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8항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 정창화 의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위원회 정창화 의원입니다. 1987년 9월 28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9월 30일 회부된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안을 87년 10월 20일 제4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과정을 거쳐 소위원회를 구성 이를 신중히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의결한 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기숙사건축용지로 양도되는 토지에 대한 양도세를 면제토록 하고, 기업이 종업원을 위하여 신축하거나 구입하는 기숙사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의 10%에 상당하는 소득세나 법인세를 공제하도록 하는 동시에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용주택에 대하여는 100% 특별상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숙사 및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둘째, 사업양수도방식으로 개인중소기업을 법인 전환하는 경우 양도세 등을 감면하여 주는 등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세째는 농어촌 의료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의료취약지역 내에 민간병원을 신설하는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한편 기존 종합병원 등이 동 지역 내에 분원을 설치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째는 기업공개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도매물가상승률이 25% 미만인 경우에도 자산재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종업원지주제 실시 기업에 대하여 증자소득공제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기업이 사립학교에 기부금을 지출할 경우에 그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5% 법인세 특례세율을 적용받는 공공법인에 한국관광공사 등 7개 법인을 추가하는 등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