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문제는 대단히 간단한 문제인 동시에 시급을 요하는 문제입니다. 요지는 아까 보고말씀 드린 바와 같이 ‘국방위원회로 하여금 수해복구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지구 소관인 도지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육군공병단이 보유하고 있는 부르도쟈 및 그 기술요원을 적의 제공할 것을 국방부와 절충한 그 결과에 의한 구체안을 10일까지 본회의에 보고할 것’ 이 내용은 여러분께서 잘 짐작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난해에 우리나라에 미증유의 수해관계로 우리 농촌이 지금 억망상태에 들어가 있는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 재정형편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산조치가 300여억의 요구에 대해서 불과 15억이라는 예산조치밖에 안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000만 환 이상의 공사비가 필요한데 예산조치가 도로 갔다는 것이 불과 100만 환, 200만 환 정도밖에 예산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시급히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금년도 우리 농작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지금 위기일발에 처해 있는 것이 수해를 당한 농촌지대에는 가장 긴급한 사태에 처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수습하고 결과를 거두는 길은 국방부의 협력을 구하는 길밖에 지금 도리가 없는데 그것도 무슨 별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국방부에는 현재 공병단의 부르도쟈를 수십 대를 놀리고 있읍니다. 그래서 일선에 있는 도 당국이 가서 교섭을 하니 중앙에서 지시만 있다면 언제라도 협력할 수가 있다 이런 결론이 내리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다싶이 전자에는 하루 기천 환씩 받고 이것을 전부 암암리에 사용했읍니다. 그것이 후생사업을 방지한다는 이름 밑에서 일절 금지를 시켰읍니다. 후생사업을 금지한다는 것은 대단히 우리들이 환영해야 될 일이지만서도 그런 각도가 아닌 정당한 수속 절차 밑에서 이 놀고 있는 국방부의 힘을 잠깐만 빌려주신다면,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부르도쟈 1대가 하루 최소한도 300명 내지 700명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단시일 내에 대단히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결과가 우리들의 농촌에 있는 국민들이 군에 대한 신뢰감이라든지 군민 간의 융화 면에 썩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의미에 있어 가지고 이것을 우리들 의원들이, 수해 당해지구 의원들이 국방부에 가서 개별적으로 절충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결의로서 국방위원회에 일임해서 좋은 절차와 방법을 강구해서 우리들에게 보고해 주시는 것이 가장 적의하고 좋지 않은가 해서 이런 동의안을 낸 것입니다. 많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을 재독하겠읍니다. ‘국방분과위원회로 하여금 수해복구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지구 소관인 도지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육군공병단이 보유하고 있는 부르도자 및 그 기술요원을 적의 제공할 것을 국방부와 절충하여 그 결과에 의한 구체안을 금월 10일까지 본회의에 보고케 할 것’

이영희 의원의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먼저 말씀하세요.

방금 김수선 의원 동의는 지금 수해복구로 긴급히 복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러한 취지에서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르도쟈로까지라도 촉진시키자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가 지난번 이 임시국회를 연 것은 절량농가에 대한 구호대책으로 있어서 그 대책결과가 노임산포, 여러 가지 문제를 결부시켜서 이 공사를 촉진시키자는 이러한 우리가 결의를 한 적이 있읍니다. 물론 공사를 속히 해서 하루바삐 저수지라든지 여러 가지 농작물에 대한 피해된 것을 제거시켜서 금년부터 완전한 농사를 짓는 그 의의도 필요하지만 지금 이 부르도쟈를 가지고 제안자가 말씀한 바와 같이 하루 300여 명, 500여 명의 인부를 사용할 것을 갖다가 이 기계를 사용한다고 하면 이 등을 가지고서 노임을 받어 가지고서 이 절량농가에 구호대책을 한다는 이 의의에 배치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있어서 제가 지방에 내려가서 이 수해복구라든지 저수지를 만들고 있는 이런 여러 사람의 얘기를 듣는다고 하면 부르도쟈를 갖다가 군과 계약해서 이것을 실시하는 것이 노임도 헐케 먹고 수리조합으로 있어서는 가장 이익이 된다는 말씀을 듣고 있읍니다. 그렇지만 이 절량농가가 속출되고 있는 단경기에 있어서는 이것을 만약 부르도쟈를 가지고서 이 공사 일을 실시한다고 하면 우리 국회에서 노임산포로 있어서 동의해 준 의의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김수선 의원께 말씀드릴 것은 이 공사를 하는데 부르도쟈가 아니면 안 되는 난공사가 있읍니다. 등으로 가지고서 지고서 하는 공사도 있읍니다. 그럼으로 있어서 나는 이 시기를 좀 넘어서 이 단경기를 지나고 난 뒤에 우리가 다른 공사가 있어서 노임으로서 받을 인부가 할 일은 할 수 있으면 그 자체에다가 맡기도록 하고 이 부르도쟈가 아니면 안 되는 공사만을 이러한 조치를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도 가집니다. 그러므로 있어서 저는 이러한 일을 촉진시키는 데 있어서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먼저 우리 국회에서 동의한 절량농가 구호대책으로 있어서 노임산포의 의의가 배치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나는 이 동의안을 반대하는 것이올시다.

윤재욱 의원, 먼저 말씀하세요. 윤재욱 의원……

김수선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그 취지만은 대단히 찬성합니다. 그러나 국방 당국에서 후생사업을 중지시킨 뒤에 국회에서도 여러 번 요청이 있었던 것이고 그러한 뒤에 지방에서 혹은 수리조합공사가 중단되었다 무엇이 어쨋다, 진정서도 몇 통이 들어온 데가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전체 면으로 보아 가지고 수리조합공사 같으면 대개 개인공사 토목사업하는 분들의 대개 이해관계인데 하필 군의 부르도쟈가 거기 필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주장하고 내려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수리조합공사를 빙자해 가지고 군을 이용해서 이런 후생사업을 해 내려왔던 것은 사실이고 그 토목업자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얘기된 것이지 민간의 이익을 돌볼 이유는 타당하지 않다고 해서 우리는 반대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수선 의원의 동의안은 지금 농번기를 앞두고서 이 수해로 하여금 중대한 피해가 있는데 가급적으로라도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 방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농사를 짓지 못하겠다는 이러한 이유도 잘 알고 있읍니다. 이것은 본 의원도 서울 지구에 이런 지역이 있어 가지고 내무부에도 교섭을 해 보았던바 내무부에서는 국방 당국에 가급적으로 부루도쟈라도 얼마 몇 대 풀어 주었으면 이러한 난문제를 가급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요청서를 냈다는 얘기도 들었읍니다. 그러나 여기 부대조건이 만약에 국방 당국에서 간단히 부르도쟈를 내주기도 어려운 문제라고 보지만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군에서 먹이고 인적 동원을 다 동원시켜 가지고 이것을 부담한다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이것을 예산 면으로 보아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연차계획으로 이것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방대한 이 공사를 부르도쟈 몇 대만 가지고서 이것이 간단히 수습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은 우리 국회에서 정부 전 예산의 예비비 가운데라도 이것을 실업자대책이라든가 혹은 농촌의 이 춘궁기에 더구나 절량농가의 극심한 지금 피해가 많이 있는 구제대책의 하나로서 예비비 가운데에서라도 특별히 돌려서 전 인구를 동원해 가지고 여기에 할 수 있는 지역은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영구적인 시설은 못 된다고 할지라도 가급적으로 부르도쟈가 절실히 필요한 지역에 있어서는 이것을 가령 최대한도로 3주일이면 3주일, 한 달이면 한 달 이러한 어떠한 국한된 조건에서 이것을 건설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봅니다. 만약에 부르도쟈 한두 대를 가지고 그 항구적인 시설이라든가 또는 범위를 고려를 하지 않고 부르도쟈만 막연히 달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결의에 대한 정신은 찬성을 합니다마는 과연 이것이 미국 고문단이나 여기에서도 민간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찬성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은 민간사업이라는 것보다도 구제사업의 하나로서 농번기를 앞두고 가급적으로 이것을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의미에서 어느 정도까지 타합이 될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한계를 범위와 그 한계와 혹은 예산조치문제를 고려를 해 가지고 이것을 구체적인 의안을 우리가 건의하지 않으면 막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국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비비에서라도 과감한 조치를 해서 금년에 이러한 절량농가라든가 실업자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서도 이러한 사업에 적극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좀 더 구체화시킨 안건이 되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옥우 의원 말씀하시요.

이 긴급동의안을 우리 국방위원회로서는, 내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취급하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우리가 국방부에 대해서 예산심의가 있을 때마다 얘기한 것이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군에서 후생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또 군 병기 관리를 충분히 잘해야 된다, 공병단은 민간사업에 동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단단한 부탁을 하고 있읍니다. 지금 이것을 간단히 우리가 생각한다고 할 것 같으면 공병단은 놀고 있으니까 이것을 갖다가 민간사업에 동원시켜 가지고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하시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예산 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공병단의 사람 인원 하나를 지금 동원을 해서 본다고 하면 비용이 얼마나 나겠느냐 하니 하루에 1500환 정도 납니다. 민간인을 이것을 사용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요새 아마 지방에서는 400환이나 500환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 예산 쓰는 것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공병단을 그렇게 민간사업에 동원시켜 가지고서 하루에 1500환 정도의 비용을 써 가면서 일을 시키고 있고 군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떠냐 하면 민간업자에게 청부시켜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자고 하면 부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조병창 같은 이런 사업, 각지에 있는 교량사업, 또 치수사업 이런 것도 군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이것을 갖다가 민간에다가 수의계약…… 재정법을 어겨 가면서까지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공병단은 민간에다가 그저 그렇게 주어 가지고 또 이중으로 1500환 정도의 경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래서 국가예산 면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정도의 운영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금년부터서는 절대로 공병단을 갖다가 민간사업에 동원시키지 말라 하는 것을 저번 예산심의 때에도 우리가 강력하니 얘기해 두었읍니다. 더우기 지금 부르도쟈가 놀고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일종의 병기입니다. 병기가 사용될 때도 있지만 사용 안 될 때에는 이것을 정비도 하고 언제든지 유사시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아야지 이것을 갖다가 민간사업에 언제든지 아무 데라도 쓰게 이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곤란한 사태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우리 국방위원회로서 맡아서 조사해라 하지만 우리 국방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취급하기 곤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더우기 지금 아까도 예산 면을 얘기했읍니다마는 우리가 노임산포를 해야 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서도 500환이나 400환이면 쓸 수 있는 사람을 갖다가 1500환 정도의 경비를 내 가면서 군에 지장 있게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이중 삼중으로 예산도 소비되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도 생기고 하니 이런 것은 간단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에서 도지사나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좀 이용했으면 쓰겠다고 해 가지고 자기 지구 그런 데에만 생각해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국가 전체적인 면에서 생각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우리가 간단히 놀고 있으니까 주어야겠다 하는 이런 결론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신중하니 생각해서 처리해야 될 줄로 생각하고 나는 국방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안은 심의할 수가, 우리가 취급할 수가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해서 반대의사를 말씀을 드리고 내려갑니다.

표결해 보면 어때요? 말씀하시겠세요? 김정호 의원 말씀하세요.

김수선 의원께서 동의하신 점에 대해서 아까 여러 의원들이 또 반대는 또 아니 했지만 윤재욱 의원 안이라든지 유옥우 의원 안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대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실은 우리가 휴전 이래에 있어서는 아무 휴전에 제한 없이 상당히 장비에 분망하고 있는데 이 우리 남한에 있어서는 소위 휴전의 협정을 지킨다는 신사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동안에 이북에 있는 군사시설은 남한에 비해서 월등 지금 증가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니 생각해 볼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에 있어서 군의 장비의 일부인 공병기재를 갖다가 민간사업으로 돌려서 쓴다는 것은 지극히 중요한 부분을 제해서는 곤란하지 않는가, 물론 춘궁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노임산포를 지상으로 하는 일도 해야 되겠지만서도 장비에 필요한 전쟁 그 물자를 갖다가 평소에 무작정하고서 쓸려다가는, 일단 유사지시 어느 때에 쳐내려올는지 모르는 이런 환경에 있는 우리로서는 그것을 갖다가 지금 무조건하고 사용한다는 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아는 바입니다. 그러나 일방 다시 도리켜서 생각할 때에 과연 국가적 큰 사업이라든지 우기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교량을 수리하지 않으면 장래에 작전상 큰 지장이 있겠다든지 혹은 외국 원조를 받아 가지고 일정한 기한 내에 이것을 완료시키지 않으면 그야말로 원조를 받아들이는 체제상 곤란할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에 대해서 전력을 지원하는 원동력에 대해서 지장이 생길 수 있다든지 이런 면에 한해서 일정한 기한을, 무기한 연장할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한을 사용할 수 있다든지 이런 면을 생각해 볼 때에는 그도 역시 반대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김수선 의원이 동의하신 데 대해서 받어 주실 수 있다 이런 점 몇 가지를 거기에 첨가해 드리고저 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ICA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동원해 가지고 국가의 중대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 한국 사람의 힘으로써는 도저히 될 수가 없고 그 군에서 가지고 있던 기중기라든지 또한 부르도쟈 이것을 일시적 단기간의 사용에 있어서 막부득이한 경우라고 할 때에는 그런 데에 한하여서만 사용한다는 것, 둘째에 있어서는 그 사용의 기한을 제한해 가지고 한 번 쓴다고 해 가지고 1년이나 반년이나 써서는 안 될 것이고 그 기한을 1개월이면 1개월, 2개월이면 2개월 단기간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또한 여러분이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을 하기 위한 지방의 학교운동장을 닦는다든지 면사무소 부지를 닦는다든지 이런 것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것을 필히 우리 인력으로서 못 되는 것을 그 점에 한하여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단기간 이용할 수 있다면 그다지 큰 손해가 없지 않은가? 저는 근본적으로서 이 병기를 사용하는 데 반대하지만 첫째에 있어서 외국 원조가 들어와 가지고 어느 때까지 막지 않으면 안 되겠다, 또 우리가 한국이 가지고 있는 기재 등 도저히 들 수가 없다, 우리 한국의 노동자들은 이것을 들어서 작업하기 어렵다 이런 점에 한해서 기중기라든지 부르도쟈를 쓸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고 군기를 그대로 남용해 가지고 무작정하고 쓴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에 있어서 제가 한마디 의견을 드렸읍니다. 받어주시겠다면……

김수선 의원 말씀하세요.

이영희 의원께서 노임과 이 문제를 관련을 시키는데 아마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수해관계라도 소소하게 조금씩 수해가 나서 인부를 들여 가지고 하는 문제…… 여기는 부르도쟈가 필요 없읍니다. 여러분이 아마 수해지구의 특수한 사정을 모르시고 그러시는 모양인데 거년도의 경상남북도를 중심으로 해서 전라남북도를 위시해서 일어난 수해는 지금 여러분이 가 보시면 깜짝 놀라실 정도로 전 들판이 호수로 변한 데가 상당히 있읍니다. 이런 데는 부르도쟈를 가지고 원등어리를 해 놓아야 그다음 기백만 환 노임…… 인부들이 미어 올려 가지고 해서 노임이 산포가 됩니다. 이 원등어리를 안 맨들고는 일을 착수하지 못하는 형편에 있읍니다. 이런 꼭 필요한 때에 아무 도구도 없이 맨주먹으로 달려드니 예산조치는 적고 이미 농경기는 닥쳐오고 곧 비 올 시기가 닥쳐오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 지금 중대한 관건에 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는 노임산포 면하고는…… 오히려 노임산포에 덕이 되었으면 되었지 해로울 것이 없다는 것을 알어 주시고, 그다음에 김정호 의원이나 또는 유옥우 의원 말씀도 지당한 말씀인데 그러한 구체적인 문제를 국방위원회에 맡겨서 국방부 당국하고 타협을 해서 적당한 구체안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동의의 초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이 전체를 모여 가지고 하루 쓰는 데 얼마까지 정한다, 기한을 며칠을 정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작정할 필요가 없어요. 국방위원회가 가서 우리 병기를 보장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또한 이 긴급사태를 구출할 수 있고 또 이것을 사용하는 데 의한 보장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긴급히 필요한 장소만 제한도 해야 될 것이고 이러한 것을 구체적인 면을 국방위원회하고 국방부 당국이 협의해서 안을 하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안을 작성해서 10일까지 우리에게 보고를 해 다오, 이것이 오늘 동의의 초점이지 우리가 이것을 전부 이 자리에 내놓고 무엇을 어떻게 하자 하면 우리가 도저히 책정할 수 없을 줄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 정도로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고 이것만은 꼭 살려 주셔야 이 거년도 수해 등으로 해서…… 금년에는 농민들이 지금 자포자기가 되어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구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표결해 보세요. 규칙 말씀하세요.

국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다수당에 소속되신 모 의원이 어제 박영종 군의 말은 백 가지 중에 아흔아홉 가지는 쓸데없는 말이라고 하시니 다수당의 뜻이 그렇다면 되도록 말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이런 의사진행은 규칙위반입니다. 의사진행 정도가 아니라 그 안건 내용이 여기에 상정시켜 가지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 의원들이 하도 왈가왈부를 많이 하시니 그러면 그만한 분들이 어디 얼마만큼 말씀하시나 끝날 때까지 기다려 봤에요. 그런데 의장이 표결까지 하시게 될 것 같으면 이 국회가 이런 문제로 표결에까지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 국회의 치욕적인 기록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르도쟈를 움직인다, 공병대를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통수권에 소속된 문제입니다. 국회의원이 무엇을 이렇게 움직여 달라, 저렇게 해 달라 이런 요청을 받을 대상이 될 성질의 문제가 아니예요. 다만 집행부에서 그 예산을 집행할 때에 그런 사실을 해 본 결과 어떤 기구에 대단한 곤란을 느꼈다 해서 청부업자에 대해서라도 그 내무부이면 내무부, 어떤 부처에서 그 일을 보아 가다가 대단히 곤란에 처해서 집행부 내부에서 횡적으로, ‘이것은 국방부밖에 없는 일이니 당신네들이 좀 도와줄 수 없읍니까’ 해서 횡적으로 물어 가지고 국방부라든지 참모본부 통수권 내에서라도 여러 가지로 국방견지에서 종합할 때에, 어느 때나 병력이나 병기를 본래의 목적 이외의 부분에 이동할지라도 국방에 대해서 영향이 없겠다고 하는 그런 판단 아래에서 그 사람이 움직여 줄 수 있으면 움직여 주는 것이지 국회에서 입법권이 있다고 해서 이런 안건을 내 가지고 참모총장의 권한하에 있는 어떤 공병대 ‘무슨 기구니 병력을 이렇게 움직여라, 저렇게 움직여라’ 하는 것이 아니예요. 입법권에 소속된 문제가 아니고 행정권에 소속된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국방장관도 함부로 명령하지 못하는 오직 통수권에 소속된 문제이올시다. 따라서 이 문제가 당초에 그런 내용으로 상정된 것부터 잘못이지 의장께서 이만한 데까지 토론을 허용하신 것도 관대하신 것이지 표결까지 들어간다면 이것은 규칙으로 구속된다는 것을 명백히 해 둡니다. 감사합니다.

조용히 해 주세요. 의사일정을 변경을 해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인데 의사일정을 변경 아니 한 것은 여러분들이 다 이의 없이 이 안건을 찬성하신다면 그대로 넘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까도 1건을 넘겼읍니다마는, 그래서 잘못되었다고 하시면 잘못된 것입다. 이번 이 김수선 의원의 긴급동의안은 지금 박영종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참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것 아까 기히 내신 긴급동의안을 사회하는 사람으로서 이 말씀 저 말씀 드리기가 미안해서 말씀을 안 드렸읍니다마는 아마 이것은 군 부르도쟈를 어느 도에서 수해공사의 일을 하는 데 반드시 필요해서 군에 교섭을 하면……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었을 것입니다. 또 해 주지 못한다는 것은 거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못 해 주는 것 같은데 이것을 본회의에서까지 결의를 해 가지고 군에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것을 강요같이 한다는 것은 좀 우리 국회로서는 삼가해 주셨으면 좋을까 합니다. 어떻습니까, 김수선 의원? 김수선 의원, 이 동의를 취소하시고 그대로 교섭을 해 보시지요. 나도 협력을 해서 교섭을 해 보겠읍니다. 같이 독려해서…… 김수선 의원 말씀하세요. 김수선 의원이 작정한 후에 말씀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 우리들의 실정에서는 긴박성을 느껴서 제안한 것인데 여러분의 의향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군기를 쓰는 데에 있어서는 국제적인 관계도 있고 이렇게 한다는 면도 있고 해서, 의장님의 간곡한 말씀도 계시고 하니 앞으로 이것은 다른 면으로서 해결할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이 문제를 철회를 하겠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의 없이 철회를 시키겠읍니다.

이 문제를, 철회한 문제를 다시 제가 되풀이하는 것 같은 생각입니다만 조금도 철회하는 데 있어서 이의는 없읍니다. 제가 생각하는 바는 이런 문제가 나도록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것은 우리 정부에서 잘못이 있다고 저는 지적을 하겠읍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전부 6․25 동란으로써 완전히 파괴되고 있는데 ICA자금으로써 가즌 부문에 혜택을 입고 또는 심지어 그 가운데는 본의 아닌 협잡시키는 사람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업자 자체…… 건설기구를 ICA자금에 책정해 가지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 업자 자신이 가지고 건설하도록 이 자금의 와꾸가 안 들었다는 것을 나는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정부로서 교통부나 내무부나 국방부나 이 그 부 자체로서 ICA자금으로써 이 건설기구를 들여온다는 것보다도 업자 자체로서 이 건설기구를 다 들여왔다고 한다면 이 공사를 하고 준공되면 어떤 공사라도 그 기구를 중기를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나 부처에서 이것을 주문하여 왔기 때문에 자기의 부처의 공사만 마친다면 그 기구는 이렇게 긴급한데도 불구하고 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부로서는 이 ICA자금에다가 이 건설중기를 와꾸를 넣어 가지고 업자 측으로서 이것을 도입하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그 부작용이 없으려 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철회된 문제를 아무런 이의도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소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시킵니다. 이석기 의원 의사진행으로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