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평화민주당 소속이신 조세형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의사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조세형 의원께 발언권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이 본 148회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25일 동안 우리가 겪었던 여러 가지의 고비를 생각할 때에 실로 이것은 25일이 아니라 125일이나 되는 것 같은 그런 길고 긴 그런 우리의 시련의 회기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금 회기를 마감하는 데 즈음해서 본 의원은 저희 평화민주당의 당적인 입장을 국회 앞에 밝힘으로써 그동안의 모든 입지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하고자 합니다. 이번 소집된 148회 임시국회는 당초 5공의 법적 청산을 제일의 목표로 하고 소집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이나 안기부법이나 이런 것이 민자당에 의해서 극히 수일 전에 지각 제출이 되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대로 거론도 못 하고 이제 회기를 마감하게 된 것을 실로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경찰중립화법에 대해서는 아직 제출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특히 그동안 우리가 많이 논란했던 지방선거법 개정안, 지방선거법 그리고 광주관계법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이번 회기를 마감하기 전에 우리가 충분히 논의하고 여야 타결에 의해서 이것을 실현시키고 그래서 법적으로 약속된 기한 안에 지방자치선거를 꼭 실시했어야 마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참담한 결과에 빠진 것을 실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평화민주당이 그동안 민자당에서 내놓은 지방자치선거법 개정안을 우리가 전력을 다해서 봉쇄를 하게 된 그 이유는 우리가 어디까지나 이 지방자치를 민주적으로, 국민 중의를 취합하는 그런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정당정치 그 자체를 부인하고 헌법과 정당법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이런 악법적인, 독소적인 그런 조항을 그대로 용인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에 이것은 절대로 우리가 이와 같은 법에 의해서 29년 만에 지방자치를 실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서 이것을 봉쇄했던 것입니다. 또 이것은 지방자치에 관해서 정당추천제를 비롯해서 지방의회선거법과 지방자치단체장선거법을 동시에 이번 국회에서 입법하기로 이미 작년 12월에 여야 간에 명백하게 약속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이제 또 그 내용에 있어서 정당추천제를 반영하지 않고, 더군다나 모든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이제 자유스러워야 할 지방선거에 있어서 족쇄를 채우는, 입과 손과 발을 묶는 이와 같은 악법적인, 독소적인 그런 선거법이 거대 여당의 수를 믿는 그런 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관철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우리는 보다 더 나은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 이 법을 반대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이 지방자치선거법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충분한 민주적인 요소 그리고 헌법과 정당법에 부합하는 그런 요소를 반영시킨 가운데 여야가 타협을 해서 그래서 이 법을 가장 조속한 시일 내에 실현을 시킴으로써 지방자치를 국민 앞에 약속한 법정시한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본 148회 국회를 마감하는 날에 즈음해서 그동안의 경과를 살펴볼 때 국회의장이 진행한 여러 가지 의사진행상의 불공평성과 그리고 불법성에 대해서는 일일이 여기에서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바로 어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이 발언대 위에서 발언을 하지 않는 그런 편법적인 심사보고 아닌 심사보고를 심사보고인 양 받아들임으로써 법적인 하자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실로 유감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무효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의장께서 시정을 해 주셔야겠다는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평화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가 본래적인 사명과 과업이었던 법적 청산, 개혁입법, 그중에서도 특히 지방자치선거법과 그리고 또 광주 관계법 이 문제는 제쳐 놓은 채 여타의 부수적인 안건을 먼저 처리하는 것은 순서상으로, 그 비중 상으로, 중요성으로 우열이,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본당으로서는 어제 19개의 의안에 대해서 그 의안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해야 할 것, 본래적인 목적, 본질적인 것을 제쳐 놓은 채 그와 같은 것을 편의적으로 상정하는 것은 순서가 틀렸다 하는 점에서 어제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 자체를 반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날에 이르고 우리가 본래의 목적인 목표였던 지방자치선거법과 그리고 광주 관계법을 비롯하여 다른 법적 청산의 의안이 다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이와 같은 것이 다루어진다는 것은 순서적으로 사리에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 의안의 심의에 이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서 사실상 중요 의안을 제쳐 놓는 것을 묵인하는 그런 결과에 빠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평화민주당으로서는 지방자치선거법과 모든 개혁입법을 조속한 시일 내에 민주적으로 여야 협상에 의해서 이것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극명하게, 우리의 태도를 더 극명하게 밝히는 그런 입장에서 이제 이 19개 법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용의 지지여하에 상관없이 심의에 참가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평화민주당으로서는 이 의안 심의에 참여치 않고 퇴장함으로써 우리의 태도와 의지를 밝히겠습니다. 또 오늘 심의하게 될 의안 중에서 선거관리위원 선출에 대해서는 우리가 굳이 불참할 이유가 없으므로 의장께서는 이것을 의사일정 변경을 해서 우선적으로 처리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참여를 한 뒤에 그런 뒤에 퇴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장께서는 이 일정을 다른 일정보다도, 의제보다도 앞당겨서 그래서 상정해 주실 것을 의사일정변경 동의로서 말씀을 드리면서 본 평화민주당이 금 148회 임시국회에 임하는 마지막 정립된 저희들의 태도와 그리고 생각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개회 전에 평화민주당 총무로부터 이제 조세형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21항으로 되어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선출의 건을 제일 먼저 의제로서 취급해 달라는 요청이 왔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민주자유당의 총무단과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오늘의 의사일정 순서를 변경하지 못하겠다는 뜻이 전달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으로서는 처음 여러분 앞에 배부해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의사일정은 이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 소속이신 정창화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정창화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의 정창화 의원입니다. 희망의 90년대를 맞이하여 처음 열린 148회 임시국회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국민에게 꿈을 심어 주고 국민의 마음을 편하게 해 주고 대한민국의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불이 켜지고 국회의원들이 마주 앉아 오손도손 국정을 논하는 순간에 이 나라 국민이 밤이 되면 편히 쉬고 낮이 되면 자기의 맡은 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한 심정을 모두 가슴에 품고 148회 임시국회를 우리는 25일 전 이 자리에서 함께 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스물 닷새의 짧다면 짧지만 길다면 긴 국정의 논의 시간을 마무리하는 이제 마지막 날 바로 이 자리에는 한쪽은 자기의 목소리만을 드높이 외치고 자기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자기의 목소리가 관철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가야 할 먼 여정이 남아 있구나 하는 한심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한 말씀 드리게 되는 착잡한 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으로는 가장 민주주의를 부르짖고 입으로는 가장 민주화를 주장하고 입으로는 가장 민주발전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쩌면 행동은 가장 비민주주의적이요, 행동은 가장 비민주적 병리현상을 적나라하게 나타내는 모습을 우리는 이번 제148회 임시국회의 과정 동안, 특히 어제저녁 바로 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우리는 그 모습을 역력히 보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현상 속에서 우리의 민주정치의 현주소가, 우리 대한민국의 의회 발전의 현주소가, 우리의 민주의식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재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이 정당한 국회법 절차에 의해서 소속 의원에게 발언권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발언대를 점거하고 국회의장의 사회권을 저지하고 발언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정말 민주라는 말을 내뱉기 전에 먼저 자기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에 속하는 사안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해서 물리적인 힘으로 그것을 모든 것을 저지하겠다고 하는 소수의 엄청난 무리와 엄청나게 강요하는 소수의 소리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과 그리고 설득입니다. 그러나 그 대화와 타협이 끈질기게 계속되는, 제한된 시간까지 아무리 해도 그 의견이 조정되지 않을 때에는 민주주의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선택되는 방법은 바로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바로 소수의 목소리를 인정해 달라고는 하면서도 그 소수의 목소리가 대화와 타협에 의해서 설득되지 않을 때 취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의 최종수단인 표결의 절차를 기어코 밟지 않겠다는 그러한 방법을 택하는 것은 참으로 이 나라 민주발전을 위해서 한심스럽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하는 것을 148회 임시국회를 마감하는 이 자리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우리의 야당인 평화민주당이 강력하게 요구했던 것은 대체로 두 가지입니다. 25일간으로 결정된 회기를 5일간 더 연장해 달라는 것이었고 당면한 정치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6인 정치중진회담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래 이번 제148회 임시국회는 4당 체제하에서의 4당 교섭단체대표위원들이 20일간의 국회를 열겠다고 합의되어진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일간의 국회가 짧다고 해서 5일간 연장해서 25일간으로 합의가 되어서 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국회가 열려서 당면한 정치현안인 지방의회선거법안이라든가 또 광주문제해결을위한보상법안이라든가 국가보안법 또는 안기부법 등 당면한 여야 간의 쟁점 법안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일찍이 우리가 대화를 하자고 여러 번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회기 초반에는 그러한 문제에 대한 대화에 임하는 자세는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이 법안 하나하나에 있어서 양 교섭단체 간에는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미 지상을 통해서 그것은 국민에게 다 알려져 있는 문제입니다마는 이러한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에 대하여 대화를 거듭하자고 주장을 했지만 성의를 갖고 대화에 응하지 않다가 국회가 폐회되는 마지막 임박한 이틀 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하자, 그러니 시간이 모자라니깐 또 연기를 하자 그리고 이것이 정책의장이면 정책의장 또 책임위원이면 책임위원 간에 대화가 되지 않으니 더 고위 레벨인 정치회담인 6인 중진회담으로 올리자 하는 이러한 주장으로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건대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었던 문제점 같으면 이미 25일이라는 지난 짧지 않은 회기 기간 동안에 이 문제는 충분히 합의점을 도출해 낼 수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평화민주당의 의지가 약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고자 하는 기본적 자세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풀려지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어려운 문제일수록 문제를 풀려면 여러 사람이 얘기를 시작하다가도 문제를 막상 풀려고 할 때에는 사람의 숫자를 줄여 나가는 것이 통례이지 문제를 풀기 어려워지는 순간에 대화하는 상대를 늘리자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를 풀지 않겠다고 하는 의도로밖에 받아들여질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평화민주당의 제의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 두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 민주자유당은 국민의 관심사이고 또 당면한 정치현안인 지방자치제에 관한 지방의회의원선거법안과 광주문제해결을위한광주보상법안이나 국가보안법 안기부법, 중요 정치현안의 이 문제에 대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충분한 토론을 거치고 국회법 절차에 의해,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많은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그래서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내무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수차례 국회법 절차에 의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충분한 토론을, 밤을 새워서라도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토론을 하고 그 토론을 거쳐서 합의점이 도출되어지지 않을 때는 민주적 절차의 기본요건인 표결에 의하여 이 의사를, 국회의 원의를 결정할 것을 여러 번 제안했지만 지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우리 내무 사회를 맡아야 할 내무위원장이 위원장석으로, 회의장으로 들어갈 수도 없게끔 많은 야당 의원들이 물리적으로 그 회의를 막고 방해하고 저지함으로 인하여 근 3일 동안 단 한 차례의 회의도 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바로 그리해서 본회의가 열리는, 국회회기 마지막 2시 본회의 시간 직전까지에도 그러한 물리력에 의한 강제적 저지에 의하여 우리 당은 국민의 여망인 지방의회선거법안을 이번 회기 안에 해결할 수 없는 안타까운 입장에 처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국민 앞에 밝혀 두고자 합니다. 아울러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의 가슴 아픈 이 상처를 아물어 드리기 위한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조치와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명예회복에 대한 계속조치에 대한 필요한 문제도 우리 당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하여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관철하고자 하였으나 상정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는 야당의 물리적 저지에 의하여 도저히 할 수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국민 앞에 밝혀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어제저녁에 여기 계시는 동료․선배 의원님들이 보시다시피 비록 소수라고 할지라도 그 소수가 물리적 힘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한 국회는 경위권을 발동하거나 의원과 의원 상호 간에 물리적 몸싸움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리고 변칙이나 날치기 사회를 하기 전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백하게 보아 왔습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이, 광주문제를 해결해야 할 법제사법위원회와 지방의회선거법을 해결해야 할 내무위원회에서 지난 3, 4일 동안 계속해서 야당의 물리적 저지에 의하여 회의조차 열리지 못하였음으로 인하여 이 문제가 이번 회기를 넘길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국회의 현실을 국민 앞에 명백히 밝혀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제 제148회 임시국회를 마감하면서 우리 민주자유당은 다음부터 열릴 이 국회가 우리가 참으로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국회법 절차에 의하여 국민의 아픔과 국민의 설움과 국민의 필요한 부문을 해결해 주고 당리당략이 아니라 애국애족하는 마음에서 우리나라, 이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해결하는 성숙된 국회가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의사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의 입장에서는 소수야당이 텅 빈 이와 같은 분위기가 퍽 마음이 무겁습니다. 다만 아까 퇴장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하신 조세형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한 말씀 아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속기록에라도 남길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어제 상황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잘 보셨기 때문에 굳이 새삼스러운 설명을 피하겠습니다. 심사보고를 하신 김홍만 의원께 먼저 미안하다고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발언대 밑에서 심사보고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장으로서는 국회법 테두리 내에서 의사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선결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장이 국회법에 따라서 원만하게 순조롭게 의사진행을 할 수 있도록 야당 의원들께서는 각별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의사국장한테서 통보가 갈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의 말씀을 들으세요. 2. 선거관리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항 선거관리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에 소속하신 고세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소속 내무위원회의 고세진 의원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본 의원 외 25인이 발의한 것으로서 지난 2월 28일에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행 선거관리위원회법의 명문 규정이 일부 미비되어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에 지장이 막심하며, 특히 지방자치제 실시를 앞두고 지방선거 관리까지 관장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 보강을 위한 조치들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법률안은 현행 선거관리위원회법 중의 일부 조항을 개정 및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 및 국민투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비는 독립하여 국가예산에 계상하고 동 경비에 예비금을 두도록 하며, 셋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처에 공보관을 신설하도록 하고, 넷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주요 물품의 정수와 소요 기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여 경제기획원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지난 3월 8일의 제4차 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앞으로 지방선거가 실시되면 예측할 수 없는 재선거 및 보궐선거 등 각종 업무가 더욱 늘어날 것이 예상되므로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예비금의 확보가 불가피하고 또한 선거 절차 등 대국민 홍보업무 전담기구인 공보관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이 부분에 관한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만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주요 물품의 정수와 소요 기준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정하도록 선거관리위원회법에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다른 기관 소속공무원의 파견근무를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합의제기관임을 고려하여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요청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 3월 13일의 제6차 회의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개정법률안은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다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저회 내무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선거관리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 원안에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소속 의원이신 김광일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광일 의원, 잘 아시다시피 국회법 제98조2항에 의하면 ‘교섭단체에 소속하지 아니한 의원의 발언자 수와 발언시간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한 결과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발언권을 드리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했습니다. 에서 ― 의장! 99조 읽어 봐요. 찬반토론에 관한 99조 읽어 봐요.) 아니! 반대토론 언제 한다고 그랬어요? 이제 의사진행발언 아니오? 찬반토론은 그 안건이 되어 있을 때 반대토론 같은 신청이 있어야지…… 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왜 안 주어요?) 의사진행발언 못 준다는 데에 대해서 이제 말을 했어요. 에서 ― 그러면 왜…… 반대토론 기회를 줍니까?) 그것은 그때 가서 또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에서 ― 그러면 왜 미리 안 된다고 합니까? 신청했는데 미리 안 된다고 하니까 의사진행발언 나온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직 협의하지 않았어요. 아직…… 에서 ― 그러면 의사국장이 거짓말했구만. 의사국장! 왜 거짓말해!) 내려가세요, 내려가세요. 에서 ― 의사국장! 반대토론 안 된다고 했지…… 의사국장 말이 맞아, 의장 말이 맞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에서 ― 의사진행발언 주는 것도 협의해요?) 물론이지요. 에서 ― 누구 말이 거짓말인지 먼저 밝힙시다. 의장이 거짓말했어요, 국장이 거짓말했어요?) 에서 ― 반대토론 줍니까, 안 줍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들어갈 거예요. 반대토론 허가합니까, 안 합니까? 큰 국회가 반대토론도 허가 안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통과하겠다는 건가요?) 미리 상의를 해야지. 왜 여기서 애매한 의장에게 말을 합니까? 의장이 허락하려면 교섭단체와 협의를 해야 되는 줄 뻔히 알면서 그럽니까? 에서 ―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까?) 그렇지요. 에서 ― 이것이 소수 의원 존중하는 국회요!) 에서 ― 반대토론 기회 못 주겠다고 한 말 의장이 얘기한 거요, 강천구 국장이 얘기한 거요?) 에서 ― 민자당 교섭단체 대표가 반대하기 때문에 못 준다고 했지요? 의장! 밝혀요. 허가 안 하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제 평민당은 자기들이 이의 없는 법안을 다른 이유를 가지고 의사진행을 방해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토론을 통해서 찬성 반대를 표시하려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21개 법안 중에서 3개의 법안에 대한 반대토론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반대토론을 민자당 교섭단체 대표가 허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의장이 반대토론 발언도 주지 않겠다 이 말이야! 그것을 항의하는 의사진행발언조차 주지 않겠다는 것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야! 민자당 당신네들끼리만 반대토론도 안 받고 그대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지. 이것이야말로 국민들한테 보여 주어야 돼요.) 조용히 좀 계세요. 여러분께서 원하는 의사일정이 상정되었을 때 그때 발언 신청을 하세요. 에서 ― 신청 미리 해 놓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해 놓았으면 여러분의 뜻도 다 전달되었으니까 그다음은 나한테 맡기라구요…… 에서 ― 사전에 불가한다는 통지를 했기 때문에 나온 것 아닙니까?) 될 수 있는 대로 하는 방향에서 해 보려고 노력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국회법에 따라서…… 에서 ― 그러니까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요. 지금까지는…… 에서 ― 그러면 앞으로는?) 앞으로는 그 의사일정이 상정되었을 때 제가 고려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에서 ― 고려가 아니고 분명하게 답하세요.) 그만했으면 내 마음을 알 텐데 그렇게 극단적인 얘기만 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그러니까 들어가세요. 일단 들어가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