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88년도 국정감사 시기변경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정창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정창화 의원입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1988년도 국정감사 시기변경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새로 제정된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2조에는 국회는 국정 전반에 관하여 매년 정기회 집회기일의 다음날부터 20일간 국정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읍니다만 본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그 실시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또한 규정하고 있읍니다. 이에 따라 금년의 경우 역사적인 제24회 서울올림픽이 이 기간 중에 개최됨으로써 우리 국회로서도 불가피 국정감사시기를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이미 지난 9월 2일에 있었던 4당 총무회담에서도 국회가 서울올림픽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그 성공의지를 재다짐하고 이를 국회운영에 실천적으로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올림픽기간 중에는 국회를 휴회키로 합의한 바 있읍니다. 그 변경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정감사 실시시기를 1988년 9월 12일부터 1988년 10월 1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1988년 10월 5일부터 1988년 10월 24일까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국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1988년도 국정감사 시기변경의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88년도 국정감사 시기변경의 건 제안연월일 : 1988년 9월 10일 제 안 자 : 국회운영위원장 1. 주문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1988년도 국정감사는 그 시기를 변경하여 10월 5일부터 10월 24일까지 20일간 행한다. 2. 제안이유 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에 의하면 국정감사는 매년 정기회 집회기일의 다음날부터 20일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나. 금년도의 경우 이 기간 중 개최되는 올림픽행사 등을 감안하여 그 실시시기를 올림픽 종료 후로 연기코자 하는 것임.

그러면 1988년도 국정감사의 시기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10월 5일부터 10월 24일까지 20일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2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