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국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이 안건에 관해서는 교섭단체 대표이신 네 정당의 원내총무들께서 사전에 합의한 바가 있읍니다. 네 총무를 대표해서 발의자를 대신해서 정창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의성 출신의 민주정의당 소속 정창화 의원입니다. 국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1988년 2월 25일 개정헌법이 발효됨에 따라 국회법 중 헌법규정에 관련되거나 기타 국회 운영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개정 정리해야 하고 국정감사 및 조사법,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또 국회의원선거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국회의원의 정수가 제12대 때 276인에서 제13대에는 299인으로 23인이 증원됨에 따라 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규칙을 개정해야 할 필요가 생겨 이를 입안하여 제안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주문을 말씀드리면 국회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국회법과 국정감사 및 조사법,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규칙에 대한 제정 또는 개정안을 입안 제안할 국회법개정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구성원 수는 15인으로 하고 민주정의당 6인, 평화민주당 4인, 통일민주당 3인, 신민주공화당 2인이며 활동기한은 1988년 6월 15일까지로 한다. 이상으로 국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읍니다. 아무쪼록 발의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창화 의원의 설명을 들으셨읍니다. 그러면 국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릴 사항이 하나 있읍니다. 본인이 국회의장의 직무를 맡기 이전의 일입니다마는 지난 5월 24일 4당 대표의원들이 총무회담을 갖고 광주사태 등 5개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각 교섭단체는 이를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고 각 당은 임시국회 개원까지 특별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고 합의한 바가 있읍니다. 누차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국회는 각 교섭단체가 합의한 내용대로 순조롭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인의 자세요 의견이올시다.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둡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47조제3항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각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서 의장이 선임하도록 되어 있읍니다마는 관례대로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의 추천을 받아서 바로 특별위원 15명을 선임하였읍니다. 시급한 국회법 개정 문제를 오늘 의결한 시일 내에 반드시 원만하게 심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정된 의사일정은 대체 끝났읍니다. 온 국민의 기대와 축복 속에서 역사적인 제13대 개원국회를 마치게 되었읍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차원 높은 배려와 민주화합의 자세를 보여 주신 덕분으로 자랑스러울 만큼 훌륭하게 개원국회를 마친 것을 여러분과 함께 기쁘게 생각하면서 오늘 폐회를 선언하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