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鄭昌和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6년 만에 다시 돌아와 나랏일을 함께 걱정할 수 있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우리 국회가 국민의 걱정과 고통과 아픔을 덜어 주기보다는 때로는 국민의 걱정스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국회가 국민의 걱정스러움의 대상이 되지 말고 신뢰와 사랑받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자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수산위원장 정창화 의원입니다. 제156회 정기국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에서 결의한 쌀 등 기초식량 수입개방 반대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 내로 타결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을 지금 우리나라 700만 농민들은 매우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농촌은 농사를 지을 사람도 크게 부족하고 부채와 영농비의 증가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농은 날로 증대되고 있고 식량자급도는 40% 이하로 떨어지고 있으며 휴경지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러한 상태에 더하여 농산물 수입개방화로 농가의 피해는 날로 늘어나고 있고 농민은 이제 무엇을 심고 가꾸어야 할지조차 몰라 영농의욕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농촌현...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 정창화 의원입니다. 이 나라 800만 농어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우리 국회가 꼭 해야 할 일, 그것도 지금이 아니면 때를 놓치게 되어 영영 하지 못할지도 모르는 중요한 일인 GATT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에 관한 국회결의안을 아직도 등원을 거부하고 국회에 등원을 하지 않고 있는 텅 빈 야당 의석 때문에 혹시나 기회를 놓치고 의사일정으로 채택되지 않을까 하여 무척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일을 우리 국회가 꼭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하는 생각 속에서 의사일정으로 상정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하고 이러한 중요한 일은 여와 야가 함께 공동으로 채택했더라면 얼마나 바람직스러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민자당 단독 국회에서라도 이 결의안을 상정하여 채택하게 된 것을 기쁨으로 ...
정창화 의원입니다. 농림수산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의 농어촌은 우리 국회가 여와 야의 입장을 초월한 초당적 입장에서의 관심을 바라고 있고 그리고 나아가 획기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과 애정 섞인 관심을 보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자유당의 정창화 의원입니다. 희망의 90년대를 맞이하여 처음 열린 148회 임시국회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국민에게 꿈을 심어 주고 국민의 마음을 편하게 해 주고 대한민국의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불이 켜지고 국회의원들이 마주 앉아 오손도손 국정을 논하는 순간에 이 나라 국민이 밤이 되면 편히 쉬고 낮이 되면 자기의 맡은 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한 심정을 모두 가슴에 품고 148회 임시국회를 우리는 25일 전 이 자리에서 함께 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스물 닷새의 짧다면 짧지만 길다면 긴 국정의 논의 시간을 마무리하는 이제 마지막 날 바로 이 자리에는 한쪽은 자기의 목소리만을 드높이 외치고 자기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자기의 목소리가 관철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자리를 박차...
국회운영위원회 정창화 의원입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헌법 및 예산회계법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국회에 제출되는 결산 및 예산에 관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44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1989년 10월 10일 제147회 국회 제4차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이의 없이 의결하였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국회법 제44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8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198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990년도 예산안 등 예산 결산에 관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50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아...
국회운영위원회 정창화 의원입니다. 16개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요하는 1989년도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3대 국회에 들어와 16년 만에 새로 부활된 현 국정감사제도는 법정의 정기감사로서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일정이나 감사대상기관 등을 명시한 감사계획표를 작성하고 이를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토록 해서 각 위원회의 감사계획이 국회 전반적인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감사대상기관에 있어서도 본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위원회가 선정하여 감사하는 기관과 본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하는 기관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정감사제도의 취지에 맞추어 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상임...
운영위원회 정창화 의원입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1988년도 국정감사 시기변경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새로 제정된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2조에는 국회는 국정 전반에 관하여 매년 정기회 집회기일의 다음날부터 20일간 국정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읍니다만 본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그 실시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또한 규정하고 있읍니다. 이에 따라 금년의 경우 역사적인 제24회 서울올림픽이 이 기간 중에 개최됨으로써 우리 국회로서도 불가피 국정감사시기를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이미 지난 9월 2일에 있었던 4당 총무회담에서도 국회가 서울올림픽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그 성공의지를 재다짐하고 이를 국회운영에 실천적으로 반영한다는 의미...
민주정의당 소속 정창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민주화의 대장정을 이룩하는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기를 기대하는 국민적 기대와 그리고 역사적 소명을 지닌 제13대 국회가 지난 7월 2일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동의 요청된 대법원장과 감사원장의 임명동의를 표결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씻을 수 없는 오점에 대하여 역사와 국민 앞에 지적하고 솔직한 우리 국회의 잘못을 시인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회법 105조에는 우리 국회가 제안된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네 가지의 표결방법을 갖고 있읍니다. 그 첫째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장은 기립표결로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야가 이미 합의된 안건에 대하여는...
국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창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국회법 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제13대 개원국회인 지난 5월 31일 제141회 국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국회법개정특별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특별위원 선임이 있은 후 6월 1일 제1차 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6월 13일까지 13일간에 걸쳐 세 차례의 전체회의와 다섯 차례의 소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진지한 심사를 거듭한 결과 완전한 여야 합의의 전문개정안을 성안 발의하여 의원 여러분께 설명드리게 되었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의 열다섯 명의 위원들 모두는 이번 국회법 개정의 의의를 깊이 인식하고 의원 여러분의 기대와 국민의 여망에 비추어 부끄러움이 없는 법률안을 만들고자 노력을 다하였읍...
경북 의성 출신의 민주정의당 소속 정창화 의원입니다. 국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1988년 2월 25일 개정헌법이 발효됨에 따라 국회법 중 헌법규정에 관련되거나 기타 국회 운영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개정 정리해야 하고 국정감사 및 조사법,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또 국회의원선거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국회의원의 정수가 제12대 때 276인에서 제13대에는 299인으로 23인이 증원됨에 따라 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규칙을 개정해야 할 필요가 생겨 이를 입안하여 제안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주문을 말씀드리면 국회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국회법과 국정감사...
재무위원회 정창화 의원입니다. 1987년 9월 28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9월 30일 회부된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안을 87년 10월 20일 제4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과정을 거쳐 소위원회를 구성 이를 신중히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의결한 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기숙사건축용지로 양도되는 토지에 대한 양도세를 면제토록 하고, 기업이 종업원을 위하여 신축하거나 구입하는 기숙사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의 10%에 상당하는 소득세나 법인세를 공제하도록 하는 동시에 주택임대사업자의 임...
민주정의당 소속 정창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최근 또다시 우리 헌정사의 질곡 부분인 개헌에의 유혹이 우리 국회를 시끄럽게 하고 일부 야당 정치인들을 들뜨게 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합니다. 제5공화국 헌정질서의 한복판에 와 있고 이 국회에 등원할 때 국헌을 준수하겠다고 약속을 하신 분들이 제5공화국의 헌정체계를 스스로 부정하는 모순된 발상을 아무 거리낌 없이 드러내고 이 같은 반헌정적 발상을 언필칭 민주주의로 가장하는 한심한 정치풍토가 이 나라 민주도정을 험난하게 하는 것 같아 깊은 통탄을 느낍니다. 서로가 양해할 수 있는 훌륭한 헌정적 발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선동적이거나 자극적이거나 ...
왜냐하면 오늘날 재야의 지도급 인사로 불리우는 모 씨가 1969년 제72회 국회 본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있읍니다. 그는 발언에서 ‘민주주의란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룩됨으로써 정착되고 비로소 토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평화적 정권교체의 정통 임무만 성립되면 설사 어떤 대통령은 유능하고 어떤 대통령은 무능하고 어떤 대통령은 좀 인간성이 나쁘고 또 어떤 대통령은 좋다고 할 수 있지만 그 나라에서 독재가 될 수 없다’고 말했읍니다. 참으로 평화적 정권교체에 대한 강렬한 열망과 의지의 표명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는 속담이 생각납니다.
또 오늘날 미국의 성숙된 민주주의가 한 번만이라도 더 대통령직에 머물러 달라는 국민들의 요청을 단호히 거절한 조지 워싱톤 대통령의 위대한 영단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인정한다면 그러한 기도와 발상은 마땅히 배척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인 장기집권에 시달려 온 이 나라의 많은 국민들은 ‘대통령은 우리 손으로’라는 선전적 구호보다 자신의 임기를 마치고 웃으면서 청와대를 떠나는 지도자의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보는 것이 더 시급한 열망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창 기둥을 세우고 있는 중인데 섯가래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걸음마를 연습하는 어린이에게 뛰라고 재촉을 한다면 이는 참으로 분별없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국무총리! 이상과 같은 본 의원의 민주발전에 관한 인식에 대하여 총리의...
민주정의당의 정창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한․모로코 의원친선사절단 시찰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번 친선사절단은 민주정의당 대표위원이신 권익현 의원을 단장으로 민주한국당의 이영준 의원 그리고 본 의원과 사무처의 최석모 입법조사관으로 구성되어 지난 5월 8일부터 5월 24일까지 17일간 서부 아프리카의 모로코왕국과 걸프연안의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을 공식 방문했으며 귀로에 불란서․이태리 그리고 스위스 세 나라를 비공식 방문했읍니다. 이번 사절단의 특징은 단장이신 권익현 민주정의당 대표위원께서 전두환 대통령각하의 특사 자격으로 모로코왕국의 핫산 국왕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자이드 대통령에게 보내는 대통령각하의 친서를 휴대했다는 사실입니다. 사절단의 시찰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러 의원님들께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
“선서, 본 의원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981년 11월 5일 국회의원 정창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님 여러분! 자랑스러운 제11대 국회에 늦게나마 동참하게 된 것을 저 개인적으로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공인으로서의 저에게 주어진 사명을 생각할 때 나라와 국민 앞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바입니다. 지난 7개월 동안 우리 국회는 여러 선배 의원님들의 훌륭하신 활동의 결과로 지난 어느 때보다도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존경과 신뢰받는 미더운 국민의 대변기관으로 그 상을 정립해 왔다고 믿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비록 경험도 없고 능력도 모자라지만 그동안 여러 선배 의원님들이 애써 쌓아 오셨고 또 계속 다듬어 가야 할 새 국회상의 정립에 적은 힘이나마 아낌없이 바칠 것을 다짐합니다. 상영 중인 영화관에 늦게 들어온 사람처럼 다소 머뭇거리는 잘못이 있더라도 따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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