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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8번 표시)

순서: 11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6년 만에 다시 돌아와 나랏일을 함께 걱정할 수 있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우리 국회가 국민의 걱정과 고통과 아픔을 덜어 주기보다는 때로는 국민의 걱정스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국회가 국민의 걱정스러움의 대상이 되지 말고 신뢰와 사랑받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자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농림수산위원장 정창화 의원입니다. 제156회 정기국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에서 결의한 쌀 등 기초식량 수입개방 반대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 내로 타결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을 지금 우리나라 700만 농민들은 매우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농촌은 농사를 지을 사람도 크게 부족하고 부채와 영농비의 증가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농은 날로 증대되고 있고 식량자급도는 40% 이하로 떨어지고 있으며 휴경지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러한 상태에 더하여 농산물 수입개방화로 농가의 피해는 날로 늘어나고 있고 농민은 이제 무엇을 심고 가꾸어야 할지조차 몰라 영농의욕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농촌현실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우리의 농촌실정과 국가경제 전반에 걸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어민들은 농산물을 비롯한 국제교역질서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될 우루과이라운드협상과 농산물 수입개방화에 대해 그동안 대국적인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 식량안보 등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마저 전혀 인정하지 않고 일체 예외 없는 관세화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대하여 우리는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아울러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동시에 이를 도저히 좌시할 수 없어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쌀을 비롯한 기초식량은 어떠한 경우에도 비교역적 기능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우리의 기본입장을 기필코 관철시키고자 여야 만장일치로 다음과 같은 결의안을 채택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결의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쌀 등 기초식량 수입개방 반대결의안 대한민국국회는 1990년 10월 10일 제151회 정기국회에서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관한 결의와 1991년 5월 7일 제154회 임시국회에서 쌀수입개방반대에 관한 결의를 하여 쌀을 비롯한 기초식량은 어떤 경우에도 수입을 개방하거나 관세화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의 ...

순서: 1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 정창화 의원입니다. 이 나라 800만 농어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우리 국회가 꼭 해야 할 일, 그것도 지금이 아니면 때를 놓치게 되어 영영 하지 못할지도 모르는 중요한 일인 GATT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에 관한 국회결의안을 아직도 등원을 거부하고 국회에 등원을 하지 않고 있는 텅 빈 야당 의석 때문에 혹시나 기회를 놓치고 의사일정으로 채택되지 않을까 하여 무척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일을 우리 국회가 꼭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하는 생각 속에서 의사일정으로 상정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하고 이러한 중요한 일은 여와 야가 함께 공동으로 채택했더라면 얼마나 바람직스러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민자당 단독 국회에서라도 이 결의안을 상정하여 채택하게 된 것을 기쁨으로 생각하면서 당 농림수산위원회에서 결의한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51회 정기국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본 결의안을 결의안작성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원회에서 작성 보고한 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 12월까지 협상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즉 GATT의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있어서 각 분야에 걸쳐 대한민국의 특수한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경우 제반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 우려되고 특히 농산물 협상과정에서 미국 등 선진농업국이 주장하는 농업보조금 감축, 농산물에 관한 관세인하 등 농업무역체계 확립을 위한 여러 의제가 이들의 주장대로 타결될 경우에 우리나라의 농업기반이 취약한 이러한 실정에서 우리 농업이 영세한 농민이 받을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따라 안정적인 국가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그동안 경제발전 과정에서 농업과 농어촌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오늘의 농어촌 문제는 정치․경제․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또한 농업과 농어촌 발전을 위해 농어업의 구조조정이 이제 겨우 초기단계에 있는 시점에서 우루과이라운드협상 타결이 목전에 다가...

순서: 19
정창화 의원입니다. 농림수산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의 농어촌은 우리 국회가 여와 야의 입장을 초월한 초당적 입장에서의 관심을 바라고 있고 그리고 나아가 획기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과 애정 섞인 관심을 보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3
민주자유당의 정창화 의원입니다. 희망의 90년대를 맞이하여 처음 열린 148회 임시국회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국민에게 꿈을 심어 주고 국민의 마음을 편하게 해 주고 대한민국의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불이 켜지고 국회의원들이 마주 앉아 오손도손 국정을 논하는 순간에 이 나라 국민이 밤이 되면 편히 쉬고 낮이 되면 자기의 맡은 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한 심정을 모두 가슴에 품고 148회 임시국회를 우리는 25일 전 이 자리에서 함께 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스물 닷새의 짧다면 짧지만 길다면 긴 국정의 논의 시간을 마무리하는 이제 마지막 날 바로 이 자리에는 한쪽은 자기의 목소리만을 드높이 외치고 자기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자기의 목소리가 관철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가야 할 먼 여정이 남아 있구나 하는 한심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한 말씀 드리게 되는 착잡한 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으로는 가장 민주주의를 부르짖고 입으로는 가장 민주화를 주장하고 입으로는 가장 민주발전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쩌면 행동은 가장 비민주주의적이요, 행동은 가장 비민주적 병리현상을 적나라하게 나타내는 모습을 우리는 이번 제148회 임시국회의 과정 동안, 특히 어제저녁 바로 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우리는 그 모습을 역력히 보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현상 속에서 우리의 민주정치의 현주소가, 우리 대한민국의 의회 발전의 현주소가, 우리의 민주의식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재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이 정당한 국회법 절차에 의해서 소속 의원에게 발언권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발언대를 점거하고 국회의장의 사회권을 저지하고 발언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정말 민주라는 말을 내뱉기 전에 먼저 자기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에 속하는 사안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해서 물리적인 힘으로 그것을 모든 것을 저지하겠다고 하는 소수의 엄청난 무리와...

순서: 1
국회운영위원회 정창화 의원입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헌법 및 예산회계법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국회에 제출되는 결산 및 예산에 관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44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1989년 10월 10일 제147회 국회 제4차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이의 없이 의결하였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국회법 제44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8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198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990년도 예산안 등 예산 결산에 관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50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국회운영위원회 정창화 의원입니다. 16개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요하는 1989년도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3대 국회에 들어와 16년 만에 새로 부활된 현 국정감사제도는 법정의 정기감사로서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일정이나 감사대상기관 등을 명시한 감사계획표를 작성하고 이를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토록 해서 각 위원회의 감사계획이 국회 전반적인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감사대상기관에 있어서도 본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위원회가 선정하여 감사하는 기관과 본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하는 기관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정감사제도의 취지에 맞추어 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가 협의 요청하여 온 감사계획서를 4당 간사 간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였으며, 검토결과 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해당 위원장에게 통보해서 당해 위원회가 이를 사전에 조정토록 협의하였으며 그 의견을 받아서 운영위원회의 최종적인 협의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협의․조정과정에서 대부분의 상임위원회가 운영위원회의 협의제도의 입법취지를 이해하시고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많이 수용하여 주셨음에 대하여 각 위원회의 위원장님 그리고 각 당 간사위원님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협의․조정함에 있어서 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되 4당 총무회담의 합의사항과 국정감사제도의 입법취지에 따라서 감사대상기관 선정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경합감사를 지양하고 위원회소관주의의 존중 등 몇 가지 기본원칙과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의 1989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대체로 각 위원회 감사계획서는 작년의 경험을 반영하여 감사대상기관을 주요 소관부처로 한정하는 등 심도 있고 능률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었으며 이는 국정감사제도가 ...

순서: 1
운영위원회 정창화 의원입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1988년도 국정감사 시기변경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새로 제정된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2조에는 국회는 국정 전반에 관하여 매년 정기회 집회기일의 다음날부터 20일간 국정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읍니다만 본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그 실시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또한 규정하고 있읍니다. 이에 따라 금년의 경우 역사적인 제24회 서울올림픽이 이 기간 중에 개최됨으로써 우리 국회로서도 불가피 국정감사시기를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이미 지난 9월 2일에 있었던 4당 총무회담에서도 국회가 서울올림픽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그 성공의지를 재다짐하고 이를 국회운영에 실천적으로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올림픽기간 중에는 국회를 휴회키로 합의한 바 있읍니다. 그 변경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정감사 실시시기를 1988년 9월 12일부터 1988년 10월 1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1988년 10월 5일부터 1988년 10월 24일까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국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1988년도 국정감사 시기변경의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88년도 국정감사 시기변경의 건 제안연월일 : 1988년 9월 10일 제 안 자 : 국회운영위원장 1. 주문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1988년도 국정감사는 그 시기를 변경하여 10월 5일부터 10월 24일까지 20일간 행한다. 2. 제안이유 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에 의하면 국정감사는 매년 정기회 집회기일의 다음날부터 20일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나. 금년도의 경우 이 기간 중 개최되는 올림픽행사 등을 감안하여 그 실시시기를 올림픽 종료 후로 연기코자 하는 것임.

순서: 1
민주정의당 소속 정창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민주화의 대장정을 이룩하는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기를 기대하는 국민적 기대와 그리고 역사적 소명을 지닌 제13대 국회가 지난 7월 2일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동의 요청된 대법원장과 감사원장의 임명동의를 표결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씻을 수 없는 오점에 대하여 역사와 국민 앞에 지적하고 솔직한 우리 국회의 잘못을 시인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회법 105조에는 우리 국회가 제안된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네 가지의 표결방법을 갖고 있읍니다. 그 첫째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장은 기립표결로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야가 이미 합의된 안건에 대하여는 이의의 유무를 물은 다음 이의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 가결을 선포하는 것이고 헌법개정안과 같이 특별한 경우에는 의원 개개인의 의사가 국민과 역사 앞에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는 뜻에서 기명투표로 가부를 하게 되어 있는 기명투표제이고 그 네 번째는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이나 인사안 또는 국회 내에서의 각종 선거에 있어서는 무기명투표로 한다고 되어 있어 네 가지의 투표 표결방법이 있읍니다. 이때에 무기명투표로 하게 된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이나 인사안 그리고 국회에서의 각종 선거를 무기명투표의 범위에 규정한 것은 의원 개개인이 각자의 양심에 따라 투표케 하고 그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바로 지난 7월 2일 대법원장과 감사원장의 임명동의를 표결하는 과정에서 의원이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은 다음 기표소에 들어가지 않고 공개백지투표를 한 것은 분명히 이 법정신에 위배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분명히 지적해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 들어 보세요. 두 번째, 이 법정신에 기표소에 들어가지 않고 공개백지투표를 한 사실이 국회법에 위배된다고 하는 선례가 분명히 나와 있읍니다. 즉 1972년 7월 31일 제8대 국회...

순서: 1
국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창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국회법 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제13대 개원국회인 지난 5월 31일 제141회 국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국회법개정특별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특별위원 선임이 있은 후 6월 1일 제1차 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6월 13일까지 13일간에 걸쳐 세 차례의 전체회의와 다섯 차례의 소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진지한 심사를 거듭한 결과 완전한 여야 합의의 전문개정안을 성안 발의하여 의원 여러분께 설명드리게 되었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의 열다섯 명의 위원들 모두는 이번 국회법 개정의 의의를 깊이 인식하고 의원 여러분의 기대와 국민의 여망에 비추어 부끄러움이 없는 법률안을 만들고자 노력을 다하였읍니다. 즉 민주주의와 의회정치의 발전을 다짐하는 헌정사상 뜻깊은 제13대 국회 개원에 즈음하여 1987년 10월 29일 확정 공포된 개정헌법의 정신에 따라 부수적으로 개정해야 할 국회법의 조항을 보완함은 물론 국회 기능의 활성화와 국회 운영의 민주적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며, 새로 부활된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국회법상의 관련조문을 정리하고 국회의원 수의 증가와 정치 행정 수요의 변화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수와 그 소관사항을 조정하는 등 사회의 발전에 부응할 합리적인 국회 운영의 기본틀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무거운 사명감을 가지고 법안의 심의에 임하였읍니다. 이에 따라 당 위원회는 민정당안과 평화민주당 통일민주당 그리고 신민주공화당 3당의 공동단일안을 신중히 비교 검토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헌 이래 우리 국회법의 개정 연혁과 선진 외국의회의 예를 참조해 가면서 토론과 타협에 의하여 합의점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실질적 심사를 하였읍니다. 이번 국회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첫째, 국회 기능의 활성화와 국회 운영의 민주화 이 두 가지 목표를 최대한 반영토록 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삼고 둘째, 먼저 개정헌법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리하였으며 세째, 헌...

순서: 1
경북 의성 출신의 민주정의당 소속 정창화 의원입니다. 국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1988년 2월 25일 개정헌법이 발효됨에 따라 국회법 중 헌법규정에 관련되거나 기타 국회 운영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개정 정리해야 하고 국정감사 및 조사법,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또 국회의원선거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국회의원의 정수가 제12대 때 276인에서 제13대에는 299인으로 23인이 증원됨에 따라 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규칙을 개정해야 할 필요가 생겨 이를 입안하여 제안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주문을 말씀드리면 국회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국회법과 국정감사 및 조사법,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규칙에 대한 제정 또는 개정안을 입안 제안할 국회법개정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구성원 수는 15인으로 하고 민주정의당 6인, 평화민주당 4인, 통일민주당 3인, 신민주공화당 2인이며 활동기한은 1988년 6월 15일까지로 한다. 이상으로 국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읍니다. 아무쪼록 발의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재무위원회 정창화 의원입니다. 1987년 9월 28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9월 30일 회부된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안을 87년 10월 20일 제4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과정을 거쳐 소위원회를 구성 이를 신중히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의결한 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기숙사건축용지로 양도되는 토지에 대한 양도세를 면제토록 하고, 기업이 종업원을 위하여 신축하거나 구입하는 기숙사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의 10%에 상당하는 소득세나 법인세를 공제하도록 하는 동시에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용주택에 대하여는 100% 특별상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숙사 및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둘째, 사업양수도방식으로 개인중소기업을 법인 전환하는 경우 양도세 등을 감면하여 주는 등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세째는 농어촌 의료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의료취약지역 내에 민간병원을 신설하는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한편 기존 종합병원 등이 동 지역 내에 분원을 설치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째는 기업공개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도매물가상승률이 25% 미만인 경우에도 자산재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종업원지주제 실시 기업에 대하여 증자소득공제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기업이 사립학교에 기부금을 지출할 경우에 그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5% 법인세 특례세율을 적용받는 공공법인에 한국관광공사 등 7개 법인을 추가하는 등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

순서: 3
민주정의당 소속 정창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최근 또다시 우리 헌정사의 질곡 부분인 개헌에의 유혹이 우리 국회를 시끄럽게 하고 일부 야당 정치인들을 들뜨게 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합니다. 제5공화국 헌정질서의 한복판에 와 있고 이 국회에 등원할 때 국헌을 준수하겠다고 약속을 하신 분들이 제5공화국의 헌정체계를 스스로 부정하는 모순된 발상을 아무 거리낌 없이 드러내고 이 같은 반헌정적 발상을 언필칭 민주주의로 가장하는 한심한 정치풍토가 이 나라 민주도정을 험난하게 하는 것 같아 깊은 통탄을 느낍니다. 서로가 양해할 수 있는 훌륭한 헌정적 발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선동적이거나 자극적이거나 유언비어적인 폭력적 발언을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듯한 어느 야당, 일부 야당 의원들의 구태에 대해 한심스럽게 느끼기도 합니다. 특히 어제 어느 동료 야당 의원이 우리 당의 당원을 지칭하여 조무래기 운운 한 데에 대해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며 거기에 상응하는 극단적 표현으로 되받아치고 싶은 마음 솟구치지만 우리 국회의 권위와 품위를 위해 참고 넘어간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러한 정치현실을 지켜보는 많은 국민들의 눈초리는 또다시 정치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심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읍니다. 우리 국회는 정치적 안정을 희구하고 정치발전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여망을 또다시 역류시키는 전철을 결코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모두의 책무요,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와 토론을 통해 여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합헌적 절차에 의해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개헌 주장을 ‘범국민운동’ 운운하면서 계속 되풀이하는 의도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는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한 정파에 의해 제기된 정치쟁점을 범국민운동으로 확산하겠다는 주장은 참으로 비민주적이고 ...

순서: 5
왜냐하면 오늘날 재야의 지도급 인사로 불리우는 모 씨가 1969년 제72회 국회 본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있읍니다. 그는 발언에서 ‘민주주의란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룩됨으로써 정착되고 비로소 토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평화적 정권교체의 정통 임무만 성립되면 설사 어떤 대통령은 유능하고 어떤 대통령은 무능하고 어떤 대통령은 좀 인간성이 나쁘고 또 어떤 대통령은 좋다고 할 수 있지만 그 나라에서 독재가 될 수 없다’고 말했읍니다. 참으로 평화적 정권교체에 대한 강렬한 열망과 의지의 표명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는 속담이 생각납니다.

순서: 7
또 오늘날 미국의 성숙된 민주주의가 한 번만이라도 더 대통령직에 머물러 달라는 국민들의 요청을 단호히 거절한 조지 워싱톤 대통령의 위대한 영단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인정한다면 그러한 기도와 발상은 마땅히 배척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인 장기집권에 시달려 온 이 나라의 많은 국민들은 ‘대통령은 우리 손으로’라는 선전적 구호보다 자신의 임기를 마치고 웃으면서 청와대를 떠나는 지도자의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보는 것이 더 시급한 열망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창 기둥을 세우고 있는 중인데 섯가래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걸음마를 연습하는 어린이에게 뛰라고 재촉을 한다면 이는 참으로 분별없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국무총리! 이상과 같은 본 의원의 민주발전에 관한 인식에 대하여 총리의 견해를 밝히시고 아울러 헌법제도에 대한 시비로 인하여 야기될지도 모르는 갖가지 폐단을 어떻게 극복하려는지 정부의 대책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본 의원은 헌정에 대한 이상과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최근 정가 일각에서 운위되고 있는 개헌논의 자체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총리의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지적할 부당성은 절차의 비민주성과 수단의 폭력성입니다. 즉 수단과 방법이 민주화의 기본개념과는 근본적으로 배치된다는 말입니다. 민주주의는 절차와 수단을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 그리고 다수결원칙을 가장 핵심적인 원리로 하고 있음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현행 헌법 제129조와 131조에 의하면 헌법 개정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재적과반수로 발의되고 재적의원 3분의 2 다수결로써 의결된다고 규정하고 있읍니다. 바꾸어 말하면 3분의 1의 소수가 반대를 해도 개헌은 할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국민이 소수에게 준 다수의 횡포 가능성에 대한 견제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볼 때 현재 우리 국회의 의석 분포로는 여든 야든 어느 당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단독으로는 개헌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또 지난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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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의당의 정창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한․모로코 의원친선사절단 시찰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번 친선사절단은 민주정의당 대표위원이신 권익현 의원을 단장으로 민주한국당의 이영준 의원 그리고 본 의원과 사무처의 최석모 입법조사관으로 구성되어 지난 5월 8일부터 5월 24일까지 17일간 서부 아프리카의 모로코왕국과 걸프연안의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을 공식 방문했으며 귀로에 불란서․이태리 그리고 스위스 세 나라를 비공식 방문했읍니다. 이번 사절단의 특징은 단장이신 권익현 민주정의당 대표위원께서 전두환 대통령각하의 특사 자격으로 모로코왕국의 핫산 국왕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자이드 대통령에게 보내는 대통령각하의 친서를 휴대했다는 사실입니다. 사절단의 시찰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러 의원님들께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기에서는 두 공식방문국과의 관계증진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시찰을 통해 본 사절단은 아랍 제국과의 보다 긴밀한 상호이해와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서 의회 및 정부지도자들 간의 보다 잦은 인사교류가 절실함을 재인식했읍니다. 모로코왕국과는 외교적인 관계증진이 우리나라 국익에 유리하고 아랍에미리트연합국가는 통상진흥을 위한 뒷받침이 무엇보다 우선해야겠다고 판단했읍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모로코왕국은 1962년 우리나라와 수교한 이래 기본적으로는 비동맹 중립을 표방하고 북한과는 지금까지 전혀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으며 국제무대에서는 우리나라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지지해 온 우방국이지만 그동안 별로 잦은 인사교류가 없어 상호이해의 폭이 그렇게 넓은 관계는 아니었읍니다. 그런데 모로코 국왕 핫산 2세는 우리나라의 정치지도자로서는 근 10년 만에 처음으로 만난 사절단장 권익현 특사를 아주 따뜻하게 맞이하여 예정시간을 훨씬 넘긴 1시간여에 걸친 면담을 통해 양국 간의 어업협력 문제를 비롯한 현안문제를 위요한 관계증진 방안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 중인 이란․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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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서, 본 의원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981년 11월 5일 국회의원 정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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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님 여러분! 자랑스러운 제11대 국회에 늦게나마 동참하게 된 것을 저 개인적으로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공인으로서의 저에게 주어진 사명을 생각할 때 나라와 국민 앞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바입니다. 지난 7개월 동안 우리 국회는 여러 선배 의원님들의 훌륭하신 활동의 결과로 지난 어느 때보다도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존경과 신뢰받는 미더운 국민의 대변기관으로 그 상을 정립해 왔다고 믿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비록 경험도 없고 능력도 모자라지만 그동안 여러 선배 의원님들이 애써 쌓아 오셨고 또 계속 다듬어 가야 할 새 국회상의 정립에 적은 힘이나마 아낌없이 바칠 것을 다짐합니다. 상영 중인 영화관에 늦게 들어온 사람처럼 다소 머뭇거리는 잘못이 있더라도 따뜻한 지도와 편달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