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정치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언제든지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또 말씀을 주시면 대답을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가 늦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원래는 오늘 질문하실 의원이 네 분으로 예정되었었읍니다마는 두 분의 의원의 질문만 하고 답변과 나머지 두 분의 질문은 내일로 미루기로 하겠읍니다. 동시에 어제 대정부질문을 하시고 보충질의를 요청하셔서 의장이 약속한 허경구 의원의 보충질문도 이 두 분 의원의 질문이 끝난 후에 시간이 있으면 계속해서 하시도록 하고 시간이 없으면 내일 일정에서 먼저 시간을 준비해 드리겠읍니다. 결과적으로는 내일부터 미리 예정했던 일정이 하루씩 늦어지게, 순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김태룡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한민주당 소속 김태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 이 나라 제1야당인 신민당에 몸을 담아서 이 나라 민주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나름대로 투쟁도 했읍니다. 이 과정에서 세 번씩이나 정치범으로 감옥생활도 했고 또 현 정권에 의하여 5년간이라고 하는 긴 세월 정치규제에 묶여 가지고 정치활동도 하지 못했읍니다. 이와 같이 가시밭길을 걸어온 이 사람이 지난 12대 국회의원선거에 당선이 되어 가지고 오늘 이 존엄한 이 자리에 섰읍니다마는 과연 이 백척간두의 절벽에 서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또 파국에 직면한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 참으로 등뼈에 식은땀이 흐르도록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지금 우리는 정치․외교․안보문제를 비롯한 언론․학원․노사․경제문제 등 참으로 어려운 현안에 직면해 있읍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우리 국민은 정치에 대한 불신, 정부에 대한 불신, 위정자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차 있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국가적 난제들을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생각할 때 참으로 암담한 생각을 감출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여당 의원들은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서 보다 차원 높은 정치력을 발휘하고 기탄없는 토론과 타협을 통해서 그리고 대담한 원인분석과 결단성 있는 처방을 제시함으로써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깨끗이 해결해서 이 나라에 새로운 믿음의 정치풍토를 조성해야 할 역사적 책무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오늘의 국가적 위기, 정치적 불안, 사회적 혼란의 근본적 원인은 ―․― 정권을 잡은 데 있다고 단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 정권은 12․12사태, 5․17사태, 광주사태 등 ―․― 바탕 위에서 출범했읍니다. 정권을 잡는 과정에서 순리에 어긋나는 갖가지 무법 불법 폭력 모순 갈등이 난무했읍니다. 여기에서 현 정권의 정통성의 문제가 제기되었고 또한 희생된 유가족과 피해를 입은 장본인들의 원성과 행동이 확산되어 오늘의 모든 정치불안의 요인이 된 것입니다. 또한 현 정권은 헌정을 중단시키고 비상계엄하에서 극한적인 공포분위기를 조성시킨 가운데 개헌을 했고 평화적 정권교체나 경쟁이 불가능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꾸며진 각본대로 대통령선거를 했읍니다. 또한 현 정권은 국가보위입법회의라고 하는 편리한 기구를 만들어 여기에서 정치풍토쇄신법이라고 하는 소급법을 제정하여 모든 정적들을 송두리채 묶어 버렸읍니다. 언론기본법, 반민주적 악법을 대량 입법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봉쇄하고 독재체제를 완벽하리만치 철저하게 구축을 했읍니다. 여기에서 현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저항이 결정적으로 싹트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나는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읍니다. 학생들의 시위나 근로자들의 농성은 민주화와 광주사태의 진상규명 그리고 생존권을 위한 최소한의 투쟁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학생들의 주장이 옳지 않을 때는 한 번도 없었읍니다. 물론 작금 학원사태를 볼 때 우려될 만큼 격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가 순리에 따라 근원적인 해결책을 강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정당한 주장까지, 이를 묵살하고 폭력적인 강경책을 쓰는 데서 오늘 이 사태가 악화되었다고 이렇게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토착화를 내걸고 출범한 현 정권이 왜 민주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나 제도적 개선책을 제시하지 않고 초강경책만을 쓰고 학생들이나 근로자들을 좌경 용공으로 매도하고 반국가사범으로 구속을 합니까? 걸핏하면 학생들을 가두고 걸핏하면 근로자들을 구속하고 걸핏하면 야당 정치인을 입건하고 걸핏하면 언론인들을 데려다 두드려 패고 이래 가지고 이 정권이 과연 독재정권이라는 평을 면할 수 있느냐 나는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반정부를 반국가로 몰아세우는 것은 후진국 통치자들의 통치수단이요, 독재자들의 정권안보책은 될지 몰라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는 지극히 불행한 일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읍니다. 이와 같은 폭력적 강경책은 정권 말기에 독재자가 쓰는 마지막 카드라고 하는 이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여당 의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88년에 전두환 대통령이 단임으로 임기를 마치고 정권을 수직으로 이양하고 권좌에서 물러나는 그 자체를 평화적 정권교체라고 주장하고 그것이 곧 민주화의 전부인 것같이 선전하고 있읍니다마는 이와 같은 말이야말로 용납될 수 없는 국민에 대한 엄청난 배신이요, 사기극이라고 규탄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민정당에서 민정당으로 정권이 넘어가는 것을 평화적 정권교체로 보는 어리석은 국민은 단 한 사람도 없읍니다. 평화적 정권교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정당의 정강정책을 채택하는 것, 다시 말씀드려서 수평적으로 정권이 이양되는 것을 진정한 의미의 평화적 정권교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 여당의 평화적 정권교체론은 민주 일정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것이고 또한 아무런 설득력도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 둡니다. 선배․동지 의원 여러분! 진정 파국을 막고 이 난국을 국민과 더불어 풀어 나가는 길은 오직 민주화를 위한 직선제 개헌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국민의 여망에 따라 개헌을 할 때 이 국가도 현 정권도 반석 위에 올려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군 출신이 주축이 되어 현 정권이 출범을 했읍니다마는 5년간이나 정치를 여러분 주도했읍니다. 이제 여러분! 세련미도 경륜도 터득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아직도 장외 강경세력에 끌려만 다닙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청와대 눈치 보랴 장외 강경세력 눈치 보랴 정말 피곤하시겠읍니다. 강경파가 득세를 해서 잘된 일이 없읍니다. 강경파가 세도를 부리면 정치도 망하고 나라도 망합니다. 역사를 보아도 강경세력이 득세할 때 옥사가 생겼고 사화가 생긴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진실로 국가적 변란이나 체제의 급진적 변화를 원치 않습니다. 그것은 만약에 이것이 올 때 이 국가도 정부 여당도 우리 야당도 다 같이 불행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불행을 막는 것은 여기 자리를 잡은 우리 모두에게 부하된 공동책임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활발한 정치토론을 통해서 국회 스스로의 권능을 되찾고 본연의 국회상을 정립하여 그 바탕 위에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개헌 등 제반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민족사적 대업적을 남기는 국회가 되어야 하겠읍니다. 이러한 충정에서 본 의원은 난국 수습을 위한 몇 가지 처방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처방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대통령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을 제의합니다. 이것은 지난 12대 국회의원선거를 통하여 이루어진 국민적 합의사항입니다. 지금 전 국민의 80% 이상이 진심으로 개헌을 원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개헌을 반대하는 것은 시대적 요청에 대한 배신이요, 순리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정부 여당은 개헌을 하지 않는 것은 호헌이요, 개헌을 주장하는 것은 호헌이 아니고 헌법을 파괴하는 양 국민을 오도하고 있으나 이것은 언어도단이 아닐 수가 없읍니다. 우리 신민당은 5․16 혁명, 유신체제, 5․17 사태와 같은 일부 군인들이 정권욕에 혈안이 되어 헌정을 중단하고 헌법을 파괴한 그러한 작태를 재연하자는 것이 아니라 현행 헌법이 규정한 헌법 규정을, 개헌 규정을 준수하면서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합헌적으로 개헌을 하자는 이 주장입니다. 1980년 10월 27일 제정 공포된 현행 헌법은 비상계엄하에서 합헌적인 국회가 강제해산당하고 합법적인 정당이 해체당하고 야당을 위시한 많은 정치인이 죄 없이 투옥되고 500여 명에 달하는 정치인이 정치규제에 묶이고 국민은 찬반토론의 권한이 봉쇄당한 채 극한적인 공포분위기 속에서 강요된 국민투표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 현행 헌법입니다. 따라서 정부 여당의 호헌론은 논평할 가치조차 없는 허구에 찬 궤변이라고 아니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민이 현행 헌법을 준수하는 것은 오직 악법도 법이라고 하는 심정에서 지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정부 여당은 현행 헌법의 정당성을 당시 국민투표에서 91.6%의 절대다수 지지를 받은 점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는 무효인 것과 같이 강박에 의한 국민투표는 무효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1939년 히틀러가 2차 대전을 일으키고 오스트리아를 강점하여 계엄령을 선포하고 오스트리아의 슈스니휘 수상을 감금한 채 오스트리아의 합병을 국민투표에 부쳤읍니다. 이때 국민투표 결과는 유효투표의 99.75%가 나왔읍니다. 이것이 진정한 오스트리아 국민의 지지투표였느냐 이 말입니다. 이 국민투표는 2차 대전이 끝남과 동시에 무효가 되었읍니다. 국무총리!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직선제 개헌을 반대하고 또다시 잠실체육관이나 장충체육관에서 오천수백 명의 시녀와 같은 조작된 선거인단만으로 대통령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이 국민이 용납할 것으로 보는가?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총리는 차제에 대통령으로 하여금 우리 헌법 제129조제1항에 의거 대통령직선제를 내용으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현 정권은 그간 5년간 저지른 갖가지 죄악에 대하여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통해서 국민으로부터 진정 사면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한지? 난국 수습을 위한 두 번째 처방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광주사태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합니다. 광주사태야말로 이 나라 건국 이래 가장 큰 비극이요, 불행한 사건이 아닐 수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민당은 불행했던 이 비극의 재발을 막고 근원적인 치료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미 광주사태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한 바 있읍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2차에 긍해서 그 진상을 발표했읍니다. 그러나 국민은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국민은 아직도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조사 위원회를 구성해서 여야가 공동으로 진상과 그 책임을 규명하고 이것을 국민에게 발표함으로 해서 의혹을 풀고 믿도록 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은 무엇이 두려워 또 무엇이 있기에 이것을 기피하려 합니까?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읍니다. 부디 여당 의원 여러분들은 우리 당의 이 결의안에 적극적인 호응이 있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또한 광주사태를 근본적으로 수습한다는 차원에서 정부에 대하여 몇 가지를 제의합니다. 1. 광주사태에 있어 수백 명을 살상한 객관적이고도 명백한 책임이 있는 당시의 국군통수권자 전 대통령 최규하 씨 그리고 당시 작전명령을 직접 명령한 전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인 이희성 씨를 즉각 구속하고 새로운 방향에서 재수사해서 관련된 범법자들을 모조리 재판에 회부할 것을 강력히 제의합니다. 2. 광주사태 진압 군인들에게 수여한 무공훈장을 즉각 취소하고 회수할 것을 제의합니다. 3. 광주사태 희생자를 위한 위령탑을 건립하고 부상자 및 유족들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재실시 할 것을 제의합니다. 다음으로 난국 수습을 위한 세 번째 처방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장영자 사건, 김철호 사건, 이복례 사건 등 대형 금융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의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진상을 발표하고 관련자들을 기소하여 사법적 처리가 완결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그 배후세력이 누구냐에 대해서 아직도 많은 의구심을 풀지 않고 있읍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린다면 ―․― 갖가지 유언비어가 난무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차제에 우리 국회에서 그 진상을 규명하고 이것을 국민과 역사 앞에 올바르게 밝히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다음 난국 수습을 위한 네 번째 처방을 말씀드리겠읍니다. 12․12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의합니다. 정부는 12․12 사태에 대해서도 그 진상을 발표했읍니다마는 이것 역시 국민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읍니다. 이 사건으로 희생된 유족들과 이 사건과 연루되어 불명예스럽게 쫓겨난 장병들은 현 정권에 대해서 원한이 사무칩니다. 또 이들 가운데는 심지어 그 정당성이야 어떻든 간에 ―․― 이렇게 혹평을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국회가 조사를 해서 그 진상을 밝힘으로 해서 깨끗하게 마무리 짓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난국 수습을 위한 다섯 번째 처방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청와대 주변을 정화하고 정리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제의합니다. 정부 여당은 최근 자기혁신과 공직자 기강 쇄신을 위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로 본 의원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그 운동에 대해서 국민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읍니다. 진실로 여러분들의 그 운동에 대해서 국민의 공감을 얻으려 한다면 먼저 청와대 주변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직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대통령 주변이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1949년 12월에 장개석 국민당 정부는 모택동에게 패배하여 중국 본토에서 대만으로 쫒겨 갔읍니다. 이때 장개석 정부가 패배한 근본적 원인은 장개석 총통 주변이 너무나도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장개석 총통은 자기 인척들을 공개처형하는 등 과감한 숙청을 단행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대만정부의 안정과 번영의 기틀이 된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고 있읍니다. 정부는 새마을본부에 대한 과감한 숙정과 과감한 수사를 단행함으로 해서 부정부패 척결의 의지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새마을본부를 가리켜 제2의 청와대, 치외법권지대, 이권운동의 총본부, 부정부패의 복마전, 농촌마을을 망친 원부 등 별의별 말이 다 있읍니다. 병든 소를 누가 들여왔읍니까? 소값을 폭락시켜 농촌을 망치게 한 근본원인인 쇠고기 대량수입의 장본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아무튼정부는 새마을본부에 대한 과감한 메스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무총리의 신념에 찬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양회협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양회협회 회장 이규광 씨는 대통령의 처족으로서 이 나라 경제질서를 송두리째 뒤흔들은 장영자 사건에 깊숙이 관련된 파렴치범입니다. 이 사람은 1982년 11월에 징역 1년 6월이라고 하는 가벼운 형이 확정되어 형복역 중 특전을 입어 병보석으로 이렇게 출감을 하였읍니다. 그 후 83년 12월 23일 특별사면과 복권이 되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의 말이 오고 가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양회협회 회장이라고 하는 노른자위에 또다시 앉아 있읍니다. 세간에는 이 사람이 양회협회 회장 자리에 앉아 있음으로 해서 호남고속도로 포장공사도 아스팔트에서 시멘트로 설계변경이 되었고 중부고속도로 포장공사도 시멘트로 설계가 된 것이 다 이 사람 때문이라 하는 얘기가 세상에 분분하게 나돌고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정부는 무엇인가 단안을 내려야 한다고 보는데 국무총리 견해는 어떠한지 듣고자 합니다. 이 이외에도 청보식품에 관한 문제, 광양만 포항제철 제2공장 건설에 관련된 빔 등 납품에 관한 이 모 씨의 횡포 등 너무나도 세상에는 말이 많습니다. 차제에 정부는 살신성인의 심정으로 그리고 쾌도난마의 결단으로 권좌의 주변부터 정리하는 것이 민심수습의 첩경이라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직언적으로 충고하는 바입니다. 다음 난국 수습을 위한 여섯 번째 처방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김대중 씨 등 양심수에 대한 사면과 복권을 조속히 실시할 것을 제의합니다. 김대중 씨는 현 정권에 의해서 가장 억울하게 희생된 불행한 정치인입니다. 그분에게 죄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현 정권이 정권을 잡을 당시 전두환 씨의 가장 두려운 정적이었다는 점 이외에는 아무 죄가 없는 것입니다. 형집행정지로 출감한 지도 3년이 지났읍니다. 또 현 정권이 출범한 지 5년이 지났읍니다. 집권 후반기에 들어선 이 시점에서 무엇이 그렇게도 여러분 두렵습니까? 정부는 김대중 씨 등 죄 없는 정치인들을 하루속히 사면 복권하여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보장할 것이며 또한 미문화원 농성사건을 위시한 각종 사건으로 구속된 학생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일반사면령을 발동하여 즉각 석방하고 원상회복시킬 것을 강력히 제의하는 바입니다. 다음 난국 수습을 위한 일곱 번째 처방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언론의 민주화와 언론의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강구할 것을 제의합니다. 아울러 언론기본법의 폐지와 언론인에 대한 정부의 가혹한 탄압행위 그리고 지나친 감시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최근 정부의 언론에 대한 탄압행위는 말로 다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동아일보 편집국장 등에 대해서 자행한 폭력 등 가혹행위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지경이었습니다. 선진조국 창조를 외치는 현 정부가 이런 일을 저질러서야 되겠읍니까? 실로 개탄과 공분을 금할 길이 없읍니다. 국무총리! 이 같은 일은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일인데 총리께서는 알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산지하실, 서빙고지하실, 검찰청 15층은 고문 대명사가 되었읍니다. 인권을 유린하는 고문과 가혹행위는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국무총리의 대책은 무엇인지 듣고자 합니다. 또한 국무총리에게 이원홍 문화공보부장관의 파면을 제의합니다. 이원홍 문화공보부장관은 부정선거의 원흉이요, 민주언론의 파괴자입니다. 이 장관이야말로 이 나라를 위해서는 지극히 위해로운 인물입니다. 저 언론탄압의 명수요, 나치전범자인 히틀러정권의 선전상 괴스벨스와 비유되는 인물입니다. 국무총리는 이 나라 공익언론의 명예회복과 언론창달을 위해서 이원홍 문공장관의 파면을 대통령에게 상신할 용의는 없는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난국 수습을 위한 처방은 이것이 곧 국민의 소리입니다. 정부 여당에 의하여 이것이 수렴된다고 할 때 우리가 직면한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는 원만하게 해결이 될 것입니다. 전두환 대통령 또한 이렇게 될 때 국민으로부터 진심으로 존경받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면서 본 의원의 처방이 정부에 의하여, 여당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시간관계로 몇 말씀만 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학원안정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원안정법의 제정을 유보한 대통령의 결단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읍니다. 만약에 이 학원안정법이 만들어진다고 할 때 이 법의 위헌성이나 독소조항도 문제지만 이 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참으로 중대한 사태가 벌어집니다. 본 의원이 구정권하에서 교도소생활을 할 때에 얻은 경험담을 한 말씀만 드리겠읍니다. 당시 서대문교도소에는 긴급조치 위반으로 약 150여 명가량의 학생들이 들어와 있었읍니다. 이 학생들은 각방에 1명씩 분산 수용되어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 학생들이 어떻게 연락망을 폈든 간에 D데이를 정하면 그날은 전 교도소가 일대 소란이 납니다. 결사적으로 반정부 구호를 외치고 극한적인 상황이 오는 것을 본 의원은 여러 번 목격을 했읍니다. 그런데 학원안정법을 만들어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소위 의식화된 이 학생들을 한곳에 집단수용을 해서 선도를 한다고 하니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읍니다. 만약에 이렇게 될 때 학생수용소에서는 현 정권이 망하는 중대한 사태가 벌어질 것입니다. 제2의 광주사태가 이곳에서 발생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국무총리! 정부는 왜 평지풍파를 일으켜 현 정권의 종말을 재촉하려 합니까? 차제에 정부는 이 법의 제정을 유보할 것이 아니라 제정 그 자체를 포기할 것을 국민에게 발표할 용의는 없는지 국무총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 남북관계의 비밀접촉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북한의 정치 실력자 허 모 씨가 근간 서울에 와서 청와대에서 비밀접촉을 하고 남북한 최고지도자회의에 대한 모종의 합의를 하고 돌아갔다는 설이 파다하고 또한 이것은 외지에도 보도된 바가 있읍니다. 따라서 이것은 현시점에서 비밀이 아닌 비밀입니다. 정부는 자진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이 국회에 그 내막을 구체적으로 보고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또한 이와 관련해서 내년 중에는 국회를 해산하고 통일에 대비한다는 구실하에 제2의 유신체제와 같은 정치적 변혁을 획책하고 있다는 설이 국회와 정가 주변에 나돌고 있는데 그 진부에 대하여 국무총리는 명백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국민의 열화와 같은 민주의지와 개헌의지가 정부의 강압정치에 의해서 무참하게 무너진다고 할 때 올 것은 파국뿐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엄숙히 경고하면서 정부 여당의 청명과 민주화를 위한 일대 영단이 있기를 온 국민과 더불어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몇 차례 의원들께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국회법 144조에는 국가원수 국무총리 국무위원 그리고 민간인에 이르기까지도 그 사생활이나 혹은 모욕적인 발언은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유념하셔서 회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려 마지않습니다. 다음은 정창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정창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최근 또다시 우리 헌정사의 질곡 부분인 개헌에의 유혹이 우리 국회를 시끄럽게 하고 일부 야당 정치인들을 들뜨게 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합니다. 제5공화국 헌정질서의 한복판에 와 있고 이 국회에 등원할 때 국헌을 준수하겠다고 약속을 하신 분들이 제5공화국의 헌정체계를 스스로 부정하는 모순된 발상을 아무 거리낌 없이 드러내고 이 같은 반헌정적 발상을 언필칭 민주주의로 가장하는 한심한 정치풍토가 이 나라 민주도정을 험난하게 하는 것 같아 깊은 통탄을 느낍니다. 서로가 양해할 수 있는 훌륭한 헌정적 발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선동적이거나 자극적이거나 유언비어적인 폭력적 발언을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듯한 어느 야당, 일부 야당 의원들의 구태에 대해 한심스럽게 느끼기도 합니다. 특히 어제 어느 동료 야당 의원이 우리 당의 당원을 지칭하여 조무래기 운운 한 데에 대해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며 거기에 상응하는 극단적 표현으로 되받아치고 싶은 마음 솟구치지만 우리 국회의 권위와 품위를 위해 참고 넘어간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러한 정치현실을 지켜보는 많은 국민들의 눈초리는 또다시 정치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심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읍니다. 우리 국회는 정치적 안정을 희구하고 정치발전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여망을 또다시 역류시키는 전철을 결코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모두의 책무요,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와 토론을 통해 여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합헌적 절차에 의해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개헌 주장을 ‘범국민운동’ 운운하면서 계속 되풀이하는 의도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는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한 정파에 의해 제기된 정치쟁점을 범국민운동으로 확산하겠다는 주장은 참으로 비민주적이고 환상적인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또한 야당은 지난 2․12 총선 결과를 놓고 개헌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형성 운운하는데 그것은 명백한 민의의 왜곡입니다. 왜냐하면 선거 결과는 개헌을 주장한 야당이 분명 소수당이 되어 있고 현행 헌법을 지키겠다고 약속한 우리 민정당이 다수당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국가에서 민의의 총량을 계량하는 최종적 수단은 바로 선거입니다. 목소리의 크기나 용어의 극렬도가 민의를 측정하는 척도가 될 수 없음은 명백합니다. 선거의 결과가 다수와 소수를 입증한 한 다른 어떠한 근거와 명분도 이는 억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국회가 결코 용납 받을 수 없는 폭력적 사고를 바탕에 깐 작금의 개헌논의를 하루빨리 종식시키고 국익의 증진과 민생의 수요에 충실하는 생산적 의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분명 개헌을 논의할 시기가 아니라 우리 정부가 현행 헌법제도를 얼마나 충실히 지키는가를 우리 국회가 온 국민과 더불어 감시할 때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 나라 민주발전을 위해 현행 제도의 정착화와 그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여야가 함께 노력을 경주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무릇 어떤 제도이든 지상지고의 것은 없고 영구불변한 것은 없읍니다. 똑같은 제도라도 나라마다 다르고 장점과 단점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로 참다운 민주발전은 기존의 제도를 그 나라 실정에 얼마나 알맞게 정착 발전시키느냐,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도가 자주 바뀌면 그 제도가 착근 성장하여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예가 바로 정통 보수야당이 전가의 보도처럼 삼아 왔던 내각책임제가 그러합니다. 당시 그렇게도 압도적인 지지로 출발한 민주당 정부가 집권한 지 1년도 채 존속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 제도의 결함 때문이 아니라 그 제도가…… 국민의 의식과 생활 속에 정착되지 못했지 때문이 첫째 이유이고 나아가 다양한 국민의 욕구와 기대를 효과적으로 극복하지 못한 정치체계의 능력 부족이 또 다른 이유였읍니다. 이 경우 흔히 정치체계의 능력 향상은 정부와 여당만의 책임이고 야당은 아무 책임이 없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정치체계의 능력 향상은 정부와 국회, 즉 여당과 야당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만약 쌍방의 노력에 의해 정치체계의 기능 작동이 충분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때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불안은 필연적인 것이며 이에 따라 정치체계 자체가 파괴되는 불행한 경우를 우리는 당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러한 경험을 수차례 겪었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참다운 민주발전은 다양한 국민의 기대욕구를 효과적으로 수렴하고 계층 간, 지역 간의 갈등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조직화할 수 있는 제도의 정착화와 정치체계의 능력 향상이 그 기본이라고 믿고 있읍니다. 만약 야당이 자신들이 정치체계의 일부분임을 알면서도 자기 기능을 의도적으로 중단하거나 반전시켜 그 체계의 파괴를 재촉하려 한다면 이는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나아가 그 제도를 유지 발전시키려는 집권자의 실천의지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그것을 실천하려는 의지가 없으면 그것은 단순한 명분과 쓸모없는 장식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여태까지 우리들이 취임기의 헌법의 규정대로 권력을 승계한 집권자를 가져 보지 못한 경험이 바로 그 예입니다. 그러나 이제 역사상 처음으로 권력에의 강한 유혹을 극복하고 헌법의 규정에 따라 권력을 승계하는 전통을 세우려는 이 순간에 야당이 또 다른 사족을 달아서 시비를 걸고 든다면 이야말로 민주화를 저해하는 결정적인 장애라고 지적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또 최근 야당에서는 직선제를 아주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 제도가 통합도 높은 우리 민족의 심성을 극도로 분열시켜 놓은 뼈아픈 경험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날 직선제의 선거열풍이 한창일 때 어떤 사람은 경상도정권론을 또 어떤 사람은 전라도정권론을 주장하여 10만㎢밖에 안 되는 한반도의 군사분계선 남쪽에 극심한 동서분열, 국민분열 현상을 일으켰던 사실을 우리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어떤 제도 자체가 민주적이냐 비민주적이냐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제도를 지키고 발전시키려는 집권자의 실천의지인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의원은 현행 헌법제도의 기본인 단임정신을 몸소 실천하려는 통치자의 굳은 의지를 정권상속 운운하면서 송두리째 평가절하해 버리려는 최근 일부의 염치없는 기도를 경계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나아가 국민에 대한 배신이니 사기극 운운하는 상투적 표현은 참으로 한심스럽기가 짝이 없읍니다.

질문 계속해 주세요. 질문하세요.

왜냐하면 오늘날 재야의 지도급 인사로 불리우는 모 씨가 1969년 제72회 국회 본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있읍니다. 그는 발언에서 ‘민주주의란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룩됨으로써 정착되고 비로소 토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평화적 정권교체의 정통 임무만 성립되면 설사 어떤 대통령은 유능하고 어떤 대통령은 무능하고 어떤 대통령은 좀 인간성이 나쁘고 또 어떤 대통령은 좋다고 할 수 있지만 그 나라에서 독재가 될 수 없다’고 말했읍니다. 참으로 평화적 정권교체에 대한 강렬한 열망과 의지의 표명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는 속담이 생각납니다.

조용히 해 주세요. 조용히 해 주세요. 질문 계속하세요. 질문 빨리 계속하세요. 들어가 주세요.

또 오늘날 미국의 성숙된 민주주의가 한 번만이라도 더 대통령직에 머물러 달라는 국민들의 요청을 단호히 거절한 조지 워싱톤 대통령의 위대한 영단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인정한다면 그러한 기도와 발상은 마땅히 배척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인 장기집권에 시달려 온 이 나라의 많은 국민들은 ‘대통령은 우리 손으로’라는 선전적 구호보다 자신의 임기를 마치고 웃으면서 청와대를 떠나는 지도자의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보는 것이 더 시급한 열망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창 기둥을 세우고 있는 중인데 섯가래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걸음마를 연습하는 어린이에게 뛰라고 재촉을 한다면 이는 참으로 분별없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국무총리! 이상과 같은 본 의원의 민주발전에 관한 인식에 대하여 총리의 견해를 밝히시고 아울러 헌법제도에 대한 시비로 인하여 야기될지도 모르는 갖가지 폐단을 어떻게 극복하려는지 정부의 대책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본 의원은 헌정에 대한 이상과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최근 정가 일각에서 운위되고 있는 개헌논의 자체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총리의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지적할 부당성은 절차의 비민주성과 수단의 폭력성입니다. 즉 수단과 방법이 민주화의 기본개념과는 근본적으로 배치된다는 말입니다. 민주주의는 절차와 수단을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 그리고 다수결원칙을 가장 핵심적인 원리로 하고 있음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현행 헌법 제129조와 131조에 의하면 헌법 개정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재적과반수로 발의되고 재적의원 3분의 2 다수결로써 의결된다고 규정하고 있읍니다. 바꾸어 말하면 3분의 1의 소수가 반대를 해도 개헌은 할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국민이 소수에게 준 다수의 횡포 가능성에 대한 견제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볼 때 현재 우리 국회의 의석 분포로는 여든 야든 어느 당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단독으로는 개헌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또 지난날의 개헌사를 볼 때 소수인 야당이 단독으로 주장한 개헌이 한 번도 이루어진 예가 없읍니다. 이는 물론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던 사실의 당연한 귀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미루어 볼 때 오늘의 야당이 진실로 해야 할 일은 정부와 여당이 과연 현행 헌법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또 지난날처럼 집권자의 임기 연장을 위해 엉뚱한 계획이나 하고 있는지를 감시 감독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당인 야당이 개헌을 계속 주장하는 것은 분명 자기부정의 모순적 논리이며 의회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려는 비민주적, 비의회적 발상이라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고로 소수인 야당이 개헌을 주장할 시기는 지금이 아니라 다음 선거에서 다수당이 될 때 바로 그때 현행 제도의 공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온당하다 할 것입니다. 물론 헌법질서 체계 내에서 정책의 대안으로 개헌을 주장하고 다수당의 합의를 요청하는 것까지는 가능하다 하겠으나 스스로 어떤 일정을 정해 놓고 이 일정에 따르라고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것은 절대로 의회민주적 발상이라고는 할 수가 없읍니다. 더구나 스스로 정한 일정에 따르지 않으면 불행한 사태가 올 것이라든가 민중혁명이나 군사구테타가 일어날 것이라는 최근의 동경 발언과 같은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만약 이러한 발언이 실수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민주를 가장한 반민주의 표본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발언의 내용인즉 ‘현 대통령의 임기 중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중혁명 또는 군사 구테타라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민중혁명은 학생들의 폭력사태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는데 이는 개헌논의 자체를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와는 근본적으로 상치되는 폭력혁명논리에 연계시켜 놓고 있음이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평소 민주주의는 결코 선동이나 폭력 그리고 급진적이거나 과격한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회를 통한 점진적인 개선에 의해 발전된다고 믿어 왔읍니다. 구라파 사회주의나 유로코뮤니즘까지도 막스 레닌주의의 급진적 폭력혁명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오히려 의회를 통한 점진적인 방법을 취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세계적 추세인데 하물며 민주화를 주장하는 지도급 인사가 폭력혁명을 배경으로 개헌을 주장한다면은 아무리 좋게 해석한다 해도 개인의 집권욕을 충족시키려는 독선적 발상이라고밖에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도대체 이 세상 어디에 폭력을 수단으로 민주주의를 이룩한 나라가 있단 말입니까? 참으로 허황된 현실 인식과 무책임한 선동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읍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은 직선제도 좋고 간선제도 좋다…… 대통령제도 좋고 내각책임제도 좋다…… 지난날 다 안 해 보았느냐, 제발 시끄럽지만 말아 달라, 최루탄가스 진저리 난다…… 이것이 그들의 소망임을 우리는 다 함께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실적 법 절차에 의해서는 단독으로는 불가능한 개헌 주장을 혁명 운운하면서까지 계속 주장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과격한 학생이나 극렬한 근로자를 정치의 장으로 끌어들여 우선 사회적 불안과 국가적 혼란을 야기시켜 놓고 보자는 무책임한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읍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들이 우려하는 사태입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오히려 보호해야 할 학생과 근로자를 정치의 장으로 끌어들여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생과 근로자가 학교와 직장을 버리고 거리로 뛰쳐나오게 하여 그들을 정치목적 달성을 위한 인질적 담보로 삼으려는 발상이 과연 민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권력의 개입을 불가피하게 할 이러한 사태는 학생과 정부, 정부와 근로자 간의 이간과 갈등만을 조장하여 결과적으로는 국민과 정부 간의 분열만을 가져오게 할 뿐입니다. 사회가 혼란해지고 나라가 불안해지면 결국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하겠읍니까? 이에 본 의원은 ‘나라가 소란스럽고 질서가 문란해질 때 국가의 안정을 수습할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말한 어떤 인사의 1969년도 제72회 국회 본회의 속기록에 주의 깊은 관심을 가집니다. 혼란이 야기되면 이를 수습하기 위해 공권력이 발동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고 법에 의해 일부 자유권의 제한이 집행되면 분명 그때는 또 그것을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하거나 힘으로만 누른다고 하거나 독재라고 성토할 것입니다. 권리를 제한받은 사람들은 그 권리의 제한으로 받은 상처를 보상받기 위해 정치적 탄압을 규탄한다, 독재를 규탄한다는 명분으로 반드시 정부에 저항하고 그 수가 증가될수록 그들은 격렬한 조직적 반정부 행동을 전개할 것은 명백한 것입니다. 혼란과 소요가 반복되고 또 격렬해지면 상대적으로 공권력의 개입도 강력해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러한 악순환의 결과적 상황이 빚어낸 구시대의 악몽을 되풀이하려는 의도가 민중혁명 또는 구테타 운운의 발언의 저의였다면 이는 참으로 불행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국무총리! 총리는 이와 같은 흑백논리적인 정치욕구를 내걸고 공공연히 소요를 일으키거나 사회적 혼란을 조성하는 행위가 계속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 대처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다음으로 본 의원은 평화적 정권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의원은 헌법의 명령대로 자신의 임기를 마치고 웃으면서 청와대를 떠나는 지도자의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볼 수 있는 정치전통이 어떠한 제도나 원리보다도 이 나라 민주발전의 초석이요, 기본이라고 강조한 바 있읍니다. 정권의 교체가 너무 잦아도 정치적 혼란의 가능성이 크지만 1인의 장기집권은 또 다른 많은 폐단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현행 헌법은 바로 이러한 뜻에 따라 임기 7년의 단임제를 채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도 선배 많은 정치인들이 열망하던 평화적 정권교체를 불과 2년 4개월 보름 남짓 남긴 현시점에서 또다시 개헌을 주장하고 임기 전 퇴임 운운하는 것은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읍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1988년 2월 24일 밤 12시! 오늘이 1985년 10월 16일이니까 날짜로 따져 861일째가 되는 바로 그날에 우리는 역사상 처음으로 1인 장기집권의 부끄러운 정치전통에 종지부를 찍고 역사의 새 장을 여는 위대한 한 지도자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전통이 이룩된 이후 헌법에 규정된 임기를 하루 더도 덜도 아닌 그날에 물러난 전임 대통령과 평화적 정권교체를 그렇게도 갈망하던 많은 선배 정치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환담을 나누면서 지난날의 정치경험을 바탕으로 후배 정치인들에게 값진 조언을 해 줄 때 이 나라 민주주의는 참으로 꽃을 피우게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평화적 정권교체 준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평화적 정권교체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통치자의 실천의지가 기본이지만 그 의지의 실천을 뒷받침하는 국민의 신뢰와 정치적 안정이 또한 필요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정권의 종말은 경험했지만 임기의 후반기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우리의 정치풍토에서 권력이양 준비 과정에 흔히 나타나기 쉬운 통치권의 누수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입니다. 미국과 같이 민주주의가 성숙된 나라에서도 권력이양의 후반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폐단이 자주 지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역사상 최초로 경험하는 임기 후반기에 있을지도 모르는 통치자의 실천의지의 굴절현상과 공직자의 책임전가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묻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여당과 야당의 공존을 신봉하는 의회주의자입니다. 좋은 야당이 있어야 좋은 여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의원 모두가 합헌적인 절차에 따라 평화적으로 경합하는 전통 수립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합시다. 심판은 주권자인 국민이 다음 선거에서 투표로 결정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용만 의원께서 국회 본회의 운영과 관련한 의사진행발언 요청이 있읍니다마는 기실 오늘 본회의가 좀 늦게 시작이 되었고 굳이 네 사람으로 예정되었던 질문자를 두 사람으로 제한한 것은 몇 가지 특별히 시간에 제약을 받기 때문입니다. 내일 본회의에서도…… 오늘 운영은 다 끝났기 때문에 내일 제일 먼저 발언드리겠읍니다. 내일 먼저 발언드릴 테니 양해해 주시고, 내일 본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하겠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