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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24, 1-20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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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간단한 것밖에 남지 않었읍니다. 만일 월요일에 한다면 성원이 못 될 경우가 있게 된다면 유감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제 일 , 945억이라는 원조물자 판매대금으로서 편성된 경제부흥에 관한 중요한 예산입니다. 이 예산마는 어떠한 방법이 있드라도 통과를 시켜야 되겠읍니다. 그런 관계로 지금 계속적으로 하드라도 여러분이 잘 성원만 되어 주신다면 불과 한 시간 이내에 끝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계속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후생복표에 관해서는 종전에 비해서 사업비가 약 3분가량 줄어진 것 같읍니다마는 16억에 대해서 3분가량 줄었다는 것은 우리로서 유감입니다마는 운영하는 데에 물가고의 사정으로 부득이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다른 나라의 예를 보면 후생복표를 발행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약 사업비가 50% 내외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으로서 62%에 달했다는 것만은 대단히 사회부에서 노력했다는 것으로 인정하고 무수정으로 재정경제위원회에 통과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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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역시 간단하게 설명하겠읍니다마는 문제는 대체로 봐서 재원은 1억 5000만 불을 재원으로 했읍니다. 이 1억 5000만 불의 물자를 900 대 1로 팔어 가지고 우리나라 경제부흥에 사용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체 정부가 직접 건설예산을 가지고 수행하라고 하는 것이 282억입니다. 융자방법을 통해서 하라고 하는 것이 650억입니다. 이 건설사업과 융자관계에 있어서 예비금으로 인정한 것이 48억입니다. 그러면 대체로 이것이 어떠한 분야로 노나 있느냐, 이것은 여러분이 유인물을 가지고 계시니까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총괄적으로 다시 한 번 여러분 앞에 설명해 드리겠읍니다. 280여억 원의 내용을 보면 내무부 소관 토목관계가 88억, 문교부 소관 기술교육 관계의 전체를 합해서 16억입니다. 아까 기술교육을 하기 위해서 대단히 걱정을 하셨지만 16억의 거대한 금액을 ECA에서 인정하고 있읍니다. 또 농림관계에 있어서 농산물 증산을 위하고 토지개량을 위해서 48억의 돈을 사용할 것입니다. 상공부 소관으로 어항수리비, 시험소 비용으로 3억을 인정하였읍니다. 재무부 관계에 있어서는 미 사절단 관계에 있어서 4□□□ 인정을 하고 그래서 이것이 282억입니다. 다시 특별회계에 들어가서는 교통부 건설사업에 17억입니다. 비행장 수리, 호텔 수리비로 남어지 6억을 쓰게 되었읍니다. 교통부 관계로 82억입니다. 외자관리 등에 있어서는 구호물자 취급비로서 3억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가지고 정부가 예산을 통해서 직접 건설한 것이 일반회계로 192억, 특별회계로 86억입니다. 그다음에 융자를 통해서 건설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 융자의 순위를 우선적으로 원조물자를 가지고 건설되는 사업에다가 우선적으로 여기에 융자를 할 것입니다. 농업관계로 155억 3000만 원, 수산관계로 109억, 광산관계로 64억 5000만 원이 역시 광산관계입니다마는 석탄 운반관계로 37억 4800만 원, 합해서 광산관계에 있어서 101억을 융자하게 될 것입니다. 전기관계에 있어서는 수력과 화력을 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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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단수계산법에 대한 심사한 경위를 말씀드리겠읍니다. 극히 간단한 법안이고 단순히 1원 미만에 대한 단수조치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화폐가치가 저락으로 인연해서 부득이한 조치로 1원 미만에 대한 조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법에 있어서 수정한 것은 제5조에 있어서 하단입니다. 5조 하단에 있어서 「기타 대통령령으로서 지정하는 공공단체의 수입 및 지불에 관하여」하는 데에 「의 수입 및 지불에 관하야」를 삭제하고 「에」로 고쳤읍니다. 이것은 이러한 문구가 없드라도 그러한 해석을 할 수 있는 까닭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제7조에 있어서는 오식 이 있어서 「미쓰 푸린트」가 있어서 이를 정정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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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정부에서 제출한 것인데 총액이 1636억 6335만 9700원입니다. 이 금액이 산업위원회에서 삭감하시기를 700여 억을 삭감했읍니다. 왜 700여 억을 삭감했느냐, 추곡 매상한다는 것은 그 수량이나 그 가격이 모든 것이 우리 현 국회에서 할 것이 없다, 다음 국회가 성립된 때에 의논할 문제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우리는 현재 매상되어 있는 부분, 기타에 관해서만 의논하자 이렇게 되어 가지고 700여 억을 삭감을 해서 총액이 515억 1079만 5900원으로 수정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 넘어 왔읍니다. 산업위원회의 수정안을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하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수정하지 않었읍니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단기 4283년도 양곡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명세서 세 입 관 정부안 산업위원회 수정안 비고 항 목 제1관 양곡관리 수입 1. 양곡 매불대 1. 미곡 매불대 2. 잡곡 매불대 3. 수출미 매불대 2. 잡수입 1. 부산물 매불대 2. 물품 매각대 3. 이자 4. 잡입 제2관 차입금 1. 차입금 양곡 매입비 차입 세입 합계 70,038,873,300 69,495,079,200 42,863,230,000 4,175,600,000 22,456,249,200 543,794,100 291,775,700 252,018,200 100 100 53,624,486,400 53,624,486,400 53,624,486,400 123,663,359,700 45,510,795,900 45,075,600,000 19,380,000,000 11,502,000,000 452,195,900 246,848,000 206,347,700 6,000,000,000 6,000,000,000 6,000,000,000 51,510,795,900 세 출 관 정부안 산업위원회 수정안 비고 항 목 제1관 양곡관리비 1. 사무비 01. 봉급 02. 임금 03. 여비 04. 운반비 05. 통신비 06. 임차료급이용료 07. 인쇄비 08. 수선비급수수료 09. 소모품비 10. 비품비 2. 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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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렀읍니다. 이것은 제가 잠간 말씀드린 후에 결정하십시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정부의 시정방침을 듣고 심사를 보고를 하라 하시는 분이 계신데 대단히 타당한 말씀입니다. 타당한 말씀인데 저는 이 예산안을 접수한 그 시기에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정부의 시정방침을 듣기를 요구했든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바쁘다고 해서 전연히 제가 말하는 자체를 위법처럼 처리해 왔든 것입니다. 국무총리가 나와서 예산안을 내놓고 설명하는 그 단계에 질문하는 그 자체를 시비했든 여러분 건망증에 아모리 걸렸다 하드라도 이것은 선후당착된 것입니다. 물론 시정방침연설을 듣는 것은 우리가 심사하기 전에 해야 될 것입니다. 심사를 마쳐 가지고 나온 지금에 와서 시정방침을 듣는다면 저에게 다시 시간의 여유를 주십시요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시정방침을 들어 가지고 다시 고려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제가 인정하고 다시 심사기간을 주십시요 하면 여러분이 거기 대해서 허락해 주서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국회에서 과거에 제가 질문할 때 여러분이 많이 시비하는 사건의 하나입니다. 국무총리가 예산을 가지고 나와 설명할 때 질문을 하겠다 하야 질문했읍니다. 그것을 나종에 질문을 못하게 종결을 시켜서 답변을 못 듣게 한 것이 여러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심사해서 보고하는 단계에 시정방침연설을 듣자, 대단히 곤란하다, 그것은 여러분이 정해 주십시요. 모르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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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장관을 사직하고 청년학도 훈련소 소장으로 가시는 것이 좋겠읍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드리겠읍니다. 학도를 특별히 훈련 못하면 이 나라를 위해서, 그네들이 이 나라를 위한 학도가 못되고 공산당이 되리라고 하는 신념을 가진 것 같다고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적어도 문교장관은 각 교육기관을 감독하는 사람으로 그 기관을 허가하고 그 기관을 운영을 계속적으로 감독하는 사람으로 있어서 문교부에서 재교육을 하지 않으면 우리 학교가 공산당 학교가 된다고 하는 그러한 무정견한 얘기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적어도 문교부장관은 교원을 인가할 때에 그가 공산당인가 아닌가를 분명히 검토하고 인가하리라고 믿읍니다. 그 학교 경영자가 공산당인가 아닌가를 검토하고 허가하리라고 믿읍니다. 교육기관을 총체적으로 감독하는 사람으로서 1주일 훈련하므로서 그가 공산주의자가 된 것을 민족주의 진영으로 돌리킬 수 있다, 그 교원들은 다 파면해 버려라 그 말이에요. 문교부장관도 책임지고 물러가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1주일 훈련하므로서 능히 공산당이 민족주의자가 될 수 있고 훈련 안 하므로서 민족주의자가 공산당이 될 수 있다는 이러한 풍전등화격의 우리나라 민족이 아니에요. 확고한 신념 밑에서 교육자는 자기 제자를 가르키리라고 믿읍니다. 문교부장관도 아마 10여 년간 교육가 생활을 한줄 압니다. 나 역시 문교장관보다 시간은 긴 생활을 교육가 생활을 해 봤어요. 그러한 일이 없읍니다. 그러한 일이 없어요. 주일 훈련을 하므로서 민족주의자가 공산주의자로 된다든지 공산주의자가 민족주의자로 된다고 하는 이러한 범박 한 말로서는 이야기가 안 되리라고 믿읍니다. 또 기술교육 운운합니다마는 기술교육을 위해서는 추가예산에 1억 5900만 원이라고 하는 방대한 금액을 계상하고 있읍니다. 요다음에 나올 예산안에 계상되어 있읍니다. 청년학도 훈련비를 가지고 기술훈련을 한다 이것은 그 비용이 모잘라니까 보태달라든지 대단히 나는 모호하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청년단체에게 보조하는 금액을 자그만치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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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아마 마지막 가는 날이 가까와온 것 같읍니다. 마지막 가는 날에 있어서 여기에 상정된 의안을 버리고 가자는 우리 국회의원 태도는 진실로 유감입니다. 이것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알고 여러분이 농지개발에 관한 예산에 무엇이라고 결의를 했에요. 전원일치로 결의한 것이 며칠입니까. 며칠 안 된 것을 오늘에 와서 다음 국회에 미루자고 하는 국회의원의 태도에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다 손을 들어서 결정했읍니다. 그런 까닭에 제가 생각하는 바는 그러한 태도보다는 지금 몇 가지는 극히 간단할 것입니다. 부면 부, 가면 가 간단할 것이니까 오늘 여기에 나와 안건을 통과하기로 하고 동의를 철회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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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읍니다. 여러분이 유인물을 가지셨으니까 내용을 검토하셨으리라고 믿읍니다. 다만 유인물이 직석에서 배부되고 여러분의 비판을 구한다는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사정이 불가항력이였었읍니다. 이러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예산심사 보고를 올리기 전에 항간의 오해를 풀어드려야 할 일이 있읍니다. 마치 정부당국이 담화를 발표할 때에는 국회가 예산을 심의하지 아니하고 지연시킨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은 절대 국회로서는 지연시킨 일이 없읍니다. 명백히 말씀해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부가 우리로 하여금 해서 예산을 심사하게 최후의 수속절차를 밟은 날이 어느 날이냐, 연도 말이 이틀 남은 3월 29일에야 비로소 수속절차를 갖췄든 것입니다. 그 수속절차를 갖추기 전에 있어서 정부 담화 가운데에는 국회가 예산을 심의하지 아니해서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담화로 발표하거나 어떤 기회가 있을 때 국회를 비난하는 담화가 있었읍니다. 이것은 모든 수속절차를 갖춰서 법적조치를 취한 연후에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한다면 우리는 그 질책에 대해서 감수지 하겠읍니다. 그러나 헌법 91조에 무엇이라고 규정했느냐, 회기 초에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라 하는 것은 헌법이 명한 바로 그 명한 바를 여기서 3월 29일에야 수속절차를 완료해 주면서 우리들이 마치 예산을 지연시킨 것 같은 국민에게 오해를 사게 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입니다. 이러한 사정은 다시 빚어지지 아니하기를 바랍니다. 정부당국자는 다른 생각을 마시고 충분히 들어두란 말이에요. 금후 이런 일이 있다면 헌법 위반이라고 분명히 규정할 수 있다. 금후에 있어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또 주의해 둘 것은 국회로 하여금 해서 이런 책임을 지을려는 그러한 국민 앞에 보호책을 쓰지 말어 달라는 것을 부탁합니다. 너무 정부를 탄핵하는 태도로 말해서 미안합니다만 주의해 주십시요. 그러면 예산심사의 경과를 보고하고 저희들 재정경제위원회로서의 소신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당초에 정부가 예산안을 내놀 때에 재정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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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정해준 의원의 말씀이 지당합니다. 내 살림을 못하면서 남을 도와준다는 것은 대단한 잘못입니다. 그러나 없는 것을 노나 가면서 굶주린 배를 부뜰고 사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물론 예산편성으로 봐서 이러한 보조금을 낼 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위원회에서 많이 논의가 된 것입니다. 내용이 목포상선학교에 대한 보조금을 교통부에서 줄 수가 있느냐, 이것을 단순히 교육기관이라고 보면 문교부 소관으로 문교부에서 할 것이나, 그러나 그 사업의 내용이 해운관계의 내용인 까닭에 교통부에서 자기네가 굶주리면서도 400만 원 정도는 그 학교를 세워서 살리기 위해서 준다는 그러한 근거인 것 같읍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견해로서는 정책상으로 봐서 이것이 교육기관의 보조금인지라 문교부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교부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한다고 해서 요번 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보면 그 학교를 문교부 예산으로 200만 원이나 400만 원을 가지고 추가예산을 낼 수가 없읍니다. 그러면 그 학교는 대단히 곤란한 입장에 서지 않을가, 저도 과거에 수십 년 동안 교육자로 있었기 때문에 동정하는 남어지에 여러 의원의 의사를 존중한 것입니다. 그 상선학교는 물론 우리 해운을 위해서 금후 많이 노력할 우리의 자제를 육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1년에 한해서 이러한 조치를 취했으나 금후에는 이러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되리라고 저도 믿읍니다.

순서: 43
아까 문교부장관이 청년 급 학도훈련에 관한 비용을 살리기 위해서 마치 재정경제위원회가 공산당을 양성하는 것 같은 어조의 말씀이 나로서는 들렸어요. 그래서 몹시 내가 격노했어요. 하나 지금도 한 가지 듣기에 대단히 섭섭한 말씀이 있읍니다. 중등학교 급 초등학교 신영비 가운데서 그 일부분을 할양해 가지고 청년급 학도훈련비에 돌린다, 다만 그것은 그 훈련을 통해서 그 신영비에서 감액한 부분만큼은 노무를 금액으로 그네들로 하여금 제공시켜서 능히 보상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안입니다. 그러면 결과에 있어서 훈련하는 것을 신영공사에 가담시켜서 일을 시킨다는 것뿐인 것 같읍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느 정도 문교부에서는 학생을 혹은 청년을 동원해 가지고 근로정신을 함양시키는 방법으로서 한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반대는 안 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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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법이 통과가 되었으니까 특별회계법을 우리가 의무적으로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제2조 특별회계법에 정한 것을 장래 다시 재수정하면 모르거니와 지금까지 일관성을 써 왔기 때문에 제2조 개정은 삭제했읍니다. 제4조는 우리 헌법 91조에 규정한 만큼 여기에는 규정하지 않기로 되어 있읍니다. 다른 것 아무 것도 없읍니다. 국립극장특별회계법 제1조 국립극장을 경영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세입으로써 그 세출에 충당한다. 제2조 본 회계에 있어서는 공연수입 및 부속 잡수입을 그 세입으로 하고 공연비, 사업비, 소속단체 및 기관경영비, 사무비, 영선비, 보충비, 기타 제비 를 그 세출로 한다. 제3조 본 회계에 있어서의 세입 총액이 세출 총액에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본 회계의 세계 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적립금으로부터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4조 정부는 매년 본 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세입세출의 총예산과 같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본 회계에서 지불상 현금이 부족할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본 회계의 부담으로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일시 차입금은 해당연도내에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 본 회계의 수입․지출 및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본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극장특별회계법 제1조 국립극장을 경영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세입으로써 그 세출에 충당한다. 제2조 본 회계의 세입총액이 세출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본 회계의 세계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적립금으로부터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3조 본 회계에서 지출상 현금이 부족할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본 회계의 부담으로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일시 차입금은 당해연도내에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4조 본 회계의 수입지출 및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본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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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한국은행법안을 절대 다수로 통과시켰으니까 거기에 따르는 은행법입니다. 이것은 일반 은행, 말하자면 한국은행법에서 정한 부분에 규정된 부분을 이 은행법에서 받어드려 가지고서 규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읍니다. 이 법에 있어서 볼 것 같으면 종전에 재무부에서 가졌든 권한을 금융통화위원회로 넘겼읍니다. 말하자면 역시 금융기관은 민주주의에 입각한 설립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읍니다마는 심지어 설립, 합병 또는 점포의 증설, 자금의 대부기관 등 모든 기관을 금융통화위원회가 감독․지시하게 됩니다. 그것은 물론 금융통화위원회가 직접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금융통화위원회의 명령을 받고 지시를 받는 한국은행의 은행감독부장이 이것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의 최고 금융정책에 배치되어 가면서 하는 일이냐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까닭으로 이 은행법에 있어서는 특별히 자구수정은 많이 했읍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고칠만한 점은 없읍니다. 다만 여기에 있어서 정부안에 불비점이 있다고 하면 제12조에 가서 정부안이 불비점이 있었읍니다. 여러분이 원안을 가지고 계시니까 잘 아시겠읍니다마는 제12조에는 제9조에 규정된 사항의 인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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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률안은 국립극장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안만이 정부에서 제출되었읍니다. 그러나 국립극장이라는 것은 일종의 기업인데 국영기업에 관한 모법이 없이는 할 수가 없다 이래서 국립극장특별회계법을 심사할 수가 없는 단계에 이르러서 보류하고 있었든 것입니다. 그랬드니 국회의원 여러분이 국립극장설치법안을 긴급동의로서 내놔 가지고 심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법안 자체를 볼 때에는 마치 국립극장운영위원회가 국립극장을 경영하는 것 같은 그러한 법조로 되어 있는 관계로 이것을 문교사회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의 대안으로 우리가 본회의에 내놓게 된 것입니다. 첫째 조문은 민족예술의 발전과 연극문화의 향상을 도모한다는 목적사항, 둘째는 서울시에만 한해서 국립극장을 둘 수 있다. 그것도 1개소입니다. 여러 개소를 둬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이것을 왜 하필 1개소로 했느냐, 현하 우리 정세로 봐서는 아모리 이것이 특별회계로서 독립된 회계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장래에 어떤 부담이 국민에게 돌아올지 모르는 위험성이 있는 까닭에 한 개소로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3조는 국립극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정책을 정할 때에는 운영위원회라는 것을 문교장관하에 두고 운영하는 데에 자문을 얻게 한다. 제4조는 민족예술과 연극문화에 관한 향상을 위해서 그 요원을 양성할 수가 있다. 제5조는 이 법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기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다음에 공포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이 간단한 조문입니다. 국립극장설치법안 제1조 민족예술의 발전과 연극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는 국립극장을 경영할 수 있다. 제2조 국립극장은 서울특별시에 1개소를 설치한다. 제3조 국립극장 운영의 기본방침에 관하여 주무부 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립극장운영위원회를 둔다. 국립극장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국립극장은 예술 및 연극에 관한 요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연구소 또는 양성소를 부치 할 수 있다. 제5조 본법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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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위원회가 은행감독관의 심사를 통하여 자본금의 타당성, 발기인의 인격과 그 공익성을 확인할 때에 한한다. 제9조의 규정은 이것은 마치 12조의 정부 원안대로 할 것 같으면 12조의 규정 중에 금융기관을 신설한 때에 관한 것 같은 규정이 되고 말었어요. 제9조를 전체로 적용할려고 보면 우리는 고치기를 이리 고쳤읍니다. 「제12조 제9조에 규정된 사항의 인허는 금융통화위원회가 한국은행의 은행감독부장의 심사를 통하야 해결하며, 특히 금융기관의 신설자, 자본금의 타당성, 발기인의 그 공익성을 확인할 때에 한한다」 이렇게 해서 결정하며, 특히 금융기관의 신설이라는 말을 삽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9조를 전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신설한 조문이 한 조문이 있읍니다. 수정안 29조입니다. 29조에는 금융기관에는 금융기관의 중역 직원은 대출업무에 관하여 직접 간접에 불구하고 증여, 기타 회뢰 의 요구, 수득 또는 이에 관한 약속을 할 수 없다. 은행감독부장 및 그 직원에 관한 이와 같은 성질에 규정한 것이 있읍니다. 그러면 일반 은행의 중역 진영도 역시 이 법조에 의지해서 범칙을 할 때에는 ‘수회죄’ 해서 처벌할 수 있다는 이 규정을 하나 신설하였읍니다. 다시 수정안 제30조입니다. 1항5호를 신설하는데 이것은 한국은행법 제91조제7호에 이런 규정이 있읍니다. 우리가 수정한 한국은행법 제97조입니다. 제5호는 역시 받어드리는 태세로서 일반 은행에서 적용하는 규정인 까닭에 여기에 나열하였을 뿐입니다. 그다음 수정안 제39조, 제40조 한국은행법 수정안 105조, 106조에 규정된 바입니다. 역시 받어드리는 태세로 볼 때에는 이 법조를 그대로 받어드리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읍니다. 이러한 법의 편성방법은 종래에는 없었든 것입니다. 그런데 대체 한국은행법과 은행법 관계를 보면 받어드리는 관계를 대체로 정하고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이 조문 역시 받어드리는 태세를 갖추기 위해서 신설하였을 뿐입니다. 그 이외에는 자구수정에 불과한 것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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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선 의원께서 한 시간에 내놓고 무리하게 통과를 시켜라, 이런 요구를 했다니까 대단히 재정경제위원장으로서 죄송합니다만 이 안건을 여러분에게 드리기를 3월 21일날 드렸읍니다. 그렇다고 보며는 한 달에 가까운 세월을 두고 여러분이 충분히 검토했으리라고 믿읍니다. 단독히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검토해 가지고 나오면 본회의 석상에서 수 삭을 두고 끈다는 이러한 심의방법이라면 국회의원 임기 동안에는 몇 개의 법률을 통과시킬 수 있느냐 이것이 대단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한 달 동안 여러분이 심의하셨으리라고 믿으니까 저이들이 심사한 안을 여기에 상정했을 때에는 단시간이라도 그만한 구상을 가젔으면 충분히 수정안을 내놓고 수정안과 우리의 수정안 사이에 검토할 시간이 있으리라고 믿읍니다. 그러한 수정안이 나온다면 얼마쯤 검토할 시간은 있으리라고 믿읍니다. 다만 급속히 동의를 했다는 데 대해서 불만이 계신다면 그 불만은 타당합니다. 그렇지만 본회의에서 수 삭을 요구한다고 하면 이것은 국회 운영상 곤란하지 않을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김수선 씨 말씀 가운데 이것은 자유주의 경제사상에 입각한 금융자본의 발호를 의미하는 법률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로는 그렇게 안 봅니다. 오히려 권력을 가진 정부기관이 전체 감독․지시할 때와 민간인이 금융통화위원회의 이사로 들어가서 이것을 구성해 가지고 일해 간다고 하면 오히려 민의를 대표할 수가 있읍니다. 지금 소시민으로부터 학자에 이르기까지 십 수 인으로 한다, 그러한 말을 하는데 나는 금융통화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각 계급에서 한 300명의 의회를 만들어야 되겠읍니다. 그런다면 그것은 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이 법이 되었다고 해서 금융통화 의회를 만드는 데 짱은 없다고 봅니다. 한국은행법은 한국은행을 운영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다만 종전에 정부가 직접으로 감독․지시하든 사항의 일부를 민의를 대표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다는 것뿐입니다. 농업을 대표하는 사람을 여기에 이사로 참석하게 한다든지 상공인을 대표한 사람을 참석하게 한다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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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예를 하나 들겠읍니다. 임영신 의원이 재청을 하시였는데 아마 어린애도 배서 날 시간이 되어야 나올 것 같읍니다. 무리하게 나오라고 해 보았자 나올 도리가 없읍니다. 오늘밤까지 새워야 내일 아침에 내놓겠읍니다. 그런 것을 기어히 오늘 오후에 내놓라고 해보며는 아마 나와서 생명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 같읍니다. 그 점을 알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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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의원께서 금융기관의 이 벌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데 수정안이 나왔으면 좋읍니다. 다만 내가 보는 바로서는 이렇게 가혹한 벌칙은 오히려 여러분이 반대할 줄 알었든 것인데 이 벌칙이 대단히 경하다, □□하지 아니하다는 데는 나는 아조 유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부안 37조, 수정안 38조의 내용을 보면 「본법 또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정당히 발포한 명령, 지시, 규정을 고의로 위반하는 자 또는 그 위반의 책임이 있는 자는 타 법률에 규정된 형벌 이외에 5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랬읍니다. 이것은 지시,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야 이러한 가혹한 규정을했는데 지금 정부안에 있어서는 우리가 신설한 29조에 대한 생각은 미치지 못한 것 같에서 29조에 있어서 상당히 강력하게 처벌하게 만들어 두었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과히 염려하실 것 없이 이만한 정도의 벌칙이면 되요. 또 여기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일일히 열거를 해 두었읍니다. 그 법문에 있는 그 범위를 이탈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재학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헌법 위반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헌법 조문을 잘 읽어보면 헌법 위반은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법문을 전단 만 읽으고 후단 을 안 보면 그러한 말씀을 하실 수 있읍니다. 물론 87조에 이런 말이 있읍니다. 「중요한 운수, 통신, 금융, 보험, 전기, 수리, 수도, 까스 및 공공성을 가진 기업은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한다」 이렇게만 하면 문제는 일반 금융기관인 은행을 사영으로 한다는 것은 헌법 위반이 됩니다. 그러나 그다음 하단에 가서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공공 필요에 의하여 사영을 특허하거나 또는 그 특허를 취소함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 이랬읍니다. 이것은 지금 법률로 정하고 있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헌법 87조의 하단을 볼 때 위반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미협정에 위반된다고 말씀하시는데 한미협정의 어느 구절에 위반되느냐 그것을 명시해 주지 않으면 저로서는 알 수가 없읍니다. 한미협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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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진수 의원은 은행법은 형법의 적용은 받지 않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은 형법의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배임죄나 업무횡령에 관한 것은 형법의 적용을 받읍니다. 그러한 까닭으로 이 이외에 이것을 또 과한다고 하는 것을 잘 알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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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경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석탄공사법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에게 안이 정부로서 제1차 애초 대한석탄공사법을 국회에다가 보내왔다가 다시 이것을 철회해 가지고 개정해서 재제출했든 것입니다. 이것을 산업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의 연석회의에서 다소 수정을 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석탄공사라는 것은 종전에 있어서 상공부 관할하에서 상공부에서 직영해 오든 부분의 사업은 이것을 관의 힘으로서 운영해 간다는 자체가 용이하지 못하다, 그 성적이 소기한 바에 달하지 못한다는 정부의 생각으로서 석탄 채굴에 대한 문제를 재검토한 것으로서 봅니다. 행정부에서 이에 관여하고 있게 되면 자연히 아모리 신속하고 민첩하게 행동한다고 하드라도 이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완벽을 기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을 제1조목으로 들을 수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 광무국 석탄과라고 하는 한 과에서 이 방대한 사업을 관리해 가기에는 말은 약하고 짐은 무겁다는 격으로 대단히 사무운영이 곤란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요 문제는 직접 국영공사입니다. 공사는 공사이지만 국영회사로서 이것을 회사로 독립시켜 가지고, 공사로 독립시켜 가지고 완전히 석탄을 채굴을 해 보겠다는 의도입니다. 석탄의 중요성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고, 석탄이 만족하게 채굴이 되므로 이 나라 산업면, 교통면 등등에 기여하는 바 크다고 생각하므로 위원회에서도 대체로 정부 원안을 지지하면서 주문의 자체에 있어서 다소 고치지 않으면 안 되므로 해서 좀 고쳤고, 가장 문제가 된 소위 10조에 있어서 여러분이 유인물을 가지고 계시니까 잘 아시지만 당초에는 상공부, 재무부, 교통부, 기획처, 외자구매처 등의 장이 이사 일곱 사람 중에서 다섯 사람을 각 추천을 해 가지고 이것을 대통령께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석탄공사 자체가 국영기관인 만큼 관계 각 부처가 심심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물론이어니와 우리들 위원회의 견해로서는 각 부처의 대표자로서 이사회를 조직하면 모르거니와 각 부처의 장이 그러한 사람을 각각 추천하게 된다고 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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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이 법은 우리 국회가 여테까지 제정했든 모든 법률 가운데 가장 진보가 된 것입니다. 일보 전진한 사상에 입각해서 된 것입니다. 이 점 특히 이해하시지 못하면 법률문제의 해석에 있어서 다소 여러분이 의아하실 것 같에서 특히 모두에 이런 말씀을 해 둡니다. 대체로 종전에 조선은행령에 의해서 조선은행이 설립되고 조선은행 자체가 재무부의 감독을 엄밀히 받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번 한국은행법에 있어서 금융기관 또 금융에 관한 이것을 정치적으로 좌우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정치적 배경을 떠나서 독립적 입장에서 금융통화의 민주주의화를 기도하고 제정된 법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종전의 은행법에 대한 개념과 오늘날 우리가 제정한 한국은행법의 개념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읍니다. 더구나 행정부의 사무 일부분을 완전히 한국은행에 옮아간 그런 점이 있읍니다. 제7조를 보시면 아시겠읍니다마는 제7조는 금융통화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둡니다. 그 금융통화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금융통화에 관한 모든 면을 물론 정부의 중요 국책에 따라서 정책을 수립하고 그것을 수행하게 되었읍니다. 또 한국은행 안에 은행감독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들은 은행감독부장이라고 고쳤읍니다. 이것이 있어서 일반 은행업무를 감독하게 됩니다. 이것은 물론 금융통화위원회의 명령이나 지시 또 본법에 규정한 범위내에서 허여 된 권한을 가지고 일반 금융기관을 감독하게 됩니다. 금융통화위원회도 본법에 규정한 범위 내에서는 금융통화에 관한, 신용에 관한 것을 한국은행으로서 정책을 수립해 가지고 그것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에는 혹 말씀하시기를 금융통화에 관한 정책은 중요 국책이다, 중요 국책이니까 이것은 국무회의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말하자면 중요 국책에 관한 것은 헌법의 규정에도 국무회의에서 하게 되었고 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무분장상으로 봐서 재무부의 사무 일부가 한국은행법에 의지해서 이양되게 되었으므로서 헌법에 위반이다 혹은 정부조직법에 위반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마는 헌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