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호놀룰루정상회담과 월남정책 및 조선대학교 인가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신민당의 김형일 의원의 질문이 있겠읍니다.

존경하는 정일권 국무총리 그리고 최 외무부장관, 최 국방부장관! 오늘 본 의원이 대정부질의를 하려고 하는 내용은 호놀룰루 정상회담에 있어서 또 대월남 정책에 있어서 또한 일본에 있어서의 조선대학교 인가 문제에 있어서 국민이 알고자 하는 몇 가지 점을 질의하고자 하는 데 있읍니다. 호놀룰루 정상회담에 있어서 양국의 대통령이 한 회담을 일일이 신랄하게 비판한다든가 또는 잘잘못을 가려서 시비를 따지는 것은 이것은 국제예의상도 좀 어긋나고 해서 자세히 이 문제를 들어서 시비를 가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국민이 알고자 하는 몇 가지 점을 질의하려고 합니다. 지난 17일 18일에 있어서 호놀룰루에서 대한민국 대통령 박정희 씨와 미국 대통령 존슨 씨가 월남전쟁에 관해서 또한 한국 안전보장 문제에 있어서 진지한 토의가 있었다고 보도되고 이 회담에 대한 가치를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이 회담을 평가할 적에 이 호놀룰루 정상회담의 결과로서 발표한 공동 성명서를 검토해 볼 적에 이 회담의 결과는 과거의 한국과 미국 사이에 있었던 공약 또는 주장을 그대로 나열한 데에 불과한 의례적이고 관례적인 문서에 지나지 않는다, 더 이것을 나아가서 평가한다면은 이 회담은 한국 안전보장 문제에 있어서 더 후퇴한 감이 있다 이러한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호놀룰루 정상회담은 1966년 10월에 있었던 마닐라회담에 있어서의 극동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안전보장 문제, 발전 문제 또한 1967년 4월에 있었던 7개국 외상회의에 있어서의 월남문제를 다룬 문제 또 금년 2월 15일 미국의 존슨 대통령의 특사로 온 밴스 특사의 한국 대통령과의 공동성명에 나타난 그것을 그대로 나열한 데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보면 지금 호놀룰루 정상회담이 끝난 후에 여러 신문이나 또한 정부의 대변인은 한국의 안전보장 문제가 더 강화했고 또한 더 구체화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과거의 한국의 안전보장이 위협을 당했을 경우에 ‘서로 논의한다’ 하는 문구가 지금에 있어서 ‘즉각적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전번에 한국안전을 위협한 문제에 있어서 ‘서로 논의한다’ 하는 문제를 박 대통령과 밴스 특사 간에 공동성명에는 기재되어 있지마는 금반 호놀룰루회담에는 이러한 문구조차 기재되어 있지 않고 전번 2월 15일에 있었던 공동성명과 금반 호놀룰루에 있었던 공동성명과 똑같은 문이 결국 한국 내에서 평가되기를 한국 안전보장이 위협을 당했을 때는 ‘즉각적인 결정을 한다’ 이렇게 논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전번 밴스 특사와 박정희 대통령과의 공동성명서에 이러한 문구가 있읍니다. ‘그들은 또한 이 침략적 행위는 이 지역의 안전을 심히 위태롭게 하는 것이며 이런 침략적 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이는 한국에 있어서 또다시 전쟁을 야기할 것이라는 데에 의견이 일치했다. 만약 이런 침략이 계속된다면 양국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상호방위협정에서 취하여야 할 행동을 즉시 결정할 것이라는 데 합의를 보았다’ 이 행동에 대해서 즉시 결정할 것이라는 데 합의를 보았다 이런 문구와 이번 호놀룰루 정상회담에 있어서 공동성명 중에 이러한 문구가 있읍니다. ‘양국 대통령은 북괴에 의한 이 이상의 침략적 행위는 평화에 대한 가장 중대한 위협을 조성할 것이라는 데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이러한 경우 양국 정부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거 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취할 행동을 즉각적으로 결정할 것에 합의하였다’ 이 문구를 보면 전번 2월 15일 존슨 대통령의 특사 밴스 씨와 박 대통령 간에 발표한 공동성명문과 금번 호놀룰루 회담에 있어서의 박정희 대통령과 존슨 대통령의 공동성명에 차이점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에서 떠들기를 전번 공동성명서 중에 이러한 문구가 있읍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안전이 위협되었을 때에는 언제나 즉각적인 협의를 한다’ 이러한 문구와 지금의 또한 ‘즉각적인 협의를 한다’는 그 문구는 마찬가지이지만 그 뒤에 어떠한 문구가 있는고 하니 이 금번 호놀룰루에서 발표된 성명 중에 이 ‘즉각적으로 결정할 것에 합의하였다’는 이 문제만을 들어 가지고 이 호놀룰루에서 있었던 협정이 전보다 보강되고 한국 보장 문제에 더 강화를 가져왔다는 데에 대대적인 선전을 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은 호놀룰루 회담이나 또한 과거에 있었던 밴스 특사와 박대통령 간의 회담 추이에 조그마한 보강도 없었고 도리어 후퇴한 사항이 있다. 그것은 전번 밴스 특사와 박 대통령 사이에 이루어진 공동성명서 중에는 이러한 것이 있읍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안전이 위협되었을 때에 언제나 즉각적인 협의를 한다’ 이것은 이번 공동성명에는 삽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볼 적에 도리어 금번 호놀룰루 정상회담에 있어서의 한국에 대한 보장문제는 더 후퇴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나 이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그 외에 금번 취급된 한국의 군원문제에 있어서나 또한 군장비 현대화 문제에 있어서나 또는 재향군인 장비 문제에 있어서나 모든 것이 전번에 약속된 것을 그대로다가 이 호놀룰루 정상회담 공동 선언문에 삽입한 데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정부로서는 또한 일반 국민의 일부에서는 금번 호놀룰루 정상회담이 한국의 절대적인 안전보장을 하고 또 방어에 있어서 절대적인 장비의 현대화나 혹은 군원의 추가를 가져온다고 생각하는 일부의 국민이 있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도 전진된 것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정부에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 문제는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세요. 박정희 대통령과 존슨 대통령의 공동 성명서 중에서 지금까지 한미 양국이 주장하고 합의한 조건 외에 보강 또는 새로운 사항이 무엇인가. 둘째에 있어서 대한민국은 4만 7천여 명이라는 막대한 병력을 월남에 파병시켜서 근 3년여를 싸워 왔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대한민국은 3000여 명의 전사상자를 우리는 내고 고귀한 생명과 신체의 불구자를 내고 있읍니다. 이번에 호놀룰루 정상회담은 전쟁 종결을 위해서 미국이 사전타협 회의를 열은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한국정부는 이 협상이 이루어져서 평화가 온다고 가정할 적에 한국정부가 미국정부나 또는 월남정부에 대해서 주장할 권익은 무엇인가, 또한 이 협상을 진행 도중에 있어서 한국정부는 이 협상에 적극 미국과 월남과 동등한 입장에서 참석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우리는 1953년 한국전쟁이 종결할 당시에 극동의 침략자 중공도 한국전쟁 종결협상의 한 자리에 참석하게 했읍니다. 또한 한국전쟁에 있어서 불과 1개 여단의 병력을 파견한 영국이 절대적인 이 전쟁종결의 의사를 관철시켰다 하는 사실을 감안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월남전쟁을 종결시키는 데 있어서 얼마만 한 권익과 얼마만 한 협상에 참여권한을 가질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외무부장관께 묻겠읍니다. 미국과 월맹협상에 있어서 참가할 나라는 어떠한 나라들이며 한국은 이 협상에 참가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번 호놀룰루 회담에 있어서 여기에 대한 타협이 어느 정도 갔는가 이것은 외무부장관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 전쟁을 통해서 그 전쟁에 적극적 참여한 나라는 그 전쟁해결에 있어서도 역시 참여하여야 된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내려온 관례에 비추어서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에 외무부장관이 답변해 주세요. 이번 호놀룰루 정상회담에 있어 만약에 전쟁이 종결된다면 명예스럽고 확고한 평화를 가져온다는 데에 양국 대통령은 의견을 같이했다고 했읍니다. 명예스럽고 확고한 평화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있읍니다. 대한민국에서 1953년 전쟁을 종결시킬 적에 대한민국에 북한 괴뢰정권을 그대로 두고는 도저히 이 나라의 안전을 가져올 수 없고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고 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이것을 반대하고 그 협상에도 참가하지 않았읍니다. 그 결과가 전쟁 후 10여 년이 넘은 오늘날까지 매일같이 북괴에 대한 불안과 협상 위반에 의한 침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월남에서도 이번 월남전쟁의 종결을 월남정부는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월남정부가 이 전쟁을 반대하고 월남지역에 있어서의 공산당을 섬멸하지 않으면 월남지역에 있어서의 평화와 안전은 올 수 없다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주장인 것입니다. 이것이 1953년에 대한민국이 주장했던 것과 꼭 마찬가지의 상태하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미국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은 명예스러운 전쟁의 종결이니 확고한 평화니 하는데, 공동의사를 가졌다 하는데 여기에 명예스러운 전쟁종결 또는 확고한 평화가 무엇인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국방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이 호놀룰루 정상회담에 여러 가지 국군현대화문제가 나왔읍니다. 이 국군현대화문제에 있어서 2월 15일의 한국 대통령과 밴스 특사 간에 이루어진 공동성명 가운데에는 약 1억 달러의 원조를 해 주겠다고 약속했읍니다. 이번 호놀룰루 정상회담에 있어서 이 이상의 군원 약속을 받은 일이 있는가? 다음 문제에 있어서 월남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읍니다. 우리는 월남에 대해서 4만 7000명의 병력을 파견하고 있읍니다. 이 병력을 파견할 때 1963년 7월 23일에 정부에서는 월남전쟁을 돕는 데 있어서 우리는 전투부대를 보내지 않고 평화스럽게 지원부대를 파견해서 월남전쟁을 평화스러운 가운데에서 우리는 지원하겠다 해 가지고 이동 외과병원과 태권도 교관단 약 140명을 파견했읍니다. 제2차로 우리는 이 이동 외과병원과 파견된 병력과 또한 월남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후방 지원부대로서 우리는 공병과 수송부대를 약 2000명 파견했읍니다. 이것 역시 전투부대가 아니고 후방에서 전투부대를 돕는 평화스러운 데 종사하는 부대를 파견한다고 해서 보냈읍니다. 그 뒤에 비둘기부대라고 해서 비전투요원 460명을 증파를 했읍니다. 제4차에 가서는 이 한국에서 증파된 부대를 보호하고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맹호부대 및 청룡부대를 파견했읍니다. 제5차에 있어서 혜산진부대 백마부대를 파견했읍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평화를 상징하는 이동 외과병원을 위시해 가지고 그다음에는 이것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부대 그다음에는 전투부대 해 가지고 오늘날에 와서는 4만 7000명의 막대한 병력을 파견하고 있읍니다. 이 병력을 파견할 때마다 국회의 승인을 얻어서 파견했읍니다. 우리나라의 방어도 변변치 못하면서 이만한 막대한 병력을 월남에 파병하는 데 있어서 야당은 반대를 하고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해 왔읍니다. 이것을 속여서 제6차에는 해병대 1개 연대를 파견하는 것을 보충이라는 명목하에 파견을 했읍니다. 국회의 승인을 받지 않기 위해서 보충이라는 명목하에 또 약 3000명을 파견했읍니다. 이것은 군에 계신 분이나 군을 아는 조그마한 지식 있는 분은 다 아실 것입니다. 보충이라고 하는 것은 한 부대 내의 결원된 인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가는 병력이요, 그 부대 외에 보강하기 위해서 가는 부대는 이것은 증파올시다. 정부는 국민을 속이고 국회의 승인을 받지 않기 위해서 증파라는 병력을 보충이라는 명목을 띠어서 월남에 증파했읍니다. 본 의원이 듣기에는 이번 호놀룰루 정상회담에 있어서 내용적으로 내밀적으로 양국 원수는 한국에 1개 사단을 증설하고 1개 사단이라는 병력을 더 월남에 파견할 것에 합의했다는 설을 듣고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구체적인 안은 5월 워싱턴에서 있을 국방수뇌회담에서 결정할 것이라는 말이 돌고 있읍니다. 이 1개 사단의 증파가 또 보충의 명목을 띠고 국회의 승인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는 4만 7000명의 병력을 이미 파병했고 또 월남전쟁의 종결을 위해서 지금 미국과 월맹은 협상을 시도하고 있는 이때에 만약에 월남전쟁이 종결한다면 월남에 있어서의 미국군대는 철수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1개 사단을 더 월남에 파견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가 현 정부는 우리가 3년 동안에 4만 7000명의 한국의 귀한 집 자제들을 월남에 보내서 3000여 명의 전사상자를 냈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셔야 될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월남에 우리가 막대한 병력을 증파한 후에 얻은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일본에서는 단 1명의 인명의 손상도 없이 월남에 대해서 수억 불의 장사를 해 먹고 이익을 보는 반면에 대한민국은 월남전쟁에 이 많은 청장년을 보내서 희생시켜 가며 얻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또 월남에 대해서 증파설을 돌게 하니 이것이 과연 사실인가 사실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월남에 이와 같이 많은 병력을 증가하면서도 지난 일본의 방위청장이 참의원회의에 나와서 증언하기를 김성은 국방장관이 1월 하순에 한국국방에 대해서 협조요청을 했다는 사실을 답변했다고 일본신문보도에 이러한 사실이 나왔읍니다. 우리 국민은 일본으로부터 37년간의 착취를 당하고 그 37년이 끝난 후에도 우리는 저자세 굴욕적인 한일협정에 의해서 계속적인 경제적 침략을 당하고 있읍니다. 지난 17일에는 조선대학교가 인가되었다고 한국에서 온통 떠들고 있읍니다. 간교하고 교활한 일본사람들의 대한정책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한 것이 많습니다. 해방 후에 우리는 재일교포를 북송하는 데 있어서 대일협상이 끝난 뒤에도 계속해서 이북으로 한국교포를 송환시키고 있읍니다. 또한 일본정부는 정경분리 원칙이라고 해서 이북에다가 많은 공장을 팔려고 하다가 한국의 반대에 의해서 한국정부에서 그 공장을 사 준다는 어떠한 약속하에서 이것을 중단한 사실도 있읍니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과의 계속된 국교올시다.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전 김성은 국방부장관은 일본 방위청장에 대해서 한국 국방에 대해서 협조를 해 달라 하는 요청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대한민국 전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사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국방부장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조선대학교 인가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읍니다. 동경도의 지사 미노베 씨가 지난 17일 오후 4시에 조선대학교를 인가했다고 신문에 보도되었읍니다. 조선대학교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북한 괴뢰를 따르는 조련 계통에서 세우는 대학으로서 공산당 양성소올시다. 이런 대학을 인가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일본 내에 있어서도 불법적이고 타당치 않다는 것이 각 신문지상이나 또는 일본 사람들의 정평인 것입니다. 일본 학교교육법을 보더라도 대학을 설치할 경우에는 대학설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 심의가 감독청에 의해서 대학교가 인가되는 것이올시다. 또한 일본 교육법에 각종 학교를 인가하는 데 있어서도 각종 학교의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각 학교를 인가하는 것이올시다. 또한 일본에 있어서 일본의 지방교육행정조직및운영에관한법률을 보아도 이 조선대학교의 인가라고 하는 것은 불법적이요 부당하다는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이것을 일본의 동경도지사가 인가를 했읍니다. 일본의 동경도지사도 역시 일본의 행정관리의 하나올시다. 이 인가한 데에 대해서 일본의 학회에서도 이것을 반대하고 부당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일본 동경도 사학회회장 고다마 씨가 말한 내용을 하나 인용하겠읍니다. ‘우리로서는 충분한 심의 후에 답변을 하였고 15일에는 임시총회까지 열어서 인가하려면 공포 전에 우리들에게 납득이 갈 수 있는 보고를 해 달라고 의례적인 신입 까지 하였고 그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데 돌연 거기에다가 우리가 붙인 조건을 전연 무시한 채 인가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로 생각한다. 특히 각종학교인가내규에는 명확히 대학의 명칭을 쓰지 않는다고 있으며 그 인가는 그 내규를 유린한 것이다. 임시총회를 열어 위원회의 진퇴를 포함한 태도를 결정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이 고다마 사학회 회장도 발표를 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법률내규에 없는 학교를 일본 행정관청에서 발표를 하고 그 후에 이 발표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기자들이 질문한 데에 대해서 일본의 기무라 관방장관은 뭐라고 얘기를 했는고 하니 인가의 권한이 동경도지사에게 있으니 행정관청으로서는 좋다 그르다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 학교의 인가를 정부로서 그대로를 인정하는 형식으로 하고 또 일본의 문부대신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로서는 취소할 의도가 없다 이렇게 해서 결국 조선대학교는 인가되고 만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우리 국민은 일본 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지금까지 써 내려오고 일본 국민이 어떠한 국민이라는 그 국민성을 잘 파악해야 되겠읍니다. 우리가 근간 몇 년간에도 교포 북송문제 또 화태에 있는 제2차 대전 적에 노동으로 끌려간 교포의 송환문제라든지 또 한일협정 후에 있어서 우리에 대한 일본의 원조명목을 가지고 들어오는 또한 상환명목을 가지고 들어오는 그 고리의 부채 또 우리 한국에 팔아먹는 일본의 그 고물기계 등 여러 가지 등등 고려할 적에 일본은 우리 한국에 대해서 이로운 나라는커녕 우리를 언제나 기만하고 속여 오는 우리에 대해서 언제나 불리한 조건만을 제시해 온 나라입니다. 오늘에 와서 일본이 정경분리 정책을 써서 중공과 국교를 맺고 북괴와 국교를 맺을 그러한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한일협정이 수교된 후에는 대한민국 정부를 유일한 한반도의 정부로다가 그들은 인정을 하고 우리와 모든 협의 또한 우리에게 불리한 조건을 그 사람들은 제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일본 정부는 이번 조선대학을 인가했다는 그 사실이 일본에서 대한민국을 침략하는 공산당을 양성해 가지고 이북과 이남의 분리를 더욱 조장시키며 한반도의 통일을 저해시키고 앞으로의 일본만으로서의 이익을 보자는 그러한 뒤에 저의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본정부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는 정신을 차릴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외무부장관에게 하나 묻고 싶읍니다. 외무부장관은 이 시점은 일본정부에 대한 대한민국의 외교정책이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여야 할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외무부장관은 종전에 해 오던, 일본에 취해 오던 외교정책과 앞으로 취해야 할 이 일본외교정책을 어떻게 취해야 할 것인가? 다음에 조선대학 인가에 있어서 외무부장관은 모종의 중대한 조처를 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읍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대해서 모종의 중대한 대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다음에 지금 대한민국 정부의 외무부를 위시해서 공보부 국내 선전에 있어서는 어떤 나라 못지않게 잘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외국에 나가서 보면 대한민국 정부보다 더 선전이 뒤떨어지고 더 외교정책이 빈약한 나라가 없어요. 북괴는 일본에 있는 교포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학교도 세우고 선전도 하고 이북의 정책을 그 사람들에게 주입시키는 데 주야를 가리지 않고 노력하고 있읍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 일본에 60만 교포가 있다고 떠들고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정신, 대한민국의 교포로써의 자격을 구비시켜 주겠다고 하면서 이북에서는 대학까지 설치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교육시키려고 하는데 한국 정부로서는 재일교포를 위해서 대학을 설치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 본 일이 있는가, 또 이 일본에 대해서 대학 인가를 신청해 본 일이 있는가 이러한 데에 대해서 외무부장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호놀룰루 정상회담, 월남에 있어서의 정책, 파병 문제 또한 조선대학교 인가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의 질의를 정부에 했읍니다. 본 의원이 요약해서 정부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는 국민에 대해서 어두운 외부정세를 이용해 가지고 허위 선전이나 또한 날조한 선전이나 과대한 선전을 함으로써 우리 국민이 진정한 국제정세를 또한 국내정세를 파악하는 데 현혹시키는 점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호놀룰루 정상회담이 우리 국민에게는 모든 안전과 또한 우리 국민의 국방에 대한 모든 지원이 오는 줄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 실제에 있어서는 종전에 약속해 온 약속과 주장이 그대로 나열된 데에 불과하고 또한 거기에서 후퇴했다는 감을 주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또한 월남정책에 있어서 우리가 4만 7000여 명의 고귀한 자제들을 파병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받고 있는 경제적 혜택은 무엇이며 또한 동남아에 있어서의 우리가 주장하는 권익을 관철을 시킨 것이 또한 무엇입니까? 정부로서는 그저 미국 정부가 하라는 대로 따라서 하고 미국 정부에 추종해서 모든 것을 했지 우리 정부로서 독자적이고 또한 우리의 주장을 관철시킨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월남에 파병한 동남아의 여러 국가도 그 파병한 수가 불과 대대나 중대를 파병하고도 막대한 원조 또한 막대한 발언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더 좀 반성하고 우리가 많은 희생을 지불하면 거기에서 받는 대가도 또한 요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60만의 교포를 상대로 한 정부의 행동이 지금까지 그자들의 교육에 관심을 가져 본 일이 있읍니까? 그자들의 대학교육을 한번 시켜 보겠다고 우리가 제안해 본 일이 있읍니까? 우리는 항상 북괴의 선전에 뒤떨어지고 북괴의 뒤를 따라가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하등의 저지책도 없고 또한 어떠한 대안도 없이 해 놓은 이북 일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한 그것을 저지시키기에 분망하지 않습니까? 이북과 일본 간에 교포 송환 문제 한국에서는 이것을 모르고 있지 않았습니까? 교포 송환이 시작된 후에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 항의를 했어도 그때는 때가 늦은 것입니다. 조선대학을 인가한 후에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또한 조선대학 인가를 취소해 달라고 해도 때는 늦은 것입니다. 외무부장관께서는 이러한 대일정책이 한두 건이 아니고 건건이 일어나는 데 대해서 외교당국에 계신 분도 여기에 대한 책임을 느껴야 될 것입니다. 이번 조선대학교 인가에 있어서 그 전적 외교를 맡아 가지고 있는 일본대사에 대한 책임 문제는 어떻게 추궁하실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외무부장관의 답변을 한 가지 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부 측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정 총리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당 김형일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질의에 있어서 박정희 대통령과 존슨 대통령의 공동 성명서 중에서 새로운 것이 무엇이며 보강된 것이 무엇인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아울러서 전번 2월 15일에 존슨 대통령의 특사로 파한되었던 밴스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공동 성명 또 외무장관회의에 있어서의 공동성명 또 마닐라 정상회담에 있어서의 공동성명 이러한 것을 볼 때에 도리어 후퇴했을지언정 아무런 보강이 없다 하는 이에 대한 해명을 물으셨읍니다. 우리는 우리 국군이나 우리 국민이 공산 침략자하고 협상을 하는 도중에 있어서 또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 있어서의 서명 당시를 회고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을 두고 공산주의자들의 농락과 위협과 아울러서 우리는 계속 통일을 바라기 위해서 전투계속을 강조하였읍니다마는 또 우리는 판문점에서 휴전협정에 서명하기를 거부도 했읍니다마는 일방적으로 유엔군이나 미국 측에서 우리의 의사를 무시하고 한국에 참전했던 몇 나라와 함께 조인을 하고 협정이 성립되었던 쓰라린 경험을 회고할 때에 14년이 지난 오늘날에 있어서 비단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방위 문제뿐만이 아니고 월남 문제, 아시아 전반에 관한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서 미국 존슨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을 아시아에 있어서 참전국 어느 나라 원수보다 제일 먼저 호놀룰루에서 단 두 분이 이러한 모든 문제에 관한 충분한 의견을 교환하고 합의에 도달할 중요한 정책적인 문제를 우리가 공동성명에서 보고 느낄 때에 14년 전에 있었던 판문점 휴전 당시와 오늘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지위가 얼마나 향상이 되고 얼마만 한 권위를 우리가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자랑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지로 요번 두 분의 회담은 군원을 더 달라든지 또 어떠한 문제점을 특히 우리가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이러한 성격의 회담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라면 우리 자신에 대한 방위문제를 미국이 정책적으로 더 보강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월남 협상에 있어서의 대한민국이 설정한 방침 또 마닐라 정상회담에서 결정한 이 문제를 그대로 준수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 또 아세아에 있어서에 미국의 정책이 장래 바꿔질 것이냐 바꿔지지 않을 것이냐 아마 이러한 문제가 중요한 문제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김형일 의원께서 질의하신 본론에 들어가서 공동성명 중에서 우리 안전보장 문제가 하등에 새로운 것도 없고 보강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첫째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미국 행정부의 책임자가 한국에 대한 안전보장 문제에 있어서의 생각하는 목표와 결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대통령의 권한으로서는 선전포고를 하지 않더라도 전투에 개입할 수도 있고 또 설사 이 전투가 확대되어 가지고 전면전쟁이 되더라도 추후에 있어서 국회에서 인준을 받을 수도 있는 이 예를 우리는 한국동란에서 북한 괴뢰가 기습을 하였을 때 트루만 미국 대통령은 하등의 국회의 인준도 받지 않고 그대로 전투를 명령했고 차후에 인준을 받았다는 사실을 상기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월남에 있어서의 미국이 50여만 명이나 전투에 참가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선전포고가 행하여진 전투가 아니라 이러한 선전포고 없이 전투가 계속되고 있는 사실을 상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바라는 것은 이중 삼중으로 우리의 안전보장에 대해서 미국이 확고한 결의를 갖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로 무엇이냐 하면 유엔군이 공산주의자를 침략자로 규정을 했고 또 그 위협이 계속되는 한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 있어서 유엔군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작전지휘를 하고 있다는 이 사실에 비추어서 유엔군이 공산 침략자가 다시 침략을 했을 때에는 자동적으로 전투에 개입을 할 수가 있다는 이 사실, 둘째로는 한미 방위조약에 있어서 상호 의무를 책임을 지켜야 될 문제, 세째에 있어서 그러면 밴스 특사가 왔을 때에 그때하고 지금하고 어떻게 다르냐 하면 그때에는 위험한 문제에 관해서 즉각 협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한다. 그러나 지난 박․존슨 대통령의 공동성명에 있어서는 즉각 행동을 결정을 한다. 그러면 사전에 말로 결정을 내리는 것하고 행동을 결정하는 것하고 어느 것이 표현상에 있어서 다르냐 하면 저는 군사적으로 볼 때는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더 강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공동성명 중에서 한국 안전보장에 있어서는 밴스 특사가 대한민국 정부하고 발표한 공동성명보다는 그 내용에 있어서 더 강한 문구를 쓰게 된 것을 볼 때에 이것은 미국 정부가 그 결의를 더 공고히 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면 이 행동으로 표시한다는 이 두 글짜를 가지고 여기에 담당을 했던 외무부장관이 계십니다마는 이러한 행동까지 결정한다 하는 것을 넣게 되면 이것은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 문구를 넣을 수가 없다고 해서 3시간에 가까운 공백기간이 있어 가지고 서로가 의견의 조정을 보지 못하고 마지막에는 이 두 글짜를 넣지 않으면 이것은 공동성명을 내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할 정도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을 상기하고 또 그간에 있어서 담당 실무 책임자들은 워싱턴하고 수차에 걸친 연락을 취해 가지고 겨우 3시간이 지난 후에야 결론을 봤다는 이 사실만 생각하더라도 이 행동이라는 것이 이 글짜는 간단하고 표현은 간단합니다마는 대단히 미국으로서도 중대하게 취급을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전번 사전에 협의한다 하는 것보다도 행동을 결정한다 하는 것은 더 보완된 것으로 정부로서는 확실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질의에 이어서 김형일 의원께서 우리는 4만 7000명이나 월남에 파병을 했고 또 3000명이나 전사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호놀룰루회의는 평화에 대한 사전타협을 한 회의였는데 그러면 평화가 온다고 할 때에 우리가 주장할 권리는 무엇인가, 또 아울러서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에 임하고 권익을 옹호하고 참여할 것인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여러 존경하는 의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산주의자하고 회합을 하고 협상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임을 우리는 제2차 대전 후에 있어서 우리 자신이 몸소 느꼈고 또 여러 나라에서 얻은 실례를 저희들은 상기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저는 이 협상이 그렇게 쉽사리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예로서는 지금 어디에서 예비회담을, 사전회담을 하느냐 하는 이 장소와 시기 문제를 가지고도 이미 수주일이 지났거늘 어떠한 문제를 놓고 협의할 때에 있어서는 더 어려운 문제가 야기되리라고 예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장할 권리는 무엇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정부의 기본방침은 어디까지나 명예스러운 평화를 보장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 명예스러운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침략자가 침략을 종식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또 이 종식이 되어야만 월남공화국의 독립과 영토가 보전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침략이 종식되지 않고는 명예스러운 평화를 가져올 수도 없고 월남의 안전과 독립과 영토의 보전을 이룩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아울러서 월남국민 자신이 그 자신들의 생활의 양식을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자유를 또 모든 권리를 존중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까지나 월남협상에 있어서 주체는 월남 정부요 월남 국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나간 호놀룰루 회담에 있어서도 박 대통령께서 우리가 지난 6․25 이후에 협상에 있어서 몸소 체험했던 쓰라린 경험에 있어서 이 점을 특히 강조하셨고 또 존슨 대통령도 이에 대해서 동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우선 월남 국민의 의사가 우선적으로 존중이 되어야 되겠고 또 월남공화국 정부 이외에 어떠한 독립된 정치권력도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연립정부 같은 것 베트콩을 상대로 하는 것은 절대로 배격을 해야 되겠고 또 안 되는 것입니다. 이는 이미 웰링턴 외상회담에서도 공동성명에서 나왔읍니다마는 연립정부 같은 것은 절대로 참전국으로서는 반대하고 또 그럴 수도 없다고 하는 성명이 나온 것을 이 사람은 기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어디까지나 월남에 참전한 연합국들이 월남 분쟁 해결에 있어서는 그 중요한 당사자가 어디까지나 월남 정부가 되어야 되겠고 또 참전한 나라가 모두가 월남 협상에 있어서는 이에 협의를 하고 통일된 행동을 통일된 목표를 가지고 임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주장인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로서는 월남의 협상은 사전협의에 불과한 것입니다. 장소가 결정이 되면 이미 존슨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께 확약을 한 바와 같이 월남 국민의 의사를 존중을 하고 월남 정부가 당사자가 되어서 이에 마땅히 참여해야 되고 월남에 파병을 한 참전 연합국은 다 같이 협의에 참여해서 통일된 공동목표를 설정해서 이에 임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형일 의원께서 몇 가지 질문을 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읍니다. 첫째 질문에 있어서는 현재 미국과 월맹 측이 월남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사전 접촉을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만일 이른바 평화협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나라들이 이에 참여할 것인가 이러한 내용의 질문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 아까도 총리 각하께서 이미 답변하신 바와 같이 현 단계는 3월 31일의 존슨 대통령의 성명에 의해서 아직도 그 장소 혹은 시기 등에 대해서 사전접촉을 하고 있는 단계로서 그 장소와 시기에 대해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형편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평화협상이 개시가 된다고 한다면 하는 이러한 가정 위에서 말씀을 드리기에는 시기적으로 상조인가 합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어떠한 방침하에 임하겠는가 이러한 방향으로 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이것은 처음 우리 방침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 이미 월남에 우리가 참전을 할 당시부터 월남공화국 정부나 국민이 그들의 소망과 희원 혹은 염원이 존중되게 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그들의 장래를 그들 자신이 외부의 간섭이나 혹은 테러분자의 압력 없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투쟁에 있어서 자유월남 국민을 돕기 위해서 파병을 했던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근본취지에 입각해서 당연히 저희들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까도 질문이 계셨읍니다마는 월남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첫째 월남 국민의 소망과 그리고 그들의 희원 내지 염원이 반드시 존중되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어디까지라도 이 분쟁의 중요한 당사국이 지금 월남공화국 정부와 자유월남 국민들이올시다. 따라서 월남공화국 정부는 이 분쟁 해결에 있어서 어떠한 협상에도 전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겠다는 것 뭐 이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월남공화국을 침략으로부터 방위함에 있어서 월남공화국을 지원하기 위해서 파병을 한 연합국들도 이러한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 참여를 해야 되겠다 이러한 것이 저희들의 근본방침으로 알고 있는 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의 결의는 이미 작년 4월에 개최된 바 있는 워싱턴에 있어서의 참전 7개국 외상회의에서도 결의된 바 있고 또 이것이 금반 호놀룰루 한미 정상회담에 있어서도 재확인이 된 바가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어디까지라도 이러한 협상에 있어서의 그 예비접촉이라고 할까, 마 이것이 아직도 언제 타결이 될지 이러한 전망이 서지 않는 이 마당에 있어서 연합국으로서 사전 양해하에 태세로서 현재 임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 놓여 있읍니다.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월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당사자는 어디까지라도 월남 정부와 그 국민들이다, 따라서 그들의 소원과 그들의 염원에 의거해서 월남공화국을 도운 우리들도 충분한 협조를 해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 우리 정부에서나 또는 미국에서 보통 쓰는 말이 월남에 있어서 명예스럽고 그리고 확고한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명예스럽고 확고한 평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첫째로 방금 총리 각하께서 이미 답변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보충답변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첫째로 월남에 있어서 이러한 공산침략이 종식되어야 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어디까지라도 현 월남공화국의 독립이 보장되어야 되겠다는 이러한 점이올시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자유월남 국민들이 그들 자신의 생활양식을 선택할 수 있는 이러한 본연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되겠다 이러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읍니다. 따라서 이에 관련해서 귀납적으로 나오는 결론은 지금 소위 이른바 월남의 민족해방연맹이니 등등 해 가지고서 행여나 월남공화국 정부와 연립정부를 구성한다는 등등의 해결방식 이런 것도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것으로 귀납이 되겠읍니다. 이러한 연합국 참전 7개국의 방침에 관해서는 4월 4일 웰링턴에서 개최되었던 월남 참전 7개국 제2차 외상회의에서도 이 소위 연립정부 방식에 의한 해결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것은 절대로 용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히 7개국 공동성명에 의해서 내외에 이미 천명된 바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으로 금번 한미정상회담에 관련해 간단히 저의 소신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아까도 총리 각하께서 말씀이 계셨던 바와 같이 금번 회담에 있어서 어떠한 특별한 행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 정상회담이 열린 것은 아니올시다. 아시다시피 1월 21일 사태 그리고 1월 23일 사태 이렇게 연달아 나타나는 북괴의 만행으로서 조성된 한반도에 있어서 긴장상태 그리고 이 지역을 포함한 극동아세아에 있어서의 긴장상태에 관련해서 광범위한 정책적인 의견교환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또 그다음 월남문제에 관련해서 우리들이 추구한 바, 즉 정의에 입각하고 또 계속적인 평화 이를테면 명예스러운 방법에 의한 월남전 해결방식에 관해서 진지한 의견교환이 있었던 것도 또한 사실이올시다. 그다음으로 가장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금번 정상회담에서, 즉 자유아세아․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제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점 이것이 금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충분히 토론이 되고 또 그 결과가 한미 공동성명서에 충분히 나타나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 터입니다. 즉,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에 걸쳐서 미국이 자유아세아 및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그 발전과 안전보장을 위해서 기여한 점에 대해서 저희들은 인정을 하고 장차에 있어서도 그러한 미국의 자유아세아 및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역할이 계속되리라는 미국의 정책이 또다시 금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천명되었다는 점 이 점이 가장 아세아․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점이라고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자 하는 터입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외교 관례에도 퍽 드문 일이올시다마는 4월 17일 정상회담이 끝나고 아국 주호놀룰루 총영사관에서 있었던 연회에 일부러 존슨 대통령께서 참석을 하셔셔 우리 대통령 및 그 수행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즉석연설을 함에 있어서 훌륭한 말을 한 것을 저희들은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거기에 우리에게 참고가 되리라는 점을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그 석상에서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아세아 정책은 변함이 없다는 점을 재천명하였고 또 동시에 이 아세아는 미국이 구라파에 있는 인접국가들과의 번영과 안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과 똑같은 정도로 아세아의 인접국가들의 번영과 안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그 과업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그 연설에서 재천명한 바 있읍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어서의 방위 문제 그리고 월남에 있어서의 문제 등등 한미 양국의 공동 관심사에 대해서도 동 대통령은 역설을 한 바 있는 것을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그분은 마지막으로 이것이 자기의 신념이고 또 자기의 판단이라고 이렇게 단언을 하고 맨 끝에 자기 자신은 한국 국민의 위대하고 용감한 지도자에 대해서 경의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한국의 발전과 번영에 대해서 충심으로 기구 하고 또 새로운 아세아를 건설함에 있어서 한국민의 역할에 대해서 극히 찬양한다는 이러한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번 호놀룰루 정상회담은 한국문제 월남문제뿐만 아니라 아세아․태평양 전체 문제에 대해서 자유아세아인들이 희망하는 바 이것을 솔직히 미국 측에 전달을 하고 또 미국으로서는 박 대통령을 통해서 미국의 아세아정책이 하등의 변함이 없다는 것을 재천명한 이러한 역사적인 회담이었다고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김 의원의 질문에 있어서 최근 여러 가지 한일 문제에 있어서 아름답지 못한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데 첫째로 이른바 소위 조선대학교 운운해서 인가 문제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 계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첫째로 김 의원의 질문은 이 시점이 대일정책을 전환할 시점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러한 취지의 말씀이 계셨다고 봅니다. 물론 과거 40년간에 긍해서 일본이 한국에 또는 한국국민에 대해서 한 행위 이것을 저희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니올시다. 또 해방 후에 있어서 과거 14년간에 걸쳐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하에서 그리고 어려운 조건하에서 한일협상이 이루어진 것도 저희들은 잘 기억하고 있읍니다. 아시다시피 한일조약이 서명이 되고 발효된 지 상금도 일천해서 이것이 모든 면에서 우리들이 희망했던 바와 같이 만족하게 전적으로 만족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정부로서는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면서 그들이 약속한 점이 이행되도록 하고 또 우리의 대일정책이 수행되도록 강력히 추구해 왔던 것 또한 사실이올시다. 그러나 금번 소위 조선대학교의 인가 문제에 관련해서 저 자신이 외교책임자로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일본국의 처사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점 김 의원과 똑같은 점입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무슨 사정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본 정부 역시 여러 가지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다는 것은 아까 김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새삼스러이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읍니다. 요는 일본 국내의 법 체제 소위 왈 지방자치법 146조를 생각이 다른 지방장관이 자치권한이라고 해서 이것을 악용해 가지고 독단으로 마음대로 그 권한을 발휘한 점에서 발단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정부로서는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또 장차도 계속해서 일본 측의 맹성을 촉구하고 엄중 항의를 계속을 하고 또 이런 사태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도록 강경히 요구를 해 왔고 현재도 요구를 하고 장차도 요구를 계속할 이런 방침으로 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우선 제1차적으로 4월 20일 자로 일본 정부는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의 외교문서를 전달해 왔다는 것을 여러분께 보고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문서에는 일본정부의 견해를 표시하는 일본국 문부대신의 담화와 또 금반 소위 미노베 동경도지사란 자가 동경도 사립학교심의회의 답신의 정신을 위배해서 독단적으로 이른바 조선대학교를 인가한 처사에 대해서 그들이 유감의 뜻을 표명하는 강경한 성명서 이 역시 첨부해서 이 두 가지 문건을 이 외교문서에 첨부해서 저희들에게 전달해 왔읍니다. 그 내용인즉 일본정부의 견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반 동경도지사가 문부성의 의향 및 도 사학심의회의 답신의 취지를 받아들임이 없이 소위 조선대학교를 그대로 각종 학교로서 조급히 인가한 것은 문부성으로서는 매우 유감된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러한 내용과 또 동경도사립학교심의회의 성명은 대단히 장문의 성명으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거기에 저희들의 관심을 끄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보통의 각종 학교에 대하여도 심의하여 보고 개선을 요청하여 온 사항으로서 행정 베이스로서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의견들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떠한 개선도 행해지지 않고 인가된 것은 매우 이례의 일이며 행정부에 의한 8개월에 걸친 검토가 무위로 돌아갔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학식 경험자를 사립학교심의회위원으로 임명했다 그 의견을 바탕으로 하여 행해져야 할 일로서 민주적 행정형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미한 것이라는 이러한 내용이 적혀 있읍니다.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중요한 행정 베이스 사항을 전혀 무시하고 돌연히 어떤 행정지도 및 개선명령 없이 인가된 것은 민주적으로 행해져 오던 사학 인가행정이 이에 파괴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며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운운’의 이러한 문서가 첨부되어서 거기에 표면에 외교문서로서는 이러한 내용으로 적혀 있읍니다. ‘일본 정부로서는 별첨과 같은 일본정부의 견해를 피력하는 4월 17일 자 문부대신의 성명서 본문을 전달하는 바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편지에 적혀 있는 터입니다. 따라서 제가 알기에는 일본 국내에 있어서 동경도의, 즉 자치단체의 장이 현재 중앙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집권당과 생각이 다른 사람이 다른 정치단체의 천거에 의해서 당선이 됨으로써 일본의 법률 자체의 해당 조항을 그대로 남용을 해서 이러한 일이 빚어졌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읍니다. 다만 이 문제가 일본 동경도 한복판에 아까 김 의원이 지적한신 바와 같이 공산주의를 공공연히 선전을 하고 또 대한민국에 적대되는 행동을 하는 분자들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라 이러한 점에서 비추어 볼 때에 이것은 제 자신이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속 일본 정부의 반성을 촉구하고 항의를 계속을 하고 또 다행히 현재 일본 정부나 여당으로서는 외국인학교법안을 국회에 제출을 해서 금회기 내에 이것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이러한 언약을 하고 있음에 비추어 계속 이러한 방향으로 시정이 되어 가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사태가 일본 국내의 정치정세와 또 일본국의 법 체제의 여러 가지 우리나라와 다른 점에 기인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 그렇다고 여기에 있어서 우리들이 일본 국내문제를 운위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까지라도 일본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 가지고서 외교교섭을 하고 있었고 또 장래도 그렇게 할 것인만큼 이러한 국내문제에 관련 없이 저희들은 계속해서 저희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사태가 빚어진 데에 대해서 제 자신이 대단히 여러분에게 유감스럽다고 하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김형일 의원께서 말씀하신 이 국군 현대화 문제에 있어서 전번에 한국에 내한한 바 있는 밴스 특사가 1억 불에 대한 말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번 호놀룰루 회담에서 그 이상의 더 다른 말이 없었는가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번에 그 한미 양국 원수께서 대통령께서 이 공동 선언문의 성명서의 제6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특히 미국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군의 계속적인 현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여기에 대한 강화에 대해서 노력하고 여기에 대해서 실현을 보도록 하겠다는 그 공동성명서가 되어 있읍니다. 이번에 있어서는 방금 총리께서 말씀한 것과 같이 이번 이 양 국가의 대통령의 회담은 주로 전반적인 아세아문제와 극동문제 더 나아가서 그것이 한국의 안전과 한국의 방위와 한국을 방위시키는 그것이 국군의 현대화와 국군을 강화시킴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러한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칙과 그 방향에 대해서 명시를 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국군의 현대화 문제는 이번 5월에 있을 예정으로 있는 양국 국방부장관의 회담에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안이 나올 줄로 생각합니다. 저희 국방부로서는 이 현대화에 있어서의 필요한 작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구체적인 안을 이번 회담에서 제시할 준비를 갖추고 있읍니다. 다음 문제는 요새 항간에서 떠들고 있는 월남에 1개 사단 증파설이 떠돌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번에 호놀룰루 정상회담에 있어서는 증파에 대한 논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 증파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째 문제는 김성은 전 국방부장관이 일본 정부에 대해 한국군에 대한 군원을 요청했는데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 말씀을 하셨읍니다. 제가 알기에는 아직 전 국방부장관 김성은 장관의 서신내용을 검토해 보지 못했읍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에는 전번 1․21 사건과 푸에블로호 사건이 난 이후에 국방부장관이 16개국 참전국가와 그다음에 우방국가 자유중국, 이스라엘, 일본, 서독 등등의 국가에 대해서 이러한 중대한 사태에 있어서 자유진영 국가가 서로가 이해하고 협조하고 단결해서 우리는 이에 대해서 적극 협력해 주셔야겠다 하는 문제에 있어서의 그것을 강조하는 서신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일본 정부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군원에 대한 요청은 저희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으로써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읍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김수한 의원께서 질문이 계시겠읍니다.

이 호놀룰루 정상회담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당의 김형일 의원께서 자세한 질의가 계셨기 때문에 되도록 중복을 피할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만 본 의원은 질의에 앞서서 이와 같은 호놀룰루 정상회담을 위요한 우리의 안보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그보다도 가장 기본적이요 또 중대하다고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서 잠깐 논급 하고 넘어갈까 하는 것입니다. 1․21 무장공비 사건과 푸에블로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날로 증고 되어 가고 있는 북괴의 도발행위에 대비하기 위한 기본조치로써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언필칭 거족적인 방위태세의 확립이니 또는 전 국민적인 협력이니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더우기 지난 4월 1일 대전에서 있었던 향토예비군 발대식 석상에서 박 대통령은 범국민적인 자유방위의 힘을 역설을 하고 이 향토예비군의 조직은 개인적인 문제이기 전에 민족의 문제이요, 정치적인 문제이기 전에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를 초월한 일치단결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야를 초월한 이 일치단결을 강조하고 있는 대통령의 공언이나 정부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거족적 방위태세 확립의 구호는 한낱 허언에 불과하고 정부 스스로가 그러한 거족적 방위태세의 확립에 극히 필요한 기초적인 여러 가지 요건을 파괴하고 태만히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번 1․21 무장공비 침입사건 때도 본 의원은 이 단상을 통해서 지적을 했읍니다마는 그러한 중대사건이 발생되어서 국방과 치안에 일대개혁과 또 전면적인 재점호를 실시해야만 한다고 하는 그와 같은 중대한 국면이라고 할진대 정권의 최고 책임자이신 대통령 스스로가 자진해서 우리 국회에 출석을 해서 국민에게 그와 같은 국방과 치안의 유루점을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집권자로서의 결의를 천명함과 아울러 이 거족적인 방위태세의 확립을 우리 국민 앞에 촉구하고 호소해야만 당연한 도리가 아닌가 저는 지금도 그 소신에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대통령께서는 날로 야당과 국회를 멀리하고 심지어는 민주국가의 일반적 관례이고 또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실시해 왔던 대통령의 국회 출석한 연두교서의 발표를 심지어는 신문기자회견으로서 대치하기에까지 이르렀읍니다. 존슨 대통령은 우리가 알기로 푸에블로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의회의 지도자들과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숙의를 하고 또한 이번 이 북폭 중지나 대월맹 협상제의의 결정에 있어서도 사전에 여야의 지도자들과 의회의 지도자들과 충분히 협의를 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이 무장공비침입사건은 물론 미국의 이 북폭 중지 대월맹 협상제의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 특히 향토예비군 문제 또 이번의 이 호놀룰루회의 등등의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 자신이 국회에 출석해서 또 국회에 출석을 하시지 못한다고 한다면 최소한 여야의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흉금을 털어놓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저간의 사정과 대책을 숙의해야만 마땅하다고 하는 것을 역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야당은 향토예비군이 충분히 정치적 타 목적에 악용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께서는 야당의 지도자들과 이 문제를 털어놓고 야당에서는 그와 같이 오해를 하고 있지만 향토예비군을 결코 정치적 타 목적에 악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역설을 하셔야 하고 이해를 시키시는 데 노력을 하셔야만 옳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와 같이 중대한 국내외 정세에 조감해서 이 호놀룰루 정상회담이다, 향토예비군 문제다 하는 등등에 있어서 국회를 외면하고 소수의 보좌관들과 이 문제를 결정하고 판단하고 집행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 국민을 보고 거족적인 방위태세의 확립이니 여야를 초월한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전연 성립될 수 없는 논리의 결과라고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국무총리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 의원은 이 호놀룰루 회담을 위요한 월남사태, 향토예비군 문제 또는 국방과 치안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권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께서 직접 이 국회에 나와서 그 소신을 밝히고 저간의 사정을 국민 앞에 천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무총리께서는 이 점을 대통령에게 충분히 반영을 시키셔서 그것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먼저 당부해 두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이 3월 31일에 있었던 존슨 미국 대통령의 북폭 중지와 대월맹 협상제의에 대한 이 결정에 있어서 적어도 5만여 명의 우리 국군을 월남에 파병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주전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당연히 이와 같은 북폭 중지와 대월맹 협상의 결정에 대해서 사전에 참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부에서 미국 측으로부터 사전에 여기에 대한 협의를 받았다고 하는 그와 같은 얘기를 신문을 통해서 읽은 기억이 있읍니다마는 과연 주전국가인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이와 같은 중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사전에 협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밝혀 주셔야 하겠읍니다. 만일 사전에 협의를 받았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외교문서를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해 주시기를 본 의원은 요구하고 외무부장관의 답변을 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만일 사전에 이와 같은 협의가 있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의회의 최소한 지도자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의가 되어야만 옳았다고 하는 점도 아울러 지적해 두는 것입니다. 이번 이 호놀룰루 회담의 내용은 아까 김형일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본 의원도 견해를 같이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밴스 특사 때의 공동성명이나 그보다 그 이전의 존슨 미국 대통령의 우리나라 방한 시에 있었던 공동성명이나 하는 데에 있어서 퇴보적인 것이 있었으면 있었지 조금도 이 안보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진전은 없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보다 더 우리의 관심사는 우리 정부의 부인성명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 국방부장관이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하는 것을 들었읍니다마는 정부의 그와 같은 부인에도 불구하고 4월 19일 자 뉴욕타임즈지나 또는 워싱턴포스트지에도 이 월남 증파 문제가 여러 가지로 논의가 됐다고 보도가 되고 있읍니다. 저희들도 이와 같은 외지의 보도에 대해서 이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마는 적어도 이와 같은 외국의 권위 있는 신문들이 전연 근거가 없는 사실을 게재하리라고 믿기에는 너무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월남증파는 더 이상 없다는 것을 공언도 하면서 나중에 가서는 그 정부의 공언을 뒤엎고 증파를 계속해 왔던 과거의 사실에 비추어서 이것이 결코 외국의 신문에 보도된 한낱 기사에 불과하다고 처리하기에는 막중한 일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외지의 보도 그대로 월남 증파에 관해서는 이미 이번 호놀룰루 회의에서 기본적으로 합의를 했지마는 이것을 공개하기를 유보하고 5월에 있을 워싱턴에서의 국방부장관회의에서 이것이 논의가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국방부장관은 답변하기를 오늘 이 시점에서는 증파 문제를 고려해 본 적이 없다고 함축성 있는 답변을 했읍니다. 오늘 이 시점이 지난 내일 그 시점에서는 증파 문제가 다시 생각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보는 답변인지? 이 점에 대해서 책임 있게 월남에 대한 증파는 더 이상 있다 없다를 명백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월남에 있어서의 북폭 중지나 또는 대월맹 협상에 대한 우리 정부의 다분한 호전적인 이 태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월남 증파로 해서 일부 자유진영의 동맹국가로부터 냉담한 반응과 또는 여러 가지 외교적인 복잡한 문제를 야기시켰던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읍니다. 불란서 정부는 한때 우리와 국교단절 운운하는 이와 같은 말까지가 야기된 바도 있었고 영국도 지금 우리에 대해서 지극히 냉담한 태도를 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란서는 최근에 와서 북괴의 통상사절단에 대한 입국을 허용한 사태로까지 지금 번져지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월남사태에 대한 우리 정부의 태도가 장차 이 유엔에 있어서의 우리가 지금까지 취해 왔던 대유엔 대책에 있어서의 어떠한 차질이나 또는 국제적 고립을 가져오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이와 같은 염려를 본 의원은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외무부장관의 책임 있는 답변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대외 수출고는 현재 약 3억 6000만 불로 발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중에 우리의 외화획득의 알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월남에 대한 용역을 통해서 얻어 오는 연간 1억 3000여만 불의 외화라고 저는 알고 있읍니다. 이것이 동시에 현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중요한 골간을 이루고 있다는 것도 저는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월남에서 휴전이 성립이 되고 동시에 우리 국군이 여기에서 철군을 한다고 하는 사태가 생길 때 1억 3000만 불을 골간으로 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변혁이나 전반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국방부장관, 외무부장관 같이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이 일본에 있어서의 조선대학교 인가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 일본에 있어서의 조선인 대학교라고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이것은 공산주의의 한국에 대한 전초기지요 또 북괴 활동원들에 대한 공공연한 양성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진 조선인 대학교를 일본정부가 인가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외무부장관이 답변하는 대로 이것은 일본에 있어서의 지방자치법에 의한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연유된 것이지 정부의 공적인 태도는 아니라고 하는 요지의 말씀이 있었읍니다. 동경도가 일본 자치법에 의한 자치시인지 아닌지는 그것은 어데까지나 일본 국내의 문제입니다. 다만 우리의 적대진영 북괴의 기관원을 양성하는 조선인학교를 인가하게 한 이 일본의 결정은 어데까지나 정부의 공식태도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바꾸어 말을 하면 이것은 일본 정부의 우리에 대한 공공연한 국제신의의 배신이다 저는 이렇게 단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본이 과거 우리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포를 인도주의적 견해라는 전제하에서 저 북한 지옥으로 강송 을 했읍니다. 가까이는 권투선수 김귀하 선수의 망명을 거부하고 북한 지옥에다가 다시 이것을 보내는 이와 같은 만행을 저질러서 공공연하게 두 한국을 용인하려고 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일본 정부가 지금 말하기를 외국인학교법안을 곧 의회에서 통과시켜서 이것을 가지고 조선인 학교를 폐쇄시키든지 그 동경도지사의 결정을 뒤집겠읍니다 하는 얘기를 듣고 그것에 우리는 기대를 걸고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인상을 받고 있읍니다. 외무부장관! 과연 일본 정부가 말하고 있듯이 일본 중의원에서 이 외국인학교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으리라고 외무부장관은 확신하고 있읍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본 야당인 사회당이나 기타 정당에서는 극한적인 투쟁까지를 내세우고 이 법안 저지를 다짐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서 적어도 이 법안이 통과되자면은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또 이것이 반드시 통과되리라고 하는 아무런 보장도 없다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본 정부가 여당이 의회에서 외국인학교법안을 통과시키면 만사는 해결되니까 여기에다가 기대를 걸어 봅시다 하는 정부의 태도는 외교의 무능과 국가적 체면을 오손시키는 무책임한 발언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한일협정 체결 이후에 얼마 전 신문에 우리는 다 보았읍니다. 심지어 공동규제수역이라고 말하는 우리 어민들의 생명선인 이 평화선은 일본 어선들의 독무대가 되었읍니다. 우리 해양경비대는 일본 어선을 나포한 실적이 없읍니다. 일본 정부는 심지어 우리의 수십 배 되는 훌륭한 장비와 좋은 기술에도 불구하고 작년도의 어획고 실적을 우리 정부보다도, 우리나라보다도 2만 톤이나 적게 어획을 했소 하고 허위보고를 하고 숫자를 조작하고 있는 실정에 있읍니다. 이처럼 굴욕적으로 체결된 한일협정의 결과가 바다에 있어서는 그처럼 일본 어선의 독무대를 만들고 정치적으로는 이와 같은 우리의 적인 북괴에 대해서 그 기지와 그 활동원을 양성하는 학교를 인가하는 사태에까지 나온 중대한 국면에 다달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 가지 염려하는 것이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일본 정부는 조선인 대학교를 외국인학교법안이 통과가 되면 그것으로 규제합니다. 외국인학교법안이라는 것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조선인연맹 계통의 조선인 대학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 있는 가냘픈 우리 교포들의 교육권까지를 이 학교법안에다가 갖다가 맡기는 이와 같은 중대한 결과를 가져온다, 바꾸어 말하면 간사스러운 일본 사람들은 한쪽으로는 조선인대학교에 대한 인가 문제에 대한 재일교포나 한국정부의 반대를 이 외국인학교법안에다가 소진을 시키면서 한쪽으로는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우리 교포의 교육까지가 조선인 단체학교와 마찬가지로 규제하고자 하는 이런 일거양득의 획책을 분명히 여기에다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지 않을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조선인학교 폐쇄를 부르짖고 실현을 기대하는 데는 우리는 촌보 도 양보가 없읍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학교법안이라는 법안을 가지고 우리 교포 교육권까지를 일본 정부의 규제 속에다가 넣어 버리는 사태까지를 우리는 달게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외무부장관에게 이 중대한 사태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 동경도지사 미노베가 이 결정을 한 것은 우리 대통령께서 호놀룰루로 출발하던 날이라고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날 엄민영 주일대사는 조금도 염려할 바가 없다고 하는 그와 같은 안이한 생각으로 우리나라에 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과거 우리 동포들을 저 북한 지옥으로 강제 강송하는 사태, 김귀하 선수를 망명을 거부하고 북괴 진영으로 돌려보내는 사태, 그때마다 정부는 엄중 항의하고 엄중 조치하고 무엇을 조치했고 어떤 대가를 치뤘단 말입니까? 나는 이번 일본의 조선대학교 이 사태는 더 참을 수 없는 민족적인 모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선대학교 인가문제를 취소하지 않으면 즉각적으로 일본에다가 국교단절을 단행할 그런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외무부장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은 누구냐. 외무부장관이 책임을 집니까, 일본에 있는 엄 대사가 책임을 집니까? 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장관이 물러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책임의 소재를 밝혀 보세요. 이 점에 대해서 외무부장관께서 이 책임의 소재가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하시고 국교단절을 할 용의까지 있느냐 없느냐를 답변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 질의를 이것으로 끝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화당의 박주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19일 조선대학이 인가됨에 따라서 본 의원은 매우 유감의 뜻을 표하는 동시에 일본 정부는 우리 한국 정부에 대해서 현재 국회에 제출하고 있는 외국인학교설치법안을 통과시켜 가지고 이것을 동경도 미노베 지사가 처분한 건에 대해서 이것을 취소 조치하겠다는 이와 같은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본 의원이 알기를 일본 지방자치법 146조에 의해서 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처분을 한 데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취소를 명령할 수가 있고 이에 불응할 때에는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소할 수 있는 엄연한 조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이와 같은 법안을 통과시켜 가지고 이것을 저지하려고 하는 그 저의가 나변에 있는지 우리 정부는 일본 지방자치법 146조에 의해서 엄중 조치하도록 항의해 보신 적이 있는지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와 같은 일본 정부가 유일한 우리 대한민국을 합법정부로 인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부의 공적인 조총련계를 육성하는 의미에서 또 그네들의 동량을 양성하는 조선대학을 인가하는 그 저의가 과연 나변에 있는 것인지, 또는 이와 같은 조치를 하는 것은 해외교민정책이 무성의한 데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북괴는 일찌기 재일교포를 포섭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해방 후 아편을 일본에 밀수해 가지고 이것을 매각하고 그 자금으로서 학교를 건립하고 또는 조총련을 조직했다는 사실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에는 북괴가 재일교포 중에 대의사 7명을 선출해 가지고 국토관리상을 전 조총련계의 부의장으로 있던 사람을 기용했다는 사실을 듣고 있읍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해외의 교민정책의 국가관이나 민족관을 확립할 수 있는 강력한 정책수립이 요청되는 차제에 정부는 교민담당 무임소장관을 보강하거나 또는 교민청을 설치하거나 그렇지 못하면 외무부에 있는 교민과를 교민국으로라도 승격할 생각은 없으신지, 이것을 설치해서 재일교포 60만을 위시해서 자유세계에 재류하고 있는 교민정책에 조국의 따뜻한 보호를 뻗칠 용의는 없으신지 해외의 교포 중에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재일교포는 일본정부의 음성적인 회유정책과 또는 탄압정책에 부득이해서 일부 교포 중에는 계속 귀화를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있읍니다. 이것은 국가적 민족적 수치요 용납할 수 없는 사실이고 또 우리 교포 가운데 일인 과 결혼한 우리 한국 사람들의 거기에서 탄생한 제2세 국민들은 우리 조국에 대한 국가관도 없고 심지어 언어풍속까지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이러한 실태에 비추어서 멀지 않은 장래에 이와 같은 2세 국민들은 유감스럽게도 일본 국민화될 우려도 없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일회담 조약 체결 이후에 무상원조 3억 불을 약속했으나 이 3억 불을 일본 정부가 재일교포의 출혈을 강요하고 거기에서 착취된 재산으로써 보상할 의도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와서 일본정부는 재일교포의 세무사찰을 감행하고 강력한 탈세행위를 강력히 단속해 가지고 많은 벌금을 받고 있다는 것을 듣고 있읍니다. 정부는 재한 일인상사 에 대해서 탈세행위를 철저히 단속을 해시 이에 응보하거나 또는 외교정책을 통해서 이와 같은 것을 완화할 생각은 없으신지, 재일교포의 법적지위 문제에 있어서도 국제조약에 호혜평등의 원칙의 부득이한 사정도 이해는 하는 바이지만 이 협정 당시에 교포의 거주기점을 1945년 8월 15일 현재에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기점으로 삼았고 그 이후에 일본이 독립을 선언한 것은 1952년 4월 28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공간 7년간에 우리 교포들이 해외에 약 15만이나 일본에 재입국했다고 듣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거주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정부는 재일민단계의 육성의 일환책으로써 금융기관의 보호 육성에 경제적인 지원이나 정책 면의 고려를 생각해 보셨는지 최근 동경상은의 일례를 소개하면 작년 6월 현재에 상은의 예금고는 불과 14억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민단계의 강력한 지도자인 허필선 씨가 이 상은의 이사장에 취임한 이후에 조총계의 인사를 민단계에 전환시킴으로써 현재의 예금고는 34억에 달하고 있다고 듣고 있읍니다. 이 민단계의 은행의 예금고가 증가됨에 따라서 조총계의 예금고는 저락일로에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중요한 시점에 정부는 민단계의 금융기관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해서 강력한 금융정책에 이바지할 생각은 없으신지…… 그다음에 화태의 거류민 교포 송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일제시대에 우리 민족은 일본의 식민지 정치를 받았기 때문에 많은 우리 동포들은 징병, 징용을 가서 우리의 조국을 떠나서 수만 리 이국 화태에까지 파송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파송되었던 우리 민족이 많은 혹사를 당하고 있다가 제2차 대전이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화태가 소련의 영토가 되자 죄 없는 우리 교포들은 본의 아닌 붉은 공산치하의 다시 노예가 되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상기하고 있읍니다. 그 뒤에 우리는 이십수 개 성상 조국 대한을 그리워하며 삼천리 금수강산 자유세계를 언제나 희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의장막을 뚫고 나올 길은 없었던 것입니다. 현재 일본은 정경분리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소련과도 문화․경제․외교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마당에 일본 정부의 요청만 있으면 화태에 가 있는 우리 교포들이 일본까지 송환된다고 듣고 있읍니다. 일본에 송환되면 이것은 한일회담의 근본정신에 입각해서 반드시 우리의 따뜻한 조국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우리 정부는 여기에 대한 화태에 가 있는 이 교포를 송환하는 데 어떠한 계획이 서 가지고 있으신지 묻고자 하는 바입니다. 다음에 우리 정부 정보기관에서도 많이 분석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재일교포 총수 가운데의 약 90프로가 이남 출신이고 나머지 10프로가 이북 출신이라고 듣고 있읍니다. 이에 반해서 이것을 성분적으로 분석해 보면 민단계가 약 10프로, 조련계가 약 90프로가 이남 출신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이와 같은 이남 출신의 절대다수가 일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총계에 90프로가 이남 출신이 들어가 있느냐, 이와 같은 것을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정부의 해외 교민정책이 무성의하고 결함이 있지 않은가 하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60만 재일교포를 위시해서 세계의 자유우방에 많이 가 있는 이 교포 해외 교민정책을 일층 더 강화해서 조국의 따뜻한 보호의 손을 뻗칠 수 있는 이와 같은 외교정책이 요청된다고 보는데 정부는 여기에 대한 기관의 설치 또는 경제적인 정책 면에 많은 지원을 애끼지 않을 것을 요망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끝마치는 바이올시다.

다음은 정부 측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외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읍니다. 첫째 질문은 지난 3월 30일에 미국의 존슨 대통령이 월남……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월맹에 대한 폭격을 그 지역을 축소시킨 이러한 결정에 있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연합국에 대해서 사전연락을 한 바가 있느냐 이러한 내용의 질문이올시다. 이미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정부로서는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려서 일부 지상에는 보도가 되었읍니다마는 이 월남문제를 다루는 데에 있어서는 미국 측이나 또는 월남에 파병한 참전 7개국 이러한 나라들이 긴밀한 협조와 사전협의를 통해서 정책 면에 있어서 반영시키도록 최근에 약속이 된 것이 아니고 과거 마닐라에서 개최되었던 정상회담 그리고 이어서 제1차 참전7개국 외상회의 또 금번 웰링턴에서 열린 제2차 참전7개국외상회의 등등 해서 누차에 걸쳐서 이러한 연합국의 방침이 천명된 바 있읍니다. 이에 따라서 물론 미국 측으로서는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아국 정부에 대해서 협의와 그 연락이 있었다는 것을 또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연락을 하는 방법은 외교에 있어서 반드시 어떠한 문서의 형식이든지 또는 기타 각서형식이든지 이러한 형식 이외에도 구두로 연락을 하는 방법도 있고 해서 그 방법에 관해서까지 제가 말씀드릴 자유는 없읍니다마는 사전연락이 충분히 있었다는 것 이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에 신문지상의 보도에 의할 것 같으면은 월남에 대해서 증파 운운하는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이러한 말씀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동료인 국방부장관께서 이미 답변을 하신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리면은 정부로서는 현재로서 이러한 증파 문제를 고려한 바가 없다는 것 이러한 것을 또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에 아국이 월남에 파병해 가지고 거기에 참전을 하고 있는 이러한 형편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정책에 대해서 오해를 사는 이러한 나라들이 생기게 되고 따라서 이것이 우리나라의 유엔대책문제와 또는 기타 과거 우리나라를 지지하던 나라들이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이러한 가능성 또는 영향을 검토해 봤느냐 이러한 말씀이올시다. 물론 아시다시피 과거 6․25 동란이라는 이러한 쓰라린 공산침략의 경험을 가진 바 있는 우리나라로서 자유월남 국민들이 월맹이라는 공산세력 그리고 그 내부에 침투하고 있는 공산 게릴라 분자들의 침략과 또 테러분자의 압력을 받고 옴으로써 그들의 인간으로서 본연의 자유와 또 그들의 독립 혹은 주권을 유지하기 대단히 어려운 처지에 처하게 됨으로써 저희들은 6․25를 겪은 국민으로서 또 그리고 그 당시 여러 참전 16개국의 후원과 지원을 받아서 공산침략을 물리친 이러한 나라로서 비단 이러한 월남공화국의 어려운 처지를 돕기 위해서 참전한 바가 있읍니다. 이렇게 우리의 명분이 서고 또 우리가 평화와 자유를 사랑하는 정의에 입각해서 파병을 한 것입니다마는 간혹 우리와 생각이 다른 나라에 있어서는 우리들의 진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나라가 절대로 없다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현실이올시다. 그럼으로써 정부로서는 이러한 우리들이 월남에 참전을 하고 또 파병을 한 근본목적과 취지를 외교기관 기타 아국의 해외에 주재하는 공보기관을 통해서 우리들의 진의를 널리 알리고 함으로써 이러한 오해가 없도록 꾸준한 노력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의 결과 작년에 있어서 유엔총회의 결과도 과히 저희들이 나쁜 결과를 초래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수반됩니다마는 그대로 정부는 꾸준한 노력을 계속을 해서 우리들의 정책에 대해서 오해 없도록 하도록 노력을 계속할 것을 또 한 번 다짐하겠읍니다. 다음으로 월남에 만일 이른바 평화가 초래가 되게 된다고 할 때에 있어서 아국이 이때까지 이러한 월남을 통해서 수입되던 여러 가지 재원 또는 기타 면에 있어서 영향이 있지 않겠는가 이러한 말씀이신데 이것 역시 현재 예비접촉 과정에 있어서 그 장소와 시기조차 결정을 보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현 시점에서 이러한 장차에 관한 얘기를 한다는 것이 적측의 사정도 있고 해서 꺼려야 되겠읍니다마는 저의 소견 같아서는 이 월남 문제의 해결은 물론 군사적인 면에서 침략을 정지시켜야 되겠다는 것 또 이것을 방어해야 되겠다는 것 이러한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 해 동안 전란이 계속된 이 월남에 있어서의 평정계획이라든지 혹은 전후에 있어서 경제부흥사업 기타 민간원조 사업 등등 해서 막대한 과업들이 그대로 남아 있게 되겠고 또 어떤 때 어떤 장소에서 또다시 이러한 테러분자들의 만행이 계속될는지 모르는 이러한 판국에 있어서 우리 군대의 즉시철군 운운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고려를 하고 또 월남정부와의 교섭 기타 월남정부가 생각하는 바 거기에 따라서 결정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그렇게 속단한다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일본에서 취해진 소위 조선대학교 인가문제에 관련해서 정부는 일본정부나 여당에서 이미 국회에 제출한 바 있는 외국인학교법안의 통과에 대해서 너무 기대를 하고 있는 이러한 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의타적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 역시 동감이올시다. 외국에서 자기들의 법률을 국회에 제출해 가지고 이것이 통과되고 안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순전히 그들의 국내 문제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통과되리라고 단정하는 것 이 자체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김수한 의원과 전적으로 동감이올시다. 다만 이러한 방편을 통해서 그들이 시정을 해 보겠다는 이러한 얘기가 있었다는 것을 아까 제가 보고말씀 드린 것에 불과하고 저희들은 일본 정부가 이러한 법을 통과시키건 안 시키건 이것은 순전히 자기네 국내 문제이고 다만 우리가 요청하는 것은 일본 동경도 즉 수도 한복판에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산분자를 양성하는 기관이 백주에 횡행하고 있다는 이러한 사실 여기에 대해서 이 사실의 중대성과 또 거기에서 양성된 분자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적대행위를 한다는 이러한 점에 관해서 계속해서 이 법안의 통과 또는 불통과에 불구하고 저희들은 저희들의 주장을 계속 요구하고 항의를 계속하고 시정을 촉구하겠다 이러한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에 정부의 방침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사항이 계셨읍니다마는 우선 정부기구 면에 있어서 공화당 박 의원의 질문이 계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총리 각하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다만 화태 교포 송환 문제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이 계셨읍니다마는 이것은 이미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정부로서는 국회에서 세 의원의 제네바 방문 그리고 국제적십자위원회를 친히 방문하셔서 우리의 방침과 또 우리 국민의 희망하는 바를 개진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다 알고 있는 터올시다. 그런데 그 후에 정부는 계속해서 제네바에 있는 국제적십자위원회를 통한다든지 또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일본 정부가 현재 화태에 잔류하고 있는 우리 교포들이 어떠한 경위로 또 어떠한 역사적 배경으로 화태까지 가게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인도적인 면에서 책임감을 느끼고 충분히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대해서 협조를 해야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일본 정부와의 외교교섭은 추진을 하고 있는 이러한 형편에 있는 터입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 사람들을 화태에 데리고 가게 된 근본 당사자가 즉 과거의 일본정부였었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인도적인 면에서 끝까지 책임을 지고 이 사람들이 자유세계에 귀환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 일본에 온 다음에 거기 와서 진실로 자유스러운 분위기하에서 거주지 자유선택의 원칙에 의해서 일본 국내에 계속 잔류해서 거주를 하든지 또는 우리 모국으로 귀환을 하든지 그것은 그다음에 일본에 온 다음에 결정할 문제라는 이러한 입장하에서 일본 정부와 교섭을 계속하고 있는 터올시다. 또 이러한 방침은 이미 제네바에 있는 국제적십자위원회에서도 통달이 되었고 또 이러한 방향으로 저희들은 계속 노력을 하겠읍니다.

아까 본 의원이 질의한 것은 일본 조선대학교 인가 문제에 대해서 책임의 소재가 장관이냐 대사냐…… 이 책임을 어떻게 지고 또 제가 분명히 얘기하기를 이와 같은 참을 수 없는 사태에 대해서 국교단절까지를 각오하면서 어떠한 강경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질의를 했는데 아무 언급도 없고 다만 외교적인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노력을 어떤 방법으로 계속할 것인지, 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답변해 주시오.
아까 김형일 의원이 질문하실 때에도 이미 이에 대한 저의 소신을 말씀드린 바가 있읍니다. 이러한 외교의 종국적인 책임은 외무부장관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 자신이 유감의 의사를 표시를 하고 또 동시에 저희들 정부의 견해가 일본 정부에 통달이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일본 정부로부터 여하한 반응을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서도 현재 기다리고 있는 이러한 교섭이 진행 중에 있다는 이 점을 말씀드리고 간단히 답변 마칩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답변하세요. 발언권 얻어서 말씀을 하세요. 말씀하세요 국방부장관……

김수한 의원께서 말씀하신 월남증파에 대한 확실한 답변과 그 요청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다시 한 번 말씀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읍니다. 현재로서는 이 월남증파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둘째는 뭐냐 하면 월남 휴전 후에 있어서 철병할 텐데 국방부로서 어떠한 대책이 되어 있는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봅니다. 이 월남의 휴전은 현 단계로서는 지금 논의된 단계가…… 아직 그 장소도 결정하지 않은 그러한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월남 휴전은 휴전이 되어 봐야 알겠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경험으로 보아서 한국의 휴전도 휴전회담이 시작한 지 2년 후에 진짜 휴전이 되었고 그다음에 휴전한 후에도 적정 에 따라서 현재 유엔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읍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 국방부로서는 이 월남의 현 사태 특히 휴전 후의 사태 또 휴전 후에 신축성이 가장 많은 적의 진출 여하에 따라서 국방부는 거기에 따르는 적시적절한 대책과 거기에 대한 방법을 강구할 그러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1시 5분 전이올시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할까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국무총리 및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정일권 외무부장관 최규하 국방부장관 최영희 ◯청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