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주택관계 조사보고서를 보고 저는 이 조사보고 내용이 대단히 치밀하고 풍부하고 조직적으로 되어 있어서 과거 어떤 조사보고보다도 뒤떨어짐이 없이 우수한 내용을 갖추었다는 점에 대해서 감사담당자인 여러분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나 감사 실시 경위에 있어서 서론에 지적된 내용에 의하면 ‘정부가 예산조치를 함이 없이 또는 소정의 절차를 완전히 밟지 않고서 사실상 국고의 부담에 속하는 공사의 절반을 이미 시행하고 단기 428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야 비로소 공사 완료부분 에 속하는 공사비와 잔여 건축공사비를 계상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한 부당한 처사임에 감하여 본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그 관계예산 전액을 삭감하는 동시에 그 책임소재를 규명키 위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7월 21일~7월 25일의 짧은 기간에 속급히 국정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감사의 목표도 책임소재의 규명에만 그치고 그 공사비 지출의 내용검토나 또는 공사의 기술적 면 등을 제외하고 감사를 실시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무슨 이유로서 공사의 목적물이라든지 공사내용에 있어서 공사의 기술적 면에 있어서는 검토를 하지 아니하고 서면상 검토만으로 이것을 그쳤던가, 말하자면 예산조치도 없이 공사를 실시해 가지고 부당한 지출을 한다고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 전액 예산을 삭감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공사의 가장 긴요한 요소로 되어 있는 경비지출이라든지 또한 공사내용에 있어서는 이것을 검토하지 않고 서면상 감사에만 그쳤다는 이유는 나변에 있는가 저는 이것을 묻고져 하는 바입니다. 둘째, 주택건축의 목적에 있어서 여기에 표시된 바에 의하면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원조기관에 근무하는 외국인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주택을 제공함으로써 원조를 더 활발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 주택을 제공한다. 따라서 그 주택을 제공함으로써 외화를 획득할 수 있다는 두 가지 목적으로 백 호의 주택을 건설한다고 했는데 편의를 공여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선 외국인에 알맞는 주택을 지어 주어야 될 것이요, 그 사람들의 비위에 맞을 수 있는 기술자를 동원해야 될 것이고 경제적으로 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계없는 제삼자인 군 공병대를 사용해 가지고 이 건축을 시작했고, 따라서 외화를 획득한다고 하면 이것은 일종의 영리행위 영업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인데 무슨 이유로써 정부가 직접 이런 영리행위를 하려고 했던 것인가, 외회획득이라며는 정부는 그야말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염치 불구하고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게 된 것인가, 외화를 획득하는 것은 정부 자체만이 획득하는 것인가, 국민의 이익인가 국가의 이익인가, 이러한 외화를 획득한다는 것은 국민으로 하여금 얼마든지 시킬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항시 반도호텔 경영방식을 모방해 가지고 외화 하며는 언제든지 정부 자체가 획득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 사실은 왜 규명해 보지 못했는가? 또 이러한 영리사업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우리나라의 토건업자가 많이 있는데 그런 토건업자라는 것은 일절 그러한 데에 개입을 시키지 않고 껏뜩 하면 군대를 이용해 가지고 군 공병만을 이용해 가지고 이러한 저열한 기술과 부족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왜 방대한 예산을 허비하고 있는가, 이것은 왜 추궁해 보지 못했는가? 셋째로는 건축경위개요에 대해서 묻고저 합니다. 단기 4288년 5월 9일 대통령비서 차익교 명의로서 ‘대통령분부전달의 건’이라고 해 가지고, 5월 16일로 대통령비서 구본준의 명의로서 ‘대통령분부전달의 건’으로 부흥부장관, 재무부장관, 보건사회부장관, 서울특별시장 백두진 그다음에 육군 공병감 이런 사람들에게 외국인 주택 100동을 이태원지구에다가 건축하라는 분부가 계셨다고 하는데 적어도 대통령께서 외국인 주택을 건설하라고 분부를 하실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편의를 돕기 위한다든지 원조를 더 활발하게 얻고저 하는 의미 하에서 분부를 했을 텐데 부흥부장관 재무부장관 보건사회부장관이 장관끼리 협의를 해야 될 것이며 국방부에 필요한 군대력을 이용하려고 하며는 국방장관이 여기에 개입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흥부장관 재무부장관 그 사이에다가 일개의 육군특별참모의 한 사람인 공병감을 장관 대우를 해 가지고 이 자리에 회합을 시켜 가지고 이런 조치를 왜 하게 되었든가? 도대체 군이라는 것은 통수계통이 있어 가지고 그야말로 군을 움직일려고 하면 장관을 움직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육군참모총장을 움직여서 이러한 방법을 택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참모도 아닌 특별공병참모 공병감을 갖다가 그 자리에 불러 가지고 장관과 합석을 시켜 가지고 그 일을 추진한다 또 참석하는 공병감도 공병감이지 자기 직속장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관과 같이 참석을 해 가지고 자기는 한 보조관의 입장으로서 참석하지 않고 자기와 장관과 동격의 입장으로서 참석한다는 것 이러한 것은 도저히 보통 상식으로서는 용인될 바가 아니라, 본래 군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사단장이 연대장이나 대대장을 제외하고 소대장이나 분대장에게 임무를 주워 가지고 지휘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아무리 분부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장관이 직접 대통령의 분부를 받어 가지고 각부 장관과 합의를 해 가지고 모든 일을 처리를 했드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었을 텐데 직접 공병감이 장관도 모르게 참모총장도 모르게 참석을 해 자기고 과연 중대한 과오를 범하지 않었든가? 그다음에 넷째, ‘단기 4288년 5월 20일 부흥부장관이 UNKRA와의 합의하에서 보건사회부에 배정된 자재를 전용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공병감에게 통지하였음’ 이렇게 부흥부장관이 UNKRA와 협의해 가지고 보건사회부에 배정된 자재를 100호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서 전용하려고 명령했다 그러면 보건사회부장관은 그 자재를 100호 건축하기 위해서 육군공병감에게 내주었다 그러면 보건사회부가 가지고 있는 그 자재라고 하는 것은 국민보건을 위해서 하거나 사회의 복리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자재였었지 외국인 주택을 짓기 위한 그런 자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심코 공병감에게 내주었다 그러면 과연 국민의 복리시설이라든지 보건에 필요한 자재를 갖다가 무리로 강압에 끌려서 내주었기 때문에 국민보건이라든지 사회복리시설에 얼마나 많은 해독을 끼쳐왔든가? 그러지 않고 보건사회부장관이 거짓말을 해 가지고 필요 없는 자재를 많이 확보해 가지고 있다 내달라니까 슬그머니 내주었든가, 억압에 못 이겨서 내주었든가, 강압에 끌려서 내주었든가, 그 한계가 명확치 않습니다. 만일 보건사회부장관이 강압에 끌려서 국민보건이라든지 사회에 필요한 모든 절차에 필요한 자재를 갖다가 울면서 겨자 먹듯이 내주었기 때문에 국민보건이라든지 사회시설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하면…… 초래했다는 정도는 어느 정도였든가, 과연 이것은 부흥부장관이 보건사회부장관을 지시할 권한이 있는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보건사회부장관의 책임인가 부흥부장관의 책임인가 책임의 한계가 명확하게 들어나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다섯째로 관재의 운영이라는 것은 재무부관재국이 있어 가지고 재무부에서 관재법에 의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데 무슨 이유로서 국무원 사무국에다가 이러한 100호 주택에 한해서 관리를 시키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다 아다싶이 이 국무원 사무국이라는 것은 국무총리제도가 없어진 다음에 각부의 사무를 연락하는 이런 기관에 지나지 못하는 것인데 외화획득이라는 영업행위를 갖다가 국무원 사무국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외화획득이라면 상말로 이마에 ‘신’ 자를 부치고 달려드는 것이 정부의 보통 하는 처사이라 그 말예요. 이것을 왜 규명해 보지 못했든가? 그다음에 여섯째로 공병단의 동원경위에 대해서 여기에 자세히 쓰여 있읍니다. 이 공병단을 동원했다는 데 대해서 본 조사위원회에서 이와 같이 상세히 조사를 해 주신 데 대해서는 제가 다소 군에 관계를 가지고 있고 국방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삼가 경의를 안 표할 수가 없는 바입니다. 도대체 이 공병단을 갖다가 동원했다는 경위까지 밝히고서 이 조사를 해냈다고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왜 밝히지 못했든가, 여기에 있어서 이 조사보고 내용을 요점을 들어서 말씀드리면 서울 시내에 후생주택 1000호를 갖다가 공병단에서 건설을 했다, 그런데 이미 400호가 완성되고 600호가 건설 중에 있다는데 제가 들은 범위 내에 있어서는 공병단이 건설한 그 후생주택이라는 것이 대단히 추잡해 가지고 사람이 살 수가 없다, 그러한 미숙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공병단에다가 시민의 후생주택을 건설한다는 대의명분은 좋을는지 모르지만 결과는 좋지 않다, 1000호의 주택을 건설할려면 시민은 주택협회가 있고 거기에 대한 기술자가 있고 업자가 많이 있는데 군대가 무슨 이유로 동원해 가지고 시민을 괴롭히려는…… 업자를 괴롭힐려는 그런 일을 해 가면서 그 건설된 주택은 실제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는 비난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기술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적어도 외국인 고위층을 갖다가 입주할 만한, 살게 할 수 있는 주택을 건설하는 데 이렇게 미숙한 기술자를 동원해서 쓰고 있는 것을 왜 구체적으로 해부하지 못했든가? 단지 여기에 밝혀 있는 것은 공병단을 동원한다는 것은 군 본래의 사명에 위반이다, 그런고로 좋지 않다는 흐리뻥뻥한 조사의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한 말씀 더 드리고저 하는 것은 적어도 공병단을 동원한다는 것은 몇 가지의 이유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지방 사람을 시켜서는 안 될 일 또한 공병단 기술이 아니면 안 된다든지, 그러면 단가가 저렴하다든지 이 몇 가지 이유가 있어야 될 텐데 단가는 시중 단가보다도 비싸고 기술은 기술대로 뒤떨어지고 일반 업자를 시켜도 능히 할 만한 일을 갖다가 껏뜩하면 군대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혹 아시는지 모릅니다마는 졸병을 하나 갖다가 쓰는 데 한 달에 졸병의 월급이 500환입니다. 500환이면 이것을 일당풀이로 치면 한 사람이 하루에 십오륙환에 군대가 사용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갖다가 쓰는 것이 저렴하고 국가의 경비를 절약한다고 보고 있는 모양이로되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군인 한 사람을 동원할려고 하면 적어도 1500환 내지 2000환의 경비가 들고 그 근거는 어디가 있느냐 하면 금일 현재에 있어 육군이 1년 평균 군인 한 사람에게 33만 환이라는 경비가 지출되고 있는 것이고 해군이 48만 환 공군이 73만 환이라는 경비가 지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버리지해 가지고 평균해서 말씀드리자면 한 사람에게 1년에 50만 환 정도의 경비가 나가는 것입니다. 이 50만 환 경비 중에서 비행기라든가 대포라든가 군함이라든가 이러한 중무장을 가입시키지 않고…… 가산하지 않고 산출한 경비입니다. 만일 대포라든지 군함이라든지 비행기를 가산해 가지고 계산한다면 우리 한국군인 한 사람에 1년에 100만 환이 넘을 수 있는 그러한 계산이 나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인 한 사람이 한 달 봉급이 500환이니 일당으로 풀이하면 15환이니까 군인을 갖다 쓰면 저렴하게 될 수 있다 하는 이런 간단한 생각을 가지고 군인을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50만 환이라고 할 것 같으며는 하루 평균 1만 5000환…… 하루 평균 1500환 정도의 노임이 계산될 수 있는 것이고 만일 100만 환이라면 하루 평균 3000환의 노임이 계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진제방 수리공사를 갖다가 공병대가 담당했다, 공병대가 가진 불도자라든지 츄럭이라든지 깨소린을 갖다가 군대 깨소린을 갖다가 쓰고 저렴한 사병의 봉급을 갖다가 일당풀이로 해서 쓰니까 싼 것 같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군인 한 사람을 움직이는 데 1500환 내지 2000환이 드는데 동진수리조합제방공사를 갖다가 수축하는 데 있어서 지방 사람을 사용했다면 하루에 일당 400환이나 500환을 가지고도 넉넉히 할 수 있는 일을 갖다가 공병단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조치를 하고 있다. 또 공병단은 과거 반도호텔을 고친 그런 예도 있지만 해병대사령부라든지 수원비행장을 수축한다든지 공군본부를 갖다가 신축한다든지 할 때에 있어서는 지방 사람에게 청부업자에게 시키고 군 공병단이라 하는 것은 군대 목적 이외에 개인의 벌채회사에다가 용역을 시키거나 지리산지구 오대산지구 이런 개인 벌채회사에 동원시켜 가지고 쓰고 있고 군대의 본래의 임무에 떨어진 그런 방향으로 쓰고 있으면서도 그 사람들은 군인 한 사람에게는 하루에 일당이 2000환이 지불된 줄 모르고 쓰고 있다는 말씀이올시다. 이런 것을 좀 더 기왕에 국정감사를 한 이상에는 충분하니 검토를 해 가지고 더 조사해서 규명을 왜 못 해 봤던가? 이 본 공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대통령유시라 해 가지고 직접 공병감에게 전달되어 가지고 공병감이 비로소 육군참모총장에게다가 보고를 하고 참모총장이 장관한테다가 보고를 하고 이것 군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단장이 소대장에게다가 명령을 내리니 소대장이 중대장한테 보고하고 중대장이 대대…… 연대장한테 보고하고 사단장은 뒤에 앉어서 어느 판에 궁구러 떨어진지 모르게 흔들흔들 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에요. 이런 것이라면 도저히 우리가 용인되지 못할 일이요. 이것은 어떠한 데서 기인되었느냐 하면 장관이 무능했든지 참모총장이 무능했든지 공병감 자신이 대통령이란 고위층에 붙어 가지고 출세를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흔들려 갔든지 몇 가지 중에 책임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장관이 통솔을 못 했거나, 장관이 통솔을 못 한데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참모총장이 통솔을 잘못했다면 참모총장이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공병감이 군 통솔의 명령을 위반해 가지고 사적으로 그와 같은 일을 했다면 공병감이 마땅히 책임을 져야 되는데…… 왜? 제가 이와 같이 강경하게 여러분 앞에 이것을 강조하는 바는…… 100호 주택을 전후해 가지고 제게 여기에 들어온 정보에 의하면 믿을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자면 한남동에 대한 100호 주택을 건설할 당시에 공병단은 건축자재로서 콩크리트 2만 포대를 외자구매처로부터서 받어 가지고 100호 주택에 대한 기초공사를 5000포대를 가지고 했다 이 말이에요. 해 가지고 대통령께 보인 결과 대통령이 폭이 넓다 하니까 하룻밤에 불도자를 수십 대를 동원해 가지고 이것을 갈아엎어 버리고…… 2만 포대의 세멘트를 가지고 기초공사를 해 본 결과 대통령께서 폭이 넓다고 분부가 계셨으니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해 가지고 하룻밤에 뒤집어 엎었읍니다. 그래 가지고 실지에 세멘트는 5000포대뿐이지…… 쓰지 않었는데 1만 5000포대의 세멘트라는 것은 모 창고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있었고 다시 군용 자재 2만 포대를 꺼내 가지고 5000포대를 갖다가 제2차로 공사를 실시했다 합니다. 그러면 전후에 있어서 본 공사에 필요한 세멘트가 약 4만 포대인데 5000포대는 뒤집어엎고 5000포대 가지고 공사에 임하게 되어서 기타의 나머지는 세멘트는 듣는 말에 의하면 오늘 현재에도 시중에서 한 포대에 750환씩에 매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무질서한 일이 100호 주택을 건설함에 있어서 생겨났다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왜 이런 점을 추궁해 보지 못했던가 하는 것을 묻는 바이올시다. 그리고 공병감이 공병부대에서 반도호텔을 수리했다는데 반도호텔을 수리할 당시에 있어서 작업 도중에 있어서 그 불쌍한 사병을 4명이나 에레베타에 떨어뜨려서 죽였다고 합니다. 아직 이것이 행방을 모른다고 하는 말도 있읍니다. 우리가 사병을…… 자식을 길러 가지고 일선에 내보낼 때에는 그야말로 전선에서 싸우다가 넘어지는 것도 아까운데 반도호텔을 수리를 한다고 그래 가지고 에레베타가 변소인 줄 알고 들어가다가 떨어져 죽었다고 합니다. 이런 공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그야말로 억울한 죽엄을 많이 내게 한다든지 이 공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전후 6개월 동안에 150명이라는 영양실조자를 내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이러한 것을 들을 때에 군대를 함부로 갖다가 동원해서 써야 되느냐 안 써야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느껴야 되겠지만도 기왕에 국정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왜 이와 같은 점을 충분히 규명을 못 했던가 하는 점을 내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일곱 가지에 있어서는 소요의 자재 확보 없이 일반 민간인이 도입한 자재를 구입 사용해 가지고 정상적 구입단계로 본다면 8, 9할 이상의 재정을 낭비했다고 보고서에 되어 있읍니다. 보고서 55페지에 정상 도입단가보다 8, 9할 이상의 재정의 낭비를 초래하였고 25동분이 13만 8412불에 해당함으로 이를 500 대 1로 계산하여 6919만 3500환의 환화경비면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조변재료구입비는 공병대 계산은 1억 1817만 6806환이고 국무원 사무국 계산에 의하면 1억 5422만 3588환의 거액이 지출되었다고 되어 있읍니다. 그러며는 도대체 500 대 1로 계산하며는 6700만 환이면 족한데 공병대 계산에 의하면 1억 1800만 환, 국무원 사무국 계산에 의하면 1억 5000만 환, 도대체 이것이 한 다리 건너감으로 말미암아 2배 3배 계수가 늘어간다면 이 계산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 그러면 이 조사보고서에 있어서 과연 공병대 계산으로서 1억 1800만 환이 옳은 것인가, 그러면 국무원 사무국 계산에 의해 가지고 1억 5400만 환이 옳은 것인가, 이것 시비가 확실히 구분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의문되는 까닭에 이 사유를 묻는 동시에 제일 끝으로 결론에 들어가서 57페지에 ‘이상과 같은 부당한 조치 또는 졸렬한 결과에 관계된 전 재무부장관 김현철, 한국은행총재 및 국무원 사무국장은 응당히 이에 대한 책임을 저야 할 것이며 정부는 본건의 수습책을 조속히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랬는데 저는 여기에다 가입시키고저 하는 것은 보건사회부가 가지고 있는 물자를, 국민의 보건과 사회의 복리에 필요한 자재를 이유 없이 내주었다 그러면 만일 강압에 끌려 내어주었다면 보건사회부장관은 책임이 없지만 그렇지 않고 국민의 보건과 복리를 위해서 막대한 지장을 초래케 했다는 보건사회부장관도 책임을 아니 느낄 수가 없고 또 부흥부장관이 명령하기를 내무부가 가지고 있는 자재 교통부가 가지고 있는 자재 이것도 공병단에게 인계하라 해 가지고 100호 주택을 짓도록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왜 가장 긴요한 이 관계자가 빠저 있느냐 또 군 공병단이라는 것이 국방장관 예속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참모장 예속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국방부장관이나 총참모장은 여기에 책임을 면제시키고 있는가, 왜 공병감이라는 책임자는 여기에서 빼고 있는가, 이 점 몇 가지를 묻고 질문을 끝마치겠읍니다.

최용근 의원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께서 처음에 조사를 참 잘했다고 추어주시고 다음에 상당히 여러 가지 의문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공사비 지출에 대해서는 왜 검토를 못 했더냐 이러한 말씀이신데 모두에 전제를 했읍니다마는 예산을 삭감을 하고 다시 그 공사비 전체에 대해서 검토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국회에서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냐, 예산을…… 예산심의권을 정부가 무시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삭감하면 그것으로서 그칠 것이지 다시 공사내용에 들어가서 이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감사한다는 것은 감사할 수 없는 일이 아니냐. 또 한 가지는 실제 감사를 해 보았던들 우리가 무슨 전문기술자도 아니고 실지 공사를 완성한 오늘날 거기 가서 무엇을 보고 공사비를 일일이 우리가 찾어낸다든가 이러한 일은 대단히 어려운 일 같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기도 있읍니다마는 짧은 기간에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시일의 여유조차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해서 복잡한 공사비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하지 않었다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그다음에 정부가 무슨 이유로 영리사업을 하느냐, 이러한 사업은 민간인도 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건축은 공병감을 시켜서 하지 아니해도 업자를 시켜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 이러한 얘기입니다. 무슨 이유로 정부가 외화획득이라면 눈이 빨개서 대드느냐, 이런 것을 왜 추궁을 못 하느냐 이러한 말씀인데 정부가 외화획득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러한 이유도 없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공사가 보고서에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최초부터 대통령 유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 추궁을 했읍니다마는 이것은 대통령 분부에 의해서 할 따름이다라는 결과밖에 얻지를 못 했읍니다. 다음에 통수계통을 어겨 가면서 무슨 이유로 국방장관이나 혹은 참모총장을 상대로 해서 명령을 하지 아니하고 공병감에게 지시를 했느냐 이러한 것을 답변하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저희 감사의원으로서는 답변할 한계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것은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 그다음 넷째로 자재를 보건사회부나 혹은 교통부에서 전용을 했느냐, 보건사회부 자재를 전용함으로서 말미암아서 국민 전체의 복리에 악영향을 가저온 그러한 예는 없느냐 이런 말씀입니다마는 그러한 구체적인 예를 발견하지 못했읍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예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책임의 한계에 대해서도 말씀할 자료가 없읍니다. 그다음에는 외화를 획득하고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것이 국무원 사무국 소관이냐, 이것은 국무원 사무국 직제에 타 부처에 속하지 않는 사무라 해서 할 수 있는 줄로 생각됩니다. 다음에는 공병을 동원한 데에 대해서 왜 좀 더 철저한 여러 가지 면에, 공사비 절약이라든가 혹은 기타 상세한 조사를 하지 못했느냐 이러한 말씀인데 모두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군 동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는 감사 한계에서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것을 추궁할 필요조차도 없었던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 보고서에 일부라도 보고해 드린 것은 참고가 될 듯해서 거기다가 보고에 일부를 첨가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시공에 있어서 세멘트 2만 포 운운한 일이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정보를 접수하지도 안 했고 또 최초 공사비 내용에 대해서는 국정감사에서 심한 추궁의 대상이 되지 않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김정호 의원 끝으로 두 번째 물으셨는데 뭐 숫자얘기를 하셨는데 나 자세히…… 잊어버렸는데요, 끝으로 두 번째 물으셨는데 잘 모르는데 무슨 공병감의 계산하고 숫자가 다르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 숫자얘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55페지의 보고서 내용을 보면 500대로 계산한 것이 6900만 환이고 공병대 계산은 1억 1800만 환이고 국무원 계산은 1억 5400만 환인데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옳습니까?

그것이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하라고 했는데 공병감실하고 국무원 사무국하고 해 보아도 4700여만 환의 그 차이가 나가지고요 그것을 이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발견하라고 그랬는데 여태껏 그것을 마추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국무원 사무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자는 우리가 다 주었고 우리가 다 사서 주었는데 공병감실 계산은 이것은 계산할 필요도 없고 또 공병감실에서 계산한 것이 글렀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공병감실에서는 우리는 받는 것은 받는 대로 계산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가서 추궁을 했읍니다마는 가구비를 최초에 국무원 사무국에서 주문할 때에 이것은 대략 얼마 정도다 이렇게 해서 공병감실에 통보가 된 것이 실지 나중에 물건을 사들었을 때에 청산을 하고 보니 돈이 더 많아졌다 이러한 국무원 사무국의 증언이였읍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직 마추지 못했읍니다. 여태껏…… 그래서 불명확하다는 것을 보고에서도 지적을 했읍니다. 그다음에 왜 책임을 추궁할려고 하면 보건사회부장관이라든가 혹은 국방부장관이라든가 육군참모총장에도 책임을 추궁하지 않었느냐 이러한 말씀입니다마는 보건사회부장관도 이미 고만두었고 또 국방부장관도 이미 고만두었기 때문에, 여기에 고만둔 전 부흥부장관도 현재 있지 않기 때문에 고만둔 사람에 대해서는 책임을 추궁하지 않기로 이렇게 결정을 보았던 것입니다.

다음은 김동욱 의원 질문하세요. 김동욱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박영종 의원 나와서 질문하세요.

이 재정경제분과위원장을 위시해서 많은 의원들이 계실 것으로 기대하고 질문을 합니다. 외국인 주택 이 문제는 일견 그 문제로서는 대단히 적은 문제올습니다마는 그 문제가 이 제목 문자 그대로 외국인 주택관계라는 것과 우리가 그 주택에 살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그 외국인의 직무를 통해 가지고 원조를 받고 있는 이러한 모든 성질에 비추어서 이 문제의 진전의 여하가 우리끼리 보기에는 적은 문제이지마는 국가…… 이 외국 원조 받어들이는 전도에 대해서나 또 전반적인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에 있어서 얼마만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래가고 깊이 갈 그 심각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상기해 보아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재정경제위원회의 여러분과 생각하고 싶습니다. 마치 이것은 와신톤에 가서 백악관 속 안에 들어가 가지고 지금 일을 우리가 해서 그 사람들 눈앞에 다 보여 주고서 또는 그렇지 않으며는 외국의 그 원조를 부담해 주는 사람들의 그 대변자 되는 그 외국의 국회의원들 속에 들어가서 이 일을 우리가 다 샅샅치 보여 주는 이러한 문제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볼 때에 이 문제가 국방이나 어떤 외교 어떤 문제보다도 인제 이것이 심각성을 가지고 언제 생명이 길게 인제 끌고 갈 것이라는 것을 저는 염려하는 사람인데 재정경제분과위원회의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볼 것 같으면 별로 여기에 대한 착안은 없으신 것 같으나 그 착안이 없다고 있다고 해서 뭐 책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소신이 어떠하신지 그것을 묻고져 합니다. 그다음에 첫째 결론을 볼 것 같으며는 결론 제14항에 가서 재무장관 한국은행총재 국무원 사무국장의 책임을 물어야 하겠다, 정부에서는 그 책임을 추궁해 주어야겠다 이렇게 결론을 맺으셨는데 그러면 귀 분과위원회에서 보시는 그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정도로 타결 지어야만 타당한 것으로 생각하시는가, 그 책임의 정도 거기에 대해서 왜 결론에 내놓으시지 않으셨는가, 만일에 그 책임 정도에 대해서 생각하신 바가 없다면 그 책임의 주체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 단정을 지을 수가 있겠는가, 어떠한 책임이라고 한 단정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며는 벌써 그 책임을 저야 할 그 정도에 대해서 단정이 자동적으로 부수해서 따라 나올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에 대한 해명을 근본적으로 요구하는 바이올시다. 그리고 다음 질문에 가서는 한 가지는 그 사람들을, 귀 분과위원회의 보고서를 신뢰하는 입장에서 따라서 그 관계자들을 의심하는 각도에서 질문하겠고 또 귀 분과위원회에서 내놓으신 보고서 자체의 결함에 의해서나 또 공정한 정신에서 판정하기 위해서나 당연히 그 관계자들을 보호하는 견지에서 물어보겠고 그에 대한 답변에 충실이 있은 연후가 아니고는 이 보고서로서는 도저히 가부간에 시비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올시다. 첫째, 귀 분과위원회의 보고서를 신뢰해서 그분들을 의심하는 입장에서 물어볼 때 원조로서 얻어들이는 물자의 가격으로 할 것보다도 시중에서 구매하기 때문에 굉장한 지출이 많었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 액수로 볼 것 같으면 약 8000만 환이 됩니다. 국무원 사무국에서 산출할 것 같으면 그 차액이 총액 1억 6000만 환 정도에서 그 차액이 약 8000만 환이 됩니다. 8000만 환이라고 할 것 같으면 500 대 1로 환산하면 그것이 16만 딸라입니다. 16만 딸라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연상하는 것은 현재 미국의 대통령 선거이기 때문에 연상되는 것입니다마는 거반 1952년도에 미 대통령 선거 당시에 약 1만 6000딸라라고 하는 선거자금 사용 그 도처 가 분명하지 못하다는 것으로 당시에 닉슨 부통령입후보자는 전 미국에 대해서 굉장한 그 해명을 하고 돌아다니는 것을 기억합니다. 1만 6000딸라를 가지고 그렇게 떠드는 미국에서 16만 딸라로 문제가 분명하지 못할 때에 있어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겠는가? 그다음에 국무원 사무국장이 이러저러 사무를 착수했다는 문제에 있어서 그 잘못되어 있는 점을 갖다가 어쩨니까 어쩨니까 잘못됐다고 이렇게 지적하시지 않고 보고를 볼 것 같으면 모든 경위만 설명되어 있읍니다. 물론 경위를 알어 가지고 우리들이 지식이 대단히 해박할 것 같으면 거기에서 우리가 잘못된 점을 적출해 낼 수도 있읍니다마는 그 잘못됐다고 규정을 하시면 잘못되는 그 각도에서 그렇게 논단이 되어 가야지 경위만 자꾸 설명을 해 오시니 이 보고서가 과연 추궁하기 위한 보고서인지 변명하기 위한 보고서인지 알 수 없에요. 그 문제는 비단 국무원 사무국장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재무장관에 관해서도 매일반이고 한국은행의 총재에 관계된 점에 있어서도 매일반 공병단에 관계도 매일반이올시다. 의심하는 견지에서 보는 그 질문 이상이올시다. 경위로서 진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자면 될수록이면 그 사람들의 사정이 이러이러했다는 것을 알어주십사 이렇게 해서 저는 변명하는 것일지언정 가령 정부조직법에 어떠한 것에 있어서 부당하다든지 국군을 갖다가 보호하는 데에 있어서 어떠한 것이 부당하다든지, 아까 김정호 의원도 말씀이 있었읍니다. 이렇게 해서 그 기위 잘못되어 있는 그 점에서 이렇게 보아 가는 논단으로서 현재에 보고서를 전번의 보고서 50여 페지 후번에 그 무슨 별표라는 것이 약 50페지 100여 페지를 읽어보아서 조금도 포착되는 바가 없읍니다. 따라서 그 보고서의…… 저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표현과 모든 구성에 있어서 다소간 만족하지 못하다는 뜻을 감히 표현하는 것을 저도 여러분과 함께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보고서의 입장에 본 의원은 서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이 즉 관계자들에 대해서 보호하는 각도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며는 가령 국무원 사무국장이 사무체계에 위반된 이러저러한 일을 했다 할 것 같으면 그러면 그러한 전례가 과거에 전연 없었든가, 또 그러한 전례가 과거에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본 3대 국회에서는 그것을 시정해야 할 기회가 과거에 전연 없었든가, 과거에 여러 가지의 국정감사나 정기적인 국정감사에 있어서나 기타의 분과위원회의 활동 본회의 활동에 있어 가지고 그것을 시정할 수 있었던 기회가 빈번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간과되어 오고 혹은 묵과되어 오고 심지어 결의로서 승인되어 오고 정략적으로 그것이 오히려 옹호되어 오고 하다가 이제 와서 이 문제에 있어서 그것을 사무적으로 부당하다고 논단 지을 때에 있어서 과연 법리적으로 근거를 어디에서 우리가 빌려 써야 할 것인가, 저는 그것을 추궁할 법리적 근거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올시다. 없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회복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다음에 가령 재무장관이 돈을 얼마를 어떻게 예산심의권을 무시해 가지고 지출했다 그러면 국회가, 예산심의권을 무시하기 이전에 국회 자체가 예산심의권을 포기한 바가 없지 않은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산심의권을 무시한 것만으로서 불만을 느낄 수 있겠는가, 뿐만이 아니라 예산심의권을 무시한 행위가 그것이 최초가 아니요, 과거의 예를 들어서 말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예가 있읍니다마는 최근에 통과시킨 추가경정예산 속에도 일부분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국회에 처음 왔었을 때에 최초로 당면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당시에 연희방송국 시설을 증설하는 데 있어서 공보처에서 당시의 공보실장 갈홍기 씨가 약 4억여의 돈을 갖다가 국회의 승인 없이 국고금을 갖다가 썼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추인해 주었습니다. 이번에…… 지금 문제되어 있는 액수를 볼 것 같으면 과거에 그런 4억이라고 하는 돈에 비교할 것 같으면 말할 수 없이 적은 돈입니다. 그래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지금 새삼스럽게 추궁할 수가 있겠는가, 예산심의권이…… 그 문제의 각도에 있어서 하는 말씀이올시다. 또 그리고 지금 한국은행총재가 모든 대부문제에 있어서 담보가 분명치 못하고 개인명의로서 이러저러했다 하는 문제도 물론 법적으로 부당하고 또 부정을 내포할 수 있다고 무조건하고 단정 지을 수 있읍니다. 그러나 그러한 비위가 이번에 처음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과거에 모든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중앙은행 그 자체가 관계되어 있는 것으로서 빈번하게 우리가 발견했고 그에 대해서 증거를 장악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논단된 것도 수차 있었지마는 그 문제의 해결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역사상에 분명한 아무런 책임추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약 1억 5000만 환의 돈이라든지 2억 3억이라는 이런 돈을 가지고 문제가 된다고 할 때에 가서는 우리가 과연 순수하게 여기에 따라가야 할 것인가? 나머지 남은 의문으로서 결론지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며는 과거에 문제 삼지 않었던 문제를 이제 와서 그렇게 문제 삼는다고 할 때에 가서 어떠한 정략적인 이유가 내포되어 있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면 재정경제위원회를 구성하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그 관계자들이 상당한 무슨 불만을 살 만한 다른 이유가 별개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 이 문제가 구실이 잡혀져 가지고 이렇게 확대되어 가는가 이러한 의심을 받는다는 것이…… 꼭 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러한 의심을 초래할 염려는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는가, 그에 대해서 해명까지를 받으면 더욱 감사하겠고 그 최후 결론에 있어서의 해명은 생략하셔도 저는 유감이 없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정시가 되었읍니다. 앞으로 질의할 분이 한 분 남어 있는데 오늘 좀 더 연장을 하더라도 이 의안을 마치지요. 마치기로 합시다. 그러면 의안이 끝나도록 시간 연장합니다. 다음은 백남식 의원 질문하세요. 그 두 분이 질문하고 난 다음에 답변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인제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백남식 의원이 마지막예요. 그리고 그것에 답변하고 나면 그것만이에요.

군의 공병대로 말하면 군에 필요한 공병대인데 요새는 너무 친절하게도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이면은 무슨 연고로 하느냐 이러면 좀 착복할려고 한다는 그것밖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 평당에 약 한 7만 환밖에 들지 않는 것을 대지를 합해서 23만 환씩 계상되어 있는 것을 조사위원회에서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셨는가 전연 모르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문 한 짝에 약 7000환 하면 충분히 될 것인데 2만 7000환씩으로 결정해 가지고 공병감의 친형한테다가 청부시켰다 말이에요. 이 가지각색으로 이 착복은…… 이 행동으로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점을 역연 잘 모르셨는가, 인부를 쓸 때에 누구를 썼느냐 하면 형무소 죄수와 졸병들을 갖다가 쭉 써 놓고 이것을 일반 인부를 사용한 것같이 만들어서 이 거액의 착복을 한 것을 위원회에서는 잘 아시는가 모르시는가, 이 세 가지 점에 대해서 상세히 좀 말씀해 주시고, 내가 바라건데는 만일 이 사실을 전연 모르셨다면 증거를 언제든지 제출할 용의가 있는 바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이것은 아주 시기가 일찍 한 얘기입니다마는 조사할 때에 우리도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해 봅니다마는 우리가 직접 하는 것보담도 딴 분이 잘 아시는 수가 있어요.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추가조사를 할 용의가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이 네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최용근 의원 답변해 주세요.

박영종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첫째 말씀은…… 박영종 의원 계세요? 안 계세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물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각부 장관이나 혹은 여기에 지적해 있는…… 각부 장관이 아니라 전 재무부장관 김현철 씨나 혹은 국무원 사무국장이나 한은총재가 자기의 책임을 느껴서 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본 조사위원단으로 해서 어느 정도 져야 될 것이냐까지는 여기서 얘기를 안 하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시중불 불하를 시중에서 사서 약 8000만 환가량 손해를 보았는데 이것이 16만 불에 해당되는 일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우리가 외화로서 구입을 할 것 같으면 8000만 환 적게시리 사들일 수 있는데 이것을 하지 못하고 시중에서 샀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변명을 했는데…… 변명을 했는지 추궁을 했는지 잘 알지 못할 정도로 어떻게 흐리멍텅하게 보고를 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두뇌가 명석하신 박영종 의원은 다 잘 아시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만일 구체적으로 위법이라고 하는 여기에…… 재정법 하면 재정법 몇 조에 해당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면 그렇게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그렇게 잘 아실 테니 제가 여기서 누누히 설명 안 드려도 괜찮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혹은 불법 위법을 지적했는데 과거에도 이런 것을 묵인 내지 혹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포기한 그런 예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묵인 혹은 포기한 사실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역시 중대한 과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 이런 일이 있으니 우리 국회가 앞으로 이야기를 못 한다든가 추궁 못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이야기가 안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더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 더우기 정략적인 문제가 내재했다고 운운하셨는데 그런 이야기는 우리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백남식 의원께서 평당 23만 환이라는 거액이 들었는데 이것은 부정이 개재되었다, 이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부정이 개재되었다는 것은 모르지만 평당 건축가격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건축비가 많이 들었다는 것보다도 거기에 시설되어 있는 설비 이것, 즉 가구라든지 혹은 거기에 필요한 난방장치라든지 혹은 냉방장치전열 혹은 100호를…… 이거 변명같이 돼서 우습습니다만 100호를 질 예정으로 변전소라든지 수도시설이라든지 이것이 다 마련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25동에 쪼개 놓니까 결국 평당 이렇게 비싼 값이 되었는데 공병감의 형한테 문을 청부시킨 것을 아느냐 이런 문제는 잘 모르겠읍니다. 그리고 모두에 설명한 바와 같이 경비지출이 이것이 사실상 국고부담에 속하는 것이지만 앞으로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혹은 이것을 주택영단에 넘겨 가지고 주택영단에서 경영한다든가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정부 부담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사비 내역에 관해서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것을 누누이 설명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은 끝났습니다. 이 국정감사보고를 처리해야 할 텐데 누가 구체적으로 제의하실렵니까? 그러면 접수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보고서는 접수하는 데 이의 없으세요? 이의 있으면 지금 말씀하세요. 이의 없으시면 접수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접수되었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하고 제90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재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