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으로 계시는 정창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회 정창화 의원입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헌법 및 예산회계법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국회에 제출되는 결산 및 예산에 관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44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1989년 10월 10일 제147회 국회 제4차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이의 없이 의결하였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국회법 제44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8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198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990년도 예산안 등 예산 결산에 관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50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예결위원은 각 교섭단체에서 요청한 대로 선임을 해서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