시 상원 외교위원회가 이른바 중국문제에 관한 청문회를 열었던 것이고 또 6월 8일부터 10일 사이에 요 며칠 전에 여기에 왔다 가신 개리거 위원회가 한국문제에 관한 청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아시아정책과 그에 따르는 대한정책의 수정을 위해서 숱한…… 제가 알기로 적어도 이삼십 개의 타스크 포시스가 편성되어 가지고 특별연구를 시작했읍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지난 4월 26일 헨리 캐봇트 롯지가 만들었던 유엔 창설 25주년에 즈음한 특별보고서입니다. 이러한 사전과정을 겪은 미국은 7월에 와서 우리에게 매우 주목할 발언을 하기에 이르른 것입니다. 닉슨 미국 대통령이 중공을 방문하는 그 스테이트멘트 가운데에 제가 원문을 보니까 미국과 중공 사이의 노오마리제이션 어브 투 컨트리 즉 국교정상화라는 말을 분명히 쓰고 있읍니다. 로저스 미국 국무장관은 중공의 유엔 가입을 중공이 유엔의 권위와 권능을 인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공의 유엔 가입을 지지한다고 성명했고 여기에서 제기된 두 중국 문제가 나오니까 바로 엊그저께 8월 10일 날 미국은 이제는 중공이 주장하는 대로 하나의 중국과 하나의 대만이라고 하는 문제에까지 비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상원은 이와 같은 닉슨 미국 정부의 결정에 관해서 이것은 아시아 문제의 해결을 위한 엑셀런트 이니시아티브라고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러한 급변하는 정세에 즈음해서 우리의 좌표설정 우리의 행동방향 이것은 해방 이후 25년사 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사의 중대한 그러한 시련이요 전환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런 점을 고려해서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질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미․중공 정상회담에서 이른바 중공의 유엔 가입 즉 두 중국의 현실화가 이루어진다고 가정할 때에 동아시아의 긴장완화라고 하는 미명하에 두 한국의 현실화 내지 두 한국 간의 보편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비책, 남북한이 외교적으로 지금 중공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접전하고 있읍니다. 이 외교전에 있어서 정부의 외교대책, 최근에 있었던 아스팍 제6차 각료회의를 중심으로 해서 이른바 한국의 아시아외교의 행방 이 세 가지를 질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닉슨 미국 대통령에 대한 초청방문은 중공의 괴수 모택동이가 한 것이 아니고 주은래가 한 것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닉슨 주은래 회담이 열리지 않느냐 이렇게 관측도 됩니다. 모택동은 아시다시피 중국공산당 당수석입니다. 그것은 아는 문제니까 우리가 차치하고라도 이 미․중공 정상회담이 열리면은 미․중공 사이의 국교정상화 중공의 유엔 가입, 심지어 중공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으로의 의석배정 문제까지가 논의되고 있읍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미․중공 정상회담에서는 본 의원은 아시아의 긴장완화를 위한 비밀외교 내지 협상외교가 전개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약 20년 동안 중공 대결정책을 써 왔읍니다. 임진강으로부터 오끼나와, 타이완, 태국을 거쳐서 파키스탄의 캐시미르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철저한 대중공 봉쇄정책을 써 왔던 것입니다. 이제 미국은 대결정책을 수정하여 긴장완화를 위한 협상정책으로 나간다. 이러한 협상정책에 있어서 그들이 타결될 4대 문제는 월남전종결, 대만지역의 비군사화,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한 어떠한 조치, 그리고 일본의 아시아안전보장을 위한 대역과 더불어 일본군사력증대에 대한 공동견제 이런 것 등이 문제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른바 아시아의 긴장완화다, 한반도의 긴장완화다, 이러한 구실과 미명하에 남북한의 분단을 영구히 고착화시켜 버리는 즉 두 한국관을 보편화시키는 이러한 국제정치적인 타결조치가 다분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남북한의 조기 대화를 가져올 것이고 또한 약 2년 전에 미 국무성의 위촉을 받은 미국 대학교수단들이 만들었던 특별연구보고서에서 밝힌 통한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러한 방법까지도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이미 8월 2일 로저스 미 국무장관이 중공의 유엔 가입을 지지하고 이것에 대해서 주은래가 2개의 중국이 아니요 하나의 중국이다 이렇게 반박한 그 점을 미루어 볼 때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또 지금은 보도가 불확실합니다마는 중공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집어넣고 우리의 맹방 자유중국은 대만성의 대표로 격하시키는 이러한 흥정이 지금 미국과 중공 사이에 막후에서 전개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것이에요. 이러한 사태를 감안해서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뉴욕 타임즈의 부사장인 제임스 레스턴이 맹장수술을 빙자해서 북경에 장기 체류하면서 미․중공 정상회담에 대한 여러 가지 사전협의를 하고 있읍니다. 그 가운데에서 주은래는 이 사람과 더불어서 한국문제에 언급해서 한국의 휴전은 평화가 아니다, 따라서 휴전조약은 평화조약으로 옮겨져야 될 것이다, 1954년의 제네바협정을 암시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그와 같은 형식을 빌어서 남북한의 통일을 위한 정치협상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남북한 양자위원회의 설치가 소망스럽다 이런 말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중공의 지난 약 18년 동안 주장해 온 UNCURK 해체, 유엔군 해체 등등을 반복하는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세 가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제 아시아 문제에 관해서 중공의 발언권은 나타나기 시작했읍니다. 미국과 소련과 중공과 일본의 이른바 4대국이 아시아 문제에 대한 처리를…… 발언을 하기 시작했고, 아시아문제 가운데에서 가장 초점을 이루는 한국문제에 있어서도 이제 중공은 발언을 하기 시작했다 이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올 때 미․일을 비롯해서 우리 대한민국 등 우리 자유세계는 아시아의 긴장완화를 위하고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그러한 조치를 확실히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알기로는 아직까지 소련이나 중공이나 북한괴뢰가 주동이 된 북방세계에 있어서는 아시아의 긴장완화를 위한 그러한 조치가 진행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 문제는 아까 권중돈 의원께서도 제기한 바 있읍니다. 둘째에 가서는 이 중공의 유엔 가입에 따르는 법률적인 문제입니다. 외무부장관께서는 지난주 질문에서 북한괴뢰가 유엔의 권위와 권능을 인정한다는 것을 조건부로 하여 남북한 유엔 동시초청을 거론했읍니다. 중공은 유엔으로부터 1951년 1월에 침략자로 규정된 그러한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적대세력이었읍니다. 그들은 유엔의 권위와 권능을 인정한다고 선언한 바 없읍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 중공을 유엔에 가입시키고자 하는 것이고 중국대표권을 중공에게 넘겨주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륙을 사실상 점거하고 있는 중공이고 보면 아시아의 평화를 촉구하기 위해서 미국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제기되고 또 잘 아시다시피 중공은 한국전쟁에 참전해서 이른바 판문점에서 체결된 휴전조약에 조인한 세력입니다. 그리고 월남전은 기실 제가 볼 때에는 중공에 의한 동남아시아에 대한 인민전쟁의 대리전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해서 자유아시아의 적대세력이던 중공이 유엔의 권위와 권능의 인정을 불문하고 이제 유엔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실은 한국에 어떻게 적용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지난 8월 1일에 로저스 미 국무장관의 중공 유엔 가입 지지발표는 미국이 1958년 8월 11일 이른바 중공 불승인각서를 약 100여 개 세계 각국에 돌려서 중공의 불승인이유를 철저하게 규명을 해서 이러한 정책이 수정되지 않는 한 미국은 중공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약 12년의 세월이 흘렀읍니다. 13년의 세월이 흘렀읍니다. 중공은 58년 미국의 중공 불승인각서가 지적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에 관해서 하등 변경된 바 없고 수정된 바 없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공은 미국에 의해서 유엔가입이 된다 이것입니다. 또한 작년 9월 제25차 유엔총회의 개회에 즈음해서 우 탄트 유엔사무총장은 말하기를 유엔 회원국의 보편화 원칙을 주장했읍니다. 그때 우 탄트는 말하기를 ‘유엔은 이제 보편화하여야 할 시기에 왔다. 중공과 분단국들의 참가 없는 세계 문제의 토의는 점차 무의미해지고 있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지난 4월 제가 아까 말씀한 헨리 케보트 로지 보고서에서도 유엔의 비회원국 중 확립된 정부 는 모두 유엔에 가입되어야 하며 대결상태하에 있는 정부는 동시가입시켜서 유엔 체제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및 동료 의원 여러분! 미 국무성의 대변인 메크로스키가 지난 2월에 중공 유엔 가입을 시사하고 난 이후에 2월 21일 서독수상 브란트는 동독과의 유엔 동시가입을 조건부로 찬성한 바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7월에 티우 월남 대통령은 북월과 더불어서 유엔에 동시가입 할 것을 불사한다고 말한 바 있읍니다. 이러한 모든 사태를 감안할 때 중공의 유엔가입은 미국에 의해서든 맹방에 의해서든 간에 분단국가들의 동시가입의 전주곡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북한괴뢰가 우리의 8․15선언을 수락하고 어제 대한적십자사 총재 최두선 박사가 말했던 남북한 가족의 면회와 상호 교류를 위한 그러한 안에 대영단을 내리고 7000명에 달하는 우리 납북인사를 석방하는 등의 평화적인 무드조성에 협조를 한다면은 정세변동이 두 한국화의 현실화를 몰고 오는 이 사태에 즈음해서 우리는 굳이 이 정세변동을 외면할 수는 없읍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는 북한괴뢰는 이것에 대해서 아직 꿀 먹은 벙어리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지난 8월 7일 외무부장관께서는 박병배 의원의 질문에 관해서 특히 두 한국관의 질문에 관해서 우리는 반대외교를 펼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유일합법성 이것은 정세변동이 어떻게 되든 견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의 국가 대원칙입니다. 그러나 로저스 전 정전대표가 판문점을 이른바 정치지대화하겠다고 발언을 하기 시작했고 주은래가 한국휴전을 평화조약으로 옮겨서 남북한 문제를 타결지어야겠다고 발표하고 있으며 심지어 북한괴뢰 괴수 김일성은 그것이 진실인지는 모르지마는 남북한 정당대표와 접촉할 용의가 있다고까지 발표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국제정세를 감안할 때 남북한의 대화 조기실현을 위한 접근은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사태진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의 적대세력들이 적대행위를 포기한다면 이들과 수교함에 있어서 주저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필요하다면은 남북대화를 과감하게 수행해서 통일에 주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고 또한 북한괴뢰가 유엔의 권위와 권능을 인정한다면 남북한 동시초청안이 가결되는 경우를 고려할 때 우리는 동석을 주저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정세변동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한 가지 문제만은 우리는 양보할 수 없는, 즉 그것은 남북한의 인격을 국가의 법인격을 동격화시키는 그러한 조치는 우리는 일 보도 양보할 수 없는, 즉 우리의 유일합법성은 견지돼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이고 또 이것이 우리 한국의 방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원칙이 흔들릴 때 결과적으로는 공산 측의 불계승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공산 측은 지금까지 한결같이 한반도로부터의 미군 철수 UNCURK 유엔군 해체 등등을 고집해 왔읍니다. 긴장완화라는 미명하에 이와 같은 것을 서서히 실현되는 문제에까지를 우리가 외면할 수 없다손 치더라도 남북한의 법인격이 동격화된다고 하는 것은 양보할 수 없는 그러한 시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팽배하고 있는 두 한국화의 추세에 즈음해서 우리 외무부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본 의원은 생각할 때에 지금이야말로 외무부는 비상시다 이것입니다. 외무부는 비상근무령을 내려서 이러한 지금까지의 외교도 잘했지만 더 능동적이고 더 주체적이고 더 거국적인 그러한 외교를 수행해야 될 그러한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한국관의 보편화 경향과 두 한국의 유엔 가입에……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의 가능성에 비추어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적이고 법률적이고 정치적인 조치가 무엇이겠는가 이것이 첫째 질문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북한 또는 북괴의 외교세력들을 말살하지 못하는 한 북한은 지금 세계 약 20여 개국과 수교를 하고 있고 약 100여 개의 국제기구에 지금 가입을 하고 특히 중동 아프리카에서는 맹렬한 외교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특히 중동지역에 있는 그 아랍제국 18개국에 대해서 북괴는 무엇인가 외교관계를 가지고 영사관계든 대사관계든 가지고 있는데 우리 한국은 중동외교가 거의 불모지입니다. 아프리카에 관해서도 지금까지 우리가 유리했던 것인데 최근에 와서 북괴가 오히려 약 17∼18개국으로 수교하고 있고 우리가 뒤떨어진 감이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AA지역에 대해서 북한괴뢰는 막대한 인원과 막대한 자금을 투입을 해서 집중적인 AA외교를 전개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특히 북한괴뢰가 하고 있는 장기는 초청과 방문외교입니다. 그들은 1969년에 50여 개국으로부터 150여 명을 초청했읍니다. 70년에 50여 개국으로부터 약 200명을 초청해서 북한을 샅샅이 보여 주었고 심지어 금년 6월 말까지 70여 개국으로부터 200여 명을 초청해서 북한이 경제적으로 또는 외교적으로 대한민국보다도 더 낫다고 허위선전 하는 그러한 초청외교를 전개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한편 그들은 방문도 불사하고 있읍니다. 69년에 약 30여 개국에 100여 명을 파견해서 방문했고 70년에는 50여 개국에 200명을 파견해서 방문을 했읍니다. 금년에도 6월 말 현재 30여 개국에 100여 명이 해외에 나가서 북한괴뢰의 외교적인 기지를 구축하기 위한 방문 내지 초청외교를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또 하나 북한괴뢰가,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른바 북한괴뢰는 대외친선협회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북한괴뢰 외교관계를 맺는 나라에다가 설치해 가지고서 북한괴뢰의 공보활동 선전활동 등등을 하고 있읍니다. 지금 현재 북괴는 50여 개국에 100개의 대외친선협회를 설치해서 중동, 아프리카에 있어서 북한괴뢰의 외교적 지위를 확립하는 이러한 노력을 현실적으로 하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김일성의 사상을 선전하는 그러한 조직도 확대하고 우리 알다시피 게릴라까지 수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해서 북한괴뢰는 북한괴뢰의 외무기구와 북한괴뢰의 뭐 공산기구니까 할 수 없는 것이지만 민간기구가 총동원해 가지고 AA지역에 있어서의 북한괴뢰의 외교적 지위를 굳히고 그들의 선전활동에 광분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연 우리 대한민국은 남북한의 외교 각축에 있어서 얼마만한 노력과 얼마만한 유리한 그러한 입장에 있는가 이것이 궁금한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북한괴뢰가 쓰고 있는, 대외선전을 포함하는 이러한 북한괴뢰는 1년에 약 300만 달러를 쓰고 있다고 알고 있읍니다. 대한민국은 약 28만 불 정도밖에 못 쓰고 있다 10분의 1이다 이것입니다. 군사비도 북한괴뢰가 우리보다는 2, 3배…… 외교 특히 안전보장을 위한 이런 외교비가 만약 북한괴뢰가 우리보다 10배를 쓴다고 하면 두 한국이 보편화되고 있는 이러한 정세 추세에 즈음해서 우리가 외교적으로 과연 승리할 수 있느냐? 물론 승리하겠지요. 그러나 적어도 북한괴뢰가 우리를 따라오는 그런 가능성도 많지 않느냐 이것이 한국외교의 문젯점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외무부장관께 묻고 싶은 것은 현재의 외무부 인원과 현재의 예산과 현재의 정책과 그러한 것을 가지고 지금 바야흐로, 또 과거부터 앞으로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남북한의 외교 각축에 있어서 자신이 있는가 충분한가 보완되어야 되고 보충되어야 되고 또 강화되어야 될 점이 없는가 이것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AA지역에서 두 한국이 보편화되고 유일한 합법성이 도전을 받는 이런 국제정세에 즈음해서 두 한국이 실현되면 우리의 지위는 그만치 떨어지는 것이고 북한괴뢰는 그만치 올라가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남북의 대화다 또는 통일을 위한 우리의 전제적인 자세다 이것은 얼마든지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외교적인 그러한 면에 있어서 남북한이 외교전쟁에서 우리는 북괴를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무부장관은 그러한 데 대한 그 비방과 대책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고 싶고 특히 제가 알기로는 외무부에는 많은 민간외교단체가 있읍니다. 50여 개 단체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에는 정부외교는 있어도 민간외교는 부재다 이런 말을 하고 있읍니다. 최근에 국회는 이른바 인터 팔리어먼트리 디포로머시 국회 간 외교를 활발히 시작했읍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민간외교는 매우 활발하지 못하고 있어 북한괴뢰가 대외친선협회니 뭐니 뭐니 해서 총동원해서 AA지역에 지금 외교를 벌리고 있는 데 즈음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정부와 국회와 민간이 이 3원이 일체가 되어 가지고 거국외교를 펴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라고 보는데 민간외교기구를 강화해서 이 민간외교기구를 활용하고 또 이것을 통한 우리의 남북한 외교 각축에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계속 확보하고 유엔을 비롯한 모든 국제정치에 있어서 외교적인 승리를 기할 그러한 방안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세아 외교에 관해서 묻고 싶습니다. 미국과 중공이 접근하기 시작하니까 동남아세아 제국은 한편 자극을 받아 가지고 저희도 중공에 접근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이른바 외교정책의 수정도 있는가 하면은 또 한편 이것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불안에 떠는 나라도 없지 않아 있읍니다. 비율빈 태국 말레이지아 이와 같은 우리 아스팍의 맹방은 중공접근에…… 대중공접근에 편승하는 세력들이요 캄보디아 월남 그리고 라오스 등은 불안에 떠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은 앤저스다 시토다 우리 아스팍이다 등등의 지금까지의 아세아지역에 있는 지역적 조치가 어떠한 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추세화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 아스팍은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1966년 우리 대한민국이 주도해 가지고 아세아와 태평양지역에 있어서 지역적인 협력을 굳히고 이 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 아세아 태평양 제국을 우리를 지지하는 여세를 삼아 가지고 우리는 평화통일로 지향해야 하겠다고 하는 외교기반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대한민국의 여러 정부 당국 여러분들이 70년대의 정세변동을 십분 고려해서 이른바 70년도 정세변동 대비용으로 창설된 것이 아스팍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지난 7월 14일에 있었던 제6차 각료회의를 픽크로 해서 아스팍의 주도권이 우리로부터 서서히 다른 나라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 가는 것 같은 인상을 받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외무부장관께서는 6차 각료회의의 참석에 앞서서 아세아의 평화건설을 위한 구상을 발표하셨고 아세아의 공동시장 개설을 주창한 바 있읍니다. 확실히 그것은 우리가 평화건설을 위하고 공동시장을 건설하기 위한 주창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끌고 간다면 그 이상 바라는 외교정책이 있을 수 없읍니다. 그러나 아스팍의 실태를 보면, 아세아 공동시장은 특히 우리 아스팍의 한 기구인 ECOCEN 경제협력센터가 아세아 공동시장 개설을 위한 사실 준비를 하고 있고 이 ECOCEN에는 우리 한국이 커다란 발언은 집행위원회를 통한 발언은 있겠지만 실무적으로 구체적으로 발언을 하고 있지 않는 그런 징조이고 보면, 외무부장관께서 말했던 이 아스팍 외교에 있어서 우리의 주도성을 확고히 하고 더우기 ECOCEN을 통해서 공동시장이 실현된다고 가정할 때 그에 대한 적극적인 참가를 위한 방안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것은 아다시피 한국외교의 푸론티어 변경은 동남아세아이었읍니다. 또 그래서 우리가 아스팍을 창설했던 것입니다. 지금 아세아에 중대 정세변동이 이루어 가고 있는 이 상황에 즈음해서 한국이 주동을 해 가지고서 아세아 정세변동에 대비하는 무엇인가를 한 걸음 시점에 와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7월 하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아스팍의 국가원수와 아세안의 국가원수를 합한 아세아 정상회담을 열자고 제창을 했읍니다. 로므로 필리핀 외상이 아시아 외상회의를 열자고 주창을 했읍니다. 태국의 코만 외상이, 이것은 불확실한 보도입니다마는 적어도 아시아의 분단국은 사양하는…… 분단국을 제외하는 아시아 정상회담을 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제의요 주창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한국의 분단에 대한 책임이 미국에 있고 또한 아시아의 긴장완화를 위한 일차적인 기대가 한국이고 보면 또 한국 정부는 스스로 긴장완화에 적극적인 선도적인 역할을 불사하겠다고 하는 점진적인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입장이고 보면 한국이 아시아의 정상회담을 주장함직도 하지 않았느냐, 특히 아스팍 제국의 정상회담만은 우리가 주동해서 한국문제를 비롯해서 아시아문제 해결에 우리의 주도성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지 않았느냐? 그러나 외교가 결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각국과의 협조 없이는 안 되는 것이고 보면 우리 외무부의 고충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적어도 이 아시아 정상회담 아시아의 외상회의…… 물론 초청장이 안 왔다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가능성이 십분 있는 이런 정세변동에 즈음해서 우리 정부의 방안이 무엇이냐, 우리 정부는 이러한 아시아 정상회담 내지 외상회의에 대해서 우리가 주도를 못 했던 그 실기에 대한 보완책이 무엇이냐, 이것을 저는 묻고 싶은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측이 허용되지 않는 그러한 정세변동기에 서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외교는 과거 20년보다도 어느 때보다도 정부와 국회와 민간이 합치가 되어 가지고 총력외교를 펴야 우리 한국에 유리해지든 불리해지든 정세변동에 대처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그 변동을 잘 이용해서 한국의 국운을 타개하고 평화통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주외교를 수립하고 자주외교를 집행할 것을 공언한 바 있읍니다. 이러한 변천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비롯한 외교문제에 관해서는 으례히 적극론과 소극론이 또는 적극적인 그러한 진취적인 그런 논의와 보수적인 신중론이 있기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필요한 이론이고 또 이 필요한 이론을 극복할 때 우리는 더 나은 국운타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이러한 적극론과 보수론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활발히 그 토론이 전개되어야 되겠지마는 그러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여건은 한국의 주변정세변동과 우리의 외교사적인 과거를 우리가 감안할 때에는 적어도 한국외교에 관해서는 국론은 통일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신념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다각 정치의 상황이 너무나 압력이 강하고 북반에 북한괴뢰가 존재하고 있고 이러한 상태에서 적어도 우리의 국론만은 통일되고 조정되어 가지고서, 다시 말해서 좌표가 확고히 설정되어 가지고서 이 좌표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서 총력외교가 전개될 때 2개의 한국관이 오든 유엔 가입 문제가 오든 무엇이 오든 간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국가이익을 실현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목표하는 외교정책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까닭에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국무총리에게 묻고 싶은 것은 국가안전보장을 비롯한 외교방향에 관해서 이러한 소극론과 적극론이 우리가 잘 정말 여야 협조하에 정부와 학계와 국회와 민간이 협조하에 십분 토론해 가지고서 우리의 어떤 국민적 총화를 국민적 총의를 국민적 동의를 바탕으로 하는 국론통일 조성을 위한 논의…… 아까 권 의원께서는 초당적인 안보기구를 말씀했읍니다마는 이러한 국론조정과 통일을 위한 그러한 용의가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이것을 묻고 싶고…… 물론 이와 같은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른바 민족을 주체로 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주동이 되고 그러한 능동적 자세를 가지고 남북이 대화를 틀 것은 트고 또 필요하다면 우리가 주도해서 평화통일로 가는 그러한 시기를 앞당겨서 우리가 전개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통일에 관한 논의가 통일에 관한 시기가 70년대 후반기에 오리라고 생각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튼 원하지 않든 그런 시기는 전반기에 다가온 감이 있읍니다. 확실히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적어도 그러한 감은 있다 이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정말 여야 할 것 없이 정부 학계 민간 할 것 없이 이러한 통일된 국론을 바탕으로 우리의 최대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을 십분 전개될 시기가 바로 지금 이 시기이고 보면 저는 이와 같은 네 가지가, 다시 말씀해서 두 한국관의 보편화에 대한 정부대책 남북한 외교 각축에 즈음한 정부대책, 아스팍 외교에 있어서 우리의 주도권 회복, 그리고 국론통일 조정을 위한 국무총리의 견해와 방안, 이러한 네 가지를 오늘 질문을 통해서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처녀발언을 경청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여기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부 측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릴 것이 있읍니다. 아까 보고에서 누락된 것이 있어서 추가로 보고말씀드리겠읍니다. 8월 13일 자로 신민당 정운갑 의원 외 76인이 인신보호법안을 제안했읍니다. 또 윤길중 의원 외 79인으로부터 예산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을 제안했읍니다. 이 법률안은 법사위원회와 경제과학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그러면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중돈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제게 주신 질문은 세 가지가 있었읍니다마는 첫째, 어저께 한국적십자사 총재가 제의한 이산가족찾기 제의를 북한괴뢰집단이 응했을 경우 이에 대한 단계별 방안을 가지고 있느냐, 또 이와 같은 대화들이 진전된다면은 보안법 반공법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말을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번에 한국적십자사가 제의한 이산동포들의 가족찾기 제안은 적십자사가 갖는 본연의 이념 즉 인도주의 평화주의 재난구원이라는 이념에 입각한 환영할 만한 제안이라고 정부에서는 받아들이고 가능한 모든 협조를 하겠다는 태도설정을 어저께 정부의 공식대변인의 발표가 있었던 바로 그대로입니다. 그렇지마는 북한괴뢰집단이 어떠한 태도로 나올지는 아직은 모르겠읍니다. 그렇다고 오늘 이 자리에서 북한괴뢰집단이 이에 응했다는 어떤 가정 밑에 적십자사가 가지고 있는 단계별 방법이나 방책이나 혹은 이에 수반하는 정부의 뒷받침을 하는 단계별 방책을 말씀드릴 수 있는 성격은 아직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로서는 충분히 이와 같은 사태의 진전에 수반되는 일련의 정부로서의 뒷받침할 방책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은 사태진전과 때를 같이하면서 필요로 하는 여러분들의 협력을 얻기 위한 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초당안보기구를 만들 용의는 없느냐 이런 질문이셨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부에는 정부대로의 모든 필요로 하는 기능을 그리고 그것을 발휘하기 위한 기구가 있읍니다. 그래서 정부기구에 포함되는 별도의 안보기구는 지금으로서는 가질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읍니다. 또 그 기능상 갖기도 퍽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초당안보기구를 만들어 가지신다면 정부로서는 최선의 협력을 해서 국론통일이나 혹은 변형기에 처해 있는 우리 안보에 옳은 방안의 추진을 위한 조언과 편달을 성의껏 받아들이면서 이와 협력할 용의를 가지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자유중국의 경우를 예시하시면서 부정부패를 뿌리 뽑고 쇄신할 수 있는 영단의 시기는 언제냐? 또 선거 후 처리에 있어서 야당 의원만 12명이나 기소를 하고 여당은 없다는 이와 같은 불공평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러한 말씀이셨읍니다. 부정이나 혹은 부패 문제에 대해서 온 국민이 자각 있는 경고와 혹은 시정을 촉구하고 있는 오늘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읍니다. 또한 이에 대한 시정을 위해서 정부로서는 모든 분야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미 답변을 드린 바가 있읍니다마는 부정 혹은 부패를 도려내는 데에 어떠한 속된 말로 아주 속이 시원하게 모든 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 데에 안타까움을 말씀하시는 듯합니다마는 하나씩 둘씩 고쳐 나가고 있는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느덧 느끼실 날이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서정쇄신도 그런 면에서 꾸준히 시간이 걸리지마는 착실하게 도려내 가고 있다고 이미 보고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속시원한 그런 방법으로 어느 순간은 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부정이나 부패는 모두 저희들 국민들이 상호규정의 교호작용에서 파생되거나 혹은 조성되고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명랑하고 건전한 사회기풍의 옳은 바탕을 이룩하는 데에는 상당히 끈질기고 그리고 차분한 분위기에서 이룩되어 나가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알면서 시작을 했읍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경찰관이 자기 동료들의 적금을 횡령한 그러한 사건들이 있어서 적발이 되었읍니다마는 오늘날 그와 같은 경관들 가운데에는 50만 원의 유혹이 있지마는 이것을 단연히 물리치고 적발해 내는 경찰관들의 생기 있는 분위기들이 조성되어 가고 있다는 것, 이런 것은 어느 결정적인 모멘트를 만들어서 속시원하게 답해 드리지 못하는 반면 구석구석에서 이와 같이 건실한 생각들이 그리고 건전한 행동들이 싹트고 쌓아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들은 맡겨진 기간 기대에 그리 어긋나지 않는 건전한 기풍을 만들 것을 다시 한번 다짐을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선거 후에 불공평하게 야당 선거사범만 기소를 했다 이러시는 말씀에 대해서도 그것은 나타난 범죄 혹은 범법행위에 대해서 검찰에서 기소를 했다고 저는 알고 있읍니다. 또 형량 여하는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불공평하게 여당이라고 그래서 옹호를 하고 야당이라고 그래서 기소를 하고 이러한 그릇된 판단이나 기준을 가지고 기소를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와 같은 정신은 재판과정에서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절대로 불공평한 그러한 기준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것을 답변을 올립니다. 또 아까 적십자사의 제의에 대해서 북괴가 받아들였을 경우 반공법이나 보안법 개정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이번 이산가족찾기운동이 북괴에 의해서 동의가 되고 또 시행이 되어 가는 그러한 진전이 생긴다손 치더라도 그런 것만으로는 반드시 반공법이나 보안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운동은 순수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십자사가 갖는 인도주의 평화주의 혹은 재난구원이라는 이념에 입각한 그러한 견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이를 역용하는 그러한 성격의 것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방지하여야 되겠읍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느 면에서는 반공법이나 보안법 이런 것을 더욱 옳게 해석을 하면서 운영하면서 존속시켜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올립니다. 다음에 강병규 의원께서 우리나라의 외교방향에 대한 적극론이나 혹은 소극론 이 모든 것을 조정해서 국론을 통일을 해야 되겠는데 이에 대한 노력을 요망을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확실히 우리나라가 지금 처해 있는 외교 면에서 중대한 그러한 하나의 전환점이라는 것은 여러분께서도 다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이런 때는 문제를 제기를 해서 범국민적인 논의로 건전하게 논의되도록 유도를 해서 논의되어 가는 과정에서 하나씩 둘씩 우리의 옳은 정책을 추출해서 시행을 해 가는 그러한 자세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때라고 저희들은 잘 자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문제를 제기했읍니다. 또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국민적인 논의가 지금 일기 시작했읍니다. 이런 과정에서 정부로서는 모든 국민이 스스로 느끼고 가지고 있는 견해나 경륜이나 방법론을 진지하게 개진하고 교환을 하고 대화를 통해서 하나의 통일된 국민의 의사로 유도해 들어가는 조심스럽고도 효과적인 조정을 해 가겠읍니다. 어려운 일이겠읍니다만 저희들 가진 양식과 지혜를 짜내면서 국론이 통일되는 그런 경지까지 논의를 조정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답변을 끝내겠읍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중돈 의원 및 존경하는 강병규 의원 두 분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답변하겠읍니다. 이미 이 질문 중에는 제가 답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만일 제 답변이 너무 간단하면 지금까지 있는 기록을 봐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먼저 권 의원으로부터의 질문은 아시아에 있어서의 닉슨 독트린이 적용되는가 안 되는가 하는 이런 질문이었읍니다. 특히 만일 이것이 적용이 된다면, 우리 한국에 있어서의 지상군의 사용에 관한 저번 레어드 미국 국방장관의 신문지상에 보도된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한국의 의견은 어떠냐? 이 질문이올시다. 아세아에 있어서의 닉슨 독트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미 본인이 설명을 드렸읍니다마는 이것은 닉슨 대통령이 아세아에 오는 길에 일반원칙을 갖다가 말을 했고, 한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미국의 지상군이 국련의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지금 와 있는 만큼 더우기 이 지역에 있어서의 문제가 복잡해질 때에는 북괴뿐만 아니라 만일 일단 문제가 일어날 때에 북괴에서뿐만 아니라 또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소련과 중공이 뒤에 있어서 만일 이를 보호하는 경우가 있다면 북괴를 두둔하고 도우는 일이 있다면 이것은 미국으로서는 즉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를 도와서 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압니다. 지금 북괴가 6․25 당시와 같이 북괴만으로 침략…… 최초에 애당초 일어날 때에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하느냐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미 본인이 답변했읍니다마는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만큼 이것은 우리와 같이 즉각적으로 여기에 대처해서 우리의 안전보장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미국 측으로부터 분명히 했고 그 후에 미국하고 우리하고 사이에 누차 모임에 있어서 분명히 된 것이올시다. 저번 레어드 씨가 국회에서 말했다고 하는 지상군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의미는 당초에 레어드 국방장관이 그와 같이 말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와전되어서 보도되었다는 사실에 관해서 본인이 외무장관으로서 여기에서 성명을 발표했고 그 후에 미국에서도 그 성명이 대단히 자기들 의사와 합치된다고 하는 발표를 했읍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안보문제에 있어서 더우기 미국이 종전과 같이 적극적으로 우리와 협력해서 하느냐 하는 이 문제에 관해서 누차 질문이 있었읍니다. 이 일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동일한 질문이 많이 오는 것을 본인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 문제에 있어서는 한미상호방위조약 또한 그 외에 있어서의 두 나라 사이에 있어서의 누차 발표된 공동성명서 등을 보면 이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이 간다고 보고 있읍니다. 더우기 본인이 저번에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한 나라의 안보에 대해서 다른 나라로부터의 조약의무를 갖다가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조약문 자체의 용어보다도 조약 이면에 있는 즉 조약의 근본이 되고 있는 정신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한국과 간에 있어서의 이 점에 있어서는 완전히 일치되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 점에는 조금도 본인이 이 점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있읍니다. 다만 문자 자신에 있어서의 NATO형에 있어서는…… NATO행에 있어서의 방위조약과 우리나라의 상호방위조약의 그와의 표현방식이 다르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마는 아세아에 있어서의 미국이 아세아대륙에 있는 나라로서는 한국이 최초로 미국과 방위조약에 들어갔고 그 표현에 있어서는 이미 아세아에 있어서의 다른 나라와 미국과 조약한 그 내용의 표현방식, 기타에 전부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한 것이고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만일 우리가 침략을 당할 때 미국이 즉시 우리와 힘을 합해서 침략에 대처한다는 것은 조금도 의심할 바가 아니올시다. 또 닉슨의 중공 방문에 관련해서 언커크 해체 또 우리나라에 있는 미군철수에 대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가 하는 이 문제올시다. 이 점에 있어서도 닉슨 대통령이 중공을 방문한다고 해서 중공하고 미국과의 얘기 중에서 언커크 해체라든지 혹은 미군의 철수라든지 이것을 지금부터 우리가 염려를 해서 이 점에 대해서는 과연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가 하는 문제, 아직까지 빠르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키신저 씨가 북경에 가서 얘기하는 가운데에서는 한국에 관한 문제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우리는 미국과의 간단없는 협의를 통해서 한국문제, 한국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중공과 미국 간에 어떠한 흥정이 된다든지 또 그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간단없이 얘기하고 있고 또한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희생하에서 어떤 점을 중공하고 무엇을 이어 갈 것이라고는 생각 않고 있읍니다. 더욱이 지금 북으로부터 위협에 대처하고 있는 미군이 우리나라에 있는 사실과 또한 이 미군이 파견된 경과가 유엔에 있어서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의에 있어서 통과되어 와 있고 더욱이 매년 총회에 있어서의 미군 국련군의 철수안을 공산 측에서 제출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이 압도적 대다수로서 부결되고 있읍니다. 금년에도 만일 소련 측이 이 문제를 다시 들고나오면, 전 세계 회원국 중에 압도적 대다수 회원국이 이 철수안을 부결시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언커크 해체 문제도 마찬가지올시다. 따라서 닉슨 대통령이 중공을 방문한다고 해서 전 세계 국련의 회원의 대부분이 지지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를 중공과의 협상 중에서 나오리라고 생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것은 실로 우리나라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장할 바를 우방에 충분히 알아듣게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데 우리는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또한 동시초청에 대한 영향이 어떠냐 이 점올시다. 중국대표권 문제와 우리나라의 한국문제, 국련에 있어서의 한국문제 토의하기 전 수속절차에 대한 동시초청안에 대한 문제입니다마는 이 점에 관해서는 금년에도 이미 본인이 언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 동시초청안에 관해서는 무조건 동시초청안을 우리가 찬성하는 바가 아니고 반드시 북괴는 먼저 유엔의 권위와 권능을 인정한 후에 참석해야 된다는 이 점을 우리는 계속 주장할 것이올시다. 또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든 외교망을 통해서 착착 여기에 대해서 대처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미․소․중공․일본과의 4대국이 한국에 대한 일종의 보장책을 토의하는 것같이 보이는데 이것은 어떠냐 이런 질문이십니다. 지금 미국과 소련과 중공과 일본 간에 한국의 문제에 관해서 평화유지를 위한 어떤 보장책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 국제정세로 보아서 이러한 것이 가능하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우리 안보문제에 있어서는 미국과의 방위체제를 강화시켜서 우리 동맹국과 힘을 합해서 이북으로부터 위협에 대처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방침이올시다. 또한 이러한 방침이 과거 지금까지 한국전쟁이 일어난 후 지금까지 우리의 안전을 보호해 왔고 이 보호에 관해서는 조금도 추호도 이 보호방침에 관해서는 이러한 방침으로 간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조금도 차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어떤 일시적으로 국제적 편의주의에 의해서 한국의 안보에 관해서 4대국 혹은 기타 나라들이 일종의 보장책을 강구한다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과거의 역사는 이러한 것이 결국에 있어서 실패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을 역역히 증명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외교의 방식에 있어서는 지금까지의 방위체제를 그대로 유지해서 우리 우방국에 계속 거기에 대한 우리 생각을 주지시켜 철저히 해 가는 방향으로 갈 것이올시다. 그다음 질문으로서는 한국군의 감축이 이야기된 바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마는 국군의 감축문제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주권국가로서 우리 자신의 문제올시다. 우리 군대를 수를 더 늘린다든지 더 줄인다고 그러는 것은 우리나라의 주권에 관한 문제이고 아무리 우리 우방국가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보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다고 그런 말 할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감축문제는 미국으로부터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바는 하나도 없읍니다. 신문지상에 이와 같이 발표된 것은 와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 2개의 한국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이올시다. 이 점에 관해서도 2개의 한국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분단된 국가라 그래서 중국 월남 독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읍니다마는 분단된 역사적 배경과 경과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이 유일한 합법정부로서 우리가 발언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이 점에 대해서 우리의 기본방침에는 조금도 변경이 없는 것이올시다. 그다음 강 의원의 질문에 관해서 중공의 유엔가입, 아시아 긴장완화 등이 2개의 한국을 구체화 가능성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또한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이 점이올시다. 중공 유엔 가입 또 아세아의 긴장완화가 된다고 그래서 반드시 이것이 2개의 한국을 가져온다고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즉 이 2개의 한국이라고 하는 것은 또 지금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합의하에 2개의 한국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올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보고 있읍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우리의 주장은 이 점에 관해 종래의 2개의 한국관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의 주장을 계속해 갈 생각이고 2개의 한국관을 지금 우리는 받아들일 생각은 하나도 없읍니다. 또한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이것은 우리가 가입 신청을 내지 않으면 가입되지 않는데 남이 우리가 가입한다고 신청서 내지 않는데 또 동시가입하라고 들어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없는 것이올시다. 이 점에 관해서도 우리는 어디까지나 우리의 종래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의 주장을 계속해 갈 것이올시다. 저의 답변에 대해서 아마 질문에 대한 내용이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잘못하고 달리 답변하신다고 하는 이론이 있읍니다마는 질문하신 강 의원에 대해서 제가 지금 답변하는 것이올시다. 만일 그중에 이야기가 차이가 있다고 하면 보충질문 기타로 해서 얼마든지 제가 아는 대로 답변해 드릴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에 대한 이런 것을 정부에서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관해서는 이미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정부의 방침은 남북한의 동시 유엔 가입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이올시다. 지금까지 우리 방침이 그런 반대를 해 왔기 때문에 금후에 있어서도 이것은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점에 관해서 질문에 답변이 불충분하게 되면 보충질문을 하시면 언제든지 답변을 하겠읍니다. 그다음 초청외교를 위한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올시다. 사실상 북괴에서 최근에 있어서 상당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올시다. 초청외교에 관해서는 북괴가 아프리카나 혹은 아시아나 혹은 라틴 방면에서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대로 여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읍니다. 지금 현재 분포를 보면 공관 수로 말하면 남쪽과…… 우리 대한민국과 북괴와의 차이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의 공관 수가 더 많습니다. 또는 아세아 아프리카 지역 AA지역에 있어서도 우리의 공관 수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련에 있어서 남북한 소위 말하는 무조건 동시초청안에 대해서 표결한 결과 과거 수년 동안 언제든지 우리는 한 열세네 표 이 정도에 있어서 우리가 언제든지 이겨 왔읍니다. 이러한 우세한 우리의 입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는 더욱더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 강 의원께서 정확하게도 우리의 예산에서 쓰는 부분 기타를 갖다가 설명을 해 주셨읍니다. 이 점에 관해서 인원이라든지 예산에 관해서는 지금 급변하는 우리 외교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 점에 관해서 금년도에 있어서는 우리 외무부로서는 예산과 인원확보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올시다. 또한 사실상 저번 7월 1일 대통령 각하 취임식에 있어서는 61개국에서 180여 명의 사람이 온 바 있읍니다. 우리가 계속 노력하면 반드시 여기에 대한 성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째, 아세아외교에 있어서 아스팍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이 어떠냐 이 점에 관해서는 아세아외교에 있어서는 아스팍의 저번 제6차 회의에 관해서는 강 의원께서도 설명이 있었읍니다마는 이번 8월 26일 날짜로 대개 잠정적으로 정해 있읍니다마는 아스팍에 대한 상임이사회를 서울서 개최하게 됩니다. 계속 이 점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 외에 아세아 정상회담 또는 외상회담 여기에 대한 정부가 이니시어티브 주도권을 가지고 할 생각은 없느냐? 그 질문하는 과정에 있어서 비율빈에 있어서의 마르코스 대통령이 표시했다는 얘기 혹은 태국에 대한 말씀을 들었읍니다. 사실상 정부로서는 정식으로 이 점에 관해서 아직까지 제안을 받은 바는 없읍니다. 그러나 역시 이와 같이 우리 지역에 관계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상임이사회에서 얘기를 할 작정입니다. 대강 이상이 권 의원과 강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 대한 저의 답변이올시다. 만일 답변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충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답변하겠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돈 의원께서 두 가지 제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읍니다. 그 하나는 브라운각서의 제4항과 제5항의 실행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하라 그러한 내용이었읍니다 브라운 대사가 외교문서로서 저희 나라에 써낸 서류를 우리는 흔히 브라운각서라고 지금까지 칭해 왔읍니다마는 이 관계를 작년에 한미국방장관회의 또 금년에도 한미안보협의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 도중에 어떠한 우방국의 여기서 대사로 근무하는 이가 써 놓고 외교문서로서 우리에게 약속한 이 문서를 가지고 자꾸 개인의 이름을 붙여 가지고 무슨 무슨 각서 이런 식으로 칭하는 것이 외교교섭상 매우 적절치 않다 이런 것을 저는 통감을 했읍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의 이름을 붙이지 아니하고 미합중국 정부에서 외교문서로서 우리에게 약속한 사항, 이러한 명칭을 가지고 제 자신도 칭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그러한 문구를 가지고 호칭을 해 주시는 것이 나라에 이익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저는 이것을 우리나라 군대가 월남에 파병함에 앞서서 미국 정부가 외교문서로서 저희 정부에게 약속한 각서, 이렇게 칭하겠읍니다. 권 의원께서 물어보신 제4항의 실행사항은 그 내용이 대한민국의 대간첩활동능력을 개선하기 위하여 한미가 합동으로 연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양국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또 그렇게 결정된 요구를 충족시킨다 이렇게 그 내용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작년도 정기국회에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보고를 드린 것을 기억을 합니다마는 이 약속에 따라서 헬리콥터 함정 통신장비 차량 소화기 발전기 등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장비의 약 95퍼센트가 1968년 69년도 양 개 년도와 작년 초에 걸쳐서 거의 전량에 가까운 량이 들어왔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신 제5항 즉 탄약생산창의 시설용 확장에 필요한 자재를 제공한다 이것이 약속이 되어 있었읍니다. 이 약속에 따라서 미국 정부는 조병창 확장용 장비 약 200대를 공급을 했고 이미 설치를 완료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연관해서 나중에 국방위원회에서 상세한 보고를 드릴 기회를 가지려고 지금 하고 있읍니다마는 그동안 M16 자동소총 공장을 건립하는 문제가 논의가 되어 가지고 이 문제가 타결이 되어서 M16 공장이 현재 건설되고 있고 M16 공장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미국의 무기판매자금 즉 FMS라고 약해서 이것을 얘기합니다마는 그 차관 문제에 있어서의 5개년 동안 건설하는 데 전체 계획이 한미 간에 합의가 되어 가지고 정식발효가 금년 4월에 발효가 되었읍니다. 여기에 따라서 미 회계년도 70, FY 70에 1500만 불의 차관이 공여가 되도록 이미 양국 정부 대표 간에 서명이 완료되었고 또 지난날 7월 30일에는 FY 71분 1000만 불에 대한 차관서명에 양국 정부가 합의해서 정식으로 이것을 서명함으로써 M16 건설공사를 위한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현재 이 자동소총을 생산함에 따라서 자동소총 생산계획과 견주어서 이 자동소총 즉 5.76미리의 탄약을 역시 우리나라에서 생산해야 되겠다. 또 그 외에 현재 생산하고 있는 기타 탄약의 생산시설도 확장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한미 간의 공동토론이 거의 종결이 되어 가지고 다만 재원을 어떻게 부담하느냐는 재원부담원칙에 대해서 약간의 의견차이가 있어서 지난 한미안보협의회에서 미 국방장관하고 이 문제를 진지하게 토의를 하고 한국정부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얘기가 계셨읍니다마는 그 결과가 곧 표시가 될 줄로 압니다. 이렇게 되면은 대개 금년 가을에는 탄약공장을 다시 신형 자동소총 탄약 생산을 포함한 차관계약과 또한 군사원조에 있어서 원자재 공급에 대한 합의각서가 금년 가을에는 서명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써 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겠읍니다. 오늘 질문을 하실 안건이 너무나 광범위하고 또 질문하실 분이 지금 발언통지서 나온 분만 하더라도 지금 20여 분이 있읍니다. 이래서 아시다시피 내일이 회기가 만기고 해서 되도록이면 의사를 좀 빨리 진행시키기 위해서 지금 양당 총무끼리 합의를 본 것은 신민당 의원이 두 분, 공화당 의원이 한 분, 이렇게 세 분씩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기로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대단히 외람합니다만도 설명보다도 좀 요점만 말씀해서 질문을 좀 간단간단히 해 주시는 것이 여러 의원들이 질문에 참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은 신민당 김형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당 소속 김형일이올시다. 오늘 시간의 제한도 있고 또 전에 질의하신 분들이 대략 상세한 부분을 카바하셔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질문의 요지만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국방부장관에게 질의할 것은 한국군 장비현대화는 잘 추진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한국군의 장비현대화는 국민이 우려할 정도로다가 지지부진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한 충분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이 한국군 장비현대화 문제는 군사기밀에 속하므로 그 장비 하나하나에 대해서 따질 생각은 없읍니다. 여기에서 국방부장관으로서는 우리 한국군이 요구하는 장비가 과연 잘 추진되고 있는가 현대화가 잘 추진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둘째 문제, 남북한 전력비교에서 어느 쪽이 우세한가? 북한이 우세한가 남한이 우세한가 결과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이것은 병력과 장비와 사기 등 전투요소를 종합해서 북한이 우세하냐 남한이 우세하냐 하는 것을 단적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지금 국민은 남북한 전력에 있어서 북한이 우세하다 또는 한국군이 우세하다 이것을 아직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고 지금 국민의 마음속에는 북한괴뢰집단의 전투력이 우리 국군의 전투력보다 강하다는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국방부장관은 우리 한국군의 전력과 북한괴뢰집단의 전력의 총합한 결과를 비교해서 한국이 우세하다 북한 괴뢰집단이 우세하다 이 판단을 이 자리에서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있어서 만약에 국군의 장비가 괴뢰집단의 장비보다 우세하다는 그런 결론이 내려진다면은 우리 국민은 안심을 하고 살 수 있고 또한 우리 국민이 요구하는 장비의 현대화 문제를 그렇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요 만약에 국군의 장비가 북한괴뢰집단의 장비보다 열등하다는 문제가 나올 때에는 이것은 국력을 기울여서 우리가 다른 방책을 강구하여야 되겠읍니다. 다음 세째 문제로 유엔외교를 통한 한국문제 중에서 유엔군 철수 문제, 언커크 한국통일부흥위원단 문제, 남북한 유엔 동시초청 문제를 한국외교정책상 어떠한 방향으로 몰고 가시겠는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외무부장관은 유엔에서 오랫동안 외교관으로 계셨고 누구보다도 대한민국에서는 유엔외교에 대해서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은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유엔에서 직접 느끼시는 한국의 위치와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 앞에서 답변하는 외무부장관의 느낌은 차이가 많다는 것을 본 의원 자신이 느끼고 있읍니다. 지금 답변에서 금년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유엔에 있어서의 한국문제는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한국 정부로서는 똑같은 정책을 수행하게끔 외교정책을 지향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러나 시국은 정세는 작년에 비해서 많은 변동을 가지고 왔읍니다. 외무부장관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1950년 이후 60년까지 한국을 위시해서 미국 정부가 북괴와 중공군을 침략자로다가 몰고 유엔에서 북괴의 동시초청을 반대해 온 것이 61년도에는 이미 침략자로 규정하는 그러한 이론이 서지를 않기 때문에 당시에 유엔의 대표로 나온 미국 유엔대표 스티븐슨 씨가 유엔의 권위와 권능을 존중하지 않으면은 북괴를 유엔에 초청할 수 없다는 방책을 갈아서 그 문제를 가지고 10년 동안 써먹어 왔읍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유엔의 한국과 북괴의 동시초청안이 북괴가 유엔의 권위와 권능을 존중하지 않으면은 초청할 수 없다는 이 논리는 이미 낡은 논리가 되어 버렸다는 것은 외무부장관도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이 격동하는 변천하는 국제정세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우리가 울궈먹던 똑같은 정책을 가지고 우리는 금년에도 문제없이 유엔에서 우리의 방침을 밀고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본 의원의 견해와는 많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유엔군 철수 문제만 하더라도 이미 6만에서 2만이 철수되고 4만의 유엔군 철수도 75년도까지는 전부 철수한다는 그러한 말이 돌고 있읍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통일부흥위원단 문제도 유엔군 철수와 아울러서 이것은 같이 해제된다고 하는 추측이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지금 외무부장관은 우리의 외교정책이 이 시점에서 반드시 어떠한 전환을 가지고 와야 된다는 것을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구태의연한 10년 동안 우리가 써먹어 오던 이 정책을 그대로 가지고 나간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외무부장관으로서의 소신과 국제정세에 비추어서 과연 대한민국의 외무부에서는 어떠한 정책을 수행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명백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째로 한국 통일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 제안은 무엇인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야 의원 여러분께서 2개의 한국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의 논점은 결과적으로 2개의 한국이 될는지 또는 통일된 한국이 될는지는 예측이 불허합니다마는 지금 국제정세로 보아서 대한민국 정부의 주장과 지금 북한괴뢰집단의 주장과 또한 이 한반도를 둘러싼 일본 중공 소련 더 나아가서는 미국의 생각도 한국은 통일된 한국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하에서 어떠한 방안을 제시해야 되겠는가 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도 잘 아실 것입니다. 8월 5일 뉴욕 타임즈의 레스턴 부사장이 주은래와 회견하는 가운데에 한국문제의 통일방안을 가지고 얘기한 일이 있고 또한 대한민국의 국책으로서도 지난 1954년 5월 20일 즉 1954년 제네바정치회담에 있어서의 당시에 한국의 외무부장관으로 계셨던 변영태 씨의 14개 항목에 대한 통일방안주장 이러한 것이 지금 일관해서 주장돼 내려오고 있읍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상에도 이 한반도는 대한민국이라고 인정하고 우리는 북괴를 괴뢰집단이라고…… 북한을 괴뢰집단이라고 인정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필연코 우리는 한국을 통일하는 유일한 정부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이 통일방안을 모색해야 될 텐데 외무부장관으로서는 한국의 통일방안이 무엇인가? 지금 이 한국의 통일방안에 대해서 1954년 4월 27일에 제네바정치회담에 있어서의 북괴의 외상 ‘남일’이가 제안한 한국통일방안 또한 54년도에 있어서의 변영태 씨가 제안한 대한민국의 통일방안 이러한 것이 서로 엇갈린 주장하에서 지금 있는데 외무부장관으로서는 어떠한 방안을 택할 것이냐? 물론 대한민국의 방안을 택할 것이다, 또 외무부장관이 조금 전에 답변하신 데 의하면은 대한민국은 엄연히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것을 증언하셨읍니다. 그러나 외무부장관이 국제무대에서 한국이 어떠한 입장에 있다는 것은 누구보담도 잘 인식하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북한을 괴뢰집단이라고 인정하고 있지만은 엄연히 국제사회에서는 이북에 있는 괴뢰집단도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마찬가지로다가 하나의 정권으로다가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라는 이러한 말을 부르는 반면에 북한에 대해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이러한 말을 쓰고 있읍니다.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라는…… DPRK라는 이러한 말을 국제사회에서 사용하고 있고 우리가 아무리 대한민국을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주장을 해도 국제사회에서는 대한민국이 실지로 둘로다 다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상태하에 있는데 외무부장관은 이 국제사회에 외교관으로서 활동할 때에는 이러한 것을 느끼면서 한국에 들어오셔서는 또 한국 나름의 어떠한 해석을 하고 계신데 물론 여기서 이 발언을 하는 본 의원 자신도 이 대한민국이 한국의 유일한 합법정부요 또한 통일을 할 때에도 이 대한민국에 의해서 통일이 되어야 된다는 1954년도 변영태 씨가 주장한 이 통일방안을 주장하고 또한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본인의 신념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되지 않고 어떤 외세에 의해서 어떠한 국제정세에 의해서 변동이 될 때에는 우리는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변영태 씨가 제안한 이 통일방안은 남북한이 통일하는 데 있어서의 북한은 대한민국의 헌법상에서 유엔군이 현 국내에 주둔하고 있는 상태하에서 총선거를 실시하고 총선거 후에 거기에서 당선되어 온 대변자에 의해서 대통령과 또한 그 후에 군사 문제를 다루겠다는 것을 변영태 씨는 주장을 했읍니다. 그러나 이 정치회담에서 북괴의 외상으로 있던 남일의 주장은 이것은 판이한 것입니다. 또한 그 후에 변천되어 나오는 국제정세에 따라서 지금 외무부장관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제22차 유엔총회에 있어서의 북괴의 외상으로 있던 ‘박성철’이가 각서를 전 유엔국가에게 돌려서 북한의 통일방안과 남북한의 자기들의 정책에 대해서 천명한 바가 있읍니다. 이렇게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한국의 문제 또한 월여를 한 달을 놓고 지금 격동하는 이 극동의 정세 모든 것에 비추어 볼 적에 우리는 안이하게 우리의 주장만을 고집하고서 있을 그러한 입장에 서지 못한다는 것은 외무부장관도 잘 아실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정부로서는 제1안 제2안 제3안 한국의 통일방안이 외세에 의해서 또한 국내외의 어떠한 정세의 변동에 의해서 바꾸어질 그러한 상태하에서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에 남북한 동시가입에 대해서 정부가 반대한다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국제적 입장에서 볼 적에 우리가 원컨 원하지 않건 어떠한 정세에 따라서 이러한 상태가 일어날지도 모른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외무부장관께서 아무리 유엔에 가입을 할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유엔에 가입을 신청을 안 하면 유엔 가입이 안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물론 유엔헌장 18조에 의해서 신가입국은 전 가입국의 3분지 2의 찬성을 받아야 되고 또한 이 찬성하에서 유엔에 가입되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가입신청을 안 하면 대한민국은 유엔에 가입할 수가 없다는 것도 알 수 있읍니다. 그러나 만약에 북괴가 유엔에 가입을 요청하고 유엔의 가입을 원하고 이러한 경우에 대한민국은 유엔에 가입을 원하지 않건 원하건 간에 그대로다가 방관해 가지고 과연 우리의 국제적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를 생각해 보신 일이 있는가? 다시 이것을 말해서 북괴가 만일에 유엔에 가입한다고 할 적에 우리 대한민국은 유엔에 가입하지 않고 북괴만을 가입시키고 우리는 한반도에 있어서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것을 고집하고만 있을 것인가? 이것을 다시 말하면 유엔에 북괴가 가입할 때에는 우리도 가입해 가지고서는 거기에서 어떠한 우리의 주장을 하여야 되겠는데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투 코리아가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외무부장관의 견해를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이 있읍니다마는 시간관계로 간단하게 질문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신민당 김현기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당의 김현기입니다. 저는 요전에 이 자리에서 총리가 국정보고를 통해서 몇 가지 외교정책에 대해서 증언한 바와 실지로 요즘 일어나는 제반 사태가 다르다는 것을 몇 가지 들어서 총리에게 우선 몇 말씀 묻고자 합니다. 요전에 국정보고 당시에 총리는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서두르지 말고 발맞추어서 나가는 것이 현명한 것이다, 국제조류의 변천에 따라서 신중하게 그리고 차분하게 그리고 능동적으로 때로는 융통성 있게 우리의 스스로 이익을 위해서 거기에 대응을 해야 한다, 즉 신중을 기해야겠다 하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읍니다. 그런데 작금 정부 측에서는 국정보고를 통한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국회의원들 앞에서 마땅히 어떤 좌표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었어야 온당한데도 불구하고 정부 권외에서 제3자를 통해서 문젯점을 제기하면 거기에 있어서 시사하는 또는 긍정 뒷받침을 한다 하는 것으로서 하나의 외교정책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대정부질의를 통해서 공화당 소속에 계시는 장덕진 의원 이 여러 가지 문제를 들어서 문젯점을 제기했읍니다. 또한 어저께 적십자사 총재 최두선 씨를 통해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한의 가족찾기운동을 하자 하는 것을 제의했다, 이렇게 신문보도에 의할 것 같으면 공화당 간부도 약 2시간 전에 그런 사실을 통고했다, 그러나 최 총재의 말에 의할 것 같으면 사전에 정부의 양해를 받았다 하는 것을 시사했읍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정부 측과 사전에 협의하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처사다, 이렇게 본 의원은 판정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요컨대 어째서 적어도 국민을 대변하는 우리 국회의원 앞에서 떳떳이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이지 그것을 간접적으로 제3자를 통해서만 제시시키는 이유는 무엇이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읍니다. 그동안에 행정부 당국은 이러한 것을 알면서 급변해 가는 국제정세를 어떤 목표를 자기들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진작에 국민에게 알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너무나 급선회하면 국민은 하나의 심리적인 작용에 또는 어리둥절하지 않겠느냐? 지금 총리께서는 좌표를 설정해서 차분히 나가겠다고 했읍니다마는 이미 총리의 심중에는 어떤 좌표가 설정됐다고 저는 단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오는 투 코리아라든가 유엔 가입 문제라든가 등등의 불가피한 입장에 처해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것을 슬슬 그런 무드를 조성해 나가지 않느냐 그런 견지에서 이런 방법을 쓰고 있지 않은가? 그 문제점이 그 외교정책이 간접적으로 시사를 했던 간접적으로 그것을 천명을 했던 저는 그 정책 자체에 대해서는 시비를 묻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국회의원이다, 적어도 공화당 간부가 2시간 전에 통보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안다는 자체 또 국회의원이 여기에서 충분히 총리는 국정보고를 통해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시간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숨겨 두었다가 우리 국회의원을 어떻게 아느냐? 그것을 일찌기 우리 신민당 측에서는 적어도 초당적인 안보기구를 만들자, 방금 이 자리에서도 우리 권중돈 선배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러나 총리는 필요가 없다, 각 상임위원회가 있지 않느냐? 그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히 기능을 발휘할 것 같으면 충분히 그 실효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몇 달 전에 답변한 줄로 압니다. 적어도 우리는 제3자를 통해서 지상을 통해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안보가 어떻게 되고 그 나라 정부가 외교정책을 어떻게 펴 나간다는 것을 미리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조차도 모르고 와서 어리둥절해서 있어야 할 이유는 뭐냐? 적어도 초당적인 안보기구를 만들자고 할 것 같으면 미리 사전에 여야 간부는 충분히 하나의 그 문젯점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정책 전환에 있어서 충분히 알 것입니다. 즉 우리 간부가 안다는 것은 우리 전체 국회의원들이 안다는 것하고 다름이 없읍니다. 이것쯤은 존중해 줄 수 있지 않느냐? 또 그다음에 방금 국내 문제에 있어서 하나의 제3자 입장에서 문젯점을 제기시키는데 국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번 한국정전위원회 수석대표로 있던 펠리스 에멜 로저스 장군이 하나의 장군 입장으로 개인의 입장으로서 발언을 했읍니다. 정전위에 한국사람으로 수석대표를 내세울 때가 왔다, 남북 간의 대화로서 정치회담을 유도해야 할 전환기에 왔다, 정치적인 변화가 있어야 할 때가 왔다. 그다음에 7월 21일 풀스코트 미국의 권위 있는 노련한 기사평론가는 한국은 장차 미국과 중공 간의 교역의 중간지점에 있어서 제2홍콩화가 될 것이다 이런 설을 또 퍼뜨렸읍니다. 어저께 우리 적십자사 총재가 기자회견을 해 가지고 가족찾기운동을 전개한다는 성명을 내었을 때에 즉각적으로 미국의 크리스찬 사이언스 모니터지는 한국은 5년 내에 중공과 교역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도가 또 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실은 방금 본 의원이 언급한 바와 같이 총리가 구상하고 있는 하나의 지표를 두고 거기에 몰려가는 하나의 무드조성의 역할을 시키는 것이 아니냐?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마는 저는 반공에 있어서는 보수적입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향토방위대 등등 직접으로 총을 들고 민간인으로서 오랫동안 반공투쟁에 종사했기 때문에 나는 아직도 보수적이라고 그럽니다. 장 의원께서 반공법이 어떻다 하니까 총리는 즉각적으로 앞으로 반공교육에 있어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을 했읍니다. 반공법 보안법을 그대로 놓아두고 정부 측근자는 정부에서 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발언해도 좋습니까? 설사 적십자사 총재라 할지라도 그런 말을 적어도 여야 간의 간부가 모여서 이 정도의 발언을 할 수 있다는 사전 양해 없이 자기네들이 말할 때에는 반공법 저촉을 안 받습니까? 너무나 최근에 불쑥불쑥 1건씩 튀어나오는 그 쑈킹한 발언은 우리 국민으로 하여금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읍니다. 갈 바를 모르고 있읍니다.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어느 것을 해야 하는 것이냐 지금 항간에는 많은 이런 문젯점을 토대로 해서 각자가 몇 사람 앉으면 토론이 지금 빈번합니다. 결국 이것을 잘못 수습해 가지고 일어나는 사태, 이 수습책 반공법 보안법을 그 운용의 묘를 살려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전번 총리는 답변하였읍니다. 그러면 지금 활발히 논의대상이 되어 있고 활발히 우리가 생각도 못 했던 감히 김일성의 말을 함부로 하지도 못하고 공산진영의 말 할 것 같으면 몸서리날 정도로 위험성을 느끼는데 지금 국민은 활발히 토론을 시작했어요. 아!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가 부다 이 사태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작정이며 어떻게 수습을 해서 그야말로 총리가 말한 전체의 국민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과 같은 단결심을 배워 가지고 차분히 착실히 대할 수가 있겠느냐? 지금 차분히 대항한다는 자체는 벌써 술렁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수습방안을 제시해 달라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또 방금 본 의원이 언급한 이 몇 가지 외국서 일어난 이 사실 이것은 총리와 또한 행정부에서 사전에 계획된 어떠한 책략에 의해서 이루어진 보도가 아니더냐 하는 것을 또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외무부장관에게 좀 묻겠읍니다. 로저스 미 국무장관은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좌우간 중국을 2개로서 인정을 해서 유엔에 가입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발표했읍니다. 그랬더니 즉각 김동조 주미대사가, 이것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닙니다. 존슨 차관과 요담한 결과 뭐라고 담화를 발표를 했느냐 하면 2개의 소위 중국정책 이것은 모든 분단국가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자기가 알았다는 것인지 확인했다는 것인지 마치 이 2개의 정책이 분단국가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존슨 일개 차관을 만나서 발표를 했다…… 외무부장관! 여기에 대해서 이 정도 사람을 만나 가지고 그 나라의 공식 정책으로서 간주할 수 있느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전번 외무부장관은 정통한 외교정보통에 의하면 먼저 키신저와 주은래가 만날 때 한국문제는 논의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요전에 며칠 전에 제임스 레스턴 뉴욕 타임스 부사장이 8월 5일 주 와 단독인터뷰에서 뭐라고 되어 있읍니까? 1954년 제네바회담에서 한국문제가 매듭되지 않아 금일까지 한국에는 비무장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등등 말을 했읍니다. 과연 지금 중공은 우리 한국의 경제를 고립화시키기 위해서 주4원칙이라는 원칙을 일본 경제계에 던지고 있고 키신저와 그 회담내용은 모르겠읍니다마는 소위 제임스 레스턴 뉴욕 타임스 부사장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이런 말을 했다. 즉 일방적으로는 경제적으로 한국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서 일본에 주4원칙을 강요하고 있고 정치적으로는 벌써 주은래는 이 뉴욕 타임스 부사장에게 이런 말을 했읍니다. 과연 앞으로 닉슨 미 대통령이 주은래와 만날지 모택동이하고 직접 만날지 모릅니다마는 한국 문제가 그 회담의 의제로 대두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그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제로 전망이 될 가능성이 보인다면 어떤 통을 통해서 대미접촉을 하고 있는가, 만약에 그 가능성이 봤을 때에 한국 측은 충분히 한국 문제의 토의에 있어서 우리의 안전보장과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회담의 결과를 낳게 할 수 있는 외교정책을 펼 자신이 있느냐?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여기 의제에는 없읍니다마는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몇 말씀 묻겠읍니다. 나온 김에 좀 우리 농촌에 있어서 제일 긴박하고 중요한 소위 맥가정책에 대해서 한 말씀 묻고 내려가겠읍니다. 현재 맥가 동의안이 국회에 지금 상정이 되어 있읍니다. 농림위원회에서 지금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읍니다. 우리 농촌은 누차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는 극심합니다. 그리고 우리 농촌은 무엇을 주로 소득의 기준을 두느냐 하면 미맥입니다. 쌀과 보리…… 그래서 이 중대한 것이 안보 이상 우리 농촌경제에 중대성을 띠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한 말씀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 당국에서는 어떻게 맥작 시책을 했던 것인지 매년 보리파종면적은 줄어져 가고 있읍니다. 그것을 제가 계수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1967년 115만 정보이었던 것이 68년에 가서는 69년에 가서는 111만 9000정보 역시 여기도 별 변동은 없읍니다. 그러나 70년에 가서 108만 4000정보 그다음에 71년도에 가서 100만 정보 이렇게 점점 파종면적이 떨어져 가고 있읍니다. 즉 이 농촌경제는 주로 미와 쌀과 보리의 곡가에 의해서 그 농촌의 소득이 좌우되는 중대한 가격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또한 특이한 것은 6월 30일에 정부 측에서 하곡매상가격이 결정됐읍니다. 여기에 특이하게 제가 느끼는 것은 쌀보리와 겉보리 즉 나맥과 대맥의 정부 매상한 건 차이가 난다. 이번에 정부 매상이 결정된 가격을 볼 것 같으면 쌀보리가 가마당 4064원, 겉보리가 4813원 그 차등은 749원이 나옵니다. 그 이유를 농림 당국에 물어보니까 겉보리를 생산하는 데는 생산비가 좀 많이 든다, 그러나 그 수확량에 있어서는 겉보리보담도 쌀보리가 20%가 증가다 많다, 그래서 하나의 보너스로 주는 것같이 749원을 주고 있다. 나는 여기서 지역적으로 이러쿵저러쿵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겉보리는 오비이락인지는 모르지만 영남에서 많이 재배되고 쌀보리는 호남에서 많이 재배되는 사실 이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연도별 그 매상가격을 볼 것 같으면 61년도에는 겉보리와 쌀보리가 오히려 쌀보리가 ㎏당 9원 80전에서 겉보리가 7원 80전 약 2원이 쌀보리가 높았는데, 62년도에 가서 역시 쌀보리가 12원 20전 겉보리가 10원이었던 것입니다. 또 68년도에 가서는 마찬가지로 겉보리가 23원 12전 쌀보리가 25원 75전 역시 쌀보리가 높았읍니다. 언제부터냐 하면 69년도부터 겉보리와 쌀보리가 동일한 가격으로 유지를 했읍니다. 그다음에 70년도에 가서는 정반대로 겉보리가 33원 72전 그다음에 쌀보리가 32원 58전, 여기서부터 쌀보리와 겉보리가 정반대로 뒤바뀜을 하기 시작했읍니다. 그리고 금년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72년도…… 71년도에 있어서 쌀보리가 가마당 4064원이고 겉보리가 4813원, 749원이라는 가마당 차액이 나온다. 여기에 대해서 도저히 저는 어떻게 해서 이러한 차이가 오고……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세 분씩 질의하고 정부 측 답변을 듣기로 했읍니다마는 지금 시간이 1시 10분 전입니다. 그래서 김형일 의원, 김현기 의원 두 분의 질문에 대해서 정부 측 답변을 듣고 그 들을 때까지 또한 1시가 넘겠읍니다마는 시간이 연장되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고 그리고 정회를 해서 점심을 자시고 오후 2시 반에 속개할 것을 대략 합의가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정부 측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현기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잘 아시는 사실입니다마는 우리는 무진장의 가능성 속에서 가장 우리들에게 이로운 것이 뭐냐? 하는 모색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읍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많은 깊은 뜻 중에 우리가 그 많은 가능성 속에서 뭐를 어떻게 찾아 들어가고 있느냐? 걱정하시는 뜻 잘 압니다. 아마도 같은 생각일 걸로 믿습니다. 사족 같습니다마는 지난 1945년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난날을 돌이켜 보면 저희 나라에 세 가지의 타부가 있었읍니다. 그 하나는 일본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타부였었고 통일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타부였었고 공산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타부였었읍니다만 일본과 이야기하는 타부는 한일회담 타결에 의해서 해소되었읍니다. 통일문제 이야기하는 타부는 바로 이 국회에서 건의하신 데에 대해서 설치된 국토통일원이 설치됨으로써 통일문제 논의는 정당화됐읍니다. 다음에 공산주의에 대한 이야기들은 아직도 타부가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세상이 많은 변형을 가지고 오고 있고 동서 간에 해빙이 되고 대화가 되어 가는 가운데에 그러한 세계조류에서 국제사회의 일원인 대한민국이 그와 같은 조류 속에 어긋남이 없는 자리를 스스로 찾아 들어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또한 늘 이야기하는 어휘입니다마는 많은 면에서 다듬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읍니다. 그러한 일들은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성격도 아니고 몇 사람만이 앉아서 편의상으로 다루어질 문제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성격들을 감안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문제를 제기해 들어가고 있는 우리의 오늘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김현기 의원께서 물으신 데에 대한 몇 가지를 답변을 드려 보겠읍니다. 첫째는 어저께 적십자사 총재가 제의한 이산가족찾기운동의 제의는 정부하고 사전에 협의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은 이렇게 제삼자를 통해서 제시하는 것보다는 더욱 국회에서 직접적으로 당당하게 알리고 그리고 했었으면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여러분께서는 물론 다 아셔야 할 권리도 있고 또 아셔야 되겠읍니다. 또 정부로서는 알려 드려야 할 책임이 있읍니다. 이 다 잘 아는 일입니다. 그렇지마는 어느 경우에 있어서 어느 성격상 진행되기 전에 사전에 알려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성격의 것도 또한 있다는 걸 이해를 해 주신다면 사전에 여기에서 여러분께 적십자사가 이러이러한 제의를 할 것을 정부에 요청해 왔다 하는 사전에 말씀드리지 못한 정부의 고충도 이해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와 같이 제기된 이상은 여러분께서는 의문되시는 점 어디까지나 물어보실 수 있고 또 저희들은 답변을 드릴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과정에 필요로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셔야 할 문제는 말씀을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또 왜 적십자사에서 이것을 제의를 했느냐 이러한 물으심에 대해서는 이것은 적십자사가 인도주의적인 면에서 이제 모든 것을 감안을 할 때 이와 같은 제의가 북한괴뢰집단에 의해서 만약에 받아들여진다면은 이것이 최 총재께서 기자와의 일문일답에서 피력한 바와 같이 국토통일이 멀고도 험하지마는 그 국토통일의 길에 어떤 실마리가 되었으면은 하는 그러한 희망을 피력한 바도 있읍니다마는 지금 이제 이러한 시기에 이와 같은 제의를 함으로써 하나의 실마리를 열 수 있었으면 하는 인도주의적인 적십자사의 뜻이 이와 같은 제의로 나타났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로서는 어디까지나 그 취지에 찬동을 하고 정부가 뒷받침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뒷받침을 하는 데 그치는 것이고 이것은 적십자사가 적십자사의 뜻과 주의에 따라서 이념에 따라서 전개해 들어가는 운동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총리는 하나의 좌표를 이미 설정을 해 놓고 슬슬 무드를 조성해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적십자사를 통해서 이와 같은 것을 제기한 것도 그 일환이 아니냐 이러한 물으심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물론 우리나라가 이러한 좌표에 굳건하게 서야 되겠다 하는 것은 있읍니다. 그러나 공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자기 뜻이 어디 있다 해서 덮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거나 혹은 그런대로 직선적으로 나갈 수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마는 대한민국이 오늘날 그리고 예견되는 어느 시기에 우리의 궁극목표인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국제조류의 어떠한 좌표를 향해서 걸어가야 되겠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중지를 모아서 현명하게 선택하면서 전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련의 좌표를 옳게 설정하는 그 걸음걸이의 하나씩 둘씩 접근해 들어가는 조심성 있는 제의들을 지금 해 나가고 있는 중이올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싫어하는 우리의 하나의 생활습성에서 본다 하더라도 아까 김현기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 중에는 어리둥절하시는 분이 계실 줄 저희들도 잘 압니다마는 그러나 언제인가는 우리가 불어닥칠지도 모르는 많은 가능성 당황함이 없이 설정된 자세와 가다듬어진 마음을 가지고 우리 민족이 옳게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불쑥불쑥 나오는 것 같지만 하나씩 둘씩 던져지는 문젯점들을 저작해 나가는 기간이 과정이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둘씩 던져지면서 국민적인 논의들을 조심성스럽게 일으키고 있읍니다. 많은 가능성이 있읍니다마는 그중에는 저희들이 우리들의 뜻에 의해서 배제할 수 있는 일도 있는 반면에 우리 뜻이 어떤 배제하지 못하는 일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명확한 것만은 하나가 있읍니다. 그것은 어떤 가능성이 우리에게 불어닥치든 간에 이 나라가 공산주의 사회 될 수는 없다는 사실 이것만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을 염두에 두면서 하나하나 다듬어 나가는 오늘의 저희들이 미흡한 점은 여기서 이와 같이 지적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지적이 혹은 지도의 충고에 과오 없는 태도설정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국론통일이 정당하게 되어야 되겠다고 걱정하시는 김현기 의원의 말씀을 전적으로 공명을 하면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또 아까 질문에 답변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조심성 있게 국론을 조정하고 통일을 기하면서 우리의 옳은 걸음걸이를 기약해야 되겠다고 말씀드린 것을 되풀이드리면서 우리 국민이 갖는 양식이나 우리 국민이 갖는 끈질긴 통일의 염원이나 또한 이 자리를 메우고 계신 여러분들에 의해서 지도돼 나가는, 우리나라가 반드시 옳은 국론이 통일이 되어서 우리 바라는 내일을 차지할 것을 믿으면서 그러한 흐뭇한 국민 속에 저희들은 어긋남이 없도록 정성 다해 갈 것을 기약드리면서 제 답변을 끝낼까 합니다마는 한 가지 부가해서 가족찾기 제의 같은 것도 반공법에 저촉되는 일이 아니냐, 또 정부 이외에 다른 사람들은 함부로 얘기를 못 하는데 이와 같은 정부와 같이 움직이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얘기해도 되느냐 하는 뜻의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 적십자사에 의해서 제의된 가족찾기 제의는 적십자사 본연의 그 이념 인도주의적인 그런 면에서 또 평화주의적인 그런 면에서 또 재난구원이라는 면에서 볼 때 산산이 흩어진 이산된 가족들을 만나게 해 준다는 그런 인도적인 이념에서 볼 때 거기에 입각해서 제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제안은 실정법 이전의 차원인 것으로 믿습니다. 또 형법이론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제의는 반공법에 해당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산가족찾기 제의는 적십자사에서 제의했읍니다마는 대단한 이 훌륭한 제의가 북괴에 의해서 옳게 받아들여지고 적십자사 총재께서 피력한 바와 같이 멀고도 험난한 통일의 길에 어느 실마리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 간절합니다. 이상으로 김현기 의원의 질문에 답했읍니다.

다음은 부총리 기획원장관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현기 의원께서 대맥과 과맥의 정부 수매가격의 차이에 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대맥과 과맥의 수매가격의 차이는 68년 이전에는 100 대 97.4였읍니다. 그런데 68년에 매상가격이 국회에서 심의되는 도중에서 그 율이 변경되어 가지고 84.4 대로 되었읍니다. 68년 이후는 그때에 정해진 율을 그대로 적용하여서 아까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대맥에 대해서는 4813원, 과맥에 대해서는 4064원으로 정해졌읍니다. 이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은 이미 들었고 농림부장관과도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적정율을 정해 주실 것 같으면 정부는 거기에 따르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외무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일 의원께서 금년도 국련 문제에 관해서 많은 질문이 계셨읍니다. 김 의원께서는 일찌기 국련 대표단의 한 사람으로서 수차 뉴욕에 오셔서 국련에 대한 실지 공기를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며 또한 이 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금년도 급변하는 국제조류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하는 나머지 이러한 질문이 있었다고 이해하고 있읍니다. 질문의 요지는 제가 이해하기는 소위 외군철수안 UNCURK 해체안 동시초청안 이러한 등을 어떤 방향으로 정부는 끌고 갈 작정이냐 또한 어떻게 이를 대처해 나갈 것인가 더우기 동시초청안에 있어서 권위와 권능 수락을 주장하는 것은 너무 낡은 것이 아니냐 새로운 정책이 없는가 하는 이런 질문이올시다. 금년도 유엔총회에 관해서는 정부는 소위 외군철수안, UNCURK 해체안, 이 문제에 관해서 공산 측에서 만일 이 문제를 제기해 온다면은 우리는 부결시킬 체제를 가지고 있읍니다. 아직까지 소련을 위시한 공산 측에서 이 문제를 정식으로 이 시간까지는 제기하지 않고 있읍니다. 그러나 국련규정에 의하면 8월 21일까지라고 이해하고 있읍니다마는 8월 21일까지는 보충의제로서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의제 속에는 외군철수안이나 UNCURK 해체안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8월 21일까지 소련을 위시한 공산 측에서 보충의제로서 이것을 제출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예상을 하고 있읍니다. 예년 공산 측은 마지막 날에 가서 이것을 제출하기 때문에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소위 외군철수안, UNCURK 해체안 등을 제출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만일 8월 21일이 지나면 이것을 제출할 수 없느냐 하면 그런 것은 아니올시다. 그때에 가서는 추가 의제로 제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보충 의제로서 이것을 제출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올시다. 대체로 국련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전쟁이 끝난 후에 국련이 우리나라 통일을 해 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하에서 매년 저희들이 이것을 국련에 있어서 통일문제를 갖다가 우방국가로 하여금 제출하여서 이것을 활발히 토의시켜서 압도적 다대수로서 한국통일안을 가결시킨 바가 있읍니다. 근년에 와서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국련 문제에 있어서는 자동상정방식을 취하지 않고 재량상정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매년 자동적으로 이 문제를 갖다가 상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있어서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상정할 수도 있고 상정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방향을 취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우방 각국과 협의한 후에 재량상정의 방식을 취한 바 있읍니다. 이 재량상정에 있어서는 언커크의 보고서 형식으로서 각 회원국이 이 총회에다가 이 언커크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면 총회에서는 싫든 좋아하든 이 문제를 토의해 왔읍니다. 그러나 3년 전부터 이 문제를 총회에 제출하지 않고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자동식으로 매년 상정되는 것은 아니올시다. 따라서 금년도에 있어서도 가의제 속에는 우리가 제출하는 한국문제 상정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읍니다. 다만 제가 이해하기에는 언커크의 보고서를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때에 만일 공산 측이 주장하는 소위 외군 철수안과 언커크 해체안을 제출할 때에는 서울에 있는 언커크 보고서 즉 그 내용에 있어서의 한국통일안 이것을 같이 심의해 달라 하는 것을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는 것이올시다. 따라서 만일 공산 측이 8월 21일까지 소위 외군철수안이나 언커크 해체안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금년도에 있어서는 정부에서는 반드시 이것을 토의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은 아니올시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정세로 보고 저희들의 정보에 의할 것 같으면 소련이 8월 21일까지 그의 다른 공산국가와 힘을 합해서 소위 외군 철수안과 언커크 해체안을 제출하리라는 정보가 있읍니다. 그래서 이 점에 관해서는 이미 재외공관을 통해서 종래 저희들이 주장하는 바를 충분히 주지 협조시킴으로써 이것이 비록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있어서 중공의 유엔 가입 문제가 급박한 문제라고 하더라도 저희들 지금 현재 판단에 있어서는 소위 외군 철수안 우리나라에 있는 미군 철수안, 언커크 해체만은 무난히 우리가 부결시킬 자신이 있다고 보는 것이올시다. 그와 동시에 먼저 이러한 문제를 토의하기 전에 공산 측이 제출하는 동시초청안 이것은 매년 소련을 위시한 공산국가에서 제출해 왔읍니다. 이 동시초청안은 무조건 동시초청안이올시다. 저희들 주장으로서는 무조건 동시초청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들이는 조건부 즉 다시 말하면 국련의 권위와 권능을 인정한 후라야만 참석할 수 있다는 이러한 주장을 해 왔읍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금년도에도 이와 같은 주장을 할 것인가, 즉 공산 측에서 주장하는 무조건동시초청안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그 문제입니다. 저희들 판단으로서는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국련에서 유엔의 권위와 권능을 따를 수 있다는 한국 문제를 따를 수 있다는 그러한 권위와 권능을 인정한 후라야만 북괴에서는 참석할 수 있다는 이런 주장을 계속할 작정이올시다. 다만 이것은 2, 3일 전에 제가 일본에 갔다 오기 전에 설명을 이미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권위와 권능을 인정한 후 오라는 그 표현방식에 있어서는 그 당시에 있어서의 국련의 공기와 정치구조 모든 것을 감안해서 그 표현의 방식을 신축성 있게 다루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 정신에 있서는 권위와 권능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은 조금도 이것은 다름이 없읍니다. 사실 일자로 뉴욕의 바로 이 시간에 우리 우방국가 18개국이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한 연구 검토를 갖다가 하게 되어 있읍니다. 만일 우리 대한민국의 외무부가 이 자리에서 금년도에 유엔에 있어서 권위와 권능을 인정한다는 이 사실을 이것은 낡은 문제이니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주장을 만일에 한다고 하더라도 가령……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않고 있읍니다마는 우리 우방국가의 정세분석에 대한 회의가 있읍니다. 매년 이와 같이 우리가 한국 문제를 다룰 때에는 신중하게 다룸으로써 우리나라만의 의사가 아니라 각국의 우리 우방국가 미국과 일본, 기타 아세아 구라파 영국 호주, 기타 모든 나라들의 의견을 통합해서 그 당시의 정세를 분석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가야만 이 대한민국 국가이익에 가장 합치되느냐 하는 점을 우방 각국과 긴밀한 협의를 거친 후 우리가 안을 작성하는 것이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이 점에 관해서 표현방법에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신축성 있게 다루는 것이올시다. 지금 김 의원께서 잘 설명하시다시피 1960년도에 있어서는 그 문안의 작성에 있어서는 총회 결의의 토의 전 5분 전에 작성한 것이올시다. 어떤 일설에 있어서는 이러한 격동하는 시기에 함부로 처음부터 작성해 가지고 왜 표시해 가지 않느냐 하십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여러 대표들이 와 가지고 움직이면 국련 총회에 있어서 그 시시각각으로 변천되는 그 환경하에서부터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상당히 머리를 써야 되고 또 우방 각국과의 협의도 거쳐야 되고 또한 상대방의 정보도 알아야 되고 이러한 모든 것을 감안한 후에 작정할 방침이올시다. 그러나 근본정신에 있어서는 금년도에도 유엔의 권위와 권능을 북괴에서 인정을 해야만 의미가 있는 토의를 할 수가 있지 않느냐, 유엔의 권위와 권능을 인정하지 않고 온다면 유엔을 자기들의 선전장소로 사용하고 자기들의 지위를 높이는 데에만 움직이지 않을까 이러한 점을 우방 각국에 철저하게 설명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미 아프리카나 라틴에 있어서 모든 나라의 정보를 종합하는 중이올시다. 이 점에 관해서 만일 물론 그 관계에 있어서의 더욱더 다른 정보가 있으면 이 점에 있어서는 확실히 국회에 제가 자진해서 보고드릴 예정이올시다. 그다음 질문으로서는 한국 통일문제에 대한 정부의 방침과 주장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올시다. 이 점에 관해서는 한국 통일문제에 관해서는 국련에 있어서 작년 25차까지 한국의 통일문제가 제기될 때에 우방 각국 20개국에 가까운 우방 각국이 한국의 통일방안에 대해서 결의안을 제출하고 있읍니다. 제출한 결과 과거 경험으로 보면 상당한 수의 표차로서 이것은 저희들의 주장이 이기고 있읍니다. 즉 대한민국의 주장이 유엔에서는 통과하고 있읍니다. 그 주장의 내용은 우리는 제네바회담 당시에 변영태 당시의 외무부장관께서 설명한 통일독립 민주한국수립을 위해서 유엔감시하에 유엔결의에 따라서 자유선거를 실시한 결과로서 우리는 정부를 수립한다고 하는 이러한 제네바회담 당시의 주장은 지금도 건전하다고 그 방법은 건전하다고 보고 있읍니다. 사실상 유엔을 통한 한국 통일방안에 관해서는 압도적 대다수 회원국의 지지를 받는 것이올시다. 국제적으로도 우리는 국련에서 이만큼 지지를 받아 왔고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장은 별로 변경할 의사가 없는 것이올시다. 이에 대해서 공산 측에서는 맹렬히 반대를 매년 해 왔고 유엔은 여기에 따르는 권위와 권능을 가지지 않고 한국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방도에 의해서 하자고 하는 그런 얘기를 되풀이합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결시키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런 모든 점을 감안해 볼 때 이것이 우리의 목적을 달하는 데 물론 김 의원께서 지적하시다시피 모든 것이 용이하게 간단하게 되는 것은 아니올시다. 저희들은 한정된 인원과 예산과 모든 점에 있어서 저희들이 노력하는 데에는 상당한 힘이 들고 있읍니다마는 저희들 주장이 국제적으로 정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주장을 관철하는 데 우리가 힘을 합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신념하에서 우방 각국과 협의를 거듭하고 접촉을 하는 것이올시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8월 13일 뉴욕에서는 우리 우방대표들이 특히 한국 문제를 위해서 우방 18개국이 모여서 이 문제를 지금 연구 검토하고 있는 중이올시다. 그다음 질문으로서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 문제에 대한 정책은 무엇이냐, 북괴가 가입할 경우에는 우리는 어떻게 할 작정인가? 앞서 제가 답변하는 가운데 제가 너무 기술적으로 실지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그런 답변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기술적인 면으로 제가 설명한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지금 현재 국제정세가 한국에 있어서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문제에 관해서 미국의 일부 인사들이 여기에 대해서도 말한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읍니다마는 아직까지 이 문제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문제가 될 만큼은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이올시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이 점에 관해서는 북괴가 유엔에 가입하는 것을 우리가 저지할 방침으로 우리가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 우방국이 또한 거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련에 있어서 국련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가사 북괴가 유엔가입신청서를 낸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대다수로 거부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우방국에서 거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관해서는 저희들과 우방관계에 있고 또한 맹방관계에 있는 미국을 위시한 나라들과 긴밀한 연락을 해서 우리가 하기 때문에 이 점에 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지금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있어서 한국에 있어서도 북괴 또는 우리 대한민국의 유엔 동시가입 하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느냐, 월남에서의 가령 성명이라든지 또한 독일에 있어서의 성명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읍니다마는 아직까지 우리 경우에 있어서는 한 가지 지금 우리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는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 가지고 우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는 중이올시다. 한 가지 다른 점은 이 분단된 사실 자체가 달랐고 또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국련 결의에 의해서 정부가 5․10선거를 통해서 한 만큼 상당히 뿌리 깊게 국련의 회원국에서 우리를 알고 있는 형편에 있읍니다. 지금에 있어서 국제조류가 급변한다고 해서 우리의 종래 주장하는 것이 반드시 변경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은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읍니다. 종래에 저희들이 외교하는 주장과 또한 현재 움직이고 있는 국제 조류와 그 모든 것을 감안해서 가령 국련에서 우리가 건전한 방안을 모색해 간다고 하는 그런 방침을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하는 것이올시다. 그다음 김현기 의원으로부터서 질문입니다마는 로저스 장관의 중공 가입 문제의 발표 후에 김 주미대사가 존슨 차관을 만나 한국에는 하등 영향이 없다고 하는데 존슨 차관 정도를 만나서 미국 정부의 정책을 알아낼 수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외무장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냐 하는 문제올시다. 사실상 닉슨 대통령의 중공 방문에 있어서 저희들의 입장으로 말하면, 이미 성명을 발표했읍니다마는 먼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대미외교를 강화해서 단계적으로 즉 단계적으로라는 제가 설명드린 내용에 있어서는 시기와 또한 그 레벨에 있어서의 단계적으로 미국에 대해서 저희들의 의사를 갖다가 충분히 전하는 방법을 우리가 강구하고 있읍니다. 존슨 차관은 상당히 미국의 방침과 정책에 관해서도 참여하고 있는 중요한 인사로 생각됩니다. 그 당시 김 대사가 만날 적에 차관과의 의견은 그대로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아직까지 닉슨 대통령이 북경까지 가는 데는 아직까지 시간이 있고 그동안에 있어서의 정세는 많이 변동되고 또 외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점에 관해서는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모든 가정하에서 최선을 다할 방침으로 있읍니다. 더우기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미국에 대한 대미외교에 관해서는 강화할 뿐만 아니라 또한 미국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리 정부의 의사를 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단계적으로 여러 가지 강구를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 닉슨 대통령이 중공 방문 시 한국문제가 의제가 될 것인가, 그 경우 우리의 입장을 반영시킬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지금 제가 답변한 것과 약간 중복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지금 사실 이 시점에 있어서 지금에 있어서의 전 세계 아무나 닉슨 대통령이 중공과 만날 적에 어떤 문제가 나리라고 하는 것을 틀림없이 예언하는 사람은 별로 없읍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주의 깊게 북경서 나오는 주은래의 성명을 잘 우리는 보고 있읍니다. 혹은 NYT 신문기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발언 내용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읍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모든 가정하에서 저희들은 우리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다시 한번 보고말씀 드리면 우리나라가 큰 나라의 흥정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국가의 이익이 충분히 모든 점에 있어서 반영되도록 우방 각국과 긴밀한 협의를 하고 이 협의하는 중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다른 나라와도 이 점에 관해서는 충분히 의사교환을 하는 그런 중에 있는 것이올시다. 이상 간단하나마 저의 답변으로 말씀드립니다.

국방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일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김 의원께서 물어보신 것은 두 가지올시다. 첫째는 한국군 장비현대화의 추진현황이 어떠냐? 듣건대는 지지부진 불만족스럽다 한다, 우리 요구가 잘 추진되고 있는가? 이하 요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과 북괴 사이에 있어서의 전력은 어느 쪽이 우세한가, 병력 장비 사기 기타 등을 종합을 해서 어느 쪽이 우세한가 하는 것을 명백히 얘기를 하라, 만일 장비가 열세하다면 국력을 기울여서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이 부족을 보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두 가지 질문이라고 기억을 합니다. 간추려서 이제부터 답변을 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정부는 이미 한국군 현대화 한국군 장비현대화 5개년계획의 제1차년도분으로서 회계년도 1971에 1억 5000만 불 상당의 장비와 병기를 정상 군원에 얹어서 추가해 가지고 예산을 배당을 했읍니다. 이미 미 국회를 다 통과를 해서 그중에 상당한 부분이 발주가 되었고 또 일부는 오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읍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1억 불이 넘는 주한미군의 장비의 일부와 기타 장비를 우리에게 주었읍니다. 그래서 현재 이 주어진 장비 중에서 상당한 장비는 이미 우리가 입수를 한 바가 있읍니다. 1972회계년도에 있어서는 미 행정부에서는 2억 3490만 불을 미 국회에 제출해 가지고 미 하원에서 얼마 전에 통과된 것을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이와 같은 것을 보더라도 미국 정부가 우리 대한민국군의 장비현대화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써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읍니다. 이미 우리 서부전선에 있어서는 신형전차대대 또는 자주포병대대 등이 창설이 되고 있고 또 상당한 대수의 항공기, 경항공기와 헬리콥터 등등이 이미 도입이 되어서 한국군이 이것을 인수를 해 가지고 현재 운영 중에 있읍니다. 또 상당한 수의 F5-A 전투기가 원래는 명년 봄에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금년 가을에 앞당겨서 도입되도록 되었읍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미 군사실무자회의에 있어서는 수개월 동안에 걸쳐서 적의 장비와 우리의 장비를 대비해서 우리가 부족한 것 또 우리 장비 중에서 성능이 적의 그것과 비교해서 떨어진 것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검토를 해서 양쪽이 합의한 안을 작성한 바가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모든 것이 다 반영이 되어 있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분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것을 다 못 받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즉 미국이 공급을 하고는 싶지만 현재 생산되어 있는 것 또는 가까운 장래에 생산할 그러한 계획표상에 없어서 주지를 못하는 것 또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 이와 같은 것은 당장에 주어질 수가 없고 수년 후에 도입이 된다 이러한 분야가 있읍니다. 몇 가지 불만스러운 것은 지금 말씀드린 그 외에도 우리가 화력 기동력 통신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획기적인 그런 발전을 해서 북괴를 능가하는 그러한 장비를 갖기를 원합니다마는 역시 군원 특별군원에 있어서의 액수의 제약 이런 등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받지를 못했읍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러면 이 부족한 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는 정예한 훈련으로서 이것을 보충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또 지금 현재 비록 우리의 능력은 미약합니다마는 간단한 우리가 개발 가능한 그러한 우리의 장비, 화기 등은 우리 스스로가 개발하는 능력을 길러 나가야 되겠고 이것은 단기계획과 장기계획으로 노놔서 단기계획에 속하는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착수해 가지고 이것을 실시하며 또한 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방위산업 전반에 걸치는 계획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전력비교 문제에 대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개별적인 능력을 총화해 가지고 그래서 전력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 국방력에 있어서는 물론 국방력의 현재력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이 모든 것이 혼합이 되어 가지고 그 나라의 전력을 형성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이 현대전의 특수성을 생각함과 동시에 또 우리나라의 현 휴전선을 경계로 해 가지고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과 북한괴뢰의 지리적 조건을 생각해 볼 때 국토가 대단히 협소하기 때문에 만일 한반도에 다시 북괴의 무모한 도발에 의해서 전면전쟁이 일어난다고 생각할 적에 있어서 우리는 기동공간이 피차 공히 대단히 제한이 되어 있다, 특히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는 바다에 쌓여 있는 그러한 여건하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동공간은 적의 기동공간에 비해서 매우 심대한 제약을 받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생각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북한괴뢰에 있어서는 잘 아시다시피 그들의 경제정책과 그들의 사회정책은 완전히 군사력을 뒷받침하는 전쟁지향형인 그러한 체제를 그들은 수년 여러 해 전부터 이미 갖추어 전쟁준비에 광분을 하고 있읍니다. 작년 11월 달에 제5차 전당대회에서 김일성은 무력을 포함한 폭력수단으로서 대한민국을 공산화하겠다고 호언한 바가 있었읍니다마는 그보다 앞서 지난 1965년 11월에 그들의 소위 당 4기 12차 회의에서 66년도를 전쟁준비 완료의 해로 해야 한다고 하는 목표를 이미 설정을 했고 67년을 정찰과 시험단계 68년서부터 69년까지를 대량침투 및 교란단계 70년대 초반기를 적화통일단계 이와 같이 목표를 설정해 가지고 그동안 이 목표에 변경을 가함이 없이 금일에 이르렀읍니다. 군의 장비 면에서 지금 김 의원께서 물으신 것을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상군에 있어서 대한민국 측의 화포의 운수가 북괴의 그것보다 열세합니다. 해군에 있어서는 쾌속정능력, 잠수함능력, 해군기지개발 면에 있어서 우리가 뒤지고 있읍니다. 공군에 있어서는 전투기와 폭격기의 숫자 및 공군의 기지개발 수송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 측이 북괴의 그것보다 뒤떨어졌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상륙전능력은 대한민국 측이 북괴에 비해서 우세합니다. 동원태세에 있어서는 북한괴뢰는 노농적위대 142만, 이 능력을 개전과 동시에 20 내지 30개 사단을 동원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읍니다. 우리의 능력은 잘 아시니까 여기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 동원능력 전반을 통해서 보면은 적에 비해서 우리가 열세한 입장에 있읍니다. 그러나 장기전이 된다…… 북괴가 기도하는 속전속결주의에 의거한 단기전을 시도하는 데 실패해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잘 저지해 가지고 상당히 시간을 끄는 장기전 형태로 갈 때에는 우리가 인원동원능력에 있어서 절대적인 우세를 갖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읍니다.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결론으로서 한국군 장비현대화 계획의 촉진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읍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동원장비를 포함한 예비군의 실질적인 전력화라는 것을 강력히 추진해야 되겠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불일 정기국회에서 국방분야의 예산을 다루실 적에 많은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후 2시 반에 속개를 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그렇다고 하면 3시에 속개를 하겠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민주공화당 김상영 의원께서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공화당 출신 국회의원 김상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과거에 경제학을 공부하는 학도적 기분에서 정부정책에 대해서 많은 시시비비를 해 왔고 또 솔직한 건의도 많이 했읍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에 존경하고 아끼는 김학렬 부총리와 남덕우 재무부장관 두 분에게 제가 몇 가지 경제정책에 대한 질의를 함으로써 성의 있는 답변을 얻게 된 것을 무한히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먼저 환율인상에 대한 타당성입니다. 6월 28일 12.9%라고 하는 환율을 갖다가 대폭 일시에 인상을 했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환율제도는 고정환율제도가 아니고 유동환율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소폭의 상승조정을 해 오다가 6월 28일 하룻밤에 약 13%라고 하는 대폭 인상을 강행한 것은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구매력평가에 의해서 평가절하를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실세환율에 의해서 정책반영을 시킨 것인지…… 또 정부는 인상조치를 한 후 말씀하시기를 환율을 인상함으로써 수출을 증진시키고 수입을 억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읍니다. 물론 그 목적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과연 우리나라의 경제구조상으로 보아서 그것이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심각성입니다. 우리나라의 공산품의 수출원자재는 70% 이상을 갖다가 해외에 의존하고 있읍니다. 또 뿐만 아니라 농산물 역시 국제시장가격에 비해서 결코 헐한 것은 아닙니다. 또 수출대상국의 여러 가지 수입제한조치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뜻대로 수출을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편 수입에 있어서 우리는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읍니다. 첫째는 수출원자재의 수입이요 둘째는 수입대체산업에 대한 수입이요 세째는 소비창조용 수입입니다. 제일 첫 번과 두 번째 수입, 이것은 어떻게 막을 길이 없을 것이고 이것은 우리로서는 도저히 억제할 길이 없는 고질적인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인 소비창조용 수입의 억제, 이것만을 우리는 가능한 수입의 억제대상이라고 볼 때에 과연 그러면 우리나라 현실이 소비창조적인 이러한 수입을 갖다가 억제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여러 가지 어려운 난점이 있읍니다. 예를 들면 양곡이라든지 또 석유 같은 에너지원은 아까 말씀드린 수출용 원자재 등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소비를 갖다가 억제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고 대단히 어려운 문젯점이라고 생각하기 까닭에 적극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수출진흥이 안 되고 소극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수입이 억제가 안 될 때에 우리는 환율인상이라는 무기만 가지고 과연 환율정책의 전부라고 할 것이며 환율의 안정을 기도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정부에서는 환율인상을 유일무이한 무기로 알고 변동환율제하에서 일시 대폭 환율을 갖다가 인상을 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는 방금 말씀드린 수출의 적극적인 진흥도 어렵고 수입의 적극적인 억제도 지난하다 하는 것을 갖다가 감안할 때에 저는 이번 환율인상은 무엇인가 모르게 불가피한 그러한 요인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학렬 부총리께서 우리가 환율을 갖다가 불가피하게 인상한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는 것을 솔직하게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적어도 환율을 대폭 인상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따라올 마찰과 부작용을 갖다가 제거하기 위해서 사전에 만전의 보완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부는 어떠한 사전조치를 취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에는 가장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태도로 임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고 그중에서도 가장 콘서버티브하게 다루어야 될 문제가 이 환율문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담한 인상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서는 무엇인가 적극적이고 또 커다란 거기에 플러스가 되는 점이 있었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한 조치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 자리에서 정부에 소신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물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70년대에 우리나라의 수입의존도는 국민총생산에 비해서 약 26%입니다. 반면 수출의존도는 17%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하면 GNP상에서 나타난 수입과 수출은 언바란스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이번 환율인상에서 오는 물가의 상승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으며 금년 연말에 물가의 상승 위치를 갖다가 어디까지로 각오하고 있고 예측을 하고 있는지? 또 70년 말에 비해서 얼마만큼 물가가 등귀할 것인지 이것도 확실한 소신 있는 답변을 갖다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율인상에서 오는 여러 가지 부작용과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특관세의 폐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탄력관세제에 의한 효율적인 운영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관세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에 의해서 물가의 안정을 기도할 용의는 없는지? 저는 물가상승요인에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대외적인 요인이요 둘째는 대내적인 요인입니다. 대외적인 요인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국제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원자재가 국제시장가격이 오를 때 이것은 불가피하게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운임이 오르면 역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등등 대외적인 요인은 여기서 고사하고라도 대내적인 요인이 우리에게는 허다하게 많이 있읍니다. 요컨대 고금리정책, 고세율정책 또 갑작스럽게 상응하는 노임의 상승경향 이러한 것을 종합해서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이 과연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국제경쟁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여러 가지 이런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저는 물가정책을 정부가 지금 부분적으로 행정통제적 물가정책으로부터서 완전 자유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또 정부는 물가를 억제하고 안정시키기 위해서 정부 스스로는 물가억제정책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임하고 있는지, 또 한편 국민에게는 무엇을 요구하고 또 어느 정도의 협조를 구하고 있는지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에는 3차 5개년계획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3차 5개년계획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3차 5개년계획, 다시 말해서 76년도 말에 우리나라의 무역수출고가 35억 불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것을 시인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는 한국경제가 계속해서 신장할 수 없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은 불과 GNP 대 수출의 의존도가 전부 합쳐서 17%밖에 되지 않습니다. 만일 76년도에 가서 35억 불을 우리가 수출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GNP에 약 30% 내지 35%를 수출해야 됩니다. 상품수출인 경우 제2차 산품인 경우에는 70%에서 80% 내지 90%를 수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모든 생산품에 80% 내지 90%는 해외에 수출해야만 35억 불이라는 수출실적을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국제경쟁적인 측면에서 취약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과연 5년 후에 GNP에 30% 내지 35%에 해당하는 수출을 실현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부총리와 재무부장관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나라는 적어도 수출입국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는 수출선도형 국가산업체제로 바꾸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금리체계도 여러 가지 관세제도도 또 노임체계도 등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제경제적인 면에서 취약점을 우리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확실히 그것을 시정해야 될 시급한 그러한 문젯점이 있다고 하면 용감하게 이러한 문제를 대전환함으로써 우리가 목표하는 76년도에 35억 불이라는 수출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정부는 그러한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다가 가해서 근자에 미국과 일본이 중공의 노동시장을 자유진영으로 접근시키려는 이런 경향이 보입니다. 저희들은 상품시장으로서가 아니라 과연 노동시장으로서 우리 한국하고에 어떤 경쟁적 위치에 앞으로 설 수 있겠느냐? 여태까지 동북아에 있어서 한국의 노임은 제일 헐하다고 그랬읍니다. 한국에는 저렴하고 양질의 노동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메리트였읍니다. 오늘에 와서는 우리 한국은 매년 매년 급상승하는 노임, 이것이 인제 국제사회에 있어서 조금도 메리트라는 인정을 못 받게 됐읍니다. 거년도 서울에서 열린 SRI 회의가 조선호텔에서 열렸읍니다. 잘 아시겠읍니다마는 SRI하면은 스탠호드 리사치 인스티투드입니다. 스텐호드대학의 연구기관이요 거기에서 동남아 각국의 노임을 비교 대조했읍니다. 거기서 리포트가 나왔읍니다. 거기에 의하면, 한국은 가장 노동의 상승률이 높은 나라다. 인제는 한국은 저렴한 노동력이라는 이러한 완전한 장점을 갖다가 잊어버리고 말았다 하는 그런 보고가 나와 있읍니다. 여기에 가해서 우리보다도 더 저렴한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중공이 미국과 일본에 접근해 올 때에 과연 국제시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경쟁해 나가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과거에 했던 노동집약적인 산업뿐만 아니라 거기에 가해서 자본집약적인 산업도 같이 아울러서 발전시켜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양적인 성장에서부터서 질적인 성장 방향으로 우리는 발전해야 우리가 계속 한국경제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것이고 경제부흥에 이은 승공통일의 길도 나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정부의 소신이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사정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드리겠읍니다. 그 나라의 외환의 보유고라고 그러면 그 나라의 국제적인 공신력을 갖다가 말하는 가장 결정적인 데이타의 하나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외환, 거기에다가 앞으로의 국제수지 전망 여기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은 대단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처지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최근에 고조되어 가고 있는 불신의 사조, 국가와 국민 사이에 또는 국민 상호 사이에 이 불신의 사조가 고조돼 가는 이 마당에 있어서 정부가 뭐라고 해도 국민은 잘 곧 듣지 않습니다. 더우기 외환사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구한 억측들을 많이 하고 있읍니다. 남 재무부장관은 이 점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가 어떻게 되어 있으며 가용외환이 얼마만큼 되며 앞으로의 외환전망은 어떻다 하는 것을 갖다가 뚜렷하게 한번 정직하고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의 적극적이고 희생적인 협조를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믿고 있읍니다. 이상 말씀드린 점에서 김학렬 부총리께서 답변하실 문제 또 남 재무장관이 답변하실 문제, 그 점은 두 분이 가려서 답변해 주시고 저는 오늘 정부의 답변이 진실로 국민으로부터서 신뢰받는 그러한 성의 있는 답변이 돼 주시기를 바라고 이것으로써 질의를 그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민당 김상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당의 김상현입니다. 본 의원은 먼저 지금 공화당 정부의 안보외교정책에 있어서 소신도 없고 또 정책의 좌표도 없고 하나의 무정책으로 인해서 국민에게 또는 많은 국가의 장래를 염려하는 지식인들에게 이 정부가 과연 우리 국민을 어디로 끌고 가느냐 하는 점에서 의아심을 갖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그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진실로 유감되게 생각하고 우리 국민이 이와 같이 일관성이 없는 정책의 빈곤에서 그때그때의 국제정세의 변화에 사전에 대비하지 못하고 대처하지 못하고 임기응변적으로 당황해서 처리해 나가는 김종필 내각에 대해서 대단한 불만을 본 의원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올시다. 이 근자를 통해서 총리의 답변과 정부 관계 장관들의 답변을 들어 보면 이 반공의 한계성이 과연 어디까지 있느냐 용공의 한계성은 과연 어디까지 있느냐 반공과 용공에 대한 그 한계성조차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우리는 혼란한 상태에 처해 있다 하는 것을 내가 생각하는 대로 총리에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4․27, 5․25 선거를 계기로 해서 바로 여기 나와 계시는 김종필 총리는 또 오늘의 대통령이신 박정희 대통령은 국민에게 무엇이라고 했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당시의 신문을 내가 오늘 여기 가지고 나왔읍니다. 동아일보 4월 21일 수요일판입니다마는 ‘공화 신민 안보에 대한 공방재연’이라 해 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말씀한 것이 여기에 기사화됐는데, 최근 정세는 6․25 전과 방불하다. 박정희 후보는…… 신문에 난 그대로입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을 4대국에게 맡기자는 신민당의 무정견한 정책은 새로운 신탁통치안이라고 말하고 야당은 대중 선동과 혼란을 조성, 선거전에 이용하려는 불순한 기도를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4월 15일 자 조선일보를 보면 공화당에서 성명을 그 당시 김창근 대변인을 통해서 성명을 냈어요. 소위 말해서 신민당의 4대국에 의해서 전쟁 억제를 우리가 요구하는 4대국 미․일․중․소를 지적해 가지고 신민당의 당책으로 또는 신민당의 당시 대통령후보 김대중 씨의 정견으로서 그것을 제안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공화당에서 4월 15일 자 ‘이적경고 외면 사과하라’ 바로 그것은 이적행위다, 그러니까 그것을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과해라, 그 당시를 여러분이 연상해 보시면 잘 아실 줄 믿습니다. 텔레비와 방송 신문을 통해서 소위 북한에 노농적위대니 무엇이다 하는 소위 중앙정보부가 일급비밀로 관계관…… 그런 비밀이 누설되지 않는 사람에게만 상영시켜서 보여 주었던 그 영화를 중앙정보부에서는 그것을 텔레비에다가 또는 각 신문에 자료를 배포해 가지고 긴장을 악화시키는데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말씀한 대로 이것이 바로 6․25와 같은 전란상태에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과장해 가지고 기만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1야당이요 제1야당의 대통령후보가 한반도에서 전쟁도발을 억제하는 하나의 방향으로 4대국 안보에 대한 문제를 4대국에 대해서 전쟁도발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그런 제의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적행위라 해 가지고 이와 같은 못된 바로 장본인이 여기에 앉아 계신 김종필 씨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바로 그분이 오늘의 대통령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의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었읍니까? 바로 1개월, 2개월 전 그 당시에 발언하고 국민에게 그와 같이 선동해 가지고 신민당을 마치 용공단체로 후보자를 마치 공산당과 같이 돌려 몰던 그 당시를 회상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총리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더 제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남침위협을 가해 오고 있는 북괴와 서신, 기자 체육교류를 한다는데 야당 후보가 아마 공산당과 싸워 보지를 않아서 공산당이 무언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면 표가 나올까 싶어 국민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도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그리고 당시 공화당, 현재도 당의장이십니다마는 공화당 의장이신 백남억 의장께서 또 말하기를 김일성이가 피리를 불면 김대중이가 나팔을 불고 김일성이가 장구를 치면 김대중이는 북 치고 김일성이가 춤을 추면 김대중이는 노래한다 이런 말로 해서 소위 4대국 안보라는 것은 한국을 바로 신탁하자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이것은 이적행위다 이렇게 선거 당시에 신민당의 소위 4대국에 의해서 한반도 내에 전쟁도발을 억제하는 그런 정책의 문제를 가지고 용공시한 것을 생각하면서 나는 김종필 총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할 때에 지금 국제정세는 급속도로 변화가 되어 가지고 가까운 시일 내에 북괴대표와 한자리에 모여서 대화할 수 있는 그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읍니다. 불과 1년도 아니요 2년도 지나지 않은 몇 개월 전에 그와 같은 절대 전능적인 반공만을 주장하고 거기에 대해서 김종필 씨나 박정희 대통령과의 통일문제나 안보문제에 견해가 다른 점에 대해서는 용공시하던 김종필 씨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북괴대표와 가까운 시일 내에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해 왔다. 김종필 씨가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있다면 모르지만 적어도 일국의 국무총리가 국민에게 믿음을 주고 무슨 말을 하면은 국민이 따라가고 신망을 받는 것이 나는 정치인의 바로 정의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4․27, 5․25 선거 당시에 김종필 씨의 연설을 듣고 경청을 한 많은 국민들이 그 당시의 매스콤을 통해서 보도된 것을 확인한 우리들이 김종필 총리의 말을 어떤 말이 정확한 또 어떤 말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얘기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 김 총리는 과연 국민이 내 말을 믿고 그 말에 설득력이 있다고 본인은 여기서 생각하고 계시는지, 나는 그 말을 믿을 만한 국민들이 얼마 없을 것이다 이것이에요. 내일 또 어떻게 현 이 공화당 정권의 안보나 외교정책은 변질될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나 그것을 어떤 것이 정확한 것이냐? 지난 선거 때에 총리께서 얘기하고…… 그 말이 정확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번 국회에 나와서 답변한 말씀이 정확한 것인지? 내가 묻기에 김종필 총리께서 나오셔 가지고 그동안에 국제정세가 많이 변화되지 안했느냐,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 정부 내에서도 정책에 변화가 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당시와 지금 김종필 총리가 얘기하는 그 상반된 그런 변화는 가져온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 선거기간에 벌써 소위 탁구외교랄까 핑퐁외교는 그 당시에 시도되었고 그런데 마치 세계는 6, 7년 전부터 화해무드로 조성해 가고 있는데 현 공화당 정부는 어떤 민족의 안보라든가 국가의 안보를 주안점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 안보 자체를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정권안보에만 급급하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혼란을 가져온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내가 김종필 총리에게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정권안보가 아니고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이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갖다가 이적시하고 용공시하는 이래 가지고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정권안보가 아니고 무엇이냐, 이 점을 분명히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요 며칠간에 닉슨 중공 방문 결정이 보도된 이후에 우리 한국 언론계에서 중공 문제라든가 또는 아세아의 안보문제, 한반도의 문제, 분단국가 문제 등등으로 해서 많은 보도를 하고 있읍니다. 나는 지금 오늘 국제정세가 그와 같이 급속도로 다변화되어 가지고 완전히 세계는 참 이념적인 대결로부터서 실리의 시대로 이와 같이 지금 변화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5․16 이후에 이 공화당 정권이 그와 같은 국제변화 상황을 완전히 도외시해 가지고 국내적으로는 반공법이다 국가보안법이다 하는 것을 정치적으로 적용하고 악용해서 우리가 사실을 사실대로 알지 못하게 하는 이와 같은 점에서 오늘날 이 신문과 방송이 그 사실보도를 함으로 해서 우리 국민은 그 정세에 적응하는 의식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여기에 국론이 통일되기는커녕 오히려 혼란만을 야기시키는 이와 같은 그런 경우에 도달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와서 답변하신 김 총리의 말씀을 듣는다든가 법무부장관 말씀을 들어 보면 우리 야당 의원 질문에 반공법을 또 국가보안법을 개정 내지 개편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시기에 맞는 국제정세에 적응하는 이와 같은 것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와 같이 물으니까 총리께서 답변하시기를 인도적인 문제이므로 실정법 이전의 말이다, 다시 말하면 이번 우리 적십자사 총재께서 가족찾기운동에 대한 제안 문제 가지고 바로 이런 문제도 현행 이 반공법이나 국가보안법이 현존하고 있는 한 이 법의 모순점이다 이런 점을 개정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에서 인도적인 문제이므로 실정법의 이전 문제다 이와 같이 대답을 하시고 요는 이 법을 그대로 두고 신축성 있게끔 운영하겠다는 그런 암시를 본 의원은 받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읍니다. 본 의원은 이번에 적십자사에서 인도적인 견지에서 가족찾기운동을 북한 적십자사에다가 제창한 데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찬성하는 사람입니다마는 나는 법은 악법이라도 그것을 지켜야 하는 것이 위정자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와 같은 것이 현행법에 저촉이 된다 하면은 선 법개정을 통해서 후 그와 같은 우리의 인도적인 주장을 또 우리가 통일에 접근하는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요 이것이 정책을 수립하는 위정자의 태도가 아니냐 나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 김 총리께서 견해는 어떠하신지? 인도적인 견지와 김 총리 말씀대로 그 얘기를 우리가 받는다 하면 인도적인 견지라고 해서 이것은 하나의 실정법 이전의 문제라 한다면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동포들 가운데 일본에 우리 민단계가 있고 조총련계가 있읍니다. 인도적 견지에서 일본에 있는 조총련을 방문해 가지고 자기 형님이나 자기 아저씨나 아버지를 만났다고 하면 이것도 인도적 견지니까 실정법 이전의 문제가 아니냐, 총리께서는 그렇게 확언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북한에서 수백만 우리 동포들이 지난 6․25사변을 계기로 해서 월남한 동포가 있읍니다. 월남한 동포가, 또는 어떤 감상적인 청년이 북한에 있는 자기 부모나 형제를 만나기 위해서 만약에 월북을 기도했다, 그것은 순전히 사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 그리운 어머니와 아버지를 보기 위해서 인도적 견지에서 내가 월북을 기도했다 하는 이런 의미가 될 때 총리께서는 인도적인 견지니까 이것도 실정법 이전의 문제로 반공법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것인지 나는 분명히 내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정부가 이 반공문제에 있어서 과거와 같이 요는 정권을 유지하는 데 만약에 필요악이 된다면은 정치인이나 사회인사나 지식인이나를 그때그때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희생시켰느냐 하는 것은 아마 총리 자신이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또 지금 현재 언론기관에서 신문에 보도하는 것을 하나의 예를 듦으로써 오늘날 우리 한국국민들이 얼마나 반공의 노이로제에 걸려 있느냐 하는 것을 오늘의 이 공화당 정권이 중앙정보부를 통해서 얼마나 관제 공산당을 많이 만들었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내가 밝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권 유지에 협조하지 않은 사람을 그 사람이 아무리 사상이 건전하고 그 사람이 자유주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사람을 갖다가 중앙정보부에서 검찰 공안부에서 공산당으로 입건 구속해 가지고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을 나는 여기서 총리께서 법무부장관을 시켜 가지고 확인해 보면은 이 정부가 반공을 강압적으로 반공을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발적으로 취급했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도 제가 총리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 아는 모 언론계에 있는 신문기자가 1년 전에 체육부 관계 기사를 쓰면서 ‘북괴 등 공산국가들은’…… 뭐 인제 체육문제 기사를 쓰면서 ‘북괴 등 공산국가들은’ 이렇게 해 가지고 기사를 쓴 것이 있는데 그 문제로 해서 검찰에서 공안부에서 출두하라고 해서 가 보니까 공안부 검사가 따지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 ‘북괴 등 공산국가’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네가 북괴도 국가란 말이 아니냐? 북괴 등 공산국가라고 했으니까…… ‘북괴 등 공산국가’니까 북괴도 국가라는 말이 아니냐 이래 가지고 거기서 진술서를 쓰라고 해서 진술서를 쓰고 나온 일이 있읍니다. 또 오늘날 지금 이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면 오늘 경향신문을 보면…… 쳐다보고 그 외에 다른 신문도 대개 보면은 신금단 문제와 신문준 문제, 한필성 또 한필화 문제를 보도한 것을 보면은 신문준 씨, 바로 신금단의 아버지 신문준 씨는 신문준 씨다 이렇게 쓰고 신금단이는 그냥 신금단,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신금단이가 만약에 처녀고 여자라고 하면 신금단 양 나는 붙여도 이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반공의 노이로제에 걸려서…… 이 정부가 얼마나 반공을 강압적으로 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악용을 해서 신금단 양이라는 말도 못 붙이고 신금단이라고 해 가지고 신금단 아버지는 신문준 씨라고 하고 한필성 씨하고는 한필화, 그는 양도 없고 여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날 이것이 공화당 정권이 반공을 강압적으로 해서 그 하나의 결과가 그 업적이 언론에까지 이와 같이 보도되게끔 만든 이 사실을 우리가 최두선 총재에 의해서 북한 적십자사라 이런 말을 표현했다, 이래 가지고 신문마다 대단히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북괴’ ‘북괴’ 했는데 ‘북한’이라고 했으니 이것은 대단히 큰 변화다. 나는 오늘 우리 야당 의원들이 여러 가지 각도에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관련되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읍니다. 오늘 외무부장관도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김형일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요는 국제적으로 또 분단국가의 하나의 이론상 대한민국과 북한은 하나의 부분국가다, 2개의 국가로서 국제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유독 우리 대한민국에서만 우리는 지금 현재 헌법에 또 유엔의 결의에 의해서 우리가 북한을 갖다가 하나의 집단으로 인정하고 있지 국제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부분국가로 되어 있어! 2개의 국가로 호칭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김형일 의원이 유엔 동시초청 문제하고 유엔 가입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965년 우탄트 유엔 사무총장도 남북한 동시…… 분단국가를 일괄적으로 유엔에 가입하는 문제를 1965년도부터 주장하고 있어요. 또 오늘날 현시점에서만 우리가 검토한다 하더라도 서독의 부란트 수상은 유엔 가입을 동시에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적어도 내년 정도 되면 아마 양독 간에 합의해 가지고 유엔에 가입이 될 것이다 하는 전망이에요. 지금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월남만 하더라도 티우 대통령이 소위 월남과 월맹에 있어서 동시 유엔 가입 문제를 가지고 찬의를 표했어. 오늘날 지금 중국과 중공 문제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어! 지금 완전히 고립상태에 있어. 이북은 철저하게 공산체제로서 전형적인 그런 방법을 다 취하고 있고 대한민국은 우리가 절대 반공이라는 과거 자유당 시절에 북진통일을 내세워 가지고 상대방을 섬멸하기 이전에는 통일이 없다는 그것은 우리가 현재 이 정권도 그것이 정책은 아닙니다마는 평화를 얘기하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그와 같은 전면적인 반공주장만을 되풀이함으로 해서 세계 추세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와 같은 것을 나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서 오늘 외무부장관께서 남북한 동시초청 문제는 우리가 유엔의 권능과 권위를 북괴가 인정할 때에 그때에 인정하면 초청이 되지만 또 그렇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표현상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신축성을 가지고 그때에 가서 대비를 할 것이다, 그러나 동시 유엔 가입 문제는 절대 반대한다 이런 얘기를 외무부장관이 말씀을 했읍니다. 나는 국무총리에게 이 문제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외무부장관이 동시 유엔 가입 문제는 절대 반대한다고 주장하면 만약에 앞으로 1년 2년 추세가 가 가지고 자유진영이나 공산진영 국가에서 또 이 분단국가의 문제가 일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동독이나 서독이나 월남이나 월맹이나 중국이나 중공이나 우리 한국이나 북한이나 동시에 유엔에 가입시켜야 된다는 이와 같은 제안이 유엔에서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아 가지고 이것이 처리된다 할 때에 우리 정부는 유엔에 가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그 국제적인 그 조류 밑에서 탈퇴해 가지고 우리 한국만은 절대로 유엔에 가입하지 않을 방침인지? 현재의 정부의 방침은 공화당 정부의 대유엔정책은 절대로, 외무부장관 말씀대로 절대라는 말을 쓰면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동시 유엔가입은 반대할 방침인지? 만약에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때의 현 김종필 총리께서 이 정부의 대유엔정책에 대해서 소신을 밝히셔야 될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 관계 기관…… 소위 우리가 알기에 이 통일문제라든지 이와 같은 안보문제 또 외교문제 이 전반적으로 해서 관계기관을 보면 중앙정보부 외무부 국방부 문교부 통일원 국가안보회의 이런 산하에 많은 기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읍니다. 이 정부 내 각 기관이 우리의 통일정책이나 외교정책에 있어서나 안보정책에 있어서 이것이 기관마다 달라, 여러분 아실 거예요. 소위 로저스 소장이 휴전선, 소위 비무장지대를 평화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것을 제안했을 때에 우리 정부에서 총리께서 말씀한 것하고 국방부장관이 말씀한 것하고 외무부장관이 말씀한 것하고 각각 다 달라. 그러니까 정부는 이와 같이 통일된 정책을 발표하지 못함으로 해서 이런 데에서 국민이 당황하고 있고 이 정부를 불신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앞으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 없어야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 내 각 기관이 유기적인 어떤 협조체제를 가져서 특히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인 면에서라도 사전에 이와 같은 중요한 문제는 협의가 돼 가지고 하나의 정책이 조정되어서 그런 혼란을 사전에 막는 그런 지혜 있는 정부가 되어 달라는 것을 내가 김 총리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로저스 소장 발언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첨가해서 여기에 한두 말씀 더 드리겠읍니다마는 이 문제도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판단이 언제나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지 않을 경우도 있읍니다마는 우리 이 공화당 정부의 외교라는 것을 보면 이것은 자주외교가 되지 못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하고 있어. 그저 외세에 영합하는 우리 민족 자주외교를 하나의 지침조차도 마련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외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로저스 소장이 비무장지대를 평화적으로 이용하자, 나는 이 제안에 대해서 본인 개인은 전폭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이올시다. 우리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나는 하도 국방부장관이나 외무부장관이나 국무총리의 말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의 말이 정확한지 몰라서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김 총리에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평화적으로 이용하자는 것을 우리 정부는 바라는 것인지 또 이것이 긴장완화에 하나의 접근하는 방법인지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명백한 태도를 밝혀야 될 것이에요. 이 휴전선 지역에 비무장지대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우리가 통일에 방해가 되고 또 국가안보상 이것이 위험하고 우리 국가의 장래에 이익이 되지 못한다면 정부는 이것을 반대해야 될 것이야. 만약 그렇지 않고 이것이 우리 민족에게 실리가 있고 이것이 또 통일에 접근하는 방향이고 또 이것이 북괴의 무력도발을 갖다가 억제하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면 그것은 로저스 소장이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정부가 이니시아티브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평화적 이용을 갖다가 제안하는 이와 같은 입장에 서야 될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우리 정부가 북한에다가 제안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나는 정부가, 소위 과거 김 총리께서 여기에 나와 가지고 그것은 공식적인 얘기가 아니라 공화당 소위 의원총회 또는 공화당 국회의원들만 모인 자리에서 말씀을 한 문제가 신문에 보도가 되었는데 일부는 사실이지만 전반적으로 사실과 달리 보도가 되었다고 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저는 책임을 추궁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전위원회 수석대표를 우리 한국사람이 수석대표가 되어야 된다 하는 점에 있어서 그런 시기에 검토할 단계에 도달한 것이 아니냐 하고 김 총리가 말씀한 것을 들었어요. 내가 그래서 정전위원회의 수석대표 문제를 가지고 1953년 7월 27일 소위 발효된 한국휴전협정 그 전문 몇 가지를 읽고 나중에 보니까 만약에 우리가 한국대표를 수석대표로 우리가 나간다고 하면 이런 문젯점이 있읍니다. 정전협정 나중에 참석자에 있어서 사인난을 보면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원수 김일성,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 팽덕회, 국제연합군총사령관 미국육군대장 마크 W 크라크 참석자 해 가지고 조선인민군 및 중국인민군지원군 뭐 대표 그래 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에 있어서 받아들여 가지고 신임장을 유엔군사령부를 통해서 받아 가지고 제출하게 된다 하게 되면 조선인민군사령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원수 김일성이 앞으로 이것이 제출되게 되는 것이 아니냐? 만약 이 문제를 받아들인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정부는 조선인민공화국을 하나의 인정하고야만이 우리 수석대표가 참석할 수도 있다 하는 이와 같은 근거가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점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여기에 대한 견해도 물론 검토가 되었을 줄 믿습니다마는 과연 앞으로 어떻게 그 문제도 처리가 될 것인지 우리가 국회를 통해서 국민에게 분명히 밝혀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지금 우리가 북한에 납치되고 때로 월북해서 순수 그 문학가들이 월북되어 가지고 지금 거기서 숙청을 당한 사람도 있고 또 사형을 당한 사람도 있고 또 거기서 공산주의 활동에 협조해 가지고 동조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과거도 이것이 국회에서 좀 얘기가 되었읍니다마는 거기 이북에서 소위 김일성 치하에서 숙청을 당했다든가 사형을 당했다든가 하는 이와 같은 문학가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공산당이 되기 이전 또는 월북하기 이전 납치되기 이전에 대한민국에서 작품활동을 한 많은 작품이 있읍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이북에 갔다 하는 그 하나 사실로써 그 작품을 전부 다 일반이 보지 못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설령 이북에서 공산주의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공산당이 되기 이전에 쓴 작품에 대해서는 나는 여기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순수 문학작품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리 독자들로 하여금 탐독하게 함으로써 이것이 타당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해금할 용의가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문젯점이 있읍니다마는 총리의 답변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다시 보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으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읍니다.

오전 회의에 말씀드린 대로 세 분씩 질문을 하고 답변 듣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신민당 오세응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외국에서 오랫동안 정치학을 연구하면서 우리나라의 모든 사태를 주의 깊게 관찰해 온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해외에서 이 나라 소식을 들을 때에 감격도 해 보고 울분도 해 보고 때로는 회의를 느꼈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읍니다. 이 사람이 이제 조국의 의정단상에 서면서 무한한 감회를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하여 이 한 몸을 조국에 바쳐야 된다는 각오를 다시금 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평소부터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진정한 발전은 정치일선에 서 있는 정당이나 이 의사당 안에서나 혹은 정부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때 묻지 않은 젊은 학생들과 양심적인 지식인들의 존재가 이 나라 발전에 가장 원천적인 민주세력이라고 생각하고 이들의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정치참여와 그들의 집결된 여론이 반영되어야만 우리가 진정한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는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서 먼저 8월 7일에 공화당의 장덕진 의원 의 발언과 이에 대한 정부 측의 김종필 국무총리의 답변 과정을 보고 또한 어제 우리나라 적십자사 총재의 북한에 대한 제의를 듣고 이러한 남북대화의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공감을 가지면서 몇 가지 우려하는 점을 피력하고 다음에 간단하게 한두 가지 질문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오늘 국무총리께서 이미 반공법 문제와 또한 초당적인 안보기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구태여 그 문제를 다시 끌고 나가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올라온 이상 총리의 답변에 대해서 저 자신의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외교정책이라는 것이 꼭 여론의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판문점의 로저스 장군의 발언이 우리 신문지상이나 우리 정부 여당 야당의 모든 정치인 또한 국민들의 많은 관심사가 돼 있었읍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그것이 사견이냐 그것이 공언이냐 이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냐 로저스 장군이 이러한 말을 할 때에 그는 미국의 여론이 어디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사견으로 얘기를 했든지 정부에서 지령을 받아서 그러한 말을 했든지 결국 그 자체는 미국의 여론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러한 얘기를 할 수 있었다는 그 원칙만 안다면은 그것이 공언이냐 사언이냐 여러 가지 문제를 떠들 만한 가치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외교정책이 여론의 뒷받침을 받아야 한다는 좋은 예로써 2차 대전 이래의 미국이 취해 온 대중공외교정책이 최근에 와서는 급작스럽게 바뀌어진 것같이 바깥에 나타나고 있으나 이것 또 한 가지 제 생각으로서는 이것이 급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읍니다. 미국의 학자들이나 소위 자유주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중공과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해결함으로써 국제적인 평화가 오고 미국의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월남전쟁 같은 것이 앞으로는 없겠다, 이러한 오랫동안 걸린 미국의 여론이 뒷받침을 해서 큰 마찰 없이 미국이 이번에 대중공정책을 바꿀 수 있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 총리께서는 명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정은 어떠냐? 반공법에 대해서 오늘 총리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론을 조성할 수 있는 학생들이나 지식층에 대해서는 이러한 말을 한마디도 하지 못하게 꼭꼭 묶어 놓고 여당은 정부와 공모를 하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요새 장덕진 의원 의 발언과 국무총리의 발언과 이북에서 제안한 소위 민주공화당을 포함한 어떠한 사회단체와도 협상을 하겠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또한 최근에 일본 요미우리 신문을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김일성의 제안을 묵살하고 8․15 때에는 어떠한 역제안이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된 것인지 야당에는 다 반국가적인 존재만 나와 있는 것인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야당에도 떳떳하게 애국적으로 우리 국사를 논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야당에는 일언반구 이러한 말을 해 주지도 않고 극적인 발언을 내는 데 대해서 저는 이것을 인기전술에 불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한 가지 좋은 예를 들겠읍니다. 우리 대통령 각하께서 우리 학생들이나 지식층에서 많이 염려하고 있는 우리 통일문제에 대해서 정부기구를 세우겠다 이렇게 몇 년 전에 약속하셨어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정부 기구가 되어 있는 통일원이라는 것이 나왔읍니다. 이 통일원이 나왔을 때에 본 의원은 미국에서 여러 학자들과 같이 상의를 하고 우리 고국을 걱정을 하고 그땐 무엇인지 우리 대한민국의 정책이 현실적으로 알맞는 방향으로 가지 않나 하고 우리 교포들과 같이 한자리에 앉아서 희망을 갖는 그러한 순간이었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지마는 통일원장관이 대한민국 여론이 북한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신문인의 교환이라든가 운동선수의 교환이라든가 이러한 여론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 장관 모가지가 달아났어요. 극적으로 발언을 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이 정부가 어딘지 국민의 뜻을 생각하는 모양이다 하고 희망만 주고 결과적으로는 여론조사를 한번 했다고 통일원장관 모가지를 짜르는 그러한 일을 해 놓고 나서 별안간에 우리 공화당의 중심인물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장덕진 의원 이 아무 말 없이 아무 준비 없이 남북대화를 해야겠다 하고 말씀하시고, 또한 국무총리께서 나오셔서 호불호 좋든 나쁘든 그러한 시기가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니 저와 같은 사람은 그 안에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의 외교정책이 이러한 어떠한 한 정당이나 몇 사람의 인기전술을 위해서 나오는 것인지, 정말 국가의 앞날을 위해서 나오는 것인지, 회의감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총리께서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좋은 예를 들겠는데 우리 신민당의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신 박병배 의원의 정치철학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이분은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 저희 교포들한테 와서 말씀하시는 것이 상당히 자유주의적인 면이 있고 대한민국에서 저런 분이 야당의 보수정당이라고 알려져 있는 야당의 정책심의위원장이 될 수 있나? 이러한 의문을 가질 정도로 제가 그 사람의 그 정치이념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분이 요전 날 이 자리에 나와서 흥분해지신 그 태도를 여러분이 아마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저 뒷자리에 앉아서 눈을 감고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내가 알기에는 박병배 의원께서 장덕진 의원 의 말씀과 우리 총리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나왔어야 할 텐데 어딘지 불만이 많이 있는 것 같다, 이러한 느낌을 가졌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정치이념이 같고 어딘지 그러한 새로운 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실 분이 이상하게 기습을 당한 느낌을 갖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졌읍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총리께서 초당적인 안보기구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마는 다시 한번 숙고하셔서 우리 여당이나 야당이라는 이름을 떠나서 초당적으로 또 여론의 받침을 받고 나가는 우리나라 외교정책이 앞으로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저의 느낀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저께 극적으로 발표된 북한의 가족찾기운동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여야 모든 사회단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읍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쯤은 좀 우리 야당에서도 알고 있으면은 더 만족하게 더 흐뭇한 기분으로 지지할 수 있었는데 제가 듣는 정보에 의하면 이 문제가 3개월 전서부터 정부나 여당 사이에서는 상당히 논의되었었다는 사실을 들을 때에 저 자신은 상당히 슬픈 생각을 가졌읍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생각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덕진 의원 의 남북대화의 말씀과 우리 총리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때가 오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를 저는 찬성은 하나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은 회의감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여야를 초월해서 그러한 좋은 안을 가지고 나오신 우리 총리께 제가 두 가지 문제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장덕진 의원 이나 김종필 총리가 말씀하신 남북대화의 필요성이 인기전술이나 과거와 같은 실행하려는 의의도 없이 말한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판문점에서의 남북대화 나아가서는 정치회담을 제의할 용의는 없는가 이러한 질문을 하고 저의 생각을 몇 가지 여기에 부언하겠읍니다. 장덕진 의원 께서 이러한 남북대화를 말씀하시고 그 장소를 유엔으로 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유엔 유엔 하고 계신데 유엔 자체가 유엔 초창기와 같이 우리 대한민국에 그리 유리한 단체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벌써 1956년 열여섯 나라가 유엔에 들어오기 시작한 후에 62년도에 가서 아프리카, 아시아의 여러 약소국들이 들어오고 그 후부터는 그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졌으며 최근에 와서는 미국도 다른 나라들의 여론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또한 오늘 외무부장관께서 하루 종일 말씀하셨지만 북한이 뉴욕으로 와서 유엔으로 와서 회의를 한다는 데 여러 가지 사전에 복잡한 조건이 들어오고 있읍니다. 유엔의 권위를 인정하고 권능을 인정하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복잡한 수속절차가 많으니까 이왕에 그런 좋은 안을 내놓으셨으니까 제가 왜 판문점이 좋은 장소인가 하는 것을 해석을 해 드릴까 생각합니다. 우리 판문점의 휴전협정의 조항을 자세히 읽어 보면 이 휴전협정이 지금 현재 그 조항에서 사문화된 데가 많아요. 예를 들자면 제9조에 비무장지대의 출입인원의 제한 문제가 이미 폐기된 것과 마찬가지이고 제10조에 비무장지대 출입인원의 휴대무기제한 문제가 폐기된 것과 마찬가지이고 또 13조D항에 한국 국경 외로부터 증원되는 군사력의 제한 문제가 폐기된 것과 마찬가지이고 또한 이 휴전협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제41조에 중립국감시위원회의 임무가 끝났어요. 거기에다가 또한 3개월 내에 모여서 정치회담에서 남북한 문제를 말하겠다는 그 제네바회담이 결렬되고 지금 현재 이 법조문이 상당히 사문화되어 있는 것은 총리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할 일이 있는데 1966년 8월 이래 판문점을 떠났던 중공이 지난달 7월 9일에 판문점으로 왔읍니다. 그런데 그 돌아온 사람이 협정 제20조에서 규정한 고급장교, 여기서 법조문을 보면 괄호를 하고 대령급 이상이라고 했읍니다. 이러한 20조에 명시된 조항을 지키지 않고 하 거약 이라는 소위 중공 외무성 관리를 파견한 사실이 있읍니다. 제가 분석하기에는 이 외무성 관리를 휴전협정에 위반하면서까지 보냈다는 그 사실이 간단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분석하기에는 외교관이 나와서 제네바회담에서 1953년에 성공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를 차츰 여기서 뜸들이는 것이 어떠냐 이러한 의미가 내포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특히 총리께서 말씀하신 호불호 시기가 왔다고 하셨으니까 시기가 왔고 준비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덜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이왕 야당에 있으면서도 우리 정부에서 하시는 일 중에 본 의원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지지해 드릴 용의가 있기 때문에 이 판문점을 주로 해서 우리가 판문점 군사회의를 하는데 옆집에 초가집을 하나 지어 놓고 거기에서 무슨 문제를 좀 토론을 시작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 외교관이나 우리 정치인들을 옵서버로 시작해서든지 우선 시작을 해 놓고 중공이 이 협정에 위반해 가면서 민간인을 그 자리에 내놓듯이 우리도 이 자리에 우리 민간인 정치인이나 관리를 내놓음으로써 우리 총리께서 지상으로 생각하시고 옳다고 판단하신 그 회담이 진행되는 시작의 초점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우리 총리께서 남북회담을 말씀하신 직후에 8월 7일 자 신문에 보니까 북한이 민주공화당을 포함한 어느 사회단체나 정치단체와도 회담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내일모레 있을 우리 대통령 각하의 연설에서 답변을 하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고 계신지 저 자신은 궁금한 마음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의 질문으로서 만일 총리께서 남북대화의 시기가 왔다고 생각하신다면 남북대화를 정말 진심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북괴 즉 북한괴뢰라는 용어를 사용 금지하고 또한 오직 상징적인 조직인 미수복지역에 5개 도청을 가지고 있을 필요성이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대화를 하자는 것이 진심이라면 우리는 상대방을 이해해야 될 줄 알고 상대방을 나쁜 놈이라고만 불러 가면서 요전의 총리의 말씀을 다시 빌린다면 그 사람들이 나쁘지만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나쁜 것을 다 알고 있지만 그 사람들과 자리를 같이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자리를 같이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이 인기전술로 신문에 보도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시지 않았다면 이것을 추진하셔야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총리께서 우리 반공법의 여러 가지 문제를 재검토하시고 앞으로 공식적인 서류에서부터라도 북괴라는 말을 없애고 북한이라든지 아까 김상현 의원께서 말씀하신 북한 공산국이라든지 다른 이름이 나올 만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 미수복 5개 도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다시 말씀드려서 이북하고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만일 우리가 바꾸어서 생각해 보자 이것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북한이 그들이 서울시장을 임명하고 그들이 경상도 도지사를 임명하고 그들이 전라도 도지사를 임명하고 경찰국장은 누구고 이것은 누구고 다 임명해 놓은 다음에 이 사람들의 속심이 우리 남한을 대한민국을 전복해서 그러한 사람을 거기에다가 앉혀 둔다, 이러한 생각을 갖는다면 제가 생각하는 우리 국무총리께서 그 사람들과 말을 하고 싶지 않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입장을 정부에서 추진하시는 남북대화 문제를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이러한 옳은 일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이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아마 이런 문제를 꼭 시작하셔야 그래도 한 달 두 달이나 1년 2년 후에는 우리나라가 북한과 우리 총리께서 원하시는 대화가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두 질문만 드리고 물러가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지난 양차 선거 때 민주공화당이 신민당의 소위 안보구상에 대한 신랄한 공격을 상기시키면서 이와 오늘 이야기하는 것하고 상치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생각을 말해라 이런 첫째 질문이었읍니다. 4대국 안보문제에 대해서 당시에 신민당의 주장이 공화당으로 보아서 지적했던 것은 물론 선거 때라 과열된 발언이나 혹은 해석이 있을 수 있다는 전제로 말씀을 드린다면 공화당의 논란점은 결국 우리의 안보나 혹은 안전에 혹은 내일의 운명에 관한 문제를 다른 나라에게 의지하는 일련의 해석에 논란의 초점을 뒀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안보건 국방이건 자주성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자력에 의해서 해 나가자는 그런 생각의 바탕이 신민당에서 4대국에 의존해 보자는 듯한 뜻이 공화당으로 하여금 공격을 하게 됐었던 걸로 압니다. 이것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만이 고려된 안보발상법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다음에는 지금 정부가 외교방향을 제시하고 또한 그에 대한 자세를 갑작스레 내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국론통일이 되자는 이 마당에 혼란을 빚어내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읍니다.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땐가 어떤 문제를 내놓건 하나의 변혁은 상당한 논의들이 있게 마련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갖는 양식과 살아 나가 보자는 의지가 논란을 펴고 있다고 해서 혼란이라고 저는 보지를 않습니다. 하나의 방향을 집약해 들어가는 살려는 의욕이 오늘날 논의를 분분하게 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곧 귀일되리라고 봅니다. 국론이 하나로 통일되어 가리라고 봅니다. 또 되어 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혼란이라는 어휘는 저는 거리가 좀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또 적십자사가 이산가족찾기운동을 제의한 것은 반공법에 저촉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옳게 하려면 선 법개정 후 시행이 좋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을 하셨읍니다. 좋은 점을 지적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나라에 오늘날까지 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에서 사실 혹은 사실 이상으로 다스려 온 반공이라고 하는 하나의 테두리가 아직도 우리에게서는 많은 문젯점들을 내포한 채 방향을 찾느라고 고민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어느 시기 어느 기간 혹은 어느 성격에든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공법이나 보안법을 그렇게 간단하게 손질을 해서는 안 될 성격 또한 곁들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 가지 검토도 했고 숙고도 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의 테두리를 놔두고 그리고 서서히 옳은 자세를 다듬기 위해서 문제를 던져 보자 이러한 데에서 반공법이나 보안법을 그대로 놔둔 채 문제를 던지고 논의를 일게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어느 영역에 우리 국론들이 집약이 되어 가는 그러한 견지에 이르렀을 때에는 그것은 거기에 맞는 법의 뒷받침을 또한 고려하여야 할 때가 오리라고…… 있으리라고 또한 생각을 합니다. 반공법의 개정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면서 적십자사의 가족찾기 제의가 반공법에 저촉된다고 생각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질의하셨읍니다마는 저는 거기에서 아까 오전에 인도주의적인 그런 면에서 볼 때에 그것은 실증법의 다른 차원에서 다루어질 성격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읍니다. 적십자사가 가지는 이념인 인도주의에 입각해서 적십자사가 행하는 제의이기 때문에 법으로만 운운하는 문제보다는 차원이 다를 것이다, 또 이 제의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보는 까닭에 또한 처벌대상도 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읍니다. 또한 적십자사 단체는 평시나 전시를 막론하고 인도적 견지에서 또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국제법상의 일반적인 원칙이라고들 해석하는 것도 있읍니다. 일반적으로 승인된 원칙은 국제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국제법이 국내법에 우선한다고 이렇게 법원칙에 의해서 해석하는 것도 있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견해와 해석에 따른다면 반공법저촉 문제가 대두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이와 같은 원칙에 따라서 대한적십자사의 금번 조치는 결코 북괴를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반공법의 어떠한 규정에도 저촉은 되지 않는 것이라는 해석으로서 한국적십자사의 어제의 제의는 반공법에 저촉 안 된다, 이렇게 저희들은 해석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남쪽이나 북쪽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한다는 것은 반대한다, 이와 같은 외무부장관의 답변이 있었는데 사실상 세계적인 추세를 볼 때에 독일이나 월남의 경우 동시에 가입을 용인하는 태도 표명이 있었고 또 추이에 따라서 분단된 나라들이 일괄해서 동시에 유엔에 가입될 그러한 경우가 생긴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질문이었읍니다. 외무부장관의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극력 동시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겠다는 태도 표명은 마지막까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와 같은 태도로 우리는 대북괴에 임하겠다는 태도를 이야기한 것이지, 사태의 모든 진전이 궁극적으로 어떠한 것이 우리나라의 통일에 이바지하고 또 우리 민족에 최선의 하나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냐 하는 판단 여하에 따라서 그 상황에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마지막까지 북괴와 동등한 어떠한 위치를 우리가 가져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데에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로저스 소장의 발언이 상당히 문젯거리가 되고 있는 듯합니다마는 저는 로저스 소장의 발언이 하등 문제를 이 국회에까지 가져올 것이 못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미국의 정책의 일부를 수석대표의 입을 빌려서 말했는지도 모릅니다마는 아직은 정식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제의를 해 왔거나 비공식으로 이야기를 건네 왔거나 한 일이 없읍니다. 단지 그런 것이 대서특필해서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당장 판문점에 출입하는 기자들이 판문점에 참가하고 있는 우리 대표 양 장군에게 물었읍니다. 그러니 그런 일 없다 그럴 수 없다 하고 즉석에서 대답을 했읍니다. 그것이 국방부의 견해로 보도가 되었고 외무부는 좀 신중하고 외교적인 면에서 혹 그러한 제의가 정식으로 있다고 한다면 고려할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견해를 이야기했읍니다. 그러니 현지에 나가 있는 국방부의 대표 견해하고 좀 차이가 있는 듯했읍니다마는 그러나 그다음 날 정부로서는 이러한 일이 만약에 정식으로 제의를 해 온다고 한다면 정부가 어떠한 태도를 갖느냐 하는 의견통일을 보고 만약에 정식으로 제의를 한다면 우리는 받아도 좋다 이렇게 설정을 한 것입니다. 또 지난번에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저는 마침 공교롭게 그런 발언이 있던 날 공화당의 의원집합이 있어서 그 자리에 가서 그런 얘기가 나온 데서 우리나라가 이제 이와 같은 일도 고려 검토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여건이 성숙되어 가고 있다 하는 뜻의 얘기를 우리 공화당 의원들과 얘기를 했읍니다. 이제 과장보도가 되고 설왕설래하는 데에서 결국 국회에서 논란의 문제까지 번졌읍니다마는 저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라고 그러신다면 이것은 국회에서 논란할 성격이 못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단지 하나하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어느 역사의 조류 속에는 이런 것이 하나씩 둘씩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것만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알고 새겨서 문제를 다듬는 데 가미해 들어가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봅니다. 또 여기에 곁들여서 이런 것을 볼 때 정부는 확고한 방침이 없이 그저 추이에 영합하는 그런 경향이 보인다 하고 지적을 하셨읍니다마는 저희는 나름대로 찾아가야 할 목표를 향해서 하나하나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혹은 예상되는 경우를 고려하면서 다듬어 가고 있읍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자주입니다. 어느 때든 우리 스스로의 뜻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일을 해 나가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는 여나 야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흡하다는 점을 여러분께서 지적을 하시면 그 미흡한 점을 보완을 하는 노력을 하겠읍니다. 추이에 따라서 덮어놓고 영합하는 이러한 부단한 우유한 소신 없는 태도는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말씀을 올립니다. 또 여기에 좀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로저스 소장 발언에 관계되는 얘기를 물으셨읍니다마는 휴전협정을 읽으시면서 만약에 우리 수석대표를 임명한다면 신임장을 인민공화국 김일성이에게 내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난주의 답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휴전협정은 조인한 사람들이 인민군최고사령관 김일성이와 또 중공의 지원군사령관 팽덕회 또 유엔군사령관 마크 크라크 이와 같이 야전군사령관들에 의해서 조인되었읍니다. 그 어느 나라건 나라의 원수가 조인하지 않았고 또 국가 간의 휴전 혹은 정전협정이 아니었읍니다. 임시 야전군사령관들에 의해서 전투행위를 그치자 하는 조인이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정에 의해서 유엔군 측은 유엔군사령관이 임명하는 5명의 대표 중 누구든 당신이 수석대표로 되어서 얘기를 하라고 하면 그것으로 그치는 것입니다. 또 정전회담에 나가면은 수석대표만이 발언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4명은 배석뿐입니다. 그래서 수석대표의 문제가 나옵니다마는 이것은 어떤 국가 간에 맺어진 휴전협정이 아니라 전투행위를 임시 좀 그치자 하는 현지 야전사령관들끼리 맺어진 휴전협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DMZ 내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이러한 문제로 로저스 소장이 얘기했는데 이러한 데 대해서 도무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냐 이러한 말씀도 계셨읍니다마는 DMZ 내의 평화적 이용이라 하면 이 문제 역시 휴전협정 조문에 있읍니다. 쌍방 비무장지대는 전부터 거주했던 자가 출입할 수 있고 쌍방 각 군 사령관이 관할해서 평화적인 생업에 종사시킬 수 있다는 이런 휴전협정의 조문이 있읍니다. 새로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것을 로저스 소장이 개인적인 생각에서 그런 것을 실지로 좀 해 봤으면 하는 뜻을 얘기한 것으로 봅니다마는 사실은 이것은 어느 쪽이든 하라고 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또 휴전협정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 국방부나 혹은 외무부나 이런 데에서 코멘트를 하지 않았던 이유가 거기에 있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로저스 소장이 이것저것 자기 개인 의중의 희망을 몇 가지 얘기한 것을 저희가 들었읍니다마는 그것을 운위할 정도의 문젯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 후에는 일체 이런 문제가 정부에서 언급을 안 하고 있읍니다. 아까 말씀 가운데 너무 템포가 빨리 문제들이 제기가 되고 또 선거 때만 보더라도 오히려 4대국 안보문제를 들고나왔던 신민당을 용공시하고 하는 발언도 있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는 당시에 전국 유세하러 다니면서 여기저기에서 시국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많이 했읍니다마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자주성 이런 것이 기준이 되어서 논란이 벌어졌는데 그 외에 용공시했거나 이런 것은 하지 않았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하나 느껴지는 것은 사족인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세상이 변하는 하나의 산 예를 저희들이, 신민당 여러분께서나 혹은 공화당 여러분께서 지니고 느끼고 또 겪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 말씀을 드려 본다면 1963년에 민주공화당이 출발을 했을 때 제가 공산당으로 몰렸읍니다. 민주공화당의 편성이 도저히 민주국가에 있을 수 없는 사무국제도를 만들어서 꼭 사회주의국가나 공산국가에 있는 그러한 제도를 민주공화당이 따 들여왔기 때문에 민주공화당 그것 당을 만들은 사람 그게 공산당이 아니냐 해서 제가 몰렸읍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그렇게 비판을 하시던 신민당 조직이 바로 민주공화당 조직하고 꼭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때그때 공격하는 어휘의 사용이라든지 또 요령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시대가 변천되면서 좋은 점을 서슴치 않고 서로 따 가면서 이롭게 발전하려고 하는 게 사실입니다. 국가의 경우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고고하게 서서 혼자 이 국제 조류에 외면할 수 없읍니다. 지금 갑자기 생긴 문제의 제기도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우리나라가 그런 면에서 진지하게 어느 구석에서인가 다뤄 나갔고 그러한 그 뒤지지 않으려는 노력들이 치러져 나왔읍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런 문제가 제기됨으로써 우리 국민들과 지금 대화들을 시작을 했고 논의가 번지고 있고 그런 논의가 건전하게 다듬어져서 옳은 우리의 걸음걸이가 되기를 바라면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오세응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많은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두 가지만 질문하신다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호불호 간에 북괴와 이야기할 때가 왔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하는 가운데에서 분명히 우리가 한반도는 대한민국이 지배를 합니다. 그런데 북쪽에는 미수복지역이 있읍니다. 이 미수복지역을 수복하기 위한 방법은 전쟁을 해서 공산도배들을 소탕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수복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미수복지역을 수복을 한다고 그러면 언젠가는 미웁더라도 북쪽에서 우리한테 반항하고 있는 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때가 있을 것이 아니겠읍니까 하고 언급을 했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호불호 간에 지금 당장 이야기한다 이런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상기를 시켜 드리면서 남북 간에 그렇게 덮어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반공법이나 혹은 보안법을 당장 없애거나 손대거나 하지 못한다는 뜻도 바로 이런 데에 그 제약이 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가 와야지 됩니다. 지금 막 멀고 험한 통일의 길에 어떤 새로운 발걸음을 시작을 해 보고 있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그렇다고 당장 북한 괴뢰집단하고 이렇고 저렇고 할 수 있는 아무런 여건이 지금 아직 없읍니다. 적십자사에서 이산된 가족들을 찾아보자는 운동 제기한 것 수다한 혼란한 문제 중에 극히 하나를 지금 던져 본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 가지고 사뭇 앞질러서 문제를 너무나도 조급하게 다루어질 가능성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우리는 하나의 질서를 계속 유지해야 하겠읍니다. 계속 질서를 유지하여 함부로 기왕에 질서를 그렇게 하루아침에 고치고 폐기하고 없애고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보안법이나 반공법을 오히려 엄격하게 해석하면서 그러면서 그 엄격한 해석이 부당하게 뒤집어씌워지는 일이 없도록 배제하면서 우리는 하나하나 다루어 나가야 할 문제들을 논의를 거쳐서 다루어 나갑시다 하고 제의를 지금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오세응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뜻으로 저희들이 답변드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지난 7일 김일성이가 민주공화당을 포함한 한국의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하고 만날 용의가 있다 운운하는 이런 얘기는 그때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셨기 때문에 이것은 상투적인 선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고할 가치도 없읍니다 하고 분명히 답변을 제가 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김일성이가 이와 같은 발언을 했다고 그래서 제 생각은 여기에 대한 코멘트를 할 이유도 없고 또 할 필요를 느끼지 않고 있읍니다. 김일성이가 이와 같은 참된 뜻이 있다면 이번에 순 민간인들에 의해서 제기된 이산가족찾기운동 제의에 어떠한 태도로 나올지 이제 여러분 보시면 김일성이의 저의를 또 하나 측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의가 있다면 여기에 응해 올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다른 논제를 붙여서 엉뚱한 방향으로 몰고 나가려고 할 것입니다마는 우리들은 그러한 데에 대한 대비를 하나하나 하면서 적십자사에서 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정부에서 해 나가는 데…… 적십자사가 해 나가는 데 도움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요청하는 도움을 정부에서 제공을 하겠읍니다마는 제 생각은 적십자사가 기왕에 이와 같이 하나의 경지를 개척하고 제기해 나간 이 마당에서 먼 통일의 길에 하나의 서광을 비치는 결과의 결실을 지어 주기를 희구해 마지않는 것입니다. 또 북괴의 호칭 이런 것을 다르게 고칠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이 아직 시기상조이고 그렇게 비약할 수가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월북한 작가들의 작품을 여기에서 판매금지를 하고 못 읽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고쳐 줄 수 없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보니까 자진 월북한 작가에 대한 작품만은 금지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강제로 납북된 인사 예를 들면 춘원 같은 분의 작품은 영화 혹은 책자로 다 팔리고 있읍니다. 그러나 법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을 올리고 제 말씀을 끝맺겠읍니다.

다음은 경제기획원장관 답변이 있겠읍니다.
김상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말씀 올리겠읍니다. 첫째 질문은 금번 조치를 취한 환율인상이 구매력 평가에 의한 것이냐 혹은 실세환율에 의한 것이냐 하는 말씀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1965년을 기준으로 할 적에 우리나라의 도매물가지수는 환율을 인상할 당시에 161이 되어 있읍니다. 거기 반해서 구매력평가지수는 138.1이었읍니다. 환율은 얼마였느냐 할 것 같으면 123.9였읍니다. 수출 실효환율은 얼마였느냐 할 것 같으면 139.1이었고 수입 실효환율은 124.9였읍니다. 즉 구매력 평가지수에 의한 138.1에 비해서 수입 실효환율은 124.9밖에 되지 않았읍니다. 이와 같은 상태하에서 우리나라의 수입은 비교적 하면 이익을 많이 보게 되고 수출은 환율 이외에 조세 면이라든지 금융 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지원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읍니다. 그와 같은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 환율인상이라 하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였읍니다. 환율을 인상해도 수출이 안 될 것이고 더 증대 안 될 것이고 수입은 억제 안 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왜냐 할 것 같으면 어떤 물건을 수출했을 적에 그 전의 환율에 의할 것 같으면 1불당 417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환율이 바뀌고 난 뒤에는 그 사람은 얼마를 더 받느냐 할 것 같으면 456원 54전을 받게 됩니다. 즉 종전보다는 같은 1불인데 수출업자가 받는 이익은 38원 39전이 더 받게 됩니다. 만일에 여기에서 어떤 상품을 수출하기 위해서 원료를 외국에서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를 상상해 봅시다. 그 원료가 가령 90%에 해당되는 예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럴 적에 90%에 대해서 환율이 인상된, 즉 13%가 부담이 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수출해 가지고 벌이하는 것은 100에 대해서 13%가 증가된 것이 자기 소득이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의미에서 여하한 경우에서도 농산품이든 혹은 원자재를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가공해 가지고 수출하는 경우를 막론하고 그것은 수출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된다, 그와 같은 의미에서 종전보다는 수출업자의 이익이 많아지고 동시에 수출이 증대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한 수입의 경우에도 과거에는 수입을 하면 1불당 392원 35전이 먹혔읍니다. 그런데 이번에 환율조치 이후에 443원 34전의 부담을 갖다가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즉 종전보다는 부담이 늘어졌다, 그와 같은 의미에서 그것은 수입을 갖다가 억제하는 효과가 반드시 나는 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것이 물가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것을 추정을 해 봤읍니다. 즉 단순추정도 해 봤고 그것이 파급되어 가지고 나오는 효과까지를 계산하는 방식도 취해 봤읍니다. 우선 작년 12월 말과 금년 12월을 비교했을 적에 환율을 인상했을 때와 안 했을 때를 계산해 볼 것 같으면 약 2%의 물가상승을 갖다가 초래할 것입니다. 만일에 그것을 작년 1년 평균과 금년 1년 평균을 비교할 때에는 그 계산은 약 0.9% 정도의 상승이 될 것입니다. 즉 이것은 우리가 어느 시점을 대비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이 물가에 악영향을 줄 것만은 확실한 사실이올시다. 환율인상을 하면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정부에서 당시에 발표를 했읍니다마는 정부는 종합적인 안정화대책을 계속 추진할 것이며, 1. 재정금융부분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 걸쳐 강력한 안정화대책을 실시한다. 2.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양곡 등 생필품과 주요원자재를 적기에 공급토록 한다. 비축물자를 적절히 활용하여 그 제도를 강화해 나간다. 공정거래법안의 기안은 곧 착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완성한다. 가격의 조작행위 등에 관한 규제를 엄격히 한다. 국민의 자발적인 소비절약운동을 적극 지원한다. 원리금상환에 대해서도 몇 가지 조치를 취했읍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김 의원께서 우리나라의 물가대책에 관해서도 질문이 계셨읍니다마는 우선 그 큰 대목만 말씀 올릴 것 같으면, 첫째 성장률을…… 경제성장률의 안정화와 적정투자의 유지 즉 일부에서는 경제성장률이 높은 것만이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 분도 있읍니다마는 성장률 자체를 갖다가 안정시켜야 되겠다. 둘째로 주요투자사업 및 외자도입사업에 대하여 투자심사제도를 적용하겠다. 건전한 재정정책을 견지하겠다. 통화량의 적정공급을 가함으로써 금년에는 국내여신에서는 24.4% 통화량에 있어서는 19.7%의 증가에 그치겠다. 금리를 하행조정을 하고 금융제도개선을 갖다가 추진하겠다. 일곱째 세제개혁을 추진하고, 여덜째 정부 및 산은기업체불하를 촉진하고, 아홉째 생필품생산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의 중점적 지원, 열째 절약과 국내저축의 제고 등 여러 가지 부문에 걸쳐서 물가안정대책을 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올리겠읍니다. 다음으로 3차 5개년계획과 관련하여서 3차 5개년계획에 작정한 35% 수출이 되겠느냐 하는 말씀과 관련하여서 수출의존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1970년에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는 GNP에 대한 비율은 11.2%였고 1976년에 있어서의 무역수출의 GNP에 대한 비율은 25.6%였읍니다. 이것은 상당히 높은 숫자임에는 틀림이 없읍니다마는 이 정도는 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다른 나라에서도 고렇고 저희들의 판단으로서도 그렇게 생각을 했읍니다. 또한 그 문제와 관련하여서 말씀 올릴 것 같으면 수출에 영향을 주는 것은 수출의 부가가치가 아니고 수출의 총생산가격에 대해서 이것은 계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광공업생산에 대한 공산품 수출의 비중은 1970년에 11.5%에서 1976년에는 21.8%에 도달하니 그 정도 같으면 현실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고 또한 과거 10년 동안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무역수출은 매년 약 40%씩 증가했읍니다마는 앞으로 5개년 동안에는 연증가율을 24% 정도에 머무르게 함으로써 수출의 증대율이 과거부터 적었다는 것을 말씀해 올리겠읍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노임이 계속적으로 인상되고 있음으로써 노동집약적인 산업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자본집약적인 산업에 대해서 중점도 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3차 5개년계획에 주축의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무었이냐 할 것 같으면 중화학공업의 건설이라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읍니다. 즉 종합제철이라든지 기타 우리나라의 공업이…… 기계공업을 육성하고 중화학공업을 건설해야 될 단계에 왔다는 의미에서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그대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올리겠읍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 답변이 있겠읍니다.
김상영 의원님의 환율에 대한 질의는 부총리께서 지금 답변이 있었읍니다. 중복을 피하는 의미에서 약간의 사족을 가한다면은 결국 아까 부총리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저희 나라는 1964년부터 1965년 사이에 환율의 인상이 있었읍니다. 당시에 130원을 205원 약 97%가량 되겠읍니다. 이렇게 해서 환율을 인상함과 아울러 종래의 고정환율제를 변동환율제로 바꾸었읍니다. 변동환율제의 기본원리는 후진국에 있어서는 인플레를 극복하기가 매우 어렵다, 즉 연년 물가가 어느 정도 상승한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고 이 점을 IMF에서도 이해를 해서 일본과 같은 소위 IMF 8조국이라는 선진국들은 고정환율제를 유지하게 하는 반면에 후진국에 있어서는 그것이 비현실적이다 해서 환율을 그때그때 자유로이 변동시키는 변동환율제를 인정해 왔읍니다. 이제 그러나 그 이후 오늘까지의 물가의 변동 또 환율의 변동에 관해서는 아까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요컨대 우리나라만 물가가 오른 것이 아니라 우리와 주로 무역을 하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에 있어서도 물가가 올랐읍니다. 이러한 타국의 물가를 고려에 넣고 우리나라의 물가상승율을 따지는 것이 소위 구매력평가라고 하는 것입니다마는 이 구매력평가로 말하더라도 상당한 격차가 생겼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격차가 생기면은 만약 이러한 사태를 그대로 두면 어떠한 일이 그동안에 생겨났고 또 앞으로도 생길 것이냐 이것이 중대한 문제가 되겠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환율이 물가를 따라가지 못하면은 필연적으로 수출은 불리해지고 수입은 유리해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부에서는 수출을 경제정책의 중심으로 삼는 만큼 여러 가지의 세제․금융 면에 간접보조를 해 왔읍니다. 그래서 65년에 톤당 어떤 전문가의 추산으로서는 36원이었던 보조액이 금년에 와서는 근 106여 원에 달했읍니다. 인제 그러나 이러한 간접보조의 방식으로 수출의 신장을 도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읍니다. 그 이상 더할래야 할 수도 없는 한계에 도달한 반면에 국내의 물가가 올라가는데 우리나라의 환율이 저평가되면은 수입은 촉진되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태의 진전의 궁극의 귀착점은 국제수지의 악화가 되겠는데 물론 현재 우리나라에 어떠한 국제수지에 긴박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올시다. 인제 그러나 한 가지 저희들이 특별히 고려해야 할 사실은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만 하더라도 저희는 19억 9800만 불의 수입을 해 옵니다마는 이 총수입 중에서 차관이나 원조로 조달할 수 있는 부분은 매년마다 줄어 가고 있읍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총수입의 62%를 저희의 자체자금으로 조달을 했읍니다마는 이 금년에 들어와서는 6월까지만 따져 보더라도 총체수입의 71%를 우리 KFX로 조정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읍니다. 이것은 경제자립을 추구하는 마당에서 당연의 추세라고 할 수 있겠읍니다마는 다만 여기서 간과하지 못할 점은 이와 같이 우리 자신의 자금을 가지고 수입을 조달한다 할 경우에, 즉 수출대전으로 수입을 들여온다 할 때에는 환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나라의 국제수지에 관심을 가지는 국제금융기관에서도 우리나라의 환율의 추이를 주의 깊게 보아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환율인상 조치에 있어서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부 자주적인 입안과 결정에 의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 나머지는 이미 답변이 계셨기 때문에 김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다른 문제로 넘어가겠읍니다.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문제의 하나는 탄력관세제도의 활용으로 넘어가고 현행 특관세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물가안정에도 유리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었읍니다. 이 특관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의 목적은 수입물품의 과당이윤을 흡수함으로써 수입절약을 도모하는 동시에 또 나아가서 국제수지의 개선에 도움이 되게끔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이 세정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던 제도이기도 합니다. 특히 징세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물의가 있고 해서 정부로서는 그동안 많은 품목을 특관세 과세품목에서 제외해 왔읍니다. 작년부터 금년까지 4차에 걸쳐서 원자료, 생활필수품 등의 125개 품목을 이미 과세대상에서 삭제를 했고 기계류에 있어서도 89개 품목을 삭제해 버렸읍니다. 현재 남아 있는 것은 대체로 국내에 그렇게 비교적 긴급치 않다고 생각되는 소비억제를 위해서 부득이 일부의 특관세가 적용이 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갈까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국제경쟁상의 취약점이라든가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은 현재 고율관세를 지양을 하고 세율을 조정을 해서 인하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어차피 1967년에 현재의 관세법이 제정이 된 이후 그동안 하등의 수정이 없었읍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로서는 제3차 5개년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에 대비해서 현재 관세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 중에 있읍니다. 여기에 재검토가 끝나서 법안이 성안된다고 하면은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읍니다 그다음에 금리가 높아서 이것 또한 수출입국을 표방하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하나의 어려운 조건으로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과연 우리나라의 금리수준은 높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금리수준이 높다는 것을 알면서도 또 높은 금리가 저축을 유인하는 데에는 유리하지만 기업경영에 불리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이것을 일시에 대폭적으로 내리지 못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항상 고충이 있읍니다. 첫째로 금리가 높은 이윤은 이것은 정부나 혹은 중앙은행이 그렇게 단순히 결정해서 높은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금융자금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관계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 아무리 은행의 금리를 내린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자금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크게 초과하는 한 금융기관 밖에 있는 사채이자는 내릴 전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 전반의 자금수급을 조정하는 가운데에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고 또 그러한 방향으로 시책을 움직이자 하는 것이 정부의 현재의 안정화정책의 하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차차로 과열된 투자가 진정이 되고 차차로 기업의 자금수요가 들떠 있는 자금수요가 제자리를 잡으면은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소지가 생기리라 믿습니다. 또 동시에 이것은 국내물가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물자구조를 현재 수정하는 단계에 있읍니다마는 그 수정된 물가구조의 터전 위에서 점차로 일반물가 수준이 안정되어 간다고 하면은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조건은 성숙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 6․28 환율조치와 동시에 금리를 대체로 2%가량 내렸읍니다. 그 당시에 환율을 올릴 것 같으면 물가가 올라갈 터이니까 그 물가안정이라는 견지에서 보면은 통화정책 면에서 오히려 긴축적인 방향으로 가야 하고 그러자면 이자를 내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축을 흡수하는 데에 주력해야 할 터인데 왜 거꾸로 금리를 내렸느냐 하는 논의가 있었읍니다. 그러나 환율을 올려서 물가가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물가가 오르는 요인 중에는 크게 나누어서 수요 면에 요인이 있고 공급 내지 원가 면에 요인이 있는데 환율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원가 면에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가 면에 주는 이른바 코스트 푸쉬의 요인을 약화한다는 의미에서는 금리를 다소 내림으로 해서 일반기업들이 원가상승으로 말미암아서 가격을 치켜 올리려고 하는 그러한 일반적인 경향을 다소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 이것은 충분히 이론적으로도 타당시된다고 정부는 믿기 때문에 그와 동시에 2%의 금리하향 조작을 단행했읍니다. 앞으로도 정부로서는 아까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제여건이 성숙되는 대로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하해서 국제적인 수준까지 접근해 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국제금리 수준을 기준으로 해서 금리정책을 운용하기에 매우 어려운 사정에 있읍니다. 궁극적으로 금리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금의 수급관계가 그 배후에 있는 것인데 결국 한 나라의 자본축적이 어느 정도 진전이 되어 있느냐 이것이 궁극적으로 금리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금리가 높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자본축적이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요컨대 충분한 실물적 자본이 아직도 부족하고 그것이 금융 면에 반영이 고금리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볼 때에 이것은 반드시 국제금리 수준을 기준으로 해서 금리를 대폭적으로 인하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수출은 여하튼 국내여건이 어떻든 국제시장에 나가서 타국의 생산조건에서 이루어지는 상품과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쟁의 필요상 현재 6%라는 국제금리 수준을 허용하고 있읍니다 끝으로 김 의원께서 외환보유고에 대해서 확실한 상태를 밝혀 달라,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구심이 없지 않은 것 같다 하는 우려를 표명하였읍니다. 시간관계로 금년도의 외환수급계획의 자세한 내용을 여기에서 숫자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금년의 외화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첫째로 외화를 받아들이는 면, 즉 경상거래에 있어서는 수입을 15억 8800 여기에다가 차관수입을 합치면 전체 수입이 됩니다마는 외환수급계획에 있어서는 일단 차관수입은 앞으로 먼 장래에 지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수입은 15억 8800입니다. 지급이 16억 4100만 불 그래서 금년까지 경상거래에 있어서는 적자가 5300만 불가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메꾸느냐 하면은 자본거래에서 저희가 1억 9000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또 원리금상환 등을 위해서 1억 6700만 불을 지출을 합니다. 그러면 2300만 불이 여기에서 남습니다. 그러면 아까 경상거래에서 5300만 불의 적자가 나는데 자본거래에서 2300만 불의 흑자가 나니까 그 차액은 3000만 불이 되겠읍니다. 이 3000만 불은 작년 말의 외화보유고 수준을 3000만 불만큼 감소시킴으로써 충당한다는 것이 현재의 계획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작년 말의 외환보유고는 5억 8300인데 여기에서 3000만 불을 줄여서 5억 5000 정도를 연말에 가서 유지하자는 것이 현재 외환수급계획의 기본골자로 되어 있읍니다. 71년 6월 말 현재로서는 5억 4800만 불이 우리나라의 외화보유고입니다. 5억 5000에서 약간 떨어져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대체로 하반기에 가서 수출이 호조를 이루기 때문에 금년 말에 가서 5억 5000만 불 이상의 외화보유고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면 5억 5000만 불의 외환보유고가 우리나라에 있어서 충분한 것이냐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겠읍니다. 이것은 저로 볼 때에는 아직도 필요 이상의 외화보유고다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왜냐하면 대체로 여기에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1년 수입액에 대체로 20% 많아서 25%의 외환보유고를 가지면 넉넉하다는 것이 일종의 통념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아까 차관 혹은 원조수입까지를 합하더라도 19억 9800 그러니까 약 20억을 잡는데도 그것이 25%라고 하더라도…… 약 20%라고 할 것 같으면 약 4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25%라고 하더라도 5억인데 사실상 저희가 대비해야 할 외환보유고는 그것보다 훨신 적어도 좋습니다. 이 중에서 장기차관으로 들여오는 수입이라든가 원조수입을 뺀, 아까 말씀드린 16억 4100만 불을 기준으로 한다면 아직도 우리의 경상지출에 23%에 달하는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은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읍니다. 우리나라의 좋은 전통의 하나는 건국 이래 오늘날까지 언제나 충분한 외화를 보유를 해서 외국사람이 볼 때에 한국의 지불능력에 대해서 여태까지 한 번도 의심을 내 본 적이 없읍니다. 한국은 지나칠 정도로 외환보유고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외환사정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지 않아도 좋다고 하는 것을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6시 10분 전이올시다. 실은 오늘 5시까지 오늘 회의를 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늦게 되어서 미안합니다.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읍니다. 이것으로 산회할까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