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엊그제 저는 한 가지 점에 대해서…… 민간도입비료가격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할려고 했었으나 먼저 질의하신 분 이충환 의원과 신규식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포기할려고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장관의 답변을 듣고 좀 더 확실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우리 재정법 83조제2항에 보며는 ‘전기 석탄과 수입비료의 가격은 국가의 경영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정부는 제3조의 수속으로써 결정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는 즉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가격을 정하여야 한다는 이것입니다. 이 조문에 의해서 정부가 관리하는 비료는 물론 민간이 도입해 오는 비료에 대해서도 그 가격을 국회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결정하여야 할 것은 두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3대 국회가 구성된 이후 지금까지 민간도입비료에 대해서 그 가격을 국회에 동의를 신청한 예는 한 번도 없는 것입니다. 늘 비료사정이 좋지 아니해서 정부에서 도입하는 비료가 오기 전에 상인이 가져오는 비료가 시장에 범람 하고 이렇기 때문에 농민은 실지 비료를 필요로 할 적에 정부에서 입수하지 못하고 시장에서 정부의 도입비료가격의 배 내지 3배나 되는 가격으로 사서 쓰는 것이 실례인 것입니다. 혹 농촌에서는 의아하기를 정부에서는 비료도입이 순조롭지 못한데 상인이 이것을 갖다가 시장에 파는 것을 보고 혹시 정부에서 도입한 비료가 옆으로 흘러 가지고 암시장에 나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을 갖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더라도 비료가격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이 영향을 고려할 적에 반드시 민간도입비료에 대해서도 가격을 적용해서 확실히 이 질서를 세워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경위를 보아서 한 번도 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 점에도 앞으로 행정부는 이번 도입비료에 대해서 역시 재정법 83조2항에 의한 가격을 국회의 동의를 얻을 생각이냐 어떠하냐를 물었을 적에 장관 대답은 민간도입비료는 그 들여오는 수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 가격을 정부에서 결정해 가지고 국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양으로 이렇게 답변하셨읍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것만 얘기했지 앞으로 이 재정법에 의한 가격을 실시하실 예정이신지 안 하신다는 말씀이신지 이 점에 대해서 전혀 언급한 바가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반드시 법에 의해서 민간도입비료에 대해서도 국회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그 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농림장관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작정이신가, 농림장관의 답변과 같이 실지 그 가격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이것을 지금과 같이 방치하실 작정이신가, 행정 면에서 가격결정이 어렵다고 해서 재정법 83조제2항을 무시해도 좋은가, 즉 합법성의 문제와 행정 면의 필요성의 문제와를 장관은 구별하고 계신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민간도입비료에 대해서 가격결정을 하 지 않은 것은 혹 저희 억측인지 모르지마는 헌법의 자유경제사상에 배치된다고 해서 그러시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소신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러한 사상에서 방치해 두신다며는 현재의 수요량의 80퍼센트나 되는 비료를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이 실정을 무엇으로써 관리하실 작정이신가, 좀 더 나가서 말씀드리며는 자유경제라는 그 한계가 이 도입비료에 한한 적에 몇 퍼센트까지나 민간에 용허하면 그것을 자유경제라고 하실 작정인가 이것을 명백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정부도입비료에 한해 가지고 정부가 갖다 관리하는 부분과 민간이 도입하는 그 비중을 행정부 마음대로 결정할 적에 민간도입 분량을 많이 늘이고 지금과 갈이 그 판매가격을 방치해 둔다면 결국 재정법 83조제2항은 공문화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장관의 소신은 어떠하신가? 끝으로 한 가지 장관에게 부탁의 말씀은 저는 장관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취임인사를 하실 적에 농촌의 사정이 엉망진창이라고 솔직 대담하게 표현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시일은 다소 걸릴지 모르지마는 농촌의 사정이 단시일 내에 시정되리라고 이런 기대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 어려운 농촌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걸릴 만큼 그전에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 엉망진창인 준법정신을 좀 시정하는 데 선구자가 돼여 주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루의 희망을 가졌었는데 엊그제 답변을 듣고 명명백백한 재정법 83조제2항을 정면으로 유린하고 들어가시는 것을 볼 적에 이 장관이 준법정신을 엉망진창인 준법정신을 시정하는 것보다 도리어 거기에 박차를 가해 가지고 준법정신 유린에 폭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기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 물은 점에 대해서 확실한 해명을 해 주시고 준법정신에 대한 장관의 소신을 묻는 바이올시다.

다음은 김영삼 의원 질의해 주세요.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농림부장관에게 한마디 충고의 말씀을 드려야만 하겠읍니다. 요 며칠 전부터 의사일정 제3항을 우리 국회가 심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농림부장관은 마땅히 아침부터 우리 국회에 출석해 있어야만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국무회의 경제장관의 회의라 해서 대통령과 회합하는 회의에는 참석을 하고 국회에 참석하지 않었던 것입니다. 농림부장관은 비록 대통령이 임명한 농림장관이지만 대통령보다도 국민을 대표하는 우리 국회가 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먼저 알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집안끼리인 대통령과 회합하는 국무회의나 물론 오늘 국무회의는 정례국무회의도 아니요 임시국무회의인 까닭에 오늘 오후에 하자고 해도 괜찮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국회의 회의에 다소나마 지장이 있도록 한 것은 앞으로 농림부장관은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농림부장관은 취임 첫 우리 국회의 인사에서 말하기를 여러 국회의원들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전 농림부장관이 농림행정을 해 온 것은 그야말로 엉망진창으로 해 왔다, 이것은 아마 이 말은 농림부장관이 재임하는 동안에 여러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말의 한 가지입니다. 과연 새로 취임한 농림부장관이 농림행정을 앞으로 잘해서 우리 가난하고 불상한 농민들이 복되고 행복스럽게 잘 살게 만드는지 모르지만 요 며칠 동안 국회의사당에서 정 농림부장관의 우리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을 때 아마 전 정운갑 농림부장관의 농림행정보다 몇 배 더 엉망진창이 될 것 같에요. 첫째로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농촌문제라고 말한다면 비료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오늘날 이 비료정책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 될 시기가 왔다고 보는 것입니다. 재작년에 97만 석의 감수를 보았고 작년에 130만 석의 감수를 보았다고…… 정부에서 발표한 숫자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알기에는 130만 석이 아니라 그보다도 많은 최소한 300만 이상의 감수가 있었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오직 비료를 정부가 제때 그 시기에 농촌에 분배하지 못한 까닭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늦어도 농민들의 손에는 7월 20일까지는 비료가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늦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오늘날까지 금년도 비료를 아직까지 내어 보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 7월 3일인데 앞으로 보름 남짓한데 그동안 과연 농민들의 손에 비료가 갈 것인지 의문인 것입니다. 농림장관은 엉망진창인 농림행정을 안 하기 위해서는 이 며칠 내로 비료가 우리 농민들 손에 가지 않고서는 결코 금년에…… 또다시 130만 석이 아니라 200만 석 이상의 감수가 있지 않을가 염려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외상이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로속히 이 비료를 농민들 손에 넣어 주어야 될 것입니다. 첫째 질문으로서 농림장관은 언제까지 금년에 비료를 우리 농민들의 수중에 가게 할 것인가, 이것을 명백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더우기 금년에는 작년이나 재작년과 마찬가지로 그 많은 우리의 농산물을 감수하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은 증산을 시킬 자신이 농림장관은 있는가, 이것을 겹쳐서 질문을 합니다. 둘째로 전번 국회에서 정부에 건의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비료취급에 있어서 복잡한 그 수속을 피해서 비료취급을 일원화하자고 한 건의를 한 것을 농림장관은 기억할 것입니다. 도입은 외자청에서 하고 있고 수송은 조운에서 하고 있고 또한 배당은 농업은행에서 하고 있고 감독은 농림부에서 하고 있고 이렇게 복잡한 비료취급을 하는 까닭에 골탕을 먹고 있는 것은 우리 농민들뿐이라 말이에요. 이렇게 가지가지 방법에 의해서 우리 농민들은 유형무형으로 착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무슨 까닭에 민간도입을 시키지 않고 무슨 까닭에 이렇게 복잡한 방법에 의해서 골탕을 먹이느냐 말이에요. 우리 국회가 건의한 거기에 대해서 농림장관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오늘 명백히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앞으로 비료취급에 있어서는 새로 생길 농업협동조합에 맡길 것이라 했읍니다. 물론 앞으로 비료취급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아마 맡길려고 한다면 협동조합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하기는…… 그러나 오늘날 하고 있는 조직되어 가고 있는 협동조합의 꼬락서니를 볼 때에 비료취급이…… 오늘날 정부가 엉망진창으로 하고 있는 이 취급상태보다는 더 몇 배 엉망진창이 될 것 같으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염려하는 것은 이 협동조합이 진실로 농민들을 위하고 자유스러운 자치적인 방법에 의해서 협동조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관권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조직체인 까닭에 그야말로 협동조합이 공정한 협동정신에서 농민들을 위하는 조합이 되지 않고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협잡조합이 될가 바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농림장관은 앞으로 비료취급에 있어서 협동조합에 맡겨서 농림부가 의도하는 대로 충분하게 잘 원만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질문합니다. 간단하지만 여러 의원들의 질문에 중복을 피하면서 이렇게 몇 가지를 질문합니다.

그러면 신태권 의원과 김영삼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농림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오늘 사정 부득이한 회의가 있어서 본회의에 늦게 나온 것을 사과합니다. 신태권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재정법 83조에 의지한다고 하며는 정부도입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도입하는 것도 전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요는 비료가 도입해 들여오는 것이 정부가 관리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정부가 관리할 수 있다고 하며는 국회의 동의를 받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 의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무역상이 들여오는 민간 소위 민간도입비료라고 하는 것은 각양각색으로 들여와서 그 도입해 온 그 비료를 정부가 관리할려고 하면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또는 그 가격형성에 있어서도 도입해 들여오는 그 상대자가 수십 명 한 오륙십 명이 되는 고로 그 가격형성에 있어서도 각양각색의 가격형성을 이룬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므로써 오늘날까지 민간도입비료에 대해서는 일절 정부로서는 텃취하지 안 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금후 방침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문제인데 어떻다고 이 자리에서 두 번 답변해서 올렸읍니다. 요는 금후 우리가 모든 물자를 정부가 관리하느냐 안 하느냐 이러한 문제에도 아울러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므로써 저로서는 무슨 방법을 쓰든지 농민들한테 싼 비료가 들어가는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읍니다마는 요는 이 민간도입비료를 정부가 관리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이것이 제정되기 전에는 여기에 대한 금후 가격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 올릴 수가 없읍니다. 다음 정부도입비료가 암시장에 많이 흐르고 있는데 이것을 억제하는 방책이 없느냐 말씀인데 제가 듣는 바에 의지한다고 하며는 정부도입비료가 암시장에 흐른다는 말을 못 들었읍니다. 이것은 전일에 이 자리에서 답변해 올렸던 고로 이상 더 말하지 않겠읍니다마는 그러한 것이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엄중한 처단을 할 용의가 있고 또는 금후 암시장에 흐르지 않도록 예방적인 조처를 하겠읍니다. 다음에 자유경제체제에 대해서 말씀 올렸읍니다마는 이것은 이상 제가 말씀 올린 것과 전일에 답변 올린 것으로써 양해하실 줄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 김영삼 의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 좋은 말씀 계셨읍니다. 비료가 적기에 들어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작년도에 일백삼십몇만 석이라고 하는 감수를 당했다, 재작년도에 또 역시 90여만 석이라고 하는 감수를 당했다 이런 말씀 계셨읍니다마는 물론 비료가 적기에 들어가지 않는 것도 커다란 원인에 하나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작년도 우리나라 재해라고 하는 것은 비료 적기도입이 일실했음으로 말미암아서 커다란 원인이 아니라고 보고 있읍니다. 금후 적기도입이…… 적기도입에 대해서는 일층 용력을 해서 농민이 사용할 그 시기에 농가에 가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그리고 또 다음 문제는 지금 현재 비료가격 동의안을 냈는데 이 비료를 언제까지 농촌에 보낼 수가 있겠느냐 이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지금 금년도의 도입비료 연도는 8월부터 익년 7월까지입니다. 이제 한 달만 지나면 비료연도가 넘어갑니다. 현재 제가 말하는 이 시간 중에도 항구에 도착한 비료는 수송 도중에 있읍니다. 아마 모르기는 모르겠지만 금년도 비료의 대부분이 이미 농민에 많이 도착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아마 한 1할 정도가 현재 수송 도중에…… 1할도 안 될 것입니다. 한 7, 8퍼센트가 현재 수송 도중에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므로써 금년도 것을 언제까지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대개 추측을 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리고 비료 취급기관이 다원적이 되어서 일원적이 되지 않고 금련에서 하고 외자청에서 하고 정부에서도 여기에 관여를 해서 삼원적인데 이것을 일원적으로 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금후에 이번 동의안이 나온 만큼 여기에 대한 것은 금후에 우리 한미협정 관계도 있어서 더 연구해 보아 가지고 선처하겠읍니다. 다음에 정부 건의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정부에서 비료에 대한…… 비료와 양곡을 자유시장에…… 자유에 민간에 맡겨라 이런 건의라고 제가 보고 있읍니다. 어느 건의안인지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내가 보는 바로는 그것밖에 없읍니다.이것은 제2, 3차 이리 올라와서 답변을 해서 올렸읍니다. 그러므로써 그 답변으로서 아마 양해하시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리고 협동조합 문제가 났읍니다마는 협동조합이 금후에 잘되지 않을 것이니 도리어 과거보다 협동조합에 비료라든지 혹은 고공품을 맡긴다고 하면 도리어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김 의원 의견과 농림부장관 되는 정재설의 의견이 서로 견해의 차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 올리겠읍니다. 협동조합이…… 금후에 성립될 협동조합이 어떠한 물건이 나올는지 어떠한 것이 나올는지 하는 것은 나는 최선을 다해서 좋은 농민을 위하는 농가를 위하는 협동조합을 만들려고 최대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만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나거든 추가질문으로 해 주시지? 신태권 의원의 추가질문입니다.

자주 올라와서 죄송합니다. 지금 제 질문에 대해서 농림부장관께서 답변하셨는데 전연 제가 묻는 초점을 일탈하고 있읍니다. 제가 묻는 점은 왜 재정법 83조제2항에 의하면 정부도입비료뿐 아니라 민간도입비료에 대해서도 그 가격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그것을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방치한다는 것은 즉 재정법 83조제2항의 위반이 아니냐 이 점입니다. 지금 장관께서는 정부로서 민간도입비료를 관리할 수 있는 단계에 오면 모르겠지만 그 수입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하기 때문에 정부로서 현재로서는 관리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가격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를 얻는 것은 어렵다 하는 아마 요지의 답변 같습니다. 그러나 83조제2항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인지 개인의 추상에서 한 말씀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한 번 더 읽겠어요. 장관을 위해서 한 번 더 읽어 보겠읍니다. 83조제2항에는 ‘전기 석탄과 수입비료가격은 국가의 경영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정부는 제3조의 수속으로써 결정 관리하여야 한다.’ 정부가 관리하는 것뿐 아니라 민간이 도입하는 것도 가격을 결정해서 정부에서 관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리…… 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것을 한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라는 것을 하여튼 정부가 도입하거나 민간이 도입하거나 간에 전부 정부가 관리를 하고 그 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런 얘깁니다. 이 조문을 보며는 관리하는 방법으로서 전제조건으로서 가격을 결정함도…… 하는 것도, 즉 관리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문을 살아 있다고 보신다면 아무리 행정 면에서 가격결정을 수속절차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법이 살어 있는 이상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이걸 가지고 하기가 어려우니까 않는다, 얘기가 돼요? 특히 행정부에서는 집회의 시위관계의 군정훈령을 가지고 이것을 도리어 고집하고 이것이 과연 법령이냐 아니냐 하는 성질에 대해서는 법 이론상으로 여러 가지로 검토할 여지가 있는 것이고 제 개인의 법 견해로 보아서는 오히려 법령으로서 취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법령인지 아닌지 견해가 달리도 할 수 있고 모호한 그런 걸 가지고서도 그 외에 국회에서 그것은 적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러한 결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장관은 행정부를 대표하여 이 자리에 나와 가지고 그것이 역시 법령이고 폐기가 안 되고 살어 있는 이상 이것을 적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그분의 종시일관 답변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 군정청의 훈령이 법령이라는 해석을 취한다면 그 해석은 옳다고 보아요. 그렇게 모호한 법령까지도 끝까지 지키려는 행정부가 재정법 83조제2항과 같이 일종의 의문의 여지가 없는 이런 것을 가지고서 왜 거기에 대하여 요대로 하지 않고서나 마음대로 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법조문을 개인의 견해를 가지고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소신을 얘기하라는 것이에요. 아셨어요?

농림장관 지금 신 의원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은 나중에 두 분이 질문을 하신 다음에 답변해 주세요. 김정호 의원 질문하세요. 김정호 의원 질문하세요.

여러분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다음의 몇 마디만 질문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비료대금을 회수하는 데 있어서 첫째로 정부가 외상으로 비료를 농민에게 배급해 준신 데 대해서는 확실히 농민은 많은 도움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료대금을 회수함에 있어서 시가와 커다란 차가 있는 양곡으로 납부시키는 데 대해서 농민은 많은 불만을 가지고, 물론 정부가 비료를 도입해 가지고 외상으로 농민에게 배급을 했으니 그 외상비료를 써 가지고 농민이 농사를 진 그 수확을 정부와 반반 논아 가지자든지 정부와 이익을 분배하자든지 그런 의미하에서 외상으로 비료를 농민에게 주었다면 별문제로되, 그렇지 않은 이상 비료를 외상으로 주었으니 시가와 차가 있는 현물로 내놔라 이것을 강요한다는 것은 농민을 괴롭히는 결과뿐이 오고 말 것입니다. 그런고로 원리합계를 계산해 가지고 현금으로 받는 조치를 할 도리는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농림위원장이 제안한 바와 마찬가지로 비료대금을 현물로 바치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금으로 바치든지 하는 것은 농민의 자유선택에 맡길 수 있도록 할 생각은 가지고 계시지 않은가, 그것을 묻는 바입니다. 둘째로 영농자금은 제철에 적당한 양을 방출할 수는 없는 것인가? 경향 각 신문에다가 방대한 영농자금을 방출한다, 이번에는 농민이 고리채를 쓰지 않더라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되겠다 이래 가지고 대서특필로써 선전해 놓고 이 선전을 본 농민은 이번에야말로 고리채를 갚아 가지고 다소에 농사에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농 안에 깊이 개 넣었던 두루막이를 찾아 입고 그래 가지고 교제를 한다고 앞뒤로 1, 2개월 쫓아다니다가 결국에 있어서 얻어 온 영농자금이라는 것은 돈 1000환 되거나 말거나 교제를 잘하면 돈 1만 환이 되거나 말거나 이래 가지고 고무신 하 켜레가 다 달았다는 얘기에요. 차라리 이렇게 한다며는 대서특필로써 영농에 지장이 없을 자금을 방출한다는 이런 얘기는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과거의 예를 볼진대 일본이 우리 한국에 대해서 취해 온 40년간의 정책의 전모는 첫째로 우리 한국사람에 대한 교육의 문을 좁혔고 둘째로서는 저급한 직위를 유지하게 했고 셋째로서는 기회의 불균등주의를 채택해 가지고 우리 한국사람을 직접 간접으로 괴롭혀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때에 일본이 채택한 유일한 방법은 영국이 인도를 요리할 때에 동인도주식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인도사람을 착취하듯이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 동척주식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한국 세궁민들을 착취하고 중견국민을 몰락으로 유인하였을 때에 소위 영농자금이라는 것은 얼마나 주었는가? 한 세대에 대해서 최저 50환부터서 200환까지에 신용대부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에 200환이 그 후에 500환으로 올랐지만 200환이라는 신용대부를 농민이 받았으면 그 돈을 가지고 답 5두락을 살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요새 우리나라는 소위 민주국가라고 칭하고 8할의 농민을 가지고 있는 이 농업지국으로서 주권재민을 부르짖고 있으면서 소위 영농자금이라고 내주는 것은 돈 1000환이나 돈 1만 환 주거나 말거나 막걸리 값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일본이 한국을 착취할 그때에 있어서 답다 5두락에 해당하는 영농자금을 방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민주국가라고 하면서 돈 1만 환 논 한 마지기의 10분지 1도 안 되는 자금을 내주고 영농자금을 내주었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 백성이 어찌 이 나라를 믿고 살 수가 있겠느냐 말이요. 농림장관은 도대체 이 나라가 왜정시대에 일본이 한국을 착취할 때보다도 더 농민을 학대하고 괴롭히고 있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가 없는가, 만일 알고 있다면 이것을 시정할 용의는 없는 것인가, 농민은 그야말로 고리채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정시대에 있어서는 소위 남 총독이라는 자가 그 농민의 고리채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보고 미안하다고 생각해서 그때에 금융조합을 통하고 식산은행을 통해 가지고 고리채 정리까지 해 주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이 나라는 말이지 고리채 정리는커녕 현실에 있어서 영농을 하는 데 필요한 자금조차 대 주지 아니한다 말이에요. 분배된 토지는 다 적당한 방법으로 돈 있는 사람에게 다 흡수되고 빈익빈 부익부는 나날이 노골해 간다는 이 실정을 농림장관은 알고 계신가, 여기에 대한 근본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가? 그다음에 비료가격 문제인데 정부는 각종의 물가를 올리는 데 경쟁을 하고 있는 격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민생에 직접 관계되고 있는 교통이라든지 체신이라든지 기타의 모든 물가를 100퍼센트 200퍼센트 올리는 것을 보통으로 알고 계시는 모양이로되 특별히 비료가격 같은 것은 가능하다면 저렴한 가격으로써 농민에게 배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부보유불을 방출함에 있어서 제당업자 제면업자 등에 대해서는 500 대 1을 적용시키고 농민이 필요하는 비료를 도입할 때에 있어서는 800 대 1을 적용시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들은즉 제당업이라든지 제면업이라든지 하는 것은 민족자본을 육성하기 위함에 있다 그러면 8할의 농민을 가지고 있는 이 나라에 있어서 저 농민에게는 착취하는 형식으로 800 대 1을 적용시켜 가지고 농민을 괴롭히고 있다, 그러면 민족자본을 육성하는 방법으로서 1, 2개 상사에게만 이익을 독점시키는 것이 이 나라의 근본정책이 될 수 있는 것인가? 8할의 농민을 될 수 있는 대로 지원하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민족자본을 육성하는 근본의 취지가 될 수 있는 것인가, 농림장관은 여기에 여하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가? 그다음에 협동조합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의원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제 자신도 실은 이 신임 농림장관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이분은 과거 부산후퇴 당시에 농림차관으로 계서서 그야말로 참 두루두루 명석한 분이요, 행정능력에 있어서도 우수한 분으로서 장관의 취임 당시에 협동조합은 잘된 조직이요 잘될 수 있을 것이요, 농민에게 큰 복리를 줄 수 있으리라는 증언을 하셨읍니다. 이대로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저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실지 협동조합조직 자체를 보면 여러 의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이것은 농민을 위해 가지고 공동구매와 공동판매를 위해서 필요한 조직체로서 농민을 육성하는 유일한 기관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조직단계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진대는 이것은 일종의 정치운동에 불과하고 내년의 선거를 박두해 가지고 선거의 세포를 조직하는 핵심체가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선거사무소 비슷한 결과를 빚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경찰은 여기서 밥퉁이 하나 더 생겼구나, 어서 만들어라, 좀 뜯어먹자 하는 식으로 호시탐탐하고 있는 결과를 농림장관은 알고 계시는가? 적어도 농민을 위한 조직체라면 세 가지는 조건이 구비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는 인적 구성에 있어서 공정해야 될 것이요, 둘째에 있어서는 조직과 운영에 있어서 농민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될 것이고, 셋째에 있어서는 자금조달이 되어 있어야 될 텐데 이 세 가지가 구비되어 있는가? 지금 협동조합장이라든지 조합의 이사라든지 이것을 내내적으로 운동을 해 가지고 거지반 다 결정이 된 모양인데 그야말로 조합을 말어먹기에 마치 좋을 만한 사람만 모두 선택해 두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야만 여기서 선거자금을 뜯어 쓸 수 있을 께 아닙니까? 그런고로 농림장관은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여하튼 조직체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가지고 그야말로 추호라도 농민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다든지 또는 조합의 자체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인재를…… 선발해야 할 것이요, 영단을 내려 가지고 실로 순수한 정치적 배경이 없고 훌륭한 사무능력이 있는 사람…… 우 는 농민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집어넣어서 재조직할 용의를 가지고 계시는가? 아마 농림장관도 곤란하시겠어요. 그것은 정치적 압력도 있겠고 해서 곤란하실지 모르지만 장관의 현명한 수완에 맡길 따름이로되 중대한 결심을 하셔 가지고 협동조합 자체를 바로잡는다는 것이 초창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관의 결심을 여기서 묻는 바입니다. 다음에 한 가지 끝으로 우리나라는 농업지국으로써 중농정책을 실시해야 될 나라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인구는 2100만 전후인데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양곡은 미곡에 있어서 일천오륙백만 석, 양곡에 있어서 오륙백만 석…… 잘되면 이천이삼백만 석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실지 2100만 인구에 대해서 필요한 식량은 3000만 석이 최저로 필요하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년 이천이삼백만 석의 수확밖에 보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전시라는 명목하에서 미국의 원조를 받어 가지고 외미를 도입해서 그 부족한 식량을 보충하고 있는데 미국이 만일 오늘이라도 원조하지 않겠다고 하면 부족한 식량 칠팔백만 석이라는 것을 어디서 구해 올 작정인가? 어떻게 해서 이 백성을 먹일 작정인가? 그렇지 않으면 정부에 귀찮게 구는 말썽 많은 그런 사람들을 다 굶겨서 죽이고 정부에 호응한 사람만 먹여 살릴 것인가? 근본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닌가? 언제까지나 우리가 이대로 산다 말이에요? 왜정시대에는 1년에 최고 1000만 석, 1500만 석 정도를 일본으로 수출시키고라도 백성이 굶주린 예는 없는데 금년만 하더라도 43만의 절량농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로서는 절량농가에 대한 하등의 대책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농림행정에는 으뜸가는 분이고 반드시 1년 이내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장관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근본정책도 한번 세워 주시는데 만일 미국이 원조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어떠한 방법이 있겠는가? 다시 말하면 미곡지상주의를 그대로 유지해 나갈 작정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딴 방법으로써 잡곡이라도 많이 심어서 삼천만 명의 식량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나라는 완전답이라고 하는 것이 2할밖에 안 되고 불완전답이라고 하는 것이 8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일본은 완전답이 8할이요 불완전답이 2할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근본대책이 세워져야만 될 것이지…… 사실 아까 물은 비료가격이라든지 외상대금 운운 등 이런 문제는 지엽문제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대단히 미안한 말씀입니다마는 현명한 농림부장관에게 이상의 몇 마디를 묻고 내려가겠읍니다.

박영종 의원 의사진행 말씀하세요.

의장! 감사합니다. 농림부장관이 아까 이 먼저번에 말한 그 답변에 있어 가지고 그런 말을 우리가 그대로 흘려듣고는 질문을 할 수도 없을 것이고 또 그다음에 듣는 모든 답변이나 그 앞에 들은 답변이 전부 효력이 없는 수포화 같은 것이기 때문에 지적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신임 농림부장관은 말하기를 자기는 ‘우리나라에 암비료가 있는 것을 모릅니다’ 그렇게 말했읍니다. 이게 무심코 지내갈 소리로 알어들을 수가 없읍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논의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비료가격 문제가 아니냐 그말이에요. 그러면 농림부장관이 지금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우리로서 할 수 없는 따라갈 수 없는 우리 국회의원의 입장을 알아주어야 할 것 아니요. 우리는 농민의 일천사오백만의 그 사람들만 위해서가 아니라 이천만 전체의 이 생활에 영향이 막대한 그 비료가격…… 모든 물가의 그 근본요소가 될 비료가격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 내놓은 것은 2000환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국회의원이 수정안 내는 것은 어느 것은 한 500환도 틀리고 어느 것은 수백 환이 틀리고 이렇게 해서 수정안을 내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203명이 어느 것이 옳다고 해서 지금 손을 들어 줄려고 기다리는 사람들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암비료 가격이 어떻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암비료가 도대체 이 사회에 있는 것을 자기는 알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은 그 암비료의 가격을 갖다가 봉쇄하기 위해서 어떠한 수량을 어떠한 시기에 비료를 어떠한 가격으로 방출함으로써 그것을 조절해 가고 이 우리의 안정을 보장해 갈 것이다 하는 그 문제를 어떻게 담당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그분이…… 그것은 무슨 뭐 정당의 차이가 있어 가지고 서로 문답을 하는데 회피를 한다든지 어떤 그런 기술적인 문제라고 할 것 같으면 모르고…… 하지만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또 귀관이 지금 재판정에 나가 가지고 판사하고 상대를 해서 말할 때 가서는 나는 암비료가 있는 것을 내적으로 인정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또 말할 수 있는 문제지만 여기에서 가격을 결정할려고 지금 주고받고 하는 응하는 자리에 와 가지고 암비료를 모른다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서 농림부장관으로 신뢰하고 일을 할 것이요. 그 고개를 끄떡거리신다면 사표를 낸단 말씀이지요? 암비료를 사 보고 뭐 팔아 보아서만 가격을 아는 것이 아니라 자유제도의 사회에서 가격을 어떤 행정기관에서 결정을 한다 하는 그 자체는 벌써 암가격이라는 것을 수반할 것이 상식이 아닌가? 자유시장의 가격조정대로 내버려 놔두고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에서 어떠한 가격을 결정할려고 한다는 그 자체는 벌써 시장에 별개의 가격을 암시장의 가격을 갖다가 수반할 것이라는 것은 상식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장관이…… 정 장관이 대한민국에서 살으시는 분이 아니고 어디 다른 나라 당나라…… 당나라라는 나라가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당나라 같은 데서나 지금 어디 궤짝에다가 담어 가지고 비행기로 실어다가 이 속에다가 넣셔서 비로소 껍대기를 열어 가지고 떡 나온 분이라고 하며는 암가격을 모른다고 이런 말씀을 하실는지 몰라도, 여보시요 이론적으로 생각해도 암가격이라는 것은 있어야 할 문제고 자기의 생활체험으로 볼지라도 해방 전에 왜놈들이 여기에서 공정가격을 쓸 때에 가서 모든 물자에 그에 따른 암가격이 있었다는 것을 자기 생활체험으로도 알 것이고 또 농림부장관이 지금 된 지 1시간이 못 되었다고 해서 바로 국회의사당에나 나왔다고 하면 또 몰라도 농림부장관이 된 연후에는 자기의 담당하는 직책에 대해 가지고 알어보기 때문에 자기가 그 암가격이 있는 것도 알어야 할 것이고 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 가격문제에 따라 가지고 그 문제를 알고 있어야 할 것인데 암비료가 있는 것을 본관은 모릅니다, 이분하고 어떻게 의논을 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나 단정합니다. 귀관에 대해서 결코 내가 무슨 뭐 내가 뭐 개인적으로 인신 상하는 것을 돌아다 보지도 않고 함부로 내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답변이나 끝내고 나시고 돌아가서 사표 내세요. 나는 귀관을 절대로 믿고 국민의 대표로서 국정을 의논할 상대로 생각하지 않어요. 근본성의가 전연 달라요. 나 지금 뭐 국회에 와 가지고 여러 사람의 답변을 들어 봐도 정부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와 가지고 증언하는 것도 들어 보았지만 귀관과 같은 그런 무책임한 말 하는 방언하는 사람은 처음 보았에요. 도대체 이 농림문제에 대해서는 원래 내가 발언도 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분과위원회에 나가서 듣고 있다가 분과위원회의 마이크로 듣고는 내 그 말 듣고는 하도 내가 해괴하고 내가 분개 막심해서 내가 나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의 입장은 그만두고라도 귀관의 입장에서 생각하실지라도 지금 우리 3대 의원들은 얼마 아니면 다시 선거구로 돌아가겠지마는 귀관이야 10년 100년 장관을 지내실 만한 그러한 포부로서 이 담당을 하셔야 할 것이 아닙니까? 또 지금 책임을 지시자마자 취급하시는 첫 번이 문제가 문제로서만 첫 번일 뿐만이 아니라 문제의 성질 자체가 모든 농산물가격의…… 가격결정에 있어 가지고 그 한 그 무엇이냐…… 부레이킹 파우더와 같은 그런 요소가 아니냐 그 말이요. 그것을 가지고 나온 분이, 여보시요 암가격이 있는 것을 모릅니다 이런 말을 할 때 가서는 무엇을 가지고 더 신임을 기대하십니까? 그럼 귀하는 대통령의 총명을 가리는 사람이요? 또 귀하는 다른 각료들의 그 동료들에 대해서 내리 연대적 책임을 끼치게 하기 때문에 그 무책임한 일이 아니겠읍니까? 때문에 어제 속기록 그 앞에 치에서의 답변…… 어제는 유회되었으니 그 앞의 치 속기록 말입니다. 내 읽어 보았지마는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의석에 자리가 비어 있다고 해 가지고 의원들이 성의 없다 해서 아무렇게라도 말하고 지나가면 되는 줄로 그러게 알지 마세요. 여기 다 속기하고 있고 다 신문사에서 나와 가지고 전 국민 앞에 보도할려고 다 보도하고 있지 않어요? 여보! 정확하니 말씀을 해 주셔야지 말이에요. 대단히 곤란합니다. 의장! 이에 대해서 절대로 이 시간낭비라고 오해 말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나는 이 장관의 이 답변에 대해서 전일에 잘못된 것을 모두 다 씻어서 새롭게 말할 뿐만이 아니라 이 답변에 있어 가지고는 완전무결한 답변을 하고 본 의원에 대해서 만족을 주고 여러 의원에 대해서 만족을 주었다고 할지라도 벌써 그러한 말을 하는 그분의 근본적인 정신을 의심하기 때문에 중대한 저는 의아심을 가지고 이 장관을 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 둡니다.

다음은 천세기 의원 질문하세요. 한 분 남었읍니다. 질문은 한 분밖에 안 남었읍니다.

요점만 따서 네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읍니다. 우선 이 비료행정에 있어서 우리 항상 의문을 품고 있는 점 두 가지 또 농림부로서는 의당히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하고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우선 첫째로 비료를 배급하는 데 있어서 물론 저는 이 농림관계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듣는 바에 의하면 종전에 배합비료라는 것을 만들어서 배급하였던 것을 이번 사변 중에 공장이 파괴되고, 그래서 지금 배합비료를 만들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은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 각 지방별로 보아서 비료가 지금 배급을 하고 있는 것이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종류가 중점적으로 맞는 지방이 있고 맞지 않는 지방이 있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다면 저의 고향 같은 데 경기도 양평 같은 데는 과인산석회 같은 것은 전연 듣지 않는 지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그냥 일률적으로 배급을 했댔자 그 지방에서는 이 비료는 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전라도 지방이라든지 충청도 지방 같은 데 또는 과수원 같은 데 이런 데에서 이 석회질비료가 많이 필요한 지방에서 사서 소위 고대로 말씀한 대로 암거래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화차로다가 몇 트럭씩 해서 그 지방에서 공공연하게 암시장으로 사 가지고 하는 이런 실례가 매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중앙에서 애당초 배급할 적에 좀 더 이 지질연구가 되어 있을 줄 알기 때문에 그 지질에 맞는 비료를 각 지방별로 잘 조합을 시켜 가지고서 계획성이 있는 배급을 하는 것이 농민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 점을 앞으로 여기에 대한 복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를 첫째로 묻는 것입니다. 그다음 둘째 번은 이 영농자금 관계인데 요새 이 농촌을 볼 것 같으면, 특히 또 도시와도 달라서 각종 잡부금이 그전에도 한 번 말썽이 난 일이 있읍니다마는 이 잡부금 때문에 사실 농민들은 그날그날 견디기가 힘드는 처지입니다. 그래 가지고 참 10환짜리 하나 구경하기가 드믄 이러한 실정이 아마 현실 대한민국의 농가일 것이에요. 예를 든다면 무슨 대한부인회 회비니 국민회 회비니 참말 지금 이 말씀을 드리자면 한 어떤 유령단체 비슷한 이런 그 각 기관 그 외에 여러 가지 종류의 잡부금 때문에 농민들은 그날그날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농자금이라는 것은 내가 해석하기에는 아마 농사짓는 농민들을 돕기 위해서 아까 김정호 의원께서는 그 액수조차도 적다고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다소 얼마라도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영농자금을 방출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 때문에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서 정부에 건의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실지 말단 농촌에 가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영농자금이라는 것이 요새 현실로도 비료를 내줄 적에 아주 영농자금 가운데서 비료대금으로 제할 수 있는 데까지 잔액을 다 제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관공서에서 그 통지가 와 가지고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잡부금까지 전부 제해 가지고서 그래 가지고 아마 그 돈은 중앙으로 오는지 어떻게 되는지는 농민들은 그 돈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것이 어떤 정치자금화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의심까지 실제 있는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농민들은 그러한 생각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농자금 자체도 영농자금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농림부에서는 이것을 감독해야 되지 않을까 이 점을 말씀드리고 이것을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각 지방을 조사한다면 대부분 현실일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협동조합 문제인데 이것도 아까 여러 의원들이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농림부장관께서는 상당히 그 낙관적이고 희망적인 말씀을 하신 데 대해서는 감사의 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우선 현실이 협동조합이 조직되어 가지고 있는 그 이면을 볼 적에는 벌써 이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유당의 한 기간단체로 지금 화해 버리고 말었에요 벌써…… 각 지방의 실례를 들라면 내 증거를 대라면 나중에 대 드리겠읍니다마는 협동조합이, 가령 아까 어떤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그 필요한 몇까지 요소가 있다고 하면 가령 인적 요소가 있다고 할 적에는 그 지방에서 협동조합은 협동조합대로 가장 그 유능한 인사다 해서 그 사람을 추천해 봤자 경찰의 간섭이 되어 가지고서 자유당의 간부가 아니면 자유당에서 추천한 사람이 아니면 그 조합장을 하지 못한다 이런 제도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전에 협동조합법을 심의할 때에도 아마 이 야당의 대부분의 선배들이나 저 같은 사람도 물론 이 협동조합 자체의 그 정신은 좋지만 현실의 대한민국 실정으로 보아서는 아직 시기상조이다 이 제도를 세워 보았자 결국은…… 농민을 착취하는 한 기관을 만들어 주는 결과밖에 되지 않을까 이런 결론을 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벌써 우리가 예상한 대로 되어 있고 물론 이전 정 농림장관도 몇 번 신문에도 발표를 해 가지고 협동조합은 농민을 위한 모범적인 무슨 기구를 만들겠다 무엇하겠다 했지만 이것은 구두선에 지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협동조합 실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경찰이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찰이 전부 감독을 하고 있읍니다. 농림장관은 확실히 여기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만약 농림장관이 어떠한 자기의 일시적인 태도를 감추기 위해서 어떤 모호한 답변을 한다든지 또한 이 협동조합을 잘되게 해 주는 반면 다만 답변으로 해 주신다고 하면 도저히 우리뿐만 아니라 이 답변을 신문을 통해서 보는 농민들은 현 농림장관을 믿지 못할 것입니다. 그다음 한 가지 비료관계와는 직접 관계성은 없읍니다마는 소위 식량증산을 한다는 그 계획하에서 이 수리조합이 많이 추진되었고 우리들도 이것을 많이 협조하고 있는 것은 다 공지의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왕왕히 볼 것 같으면 가령 어떤 지방에 수리사업을 추진하는 데 3년이면 3년 계획으로 가령 1억 환의 예산을 세워서 공사 추진한다면 3년이면 3년의 예산을 세운…… 1억 환이면 1억 환에서 공사를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업자하고 결탁이 되었는지 농림부에서 그렇게 만드는 것인지, 혹은 업자가 그렇게 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1년에 1, 2차씩 설계변경 또는 물가 시세에 맞춘다고 자꾸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또 가격을 올려 주고 또 3년에 끝마칠 것을 5년 6년씩 끌고 이래 가지고 처음 세웠던 예산과는 현격하게 배 또는 3배 가는 이런 공사비로써 처음에 계획한 연한에 마치지 않고 공사를 우리가 보기에는 고의적으로 천연시키는 것 같은 이런 인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관한 것도 해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도 절대로 이런 일이 없이 처음 세운 계획에 병행해서 잘 실천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감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제가 묻고저 하는 이 네 가지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필요한 것은 여기에 대해서 시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신태권 의원 아까 추가질문하고 김정호 의원 천세기 의원의 답변은 내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간이 정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상으로 산회하고 제2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