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체결에 관한 비준동의안 ―

의사일정 제2항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체결에 관한 비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외무부장관께서 하시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및 의원 여러분! 지난 7월 9일에 조인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체결에 관한 비준동의를 위한 심의를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본인이 동 협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음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협정 체결을 위한 교섭은 1953년 10월 1일에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서명 이후 산발적으로 있었으나 본격적으로 교섭이 시작된 것은 1962년 9월 20일부터이며 그 후 3년 9개월 동안 양국 간의 실무자들의 82차에 걸친 교섭의 회의를 통하여 7월 9일 본 협정을 서명하게 된 것입니다. 그간 역대 정부도 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교섭을 추진한 바 있었으나 현 정부가 꾸준한 노력으로 결말을 짓게 된 것입니다. 본 협정은 전문과 31개 조항을 비롯하여 17개 조항에 관한 합의의사록 17개 양해사항 및 교환서한으로 되어 있는 광범한 것이며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합중국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의 신분과 법적 지위를 규율하고 아울러 아국법령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읍니다. 먼저 본 협정 중 가장 중요한 규제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 형사재판권 청구권 노무 등 제 조항에 관하여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형사재판권에 관하여는 과거 대전협정하의 합중국 당국은 합중국군대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의한 각종 범죄사건에 의한 배타적 재판권을 행사하여 왔으나 이제 본 협정의 체결을 봄으로써 한미 양국은 본 협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각기 평등한 입장에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읍니다. 즉 형사재판권 조항에 의하여 대한민국은 각국의 선례에 따라 합중국군대 내부적 범죄 및 공무집행 중의 범죄를 제외한 기타의 모든 범죄에 대하여 제1차적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읍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나토 가맹제국 간의 협정형태에 따라 이 협정에서 합중국군 당국이 우리나라가 가지는 제2차적 재판권의 포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미 간의 우호관계와 합중국군대가 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하여 우리나라 방위를 위하여 수행하고 있는 중대한 역할을 참작하여 우리나라가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제1차적 재판권을 행사하되 그 밖에 이러한 재판권을 포기하여도 무방하다고 인정하는 범죄에 한하여서만 합중국 당국에게 제1차적 재판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읍니다. 둘째로 청구권문제에 있어서는 지금까지는 합중국군대나 그 고용원이 일으킨 손해에 대한 청구권 등은 전적으로 합중국군 당국이 그들의 국내법에 의하여 해결하여 왔으나 본 협정의 체결로서 합중국군대의 공무집행 중에 청구권이나 합중국 당국이 법적으로 책임 있는 청구권에 대한 해결권한과 책임은 우리나라 정부가 전적으로 담당하고 미군에 의한 손해를 우리 한국군에 의한 손해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우리나라 관계법령에 따라 해결할 수 있게 되어 있읍니다. 합중국군대에 의한 손해가 비공무 중의 손해에 기인하였을 때에는 피해자는 한국정부를 통하여 합중국군 당국에 대하여 청구를 하며 합중국군 당국의 결정에 불만이 있을 때에는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직접 제기함으로써 공정한 해결을 모색할 수 있게 되어 있읍니다. 세째로 노무조항에서는 고용주인 합중국군대와 초청계약자가 한국인 고용원을 고용할 경우에는 과거의 관례에 따라 직접고용제를 지속하게 하였으며 또한 그 고용주는 고용조건 보상을 비롯한 기타의 모든 노사관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노동법령을 준수함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따라서 고용원은 그들의 근로삼권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받게 되어 있읍니다. 네째로 본 협정의 운영에 관한 모든 문제를 상호 협의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합동위원회가 설치될 것이며 이 합동위원회는 한미 양국 정부의 수석대표 각 1명씩으로 구성되며 각 대표는 수 명의 대변인과 사무직원을 둘 것입니다. 또한 한미 간의 본 협정은 대한민국정부가 우리나라의 헌법절차에 따라 이 협정을 비준하였음을 합중국정부에 통고한 날로부터 3개월 만에 효력을 발생할 것이며 본 협정의 효력발생과 동시에 1950년 7월 12일 자 소위 대전협정을 폐기하고 1951년 5월 24일 자 소위 마이어협정은 합중국군대에 관한 한 소용되지 않게 됨으로써 우리나라는 명실공히 주권국가로서의 권위를 재천명하게 된 것입니다. 그 밖에도 정의, 시설과 구역, 공익사업과 용역, 접수국 법령의 존중, 출입국 통관과 관세, 선박과 항공기의 기착, 기상업무, 항공․교통관제 및 항공보조시설, 비세출자금기관과세, 초청계약자, 현지조달, 외환관리, 군표, 군사우체국, 회계절차, 차량과 운전면허, 안전조치, 보건과 위생, 예비역의 훈련, 협정의 개정 및 협정의 유효기간 등 제 문제가 포함되어 있읍니다. 오랜 교섭을 통하여 한미 양국 간에 조인된 이 협정은 주권의 상호 존중과 호혜평등의 원칙하에서 한미 양국 간의 존속하는 전통적인 우의와 협력정신을 일층 증진할 것이며 또한 양국 간의 역사에 또 하나의 획기적인 성과를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현명하신 판단으로 본 협정의 정신과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심의하여 주시와 본 협정의 비준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맨 먼저 공화당의 차지철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 제2항 한미행정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머지않아 우리나라를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두 번째로 한국을 공식 방문하게 되는 존슨 대통령의 방한을 마지해서 몇 가지 미국정책에 대한 소회의 일단을 피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질문의 핵심이 이탈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원천적인 면에서 이 한미행정협정의 비준동의안과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 연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 문제를 밝히고 넘어가겠읍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인색하고 까다롭기 짝이 없는 미국을 상대로 해서 14년 동안 끌어오던 현안의 한미행정협정을 양국 정부에 의해서 서명이 됨으로써 체결을 보았읍니다. 마지막으로 국회 동의라는 형식적인 절차만을 남겨 놓고 최종 매듭을 짓는 이 마당에 있어서 본인이 이 자리에서 이러쿵저러쿵 질문한다는 자체가 무의미하고 또한 쑥스럽다는 것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대하고도 역사적인 문제를 매듭짓는 이 마당에 있어서 불합리하고 불균등하고 불평등한 내용이 내포되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에게 밝혀 드려야겠고 또한 의정기록에 남겨 놓아야겠다는 충정에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우선 불평등하고 불균형하고 불합리한 그 내용을 또한 그 문제점에 대한 시비를 가리기에 앞서서 왜 이러한 원인과 결과가 지어졌느냐, 우리는 미국을 올바로 인식 못하고 올바르게 판단 못한 데서 원인이 되었다고 보고 있으며 또한 미국은 우리 한국을 그릇되게 인식하고 있고 지난날의 한국으로 착각하고 있는 데서 이러한 양국 간의 불합리한 내용을 내포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지 않느냐?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난날 실의와 체념 속에서 퇴영과 나락의 길을 걸어오던 우리의 지난날의 한민족이 아닙니다. 세계의 광장에 웅비하려고 국내적으로 발버둥치고 있는 우리 한민족이 미국의 정책을 비판하거나 또는 미국의 위정자들의 올바른 자세의 전환을 촉구하는 우리의 태도에 의해서 타부시하는 지난날의 사상이 아직도 우리 국민이나 우리 위정자들의 머리속에 도사리고 있다는 이러한 원인의 결과가 아닌가 보고 있읍니다. 물론 미국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우리의 최대의 우방인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 왔고 또 이 시각에도 우리를 도와주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려고 하고 있고 우리는 또한 막부득이 그들을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운명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절도를 벗어난 맹종이나 추종을 의미하거나 비굴한 저자세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덮어놓고 아첨하고 처신하는 것이 진정한 그 우정의 표시가 아니고 발로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미국을 정당하게 인식하고 만일에 미국사람이 우리를 그릇되게 인식하고 있다면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자세의 전환을 촉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러한 생각을 본인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솔직히 얘기해서 예로부터 집안싸움에는 잔인할 정도로 억세면서도 외세 앞에는 맥을 못 쓰고 입이 있어도 말을 못 해 왔다는 사실을 솔직히 시인 안 할 수 없읍니다. 이런 점에서 본인은 이번 존슨 대통령의 방한이 의례적인 방문이 되거나 또는 우리의 영접이 의례적인 방문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내용이 충실한 명실공히 충실한 방한과 우리의 영접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충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그동안 한미 양국 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남아 있던 몇 가지 현안문제를 이 자리에서 상기시킴으로써 존슨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여러 가지 어려웠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그동안 본 의원이 국회의원생활 3년을 통해서 대미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던 사실을 다시 상기시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우리의 월남파병을 전후해서 특히나 증파라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14개 선행조건을 하나의 공약으로서 우리에게 제시해 왔읍니다. 물론 이 내용 자체가 증파와는 전연 관계없이 우리나라가 담당하고 있는 자유세계를 수호한다는 고차원적인 어떠한 명제를 수반하고 있는 이러한 뜻에서도 당연히 우리에게 이행되었어야 할 이러한 문제점을 증파라는 구실하에 14개 선행조건을 제시하여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14개 이 항목내용 자체가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한국전선에 직접적인 보완책으로서 군사적인 보강책과 또한 간접적인 보완책으로서 경제적인 지원으로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읍니다. 이것을 집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비등한 우리 국내의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한 가급적인 협력이라든가 가능한 선심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야말로 미사여구에 그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전통적인 우의나 신의만을 믿고 이러한 선행조건 14개 항목이 성실히 이행될 것을 진심으로 바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공약은 그야말로 식언과 빌 공 자 공약 으로 둔갑케 할 뿐만 아니라 명색이 한국군 장비현대화라는 이름하에 들여온 M48 탱크라고 하는 것이 미국에서 폐품화된 그것도 일본에서 재생 수리에 의한 이러한 탱크를 우리 한국군에 이양했다는 사실은 본인이 일찌기 지적한 바 있읍니다마는 우리와 우리의 전통적인 우의에 대한 일종의 배신행위라고 하는 것을 본인은 솔직히 말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문제점을 이번 존슨 대통령은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의례적인 방한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지대한 관심사가 되어 있으며 또한 자유세계의 반공보루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정세의 막강한 임무를 직시한다면은 차제에 이 문제를 대담하고 또 인색함이 없이 해결이 되어야 될 줄을 믿는 것입니다. 특히나 공약사항 중에 2항과 7항을 볼 것 같으면 파월에 필요한 장비라든가 비용에 있어서는 일체 미국 측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파월경비에 필요한 비용을 누가 부담하고 있읍니까?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살림에 쪼들리고 있는 우리 살림에서 쪼개어 가고 있는 이 실정을 생각할 때에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을 기만하는 것이요 우리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본인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또 한 가지 그동안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었던 주월 한국군에 대한 처우개선문제인 것입니다. 국내여론이 심각한 반응을 일으키자 미국은 25프로 내지 30프로의 인상을 단행했읍니다. 그것도 예산이 얼마 필요하지 않은 사병에만 국한해서 실시되었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휴식도 없고 시한점도 없고 전선도 없는 장거리 혈투장에서 우리의 고귀한 자제들은 희생을 감내하고 있읍니다. 공동목적을 위해서 같은 전장에서 같은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우리의 병사들이 양극을 달리는 미국장병들의 엄청난 차이는 차치해 놓고라도 다른 연합군 장병들과 비교할 때에도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에 현지에서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에 대한 사기는 물론 이를 뒤에서 격려하고 후원하고 있는 우리 국민 전체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에도 이 처우개선문제가 어느 것보다도 먼저 이번 존슨 대통령은 처우개선문제 인상에 있어서 인색함이 없이 적어도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미군과 같이 똑같은 수준까지는 인상해 달라고 강요는 안 하겠읍니다마는 기타의 연합군과 같은 수준에서까지는 우리가 주월 한국군에 대한 처우는 인상이 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월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60만 대군은 일찌기 6․25 동란을 전후해서 유엔군사령관하에 작전지휘권을 예속받고 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본인이 개원 초부터 독립국가로서의 독립군대로서의 또는 주권국가의 군대로서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유엔군사령관 휘하에 있는 작전지휘권을 이탈해야 한다는 이러한 사실을 누차 강조한 바 있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국내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아직도 미결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월남의 요구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명실공히 주권국가의 군대로서 남을 돕기 위해서 자유세계의 안전보장을 위해서 외지에 투입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군대가 추호라도 어떠한 전쟁목적을 위한 수단에 의해서 횡적인 상관관계를 맺는 것은 좋지만 어떠한 일개의 사령관의 예속적인 다시 말씀드려서 종속적인 이러한 작전지휘권을 갖는다는 것은 도저히 주권국가의 군대로서는 용납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누차 강조한 바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사실에 있어서도 좀 더 명확하게 좀 더 선명하게 존슨 대통령은 이번 방한을 계기로 해서 우리 국민에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월남전 수행에 있어서 사실상 우리 한국군은 그 발언권을 봉쇄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발언권에 대해서는 누가 봉쇄할 자격도 없는 것이고 봉쇄당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우리 주월 한국군의 발언권을 봉쇄하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전쟁의 확대냐 아니면은 평화로운 휴전이냐의 양단간에 어쨌든 간에 같은 목적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 한국군에 대한 발언권은 어느 누구도 봉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우리 한국군의 발언권을 봉쇄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는 중대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여기에 대한 시정책도 아울러 이번 존슨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해서 꼭 밝혀 주어야 되겠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특히 제가 밝히고 싶은 것은 미국의 대월정책인 것입니다. 지금 미국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산주의에 대한 그 정체를 완전히 파악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산주의에 대한 정체도 완전히 파악 못하면서 어떻게 자유세계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우리가 호소할 수 있느냐? 지금 미국은 전쟁을 확대할 것이냐 아니면은 명예로운 휴전으로 돌입할 것이냐 하는 양단간에서 방황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5만이라는 막강한 전투병력을 이미 월남에 파견시키고 있읍니다. 이러한 우리로서는 어쩌면 미국의 대한정책보다는 대월정책에 있어서 더 깊은 관심을 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읍니다. 이러한 상태하에 있는 오늘의 시점에 있어서 미국은 어떠한 일관성 있는 대월정책을 정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하고 일관성이 결여된 이러한 정책을 수행함으로써 자유세계를 수호하고 이 지구상에서 공산주의를 몰아내겠다는 우리의 결의에 크나큰 차질을 가져오고 있다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미국은 어느 누구보다도 직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밝혀 두고 싶은 것입니다. 특히나 지난번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정 보강을 위한 대정부건의안이 국회에서 만장일치를 거쳐서 정부에 이송된 바 있읍니다. 여기에 계신 이동원 외무부장관께서는 그 자체를 시기상조라든가 또는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한 명문상의 조약의 개정이 무어가 필요하냐 하는 식으로 해서 일축해 버린 사실을 저는 기억하고 있읍니다. 여하튼 행정부는 행정부대로의 고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도 잘 이해가 갈 수 있읍니다마는 본인은 이 문제가 비단 월남파병을 전후해서 제기된 것이 아니고 미군의…… 주한미군의 철수설이 대두될 때마다 이것을 명문화해서 그야말로 주권존중과 호혜평등의 원칙에 입각한 상호 교섭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본인은 이것을 한 2년 전부터 개정촉구안을 제시한 바 있읍니다. 본인이 외교라는 것은 잘 모르기는 합니다마는 모름지기 외교라 하면 현실적인 이해관계의 지배를 받게 마련인 것입니다. 만약에 전통적인 우의나 신의에만 의존한다면 조약이라는 그 자체부터가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약 이름을 빈 이상 그 기본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조문에 대해서 모순이 있고 불합리성이 포함되어 있고 불평등과 불균형성이 있다면 당연히 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무엇이 시기상조며 무엇이 부당한 처사라고 해서 이 행정부에서는 일축하는 것입니까? 언필칭 한미 공동의 운명론을 외치고 있는 워싱톤의 시위나 또는 지난번 험프리 부통령 내한담을 비롯해서 우리 한국의 자체안전보장을 위해서 강력한 발언을 한 것을 기억하고 있읍니다. 일례를 든다면 한 사람의 미국사람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 하더라도 1억 9000만의 미국사람이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이러한 그야말로 엄청나리만큼 참 구두로서는 그 보장책을 강구했던 사실을 저는 알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성실 또는 성의를 표시하고 있는 미국이 기본헌장이라고 볼 수 있는 한미방위조약상의 그 개정을 하자는데 왜 외면하고 왜 피하려고 하는 그 저의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 한미방위조약을 이용해서 지난번 월남파병문제가 대두되었을 때에 당신네들이 증파를 하지 않게 되면 주한미군 1개 사단을 뽑아서 월남전선으로 돌리겠다 이러한 조건으로서 우리에게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에게 증파를 강요했다는 사실을 저는 간접적으로 들은 바 있읍니다. 오늘날 월남전선의 형태를 보았을 때에 미군의 현지 월남사령관들은 월남전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현재 32만 선에서 75만 선까지는 미군병력을 증강해야 한다고 하는 과학적인 분석하에서 그 결과된 것을 워싱톤에 보고한 사실을 저는 알고 있읍니다. 물론 워싱톤에서는 그와 같은 막강한 병력이 필요 없다는 식으로 일축한 사실도 알고 있고 그러나 언젠가는 월남전을 종식시키려면 그야말로 현지 사령관의 연구 분석 검토 결과에서 나온 것처럼 75만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 필지의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75만이라는 이러한 병력을 월남만을 위해서 미국이 부담할 수 있느냐, 전연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월남의 병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또다시 주한미군을 철수 월남으로 이송 배치하겠다는 이러한 설을 대두시킬 때 우리는 또다시 주한미군을 붙들어 메어놓기 위해서 또 다른 우리 한국군을 증파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아직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문제를 고려해서 꼭 한미방위조약을 개정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국력이 상당히 약했었고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하에서 체결된 이 한미방위조약이야말로 호혜평등의 대원칙을 망각하고 주권존중이라는 대의명분을 상실한 이러한 내용을 대등한 입장에서 우리가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외면하고 있고 정부에서 일축한 태도는 본인으로서는 지극히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이제도 시기가 늦지 않았읍니다. 존슨 대통령으로 하여금 여기에 대한 우리 국민에 대한 일말의 공약이라 할까 성명이 있어야 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또한 이번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한국정부의 주창으로 또한 우리 한국정부의 작업으로 인해서 월남참전국 7개국 정상회담이 마닐라에서 개최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결과는 두고 봐야 알겠읍니다마는 월남참전 7개국 정상회담이라는 것이 모름지기 정치적인 의의를 가장 크게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치적인 이슈를 우리 한국이 아닌 지금 비율빈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 다시 말씀드려서 참전국 정상회담에 대한 이니시어티브를 비율빈에게 줌으로써 정치적인 어떠한 효과를 비율빈으로 하여금 주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는 중시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추호라도 미국이 지난날에 악화되었던 비율빈과의 관계를 호전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태도를 취했다면……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마는…… 천만유감스러운 일이며, 저는 1960년도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고자 했을 때 발도 제대로 부치지 못하고 일정을 바꿔서 한국을 방문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미국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고 미국정책에 대해서 사사건건 공격을 하는 일본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태도로 나오며 심지어는 한때 월남전에 필요로 한 일체의 물자를 대일발주 하겠다는 이러한 설까지 떠들어서 우리 국내여론을 발칵 되집어 논 일이 있었읍니다. 만약에 미국의 대외정책이 미국의 정책에 대해서 사사건건이 비판을 가하고 공격을 하는 나라에 대해서만이 우호적이고 절대적인 자세로서 지원을 해 주고 미국정책에 대해서 맹종하거나 또는 적극적으로 또는 절대적인 자세에서 지원하는 나라에 대해서 도외시하고 천시하는 따위의 이런 정책을 적용한다면 우리 한국이라고 해서 반미라는 위태로운 사태까지 발전 안 한다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발전하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오늘날의 태도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미국이 낡아 빠진 M1 소총이나 주고 폐품화된 재생 수리품인 M48 탱크나 주어도 다시 말씀드려서 아무렇게나 해도 따라올 수 있는 것이 한국민족이라고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시대망상적인 얘기이며 그야말로 미국의 위험천만한 사고방식이 아니라고 생각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나 일본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와 같이 미국의 절대한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특수경기를 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혜택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덕간상모리배들은 일본의 악덕한 간상모리배들은 자유세계의 공동의 적인 월맹과 교역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있읍니다. 이 위험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일본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읍니까? 또 미국은 우리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읍니까? 일본은 일찌기 자체 경제회복을 위해서 또는 자체의 막대한 출혈을 방지하기 위해서 BA 정책을 세계적인 규모로 적용시키고 있읍니다. 전후 세계적으로 펼쳐 놓은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인 이해관계를 증진하고 지역적인 중심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미국의 대외정책인 것입니다. 그것을 소위 이른바 신고립주의라고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 주의가 무엇이든 간에 미국은 아세아로 말할 것 같으면 일본 중심으로 해서 자기들의 출혈을 방지하고 아세아의 불안과 또는 아세아지역의 공산세력을 방어하려고 하는 그러한 저의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신고립주의라든가 또는 지역주의라는 것은 나토지역에서는 해당될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아직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우리 아세아지역에서는 나토의 초기의 과정을 우리는 겪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나토는 이미 불란서를 비롯해서 많은 국가들이 탈퇴하고 있는 사정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시점에서 우리가 한미를 추축 하거나 또한 아세아권을 형성한다는 것이 어쩌면 시대에 역행하는 소리다 하는 이러한 역설도 나올 법도 합니다. 그러나 나토와 같이 자위 자립의 능력을 갖춘 이런 형태에서는 지역주의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와 같이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이 아세아지역에서는 적어도 자위와 자립을 갖출 때까지는 일본이나 또는 기타 후진국들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가 해당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물론 이번에 비율빈에서 개최되는 월남참전국 정상회담에서 동북아 내지는 아세아집단안보기구가 논의되리라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이 문제가 논의될 때 본인은 그야말로 미국에 의도하였던 대로 일본 중심이거나 또는 기타 후진국들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가 아니고 명실공히 우리의 자립을 갖출 때까지 자위의 능력을 갖출 때까지 한미를 추축으로 한 동북아를 묶은 아세아를 묶은 집단안보기구의 설치가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이 문제와는 성질이 다릅니다마는 외무부장관에게 이번에 비율빈에서 개최되는 이 회의에서 집단안보기구 설치에 관한 문제점이 어느 정도 제기가 될 것인지 그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존슨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해서 그동안 한미 양국 간에 현안문제로 되어 있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킴으로써 이 문제 하나하나가 기필코 해결되기를 바라는 충정에서 이 자리에서 본 질문내용과는 동떨어지는 질문 아닌 몇 가지 소회의 일단을 피력했읍니다. 다음은 한미행정협정에 대한 질문을 간단히 하겠읍니다.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이 한미행정협정 내용 자체가 그동안 참 인색하고 까다롭기 짝이 없는 미국을 상대로 해서 이처럼까지 해 놓았다는 자체에 대해서 일말의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나 명분만은 우리 주권국가의 체면을 세우기는 했읍니다마는 그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불합리하고 불균형한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대로 묵과해서 넘어갈 수 없다는 사실이올시다. 그 예를 든다면 우선 형사재판 관할권 문제에 있어서 협정 제22조에 볼 것 같으면 미군 복무 중의 범죄 및 미군 상호 간의 범죄를 제외한 기타 범죄에 있어 원칙적으로 제1차 재판관할권을 한국이 갖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명분상 주권국가의 체면이 섰다고는 하겠지마는 교환각서에 의한 합의양해사항에 보면 간첩행위와 같은 한국의 안전에 관한 범죄와 살인 강도 강간 등 극히 중요하다고 예시된 범죄를 제외한 범죄에 대해서는 미국이 한국에 재판권의 포기를 요청하면 한국이 받아들이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대부분 재판권을 미국이 가지게 된 셈인 것입니다. 또한 범죄발생통고 및 통지 후에 15일 이내에 한국 측이 재판권행사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미국이 재판권을 가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측이 갖는 전속적 재판관할권도 한국의 반공법 국가보안법에서 규정한 범죄에 대해서도 미 측이 처벌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포기를 요청하면 한국 측이 자동적으로 포기하기로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미군의 현행범도 한국이 구속할 수 없고 미군 측에서만 구속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끝으로 공무 중의 범죄냐 비공무 중의 범죄냐의 여부도 준장급 이상의 미군 장성이 결정하기로 되어 있다는 이 점 등으로 보아서 실제 이 재판관할권은 미 측이 있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읍니다. 제가 말씀드린 일련의 이러한 문제로 보았을 때에 사실상 그 재판관할권이 우리 측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 측에 있는 것이 아니냐? 그다음 민사청구권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읍니다. 비공무 중 미군이 한국민간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은 미화 1400불 이상일 경우에는 미 측이 75프로만 부담하고 나머지 25프로를 한국정부가 의무적으로 부담하게끔 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다음에 노무조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읍니다. 노동자의 고용관리제에 있어서 나토나 일본의 경우와 같이 자국정부가 모집하는 간접고용제를 채택하지 않고 미군이 직접 한국노무자를 고용 관리하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직접고용제를 채택하지 않고 간접고용제를 채택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한국노무단 즉 KSC입니다. 한국노무단의 지위와 같은 중요문제를 행협에서 규정하지 않고 별도 협정을 맺기로 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행정협정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사항에 포함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미군은 원칙상 한국의 노동법규를 준수하고 한국노무자의 노동쟁의 또한 단체행동권을 인정한다고 한 것까지는 좋으나 군사작전상 장해가 되는 경우라든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합동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수 있고 또 미군은 비상시에는 한국정부와의 사전합의 없이 한국 노동법규를 지키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단서를 내놓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한국노무자의 권익이 과연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고 보는지? 더욱이 지금까지 미국의 대한정책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식언과 공약불이행을 떡 먹듯이 해 온 그들임을 생각할 때에 비상시니 작전상이니 하는 따위의 단서를 남용할 우려가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왜 정작 중요한 사항들을 행협에 구체화시키지 못하고 모든 것을 합동위원회라는 미결함 속에 처넣고 말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겠읍니다. 물론 이번 존슨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해서 여러 가지 부족한 문제점들은 한미합동위원회를 통해서 양국 간에 또 전통적인 우의를 생각해서 성실히 이행만 될 수 있다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겠읍니다마는 지금 제가 질문드린 것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이 정도로써 끝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한 분만 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중당의 김형일 의원 질의해 주세요.

이번에 한국과 미국과는 상호우호적인 입장에서 한미행정협정을 체결했읍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이 그 시비를 가리고 그의 불공평을 논하고 그에 대한 이해점을 따지게 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국사이고 또한 이 협정의 구속력은 곧 대한민국 2800만의 국민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본 의원으로서는 국민을 대표해서 하나하나의 점을 들어서 따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정부나 혹은 미국정부는 다소 귀에 거슬리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여기에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잘된 점은 양국의 우호적인 입장에서 준수해 나갈 것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 협정의 체결을 돌이켜 생각해 보건대 1953년 8월에 한미 간의 상호방위조약이 가조인된 당시에…… 당시의 대한민국대통령 이승만 박사와 미 국무장관 덜레스 장관 간에 공동성명 중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행정협정 체결을 보아야 되겠다 하는 합의하에서 이 문제가 대두가 되어 가지고 그간 14년이라는 세월을 경과해서 금년 7월 9일에 비로소 그 체결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체결을 볼 때까지의 경과를 검토해 보더라도 그간에 한국에 주둔해 있는 미군의 각가지 불법행위 살인 강도 절도 밀수 등 여러 가지 사고가 야기됨으로써 대한민국정부는 63년 8월 이래 계속해서 미국정부에 대해서 이 행정협정 체결을 논의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미국정부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아직도 준전시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행정협정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한 일이다 하고 지금까지 회피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인즉은 미국군인이 혹은 군속가족이 한국 내에 있어서 치외법권적인 주권을 무시한 행동을 계속하는 데…… 지장이 없게끔 하고 또한 대한민국정부의 법 운영에 있어서 정치적이고 또한 불공평한 운영을 우려해서 지금까지 이것이 지연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 후에 1963년 5월에 파주에서 미군에 의한 한국여인 린치사건을 계기로 해서 연달은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한국국민의 여론이 격동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행정협정을 체결해서 우리 국민도 대등한 입장에서 미군과 같이 사람다운 대우를 받아 보자는 여론이 비등함으로써 이 행정협정 체결의 촉진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3년에 걸쳐서 80여 회의 회의를 거듭한 결과 금년 7월 9일에 이 협정을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 이 행정협정 체결을 갈망해 온 그 이유는 대한민국이 그 주권이 동등한 위치에서 상호 평등한 호혜정신에 입각해서 또한 그 인권을 옹호받는 신사적인 협정을 원했기 때문에 14년간을 줄곧 미국정부에 대해서 이 행정협정 체결을 촉구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행정협정 체결내용을 검토해 볼 적에 이 내용은 과거 미국군이 전시에 한국에 주둔해 있으면서 주권을 무시하고 치외법권적인 행동을 취해 온 그 자체를 그대로 성문화한 데 불과하다는 감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가 이 행정협정을 체결한 후에 큰 성과모양 자랑하고 있읍니다마는 그 내용 자체를 볼 것에 도리어 이와 같이 행정협정을 체결해서 법적으로 대한민국국민의 행동을 구속하느니보담은 도리어 종전에 도덕적으로 호소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점이 대한민국으로서는 더 유리하지 않은가 하는 그러한 인상까지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본 의원은 한 가지 한 가지 이번 협정문 내용을 검토해 가며 느낀 점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이 협정은 대한민국의 주체성이 거의 무시당하고 치외법권적인 협정이다 이러한 감을 갖게 되었읍니다. 그 이유로서는 이 협정내용을 볼 적에 출입국의 자유라든지 통관과 관세, 비세출자금기관의 운영, 과세면제, 초청계약자의 허용에 대한 특권 등등을 제외하고라도 이 피의자 구금에 있어서 한 가지 예를 들어 본다면 여기에 형사재판권 내에 제5항 ‘다’를 볼 적에 이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구속을 할 수 있는 미국인이 미국군의 수중에 있을 때에는 한국에서 그 재판절차를 완료될 때까지 그 신병을 인수할 수 없읍니다. 동시에 그 신병을 구속할 수 있는 미국인이 한국인 수중에 있을 적에…… 한국정부의 수중에 있을 적에 재판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그 미국인을 미군기관에서 요구할 때는 인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읍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인에 대한 구금에 대해서 한국정부는 조금도 그 주권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읍니다. 이러한 조항은 미국과 일본의 행정협정을 볼 때도 미국과 일본과 체결된 행정협정에도 미국 수중에 구금되어 있는 미국인을 양도받을 수는 없으되 한국의 수중에 있는 구금된 미국인을 구태여 미국군 수중에 양도 인도해 가지고 재판절차가 끝날 때까지 취급치 못한다는 이러한 주권을 무시한 처사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청구권행사에 있어서 미국과 일본과 맺어진 이 청구권행사의 조문을 보면 일본과 미국과에 맺어진 행정협정 제18조에 보면 청구권행사에 있어서 그 재판권의 재판의 결정권한이 일본에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과 미국과의 맺어진 행정협정 내에는 이 청구권에 대한 재판권한이 전혀 한국정부에는 없게 되어 있읍니다. 다소 기재되어 있읍니다마는 상당히 애매해서 그 결정권한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다가 기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협정문 말에 이 협정에 대한 해석문제가 야기되었을 적에 그 해석을 영문으로 하게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지금 이 행정협정을 체결한 26개국 중에서 일본 니카라과 리비아 혹은 대만 이러한 여러 나라를 보아도 모두 이 행정협정의 원문해석은 양국어로다가 다 같이 하게 되었읍니다. 유독 한국만이 자기 나라의 주권을 무시당해 가면서 원문만으로 해석하게 된 것은 이것이 또한 하나의 주권을 무시당한 처사라고 볼 수 있읍니다. 다음에 제1차적인 재판권을 가진 재판행사도 이것을 합의의사록이나 혹은 합의양해사항 중에 한국정부는 거의 전적으로 이 재판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게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또한 질의하겠읍니다마는 이와 같이 한국정부는 그의 주권을 무시당하고 치외법권적인 이 행정협정을 체결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다음에 둘째로다 대한민국의 법의 존재를 무시당하고 있다 이것을 말씀 아니 드릴 수 없읍니다. 첫째 합의의사록 중에 있는 각종 특혜조치를 제외하고라도 계엄령하에서 분명히 외국인도 이 계엄령하에서 적용되어야 할 모든 사항이 배제되고 계엄령이 선포되면은 이 행정협정이 중지되고 또한 미국군인 구성원 군속 및 그 가족은 이 계엄령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어 있읍니다. 둘째로 외국인에도 적용되어야 할 군법회의의 적용 항이 또한 이 미국인에 대해서는 군법회의의 적용을 받지 않게끔 전부 되어 있읍니다. 또한 형사재판 형사문제에 있어서 형법 형사소송법 행형법상에 기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이 무시되어서 그대로 미국 군인 구성원 또는 군속 그 가족에게 전혀 적용되지 못하게끔 이 행정협정에 기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정부의 법 운영이 전부 무시되게끔 이 행정협정에 체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째로 애매한 조문을 작성해서 강자에게 유리하게 해석시키는 동시에 또한 약자에게는 불리한 방향으로 이것을 처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형사재판권을 논의한 제22조제3항 ‘다’에 있어서 여기에 ‘제1차적 권리를 가지는 국가의 당국은 타방 국가가 이러한 권리포기를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타방 국가의 당국으로부터 그 권리포기의 요청이 있으면 그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인 고려를 하여야 한다’ 여기에 이렇게 ‘호의적인 고려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읍니다. 이 조문은 알기 쉽게 말을 하면 한국에 1차적인 재판권을 가진 죄인이 있을 적에 미국에서 이것을 양도해 달라 이렇게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한국정부로부터 호의적인 고려를 해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이러한 애매한 문구입니다. 그러나 이걸…… 합의의사록을 보면 대한민국은 이러한 요청에 있어서 재판을 포기해…… 재판권을 포기한다 이렇게 나와 있읍니다. 이와 같이 애매한 문구를 여기에다 삽입해 가지고 전부 미국에 유리한 행정협정을 체결한 것입니다. 또한 이 재판권…… 형사재판권 행사에 있어서 그 ‘다’ 항을 보면 여기에 이런 것이 있읍니다. ‘특정한 사건에 있어서 대한민국 당국이 행할 수 있는 구금 인도의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 고려를 하여야 한다’ 도대체 이 호의적 고려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더 알기 쉽게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이 행할 수 있는 이 구금 인도에 있어서 호의적 고려라 하는 것은 미국이 이것을 인도해 달라고 하면 이것은 인도해 주어야 한다는 이러한 의미를 기재한 것을 여기에서 이렇게 애매하게 기재한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이런 문구도 있읍니다. ‘합중국군 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이 행한 구금에 관한 특별한 요청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여야 된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고 하니 구금을 한다든가 안 한다든가 이것을 미국정부의 특별한 요청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이런 의미를 내포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나중 질의에…… 정부에 질의하겠읍니다마는 이렇게 애매한 문구를 여기에다 삽입해 가지고 이 협정내용 전부가 미국에만 유리하게 작성 체결되어 있고 한국에는 불리한 체결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지적 아니 할 수 없읍니다. 그 외에도 여기에서 지적하려면 여러 가지 많은 점이 이러한 데에 속하는 것입니다. 네째에 있어서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상호 이익이란 점의 결핍과 협정 원문을 납득할 만한 조문은 있으나 합의의사록 또는 합의양해사항에 전부 이것을 제한해 가지고 미국정부에게만 유리하게 이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 양해하도록 설명드리겠읍니다. 여기에 경제적으로 우리가 볼 적에 대한민국 내에서 사용되는 군표의 교환이라든지 또는 비세출자금기관 초청계약자에 대한 제한 등 여기에 대해서 조그마한 제한도 없이 또한 한국정부에 대해서는 조그마한 유리한 점이 없이 일방적으로 미국정부에 유리하게만 제정되어 있읍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 가족이 한국인에게 사용된 이 군표가 어찌해서 정당한 환율에 의해서 교환되지 못하며 또한 한국 내에 고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초청계약자에 대한 제한이 또한 이 비세출자금기관에 대한 제한이 되지 않음으로써 한국 내에서 유휴노동력 이런 것을 여기에 소비시킬 수 없는 이러한 불공평한 협정을 체결했는지 이런 등등에 관해서도 나중에 여기에 질의에서 하나하나 따져서 묻겠읍니다마는 이와 같이 이 협정내용 전체를 검토해 볼 적에 이 협정이 결코 우리 대한민국에 유리한 협정이 아니고 미합중국에 유리한 일방적인 협정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들어서 말씀 아니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 협정내용에 있어서 조항 조항 질의를 하겠읍니다. 첫째 합의의사록에 있어서 제1조에 ‘대한민국이나 합중국에서 공급할 수 없는 특정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제3국의 국민인 자는……’ 이러한 일종의 특정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조문은…… 특정한 기술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며 이것을 누가 결정하는가 외무부장관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애매한 조문을 이 조항에 나열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구속을 받지 않고 미국 일방적으로서 이 문제를 처결할 수 있다는 점의 하나의 예가 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음 제8조4항5에 있어서 ‘대한민국 당국에 전달된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추방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에만 발생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도대체 이 상당한 기간이라는 것은 얼마마한 기간을 두고 말하는 것인가? 다음은 제9조1항에 있어서 비세출자금기관의 수입물품량의 합리적인 소요한도는 뭣을 기준으로 한정된 것이며 또한 이 기준은 누가 정하는 것인가 또 대한민국정부로서는 여기에 얼마만큼 간여할 수 있는 것인가? 다음에 이 물품수입허용을 하는 데 있어서 6개월 동안 합리적 제 물품을 수입할 수 있다고 했읍니다. 도대체 6개월 동안에 사용되는 합리적인 제 물품의 사용은 누가 결정하며 이것을 어떻게 감독해서 수입시킬 수 있는가? 이 문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내의 PX 물자가 시장에 팔리고 대한민국 국내에 고급승용차가 지금 일반시민에게 사용되고 있읍니다. 이러한 PX 물자 이러한 자동차 텔레비젼 냉장고 등이 전부 이러한 계통을 타고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정부로서는 조그마한 방지책도 없었고 또한 여기에 대한 제재방법도 없고 또 여기에 들어오는 데 있어서도 감독하는 기관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정부로서 과연 여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것을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항에 있어서 ‘합중국군대는 대한민국에의 반입이 대한민국의 관세에 관한 법령에 위반되는 물품을……’ 이렇게 나왔는데 이 중에 관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물자는 뭣인가, 상세히 여기서 이 물자의 세목을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여기에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이렇게 애매한 문구로 해 놓았는데 여기에 가능한 모든 조치란 뭣인가, 지금 대한민국 법령으로는 이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제정이 되어 있는가? 다음에 제10조에 있어서 ‘상용물품과 사인인 여객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전기 선박에 의하여 운송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다시 말해서 미합중국에서 사용되는 공용선박과 용역선박에 상용화물과 사인여객이 들어올 수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인가? 그러면 이 공용선박으로 들어오는 이 상용화물을 이것을 어떻게 감독하며 또 사인의 출입국은 어떻게 이것을 감독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그 밀수나 혹은 밀입국을 어떻게 방지할 예정인가 여기에 대한 법적 조치가 되어 있는 것인가 감독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22조제1항 ‘가’에 있어서 ‘합중국 법률의 현 상태하에서 합중국군 당국은 평화 시에는 군속 및 가족에 대하여 유효한 형사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 있읍니다. 다시 말해서 미군 당국은 평화 시에 군속과 지방인에 대해서 재판권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 내에서 평화 시에 미국군속과 가족이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한국재판소에 재판권이 있다고 보는가? 다음에 제22조제1항 ‘나’에 관해서 계엄령하에 있는 대한민국의 지역에 있어서 그 적용이 즉시 정지된다고 했읍니다. 도대체 이 계엄법에도 엄연히 외국인도 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있는데 어째서 대한민국 지역 내에서 그 적용이 즉시 정지되는가, 대한민국의 계엄이 너무 남용되어서 그런지 또는 대한민국에 법의 운영을 불신해서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딴 이유가 있는지 어째서 유독 미국사람만 이와 같이 대한민국 계엄하에서 그 적용을 받지 않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3항 ‘나’에 관해서 권리포기를 강제규정으로 했읍니다. 여기에 보면 ‘대한민국 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함이 특히 중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항 ‘나’에 의한 재판권을 행사할 그의 제1차적 권리를 포기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뭣인고 하니 대한민국이 제1차적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 이것도 또한 제1차적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백 보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제1차적인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모르되 어째서 여기에 강제적으로 제1차적 권리를 포기해야만 된다는 그 권리를 강제규정으로 만들어 놨는지…… 다음에 제9항 ‘가’에 있어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은 대한민국의 군법회의에 의하여 재판을 받지 않는다’ 대한민국 군법회의에도 외국인이 이 군법회의에 적용을 받을 조항이 전부 있는데 도대체 어째서 이와 같이 미국사람만 치외법권적인 존재를 인정했는가, 어째서 대한민국 군법회의의 적용을 받지 않는가? 다음에 현행 국내법 형법 형사소송법 행형법 등에 저촉을 안 받는 조항이 이 제9항 내에 허다히 기재되어 있읍니다. 예를 들어서 위법행위나 행정행위에 의하여 투서를 받거다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권리라든지 또한 동일범죄에 대해서 이중으로 투서를 받지 않거나 처벌을 받지 않는 권리라든지 등등 여기에 무수히 기재되어 있읍니다. 이와 같이 국내법인 형법 형사소송법 행형법 등의 적용을 면제받을 그 특권이 무엇인지 어째서 이런 것을 전부 이 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다음에 합의양해사항 중에서 제22조5항2에 ‘한국의 구금시설은 합중국 수준으로 적합하여야 한다’ 이렇게 만들어 놨읍니다. 그러한 한국 구금시설을 미국 구금시설과 똑같이 만들어야만 되는가, 여기에도 교도소에 들어가서도 미국사람과 한국사람의 차별대우를 해야 되는가, 이것이 역시 그 인권을 무시하고 또한 양국의 호혜평등한 정신을 망각한 처사의 하나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째서 벌을 받고 형의 집행을 받은 죄수까지 이렇게 미국사람과 한국사람과의 차별대우를 교도소 안에서까지 하는지 또 그렇게 하게끔 정부에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지, 대한민국국민은 미국국민에 대해서 열등국민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교도소에 가서도 차별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정부에서 인정했기 때문에 이러한 조항까지 여기에 만들어서 협정을 체결한 것인지…… 다음에 대한민국정부 외무부장관과 미국대사 간에 왕래된 이 서한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면 ‘대한민국정부는 개개 특정사건에 있어서 합중국군 당국에게 포기를 요청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대한민국정부가 특정사건에 있어서 대한민국 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함이 특히 중요하다고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합중국 당국은 재판권을 가진다’ 이것은 무슨 말인고 하니 대한민국은 전적으로 그 재판권은 미국사람에게 맡긴다는 내용을 좋은 말로 쓴 것입니다. 이것은 외무부장관으로서 대한민국의 주권을 포기한 것인지 그렇지 아니하면은 미국에게 아부해서 이러한 조항을 만든 것인지 외무부장관은 이와 같은 서한이 왕래된 나라가 지금까지 미국과 행정협정을 체결한 26개국 중에서 이렇게 굴욕적이고 이렇게 저자세적인 서한이 왕래한 나라가 26개국 중에 어떠한 나라가 있는지 여기서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미국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 보내는 회답서한 중에 ‘대한민국정부는 개개 특정사건에 있어서 합중국군 당국에게 포기를 요청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대한민국정부가 특정사건에 있어서 대한민국 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함이 특히 중요하다고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합중국 당국은 재판권을 가진다’ 이것은 무슨 말인고 하니 재판권을 합중국 당국이 전부 갖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 당국이 한국에 군림한 그러한 자세로써 한국정부를 무시한 서한의 하나인 것입니다. 이 역시 미국이 26개 다른 나라와 이 행정협정을 체결할 적에 이와 같은 무시된 공한을 보낸 그런 예가 있는지? 외무부장관은 이러한 공한을 받고도 여기에 분개도 아니 하고서는 그대로 이러한 공한을 받아들이는 그 심적 자세가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외무부장관께서는 이 서한을 받고 그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다음에 미군 초청계약자 기관은 얼마나 되며 이 기관을 이용하는 합중국군대 구성원 군속 및 가족을 제한 타국인에 대한 법적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지금 대한민국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미국초청자 계약에…… 계약 내에 외국사람이 상당히 혜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사람이 여기에 와서 경영하고 있는 메리란드대학이라든지 아메리칸하이스쿨 주니어하이스쿨 글램머스쿨 이런 학교에 외국외교관 혹은 외교관들의 자제 또는 한국인들의 자제가 많이 다니고 있는데 이러한 외국인의 혜택 또는 PX 사용에 있어서 외국인들이 전부 이 PX를 사용하기 때문에 한국의 물품이 팔리지를 않고 외국물품이 통관세 없이 들어와 가지고 그대로 팔리는 예가 많이 있는데 이러한 데 대한 제재방법은 어떻게 했으며 법적 조치는 어떻게 했는가? 둘째 주한미군 비세출자금기관은 몇 개나 한국에 지금 들어와 있으며 사용제한방법은 어떻게 지금 취하고 있는가? 이것도 역시 우리 정부로서는 지대한 관심을 갖고 처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 서면통고 후 3개월 만에 이 법의 효력이 발생되는데 이 협정에 대한 부수적인 법적 정비 또는 예산 이 조치가 완료되었는가? 과연 이 3개월 동안에 이 협정에 따르는 모든 법이 정비되고 또한 67년도 예산에 이 협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이 과연 얼마만큼 책정되었는가, 두 가지 질문입니다. 하나는 법적 정비가 3개월 이내에 완료될 수 있는가, 하나는 67년도 예산이 이 협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반영되어 있는가? 본 의원이 이 협정문 전체를 볼 적에 이 원문 31개 조항은 그래도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조문이라고 알고 있읍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추상적이고 애매하게 규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것을 양해 납득할 수는 있읍니다. 그러나 이 합의의사록이라든가 혹은 합의양해사항에 들어가서 또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에 왕래된 이 서한내용에 있어서는 전혀 대한민국국민이라면 납득할 수 없는 조문과 서한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으로서 이 합의의사록 혹은 합의양해사항 또는 상호 왕래한 이 서신은 보류하고 재검토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폐기하고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가? 이것으로써 질문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정부 측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먼저 외무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지철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읍니다. 제일 먼저 한미행협하고는 직접 관계는 없는 내용의 질의입니다마는 이번에 마닐라에서 개최하게 된 정상회담이 한국이 주창했고 한국의 노력으로써 이루어졌는데 주최국을 비율빈으로 선택한 내막에 있어서는 미국은 정치적으로 어떠한 배려가 있어서 한국을 경시하는 결과가 아니냐 하는 내용의 얘기가 있었읍니다. 사실 차지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번에 비율빈에서 이루어지는 정상회담은 한국이 특히 대통령 각하께서 주창해 온 내용의 정상회담이고 그동안 한국정부의 꾸준한 노력의 결과로써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주최국을 비율빈에 선택한 것은 미국이 아니고 바로 주창국인 한국이 비율빈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아세아 태평양지역의 군사방위문제가 취급될 것이냐 하는 데 대한 질의가 있었읍니다. 물론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우리로서는 지대한 관심으로서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에 대한 신중한 관심이 쏟아지는 것을 기대하고 있읍니다. 두 번째 질의에 있어서 간접고용제도를 취하지 않고 미군이 직접 고용원을 채용하게 된 경위 이유에 대한 질의가 있었읍니다. 제2차 대전 후 일본 독일과 같은 패전국가는 간접고용제도를 통해서 전승국가에 다수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의무적인 관례가 있었읍니다. 그러나 한국은 해방 후에 이와 같은 전패 또는 전승국의 관계를 맺어 있지 않았고 미국은 직접 고용원을 채용해 왔읍니다. 이와 같은 과거 관용해 온 미국의 제도를 갑자기 시정하고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하는 것도 검토해 보았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불리하다는 판단이 내려서 직접고용제도를 현재도 취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이것은 상당한 기간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정부에 불리한 내용이 이루어질 때에는 언제라도 시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서 정부가 융통성 있는 자세를 갖추고 있읍니다. 둘째로서 한국노무단원은 얼마나 되며 그들도 일반노동자인데 왜 본 협정에서 제외하였는가 하는 질의가 있었읍니다. 현재 노무자 약 5600명이 있읍니다. 예비역 장병 262명으로 구성되어 있읍니다. 한국노무단원 KSC 이것은 성격적으로 군사적 지원을 위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대부분의 단원으로서 되어 있읍니다. 그러한 까닭에 이번에 한미행협에 직접 취급되지 않고 거기에서 제외되었고 현재 별도로 보충적인 협정으로서 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현재 교섭한 내용은 대단히 순조로이 진행되고 있읍니다. 고용주가 군사상 필요로 한국법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비상시에는 미국이 단독판단으로 해고 여부를 결정하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가 있었읍니다. 한국 노동법을 준수치 못할 만한 곤란하고 긴급한 군사적인 사태가 이루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사태는 예를 들어서 전투행위가 이루어졌다든가 적대행위 즉 전쟁 같은 것이 도발되었다든가 하면 이와 같은 것도 고려대상이 되는 문제입니다마는 그러나 이와 같은 비상시에는 미국이 단독으로 단독판단으로 회부 여부를 결정하지 않느냐 하는 질의가 있었읍니다마는 단독으로 판단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내용이 이루어지고 있읍니다. 예를 들어서 합동위원회에서 한국 측 대표와 이 문제가 같이 상의한 후에 상호 합의를 보아야 합니다. 즉 다르게 말씀 올리면 이와 같은 비상시의 결정과 회부의 필요 여부는 미국 단독으로만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한국하고 합의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내용으로 되어 있읍니다. 다음은 김형일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읍니다. 청구권에 대한 재판권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내용의 질의가 있었읍니다. 한일협정과 동일하게 우리나라도 23조5항 ‘나’에 의하여 우리나라 법원에 의한 최종적 판결은 최종적인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둘째 질의에 있어서 1400불 이하는 포기하게 되어 있지 않느냐 또 그와 같은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는 민사청구권에 대한 질의가 있었읍니다. 민사청구권에서 정부재산이 1400불 이하인 때에는 한미 양국이 다 같이 포기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또 이와 같은 내용은 국제적인 선례에 따르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금액이 민간인에게 소속될 때에는 그것은 포기하지 않게 되어 있읍니다. 세째 질의에 있어서 양국어의 동등한 문제 여기에 대한 질의가 있었읍니다. 물론 이번 협정에 있어서 이것은 특별위원회에서도 충분한 질의대상에서 다루어진 내용의 질의입니다마는 왜 협정내용문에 있어서 해석의 차이가 생길 때에는 영문 원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느냐 하는 질의를 김형일 의원께서 다시 하셨읍니다. 이것은 특별위원회에서도 제가 설명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이번에 한미행협을 협상을 통해서 다루게 되었고 또 현재 이 시점에 있어서 미국정부 미국대사관에 아직도 한국어를 마스터하고 한국어를 이해할 만한 훈련받은 직원이 없다는 내용이 고려대상이 되어 가지고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물론 김형일 의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을 우리 외무당국으로서도 이미 벌써 충분히 납득이 되고 의견을 같이한 까닭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그간 제 자신이 직접 미국대사하고 접촉한 결과 앞으로의 한미 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협정내용에 있어서는 한국어와 영어가 동등한 내용으로서 취급되는 방향으로서 서로 의견을 같이한 바가 있읍니다. 절대로 이번에 이 내용이 선례로도 삼지 않고 오히려 이 내용이 앞으로 한국어가 한미 양국 간의 협상 또는 협정작성에 있어서 좋은 평등한 입장을 취하는 좋은 계기로서 외무부가 그간 노력했고 마련하여 왔읍니다. 또 김형일 의원님께서 형사재판권의 포기를 아니 할 수 없게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내용의 질의가 있었읍니다. 접수국의 초청에 의하여 주둔하고 있는 군대파견국에 대하여서는 국제관례상 1차 재판권을 일반적으로 포기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 현재 국제적인 경향이라고 지적하기 쉽습니다. 또 합의의사록에 있어서 제1조에 한미 양국이 공급할 수 없는 특정한 기술자는 어떤 자이며 누가 결정할 수 있느냐 하는 내용의 질의가 있었읍니다. 이와 같은 기술자는 고도의 기술을 가진 즉 예를 들면 우리나라 과학 수준으로서 아직 미달의 위치에 있는 미사일이라든가 소위 특수기관의 원자 로켓트탄이라든가 이와 같은 기술을 가진 기술자를 말을 한 것입니다. 또 이와 같은 규정에 있어서도 미국이 일방적으로 할 수 없게 되어 있읍니다. 합동위원회에서 한국과 같이 의견을 종합한 다음에 결정하게 되어 있읍니다. 또 김형일 의원님께서 교환사항에 있어서 사실상 미국에게 재판권을 전부 포기한 것이며 국제적인 선례가 있느냐 하는 내용이 있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아까 같은 내용을 갖춘 질의에 있어서 답변 올린 바도 있고 특별위원회에서도 이미 김형일 의원께서 상당히 고차적인 견지에서 검토하고 염려한 이 내용이 오랜 시간을 두어 가지고 종합적으로 충분히 다루어졌읍니다. 재판권은 대한민국이 소유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필요 이상의 또 우리 주권, 우리 민사 기타 우리 법조내용에 있어서 관계되지 않은 모든 문제까지 우리가 전적으로 취급하려고 하지는 않고 있읍니다. 또 그것이 이와 같은 행협을 맺은 우호관계를 갖고 있는 국가 간의 국제적인 관례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되풀이하겠읍니다마는 형사재판권은 포기한 것이 아니며 그것은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이 소유하고 있되 국제관례를 통한 쌍방 국가의 상호 우호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내용을 충분히 정신적으로 또 내용적으로 이 협정을 통해서 살려 있읍니다. 또 김형일 의원께서 마지막으로 형사재판권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평화 시 군속 가족에 대한 재판권은 누가 행사하느냐 하는 질의가 있었읍니다. 이것은 합의의사록에 따라서 평화 시에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행사하게 되어 있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타 질의내용은 성격적으로 법무부의 소관 질의인 까닭에 법무부차관께서 나와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법무부차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차지철 의원님과 김형일 의원님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 법무부장관으로서 답변해야 할 부분에 관해서 제가 장관을 대신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첫째 차지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중 공무집행 중 범죄 여부에 관한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이런 취지의 질문이 계셨읍니다. 그런데 이 주둔군과 그 주둔국 간에 협정을 맺는 데 있어서 세계 공통적으로 이 공무집행증명서를 발행하는 기관은 파견군 당국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번에 한미행정협정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다른 나라보다도 더욱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미군의 장성급 이상의 지휘관이 법무관의 권고를 받아서 이 공무집행증명서를 발행하게 되어 있읍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만일 이의가 있으면 우리나라의 검찰총장이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한미 양국 당국은 이것을 재심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 가지고 미군 당국이 조금이라도 공무집행 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공무집행 중이다 이런 증명서를 발행할 리도 없겠읍니다마는 만일 발행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체크하는 경로를 상세하게 규정해 있읍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협정 특히 비율빈과 미 주둔군 간의 협정보다도 더욱 우리나라의 이 부분에 관한 협정은 유리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음에 미군 당국이, 이것도 역시 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입니다. 미군 당국이 원칙적으로 재판 전에 피의자의 신병을 구금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당국은 수사나 또는 재판진행에 있어서 미군피의자를 구금할 수 없으니까 이것은 상당한 지장이 있지 않는가 이런 취지의 질문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이것도 NATO라든지 미․일 협정이라든지 또 미․비 협정 같은 여러 나라의 협정의 선례를 본다면 접수국이나 또는 파견군 당국이 서로 범인을 체포했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그 파견국의 군인인 경우에 파견군 당국이 이것을 구금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부분에 관한 규정도 일반적인 다른 나라의 예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독일, 말하자면 하나의 예를 든다면 독일의 주둔하고 있는 이와 같은 성질의 협정문을 보더라도 그렇게 되어 있고 또 희랍과의 협정, 화란과의 협정, 기타 여러 나라와의 협정이 다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 미군 당국은 그것을 피의자를 구금하고 있다 할지라도 피의자를…… 우리나라가 재판에 대한 편의와 협력을 제공하게 되어 있고 또는 증거를 인멸한다든지 또는 범인이 도주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협정문의 제22조5항에 의해서 지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 구금을 우리나라 당국이 안 하고 미군 당국이 하고 있다 그래서 재판에 별로 지장은 없을 것이고 이것이 도주한다든지 증거를 인멸하는 것을 미군 당국이 방조하는 예는 별로 없을 것으로 알고 또 이것도 각국의 선례에 따른 것이니까 그렇게 우리나라만 특히 이 문제에 관해서 미군 당국에 저자세로 대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차지철 의원님과 김형일 의원님이 공통적으로 질문하신 데 대한…… 이 협정문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말썽이 날 수도 있는 문제에 질의가 있었읍니다. 그것은 우리나라가 제1차적 재판권을 가지는 경우에 이것을 포기하는 규정이 있읍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 재판권포기원칙도 각국의 그 미군과 또는 주둔군과 그 접수국과의 협정의 예에 따른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 NATO 협정이라든가 또는 미․일 협정 여기에도 역시 재판권의 포기원칙이 있읍니다. 그 예에 따랐는데 우리나라의 이번 협정에 있어서는 재판권이 경합하는 경우에 제1차 재판권이 경합하는 경우에 미군 당국은 미국군대 내부적 범죄 또 공무집행 중 범죄에 대해서 재판권을 가지기로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기타의 모든 범죄에 관해서 제1차적 재판권을 가지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조문에 명백하니 있고 다 누구나 아는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 되는 것은 이런 경우에 즉 우리나라가 미 군법에 복하는 자에 관해서 질서나 규율을 유지하는 것이 미군 당국의 주된 책무다 이것을 인정해 가지고 미군이 요청할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특히 그 사건을 재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재판권을 행사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이것을 포기한다는 규정이 들어 있읍니다.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재판하고 어떠한 경우에는 포기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 올리면, 우리나라의 국가의 안전에 관한 범죄…… 사람을 주검에 이르게 하는 범죄, 그러니까 살인죄라든지 또는 폭행치사 강간치사 결과적으로 사람이 죽는 모든 범죄가 포함됩니다. 또 강도죄 강간죄 이러한 것이 특히 우리나라에서 생각할 때 중요한 범죄라고 예시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한된 열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예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외에도 우리나라에서 특히 이러한 범죄는 중요하다, 예를 들면 수년 전에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동두천에서 미군이 우리나라의 부녀자에 대해서 삭발을 한 머리를 깎은 예가 있읍니다. 그러한 사건은 보통 형법상 말한다면 폭행죄다 또는 상해죄에 해당하는 데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지금 살인도 아니고 강도도 아니고 강간도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생각할 때는 특히 이것은 인권상 중요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여론에도 비난을 받을 수 있는 범죄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에서 이 범죄에 관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길을 터놓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여러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조금이라도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서 인권의 침해라든지 중요한 모욕이 되는 죄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1차적 재판권을 언제든지 행사할 길이 열려 있읍니다. 다만 조그마한 절도죄라든지 이러한 것은 결국 원칙적으로 포기한다 이렇게 말하자면…… 알기 쉽게 말하자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은 우리나라가 미군을 재판하는 것이 싫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여기에 와 있는 미군이라는 것은 군대적인 조직적인 단체니까 조그마한 범죄에 대해서는 거기서 군법회의에서 처리하게 하고 우리나라에서 여론상이라든지 또는 인권옹호상 또는 범죄 자체의 성질상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제1차적 재판권을 행사하자 이러는 취지입니다. 이것은 다른 나라의 포기원칙과도 대동소이한 것입니다. 다음에 김형일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지금 제1차적 재판권포기문제는 물론 김형일 의원께서도 질의하셨읍니다마는 다음에 계엄령 선포 시에 미군 당국이 무조건 전속적 재판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질의를 하셨읍니다. 그런데 이 계엄령선포는 물론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외국에는 계엄에 관해서 헌법에 규정이 없는 나라도 많습니다. 규정이 있는 나라에 있어서도 잘 행사 안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계엄령이 선포되면 아시다시피 체포 구금 수색 등에 관해서 평소와 같은 그 인권을 존중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이 보통 평상시에는 반드시 일반법원의 재판을 받아야 하고 군법회의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하는 권리가 헌법에 보장이 되어 있읍니다. 특히 간첩죄라든지 군에 관한 특수한 범죄라든지 또는 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차한에 부재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나라의 군법회의의 재판을 받는 것도 특수한 경우에만 한정한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계엄령이 선포되었을 때에 왜 미군이 우리나라의 재판을 받을 경우에 우리나라의 재판을 받지 않게 되어 있느냐 한다면 그 계엄이 선포되는 우리나라 사람도 우리나라의 군법회의의 재판을 받으니까 미군이 우리나라의 일반법원의 재판을 안 받고 군법회의의 재판을 받는 것이나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이 계엄령이라는 특수한 사태에 관해서는 군사행동에 치중하는 면이 많고 인권옹호를 평상시보다는 조금 그 군사행동에 비해서 경시하는 감이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군이 여기에 와 있는 목적이 군사행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와 공동방위를 하기 위해서 와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민간인이나 이런 보통 민사재판을 받을…… 일반법원의 재판을 받을 경우에도 우리나라 사람이 군법회의의 재판을 받는 경우에 비추어 볼 때에 미군들이 미군의 범죄라고 해서 일일이 우리나라의 일반법원의 재판을 받는 것보다는 미군의 군법회의의 재판을 받아 가지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그렇게 부당한 일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서 이런 협정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그 법 적용 문제는 한국 국내법에다가 예를 들어서 계엄법이나 혹은 군형법 여기에 외국인에게도 적용시키게끔 적용조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미국사람만 그 적용조문을 사용치 않는가 그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설명하라고 했는데 도의문제 이런 것을 끌어내요?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계엄법에 규정된 외국인도 계엄령하에서 재판을 받는다 하는 규정은 일반적인 외국인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시민으로서 우리나라에 와 있는 사람, 우리나라의 재판권을 받는 사람 얘기이고 미국인 외에도 일본사람이나 중국사람 같은 일반적인 외국인에 관한 규정이고 여기에 협정은 미국군인에 관한 협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한 조항이 된 것입니다.

미국군인 뿐만 아니라 미국군대의 구성원 군속 그리고 가족도 있지 않아요? 가족은 지방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미군 군인가족에 대해서는 그 협정 전체에서 군인에 준하는 처우를 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관해서도 미국인에 준한 처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군형법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미군들이 결국 이 협정에 의해서 미군의 군법회의의 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구성원이나 가족들도 거기에 준해서 미국 군법회의의 재판을 받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다가 이 계엄법이나 한국 군형법 같은 것은 전적으로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는데……

그런데 그것은 그러니까 미국사람이라도 군인이나 군대 구성원 그 군속 가족 이외에 미국인들 일반미국인들은 물론 계엄령이 선포되었을 때에 우리나라의 군법회의의 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 외국인이라는 용어문제인데 그러면 그 미국군대 구성원 군인 및 가족은 외국인에 속하지 않습니까?

물론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지만 그 일반외국인과 외국주둔군과는 군대와는 국제법상에서도 취급을 달리하는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외무부장관께 질문한 것이 전적으로 답변이 안 되었읍니다. 그 예를 들어서 그 왕래한 서한에 대한 질문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답변이 안 되었는데 그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몇 가지 빠진 내용을 지금 답변 올리겠읍니다. 첫째 비세출자금기관의 숫자에 대한 질의가 있었읍니다. PX 대소 총 191개입니다. 극장 대소 41개입니다. 식당 101개에 장교식당과 198개 사병식당이 있읍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 서면으로서 제시하여 드리겠읍니다. 둘째에 있어서 초청계약자의 정의와 인원수의 파악에 대한 질의가 있었읍니다. 제15조2항에 정의가 있으며 한미 양국이 수시로 정의의 적부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인원수는 출입국관리조항에 따라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있읍니다. 그다음에……

그 답변의 초점이 흐려졌읍니다. 첫째 이 초청계약자에 대한 것은 이것을 사용하는 미국군대의 구성원 군속 가족을 제외한 외국인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문제가 중점이 되어 있고, 또 한 가지 주한미군 미 주한 비세출자금기관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유출되어 나오는 여러 가지 물품 이것에 대한 관세라든지 이런 세금 이런 포탈관계로 어떻게 이것을 제한하겠는가 하는 것이 중요골자로 되어 있는데 그 문제를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마지막 질문 답변 올리겠읍니다. 초청계약자의 정의와 인원수의 파악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15조2항에 정의가 있읍니다. 한미 양국이 수시로 정의의 적부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인원수는 출입국관리조항에 따라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있읍니다. 비준동의안 3개월 이내에 법적 조치와 예산조치를 완료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질의가 있었읍니다. 현재 법적 조치를 관계부처에서 취하고 있읍니다. 예산조치는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고 있읍니다. 이제 비세출기관에 있어서 일반사건이 대두될 때에는 우리가 취급할 수 있게 되어 있읍니다. 내용적으로……

재무부차관 보충답변 하시겠읍니까 없읍니까? 오늘은 시간이 좀 남았읍니다마는 다음에 발언하실 분들을 대개 알아보니까 30분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그렇게 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것으로써 산회하고 내일로 미루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외무부장관 이동원 ◯출석 정부위원 재무부차관 이호범 법무부차관 이경호 【보고사항】 ◯보고서 △처리결과 보고 국공유지 등 부정불하 진상조사 보고 10월 11일 대통령으로부터 7월 4일 제57회 국회 제15차 본회의에서 접수되어 이송된 국공유지 등 부정불하 진상조사 보고서에 대한 회답이 국정감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결과보고서가 제출됨 조치결과보고서 1. 사직공원 용지불하 시정요구 ① 도시계획법에 위배되므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국유로 환원할 것 ② 관계공무원 처벌 조치결과 ① 1964년 4월 6일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 중이므로 법원판결에 따라 소유권을 환원할 것임 ② 관계공무원을 전원 처벌하였음 2. 삼청공원 용지불하 시정요구 도시계획법에 위배되므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국유로 환원할 것 조치결과 1964년 9월 15일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 중에 있으므로 법원판결에 따라 소유권을 환원할 것임 3. 수유동 소재 임야 불하 시정요구 추가로 불하한 1만 620평은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국유로 환원할 것 조치결과 ① 본건 재산은 농림부의 대부계약 및 용도폐지에 따라 연고를 인정하여 불하한 것으로 매각 당시에는 도시계획에 의한 공원용지나 풍치 보안림으로 설정된 사실이 없고 ② 매매계약행위에 있어서도 하자나 위법사실이 없으므로 동 계약의 해제나 취소의 조건이 성립되지 않아 소유권이 이전된 현재에 있어서 환원이 불가함 4. 정릉동 산 1번지 임야 불하 시정요구 ① 시정조치 촉구 ② 관계직원 문책 조치결과 김선옥의 송이국에 대한 각서 권리양도증 위임장 인감증명 등에 의하여 연고권의 양도를 인정하고 그 승계자에게 매각한 것으로서 김선옥은 연고권 양도에 따라 송이국의 계약불이행으로 서울지방검찰청에 소 제기 결과 횡령 배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처한 바 있으나 이는 당사자 간의 계약불이행에 대한 문제이며 매각행위 자체는 하등의 부정 또는 위법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매각계약을 취소할 수 없음 5. 불광동 임야 불하 시정요구 재산을 원상으로 환원하고 현 주민에게 억울함이 없이 조치할 것 조치결과 점유자 등이 귀속재산 불하계약 무효확인의 소청이 제기되었으나 폐기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판결로 점유자 등이 패소되었으므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음 6. 예장동 군경유자녀원 대지 불하 시정요구 재산을 국유로 환원할 것 조치결과 1966. 7. 30 당해 세무서로 하여금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즉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 청구의 소를 제기하도록 조치하였음 7. 월곡동 임야 반환사건 재산표시 시내 월곡동 소재 임야 13만 1290평 및 건물 1동 1. 반환경위 본건 재산이 이우인에게 반환된 경위는 1880년에 이우인의 5대조인 흥인군이 대토 조건하에 월곡동 소재 본건 재산을 포함한 토지 20만 3394평을 고종의 장남인 완왕의 장지로 제공하고 대토를 그 후 받지 못했으므로 일정 시부터 신탁재산으로 인정되어 왔으나 해방 후에 완왕묘를 타처에 이장하였으니 동 재산을 상속인인 이우인에게 신탁 해지하고 반환해 달라고 하는 진정을 관계기관에 요구 건의해 왔었음 그러나 당국에서 소유하고 있는 각종 재산 관계서류상이나 기록상에 동 재산이 흥인군의 재산이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고 더구나 신탁재산이었다는 기록이나 증거도 전혀 없으며 당시 법무부나 심계원에 동 진정내용의 사유재산 반환요청에 대한 질의를 거듭한바 반환불가라는 회답을 받고 진정인인 이우인에게 수차 반환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불가회신을 진정인에게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우인의 집요한 반환요구에 대하여 급기야 문화재관리국장은 1962년 8월 28일 내각 수반에게 참모연구서 를 작성하여 처리방안으로서 제1안 반환하지 않는다. 제2안 소송절차를 거쳐 찾아가게 한다. 제3안 행정처분으로 반환한다. 라는 3개 안을 제안하고 그중 택일 지시할 것을 앙재 하였으나 위 3개 안 중 확정 택일이 명시되지 않고 단순한 공람서명만으로서 당시 문화재관리국장은 이우인에게 반환을 결정하고 1963년 2월 6일에 임야 10만 9483평을 동년 3월 14일에 건물 1동을 동년 8월 28일에 임야 2만 1807평을 진정인에게 반환 처리한 것임 2. 이우인으로부터 동 재산에 대한 환수결정 이유 본건 재산은 문화재관리국에 보존하고 있는 신탁재산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구황실 및 근친재산의 신탁상황을 살펴보면 모든 신탁재산은 신탁된 기록과 근거가 있으며 또한 신탁재산은 대체로 명의는 신탁자에게 있으나 그 관리 수익은 위탁자가 해 왔는데 본 재산에 대해서 이우인은 관리와 수익을 한 사실이 없고 국가에서 관리 수익해 왔음 이우인이 재산을 반환해 달라고 주장한 근거는 고종황제의 장남인 완왕이 별세 후 묘를 자기 소유 토지인 월곡동 임야에 쓰고 대토를 주겠다는 언약이 있었다는 것이 유일한 주장인데 만일 그러한 일이 사실이라면 역사적으로 증명할 문헌이라도 있어야 할 것인데 여하한 서적이나 고전에도 이런 기록은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 본건 재산에 대한 관계서류는 본 재산이 일반재산으로서 취급되어 일반재산대장에 기재되어 있고 재산에 대한 근거문서인 재산소표의 재산종별란에도 신탁재산이란 문구는 전혀 없고 을종 재산이라 기록되어 있음 낙선재 왕비를 비롯한 여러 왕족들의 증언에도 동 재산이 신탁재산이란 말은 전혀 없고 흥인군 소유였다는 말 자체도 타에 보강할 증거를 얻을 수 없으므로 증거력이 없음 창경원 장서각에 비치된 완화군궁 예장시 등록 의 내용을 보면, 흥인군의 소유였다는 구절은 찾아볼 수 없고 보상을 주고 묘지로 한 기록이 있으니 즉 개인 소유의 민가와 토지에 대하여 응분의 대가를 지급하고 매수한 기록이 있음 본건 재산 중 하월곡동 22번지 전 210평은 사인인 홍만산의 소유 였던 것을 일정 시 대정 7년 6월 27일에 대금 40원야를 지급하고 당시 창덕궁 대표자 이왕직 장관이 매수한 사실 등이 홍만산이나 김일성 등의 매도증서가 문화재관리국에 보존되어 있는 것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임 본건 재산이 이우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탁한 재산이라면 신탁법이 공포 실시된 신탁재산으로서의 소정의 절차나 권리의 주장을 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이란 공부상 기록을 남기지 못하고 있으며 본건 재산이 흥인군 소유였었다 해도 국가 소유로 등기된 후 취득 시효기간인 10년 이상의 장기간을 민법 제245조 규정대로 국가의 소유의사로 과실 없이 점유하고 있는 동안 하등의 시효중단절차를 이우인이 이행한 바 없으니 국가가 완전 취득했다 할 것임 본건 재산이 구황실재산법 제3조에 의하여 그 종재산으로서 동 재산을 처분함에는 관계법칙 즉 구황실재산법 국유재산법 문화재보호법 등을 근거법규로 하여 처분해야만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구황실재산법이 문화재보호법 부칙 제1조에 의하여 1963년 2월 9일 폐지될 때까지는 구황실재산법 제6조 제7조에 의하여 재무부장관만이 본건 재산의 처분권이 있고 문화재관리국장은 처분권이 없는 것이며 문화재관리국장은 구황실재산법 제6조에 의하여 관리권만을 가지고 이의 처분권은 없음이 동법 제7조 제1․2항에 의하여 규지할 수 있는 것임 구황실재산법이 폐지된 후에는 문화재보호법 부칙 제2조에 의한 절차를 경유하여 문교부장관이 처분권을 가지고 있음 이상 여러 가지 이유로 본건 재산은 신탁재산이라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신탁재산의 반환이란 명목하에 사인인 이우인에게 본건 재산을 반환 처리한 행정처분은 위법행위이며 무효임이 명백하므로 1964년 7월에 문교부 장차관 법무부차관 감사원 문화재관리국 등 관계관 회의에서 수차 토의 검토된 후 신탁재산이 아니며 반환한 행정처분은 법률에 위반된다는 결론을 얻어 본건 재산은 환수키로 결정됐고 따라서 문화재관리국에서는 환수결정에 대한 건의서와 행정연구서가 작성 품신되어 1964년 7월 27일 국무총리의 최종재가를 얻고 1964년 7월 28일 자로 이우인에게 동 재산을 반환한 행정처분은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며 법률에 위배된 것이니 무효라는 취지와 동 재산을 1964년 8월 7일까지 문화재관리국에 반환하라는 통지를 했고 또한 동 일자로 법무부장관에게 동 재산 13만 1290평에 대한 환수소송 제기를 의뢰하여 현재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사건번호 제842호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와 동 재산의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여 동 원에 계류 중임 본건 재산은 신탁재산이란 착오로 과거에 부당한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환수조치를 취하게 되었음 국유재산의 선량한 관리의무자로서 당연한 조치인 것으로써 기이 법원에 사건의 시비를 가리기 위하여 제소되어 현재 민사지방법원에서 심의 중에 있으니 앞으로의 판정이 내려지는 대로 본건을 처리하겠읍니다. 8. 한양대학교에 대한 시유지 교환사건 한양대학교에 대한 시유지 교환내용 답변 1962년도에 시공된 한강 주변 도로공사에 편입된 한양학원 재단이사장 김영준 소유의 토지를 성동구 행당동 319-2의 3필지의 토지가 1057평에 달하는바 상기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동 학원에서 금전보상에는 불응할 뿐만 아니라 학교의 실습농장지로 이용할 수 있는 경기도 고양군 신도면 지축리 임야 산 1의 9필지와 39만 2010평과 교환하여 달라고 호소하여 왔읍니다. 1. 이를 검토한바 동 시유임야를 대토하여 주는 것은 보상금이 저렴하다는 점과 상기 소유 측과의 의견대립문제도 자동 해결될 뿐만 아니라 학교발전을 장려하는 국가시책에도 부합되는 일이라 사료되어 다음 조건을 당 시에서 제시하고 환지 조치하였던 것임 가. 상호 간의 재산교환은 상기 349만 4500원정을 기준금액으로 하며 국유재산법 제28조의 규정을 준용 실시한다. 나. 시유임야에 대한 가격사정은 별도 당시 부동산가격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 도로부지로 편입된 한양대학교 소유 토지 1057평에 대한 기사정된 가격 349만 4500원은 재사정치 않는다는 약정 을 하였던 것임. 이후 당 시에서는 1963년 11월 20일 서울특별시 소유인 상기 임야 39만 2010평을 평당 9원으로 사정하여 합계 352만 8090원으로 하고 한양학원 소유인 상기 토지의 사정가격 349만 4500원과의 차액 3만 3590원을 재단법인 한양학원으로 하여금 당 시에 불입케 함으로써 1963년 12월 30일 양 토지를 교환하였던 것이며 한양대학에 부당한 이익을 취하게 한 사실은 없읍니다. 이태원 외인주택지, 한강백사장 불하, 장충동 소재 임야 불하, 안동 한일면업 대지 불하, 서울특별시 도로 불하에 대하여는 부정혐의 없음 으로 조치 결과를 생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