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 교통부장관 해임건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민중당의 신인우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읍니다.

이 사람은 헌법 제6조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헌법정신에 입각해서 헌법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 안경모 군을 대통령에게 해임건의할 것을 제안함에 있어서 그 이유를 설명하려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은 6대 국회의 보충병으로서 이 자리에서 선서와 아울러 인사말씀을 드린 바가 있읍니다. 그때에 이 사람은 민의의 전서구 서신 전하는 비둘기로서 날아들었고 국회 및 정부에 대해서 ‘독약이 고구 나 이어병 이요 충언이 역이 나 이어행 ’이라는 격언을 인용해서 때로는 입에 쓰나쓴 독약이 되고 때로는 귀에 거슬리는 충언을 드리려 한다는 말씀을 올린 것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이 몇 년 전에 ‘쎄일즈맨의 죽음’이라는 미국영화를 감상한 적이 있읍니다. 그 스토리의 줄거리는 이 주인공의 아들에 고등학교에 다니는 축구선수가 있었는데 사회적으로 불우한 계급에 속하는 아버지가 내일의 유일한 희망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일이 이 아들 우선주의요 아들 중심주의요 아들 방임주의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당연한 현상은 그 아들을 과신하고 그래서 그 아들은 오만해지고 나태해져서 타락하게 되어 끝내는 일가가 파멸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으로써 그 영화는 끝을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편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미화시키고 감싸 주고 해서는 그 영화에 나온 아이처럼 오만해지고 나태해지고 급기야는 그 개인은 물론 그 집단은 파멸하고야 만다는 생생한 실감을 우리는 항상 소홀히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 철도청 사건을 다루는 국회의 태도를 만천하의 국민들은 주시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정치를 불신하고 정치권에서 외면하려고 하는 민심을 돌이킬 수 있을 것을 충심으로 갈망하면서 본론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모두에 본 의원이 자신을 가지고 한마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야 의원 여러분께서 상상조차 못 했던 중대한 사건도 폭로하겠다는 것입니다. 교통부 소속의……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교통부장관 소속하에 있는 소위 철도청의 소화물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교통부장관이 교체위원회에 또는 본회의에 나와서 봉대침소하게 진상을 은폐하고 국민을 기만하려는 가증한 변명과 앞으로 개선하겠다는 모호한 답변을 들었읍니다. 국민들은 그렇게 알지 않고 또 속지도 않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대충 진상을 설명드릴 것 같으면 우리나라 범죄사상 미증유의 최대규모적 그리고 조직적인 이 횡령사건인 것입니다. 여기에 관련자가 검찰 수사선상에 등장한 인물이 57개 중요 역만에 700여 명이고 입건자 총수가 174명이고 구속자가 71명이고 여기에는 상당히 고급관리도 포함되어 있읍니다. 불구속자가 87명, 지명수배자가 23명 이렇게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을 망라한 범죄사실인 것입니다. 그 횡령의 개요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물표…… 소화물표 450만 매 중에 1만 매만을 조사한 것이 3500여만 원이라는 것은 법무부장관이 이미 이 자리에 나와서 증언한 바입니다. 그런데 그 횡령추산액이라는 것 이만한 것은 횡령했을 것이라 이렇게 추산한 액수가 서울역 영등포역의 경우가 64년 1월부터 65년 10월까지 22개월 동안에 18억 4000여만 원, 기타 50여 개의 주요 역에 80여억 원 이래 가지고 전국적으로 100여억을 추산한다는 것은 이미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었고 많은 국민이 그와 같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실지로 국고수입된 것은 서울역이 소화물을 탁송한 사람으로부터 수입된 금액의 17프로 1억 7000만 원, 영등포역에서 역시 17프로 2억 8000여만 원밖에 국고에 들어가지 않았읍니다. 그 범행방법에 있어서 하주가 화물계에 갈 것 같으면 탁송하러 갈 것 같으면 그 직원은 당연히 복사해야 될 여섯 통으로 된 용지에다가 물표 A에다만 정상적인 운임을 써서 돈을 받고 있읍니다. 그리고 그런 후에 물표 B 이것은 승무원이 갖는 것이고 물표 C 이것은 감사원에 제출하는 것이고 물표 D는 철도청 심사과에 보고하는 것이고 물표 E 이것은 도착역으로 가는 것입니다. 제46조 소화물표의 양식 갑편……화물의 수탁 및 운임의 영수증으로 하주에게 교부, 착역에서 화물의 인도요구용으로 할 수 있다. 을……하물에 첨부하여 착역에서 인도증빙으로 보존. 병……하물에 첨부하여 착역에서 심사보고용. 정 및 정의2……발역에서 심사보고용. 무……발역 존본. 이런 등에 대해서는 아까 말한 비율에 몇백 원쯤 써 놓고서 나머지는 착복한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 화물이 차에 실릴 것 같으면 열차승무원은 서로 암호로써 오늘은 무엇 없소 무엇 없소라고 소리 지릅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이쪽에는 아무것도 없소 이런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조사합니다 하는 경호가 내린답니다. 그러한 대답이 나올 것 같으면 그럴 것 없소 한답니다. 그리고서 쥐어 주는 것이 횡령액수의 20프로가 되는 것입니다. 도착역에서 역시 전기와 같은 대화가 공식적으로 오고 가면 25프로의 돈이 또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래서 모인 돈이 아침에는 화물계 사무실에 크고 작고 각가지 봉투에 넣어 이것은 계장 몫이요 이것은 역장 몫이요 이것은 본청 몫이요 이렇게 분류되어서 분배되고 또는 상납이 되는 것입니다. 서울역장은 하루에 2만 원꼴이고 서울역 화물계장은 하루 1000원꼴이고 계장급은 3000원꼴이 되는 것입니다. 서울역장이던 이근상이라는 분은 대궐 같은 큰 집이 세 채가 되고 하루 찬값이 2000원이고 용돈이 2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가계부에서 명확히 들어나 있읍니다. 이 원인을 더듬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소화물탁송사건에 대해서는 국가에 배상이 없다는 미스, 행정적 미스 그리고 부하직원을 발견하고 인사조치를 하려고 해도 역장의 내신이 통하지를 않아 이런 정실인사, 개인의 영달과 호구지책을 위한 양심이 마비된 처사 이렇게 대별할 수가 있지만 여기에 가장 중요한 원인은 각급 역에서 운영 하는 비용을 소화물계 직원에게…… 직원으로부터 조달시키는 현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직접적인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철도청의혹사건에 대해서 수사의 경위를 볼 것 같으면 소화물탁송료의 횡령사건이 사상 최대규모의 의혹일 것은 다시 말할 것도 없읍니다. 그러나 현 단계에 있어서는 이 수사의 현황이 물표 450만 매 중에서 1만 매만 조사되고 450분지 1만을 더듬게 되었고 그 추계액이 100여억에 비해서 불과 3000만 원만 겨우 방증을 얻었읍니다. 100분지 1도 다루지 못했고 그 인원은 700명 선에서 3분지 1도 못 되는 178명만을 입건하지 아니할 수밖에 없는 이런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철도청 소화물부정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교통부 산하 전체 부정의 빙산일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대한통운을 통한 대화물 관계가 있고 철도청 공작창을 비롯한 운수공정 자료 등 구입에 흑막이 있고 화물 물목을 변경해 가지고 운임을 착복하고 화물 전체를 착복하는 일명 너구리…… 기가 막힐 일입니다. 너구리 떴다 하면 그냥 먹어 치워 버려요. 아주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배상받을 데가 없어 이것은 너구리가 아니고 비행기입니다. 화물을 그냥 다 집어먹는 것은 비행기라고 합니다. 비행기가 떴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 지목된 화물은 그냥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찰에 의한 여객운임 횡령 이것은 너구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암호를 써서 너구리가 몇 명이다 할 것 같으면 벌써 내리는 역에서 그것을 계산해 가지고 돈을 수금한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열차 안에서 좌석을 또 암매를 한다 이것이에요. 이런 등에 대해서 검찰이 확대시켜서 메스를 가해 가지고 부정의 발본색원을 기해야 할 터임에도 불구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상하압력에 의해서 이것은 시방 부진 중단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 법관수사가 정치적 압력에 의해서 그 막대한 국고손실을 환원케 함이 없이 용두사미로써 종막을 고하려 하는 단계에 있읍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들, 지금 박 대통령은 세입의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또 세원을 포착하기 위해서 국세청의 신설을 주장하고 있읍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볼 것 같으면 3월 1일부터 발족하기를 서두르고 있읍니다. 이런 단계에 있어서 이런 막대한 수입을 국고에 환원할 하등의 조치가 없이 이 수사가 중단상태에 빠진다고 하는 것은 유감천만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건 수사담당 검찰관이 누설한 말에 의할 것 같으면 철도의 화물탁송료 횡령액은 자유당 정권 때부터 시작된 적폐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계산으로써 횡령비율 추계를 따져 볼 것 같으면 1955년부터 10년 동안의 횡령액수를 산출하면 천문학적 숫자의 국고를 손실케 한 것입니다. 이러한 업무상 횡령죄의 공소시효 기간인 1961년까지 소급해서 5년간의 횡령액은 전기 비율에 의해서 계산할 것 같으면 무려 250여억에 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64․65 2년간에 100여억을 차인한다고 할 것 같으면 150여억이 더 추징 환수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63년도 11월 30일 사면령에 의해서 완전히 국고손실로 귀착하고 말았읍니다. 이것은 공화당 정권의 형사정책 운영에 크나큰 맹점이 아닐 수가 없고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의 사건을 좀 더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수사에 열을 가했다면 본래 검찰이 추계한 100여억이라고 하는 데 큰 착오가 없이 수사가 진전되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부정단속이라는 선전에 바쳤을 뿐 용두사미에 그칠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부정액이 겨우 철도청 철도국장 선까지만에 상납관계만을 포착한 것같이 만들어 놓고 있다고 하는 것은 상식 이하의 상식이고 여기에는 일종의 정치적 복선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연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교통부장관은 이 사건이 마치 과감한 자체수술에 의해서 적발되고 이 기회에 그는 발본색원할 성의가 있듯이 구차한 변명을 반복하고 있지만 이 사건의 단서의 발단은 서울지방검찰청에 있는 정익원 검사가 작년에 밀수합동수사반장을 겸임하고 있을 적에 서울시내의 2대 상사의 필름밀수사건을 수사하다가 단서를 잡았읍니다. 이 밀수품인 필름이 부산에서 서울로 운송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부산에 출장 갔던 정 검사는 7000원의 정상적인 운임을 받은 이 필름이 물표에는 운임 200원만 적혀진 증서를 보고 드디어 내사하기를 시작해서 그 후 서울 모 운수회사에서 전국 각 역의 화물계는 금방석이냐 그 직원들은 이자놀이를 할 정도로 치부하고 있다는 등 이런 많은 정보를 가지고 수사를 확대시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좌우간 100억이고 250억이고 이런 이야기는 다 그만두고 시방 법무부장관이 이야기하듯이 3500만 원만 잡수셨다 이것은 별 대단한 것이 아니다 이것 나 가증스럽기 짝이 없읍니다. 의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현행 보수규정에 의해서 장관이 월급을 얼마 받습니까? 연간 60만 원…… 연간 60만 원을 주고서 장관 한 사람을 정부에 고용한다고 친다고 할 것 같으면 3500만 원일 것 같으면 장관 한 사람을 적어도 50년간 우리가 고용할 수 있다 이것이에요. 이런 막대한 손실에도 불구하고 당로자들은 후안무치하게도 미미한 사건인 것같이 하고 있읍니다. 이 추계는 그만두고 실지 검사가 들춰낸 확증이 있는 것만 하더라도 막대한 사건이라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소화물운임횡령사건은 우리 국세의 세원포착과 중대한 관련성이 있읍니다. 만일에 타이어 10개를 부치는 것을 1개로 부쳤다고 할 것 같으면 세무서에는 그 1개 부친 물표로서 세금을 바치고 마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9개는 철도청 협조하에 세금을 탈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중대한 사실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첨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난 후에 기위 그만둔 철도청장은 좌우간 어떻게 되었든지 이 사태를 수습하고 자기는 그만두겠다 이랬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교통은 국무총리한테를 가고 청와대를 가고 어떻게 어떻게 왔다 갔다 해 가지고 본인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표도 내지 않은 가운데 철도청장의 모가지는 낙동강 오리알 떨어지듯 했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 놓고는 그날 하오에 교통부장관은 총무처장관실에 가서 하는 말이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혹 인책할 용의가 없는가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말하기를 내가 왜 사표를 냅니까? 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낼 이유도 없읍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무총리의 관저에 모인 국무위원들이 오고 가는 이야기 가운데 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불신임건의안 이야기가 나왔다 이것이에요.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국회에서 불신임건의안 한번 나오면 훈장 하나 탄 사람이고 둘 나온 사람은 둘 탄 사람이고 셋 나온 사람은 셋 탄 사람이다 훈장 한 번도 못 탄 사람은 불명예스러운 사람으로 규정을 짓는 우리나라의 국무위원들의 이 서글픈 사실은 이들의 안목에는 국회라는 것이 전연 없읍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들, 우리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오늘날 장관들이 국회가 안중에 있읍니까? 이렇게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이 나라 정부의 장관으로부터 이러한 조소의 대상이 되고 이렇게 되었다는 현실은 기가 막힌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시방 세상에서 떠들썩하는 철도청부정사건 교통부 예하의 사건은 이것뿐인가? 그 외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굉장히 있읍니다. 내 몇 가지 예만 들어서 참고로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작년에 저축증가를 위해서 철도청 산하 3만 직원에게 보험증액가입을 권유했읍니다. 권유한 것이 아니라 반강제적으로 했다 말이에요. 그래서 6월부터 한 사람에게 50원씩 떼었어요. 이것이 막대한 금액입니다. 이것을 떼었으면 정부에서 경영하는 간이생명보험에 넣는 것이 타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딴 민간회사보다가 비율이 정부에서 하는 간이생명보험이 낫습니다. 그래서 그들 종업원은 저축조합법에 정한 바에 의해서 어느 단체와 계약을 하느냐 하는 동의서를 받았읍니다. 7할 5푼이 정부에서 하는 간이생명보험에 넣어 줄 것을 요구했읍니다. 2할 5푼이 대한생명에 널 것을 요구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당국자들은 대한생명과 어떤 흑막이 있어 가지고 이미 신문지상에 다 보도된 사실이지만 그래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대한생명에 끌고 가려고 그랫다 말이에요. 정부에서 녹을 먹는 공무원이 예금을 모아 가지고 정부에다가 넣어서 그 자금을 정부에서 운영하게 되는 것이 타당합니까, 개인회사에다가 주려고 애쓰는 것이 타당합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결과는 매달같이 50원씩 돈을 3만여 종업원에게서 떼었지만 그것이 철도청의혹사건이 터져서 철도청장의 모가지가 떨어진 1월 8일 날 겨우 해결이 되었다 말이에요. 이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동의서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7할 5푼은 체신청에 바쳤고 그 나머지는 대한생명에 넘겨주었다 말이에요. 그래서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월 7개월 동안을 묵혀 두는 동안에 3만여의 종업원의 원망의 눈초리는 철도청에 집중되었고 교통부장관실에 집중되었던 것입니다. 체신부장관과 차관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교통부장관에게 전화를 걸었읍니다. 이것 빨리 간이생명에 넘겨 달라 안 넘겨준다 말이에요. 이러한 사태 밑에서 협잡을 하는 교통부 고위관리야말로 참 저능아적 무능력한 이런 소치가 아니라고 판단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3만여 종업원이 자기네 소원대로 해 달라 하는데 안 해 주고 자꾸 잡수기만 하고 앉았다 이것 되겠읍니까? 뿐만 아니라 공로행정에 있어서도 엉망진창이에요. 버스요금을 올린다 안 올린다 갈팡질팡해서 그 업자들에 막대한 손실을 준 것은 물론이지만 더구나 우리 국민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의혹의 암운이 깃드는 사건이 있다 말이에요. 이번 신진공업을 통해서 일본서 미쓰비시 고르도라고 하는 데에서 2500대의 자동차를 구입하기로 되었어요. 2500대의 자동차를 구입하는데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미쓰비시 고르도라고 하는 회사는 거의 불용품에 가차운 차를 팔아먹고 있다 말이에요. 이것을 닛산 프린스 회사 같은 데는 1020불에 바치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정부는 대한민국 상인은 어디 돈이 그렇게 많은지 1700불에 흥정을 했다 말이에요. 공로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교통부장관이 이와 같은 흑막을 몰랐을 리도 없고 만약 알았다고 할 것 같으면 천인이 공노할 사실이라 이런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철도청 건설사업이 금년에 예산이 24억입니다. 작년 말에 본회의장에서 예산이 통과되자 교통부와 철도청은 일부 정치인 협잡배들과 장란을 해 가지고 콤밋션을 바치고 법에 정한 바에 의하는 지명입찰이라등지 경쟁입찰이라든지 이것을 함이 없이 하루에 벌써 다 내정을 해 주었다 말이에요. 그 내용을 폭로할 것 같으면 아직도 예산이 영달되기 전에 김삼선에 있어서는 적어도 10개 공구로 나눌 수 있는 공구를 4개 공구로 나누어 가지고 협화실업 협화조 경남기업 오양건설 여기에다 내약을 해 주었어! 다 받아 잡수었다 말씀이야. 비인선에 있어서는 동아건설에 넘겨주었다 말이에요. 정선선에 있어 신설선인 구절선은 아주토건과 삼부토건에 넘겨주었다 말이에요. 문경지선은 평화건설 공영건설에다가 넘겨주었다 말이에요. 이러한 추잡한 짓이 있을 수가 있읍니까? 자유당 때에도 이런 일은 없었읍니다.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2시에 생긴 일입니다. 서울서…… 용산서 떠나 가지고 부산으로 가는 11열차에 탄 여객 영동포 대방동 100번지의 2통 8반에 사는 ‘전춘봉’ 씨와 ‘임원진’ 씨 두 여인이 장사차 내려가느라고 돈 15만 원을 꾸려 가지고 갔읍니다. 이것이 심천 영동 간 3등석에서 없어졌어요. 없어져서 이것을 공안관에 신고했더니 이 철도청의 공안관은 대구역에 가서 하차를 명령하더래요. 그래 가지고 피해자를 끌고 여관에 갔어요. 갖은 얘기를 하다가 결국 피해자는 강경하게 다시 공안본부에 가 가지고 쓰리 용의자 사진을 열람해 본 결과 용의자 두 명이 나왔어요. 그것이 지금 대전지방검찰청 이 검사가 취급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 용의자 두 병이 얘기하는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저희들은 1만 5000원씩만 나누어 먹고 9만 원은 공안관에 주었다는 거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읍니다마는 우리 원내총무로부터 간단히 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간단히 하겠읍니다. 근간 더욱 가증스러운 자태는 이 부정사건은 자유당 때부터 혹은 구 정권 때부터 있었다는 구실로 책임을 기피하려고 하는 점입니다. 승리에는 아버지가 100이 있고 패배에는 고아가 되기 마련이다 이 말은 쿠바 침공의 실패를 에워싸고 서로 책임전가에 바쁜 추잡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케네디 대통령이 던진 경구였읍니다. 어떤 일이 성공했을 때에는 자기의 덕택이라고 저마다 떠들어 대면서도 막상 무슨 일이 실패했을 경우에는 아무도 그 실패를 자기의 실책 때문이라고 떳떳이 나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정권의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한창 진행될 무렵에 5․16 쿠데타로 모든 것은 차단되었읍니다. 건축공사가 그러했고 교량공사가 진척 중에 중단되었읍니다. 군사정권은 여기에다가 약간의 손질을 해 놓고서 자기들의 업적이라고 호언장담을 했던 것입니다. 부정부패를 일소하겠다는 천하에 공약이 발표된 지 어언 5년간이 되었읍니다. 이것이 결코 역사의 잠꼬대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철도청 부정사건은 아무도 부정 못 하는 부정부패 사건입니다. 이 엄연하고 어마어마한 부정부패의 누각에서 안경모 교통부장관은 장장 1년 7개월 동안을 기숙하고 있었읍니다. 안 교통부장관은 분명히 이 사실을 몰랐다고 했읍니다. 허수아비가 아니었다면 양심의 대답은 따로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사실을 몰랐다면은 그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읍니까? 알고서도 같이 어울렸다면은 그 책임은 또 어떻게 되겠읍니까?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겠읍니까? 상식이 건재하고 있는 한 여기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인은 기회 있을 때에 마음껏 해 먹어라 이 나라의 사전에는 인과응보라는 말이 사라져 가고 있다 이 말은 어느 시정비평가의 서글픈 탄식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는 이 곤욕된 상태하에 시방 있읍니다. 우리는 양심의 지표를 설정할 막중한 책임을 통감해야 하겠읍니다.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도시인 달라스에서 오스왈드가 케네디 대통령을 암살했을 때에 당지의 국민학교 4학년 교실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읍니다. 또 루비가 오스왈드를 쏘았을 때에 건너편 빌딩에서는 환호가 울렸던 것입니다. 이토록 편견과 완고로 갈라지는 인정을 우리는 미워해야 하겠읍니다. 상대방이기 때문에 미워하지 말아야 하겠고 상대방의 방침이기 때문에 백안시되어서는 안 되겠읍니다. 안 교통이 무능력하다는 사실은 세상에 이미 다 고발되었읍니다. 민심은 이를 냉혹시하고 있읍니다. 국회는 민심을 그 바탕으로 존재할 수 있읍니다. 대여당에 소속되어 있는 여러분들께서는 67년도 총선거에 있어서는 양지가 음지가 되고 음지가 양지가 되어서 당 공천이 불가능한 분도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좌우간 다음 선거에 단상에 나아가 국민 앞에 우리는 비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6대 국회의 정치생활의 비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있었던 장관 불신임결의안은 항상 여야상쟁의 정치적인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람이 제안하는 이 건의안은 전혀 그 성격을 달리해 가지고 파렴치한 사건 복마전의 주인공의 문패를 갈자는 것이에요. 이러한 점에서는 여야가 구별될 수 없다는 점을 이 사람은 역설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안 교통부장관이 물러서는 것만이 의회의 권능과 신임을 다시 찾는 유일한 그리고 절대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호소하고 역설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찬성이 있어 주시기를 빌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즉시 표결에 들어가겠읍니다. 감표위원을 다음과 같이 부탁드리겠읍니다. 민주공화당의 이병옥 의원, 이상무 의원, 차지철 의원, 민중당의 손창규 의원, 진기배 의원, 김은하 의원, 여섯 분에게 부탁드리겠읍니다. 차지철 의원 빨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개시하겠읍니다.

투표 안 하신 분 안 계십니까? 개표를 시작하겠읍니다. 명패수가 134…… 투표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총투표수가 134표 중 가가 45표, 부가 84표, 기권이 5표로서 교통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는 헌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했으므로 폐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가문제에 관한 보고 및 농림정책 전반에 관한 질문 ―

의사일정 제3항 미가문제에 관한 보고 및 농림정책 전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정부 측에서 농림부장관이 나와 계십니다. 재무부장관은 곧 도착될 것이올시다. 그리고 경제기획원장관은 역시 출석요청을 했는데 지금 외국관계자와 회의 중인데 곧 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분이 다 출석하기 전에도 제안자이신 최영근 의원께서 질문을 시작하실 수 있다고 해서…… 지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지요? 농림부장관 착석해 주십시오. 재무부장관이 오셨읍니다. 경제기획원장관은 곧 올 것이올시다. 조금 기다려 주시지요. 아까 최영근 의원이 나와서 발언하시겠다고 하기에 발언하시라고 그랬는데 다 오지 않았는데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으니까 하실 수 있겠느냐 하니까 먼저 하면은 도중에 오지 않겠나 그래서 다 양해가 되어서 내가 그렇게 언권을 드렸읍니다. 정 그러면 조금 더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나 오늘 아침에 총무단회의에서는 이 질문을 오늘로써 끝을 내자 이렇게 합의를 본 바가 있읍니다. 그리고 또 지금 발언신청하신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민중당에 네 분, 무소속에 한 분 이렇게 우선 신청이 들어왔는데 오늘 이 질문을 끝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매우 촉박합니다. 그래서 제가 발언을 해 주십사 하고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올 것입니다. 최영근 의원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기획원장관 잠깐 내 말을 들어 주십시오. 매우 바쁘신 줄 압니다마는 앞으로는 너무 늦게 오시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의원들이 기다리고 또 국회를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상을 주는 것은 대단히 본인으로서도 유감인 줄로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본인이 헌법 제58조 규정에 의해서 국무위원 세 분을 국회에 출석을 하도록 요청을 했읍니다. 동시에 정부 측에서는 자진해서 근간 항간에서 물의를 자아내고 있는 미가문제에 대해서 자진 국회에 출석을 해서 보고를 하고 설명을 하겠다고 요청을 해 왔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제3항 미가문제에 대한 보고 및 농림정책 전반에 관한 질문으로 의사일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오늘 처음으로 국회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고 지난 토요일부터 우리 국회가 대정부질문을 하게끔 되어 있던 것을 오늘 와서 질문을 하게 되었읍니다. 다행히도 방금 의장께서 경제기획원장관에게 국회출석에 대한 주의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읍니다마는 적어도 국회가 헌법절차에 따라서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했다고 하면 마땅히 국무위원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회에 출석을 해서 질문에 답변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의장께서 주의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더 언급을 하지 않겠읍니다. 지금 이 시간에 와서 농림정책 특히 곡가문제에 대해서 대정부질문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사후약방문 격으로 되고 말았읍니다마는 그러나 국민의 대변기관인 우리 국회에서 농민경제를 파탄에 몰아넣는 이 미가문제에 대해서 그대로 묵과를 할 수가 없는 까닭에 국무위원 출석을 요청하고 이 미가문제에 대해서 주로 따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정부가 지금까지 수행을 해 온 중농정책은 아무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좋은 계획을 세웠다고 주장을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 중농정책은 농산물가격의 하락으로 말미암아서 중농은 고사하고 결과적으로 살농정책으로 화했다 이렇게 본 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읍니다. 농민들이 1년 애써 농사를 지은 유일한 생산물인 양곡이 생산비 이하의 가격으로 하락이 되어서 채산이 맞지 않게 되고 농민들은 1년 영농비 또는 많은 생활가계에서 이루어진 부채를 청산하기 위해서 양곡을 헐한 값으로 팔게 됨으로 해서 채산이 맞지 않고 항상 적자의 가계를 운영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이와 같은 비참한 참상에 놓이게 되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농정책은 결과적으로 살농이 되고 말았다. 혹자는 말하기를 농민들의 생활이 과거보다는 향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짚신을 신던 농민들이 고무신 구두를 신고 수직기 직물의 의복을 입던 농민들이 그래도 광목을 입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의 생활은 과거에 비해서 향상이 되었다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읍니다. 사실 20년 전 30년 전에 비한다면 농민들의 생활도 향상이 안 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도심지에 있는 우리 국민들 과거에 20년 30년 전에 우리는 모방직의 양복을 입어 보지 못했읍니다. 지금은 제법 모직의 양복을 입고 그래도 자동차를 타고 다방에서 한 잔에 30원 내지 50원 하는 차를 마시고 있읍니다. 과거에 하지 못한 이러한 생활을 우리 국민들이 한다고 해서 과연 이 시기에 와서 우리 국민들의 생활이 향상되었다고 농민들의 생활이 향상되었다고 그와 같은 판단을 할 수가 있겠느냐 농민경제가 향상 혹은 향상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그 판단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될지 이 점에 대해서 저는 그와 같은 이론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모든 세계 인류가 매일 생활이 향상이 되고 문화의 혜택을 입고 있는 이와 같은 세계의 추세에 비추어서 과연 농민들이 광목을 입고 고무신을 신는다고 해서 농민경제가 향상이 되었다는 그와 같은 얘기는 중대한 착오에서 온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긴 말씀은 드리지 않고 결과적으로 농촌경제는 총파탄에 직면하고 유사 이래 어느 때보다도 더 어려운 실정하에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읍니다. 정부가 지금까지 내세우고 있는 증산계획이나 중농정책이 과연 곡가가 오늘날처럼 생산비 이하의 가격으로 하락이 되어도 과연 실효를 거둘 수가 있겠느냐 이 사람은 결코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사회건 그 사회의 경제는 식량의 자급 없이는 안정을 또는 성장을 이룩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모든 경제의 가장 근원이 되고 바탕이 되는 것은 식량만은 자급자족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5할 8푼…… 국민 전체 수에 비해서 5할 8푼이라고 하는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농민, 전국에 245만 호의 농가를 가진 총인구가 약 1500만에 가까운 농민의 숫자를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사회에서 농촌경제의 안정 없이 우리 한국의 경제안정, 사회안정을 이룩하겠다고 하는 것은 꿈같은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여야를 초월해서 절실히 요구되는 사회안정 혹은 현 정부나 공화당에서 주장하는 근대화정책은 농촌의 안정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의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농촌경제를 총파탄의 궁지에 몰아넣은 이 농산물가격을 적정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근대화정책 또는 증산계획, 중농정책은 농산물가격의 안정․적정화 유지 여기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이것이 가장 첩경이라고 하는 판단을 이 사람은 하고 그 판단 아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29일 농림부장관이 이 자리에서 미가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농촌에서 일어난 사항과 또 정부가 취해 온 그 시책 또 앞으로 미가문제에 대한 대책을 대강 이 자리에서 설명한 바가 있읍니다. 그 설명을 듣고 본 의원은 농림부장관에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과연 농촌의 실정을 저렇게 모르는 분이 우리나라의 농림정책을 맡았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불행한 일이 아닌가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져 보았읍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면서 또 농림부장관이 설명을 한 그 설명과 비교를 해 가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읍니다. 먼저 농산물가격이 금년과 같이 특히 추수성기 지난 12월을 중심으로 한 생산비 이하의 가격으로 하락이 된 이와 같은 실정을 이런 실정하에서도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증산계획, 중농정책이 과연 가능한 것이냐 정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지난번 1966년도 예산 제안설명 때에 장 경제기획원장관은 중농정책으로서 110억의 투융자를 했다고 거대한 숫자를 가지고 얘기를 했읍니다. 또 그뿐이 아니라 대통령 연두교서, 공화당 기조연설 속에서도 전천후사업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 한해 수해에 구애 없이 양곡의 생산을 확보하겠다는 호화찬란한 정책을 방침을 천명한 바가 있읍니다. 농림부 전체 예산이 90억밖에는 되지 않는데 건설부의 소관 댐공사 혹은 기타의 비료공장 이런 것을 전부 농민을 위해서 투자된 것으로 간주하고 어마어마한 거대한 숫자를 거기에 포함해서 중농정책에 이것을 정부가 주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을 들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들이 과연 곡가가 생산비 이하로 하락이 되어 가지고 채산이 맞지 않을 경우에도 실현가능성이 있느냐. 지난번 국정감사 때에 농림부장관이 저희들 질문에 답변해 말하기를 앞으로 3년 후에는 식량의 자급자족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한 것이 회의록에 남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번 대통령 연두교서, 공화당의 기조연설 중에는 3년 후라는 그런 용어는 없고 경제개발5개년계획 제2차년도의 마감이고 7개년식량증산계획의 마감연도인 1971년에 가서 비로소 식량의 자급자족이 된다 이와 같은 설명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과연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이와 같은 증산계획이 1966년도에만 하더라도 1100만 석을 증산할 계획을 정부가 가지고 있다 그랬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호화찬란한 정부의 계획이 그래도 농산물가격이 양곡의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이 되어도 실현가능성이 있느냐 이 사람은 결코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물론 정부가 투융자를 하고 증산을 계획하고 국민을 계몽하고 지도를 하지만 생산의 주체는 농민이올시다. 농민이 농사를 지어 가지고 생산을 하는 것이지 정부의 장관이나 공무원들이 괭이를 들고 삽을 들고 농사를 지을 수 없읍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생산주체인 농민들이 증산을 할 때에 적어도 채산이 맞아야 생산의 의욕이 생기고 노력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증산이 되는 것이지 농민들이 아무리 농사지어도 밤낮 부채 속에 허덕이고 채산이 맞지 않을 경우에 증산이 될 줄 아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증산을 하겠읍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생각하기를 농민들이 채산이 맞지 않으면 아무리 정부가 좋은 계획을 세우고 농민을 지도하고 계몽을 하고 하더라도 불가능하다 그것이 혹시 전체주의국가에서 책임생산제를 해 가지고 강제로 일을 시키면 모르지만 적어도 자유주의국가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정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그다음에는 농림부장관이 지난 29일 추수성기 특히 12월 달 일시적으로 정부가 생각을 했던 백미 한 가마니 80킬로 한 가마니당 3000원 선 이하로 떨어진 일이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대단히 미안하다고 하는 발언을 했읍니다. 동시에 일시적으로 그와 같이 미가가 하락이 된 그 이유를 농림부장관이 분석을 해서 이러이러한 이유로서 일시적으로 미가가 하락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설명을 저희들이 잘 들었읍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농림부장관이 미가하락에 대해서 판단을 제대로 한 것도 있지만은 판단을 잘못한 것이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림부장관이 미가하락된 것은 대체로 두 가지의 이유를 들어 가지고 정부가 그동안 미가에 대한 정책을 잘 세워 가지고 시행을 한 까닭에 예년에는 추수기와 춘궁기에 계절적으로 비교하면 적어도 50프로 내지 100프로의 약 배에 가까운 가격의 폭이 생겼다 그래서 추수기에 양곡을 사들이면은 춘궁기에 가서 이것이 50프로 내지 약 배의 장사가 되는 까닭에 일반시민들은 춘궁기에 곡가폭등을 염려해서 추수기에 곡가가 헐할 때에 이것을 미리 사 두는 가수요가 과거에 늘었고 또 상인들도 투자를 해 가지고 가을철에 사 두면 봄에 올라가니까 장사가 되는 까닭에 일반상인들도 많이 사고 이렇게 했지마는 작년부터 정부가 시행한 그 미가시책이 제대로 들어맞아 가지고 미가의 변동의 폭이 아주 좁아져서 장사꾼들이 양곡을 추수기에 사 두었던들 별 이문이 없는 까닭에 투자를 해서 사지를 않는다 또 일반 도회지에 있는 시민들이 미가의 변동이 없는 까닭에 무리하게 가수요…… 사전에 식량을 사 둘 준비를 또한 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것은 그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한 가지 농림부장관이 설명한 중에 이런 말이 있읍니다. 농민들은 그러나 금리현실화가 되어 가지고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저금을 하면 예금된 금액에 대해서 이자가 많이 붙는 까닭에 양곡을 그대로 보관해 두는 것보다도 헐하더라도 가령 이것을 팔아 가지고 판 그 돈을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 두면 이자가 많이 붙기 때문에 판다 이 중대한 발언을 했읍니다. 농림부장관은 농촌 우리 한국의 245만 농가 중에 예금통장에 예금을 한 농가가 몇 집이나 있읍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 사람이 알고 있기에는 농가 중에 저금통장에 저금을 해 두고 사는 농민들 없읍니다. 간혹 농민들 중에 한두 사람 있을지는 모르지만 저금은 고사하고 정확한 숫자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적어도 농민의 9할 5푼이 부채를 지고 있는 이 사실은 지상에도 보도된 바가 있거니와 이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오히려 거꾸로 농민들이 추수기에 양곡을 팔아 가지고 그 돈을 은행 혹은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기 위해서 농민들이 양곡을 팔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다량출회가 되어 가지고 물건은 시장에 많이 출회가 되고 그래서 가격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 농촌의 실정을 이와 같이 실태를 제대로 파악을 못 한 분이 농림부장관으로 계신다고 하면 우리 한국의 농민들은 불행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발언을 듣고 저는 한심스럽게 생각을 했읍니다. 이 사람이 생각할 때에는 곡가가 하락이 되는 원인이 농림부장관이 설명한 그와 같은 점에도 있거니와 제일 중요한 원인은 소위 정부의 재정안정계획의 제물로서 곡가가 생산비 이하로 하락이 되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민에게 대출이 되는 영농자금을 재정안정계획이라는 미명 아래 강제회수를 했읍니다. 농민들은 가을에 양곡을 처분하지 않으면 현금 구경할 수 없읍니다. 그러니까 영농자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부득이 양곡을 시장에 갖다 팔아야 합니다. 또 1년 동안 농사를 짓고 생계를 유지하는 데 많은 부채를 금융기관 또는 개인사채를 질머지게 됩니다. 이것을 돈을 빌려 쓸 때에 약속하기를 가을에 추수기가 되면 그때에 가서 갚아 주마 농민들이 이렇게 약속을 하고 돈을 씁니다. 그러면 그 약속대로 부채를 갚기 위해서 양곡을 팔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자녀들의 교육비를 시기적으로 가을에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래서 다량출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정부가 예년 예외 없이 추수가 끝나면 일시적으로 곡가가 하락이 되는 것은 잘 알고 있읍니다. 특히 추수성기 중에서도 양력 12월, 1월 초 이럴 때 제일 곡가가 하락이 되는 것이 보통 통례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농민을 위해서 곡가하락을 방지한다는 것은 춘궁기에는 정부가 방지를 안 해도 자연적으로 경제원리에 따라서 상승이 됩니다. 다만 추수성기 중에도 제일 중요한 12월, 1월 초 그때 곡가가 하락이 되는 이것을 방지해 주어야 될 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책임을 정부가 수행을 못 했읍니다. 지난번 예산심의 때 농림부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양곡매상가격동의를 할 때에 또는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을 국회에 제출해서 동의를 얻을 때에 농림부장관이 곡가하락을 방지시킬 자신이 있다 책임을 지고 방지를 시키겠다 예산에는 48만 6000석이 되어 있지마는 무제한으로 무슨 쌀이든지 내가 책임지고 무제한으로 살 용의가 있다, 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우리가 지난 29일 농림부장관 설명을 들으면 회계연도의 종말과 개시와 이 중간기에 자금의 방출이 순조로히 안 되어서 좀 곤란한 점이 있었지만 그러나 정부는 계획량 이상으로 양곡을 샀다는 얘기를 했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정부는 장관 말대로 많은 돈을 방출해 가지고 농민이 원하는 대로 무제한으로 양곡을 갖다가 샀다고 하면 어째서 48만 6000석의 일반매상을 계획을 했는데 현재까지 40만 석밖에 사지를 못했느냐 이 점에 대해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12월 달에 전라도 지방에서는 백미 한 가마니에 2600원, 경상도 지방에는 2700원까지 갔읍니다. 정부의 매상가격은 3000원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시장가격보다 비싸게 양곡을 사는데 농민들이 무슨 이유로 정부에 팔지 않고 굳이 이것을 시장에 가지고 가서 팔 이유가 어디에 있읍니까? 이 점 농림부장관은 무제한으로 사고 농민들이 원하는 대로 양곡을 정부에서 샀다는 얘기가 과연 이렇게 된 것입니까? 적어도 본 의원이 볼 때 곡가가 최하로 하락이 되어 있을 때에 정부가 예정한 백미 한 가마니에 3150원으로 무제한으로 샀다고 하면 시장에 팔지 않고 비싼 가격으로 농민들이 팔았을 거에요. 그러나 아직까지 정부가 예산상에 나타난 당초의 계획량 48만 6000석도 제대로 사지를 못하고 겨우 40만 석밖에 사지 못했다고 하는 그 원인은 말은 무제한으로 사겠다 또는 정부가 양곡매상자금을 더 방출을 해 가지고 곡가의 하락을 방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는 자금의 영달이 안 되고 해서 양곡을 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과거에는 미곡담보를 많이 했고 금년도 미곡담보를 했읍니다. 정부가 당초에 100만 석의 미곡담보를 해 가지고 그래서 곡가하락을 방지하겠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미곡담보가 되어 가지고 담보물에 대한 대출금액은 대출한 것이 37만 석을 담보를 하고 대금을 내어 주었읍니다. 농민들이 물론 곡가가 헐키 때문에 미곡담보를 원하고 여기에 응해서 많은 양곡을 가지고 갔읍니다. 그래서 60만 석이 현재 가보관이 되고 있읍니다. 농민들이 내 양곡을 담보를 해 주시요 이래서 60만 석을 가지고 왔지만 자금이 없어 가지고 이 60만 석은 지금 가보관이 되고 있는 처지에 있읍니다. 미곡담보자금으로서 18억이 지출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이것도 부족하거니와 오히려 재무당국에서는 18억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16억으로 돈을 내리고 2억을 도로 회수를 하겠다 하는 얘기를 현재 주장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정부의 시책이 결국은 곡가하락을 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본 의원은 말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정부의 소위 재정안정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곡가를 생산비 이하로 하락을 시키는 그 원인을 만들고 농민들은 항상 허울 좋은 재정안정계획 저물가정책 긴축정책이라는 이 간판 밑에 이 이름 밑에 출혈을 당하고 희생을 당하는 이것은 아무도 부인 못 할 사실입니다. 그래서 농림부장관이 곡가하락의 원인을 분석을 해서 설명을 했지만 그 분석 가지고는 우리 국회의원 우리 국민들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보는 것으로는 이와 같은 이유가 있지 않느냐 해서 농림부장관에게 그 이유를 단순히 농림부장관이 말하는 거기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제 의견을 아울러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동시에 미가가 생산비 이하로 하락이 되어서 많은 농민들이 피해를 받습니다. 정부가 매상가격을 백미 80킬로 한 가마니에 3000원이면 적당한 선이라고 했읍니다. 우리 국회에서 공화당 의원 여러분들이 너무 저렴한 가격이라고 해서 정부원안에 대해서 150원의 생산장려금을 농민에게 지급하도록 국회에서 수정을 해 가지고 그것이 통과는 되었읍니다마는 그 당시에도 우리 야당 의원들은 한결같이 3000원이건 3150원이건 이것은 다 같이 생산비 이하가 된다는 것을 주장을 하고 더 인상해 줄 것을 요구를 했읍니다마는 결국은 묵살이 되고 말았읍니다. 그저께도 농림부장관이 정부가 채정한 가격이 어디까지나 합리적이고 적당한 가격이라고 또 주장을 되풀이했읍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 가격이 적당한 가격이냐 아니냐 하는 말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고 다만 이웃나라 일본의…… 그러면 농민들이 생산한 가격은 얼마냐 하는 것을 소개해 드리고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기로 하겠읍니다. 일본의 양곡은 농민들의 자가식량을 제외한 것은 전량을 정부가 매상을 합니다. 1964년도에는 정부가 얼마에 샀느냐, 백미 1석당 1만 5001원에 샀읍니다. 그러면 금년에 우리 정부가 농민으로부터 매상하는 양곡은 백미 1석당 얼마냐 한 5500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일본돈 일화 1만 5001원은 우리 한국돈으로 계산하면 1만 5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어째서 일본은 정부가 재작년에 양곡을 농민들로부터 1만 500원에 샀느냐, 일본정부가 일본농민들로부터 매상한 이 가격은 일본정부가 일본농민들이 생산한 양곡을 생산비를 그대로 자기대로 과학적인 숫자를 가지고 산출을 했읍니다. 일본양곡은 대체로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백미 1석당 재작년에 1만 원이 되는데 우리 한국의 농민들이 생산한 양곡은 어째서 5000원 남짓밖에 안 되느냐 또 65년도 작년도 지난해의 양곡은 일본정부가 일화 1만 6395원에 샀읍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만 1452원이 됩니다. 그래서 어째서 일본의 농민들이 생산한 양곡은 우리 한국돈으로 환산해서 1만 1000원이 된다는 숫자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일본의 농민들은 농사를 짓는 데 생산비가 많이 먹히고 우리 한국의 농민들이 농사짓는 생산비용은 먹히지 않느냐? 이것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굳이 제가 이 자리에서 패리티가격이 가타부타하는 시비는 고사하고 이웃나라의 이 실례를 들어서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기로 하고 이와 같이 정부가 애초에서부터 매상하는 가격을 너무 저렴한 가격으로 책정을 해서 여기에서부터 농민들을 죽이는 원인이 되었읍니다. 적어도 정부가 중농정책을 하고 증산을 도모하려면 농민으로 하여금 채산이 맞도록 하기 위해서 양곡의 가격을 생산비 정도 혹은 거기에 적당한 이윤을 붙이는 가격으로 정해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생산비 이하로 정부가 가격을 정해서 이것을 그것마저 제대로 매상을 안 해 주고 여러 가지 구실을 붙여 가지고 자금은 지금도 나와 있지만 농민들이 원하지 않는다 또 무슨 이유를 붙이고 회계연도가 어떻다 하는 이따위 이유를 붙여 가지고 사 주지 않아 가지고 농민들에게 이중 삼중으로 출혈을 강요한다 이와 같은 정책 이 곡가가 생산비 이하로 하락이 된 이 책임은 적어도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면 국민이익을 위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전제 아래에서는 곡가하락이 생산비 이하로 떨어져서 농민에 피해를 입힌 이 책임을 적어도 정부가 져야 된다 정부가 그 책임을 느끼지 않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그다음에 이왕 금년에는 금년뿐만 아니라 매년 그랬읍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농민이 계속적으로 이 피해를 농민만이 입어야만 하겠느냐. 농림부장관이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설명을 그저께 했읍니다. 그 설명을 들어 보면 대체로 정부가 앞으로는 양곡을 더 많이 사겠다, 또 도매시장을 육성을 해서 다량출회할 시기 추수성기에 도매상인들이 그것을 많이 매수를 하고 처분을 할 수 있는 조처를 취한다 이와 같은 설명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종래에도 정부가 항상 국회에서 물으면 추수성기에 하락을 방지하고 춘궁기에 폭등을 방지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항상 말로는 자신 있다 준비가 다 되었읍니다 호언장담을 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림부장관이 이 자리에서 우리 국회에 나와서 계획을 정부의 방침을 설명한 바가 있거니와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안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항구적인 농산물가격유지를 위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이 자리에서 제시해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정부도 지난번 대통령 연두교서에서도 증산과 농촌부흥에 대한 방안이 제시가 되어 있고 공화당 기조연설에서도 농가안정기금법을 마련하고 그 기금으로 60억을 조성을…… 마련한다 이런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농림부장관! 현 정부에서는 이 60억 원이라고 하는 안정기금은 무슨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만들 것이냐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민중당 기조연설에서도 농산물가격의 항구적인 안정화, 항구적인 적정화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한 바가 있고 또 농민들 중농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한 바가 있읍니다. 그것을 이 자리에서 제가 다시금 되풀이하지는 않겠읍니다. 하여튼 본 의원 생각으로는 정부가 적어도 앞으로는 농산물가격을 항구적으로 유지하고 추수성기에 하락을 막고 춘궁기에 폭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필요한 자금을 사전에 언제든지 연도개시건 연도종결이건 폐쇄건 간에 구애를 받지 않고 항시 정부가 언제든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 자금을 마련을 해야 될 줄 압니다. 대통령 연두교서에서 분명히 한일조약 체결 이후에 일본에서 들어오는 청구권 3억 불은…… 무상청구권 3억 불은 농민 어민 농어촌 부흥을 위해서 쓰겠다 이렇게 밝혔읍니다. 차관 재정차관 상업차관 이런 것은 공업부문에 사용을 주로 하고 무상청구권은 농어민을 위해서 쓰겠다는 대통령의 방침을 분명히 밝힌 바가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앞으로 이 자금에 대한 사용계획이 정부가 마련해서 나오겠지만 과연 농민을 위해서 어민을 위해서 그 자금을 어떤 방법으로 쓰는 것이 가장 유효하고 효과 있는 방법이냐 하는 것을 본 의원 판단으로는 농산물가격을 유지시키는 것이 농촌 어민을 부흥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지금까지 어민을 위한다 농민을 위한다 그래서 영농자금을 배급식으로 살포를 해 가지고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많은 거액의 보조금을 거기에 매년 되풀이해서 지급을 하고 그러나 농촌경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읍니다. 정부가 농촌부흥을 위해서 경제작물 수익성이 높은 작물을 장려하고 공업원료를 생산지 중심으로 기업화한다 예를 들면 잠업을 집단적으로 잠업을 장려한다 여러 가지 안을 많이 제시했읍니다. 그러나 농산물가격이 이와 같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이 될 때에 아무리 정부가 좋은 설계를 하더라도 실현가능성이 없다 이것입니다. 농민에게 축산을 아무리 많이 치라 장려를 하고 보조금을 주는 것보다는 축산물가격이 제대로 유지가 되어 가지고 농민들이 사육을 한다 돼지라든지 닭이라든지 이 축산물을 채산이 맞는 가격으로 정부가 시책을 한다든지 처리 가공할 수 있는 그 시책을 정부가 마련해 가지고 가격만 올려 주면 농민들에게 먹이라는 말을 하지 않더라도 농민들이 돼지를 자기 힘대로 기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료값도 안 되고 생산비도 안 되는 가격으로 하락을 시키고 사육을 해 보아라 했던들 아무리 정부가 농민에게 설득을 하고 장려를 해도 축산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정부가 가격만 제대로 유지를 해 주면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어리석지를 않고 현명한 까닭에 어느 것이 채산이 맞느냐 하는 것을 항상 염려하고 거기에 눈과 귀를 기울이고 있읍니다. 양잠, 엽연초 물론 이것이 정부에서는 수익성이 많다고 합니다만 동시에 거기에 대한 공이 또한 많이 듭니다. 이 가격만 제대로 유지가 되어 가지고 채산만 맞으면 정부가 장려를 하지 않더라도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진해 가지고 엽연초 잠업을 자연적으로 종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와서는 정부가 호화찬란한 정책을 내걸어 가지고 아무리 농민들에게 떠드는 것보다도 열 번 떠드는 것보다는 농산물가격을 제대로 정부가 유지를 해서 생산자인 농민들에게 채산이 맞도록 해 주면 자연적으로 모든 것이 장려가 되고 발달이 되어 나가고 농촌이 부흥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농민 어민을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하는 일본에서 들어오는 무상청구 3억 불은 농산물가격을 유지하는 데 이 돈을 많은 부분을 지급을 해도 좋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까닭에 이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조로 재원이 딴 데에서 염출할 수가 없다고 하면 일본에서 들여오는 청구권 중에서 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농림부장관 혹은 경제기획원장관은 이 점에 대해서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그 태도를 여기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농림부장관이 도매시장을 육성하겠다 항구적인 농산물가격 유지를 위해서 도매시장을 육성하겠다 이것은 공화당 민중당 다 같이 도매시장육성에 대해서는 별 이론이 없을 줄 압니다. 그러나 도매시장을 어떻게 육성할 것이냐 지난번 지상에 보도된 것을 보니까 양곡거래소를 만들겠다 그러면 거래소 만드는 그 기금은 무엇으로 가지고 할 것이냐 이것 또한 문제가 될 줄 압니다. 동시에 양곡거래소를 만들어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부작용…… 혹시 폐단이 생길지 모르겠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곡거래소를 만들건 무엇을 만들건 도매시장을 육성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또한 제시를 해 주기 바랍니다. 공화당 의원 여러분께서 아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서 말씀이 계시는 것 같은데 이 미가문제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질문을 마치겠읍니다. 의제에 농림정책 전반이라고 하는 용어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수산문제 한 가지, 최근 항간에 물의를 자아내고 있는 산림도벌사건 이 두 가지만 질문을 더 하고 마치겠읍니다. 본 의원이 직접 공동규제수역 또는 전관수역에 가서 목격은 하지 안했읍니다. 지상에 보도된 것을 보면 지난 1월 15일 자 경향신문에 보면 500톤급의 대형어선이 전관수역 내에 일본어선이 침입을 했다는 기사가 난 것을 본 일이 있읍니다. 또 12월 25일 자 동아일보에도 보면 일어선 100여 척이 전관수역에 침입했다는 기사가 있읍니다. 동일 자 제주에서 일본어선이 우리 근해에서 연안에서 어로를 한 까닭에 우리 어선들은 거기에 눌려 가지고 고기를 잡지 못하고 철수를 했다 이런 기사가 또 보도된 바 있읍니다. 12월 27일 자 역시 동아일보에 일본어선단이 남획을 하는 동시에 우리 어선의 어구를 뺏어 갔다 일본어선이 뺏어 갔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었읍니다. 이러한 데 대해서 농림부장관이 지상에는 한 번 나기를 신문에 보도된 것이 전부 허위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무엇인가 뭐 반공법인가 어디에 저촉이 되는 까닭에 고발 운운하는 기사가 났읍니다마는 그 이후에 농림부장관 스스로가 해명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겠읍니다마는 하여튼 대체로 우리가 지상을 통해서 보는 바나 혹은 말을 전해서 듣는 바에 의하면 공동규제수역은 일본어선의 독무대라 우리 한국어선들은 마치 의붓살이나 곁방살이하는 것처럼 감히 경쟁을 하지 못하고 일본어선들만이 활개를 치고 마음대로 남획을 하고 있는 이 사실은 아마 농림부장관도 과히 부인 못 할 줄 압니다. 또 그뿐 아니라 이것이 한일회담 한일어업협정의 규정에 의해서 공동규제수역에서는 규제를 받도록 되어 있읍니다. 동시에 전관수역은 어업협정 제1조에 의해서 각국이 전관수역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권리를 보유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물론 전관수역 내에서 고기를 잡는다고 하면 아마 우리가 조약이나 혹은 협정이나 국내법에 의해서 나포를 할 수가 있을 줄 압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농림부장관이 전관수역 내에서 일본어선이 고기를 잡은 사실이 없다고 말할 거요. 그러나 이와 같이 지상에 보도가 되고 우리 어민들이 전부가 다 같이 이런 말을 해 오고 있는 이때에 또 그뿐 아니라 최근에 우리 어선들이 정정당당하게 공해수역에서 어로를 하다가 중공에 납치를 당하고 북괴에 납치를 당하고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국방․내무부장관에게도 질문이 있을 줄 압니다마는 수산의 주무장관인 농림부장관이 우리 어선들이 공해에 나아가서 어로를 하다가 중공 북괴에 납치를 당하는 이 무시무시한 앞으로는 우리 어민들이 공해에 나가서 어로를 할 수 없는 위협을 느끼는 국가존위에 관한 이러한 중대한 사건이 생긴 여기에 대해서 수산의 주무장관인 농림부장관으로서 어떠한 조처를 취했느냐? 왜 제가 이런 말을 묻느냐 하면 농림부장관이 중공무장선이 우리 어선을 납치해 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줄 압니다. 이것은 우리 경비정이나 혹은 우리 해군이 이것을 막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 농림부장관은 적어도 수산행정의 주무장관으로서 농림부장관대로의 어떠한 행정적인 조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묻고 다음에 우리가 국방부장관, 내무부장관에 질문을 할 때 농림부장관의 이와 같은 요구가 있었거나 혹은 통보가 있었는데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못하고 피해를 입었다 할 때에는 그분들의 책임이 더 중해질 줄 압니다. 이런 의미에서 농림부장관이 그동안 취해 온 행정적인 조처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을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공동규제수역 내에서는 지금 현재 어떠한 감시와 규제를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듣기에는 공동규제수역은 아직까지 아무런 규제를 하지 못하고 며칠 전에 어업공동위원회에 우리 한국대표 세 사람을 임명을 했다는 기사를 보았읍니다마는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도 규제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농림부장관이 어떻게 우리 정부가 공동규제수역 내에서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도벌 사건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지리산 도벌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물의를 사회에 던졌읍니다. 그 물의를 던진 음파가 아직도 사라지기 전에 또한 최근에 경북 영덕군하에 500정보에 달하는 농림부에 보고된 것을 보면 2500입방의 도벌이 자행이 되었다 하는 것을 듣고 있읍니다. 적어도 법치국가에서 이 사람이 아는 상식으로는 이렇게 대한민국 내에서 도벌이 500정보나 2500입방이라고 하는 거대한 수량의 도벌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느냐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산림을 벌채하게 되면 그 나무를 산에 두어서는 한 푼의 재산가치도 없읍니다. 이것을 운반을 해 가지고 도회지로 가지고 나와야 그것이 재산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인데 그러면 도벌하는 것은 밤중이나 산에 들어가서 몰래 인부들이 도벌을 했다 벌채를 했다 그것은 일응 그럴 수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갑니다마는 도벌한 그 목재를 도회지에 운반을 할 때는 영림서 혹은 행정관청에서 발급하는 반출증이 없이는 운반을 못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상당한 양이 반출이 되었다 하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러면 벌채는 몰래 하면 할 수가 있다 하더라도 반출까지 할 수가 있느냐 이 점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사람 상식으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도벌자인 범인과 관과 결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벌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 목재를 운반하는데 경찰서나 지서, 영림서, 군, 산림계 많은 사람들의 눈을 거치지 않고는 운반이 또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어째서 이 법치국가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겠느냐. 지난번 공화당 기조연설에서 저는 이런 말을 들었읍니다. 부정사건이 발생된 물론 그것도 나쁘지마는 부정사실이 생겼다는 그것보다 그 사회가 그 부정을 범죄를 용납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여기에 더 중요성이 있다 하는 것을 역설한 것을 들었읍니다. 물론 일리가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이와 같은 범죄가 요 최근에 도처에서 사회에 물의를 자아내고 이런 것이 일어난다고 하는 이 많은 범죄사실이 이렇게 계속해 가지고 일어난다고 하는 이것이 또한 우리는 중시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물론 이 도벌사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사를 하고 여기에 대한 정부로서의 조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사람 생각으로는 톱을 들고 품팔이로 하루 산에 가서 일을 하면 몇 푼씩을 받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그 인부보다도 배후에서 권력과 금력을 가지고 이 도벌을 자행한 이러한 층이 발본색원이 되고 이것이 처벌이 되어야 하거늘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적게 다치고 품팔이하기 위해서 톱을 들고 산에 가서 벌채한 이런 사람들이 많이 구속이 되었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가 이 사건에 대한 처벌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발본색원하는 의미에서 더 배후에까지 소급을 해 가지고 그래서 이 사건을 철저히 단속을 하고 앞으로는 결코 이러한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기를 바라면서 그와 같은 대책을 또한 여기에서 질문을 하면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죄송합니다. 제 질문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시간 연장에 관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발언신청자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다 될까 의문이올시다마는 우선 여러분이 1시가 넘더라도 조금 더 계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승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조금 더 계속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가문제에 관한 보고 및 농림정책 전반에 관한 질문 ―

다음은 무소속의 민영남 의원 질문하시겠읍니다.

저는 농림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농림정책에 대한 새삼스러운 질문을 본회의에서 한다고 하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좀 어색하기도 합니다. 하나 농림위원회에서 농림부장관이나 혹은 관계장관 혹은 우리 농림관계 위원들끼리 얘기만 가지고서는 행정면에 있어서나 시책 면에 있어서 반영되기가 어려운 그러한 사정이 많이 있어요. 뭐 올바로 속담으로 탁 까놓고 얘기하자고 할 것 같으면 농림부장관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여타 각료들의 의견의 차이란다든지 혹은 다른 행정면의 여러 가지 장애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농림위원회에서 주장하던 것이 그대로 실천에 옮겨지지 않은 그런 사례가 많음으로 해서 다른 부처에 관계되는 것과 우리 농림행정에 관계되는 것과 비교를 하는 데 있어서는 또 그 경중을 비교해서 따져 가는 데 있어서는 역시 본회의에서 쑥스러운 일이지마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감히 귀중한 시간을 할애를 받아 가지고 여기에 올라왔읍니다. 금년 연초의 박 대통령의 연두교서를 통해서나 혹은 여당인 공화당의 기조연설을 통해서 볼 때에 금년에도 역시 시책의 목적을 증산 수출 건설에다가 두고 있읍디다. 따라서 증산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의 증산이 있겠읍니다마는 농림행정에 있어서도 또한 증산을 제1 목표로 정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았읍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증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 산업에 관여되는 국민들을 더 잘살게 하고 더 복되게 하는 증산이라야 한다고 나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지금도 이 미가문제 때문에 어느 때에나 항상 많은 시간을 거기에다가 할애를 하고 또 미가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정책을 만드는 데 상당한 시간을 여기에 낭비를 하고 있읍니다. 또 미가가 어느 선에까지 가는 것이 과연 적정한 가격이냐. 우리가 통속적으로 생산비 생산비 하지만 그 생산비를 어느 수준에다가 두고 하는 이야기이냐 비근한 예를 들어 말하면 1단보에 1만 원이라는 투자를 해 가지고 한 섬밖에 백미를 생산하지 못했을 때에 그 1만 원이 그 땅 위에서 난 백미 한 섬의 생산가격이요 생산비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 것이나 나는 이런 점에 대해서 많은 의혹을 느끼는 사람이올시다. 우리가 다른 나라에 있어서의 농업국가에 있어서의 평균생산비는 여기에서 숫자를 잘 기억을 못 하겠읍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사정과 가장 농산물로서 관련이 깊은 우리가 쌀을 외국에 수출을 한다고 가정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수출할 수 있는 가능한 지역, 즉 일본국과의 농사하는 실황을 비교를 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일본에 있어서는 1단보에서 석 섬 가까운 백미생산을 한다고 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에서 1단보에서 한 섬 일곱 말 닷 되 정도 마 무슨 통계를 수정을 하고 희망적으로 한다고 해도 두 섬 정도의 생산밖에는 하지를 못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1단보에서 생산되는 두 섬을 생산의 기준으로 삼아 가지고 거의 두 섬까지를 정할 때에 가령 1만 원을 투자한다고 할 것 같으면 1만 원의 생산비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일본 같은 나라에서 석 섬을 생산시켜 가지고 그 석 섬을 생산시키기 위한 투자를 말하기를 생산비다 이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같은 생산비라는 일본국에 있어서의 양곡의 생산비와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그 양곡의 생산비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은 우리가 곧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행정부에 대해서 오히려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양곡가격정책에 있어서는 나는 기틀은 잡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또 작년 1년의 농림행정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미국이나 소련서는 과학의 힘으로써 월세계에 도전을 했읍니다. 바로 그 시각에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월세계에 못지않는 전천후에 우리 농림은 도전을 했읍니다. 나는 이 도전이 과연 어느 때에나 완성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분간 그대로 두기로 한다고 하더란대도 나는 진실로 장쾌한 역사적인 도전을 했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양곡가격에 대한 정책의 기틀이 잡혔다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소위 과거에는 생산비…… 생산비로서 양곡가격을 운위하던 것을 이미 패리티지수 100퍼센트를 보장한다 하는 기본정책이 섰읍니다. 그래서 뿐만이 아니라 패리티의 100프로를 보장하는 양곡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출회하는 양곡이 정부에서 정한 최저의 곡가하락선 이하로 저하될 때에는 무제한 사들인다 매상을 한다 직접 양곡시장에 정부가 관여한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어느 최저가격수준 이상의 양곡가격을 보장을 한다 하는 것이 법제화되어 있읍니다. 이렇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제도상으로 보아서는 우리나라 양곡가격 면에 있어서의 대책은 벌써 틀이 잡혔다 방침이 섰다 나는 이렇게 낙관을 하는 사람이올시다. 그러나 단지 현실적으로 패리티 100프로서 우리나라 경제현실에 비추어 볼 때에 농민의 경제생활을 보장할 수가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여러 가지 숙제가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양곡가격의 최저선을 정하는 것이 어느 선이냐 하는 점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숙제가 남아 있읍니다. 또 양곡을 정부에서 매상을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얼마만큼한 돈을 어떤 식의 방출을 함으로써 이것이 보장이 될 것이냐 하는 문제 등등에 대해서는 허다한 숙제가 많이 남아 있읍니다. 인제 그러나 제가 보기로서는 일응 양곡정책에 대한 기초적인 작업은 완성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단지 가격을 결정할 때에 최저선을 패리티지수 100프로로서 우리가 만족할 수가 있을 것이냐 나는 작년에 이랬읍니다. 양곡가격이 우리 국회에 동의안이 나왔을 때에 정부에서는 3000원을 내놓았는데 국회에서는 3000원으로서는 되지 않으니 3150원으로 하자 해서 150원을 인상을 했읍니다. 나는 3150원…… 3000원에다가 150원을 더 올려 주고 이걸로써 크게 생색을 쓰는 것 같은 그러한 정책에 대해서 나는 반대를 했읍니다. 그랬더니 일부 신문에서는 그 사람 웃으운 사람이다 정부에서 내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찬성을 하고 가격 150원 올리자는 것까지도 반대를 하는 이상한 사람이다 하고 빈정대는 기사를 나도 보았읍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농민의 이익을 보장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다른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들과 똑같은 정도의 이익은 보장해 주어야 된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금리현실화로 인해서 돈을 은행에다가 예금만 해 둔다고 해도 연 3할의 이익이 붙어 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돈을 은행에다 맡겨만 두어도 3할의 이익이 붙어 와요. 농사를 하는 농민들의 이익도 은행에다가 돈을 맡겨 놓고 낮잠 자고 앉아 있는 국민들의 이익 정도는 피땀 흘려 가면서 일하는 농민들의 이익을 보장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가격을 올린다고 할 것 같으면 패리티 130프로 정도의 가격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주장했읍니다. 기왕에 그렇게 못 할 바에 있어서는 나는 50원이나 200원을 더 줌으로 해서 크게 생색을 쓴다고 하는 것보담 그 150원이나 200원으로서 100만 석이나 200만 석을 매상하는 조작하는 데 필요한 돈을 한데 모아서 좀 더 기본적인 농촌의 시책에 투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나는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읍니다. 그러면 지금 현실에 있어서 3000원이라는 양곡가격이 백미 80키로당 한 가마에 3000원이라는 가격이 과연 이것이 적정한 최저선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여기에서 결말을 얻기 위해서 언급하는 것은 그만두겠읍니다. 하나 일응 우리가 3000원 선이라고 정했다고 할 것 같으면 또 그 3000원이라고 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국제가격에 비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한국미가 3000원 이상이 가서는 국제시장가격의 현실화 정책에 맞지 않는다 이러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한국산 백미는 국제시장에 내놓더라도 3000원 이상 받기가 어렵다 이런 것입니다. 이렇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작년산 백미 가격 80킬로당 3000원이라는 것은 국제시장가격이요 또 우리의 하락방지하는 최저선이다 이것은 이미 기정사실이올시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써 변동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양곡가격이 헐해서 농업의 이익이 박하다, 혹은 없다, 혹은 농가에서 출혈을 한다 이러한 사태가 있다고 할 때에 정부에서 무턱대고 4000원이나 5000원이나 혹은 3500원을 올려 주고 자꾸 미가를 올리는 것이 그것이 과연 그것만으로써 농민의 이익이 보장되는 것이냐? 나는 그렇게는 안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격리된 사회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차차 국제사회에 나가서 공동생활을 하는 나라의 하나이올시다. 그러므로서 우리나라 상품이 또한 그 가격 면에 있어서 국제가격과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야 그 가격이 안정된 가격이요 이유가 있는 가격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양곡가격이 헐하다고 해서 정부로 하여금 돈을 많이 주고 많이 사라 이것만 강요하는 것이 과연 우리의 농림정책이라야 할 것이냐? 나는 그렇게는 안 생각합니다. 양곡가격의 적정을 기하고 농가의 소득을 확보를 하자면 적어도 우리의 양곡생산이 적어도 국제수준까지는 생산해야 하겠다 이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일본에 있어서는 단당 석 섬을 생산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한 섬 여섯 말밖에는 생산을 못 한다 그런고로 비료도 일본에 있어서의 사용량보다도 단위면적에 있어서 적고 따라서 비료값으로서 농토에 집어넣는 돈이 적습니다. 노임 면에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노임이 헐하고 노동력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 많은 노동력을 헐한 값으로 농토에 집어넣어도 그래도 거기에서 생산되는 양곡가격이 국제가격보다도 비싸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서는 우리의 농업은 도저히 농업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성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히려 양곡가격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매상자금의 준비도 필요하고 또 상당한 가격으로 계속 무제한 매상하는 작업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서 우리의 농산물가격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농민 스스로가 단위면적에 있어서의 생산고를 더 올리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가을에 농촌을 가 보면…… 이것은 농민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날더러 괘씸한 사람이라고 나무랄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가을에 누렇게 익은 벼논에 피가 거의 전 논을 덮고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만일 정부에서 매상하는 가격을 4000원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농사를 짓는 우리 농민이 단위면적에 있어서의 생산을 더 확대시키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농사는 피 농사가 될 것이고 또 수획량이 줄어들면 아무리 매상가격이 오르고 정부에서 재정을 많이 투자를 한다고 할지라도 농민이 농토에 집어넣은 자본에 비해서 이익이 박할 것입니다. 우리의 농업기술을 좀 향상시켜서 종자를 개량하고 해 가지고 만일에 단위면적에 있어서의 생산고를 지금 현재 한 섬 일곱 말 50퍼센트만을 더한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3000원 값으로도 넉넉히 수지가 맞는 가격이 될 수가 있고 또 국제시장에 낼 적에는 3000원 이하의 가격으로도 낼 수가 있을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히려 행정부에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양곡가격을 인상하는 데 애를 쓰는 것보다는 단위면적에 있어서의 생산고를 더 올리는 데 더 주력을 하는 것이 진실로 농민을 위하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또 정부에서는 농지확장을 위해서 많은 경비를 쓰고 있읍니다. 물론 농토의 절대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산지를 개척하고 개간사업을 하고 간척사업을 하는 것 마땅한 일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농토의 생산량에는 한도가 있는 고로…… 그러나 지금 현시점에 있어서는 새로운 농토를 확대해 가지고 새로 개간하는 농토에서 1년에 곡식 닷 말이나 세 말 생산되는 농토를 많이 늘이면 늘이는 그만큼 양곡의 생산비는 더 높아질 것입니다. 그보다는 완성된 농토에 있어서의 단위면적에 있어서의 생산고를 더 올리는 기술향상과 종자개량, 기타 방면에 더 애를 쓴다고 할 것 같으면 양곡가격은 그렇게 높이지 않고도 농민소득은 증가시킬 수가 있을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정부의 견해나 나의 견해에 대한 비판을 듣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농림부에서도 농림행정에 있어서도 건설에 치중을 하고 있읍니다. 증산이요 건설입니다. 나는 증산, 건설, 수출정책에 전폭적인 찬성을 하는 사람이올시다. 그러나 건설하는 데 있어서는 순서가 있다 이것입니다. 한 채의 오막살이 집을 짓더라도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기초공사가 중요한 것이고 주춧돌을 놓아야 하는 것이고 기둥을 세워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상량을 하고 서까래를 걸고 그런 연후에야 벽을 바르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온돌을 놓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만약에 건설을 한다고 해서 집터 기초공사도 하기 전에 기둥을 세운다고 하거나 대들보를 만들어 그 집에 걸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어리석은 건설계획이라고 할 것입니다. 나는 늘 하도 산림 산림 하는 문제를 얘기를 하니까 날더라 산림광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여러분…… 국회의원 동지 여러분뿐만 아니라 행정부에서 나오신 장관들 이것 내가 호소하고 싶어요. 우리가 증산을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읍니다마는 그 상세한 것은 그만두고 대략 금년의 예산 면으로 본다고 할지란다도 전천후사업도 잘합니다마는 전천후사업이니 토지개량이니 무슨 연료림 조성이니 하는 데 막대한 돈을 쓰고 있읍니다. 하나 또 건설이니 저수지를 만든다 어디에다가 발전소를 만든다 다목적댐을 만든다 농지정리를 한다 등등에 막대한 돈을 쓰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 돈을 다 어디다 쓰느냐 하면 200만 정보, 국토의 2할 미만의 약 200만 정보밖에 안 되는 농토 여기에다가 전부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산성을 가진 우리의 국토가 그중에 200만 정보밖에는 이용을 하지 않고 700만 정보라는 광활한 적어도 생산성이 상당히 높은 생산력을 보유하고 있는 땅이 휴식하고 버려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한일국교가 정상화함으로 해서 일본에서 받아 올 돈이 5, 6억 달러 생겼다 또 일본어업과 우리의 어업과 대결해야 할 시기가 왔다 이럼으로 해서 수산행정을 강화하는 것 지당한 일입니다. 시의에 적응한 마땅한 일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혹은 수산에 관심이 많으신 의원들에게 오해를 살 염려가 있읍니다마는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번 우리 따져 봅시다. 공동규제구역에서 어획할 수 있는 막심한 양이 얼맙니까? 15만 톤이라고 그러지요. 거기에 1할을 증감할 수 있다 하니까 최고도로 본다고 할지라도 16만 5000톤 공동규제수역 내에서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 이상 잡는 것은 일정한 기한을 두고 그렇게 해 보다가 어족이 멸망될 우려가 있으면 또 어획량을 줄이도록 하고 그렇게 잡고도 여유가 있으면 좀 더 늘려 보자 이런 식으로 일본과 협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들은 풍월로 알고 있읍니다. 또 그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공동규제구역 내에서 우리 어민들이 지금 연 어획하는 수량은 얼마나 되느냐 7만 톤 내지 8만 톤 된다고 그럽니다. 일본사람은 공동규제구역 내에서 15만 톤 내지 16만 5000톤을 잡아 가는 동안에 우리는 7만 톤 내지 8만 톤밖에는 잡지를 못하니 적어도 일본사람들의 잡아 가는 어획고와 동등한 정도는 잡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이 최고량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7만 톤 내지 8만 톤 어획고를 공동규제구역 내에서 우리가 더 증가를 시켜야겠다 이것이 우리의 제2차 목적입니다. 전관수역 내에 있어서 이것은 배타지역이 되고 우리의 독점구역입니다. 그런고로 그것을 어선이 들어와서 훔쳐 가는 것을 방지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한 자금이 필요할 줄 알고 있읍니다. 우리의 어선 톤수가 얼마나 되느냐 나는 여기에 전문가가 아닙니다마는 들은 풍월로 알아듣자고 할 것 같으면 16만 톤 내지 18만 톤 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선 전부 총 톤수가 그렇다 그것입니다. 만일에 어선이 3만 톤이라는 어선이 있을 적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3만 톤짜리 어선을 만들 수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배 6척입니다. 16만 톤 어선을 관리하고 전관수역을 막고 공동규제구역 내에서 7, 8만 톤 어획고를 증가하고 함으로 해서 60만 내지 80만 되는 거기에 종업이라는 것보다는 관련이 깊은 우리 어민들 권익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투자할 것이냐 일본에서 들여오는 돈 가운데 1억하고 9000만 불하고 해서 1억 9000만 불 투자를 한다고 그럽니다. 이것 좋은 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700만 정보나 되는 생산성이 높은 국토를 관리하는데 경제기획원장관이나 농림부장관이나 재무부장관은 7만 톤 어획을 더 올리고 전관수역을 보호를 하고 60만 어업에 관계되는 국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또 7, 8만 톤 되는 어선을 관리하기 위해서 1억 9000만 불을 투자를 할 것을 이의 없이 우리 장관들은 동의를 했읍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읍니다. 또 거기에 수산행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수산청을 신설한다 대통령 연두교서에도 나왔읍니다. 나 반대하지 않습니다. 잘한 일이라고 찬성합니다. 허나 700만 정보의 국토의 7할 3푼이 넘는 생산성 국토를 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투자를 하고 얼마만한 행정기구를 강화할 방침이 섰느냐 이거에요. 대통령의 연두교서에 볼 것 같으면 국세청을 신설한다고 강조하였읍니다. 국민의 세부담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정부의 투융자가 늘어나는 데에 따라서 그러한 기회를 주기 위한 시책으로서 국세청을 신설하는 데 내 이의 없읍니다. 하지만 타 방면으로 볼 때에 다른 방면에서 이것을 비난하는 면에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국세청을 신설함으로 해서 국민을 얼마나 더 짜낼 수 있을 것입니까 이것 묻고 싶어요. 그것보담은 국토의 7할 3푼이 넘는 700만 정보에 달하는 생산성이 높은 산림을 경영 이용하는 치산정책에 돈을 얼마나 쓰고 그 기회를 얼마나 강화를 하느냐 그것입니다. 전천후사업도 장합니다. 전천후사업계획으로서 금년에 28억 원을 투자를 합니다. 국토의 7할 3푼인 700만 정보의 생산성 있는 임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투자를 하십니까 하는 것을 나는 경제기획원장관 재무부장관 농림부장관께 묻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연두교서에도 과실을 따 먹을 기한이 긴 과수는 그만큼 하루빨리 심어라 이런 예를 들어서 연두교서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과연 치산문제라고 하는 것은 일조일석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산을 완전히 복구시키고 국토를 보전하는 사업은 일조일석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까운 길을 떠나는 사람보다 먼 길을 떠나는 사람은 아침에 일찍 서둘러서 새벽부터 출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길이 멀면 멀수록 일찍 떠나야 됩니다. 그런 가야 할 목적지 산림의 부흥 700만 정보의 계획성 있는 경영계획 어느 때인가 이것은 완성되지 않으면 우리 국민과 국토가 보전될 수가 없읍니다. 가야만 할 반드시 가지 않으면 안 될 목적지, 국민의 보금자리이고 문화의 보금자리입니다. 공장을 짓고 길을 내고 철교를 걸고 이것을 다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치산이며 이 목적을 달하지 않고서는 헛된 사업이 될 것입니다. 산은 민족의 보금자리요 민족문화의 보금자리요 우리가 영원히 의지하고 살아야 할 산입니다. 어느 때엔가 이것이 완치가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구제를 받는 것입니다. 어느 때엔가는 해야만 할 일이요 어느 때인가 목적을 달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치산목적을 위해서 왜 그렇게 등한하고 출발이 더디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나는 우연한 기회에 박 대통령을 뵙고 치산문제를 말씀드린 예가 있읍니다. 산림행정을 강화해야 하겠다 하는 데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이의가 없으시고 나보다도 오히려 더 열이 있게 성의 있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하셨읍니다. 최근에 경제기획원장관을 뵙고 호소를 했더니 장 장관 역시 이의 없이 그래야 된다고 하는 것을 찬성을 했읍니다. 그런데도 어째서 무슨 이유로 이렇게 지연이 되고 등한시되느냐 이것입니다. 항상 보면 목전에 달랑달랑 따라다니는 인기정책 요놈에 쫓겨 가다가 볼 것 같으면 국가민족의 100년의 복리를 도모하는 치산행정에 대해서 이렇게 등한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유당 때부터 해야 한다 합시다 몇 번 얘기를 해 놓고 나서도 막상 예산을 편성하고 정부조직법을 개정할 그 단계에 이르러서는 경제기획원장관 혹은 재무부장관 등등이 그것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급하니 요놈을 꼭 먼저 하고 요다음에 합시다 다음으로 다음으로 미룬 것이 오늘날에 이르렀읍니다. 지난번에도 국가의 원수인 또 행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께서 거의 수락을 했고 찬성을 하셨고 재정을 맡아보는 경제기획의 전반을 관장하는 경제기획원장관이 찬성을 했고 하자고 했읍니다. 어째서 농림부장관만이 쌀값이니 비료가 어떠느니 목전에 달랑달랑 달려 있는 인기정책에 따라가다가 이것은 다음에 두었다가 합시다 이렇게 밀려 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금년 대통령의 연두교서에도 그렇게 작년 가을까지 열이 있게 활발하게 추진되던 산림행정 강화문제를 뚝 짤라먹어 버렸어요. 대통령은 원체 일이 바쁘시니까 혹 망각했는지 몰라. 아마도 거기에 대한 그런 건의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행정부의 책임자들이 아마 제공을 했을 것입니다. 어째서 차 농림은 재무부에서는 국민의 세부담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한 국세청도 진언을 했고 수산청도 진언을 하는 장관도 있는데 어째서 우리 차 농림은 산림행정의 기구강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일조일석에 뚝 짤라 자셨느냐 이것입니다. 금후에 대한 대책이 어떠하며 경제기획원장관은 앞으로 다른 계획도 필요하지만 인기정책도 필요하지만 그렇지만 국토 국가와 민족의 100년의 복리를 확보해야 하고 또 어느 때인가 이것을 달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숙명적인 치산문제에 대해서 길이 멀면 멀수록 일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루빨리 우리가 서둘러서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만 그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여러 분이 질문을 원하시는데 우선 정부 측의 답변을 듣고 다음에 질문해 주시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농림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근 의원과 민영남 의원 두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이 최 의원께서 곡가를 적정선에 유지하는 것이 증산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책이고 또한 농가의 생산의욕을 갖다가 유지하고 농가의 소득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하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저로서도 꼭 같은 생각이고 또 그러한 생각으로 현재 정부로서도 곡가의 유지 또 광범위하게 나가서 일반 농산물가격의 적정가격 유지를 위해서 지금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읍니다. 최 의원께서 제가 전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가운데에 금리현실화에 따라서 농촌에서는 쌀을 종전보다도 팔았으면 팔았지 더 보유해야 할 그러한 사태가 안 되어 있다 이런 일반심리상태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을 아마 그것을 제가 그것이 유일한 이유가 되어서 농민들이 쌀을 판다 이렇게 해석하신 모양인데 회의록에도 있다시피 저로서는 그것이 무슨 유일한 이유가 되어서 농민들이 쌀을 판다는 것이 아니고 종전에 농촌에서는…… 여러 가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안 했고 금리현실화도 한 가지 덧붙여서 종전보다도 쌀을 갖다가 최소한도 종전 정도의 양을 시중에 내 팔아야 될 그러한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읍니다. 그러니 그 점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최 의원께서도 그러한 시장에 변조가 와서 이 매기가 약화되었고 따라서 농촌에서는 종전과 같이 팔아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 가격이 일시 내려갈 수 있었다는 점은 시인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특히 정부가 3150원에서 계속 매상을 했다고 하는데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왜 가격이 내려가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저희 사무내용을 갖다가 개별적으로나 혹은 다른 기회에 와서 저희가 더 상세히 말씀드릴 기회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저희가 정부가 계속해서 매상한 것만은 틀림이 없읍니다. 단지 일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말연시 그러한 제도상 얽매어서 사무가 일단 폐지가 되고 또 개시가 되는 이러한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쌀값의 추세를 보더라도 쌀값이 점차로 올라가다가 연말과 연시에 와서 떨어졌읍니다. 그것이 그 후에 정부가 시책을 갖다가 여러 가지 보완을 하고 또 계속해서 그것이 사무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회복이 되었읍니다. 그런 것을 보시더라도 정부가 무슨 이것을 의식적으로 돈을 갖다가 내보내면서도 안 산다든가 혹은 의식적으로 이것을 준단한다든가 하는 그런 사태는 없었읍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정부가 사는 것과 시중의 쌀값은 거기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가지 점이 있는데 한 가지는 정부가 3150원으로 살 적에 거기에 새로운 가마니에 넣어 와야 되고 거기에서 검사를 받아야 되고 또 정부가 사는 쌀은 수분이 16프로 이하래야 되고 이러한 관계상 시중에서 매매되는 것은 그러한 까다로운 규격이 안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시중에서는 쌀이 정부가 3150원 선에서 매상을 계속하더라도 거기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은 최 의원께서도 아시는 바이고 또 한 가지는 3150원 선에서 사는 것이 정부가 벼로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벼값은 3150원에 정부가 사는 벼의 그러한 품질의 벼는 별로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이 유지가 되는데 이 쌀로 파는 경우에는 조그마한 양을 갖다가 시중에다가 그것도 여러 가지 백미품질이 달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농민들이 가지고 나올 적에 백미시장과 벼시장의 그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지방에서 조금씩 나오는 쌀을 갖다가 모아 가지고 소매상 또는 지방에 있는 수집상 거기에 도매상 해서 서울로 가져온다든가 큰 도시로 가져오던 것인데 그러한 기능이 대단히 약화가 되었읍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것을 분석한 결과 또 저의 결론도 그랬기 때문에 농협으로 하여금 직접 백미시장에 개입시켜서 백미시장 자체에서도 이것을 회복하고 그래서 백미시장과 벼시장 이것을 이원적으로 해서 저희가 시책을 써서 양쪽이 다 저희가 생각하는 수준에 지금 유지가 되고 잇는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최 의원께서 말씀이 계신 농가안정기금 재원에 대해서는 최 의원께서도 시사하시다시피 이것은 앞으로 들어오는 청구권자금에서도 일부 여기에 쓸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앞으로 정부 부 내에서 얘기가 되는 대로 정부의 일반재원도 여기에 쓸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최종안이 되게 되면 국회에도 보고를 하고 또 필요한 법을 다룰 때에도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거래소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거래소법이 상정이 되고 할 적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할 때에 이 거래소가 된다고 해서 당장에 무슨 큰 변혁이 나타나리라고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이 거래소라고 하는 것은 자유주의경제하에서 우리나라의 양곡을 시장기구를 통해서 수급을 시킨다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때에는 이 시장기구는 반드시 있어야 될 이러한 거래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점차 육성해 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필요한 자금도 점차적으로 마련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거래소 발족과 더불어서 무슨 기백억 원의 돈이 필요하다든가 이것을 마련하지 않으면 이것은 출발 못 한다든가 이렇게는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최소한도 필요한 자금관계는 이것은 일반금융자금도 쓸 수 있을 것이고 필요하면 재정자금도 일부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서서히 육성을 할 것입니다. 그다음 최 의원께서 말씀이 계신 여러 가지 영농자금을 갖다가 무리하게 회수하기 때문에 곡가가 일시 하락한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 일반적인 견해, 즉 재정안정계획이라는 것을 12월 말로 마감을 해서 여러 가지 회계의 결산기를 12월로 정했기 때문에 농촌에 있어서의 자연적이고 물리적인 그러한 활동기와 제도상의 주기가 맞지 않는 데에서 오는 여러 가지 폐단은 저도 같이 느끼고 있읍니다. 그래서 일전에 본 석상에서도 저의 사견으로서는 회계연도를 3월 말 정도로서 고쳤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읍니다마는 그런 견해에서는 최 의원과 의견을 같이합니다마는 작년에 영농자금을 많이 회수해서 쌀이 많이 출회했다 하는 데에는 사실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작년에 영농자금 회수는 재작년의 동기의 회수보다도 적습니다. 작년에는 10억 원의 돈을 갖다가 안정농가육성자금으로 장기자금으로 돌렸어요. 그래서 단기자금으로서 영농자금을 회수한 것은 재작년이 40억 원인데 작년에는 37억 원밖에 회수가 안 되었읍니다. 그래서 이 숫자상으로 보시더라도 작년에 특히 종전의 다른 해보다도 무슨 자금을 회수했기 때문에 그러한 농촌에서 양곡을 갖다가 많이 시장에 팔아야 되겠다 그러한 특별한 사태는 없었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아울러서 해명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최 의원께서 말씀이 계신 이 수산문제에 대해서는 이 불행한 사건이 서해안과 동해안에서 일어나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즉시로 농림부에서는 관계당국에 이것을 통보를 하고 요망을 해서 즉각 외교경로와 혹은 저희가 지금 판문점에서 모이는 그러한 정전…… 휴전위원회를 통해서 북괴에 납치된 어선 혹은 중공에 납치된 어선의 송환안을 갖다가 지금 요구를 하고 그러한 관계기관에서 조치를 진행해 주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읍니다. 정부로서 특히 농림부로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삼팔선 이 부근에서는 소위 어로저지선, 군사저지선을 갖다가 넘지 않도록 우리 어선을 갖다가 지금까지 지도해 왔었읍니다. 그런데 간혹 이 어민들이 고기떼를 보고서 그 저지선을 넘었다는 것을 갖다가 고기떼를 따라다니다가 보니까 미처 그런 것을 갖다가 생각을 못 하고 어떠한 그 저지선을 갖다가 넘는 짓을 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읍니다. 그러나 이 어민의 입장으로 볼 적에는 이것이 이해가 가는 일이며 그래서 더욱 앞으로는 이 지도선 같은 것을 더 많이 배치를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어민들이 그렇게 무의식중에 그러한 그 경계선을 넘지 않도록 이렇게 지금 지도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적당하게 전관수역에서 어로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북괴 혹은 중공의 이러한 그 만행이 계속되는 그러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무장경비선 내지 해군함정이 앞으로는 더욱 이것을 갖다가 보호해 주도록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태가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물으신 공동수역에서의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공동규제수역에서는 현재 저희가 지도선도 배치하고 있고 또 저희 해경대의 함정들이 지금 출동해 나가 있읍니다. 그 지도선은 약 2척이 지금 배치가 되어 있고 해양경찰대 함정이 5척이 현재 나가 있읍니다. 해서 저희가 지금 보고받고 저희가 또 감시한 그러한 범위 내에서는 공동규제수역 내에서 일어선의 규제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서 알고 있읍니다. 오늘…… 어제 현재로서 일본배는 공동규제수역 내에 흑산도 부근에 약 80척 또 중형 기선저인망 어선으로 해서 대마도 북방에 약 7척이 나와 있을 뿐입니다. 여기에 반해서 우리 어선은 대형 기선저인망에 196척, 중형에 114척, 새우잡이에 6척, 계 해서 316척이 지금 나가 있는 상태올시다. 따라서 공동규제수역이 일본사람만 와서 고기 잡는 것이 아니고 또 일본사람에 눌리어서 우리 배가 나가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하나도 없읍니다. 그리고 이 전관수역에 대해서 일부 신문지상에 대거 침입했다는 그러한 것이 보도된 사실이 있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현지에 조사를 하고 보고를 갖다가 받은 결과에 사실과는 다르다는 보고를 받고 여기에 대해서도 해명을 했읍니다. 단지 한 가지 이러한 보도가 난 그러한 이유를 저희가 생각할 적에 우리 어민이나 우리 국민이 일본사람에 대한 감정 또 일본어업이 강대하고 우리 어업이 열세에 있는 이러한 면에서 국민을 갖다가 경고를 하고 또 정부에도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라는 그러한 경고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서 그런 경고로서 저희가 알아 가지고 앞으로도 더욱 저희가 감시 혹은 순시를 갖다가 적절히 해서 저희가 공개할 방침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그 전관수역에 들어오는 일본의 그 범법선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이것을 나포하고 국내법에 의해서 앞으로 처벌할 것입니다. 해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정부가 경각심을 가지고서 여기에 대해서 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올시다. 그다음 산림도벌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도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 저희가 도벌을 갖다가 막기 위해서 상당한 순산보호대책을 갖다가 세워서 지금 집행하고 있읍니다. 그 결과로서는 재작년 통계에 비해서 작년 말에는 우리가 적발건수가 약 2할 내지 3할 늘었읍니다. 그러나 그 적발건수는 느는 대신에 그 적발된 도벌량은 상당히 줄었읍니다. 약 반으로 줄었읍니다. 이것은 적발건수를 조기에 저희가 적발을 해서 그러한 큰 범법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단속한 결과라고 봅니다마는 불행히 영덕과 울진에 있어서 상당한 규모의 큰 도벌이 생겼읍니다. 이것을 작년 연말에 저희가 탐지를 해서 즉각 저희 본부 영림서의 직원을 현지에 파견을 해 가지고 범인을 갖다가 일망타진을 했읍니다. 해서 이것을 현재 송청을 했고 또 저희 직원으로서 이것을 감독을 소홀히 하고 또 직접 거기에 이것을 조기발견을 못 한 이러한 그 현지 관련직원에 대해서는 즉각 파면조치를 했읍니다. 또 그 이상 급에 해당하는 영림서 서장에 대해서는 현재 대기를 시키고 징계조치를 갖다가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부가 지금 최대의 성의와 능력을 발휘해서 이러한 도벌이 안 생기도록 또 도벌을 갖다가 조기에 발견해서 이것을 큰 범법이 안 되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한 시책을 갖다가 더욱 강화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 있어서도 민영남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산림행정기구의 강화 이러한 것이 저 개인 생각으로서는 이것은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주장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게 해서 행정력을 더욱 강화해서 앞으로 이런 도벌을 갖다가 더욱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읍니다. 또한 일면에 단속을 하는 동시에 그러한 그 현지에 있어서 생활난 때문에 부득이 범법을 하는 이러한 영세수입밖에 없는 주민들의 생업대책을 갖다가 아울러서 이것을 해 나가야 되겠다 해서 그러한 면에 대해서도 이것을 고려를 해서 종합적인 시책을 갖다가 앞으로 더욱 보강을 해 나갈 작정이올시다. 이상으로써 최영근 의원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 그다음에 민영남 의원께서 말씀이 계신 몇 가지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이 단위면적의 생산성을 올리는 것이 곡가를 무턱대고 올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경제적 원리에 맞는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 물론 민영남 의원께서도 곡가가 적정선에 유지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은…… 생각하고 계시는 줄 알기 때문에 정부는 계속 곡가가 적정선 수준에 최소한도 유지가 되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단위면적당의 생산성을 올려서 결과적으로 생산비가 낮아져 가지고 또 수확량이 많아서 판매량이 많아 가지고 결과적으로 농민의 수입이 올라가도록 이러한 방향에서 저희 시책을 갖다가 보강하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면적을 갖다가 경지면적을 확장하는 것보다는 기존농토의 생산성을 갖다가 올리는 데 대해 힘을 쓰라 하시는 말씀이 계셨는데 정부의 기존방침이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해서 기존농토의 생산성을 올리는 데 주력을 하고 그와 아울러서 이 농토 확장하는 사업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올시다. 그다음은 이 산림청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가 국회에서 현재 법안이 발안이 되어서 내무위원회에 지금 회부가 되어서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 농림부장관 이 사람으로서는 이 법이 국회를 통과가 되어서 산림청이 발족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기를 갖다가 바라는 것이올시다. 이상 답변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질문하실 여러 의원께서 다 양해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되면 오늘 이 3항 이 질문은 내일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내일은 될 수 있으면 이 질문에 대한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늘 아침에 보고말씀 드린 가운데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무총리, 내무부장관, 국방부장관 출석시켜서 길룡호 사건, 기타 국방에 관한 질문이 있을 것이올시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일 모든 질문을 일응 그치기로 이렇게 지금 여야 총무단에서 노력 중에 있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로써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경제기획원장관 장기영 재무부장관 김정렴 농림부장관 차균희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