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법률안은 국립극장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안만이 정부에서 제출되었읍니다. 그러나 국립극장이라는 것은 일종의 기업인데 국영기업에 관한 모법이 없이는 할 수가 없다 이래서 국립극장특별회계법을 심사할 수가 없는 단계에 이르러서 보류하고 있었든 것입니다. 그랬드니 국회의원 여러분이 국립극장설치법안을 긴급동의로서 내놔 가지고 심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법안 자체를 볼 때에는 마치 국립극장운영위원회가 국립극장을 경영하는 것 같은 그러한 법조로 되어 있는 관계로 이것을 문교사회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의 대안으로 우리가 본회의에 내놓게 된 것입니다. 첫째 조문은 민족예술의 발전과 연극문화의 향상을 도모한다는 목적사항, 둘째는 서울시에만 한해서 국립극장을 둘 수 있다. 그것도 1개소입니다. 여러 개소를 둬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이것을 왜 하필 1개소로 했느냐, 현하 우리 정세로 봐서는 아모리 이것이 특별회계로서 독립된 회계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장래에 어떤 부담이 국민에게 돌아올지 모르는 위험성이 있는 까닭에 한 개소로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3조는 국립극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정책을 정할 때에는 운영위원회라는 것을 문교장관하에 두고 운영하는 데에 자문을 얻게 한다. 제4조는 민족예술과 연극문화에 관한 향상을 위해서 그 요원을 양성할 수가 있다. 제5조는 이 법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기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다음에 공포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이 간단한 조문입니다. 국립극장설치법안 제1조 민족예술의 발전과 연극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는 국립극장을 경영할 수 있다. 제2조 국립극장은 서울특별시에 1개소를 설치한다. 제3조 국립극장 운영의 기본방침에 관하여 주무부 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립극장운영위원회를 둔다. 국립극장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국립극장은 예술 및 연극에 관한 요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연구소 또는 양성소를 부치 할 수 있다. 제5조 본법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렇지 않읍니다. 지금 성원은 100 열 몇입니다.

국립극장법안에 대해서는 지나간 70차 회의에서 보류동의를 제기한 사람이올시다. 그때에는 예산에 관계해 가지고 시간이 임박됐기 때문에 보류동의를 했읍니다. 그런데 그때의 보류동의는 기한부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동의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요전에 토의할 때에 그 법안내용이나 모든 것을 여러 의원께서 많이 심사숙고했을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해서 모든 독회를 생략하고 그대로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가부 묻읍니다. 재석원수 104, 가 76, 부, 없읍니다. 그러면 가결되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