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명칭부터 읽겠읍니다. ‘수의사법’

이의 없읍니까? 법안명칭 수의사법 이의 없으세요? 이의 없으면 통과됩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본 법은 수의사의 기능과 업무의 적정을 확보하여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형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에는 수정안이 없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제2장 면허’ 제2조 여기에는 수정안이 있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도 있고 농림위원회의 수정안도 있읍니다. 정부 원안을 읽겠읍니다. ‘제2조 수의사가 되고저 하는 자는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로서 농림부령으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고 농림부장관의 면허를 받어야 한다. 1.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수하고 이를 졸업한 자 2. 수의사시험에 합격한 자 3. 외국의 수의학교를 졸업하였거나 또는 외국에서 수의사의 면허를 받은 대한민국국민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전항에 게기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과 기능을 가졌다고 인정하는 자 4.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그 국가에서 수의사의 면허를 받은 자’ 농림위원회의 수정안을 읽겠읍니다. ‘제2조 수의사가 되고저 하는 자는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로서 농림부령으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고 농림부장관의 면허를 받어야 한다.’ 1항 2항은 정부 원안과 같습니다. ‘3항 대한민국국민으로서 외국의 수의학교를 졸업하였거나 또는 외국에서 수의사의 면허를 받은 대한민국국민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전항에 게기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과 기술을 가졌다고 인정하는 자’ ‘4.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외국에서 수의사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농림부장관이 전 1 2호에 게기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과 기능을 가졌다고 인정하는 자’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2조 수의사가 되고저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한 바에 의하여 그 면허를 받어야 한다. 1. 수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2. 농림부장관이 지정한 외국에서 수의사면허를 받은 자 3.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그 국가에서 수의사의 면허를 받은 자’

지금 이 조문에는 제2조에는 원안이 있고 농림위원회의 수정안이 있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이 제2조가 결정되는 데 따라서 밑에 조문 수정한 여러 가지가 많이 틀려 갑니다. 그러니까 이 조문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그 수정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읍니다.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요전에 심사보고 때에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제2조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은 국가시험제도를 창설함으로 인해서 수정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국내의 입법례로 보더라도 국민의료법이라든지 약사법이라든지 전부 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하고 국가시험을 합격해서 그 면허를 주는 자격을 얻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요 외국의 모든 입법례를 보더라도 다 이러한 제도하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수의사법에 있어서도 국가시험제도를 창설해 가지고 대학에서 소정의 학과를 마친 뒤에 이 국가시험을 합격한 자라야만 면허를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의 입법례나 우리 국내의 다른 법률에 비추어 보아서 법률상 통일이라든지 체제상으로 보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채택을 했는데 정부에서도 여기에 동의하고 이의 없다고 의견을 진술했읍니다. 그러므로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을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위원장이 다시 농림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것을 설명하겠읍니다.

시험제도는 두는 것입니다. 농림부가 법제사법위원회에 와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에 와서 국가시험에 합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수의사를 시켜도 좋다 그런 얘기를 해서 맨 처음에 우리도 국가시험제도에 합격한 사람이라야 된다는 것을 주장을 많이 했었지만 지금 사람을 고치는 의사도 무의면 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사가 부족해서 그런 것인데 수의사 정도의 문제야 더우기 그 수가 부족해서 당분간 이 수를 충용해 가지고 일을 하자면 수의학교에서 공부를 해 온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대로 해서 수의사 행세를 하도록 이렇게 하자는 데 우리는 의견의 합치를 보았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과도기에 있어서 그런 것이고 장차에 있어서는 전부 대학을 졸업해도 국가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고서는 개업을 할 수 없다 이런 것을 우리는 이상주의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저는 이 수의사법안에 있어서 정부안과 농림위원회안 법제사법위원회안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농림위원회안과 정부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말씀을 잠깐 드려야 되겠읍니다. 물론 법제사법위원장이 아까 나오셔서 말씀이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법 그 법과의 균형을 생각해서 국가시험제도를 두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아까 하였는데 여기에는 국민의료법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좀 시비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농림위원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우리나라에는 의사의 수가 무척 부족하다, 의사의 수가 부족한 이 과도기에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의사의 수를 많이 불려야 되겠다, 의사의 수를 많이 불리기 위해서는 의사가 되는 길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시리 해서는 안 되겠다, 하므로서 국민의료법에 대해서도 이를 고쳐 가지고 의과대학을 마친 학도로 하여금 의사의 자격을 갖도록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지금 많이 논의되고 있읍니다. 물론 이상으로 말씀하면 좀 더 자격을 훌륭한 사람으로서의 정선을 해서 자격증을 주는 것이 그 이상으로 보아서는 대단히 좋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아직 모든 것이 완미하게 발전되지를 못하고 있는 현 과도기에 있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그 자격문제에 있어서 너무 엄격주의로만 나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논의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 수의사법에 있어서 축류를 고치는 의사에 대해서 너무 자격을 엄격하게 함으로써 그 수를 갖다가 빨리 속히 많이 늘리지를 못하게시리 된다면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받는바 국민의 이익점에 있어서 좀 오히려 방해가 되지 않을가 이와 같이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므로서 국가시험제도를 창작한다 이것은 과도기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전국 방방곡곡에 수의사들이 많이 들어가서 수의사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오기 전까지는 수의과대학을 졸업 맡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수의사 자격을 주도록이 이와 같이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저는 주장하고 싶은 것입니다. 물론 기존자격을 가진 수의사의 입장으로 볼 적에는 우리나라에 수의사가 너무 많아서는 안 되겠다 혹 그런 견해를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는 이 법적 균형을 생각하는 분의 입장으로서는 국민의료법이 국가시험제도로 되어 있으니만큼 수의사도 국가시험을 받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주장을 하실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더 한 거름 더 나아가서 오늘날 사회문제를 관련시켜 가지고 이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모든 시험제도가 여러 가지 많이 있읍니다. 시험을 보아서 엄격주의로 나가기 때문에 이 시험의 관문을 뚫기가 대단히 어렵게시리 된 그런 부면이 많이 있읍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에는 실업자가 너무도 많습니다. 다방 다방마다 거리거리마다 실업자가 너무 많습니다. 모든 젊은 청년학도들이 각 부면으로 자기네들이 쑤시고 나오고져 여러 가지 면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쑤시고 나갈 길이 없읍니다. 수의사가 되고저 하는 생각이 많은 사람이 있지만 시험의 관문을 뚫기가 대단히 어렵게 되어 있을 때에 수의사의 그곳을 그 수의사의 자리를 얻기가 대단히 어렵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읍니다. 하므로서 이 시험을 너무 엄격주의로 하지 말고 수의면허증을 받고 방방곡곡에 허터져서 다 그 임무를 맡도록이 이와 같이 해 준다고 하는 즉 말하자면 자기의 직을 갖도록 하는 이 길을 어느 정도 용이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현재 가로놓여 있는 이 사회문제와 결부시켜 볼 적에 여러분께서는 이 국가시험제도를 둔다고 하는 데에 여러분께서는 찬성하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이 농림위원회안 정부안 여기에 대해서 찬성을 해 주십사고 하는 것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읍니다.

다음은 변진갑 의원 말씀하십시요.

본 의원은 농림위원회에 소속하고 있으면서도 법사위원회의 수정안을 찬성하게 되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정준 의원께서 말씀이 많이 의사가 부족한 시절인데 많은 의사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쓰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거기에도 어느 한도문제이지 의사자격이 없어서 병을 곤치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병을 키울 사람들에게 의사면허를 주어서는 안 되리라고 하는 것은 정 의원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의사법을 정하는 목적은 가축의 병을 곤쳐 가지고 또한 가축의 발전을 기약하고 기약한다는 데에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금 수의과대학의 형편을 보건데 전국에 수의과대학을 두고 있는 것이 일곱 학교가 있읍니다. 1년에 수의과대학을 나올 사람이 돌아오는 봄부터 1300명이 나오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대체로 훌륭한 시설을 하고 있는 것도 한두 학교 없는 것도 아니겠읍니다. 하겠지만 대체로 볼 때에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수의과대학에서 소 뼉다기 하나를 구경을 못 하고 있읍니다. 탁상공론으로 공부를 시키고 있읍니다. 또 그 선생님 중에서는 훌륭한 학자도 더러 없는 것이 아니겠지만 대체로 볼 때에는 단거번에 수의사자격을 구유할 만한 졸업생을 양성하기에는 아직까지 손색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아심을 저희들은 많이 가지고 있읍니다. 이러한 분네들을 이러한 사람들을 학교에 그냥 두고 학교 졸업한 사람이라고 하면 수의사면허를 주어 가지고 가축을 치료케 한다고 하는 날에는 죄 없는 소를 많이 죽여 버릴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국가시험의 관문을 거쳐 가지고 어느 수준 이상의 사람에게 수의사자격을 면허를 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말입니다. 지금 의료법에 있어서 의과대학을 나온 사람들도 시험을 보고 있는데 수의과대학 나온 사람에게 시험을 안 보인다고 하는 것은 되지 못한다 하는 말씀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그보다 일층 더 나가서 의과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상대가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기 때문에 진찰하기가 용이합니다. 처방을 내기도 용이합니다. 그 사람에게 또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자세히 증세를 들어서 거기에 진단도 하고 처방을 낼 수가 있읍니다. 하지마는 수의사로 말하면 상대가 짐승입니다. 사람과 생활이 다르고 온갖 것이 다 달러 생리적으로 모든 조건이 다른데다가 의사표시를 못 하는 짐승이올시다. 표면상으로 증세만을 보고 이것을 진찰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여간 사람을 다스리는 의사보다도 많은 공부와 조예가 있지 않으면 안 될 것이올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대가 짐승이기 때문에 그까짓 것 실수해서 죽더라도 그것은 풀어서 고기로 팔면 되지 않느냐, 경제축물이니까 괜찮다 이러한 생각이라고 하며는 처음부터 수의사법을 정할 필요가 없읍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병을 다스리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것 같으며는 열 사람 혹은 소 열 마리가 병났을 때에는 아홉 마리까지는 치료할 수가 있다고 하는 무슨 한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람 의사보다도 훨신 공부를 더 하고 조예가 깊은 사람이라야만 수의사면허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단정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현상으로 비춰 가지고 각처에 있는 수의과대학이 개중에는 훌륭한 선생도 있지만 대체로 봐서 선생님의 수준도 낮을 뿐만 아니라 학교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볼 때 확실히 소를 한 마리 해부를 할 줄도 모르는 수의학자들이 많이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칼을 들려서 소병을 고치거나 돼지병을 고치게 한다거나 하는 것은 병을 고치는 것보다는 그 폐단이 오히려 많지 않을까 염려가 되기 때문에 법사위원회에서 수정하신 것과 같이 국가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수정안에 절대적으로 찬성하는 바이올시다.

발언통지하신 분은 이상으로 끝났읍니다. 곧 표결하겠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세요. 정확한 출석의원 수를 조사해 보겠읍니다. 지금 성원 수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자리에 좀 앉아 주세요. 다시 한 번 확실한 출석의원 수를 헤아려 보겠읍니다. 좀 자리에 앉아 주세요.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이 제2조에는 정부 원안과 농림위원회 수정안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 세 가지가 있는데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은 국가시험을 치자는 것입니다. 농림위원회 수정안과 정부안에는 큰 차이가 없고 자구수정 정도입니다. 그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을 묻겠어요. 재석원수 104인, 가에 80표, 부에 1표로 제2조는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이 가결되었읍니다. 제3조.

제3조 정부안. ‘제3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전조의 면허를 주지 아니한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준금치산자 3. 정신병자 또는 마약중독자 4. 수의로서의 업무를 행하는 데 지장이 있는 불구자’ 농림위원회 수정안은 이렇습니다. ‘제3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의사의 면허를 주지 아니한다.’ 이것은 다 같은데 자구수정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의사의 면허를 주지 아니한다. 1. 금치산자 또는 준금치산자 2. 정신병자 또는 마약중독 3. 수의사로서의 업무를 행하는 데 지장이 있는 불구자’ 모두가 이것이 내용은 같은데 자구수정 정도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미성년자에게도 수의사면허를 주자는 것이고 농림위원회나 정부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제3조에 미성년자를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뺀 것은 국가시험제도를 제2조에 채택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제3조에 미성년자를 빼게 됩니다. 이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은 농림위원회와 다른 것은 다 같고 미성년자를 국가시험에 넣기 때문에 미성년자라고 하는 1항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림위원회 수정안은 정부 원안과 같은데 전조의 면허를 수의사면허라고 하는 자구수정이고…… 그러면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을 묻겠읍니다. 전부 일괄해서 묻겠어요. 이번 표결은 성원이 되지 않어서 다시 해야 되겠읍니다. 표결 한 번 하고나면 또 몇 분이 자리를 뜨고 해서 대단히 곤란합니다. 2독회 마칠 동안까지는 좀 자리에 좀 앉어 주셔야 되겠어요.

의장!

표결 중입니다. 표결 중이에요.

미결되지 않었어요?

미결이 아니라 성원이 안 되어서요. 미결되거던 그때 말씀해 주시지요. 표결합니다. 먼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을 표결하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은 미성년자를 자격 중에서 뽑자는 것입니다. 재석 104인 가에 70표 부에 1표도 없이 제3조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안이 통과되었읍니다. 제4조.

정부 원안. ‘제4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조의 면허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1. 벌금 이상의 형에 처하였든 자 2. 전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수의 업무에 관한 부정한 행위가 있거나 또는 덕성에 현착한 결함이 있는 자’ 농림위원회의 수정안. ‘제4조 수의사가 전조 1호 내지 4호의 1에 해당할 때 또는 그 면허의 취소신청이 있을 때는 농림부장관은 그 면허를 취소한다. 수의사가 그 업무에 관한 부정행위가 있거나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는 농림부장관은 기한을 정하여 그 업무를 정지시킨다.’

제4조는 정부 원안과 농림위원회의 수정안밖에 없읍니다. 농림위원회의 수정안은 내용도 원안과 크게 틀리는 것이 없읍니다. 농림위원회의 수정안에 별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시면 농림위원회의 수정안이 통과됩니다. 제4조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제4조는 농림위원회의 수정안이 통과되었읍니다.

‘제5조 농림부에 수의사명부를 비치하고 수의사의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한다.’ 농림위원회의 수정안. ‘제5조 농림부에 수의사명부를 비치하고 그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한다.’ 이것은 자구수정 정도입니다.

제5조도 농림위원회의 수정안은 자구수정 정도입니다. 농림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농림위원회의 수정안이 통과되었읍니다. 제5조는……

‘제6조 농림부장관은 제2조의 면허를 하였을 때에는 수의사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통과되었읍니다.

정부 원안. ‘제7조 수의사가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할 때 또는 수의사로부터 면허취소신청이 있을 때에는 농림부장관은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수의사가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농림부장관은 그 면허를 취소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1.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 2. 제18조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3. 전 2호의 경우 이외에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였을 때’ 농림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면허취소신청이 있을 때에는 당연히 면허를 취소해야 된다는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식적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법문화시킬 필요가 없다고 해서 삭제한 것입니다.

지금 농림위원장이 설명한 바와 같이 농림위원회에서는 제7조 전문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내용을 더 설명할까요? 농림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한 것을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농림위원장, 삭제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수의사가 방금 통과시킨 제3조 미성년자 혹은 금치산자 준금치산자 정신병자 또는 수의사로서 일을 잘못할 때 이러한 사항에 해당할 때에 있어서 면허취소신청이 있을 때에는 농림부장관은 당연히 해야 한다 이것인데, 이것을 제3조에 의해서 그러한 사람은 의사자격이 없을 테니까 구태어 조문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면허를 가진 후인데요 면허자격에 이러한 사람은 안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허 가진 후에는 이렇게 된 사람에 대해서는 자연 취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7조에 대한 규정은 면허를 취득하고 난 다음에 농림부장관으로서 그 면허를 취소하는 방법을 제7조에다…… 원안에 되어 있고 농림위원회에서는 당연히 그런 사람은 그 자격이 상실된다는 것이니까 자연 규정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네, 4조에 이런 것이 있읍니다. ‘수의사가 전조 1호 내지 4호의 1에 해당할 때 또는 그 면허의 취소신청이 있을 때에는 농림부장관은 그 면허를 취소한다.’ 이것이 있읍니다. 그러니까 중복규정이 되기 때문에 삭제했읍니다.

제4조가 통과됨으로 해서 그런 규정이 되어 있음으로 7조에 대해서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농림위원회에서 삭제한 것입니다. 그러면 농림위원회의 이 7조 전문을 삭제한다, 이의 없지요? 그러면 농림위원회의 수정안이 가결되었읍니다.

‘제8조 전 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 면허의 신청 수의사명부의 등록 정정 또는 말소, 면허증의 교부 갱서교부 재교부 및 반납에 관하여서는 대통령령으로 이를 정한다.’ 농림위원회의 수정안. ‘면허의 신청 수의사명부의 등록 정정 또는 말소 면허증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하여는 농림부령으로 이를 정한다.’ ‘대통령령’을 ‘농림부령’으로 이에 차이가 있는 것뿐입니다. 이것은 면허의 신청이라든지 그 수의사명부의 등록 또는 그 내용의 착오가 있을 때 정정하는 정도 같으면 그것으로서는 중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농림부령으로서 해도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표결할까요? 농림위원회의 수정안과 정부 원안이 있는데 농림위원장의 설명은 사무적인 문제…… 또 농림부 자체가 사무적인 문제로서 모든 것을 비치할, 준비할 이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농림부령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농림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농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제8조는 통과되었읍니다.

‘제3장 수의사시험’ ‘제9조 수의사시험은 가축의 진료상 필요한 수의학 및 수의사로서 구유하여야 할 공중위생에 관한 지식과 기능에 대하여 행한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9조 중에 ‘수의사시험’을 ‘수의사국가시험’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 국가시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히 자구수정이 될 것으로 정정이 될 것입니다. 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에 이의 없지요? 그러면 법제사법위원회안대로 통과되었읍니다.

‘제10조 수의사시험을 행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 소속하에 수의사시험위원회를 둔다. 수의사시험위원회와 수의사시험과목에 관하여 필요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림위원회의 수정안이 없고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수의사국가시험을 행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 소속하에 수의사국가시험위원을 둔다.’

이것은 당연규정으로 국가시험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로 이렇게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10조에 대해서 법사위원회 수정안에 이의 없지요? 그러면 법제사법위원회안 제10조가 통과됩니다.

‘제11조 수의사시험의 수험자격은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에 한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사시험을 보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의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것이 농림위원회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11조가 10조로 된 것이 아까 삭제가 된 것이었으니 당연히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제10조 수의사시험의 수험자격은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2년 이상 가축진료실무에 종사한 자에 한한다.’ 위원회에서 학교 졸업한 다음에 여러 가지 가축진료실무에 종사한 경험으로서 시험자격을 주자는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수의사국가시험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수험할 수 없다. 1.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하고 이를 졸업한 자 2. 농림부장관이 지정한 외국에서 수의과대학을 졸업한 자 3. 농림부장관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외국의 수의사면허를 받은 자 4. 수의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이 11조는 법제사법위원회의 그 시험이 국가시험제도가 되어 있는데 당연히 수정이 된 것입니다마는 그 내용에 있어서 수험자의 자격에 대해서 많이 다른 점이 있읍니다. 법사위원회 수정안 또 농림위원회 수정안, 원안 세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일괄해서 표결하지요. 네, 말씀하세요. 변진갑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대체로 농림위원회 수정안에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농림위원회 수정안 중에서 이런 말이 있읍니다. 교육법에 의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 2년 이상의 가축진료실무에 종사한 자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법에 의해서 고등학교라니까 인문고등학교라 무슨 고등학교인지 졸업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축산 또는 수의고등학교라고 지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또 그 밑에 가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것은 심히 모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어 버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재수정을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교육법에 의한 축산 또는 수의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년 이상 가축진료업무에 종사한 자’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외는 이것은 수정안의 조문이 대체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그저 의사가 된다, 당연히 수의사면허를 얻을 수 있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이 수정안이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학교 졸업한 사람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읍니다. 없는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나온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하고 이를 졸업한 자’ 이것은 제1호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제2호로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한 문구를 거기에 삽입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나온 2호 이하를 다 1호씩 내리쳐서 수정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 하면 제1호는 법제사법위원회안대로…… 수정안대로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하고 이를 졸업한 자’ 그리고 그다음에 제2호로 농림위원회 수정안 내용을 취해서 ‘교육법에 의한 축산 또는 수의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년 이상 가축진료업무에 종사한 자’ 그리고 3호에 가서 법제사법위원회안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지정한 외국에서 수의과대학을 졸업한 자’ 운운 있는 것을 규정했으면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사과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 이 수의사법을 심의할 때에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돌연히 금반에 이 자리에 나와서 저의 개인의 의견을 종종 말씀드려서 농림위원회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수의사제도가 대단히 혼란한 상태에 빠져 있읍니다. 지금 우리나라 수의사는 일반 국민에게 신용을 못 받고 있읍니다. 쌩쌩한 소를 아무에게 데려다 뵈었다가 당장 죽여 버렸느니 혹은 절박한 도살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돼지도 그럭저럭 날 것인데 공연히 그 사람에게 뵈어 가지고 침 주사를 놨기 때문에 벌벌 떨다가 죽어버렸다 이런 말을 많이 민간에서 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격에 대해서는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 반면에 지방의 수의사이니까…… 혹은 축산고등학교를 졸업해 가지고 실무에 이삼년씩 종사한 사람은 오히려 지금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 혹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보다도 실력이 더 있는 사람이 있읍니다. 이런 사람을 구제해 가지고 이런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적당한 조치가 아닌가 생각해서 농림위원회에서는 이 고등학교 졸업생에다 수험자격을 주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하나 막연하게 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서는 안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문고등학교 혹은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이런 사람을 시험을 뵌다든지는 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해서 축산이나 혹은 수의학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에 한해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에게 수험자격을 주는 것은 적당한 조치가 아닌가 싶어서 거기에 찬성을 표하면서, 또 한편으로 법문 조정상 법문 체계상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 그것을 채택해서 새로 재수정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니 농림위원회에서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이 자리에서라도 즉시 재수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장 말씀하세요.

변진갑 의원의 말씀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내논 원안이나 농림위원회의 원안은 수의사…… 대학을 마치면 그것으로 면허를 줄…… 자격을 주자는 것이 원안이고 우리가 통과한 안은 대학을 마쳤더라도 국가시험을 보아서 합격을 해야만 면허를 줄 자격을 주자고 해서 통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 원안이나 농림위원회의 안은 고등학교 이상 마친 학력을 가진 사람은 대학을 졸업을 안 했더라도 수의사시험을 따로 보아서 시험에 합격하면 대학교 졸업생과 같이 수의사면허를 주자 이 두 가지로 되어 있읍니다. 즉 말하자면 대학을 졸업하면 당연히 면허를 얻을 권리가 있는 것이고 하나는 수의과대학을 졸업 안 한 사람은 수의사시험에 합격해야만 그 면허를 얻을 수 있다는 이 두 가지로 된 것을 오늘 여기서 통과된 국가시험을 보기로 원칙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했더라도 국가시험을 보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말씀과 같이 실무에 종사해서 2년이나 3년이나 실지 고등학교를 졸업해 가지고 의사 이상의 실력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것은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의 11조에 수의사예비시험이라는 제도를 창설해 가지고 독학자라든지 이 사람들은 시험을 통과해 가지고 국가시험을 보도록 이렇게 제도를 만들었읍니다. 그러므로 지금 변진갑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예비시험을 수험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고 여기에 합격하면 본시험을 보아서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열려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을 이해하시고 이 국가시험을 채택한 이상이 예비시험을 두어 가지고 이 11조를 저희 위원회안대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위원장 말씀하세요.

아까 국가시험제도를 두자는 데 대해서는 통과되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언급하지 않겠읍니다마는, 지금 수의학교를 나온 사람이 상당히 많다 할지라도 헤아리면 실지에 있어서 그 수의 방면에 나가는 사람이 적고 다른 방면으로 다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수의사가 우리 농촌을 부흥시켜야 되겠다 이런 견지에서 축산을 많이 장려시켜야 되는데 수의사가 많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변진갑 의원은 사람의 의사는 오히려 가벼운 자격도 좋은데 말 못 하는 동물에 대하여서는 더 못한 동물이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면 되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이 짐승 여기에 대해서는 사람보다도 좀 가볍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은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지 고등학교를 나와서 2년만 그 방면에 종사하면 곧 의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지 여기에 예비시험을 치고 어쩌고…… 결국 수의과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수의사 될려고 공부하는 사람이 별로 없읍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면 사람 고치는 의사시험을 다 같은 공력이면 낫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방면으로 나가 버리니까 이 수의사 수를 충용하는 데 대단히 애로가 있읍니다. 그러니 이것은 농림위원회 안대로 통과시켜 주십시요.

여기 10조 농림위원회 수정안은 11조가 10조로 됩니다. 한 조문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당연 수정으로 곤란한 것이 하나 있읍니다. 여기 수의사시험을 수험자격은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라고 이렇게 규정하지 않었는데 이렇게 되면 대학을 졸업 맡은 사람이 그대로 빠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시험제도가 창설되게 되면 역시 농림위원회 수정안에 다시 수정을 가하지 않으면 이 조문 가지고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하시고, 농림위원회안 대학 졸업생은 어떻게 되었어요?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국가시험을 치게 되면 대학 졸업생이거나 아니거나 당연히 여기에 대학 졸업생은 든다고 하는 규정이 있어야 될 텐데 그것이 빠졌고 그리고 또 여기에 10조에 ‘의사시험에 수험하는 자격은’ 이랬으니까 이것도 국가시험이라고 자구수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대로 할까요? 그러면 이렇게 하겠읍니다. 아까 순서가 법제사법위원회안을 먼저 묻고 그다음에 농림위원회 수정안 그다음에 원안을 묻기로 했으나 먼저 법제사법위원회안을 물어보아서 만일에 그것이 폐기…… 부결될 때에는 농림위원회 수정안을 정리해 가지고 다시 표결하도록 하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장! 농림위원장하고 만일 법제사법위원회안이 통과되지 않을 때에는 농림위원회안을 법제법위원회하고 모순이 없도록 좀 정리해 주세요. 그대로 표결은 안 됩니다. 농림위원회 수정안이 그대로는 표결이 되지 않어요.

여기에서 농림위원에 좀 양해를 구하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안이 통과되면 이것은 죽는데 법제사법위원회는 예비시험제도를 두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도 당연히 2년 실무한 것과 똑같은 효과가 발생되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안이 통과되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의 없지요? 그러면 법제사법위원회안이 통과되어도 과히 섭섭하지 않겠읍니다.

그러면 아마 농림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타합이 완성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11조는 법제사법위원회안으로 농림위원회와 의견이 합치되었읍니다. 그러면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에 이의 없으시지요? 11조, 그러면 11조는 법제사법위원회안대로 통과되었읍니다.

이것은 법제사법위원회안이 아니라 절충안이 통과되었읍니다. 12조 법제사법위원회안…… 법제사법위원회 신설안이 있읍니다. ‘제11조 다음에 다음 조문을 신설한다.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 수의사국가시험 및 수사예비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것은 법제사법위원회안이 통과되었으니까 당연히 통과되어야 합니다.

아까 제11조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이니깐 이 제11조 지금 낭독한 그것도 들어서 한 몫 겁쳐서 아까 표결했읍니다. 그리 양해해 주세요.

‘제12조 수의사시험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농림부장관은 당해 부정한 행위에 관계있는 자에 대하여 수험을 정지시키고 또 그 시험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수험을 허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것을 위원회에서 삭제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일본말로 수험심득서에 써 넣을 것이고 이것을 법문으로 할 것은 졸렬하기 때문에 삭제한 것입니다.

제12조는 농림위원회에서는 삭제한 것입니다. 삭제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12조는 삭제되었읍니다. 제13조.

제4장 업무. ‘제13조 수의사가 아니면 가축 의 진료를 업무로 할 수 없다.’ 농림위원회 수정안 제11조가 제12조가 됩니다. ‘제12조 수의사가 아니면 가축 의 진료 및 축산물의 위생검사를 업무로 할 수 없다.’ 이에 대해서는 가축류 가금류라는데 이것이 더 들었고 축산물의 위생검사 이것이 더 포함이 되었읍니다.

원안 제13조가 수정안으로 제11조가 되었읍니다. 농림위원회 수정안으로 제11조가 되었는데 별로 내용에 틀린 것이 없읍니다만 자구수정 정도입니다. 농림위원회 수정안에 대해서 별 이의가 없으시지요? 그러면 농림위원회 수정안대로 결정됩니다. 제14조.

‘제14조 수의사가 자기 또는 타인의 진료소에서 진료업무를 개업하였을 때에는 그날부터 10일 이내에 진료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장관에게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진료업무를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당해 진료소를 이전하였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단 진료소를 타도에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전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장관에게도 신고하여야 한다. 국가에서 설치한 진료소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에 대하여는 전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농림위원회 수정안. ‘제12조 수의사가 진료업무를 개업하였을 때에는 그날부터 10일 이내에 진료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진료업무를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당해 진료소를 이전하였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단항 삭제’ 이것 꼭 같은 내용인데 자구를 수정한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원안 14조가 수정되어서 농림위원회의 수정으로 12조가 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농림위원회의 수정안이 좀 간략하게 된 것밖에 없읍니다. 농림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14조 통과되었읍니다. 제15조.

‘제15조 수의사가 자기가 진료하지 아니하고 진단서를 교부하거나 극독약 또는 생물학적 제제의 투여 또는 처방을 하거나 자기가 생산에 입회하지 아니하고 출산증명서 또는 사산증명서를 교부하거나 또는 자기가 검안하지 아니하고는 검안서를 교부하지 못한다. 단 진료 중 폐사한 경우에 교부하는 폐사진단서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 농림위원회 수정안. ‘제13조 수의사는 자기가 진료 또는 검안하지 아니하고 진단서나 검안서를 교부하지 못하며 또는 극독약 및 생물학적 제제의 처방 투약을 하지 못한다.’ 이것도 자구수정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용은 별로 틀리는 것이 없읍니다. 농림위원회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15조도 농림위원회 수정안이 가결되었읍니다. 제16조.

‘제16조 진료를 업무로 하는 수의사는 진료요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진료하였거나 출산에 입회하였거나 또는 검안한 수의사는 진단서, 출산증명서, 사산증명서 또는 검안서 교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1항은 같습니다. 제2항은 농림위원회의 수정안. ‘진료 또는 검안한 수의사는 진단서 또는 검안서 교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것은 자구수정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농림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16조는 농림위원회의 수정으로 14조가 되어서 농림위원회의 수정안이 통과되었읍니다. 제17조.

‘제17조 수의사는 진료를 한 경우에는 진료에 관한 사항은 진료부에, 검안하였을 때에는 검안에 관한 사항을 검안부에 지체 없이 기재하여야 한다. 수의사는 전항의 진료부 및 검안부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농림부장관 또는 지방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의사에 대한 진료부 또는 검안부를 검사시킬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할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여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농림위원회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15조 수의사는 진료 또는 검안하였을 때는 그 사항을 진료부 또는 검안부에 지체 없이 기재하여야 한다.’ 이 1항에 대해서는 자구수정 정도이고 제2항에 대해서는 정부 원안과 같습니다. ‘제3항 농림부장관 또는 지방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항 진료부 또는 검안부를 검사할 수 있다.’ 이것도 자구수정 정도가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4항에 대해서는 정부 원안과 같습니다.

제17조에 있어서도 내용에 있어서는 별로 틀린 것 없고 다만 자구수정 정도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제17조 농림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17조는 농림위원회의 수정으로 제15조가 되어서 농림위원회의 수정안이 가결되었읍니다. 18조.

‘제18조 수의사는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그 성명, 주소,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을 익년 1월 31일까지 그 주소지의 지방장관을 경유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것은 별다른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에 삭제한 것입니다.

삭제하는 데 이의 없으세요? 농림위원회에서는 이 18조 내용에 대해서 별로 필요치 않다고 해서 삭제했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시면 18조는 전문 삭제되었읍니다. 19조.

‘제19조 수의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학위, 칭호 또는 전문과목 이외에는 기능요법 또는 경력에 관한 사항을 광고할 수 없다.’ 여기에는 수정안이 없읍니다.

여기에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그대로 통과됩니다. 20조.

‘제20조 가축진료업자에 대하여는 영업세를 면제한다.’ 여기에도 수정안이 없읍니다.

여기에도 수정안이 없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제20조도 통과되었읍니다. 20조.

제5장 공수의제도. 제21조 ‘공수의제도’를 농림위원회에서는 ‘공수의’라고 이렇게 했읍니다.

여기에 제5장에 있어서 ‘공수의제도’라고 한 것을 ‘공수의’라고 이렇게 수정되었읍니다. 농림위원회의 수정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농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공수의로 고처졌읍니다.

‘제21조 지방의 가축진료업무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및 각 도에 공수의를 배치한다. 전항 공수의는 본 법에 규정된 수의사라야 한다.’ 농림위원회 수정안. ‘제18조 가축진료업무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에 공수의를 배치한다. 공수는 지방장관의 내신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이를 임면한다.’ 제2항은 정부 원안과 같습니다. 여기에는 ‘농림부장관이 임면한다.’ 이것만을 더 첨가한 것입니다.

여기에도 내용에 있어서는 별로 다른 것이 없고 표현하는 방법만 달라졌고 다만 다른 것은 ‘농림부장관이 이를 임면한다.’ 이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표결할까요? 농림위원회 수정안에 별로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농림위원회 수정안이 가결되었읍니다.

‘제22조 공수의는 배치지에 거주하여 지방에서 진료업무를 개설하고 소관 지방행정의 장의 지도 감독을 받어야 한다.’ 농림위원회 수정안. ‘제19조 공수의는 배치지에 거주하여 그 지방에서 진료업무를 개설하고 소관 지방장관의 지도 감독을 받어야 한다.’ 이것도 자구수정 정도입니다.

제22조가 농림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제19조가 되어서 그 내용에 있어서 별로 틀린 것이 없고 자구수정 정도입니다. 농림위원회의 수정안에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농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22조는 가결되었읍니다. 23조.

‘제23조 공수의는 좌의 업무에 종사한다. 1. 가축질병의 진료와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2.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사항 3. 가축의 건강진단 및 폐수의 검안에 관한 사항 4. 가축의 보건증진과 환경위생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기타 전 각항의 업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이 지시한 사항’ 농림위원회 수정안이 1, 2, 3, 4에는 다 같고 5에 가서는 ‘기타 전 각호의 업무에 관하여 지방장관이 지시한 사항’ 이것은 자구수정 정도입니다.

23조 농림위원회의 수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23조도 농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읍니다.

‘제24조 농림부장관은 공수의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소관 지방행정의 장은 공수의에게 출장을 명할 때에는 도 조례의 정한 바에 의하여 출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것도 자구수정 정도입니다.

제24조 농림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24조가 21조로 되어서 농림위원회의 수정안이 통과되었읍니다.

의장! 24조에 대해서 설명하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장으로부터 24조에 대한 설명이 있겠읍니다.

아마 미스프린트 같은데요 농림위원회의 수정안에 ‘소속 지방장관은 공수의에게 출장을 명할 때에는 도 조례의 정한 바에 의하여 출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는데 이 지방장관은 도 조례뿐만 아니라 특별시장도 지방장관이고 하니까 ‘특별시 또는 도 조례의 정한 바에 의하여’…… ‘특별시’를 아마 농림위원회에서 미스프린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넣어야 할 줄 알어서 말씀드립니다.

도 조례에 특별시…… 어디 설명하시겠에요?

맞습니다. 미스프린트입니다. 시가 들어갑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스프린트로 ‘특별시’라는 것이 빠졌읍니다. 그래서 ‘특별시’라는 석 자를 삽입합니다. 거기에 삽입해서 농림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통과하겠읍니다. 제25조.

‘제25조 공수의의 업무수행상 준수하여야 할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림위원회 수정안. ‘제22조 공수의의 업무수행상 준수하여야 할 필요한 사항 및 공수의의 정원수는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아까 대통령령으로 한다는 것을 농림부령으로 정하기 때문에 여기도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기 25조에 대한 농림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세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것을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수정된 것이 골자입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시면 농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하겠읍니다.

‘제6장 수의사회’ 농림위원회에서도 수정안이 없읍니다. ‘제26조 수의사는 가축진료업무의 적정과 수의학의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수의사회와 서울특별시 또는 각 도 수의사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농림위원회의 수정안. ‘제23조 가축진료업무의 적정과 수의학의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의사는 중앙수의사회와 서울특별시 또는 각 도 수의사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그런데 여기 틀리는 것은 정부 원안은 ‘대한수의사회’라 하고 농림위원회의 안은 ‘중앙수의사회’라 하고 여기에 틀린 것뿐입니다.

수의사회의 명칭에 대해서 ‘대한수의사회’와 ‘중앙수의사회’ 이것만이 다르고 다른 것은 별로 다른 것이 없읍니다. 그러면 농림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서 별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농림위원회의 수정안이 통과되었읍니다.

‘제27조 농림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한수의사회, 서울특별시수의사회 또는 도 수의사회의 사업의 가축보건 향상과 공중위생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국고 또는 지방비로서 보조할 수 있다.’ 농림위원회 수정안. ‘농림부장관 또는 지방장관은 가축보건 향상과 공중위생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수의사회, 서울특별시수의사회 또는 각 도 수의사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국고 또는 지방비로서 보조할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농림위원회의 수정안은 정부 원안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는 것을 ‘지방장관’으로 한 것이고 또 아까 ‘대한수의사회’를 ‘중앙수의사회’로 전조가 통과된 것이기 때문에 자구수정 정도로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27조의 농림위원회의 수정안에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27조가 24조가 되고 농림위원회의 수정안이 가결되었읍니다. 제7장.

그다음은 ‘제7장 벌칙’ 이것은 수정안이 없읍니다. ‘제28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 환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또는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의사가 아니고 가축의 진료를 업무로 한 자 2. 허위 또는 부정의 사실로서 수의사의 면허를 받은 자’ 농림위원회 수정안은 ‘제25조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의사가 아니고 가축의 진료를 업무로 한 자는 5만 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제1, 2호는 삭제가 되었읍니다. 그런데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의사가 아니고 가축의 진료를 업무로 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법제사법위원장 수정안에 대한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이 원문에 12조가 미스프린트입니다. 13조입니다.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의사가 아니고 가축의 진료를 업무로 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것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입니다. 정부에서는 수의사가 아닌 사람이 수의사의 업무를 행할 때에는 2년 이하의 체형을 가하는 것이 좋다고 원안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농림위원회에서는 체형을 가할 수는 없으나 5만 환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정도로 하자 이렇게 농림위원회의 수정안이 나와 있는데,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수의사가 아니고 수의사의 업무를 행하는 사람을 적어도 체형을 가해야만 된다고 하는 결론에 도달해 가지고 6월 이하의 체형에 처벌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국민의료법이나 약사법 내용을 보면 이것은 물론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나 약제사인 까닭으로 해서 체형을 2년 이불의 체형을 가하게 되어 있지만 이 수의사법은 동물을 취급하는 관계로 해서 좀 얕게 해도 좋지 않느냐, 그래서 체형을 가해야 되는데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환 이하의 벌금 정도로 하며는 균형이 맞을 것이라고 해서 이러한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많이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년 이하에 처해 10년 이하에……

농림위원회에서는 좀 견해가 달습니다. 물론 체형도 좋습니다마는 병아리 한 마리에 주사를 놓는다든지 고양이에게 좀 약을 쓴다든지 이렇게 잘못해 가지고 체형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너무 가혹한 것 같다, 그래서 이 체형을 빼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낭독한 가운데에 제28조제2호는 이다음 26조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삭제를 했고 ‘제2호 허위 또는 부정의 사실로서 수의사면허를 받은 자’는 일반 형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구태어 여기에다가 벌칙까지 꼭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해서 삭제를 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 중에 제12조라 하는 것은 미스프린트라 합니다. 제13조입니다. 그러면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과 농림위원회의 수정안 원안과 이렇게 표결할 터인데 좀 기다려 주세요. 성원 좀 확인해 보세요. 좌석을 정돈해 주세요. 성원 여부를 한번 조사해 보겠읍니다. 전부 자리에 앉어 주세요. 그러면 표결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과 농림위원회의 수정안, 원안 세 가지인데 먼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을 묻습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원수 107인, 가에 23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미결입니다. 다음은 농림위원회의 수정안을 묻겠읍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원수 112인, 가에 75표, 부에 1표도 없이 제28조는 농림위원회의 수정안이 가결되었읍니다.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정지명령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만 환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또는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이것은 전문 삭제했읍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 벌칙에 대한 규정이 너무나 번잡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는 통합을 했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다음에 나오는 제26조 가운데에 포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문정리상 삭제한 것입니다.

그러면 제29조는 농림위원회의 수정안이 가결되었읍니다.

‘제30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0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진단서, 출산증명서, 사산증명서 또는 검안서를 교부하거나 극독약 또는 생물학적 제제의 투여 또는 처방을 한 자 2.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진단부 또는 검안부의 기재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진단부 또는 검안부를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자 4.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진료소의 개업, 휴업, 폐업 또는 그 소재지의 변경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18조에 규정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7.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한 광고를 한 자’ 농림위원회 수정안. ‘제26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만 환 이하의 과료에 처한다. 1.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교부하거나 극독약 또는 생물학적 제제 처방 또는 투약한 자 2.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진료소의 개업, 휴업, 폐업 또는 그 소재지의 변경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한 광고를 한 자 5.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아니한 자’ 여기에 정부안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했을 때의 이것은…… 이것은 아까 정부안이 삭제가 되었고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를 이리로 가져왔읍니다. 이것도 역시 조문을 정리하며 자구수정하는 데 있어서 이 호수를 나열하는 데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제30조 농림위원회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제30조는 제26조로 되어서 농림위원회 수정안이 가결되었읍니다.

‘부칙’ ‘제31조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것은 조문만 틀리지 수정안이 없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31조,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되었읍니다.

‘제32조 본 법 시행 전에 수의사면허를 받은 자 또는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는 본 법에 의하여 수의사면허를 받은 자 또는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간주한다.’ 제28조에 수정안은 없읍니다.

여기에도 수정안이 없읍니다. 단 32조가 28조로 되는 것밖에 없읍니다.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됩니다.

‘제33조 본 법 시행 시 가축의 진료업무를 개업하고 있는 자는 본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진료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장관에게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수정안이 없읍니다.

여기에도 수정안이 없고 33조가 29조로 되는 것밖에 없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34조 조선수의사규칙 은 이를 폐지한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대로 됩니다.

‘제35조 본 법 시행 전에 수의사시험의 일부에 합격한 자는 제11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여도 본 법 시행 후 3년간은 그 수험자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다.’ 농림위원회 수정안. ‘제31조 본 법 시행 전에 수의사시험의 일부에 합격한 자는 제10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여도 본 법 시행 후 3년간 그 수험자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다.’ 역시 3년간 수험자격을 가진 것에 일치된 것입니다. 여기에 수의사시험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국가시험으로 고쳐지기 때문에 자연히 자구수정으로 나중에 변경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35조가 31조로 되어서 여기에는 단 수의사시험이라고 그랬는데 국가시험제도가 채택되었기 때문에 자구수정으로 자연히 변경될 것입니다. 그러면 농림위원회 수정안에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35조가 31조로 되어서 농림위원회 수정안이 가결되었읍니다.

‘제36조 본 법 시행일부터 3년간에 한하여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수의 면허를 줄 수 있다. 1.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2개년 이상 수의학을 전수한 자 단 재학자는 제외로 한다. 2.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에서 수의학을 전수하고 졸업한 자’ 여기에 대해서는 수의수제도를 없애자는 것입니다. 또 더우기 오늘 통과된 데에 의하면 대학을 졸업한 자라도 국가시험을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렇게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오늘 취지로 보아서도 이 조문이 전부 삭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36조 전문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삭제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삭제하기로 결정되었읍니다.

‘제37조 수의수면허를 받고저 하는 자는 전조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농림부령이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것은 당연히 삭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37조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삭제되었읍니다.

‘제38조 수의수면허를 받은 자는 본 법 및 타 법령의 적용에 관하여는 수의사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이것도 당연히 삭제되는 것입니다.

38조도 역시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삭제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38조도 삭제되었읍니다. 그러면 축조…… 2독회는 이상으로 끝났는데 3독회는 어떻게 할까요? 자구수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일임하고 본 법안 전부 통과하는 데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본 수의사법은 전부 통과되었읍니다.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의 결의된 사항 몇 가지를 여러분께 보고 드리겠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