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 1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7조제4호에 규정한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는 본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내무위원회를 제외한 13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158개 기관에 대해서 본회의 승인을 요구해 온 것입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국회운영위원회 정창화 의원으로부터 이 안건의 협의과정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운영위원회 정창화 의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회 정창화 의원입니다. 16개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요하는 1989년도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3대 국회에 들어와 16년 만에 새로 부활된 현 국정감사제도는 법정의 정기감사로서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일정이나 감사대상기관 등을 명시한 감사계획표를 작성하고 이를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토록 해서 각 위원회의 감사계획이 국회 전반적인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감사대상기관에 있어서도 본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위원회가 선정하여 감사하는 기관과 본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하는 기관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정감사제도의 취지에 맞추어 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가 협의 요청하여 온 감사계획서를 4당 간사 간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였으며, 검토결과 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해당 위원장에게 통보해서 당해 위원회가 이를 사전에 조정토록 협의하였으며 그 의견을 받아서 운영위원회의 최종적인 협의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협의․조정과정에서 대부분의 상임위원회가 운영위원회의 협의제도의 입법취지를 이해하시고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많이 수용하여 주셨음에 대하여 각 위원회의 위원장님 그리고 각 당 간사위원님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협의․조정함에 있어서 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되 4당 총무회담의 합의사항과 국정감사제도의 입법취지에 따라서 감사대상기관 선정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경합감사를 지양하고 위원회소관주의의 존중 등 몇 가지 기본원칙과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의 1989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대체로 각 위원회 감사계획서는 작년의 경험을 반영하여 감사대상기관을 주요 소관부처로 한정하는 등 심도 있고 능률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었으며 이는 국정감사제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착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매우 고무적이고 발전적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운영위원회 협의과정에서 아직도 미진하고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조정이 불가피하였던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문제입니다. 일부 위원회의 경우는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거의 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관하여는 격년제 실시를 관례화하고 있는 일부 다른 위원회의 예를 감안하여 해당 위원회에서도 격년제 실시방안 등을 강구토록 요청한 결과 농림수산위원회와 노동위원회가 이를 수용하여 일부 조정을 해 주셨습니다만 또 일부 위원회는 당초 계획대로 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둘째, 동일기관에 대한 경합감사입니다. 비록 감사의 주안점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2개의 상임위원회가 동일기관을 경합적으로 감사하는 사례는 현행 국회법상의 상임위원회 소관주의에 충실치 못한 것으로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전문적으로 이를 감사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노동위원회와 외무통일위원회의 한국해외개발공사, 행정위원회와 농림수산위원회의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문공위원회와 행정위원회의 서울시교육위원회, 재무위원회와 상공위원회의 한국수출입은행 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소관주의에 입각한 소관상임우선원칙이라는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관련위원회에서 전적으로 수용하여 주셔서 이러한 경합감사는 합리적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각 위원회 감사일정을 보면 일정계획이 위원회별로 합리적으로 짜여 있었습니다마는 16개 상임위원회를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에 2개 이상의 위원회가 같은 날짜에 중복되는 사례가 있어서 이를 해당 위원회 간에 조정토록 요청하여 원만한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넷째, 일부 위원회에서 국영기업체를 감사함에 있어서 지방지사나 또는 지점을 감사코자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안이 있는 경우는 불문하지만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부 및 본점감사에 감사토록 해당 상임위원회에 협의하였던바 이 또한 해당 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의 요청을 수용하여 주셨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에 대한 감사문제입니다. 서울특별시에 대하여는 소관위원회인 행정위원회 이외에도 7개 위원회가 감사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가 우리 국회법상 행정위원회의 소관 부처로 명시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다른 상임위원회의 감사를 제한하는 문제 또는 관련위원회의 격년제 감사실시방안 등 제반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해당 위원회가 금년도에는 서울특별시를 감사키로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해당 위원회의 소관 부처가 위임한 국가사무에 한하여 실시하도록 해당 위원회에 협의요청 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미처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항도 해당 위원회의 감사진행과정에서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다음은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각 상임위원회가 운영위원회에 협의요청 한 감사계획서에 포함된 감사대상기관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의 결정대상기관으로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7조제1호상의 중앙행정기관 등이 75개 기관, 동 조 제2호상의 서울특별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기관의 총누계 76개 기관, 동 조 제3호에 명시된 정부투자기관 등이 27개 기관 그리고 오늘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인 동 조 제4호상의 지방행정기관은 161개 기관으로 총 339개 기관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영위원회와의 협의과정과 그 후 각 위원회의 최종 의결과정 등에서 서울특별시 등 지방자치단체 6개 기관이 조정되어 70개로 줄어들었고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1개 기관이 조정되어 26개 기관으로 그리고 본회의 승인대상기관도 158개 기관으로 조정됨으로써 금년도 국정감사대상은 총 329개 기관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 329개 기관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각 위원회의 중복감사를 포함한 누계이므로 순대상기관수를 보면 274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대상기관 중에서 지금 제안설명의 핵심이 되는 본회의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외무통일위원회가 9개 기관 행정위원회 6개 기관, 재무위원회가 17개 기관, 경제과학위원회 15개 기관, 국방위원회가 7개 기관, 문교공보위원회가 24개 기관, 농림수산위원회가 4개 기관, 상공위원회가 8개 기관, 동력자원위원회가 10개 기관, 보건사회위원회가 18개 기관, 노동위원회가 24개 기관, 교통체신위원회가 10개 기관, 건설위원회가 6개 기관 등입니다. 구체적으로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각 상임위원회가 계획하고 있는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 의원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작년에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을 제정하고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하면서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기로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관련규칙이 마련되지 못함으로써 세부절차 등의 미비로 작년도 국정감사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지난번 4당 총무회담에서 금년도 정기국회 회기 내에 각 당의 규칙안을 제출하여 이를 토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규칙을 마련키로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촉박해서 이번 국정감사 실시 전에는 이러한 시행규칙을 마련하지 못하고 부득이 금년도 감사는 예년의 관례에 준하여 실시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의 입법정신과 지금까지 이루어진 좋은 관행 그리고 4당 간에 합의된 여러 가지 원칙에 따라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이며 심도 있는 국정감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또한 이러한 관련규칙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 )

이 안건을 일괄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 13건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각각 승인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