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쌀 등 기초식량 수입개방 반대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의 경북 의성 출신이신 정창화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장 정창화 의원입니다. 제156회 정기국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에서 결의한 쌀 등 기초식량 수입개방 반대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 내로 타결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을 지금 우리나라 700만 농민들은 매우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농촌은 농사를 지을 사람도 크게 부족하고 부채와 영농비의 증가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농은 날로 증대되고 있고 식량자급도는 40% 이하로 떨어지고 있으며 휴경지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러한 상태에 더하여 농산물 수입개방화로 농가의 피해는 날로 늘어나고 있고 농민은 이제 무엇을 심고 가꾸어야 할지조차 몰라 영농의욕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농촌현실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우리의 농촌실정과 국가경제 전반에 걸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어민들은 농산물을 비롯한 국제교역질서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될 우루과이라운드협상과 농산물 수입개방화에 대해 그동안 대국적인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 식량안보 등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마저 전혀 인정하지 않고 일체 예외 없는 관세화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대하여 우리는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아울러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동시에 이를 도저히 좌시할 수 없어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쌀을 비롯한 기초식량은 어떠한 경우에도 비교역적 기능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우리의 기본입장을 기필코 관철시키고자 여야 만장일치로 다음과 같은 결의안을 채택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결의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쌀 등 기초식량 수입개방 반대결의안 대한민국국회는 1990년 10월 10일 제151회 정기국회에서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관한 결의와 1991년 5월 7일 제154회 임시국회에서 쌀수입개방반대에 관한 결의를 하여 쌀을 비롯한 기초식량은 어떤 경우에도 수입을 개방하거나 관세화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의 기본입장으로서 천명한 바 있다. 대한민국국회는 이러한 결의를 상기시키면서 금년 내 우루과이라운드협상 타결 움직임과 관련하여 쌀을 비롯한 기초식량은 관세화나 최소한의 수입허용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은 공정한 국제교역질서의 확립을 통하여 모든 국가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그 목표가 있으므로 협상에서 수출국과 수입국의 입장이 균형되게 반영되어야 하며 정부는 우리의 기본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1. 우리나라와 같이 식량자급도가 낮아 대부분의 식량을 수입하고 있는 국가는 기초식량에 대한 생산기반은 유지되어야 하며 이러한 식량안보 등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은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의 내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우리는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예외 없는 관세화’가 농업의 특성을 도외시하고 각국의 농업발전단계를 적절히 반영치 못하고 있다는 점을 중시하고 이를 수용할 수 없음을 결의한다. 1. 특히 쌀은 우리 문화와 정신의 뿌리이고 전 국민의 주식이며 700만 농민의 주 소득원이므로 식량안보, 농가소득 증대, 국토보전 등의 측면에서 절대 개방될 수 없고 최소한의 수입도 허용할 수 없으며 농민의 생존권적 차원에서 개방예외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이를 단호히 거부할 것임을 천명한다. 1. 앞으로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 타결 이후 농업의 국제화․개방화시대에 대비하여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농어촌 구조개선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특히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한 농가피해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1. 대한민국국회는 우리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임을 엄숙히 천명한다. 아무쪼록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제안한 이 결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쌀 등 기초식량 수입개방 반대결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