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회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국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창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국회법 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제13대 개원국회인 지난 5월 31일 제141회 국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국회법개정특별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특별위원 선임이 있은 후 6월 1일 제1차 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6월 13일까지 13일간에 걸쳐 세 차례의 전체회의와 다섯 차례의 소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진지한 심사를 거듭한 결과 완전한 여야 합의의 전문개정안을 성안 발의하여 의원 여러분께 설명드리게 되었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의 열다섯 명의 위원들 모두는 이번 국회법 개정의 의의를 깊이 인식하고 의원 여러분의 기대와 국민의 여망에 비추어 부끄러움이 없는 법률안을 만들고자 노력을 다하였읍니다. 즉 민주주의와 의회정치의 발전을 다짐하는 헌정사상 뜻깊은 제13대 국회 개원에 즈음하여 1987년 10월 29일 확정 공포된 개정헌법의 정신에 따라 부수적으로 개정해야 할 국회법의 조항을 보완함은 물론 국회 기능의 활성화와 국회 운영의 민주적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며, 새로 부활된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국회법상의 관련조문을 정리하고 국회의원 수의 증가와 정치 행정 수요의 변화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수와 그 소관사항을 조정하는 등 사회의 발전에 부응할 합리적인 국회 운영의 기본틀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무거운 사명감을 가지고 법안의 심의에 임하였읍니다. 이에 따라 당 위원회는 민정당안과 평화민주당 통일민주당 그리고 신민주공화당 3당의 공동단일안을 신중히 비교 검토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헌 이래 우리 국회법의 개정 연혁과 선진 외국의회의 예를 참조해 가면서 토론과 타협에 의하여 합의점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실질적 심사를 하였읍니다. 이번 국회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첫째, 국회 기능의 활성화와 국회 운영의 민주화 이 두 가지 목표를 최대한 반영토록 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삼고 둘째, 먼저 개정헌법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리하였으며 세째, 헌법과 중복 규정된 국회법의 조항은 삭제하였읍니다. 네째, 국정감사와 조사에 관련된 입법기술상의 원칙으로서 국회법에는 기본조항만을 존치하고 세부절차 등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을 별도 제정하며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을 그대로 두되 필요한 보완만을 하기로 하였읍니다. 제헌국회법의 제정 이래 지금까지 스물두 차례에 걸친 개정이 있었읍니다. 그중 세 차례에 걸친 전문개정 등 대폭적인 개정을 가져온 경우 언제나 그것은 정치적 변혁의 산물이었거나 국회 외 기구에서 개정이 이루어져 왔던 연혁을 지니고 있읍니다마는 이번 개정의 과정은 새 헌법과 소선구제하에서 국민의 의사가 충실하게 반영되어 구성된 국회에서 민주화시대에 걸맞는 국회법을 마련하겠다는 공통된 인식과 의욕을 가지고 국회 기능 강화와 의회제도 발전을 위한 개선책과 구상을 내어놓고 진지한 토론과 타협을 거듭하여 여야 완전합의라는 귀중한 결과를 얻어 내었읍니다. 이번 국회법 개정작업의 결과로 나타난 특징은 첫째, 국회법 개정사상 초유의 여야 합의에 의한 전향적 개정이라는 점과 둘째, 유신 이후 그동안 여야 간의 쟁점이 되어 왔던 국회법의 조항들을 이번 기회에 대폭 개정하여 공정한 룰에 의한 의회 운영의 활로를 열었다고 할 수 있겠읍니다. 이로써 국회법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은 지양되고 건실한 정책대결의 기틀이 확립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국회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새 헌법의 규정에 맞추어 부수적으로 개정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헌법에서 정기회를 100일로 함에 따라 정기회 집회일을 9월 10일로 앞당기고 연중 총 회기일수 150일 제한규정을 삭제하였으며 헌법에서 비공개회의 내용 공표에 관하여 법률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기타 자구에 따른 관련조문 정리를 하였읍니다. 둘째, 국정감사 및 조사와 관련된 사항으로서는 국정감사와 조사에 관하여 국회법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정감사와조사에관한법률에 따르도록 하였고 국정감사와 조사를 위하여 정부에 보고서류 제출요구 및 증인 감정인 참고인 출석요구의 근거규정을 두고 기타 조사위원회 구성, 조사방법, 조사상의 주의, 조사결과의 보고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은 삭제하여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규정토록 하였읍니다. 세째, 청문회제도를 명문화하여 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건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 증인 감정인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진술의 청취와 증거의 채택을 위하여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또한 위원회는 의장의 승인 없이 보고만으로 공청회를 열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읍니다. 네째, 본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본회의 개의시간은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의장은 예정된 개의 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의사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의사일정은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헌법에서 임시회 소집요구, 정족수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에서 4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한 취지에 맞추어 휴회 중 본회의 재개요구 및 본회의 의사정족수를 완화하였읍니다. 또한 의장이 회의의 비공개를 결정할 때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토록 하였읍니다. 다섯째,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개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의 수와 소관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 중 내무위원회를 행정위원회와 내무위원회로, 상공위원회를 상공위원회와 동력자원위원회로, 보건사회위원회를 보건사회위원회와 노동위원회로 분리 증설하여 이에 따른 소관사항을 조정하고 외무위원회와 농수산위원회를 각기 외무통일위원회와 농림수산위원회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읍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회기 중이든 폐회 중이든 관계없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개회되도록 하였읍니다. 위원장이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정함에 있어서는 간사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위원장의 궐위 시 소속위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인 간사의 순으로 직무를 대리토록 하였읍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발언자 수 및 발언시간 제한에 대한 위원장의 권한은 삭제하고 일문일답식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여섯째, 예산안ㆍ결산심사제도와의 관련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안은 정부의 시정연설을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결산은 예산회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에 제출한 후 지체 없이 회부토록 함으로써 결산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조기에 활동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예산안ㆍ결산의 회부 시에 종전에는 반드시 의장이 심사기간을 정하도록 하였던 것을 임의로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하지 못할 경우에 의장이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목 또는 세율과 관계있는 법률의 제정이나 또는 개정을 전제로 한 미리 제출된 세입예산안의 사전심의를 금지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읍니다. 일곱째, 국회 의사활동의 중계방송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하고 국회는 회의의 의사진행을 음성 또는 영상으로 완전한 상태로 방송할 수 있는 제도를 국회규칙으로 마련토록 하였읍니다. 여덟째, 의장 권한 및 직무와의 관련사항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의장의 권한 중에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토록 한 사항으로는 본회의장의 의석 배정 국회사무총장 임면 위원회 위원 선임 본회의 중 위원회의 개회 본회의 개의시간 변경 회의의 비공개 결정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 의안의 위원회 심사기간 지정 의안의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기간 지정 발언자 수 결정 국무위원 등의 대리출석 승인 등의 결정 시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토록 하였읍니다. 다음에 의장의 권한 중에 운영위원회와 협의 또는 동의를 요하도록 한 사항으로서는 국회도서관장의 임면 위원회 제출 의안의 타 위원회 회부 경찰관의 국회 파견요구를 규정하였읍니다. 의장의 권한 중 삭제된 사항은 위원회 연석회의 허가 위원회 폐기 의안의 본회의 부의 질의 토론 종결선포 회의록 정정 대정부 질문요지서 허가 발언의 취소 의원의 회의장 내에서의 연단 단상의 등단허가 의장의 중계방송 등 허가를 열거할 수 있겠읍니다. 아홉째, 본회의 발언제도와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은 10분, 대정부질문 질의 보충발언 등 일반발언은 30분, 교섭단체 대표 발언은 40분으로 하였고 의장이 발언자 수를 정함에 있어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의사진행 지연을 위한 신문 잡지 간행물 기타 문서의 낭독금지조항과 의장의 질의 토론종결권과 발언취소권은 삭제하였읍니다. 열 번째로 국회의장단, 국회사무처 등 국회기관과의 관련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종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토록 함으로써 의장단의 부재 가능성을 배제토록 하였읍니다. 다음에 국회사무총장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쳐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임면토록 함과 동시에 국회도서관을 별도 법으로 분리 설치케 하고 도서관장은 의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면토록 하였읍니다. 또한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입법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제청으로 의장이 임면하는 정책연구위원을 각 교섭단체에 두도록 하였읍니다. 열한 번째, 국민 또는 정부와의 관련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의 국회 출석 답변 시에 대리출석을 시키는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승인토록 하였읍니다. 의장의 대정부질문요지서허가권을 삭제하였고 정부에 대한 의원의 서면질문 시에 있어 20인 이상의 찬성요건을 삭제하고 정부의 답변은 서면에 의하도록 하였읍니다. 국회청원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 청원심사소위원회를 상설화하여 폐회 중에도 청원을 소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고 청원이 위원회에서 폐기될 경우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였읍니다. 끝으로 국회회의록과 관련된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의장의 회의록정정권은 이를 삭제하고 본회의의 의결에 의하도록 하였읍니다.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반포하되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해서는 발언자나 또는 그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의원이 게재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 복사 등의 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였읍니다. 열람 복사의 허가를 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케 하거나 전재 복사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였고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반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읍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국회의 의결로 설치된 국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각 교섭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여야 합의로 마련한 이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법 개정법률안

국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창화 위원장의 설명을 들었읍니다. 그러면 국회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조항, 자구수정의 정리는 아직 법사위가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회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소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서 국회법 개정법률안에 이렇게 훌륭하게 또 타협의 정신을 십분 발휘하셔서 성안 제출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합의 통과할 수 있게 해 주신 점에 대해서 새삼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