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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5, 1-20번 표시)

순서: 35
우리 한국이 이 근자에 국제적인 신임도가 높아지고 경제사정이 안정되어 감에 따라서 외국으로부터서 많은 돈을 꾸어 주겠다 또 빌려 쓸 수가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경하해서 마지않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다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저의 소관인 농림관계에서 약간의 문제가 되었던 점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좀 투명하지 못한 점이 있어서 한두 가지 물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1967년도 정부지불보증안에 대한 동의안 가운데 네 번째에 대형어선도입 946만 7000불에 대한 지불보증안입니다. 제가 알기로서는 이 자금은 일본서 차관을 얻어 오는 상업차관으로 알고 있는데 일본으로부터서의 협력자금 9000만 불 가운데 약 4000만 불은 영세어민의 어업협력이다 이래서 영세어민들의 상환능력에 대해서 외부로부터서 혹은 시중은행으로부터서 신용을 할 수 없다 어렵다 이래서 정부지불보증으로서 4000만 불에 대해서는 협력자금에 대한 지불보증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나머지 5000만 불에 대해서 대기업주들이 하는 대사업인 만큼 이것은 정부지불보증을 하지 않고 시중은행의 보증으로서 상업차관으로 할 수 있는 제도라고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요번에 1000톤급 이상 되는 배를 2척을 들여온다고 하는데 이 자금이 946만 7000불에 대해서는 이것은 영세어민의 자금이 아니고 대기업가의 소위 기업자금입니다. 기업자금으로서 상업차관을 들여오는데 이러한 기업가의 소위 차관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낱낱이 지불보증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 점에 대해서 정부지불보증이 아니면 안 될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는 똑같은 안건입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제가 알기로서는 이․불 차관에 의해서 수산개발공사에서 들여온 어선 가운데에 1200톤 급 이상 되는 스텐드 롤 어선이 지금 2척이 작업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읍니다. 그 어획성적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숫자를 제가 확실히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그 스텐드 롤 어업의 어획성적이 양호하지를 못해, 뿐만이 아니라 어획...

순서: 38
보충질의를 하겠읍니다.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선가에 있어서도 1년 이전과 지금과는 약간의 시세의 변동이 있어서 현시점에 비하면 선가도 약간 비싸다고 하는 점을 수긍하시는 것 같고 그것보다도 상환방법이 어획물의 단가를 너무 비싸게 보았어요. 실제에 있어서는 110불이나 120불이 최고가격으로밖에 판가가 안 되는데 상환기본…… 그 돈을 상환하는 재원으로서는 톤당 200불 이상으로 어획물을 팔 수가 있다, 그 자금으로 상환할 것이다 이러한 계획 등등의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벌써 1년이나 되고 너무 오래된 문제이니까 요번에는 좌우간 결정을 지어야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고 반드시 이것을 정부지불보증으로만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까지는 역설 안하셨읍니다마는 만일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협력자금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시중은행의 보증으로서 할 수가 있을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구태여 이 사업을 갖다가 중단시킬 것이 아니라 하라고 뒷받침을 해 주는 것은 좋으나 시중은행의 보증으로 넉넉할 것이 아니냐, 하필 정부지불보증으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분네의 소위 은행에 적립했다는 돈이 이것을 신입할 때의 당시는 1억 원 이상의 저금을 해 놓았다가 최근에 와서는 다 찾아가 버리고 돈 100만 원밖에 남은 것이 없다는 그런 말이 들려요. 그러니 지금 현재 은행잔고가 이런 차관이 허용이 될 때에 내자조달에 대해서 충분히 실력이 있을 만한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계신가? 은행에 예금해 놓은 것이…… 은행의 저금고가 다시 1억 원 이상 회복이 되어 있는가?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 그리고 반드시 이것은 꼭 정부지불보증으로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이번에는 보류를 하든지 이것을 아주 빼고 나머지 것만을 하고 이것은 역시 여기에서 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관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 본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것을 정부지불보증으로 뒷받침을 해 주어야 하겠다 하는 필요성까지 ...

순서: 40
수정안을 만들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그러면 수정안이 되도록까지 기다려 주시겠읍니까?

순서: 28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이 안건이 상정되었을 때에 낭산 김준연 의원께서 이야기를 하셨고 제가 또한 보류의사를 표시를 했었는데 불행히도 김준연 의원께서는 사실 여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신문에 발표된 것을 볼 것 같으면 당에서 탈당을 했다 이러한 발표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인지는 모르나 국회에 출석하시는 것까지도 포기를 하고 나오시지 않고 계십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의사를 비슷하게 하던 김준연 의원이 특히 그 방면에 조예가 깊으시고 제가 참 존경하던 그 어른이 본회의에 출석을 하지 않고 보니 제 심정으로서는 역시 그분의 의사 그대로가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저의 소신을 또 한 번 여러분에게 호소를 해서 재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이 소중한 시간을 얻어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제가 생각하기로서는 남북통일문제는 민족의 지상과업이요 거기에 등한히 하는 국민은 한 사람도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현 우리 정부에서나 국회에서나 하는 일 온갖 것이 천만 가지 사무가 전부가 남북통일의 최후의 목적을 위한 사업 이외의 사업이 있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새삼스러이 이러한 연구기관을 국회 안에 상임위원회를 두고 정부에 담당 국무위원급의 장이 책임자가 되는 기관을 설치해 가지고 별도로 통일방안을 연구하자 이러한 안인데 이렇게 되자고 할 것 같으면 간단히 말해서 이것은 옥상옥이다 이것입니다. 행정부의 하는 일이 농림행정 상공행정 경제정책 무슨 행정을 뭐 국방은 말할 것도 없고 외무정책 온갖 것이 남북통일의 지상목표를 위한 사업 이외에 아무것도 지금 있을 수가 없읍니다. 그 위에다가 옥상가옥으로 별도로 연구기관을 설치한다 하는 것은 어떠한 직위를 어떤 사람에게 준다 혹은 쉽사리 말하자고 할 것 같으면 위인설관 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게 관직을 주기 위한 기관을 만든다고 한다면 모르겠읍니다. 하지만 만일에 그 목적이 진실로 남북통일방안을 모색하는 기관이라고 할 것 같으면 별도의 기관이 또 필요할 수가 ...

순서: 11
지금 공산당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김준연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 경청을 했읍니다. 동감이올시다. 뿐만이 아니라 지금 통일문제를 우리가 신중히 연구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마는 명분상 남북통일 국토통일이 민족의 과업이다 하는 이 명제하에 통일을 논의하는 자리에 있어서 그 목적이 공산당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 영합하기 위한 발언이 아니라 그러한 구실 하에서는 어떠한 용공적인 언사도 허용되어야 된다는 이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현실로 비추어 보아서는 지극히 위험한 사고방식이라고 지적 안 할 수 없읍니다. 이것이 국가 정부의 통일원이 되고 국회에 거기에 해당하는 특별위원회가 상설되고 해 가지고 남북통일에 관한 연구 혹은 토론 공청 이러한 여러 가지 사태가 일어날 때에 거기에 참여하는 인사들이 혹은 본심으로서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기술적인 그러한 것을 떠나서 충심으로 아무 타의 없이 목적이 없이 의욕적인 목적이 없이 순수한 민족적인 양심과 애국적인 열정으로부터서 하는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국내적으로 주는 영향 혹은 요새 젊은 사람들의 가두에 나서는 데모 대원들의 귀에 들어갈 때에 그 결과가 과연 우리가 통일에 대한 일보전진이 될 것이냐? 멸공 혹은 공산당을 약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냐 우리 자체에 부상이 될 것이냐 손실이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때에 지금 무슨 반공법이니 하는 법안의 법이 현행법이 완전무결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중에는 혹은 가혹한 점도 있을 것이고 혹은 개정해야 할 점도 있으리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남북통일이라고 하는 대명제 앞에 있어서는 목적만 아니면 어떠한 용공적인 언사도 허용이 된다 이렇게 되어서는 지극히 위험한 현상을 초래할 것이다 하는 것을 염려하는 나머지 참 방대한 그러한 보고서를 내신 위원장을 위시한 관계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마는…… 경의를 표합니다마는 이대로 국회에 채택되거나 해 가지고서는 오히려 남북통일이 참 ...

순서: 37
제가 농림위원회에 소속한 사람이올시다. 그래서 법안을 심의할 때 직접 참여했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신 의원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게 하기 위해서 한 말씀을 드리고자 나왔읍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런 것을 입법사항으로까지 규제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할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 당시 생각하기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또 신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도시에서 판자집 안에서 신음하는 전국의 국민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이 없으면서 농림위원회에서 심의했던 관계로 해서 농어촌 진흥의 문제만을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편파적이 아니냐 이렇게도 듣는 사람에게는 반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읍니다. 이 법안은 아무것도 무슨 특별히 강요를 하거나 벌칙이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일종의 훈시규정에 지나지 않는 법안이다 단지 그 입법의 의사를 말씀드리자면 도회지에 있어서는 도시주택문제가 소위 주택영단이나 서울시 같은 데 각 도시마다 주택사업이 있어 가지고 1년이면 적어도 수십만 호씩의 주택을 난민에게 직접 지어서 판자집에 사시는 참 애절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러한 동포들을 구원하는가 하면 농촌에 있어서는 너무 그것이 방임되어 있다 그래서 실제 경제적으로 농촌을 부흥하는 데 여러 가지 이용가치가 있는 볏집을 또 그 시간을 노력을 낭비를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무슨 방법으로 농촌을 하루빨리 이러한 방임된 상태에서 좀 규제해 보자 하는 의욕으로부터서 이러한 법안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안하시는 의원들의 충분한 설명도 들었읍니다마는 과연 이것이 입법사항으로서 규제를 해야 할 것이냐 이런 논의도 많이 있었읍니다. 하나 법문 전체를 볼 것 같으면 일종의 훈시규정으로서 우리는 정부나 국회나 일치해서 농촌의 이러한 사정에 대해서 관심을 항상 가져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서 하루빨리 그 볏집으로 잇는 지붕을 없애도록 노력을 해 보자 하는 훈시규정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법안을 농림위...

순서: 30
오늘 이제야 이 문제를 제가 이 자리에서 질문하게 되는 것이 마치 김빠져 버린 그런 감이 없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저는 이 사건이 56함정이 침몰 전멸 당했다 하는 신문보도를 보던 그날 즉각 이러한 안건을 입안해 가지고 여기 제출을 해서 관계부처 장관들을 이 자리에 나오시게 해서 그 진상을 들어 보고 또 국민에게도 알려야 할 것이 아니냐 마 이런 심정이었읍니다마는 그 당시에 기조연설을 위시해 가지고 부정선거 혹은 사전선거운동 등등으로 이때까지 밀리고 밀려서 오늘에야 이르고 또 여러 의원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다 마치고 또 김빠진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또다시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이 매우 싱거운 것을 면할 수가 없읍니다. 나는 그래요. 이 국회운영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마는 일에 있어서는 완급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56함정이 침몰 전멸 당한 후에 그저 이것으로 그쳤으니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하겠읍니다마는 만일에 사태가 악화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어떤 사태가 유발이 되었다고 생각할 때에 부정선거 사전선거운동으로 혹은 기조연설 등등으로 시간을 마 허비는 아니겠읍니다마는 그런 사건을 미리 다루고 이런 사건을 그러한 일이 국회에서 논의가 다 끝난 다음에야 다루어져야 한다 하는 이러한 사고방식은 국회운영 당국의 책임자들은 또 각 당의 대표자들에 있어서는 다시 고려할 점이 있다고 나는 경고의 말씀을 드려 둡니다. 이 사건이 난 날짜는 잊었읍니다마는 신문을 통해서 혹은 래디오를 통해서 발표된 것을 보면 당국의 발표가 흐릿해요. 이것이 무슨 정부에서 치밀한 조사와 확실한 내용을 가지고 책임 있는 기관에서 통일된 책임 있는 발표가 아니라 이것은 적어도 국제적인 문제요 대외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군은 해군대로 정부는 무슨 공보부에서 이거 발표했었읍니다마는 공보부에서 혹은 국방부는 국방부에서 모두 엇갈린 발표를 하고 있읍니다. 내가 그 발표를 보고 느낀 것은 과연 우리 군함 56함정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 구축함이라고 그래요. ...

순서: 5
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어떤 정치세력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소위 무소속이라는 의원이올시다. 그런데 국회운영상황을 근래에 보면 여러분이 저보다도 더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 성립되어야 할 최종기일이 어제입니다. 그래 나는 어제 오전회의에 보고사항으로 끝마치고 그냥 산회를 해서 그래 나는 밤중이라도 무슨 긴급소집이 있어 가지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예산 성립의 기일을 경과하게 되는 데 대해서는 그래도 국민에게 무슨 떳떳한 이유를 밝히고 만부득이 그 기일을 경과를 하게 되었다 하는 무슨 국회로서의 태도표시가 응당 있으리라고 나는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또한 예산이 오늘 중으로 성립될 것 같지도 않아요. 무슨 실제 예산집행 면에 있어서는 어제 성립되고 오늘 성립되지 못한다고 해서 신년도의 예산집행에 크게 지장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는 국헌에 제정되어 있는 날짜를 지나게 그 기일을 우리가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그 일자를 경과하게 될 때에는 국민 앞에 어떠한 떳떳한 명분이 서는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로서는 아무 그러한 노력이 있지도 않고 예결위원이 태만해서 그런지 혹은 국회 운영하는 운영위원회에서 태만해서 그런지 혹은 국회의 운영에 책임을 전적으로 담당하고 계신 의장단에서 태만해서 그러셨는지 모르나 제가 받은 인상은 국회가 국정을 올바로 더 좋은 방안을 발견하기 위한 공동노력하는 장소라고 국민에게 인상을 주는 것보다는 어떤 정치세력과 정치세력 사이에 이해득실을 가지고 마치 무엇입니까? 증권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것 같은 거래장소 같은 그런 인상을 일반국민에게 주고 있읍니다. 그 거래가 성립되지 않으니까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일 전에 신년도 예산안을 성립시켜야 할 것이다 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다 어디로 제쳐놔 버리고 서로 거래하느라고 무슨 뭐 비례대표제를 서로 더 좀 논아 먹자는 둥 무슨 뭐 투표권을 좀 더 논아 먹자는 둥 심지어는 헌법에...

순서: 22
이 관계법안에 수정된 조항이 무엇인가 저는 잘 몰랐어요. 신문에 일부 보도되는 것만을 보았읍니다마는 결국은 흥정한 거래소의 흥정한 결과가 여기에 나타났다 그런데 결과가 뭐냐, 여기에 보니까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9명이었던 것이 11명이 되고 7명이었던 데가 9명이 되고 두 사람이었던 데가 네 사람이 되고 인원이 몇 사람씩 늘어났읍니다. 인원을 두 사람씩 늘리게 된 필요성이 어째서 두 사람씩을 늘이게 되었나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알기로서는 선거관리위원의 임기가 5년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은 선거가 끝난 연후에 정치세력이 국회 안에 있어서나 국회 밖에 있어서나 여러 가지로 변화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하고 그러한 변화가 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위원들의 신분은 5년 동안은 보장을 해 주어야겠다,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신분을 보장해야 되겠다는 것이 입법의 기본정신이라고 생각을 했읍니다. 그랬는데 흥정을 하다 보니까 그놈을 범하고 헌법조항을 무시하고까지 내 세력을 부식 할 수가 없으니까 한 사람씩 너도 한 사람 더 넣고 나도 한 사람 더 넣고 해서 증원을 하자 이런 식으로 흥정을 한 인상을 받고 있읍니다. 앞으로 어떠한 정치세력이 나와 가지고 또 흥정할 수 있는 세력을 가진 정당세력이 나와 가지고 흥정을 또 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또 그때에는 지금 한 사람씩으로 흥정되었던 사람들이 한 세력이 더 늘어나니까 그때는 나도 한 사람 너도 한 사람 세 사람씩 증원해야 할 것이에요. 이러한 식으로 정치세력의 흥정으로 해서 선거관리위원의 수를 늘리는 법안을 늘 개정하기 시작하면 선거관리위원의 수는 몇천 명에 달할는지 모르겠읍니다. 어찌해서 아홉 사람이던 것을 열한 사람으로 해야 되고 일곱 사람이던 것이 아홉 사람으로 해야 되고 두 사람이던 것을 네 사람으로 해야 되고 하는 두 사람씩 증원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 하는 그 필요성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양당이 흥정을 하다 보니까 민중당에서 주장하는 한 사람을 주어서...

순서: 13
우리나라의 텔레비젼사업이 문화사업으로서 중요하다 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읍니다. 또 초창기에 있어서 시청자의 수가 적고 또 그 시청료나 광고료만 가지고 유지해 나가는 것은 매우 어렵다 곤란할 것이다 하는 것은 넉넉히 상상할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마는 제가 제안자이신 이돈해 의원께 한말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시청각…… 텔레비젼의 시청자가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이것은 특수층에 속한 몇몇 사람, 전체 국민의 대다수에 비하면 지극히 적은 일부 인사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떠한 특수층의 마 문화사업이면 문화사업이겠읍니다마는 오락이라면 오락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고 가정할 때에 어떤 특수층의, 오락을 위해서 대중이 무는 국세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서 어떠한 특수층의 인사들만의 복지를 위한 희생이 되지 않느냐 이러한 이론이 성립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래서 지금 현 광고료나 시청료만 가지고서는, 현재 그러한 상태 가지고서는 유지해 나갈 수가 없다고 가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텔레비젼을 시청하는 분들에게 특수층 인사들에게 특수한 과세를 별도로 한다든지 혹은 시청료를 더 고율로 올려 받는다든지 혹은 광고료를 좀 인상을 한다든지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역시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로서 유지해 나가는 방도를 연구하는 것이 개척하는 것이 의당 마땅한 자세가 아닐 것인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 보았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안자이신 이돈해 의원을 위시한 여러분들께서는 이것이 문화사업이니까 마치 예를 들어 말하자고 할 것 같으면 국민교육을 하는 의무교육비를 내 자신은 자식이 없지만 국민 전체의 교육을 위해서는 자식 없다고 면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식 없는 국민도 자녀가 없는 국민도 교육비를 부담한다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부담한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을는지 모르나 그 전체 국민 수를 비교해 볼 때에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텔레비젼을 가진 시청하는 수는 전체 국민에 대해서 지극히 소수에 지나지 않는 특수...

순서: 20
너무 자주 등단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실상은 오늘 민중당 소속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에 제2항을 위시해서 의사진행 하는 것을 보고 저는 매우 마음 아프게 생각을 했읍니다. 물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민중당에서나 혹은 공화당에 소속된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저를 나무라실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저는 오늘 이 국회가 민중당에서 퇴장을 하는 데 대해서 그 의의를 저는 잘 알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남아 있으면서도 아닌 게 아니라 세간에서 무소속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와 말썽이 많은 지금 현실에 비추어서 매우 심정이 괴롭습니다. 그렇지마는 이유를 잘 모르고 명분을 발견하기 어려운 행동에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서 같이 퇴장하는 것도 매우 곤란하고 또 여기에 남아서 어떠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있다고 할 때에 공화당 여러분과 자리를 같이해서 국사를 논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매우 그 쑥스러운 그런 감을 금할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매우 불안한 심정으로 가시밭에 앉아서 국사를 논하는 것 같은 그러한 심정으로서 자리에 임하고 있읍니다. 그러면서도 외람되게 너무 자주 등단을 해서 여러분에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은 합니다마는 2항에 있어서도 국민부담 전체에 관련되는 문제이고 해서 민중당의 퇴장이 옳고 그른 것은 고사하시고 야당인 민중당의 의견도 우리가 참 경청을 해야 할 기회를 가져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으나 그러나 2항까지는 진행이 되었읍니다. 그러나 제3항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은 아닌 게 아니라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중대한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읍니다. 이것은 어떤 당에 소속된 사람들만으로서 간단히 의견을 종합할 문제의 성질도 아니고 또 그 제안설명을 듣는 것도 공화당 소속 의원 여러분이나 무소속의 몇 사람만이 들어서 그 제안설명을 능히 소화할 수 있느냐 할 것 같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너무나도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국회운영의 자세라든지 여러 가지 감정적인 정략적인 면에서 본다 ...

순서: 5
이 자리를 통해서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개인으로 신상의 인사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신병으로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있는 동안에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저의 분에 넘치는 많은 염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시 외람하게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퍽 감개무량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금 제2항 결의안에 대해서 의례히 국회법상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안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 차례 단상에서 여러분에게 호소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국회 안에는 기형적인 존재일는지 모르나 무소속이라는 존재가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만약에 무소속이라는 존재가 원내에 있어서 교섭단체마저 구성도 못 한 주제에…… 무슨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 뭐 할 말이 없읍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원내에 있어서 세력이 약하다고 해서 세력이 약한 세력의 의견은 귀를 기울일 가치가 없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온갖 회의를 다 운영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약세세력의 한계를 어떻게 두느냐? 우리 국회에서는 10인 이상의 교섭단체가 기준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 하나 대체적인 견지로 볼 때에는 대세를 중심으로만 움직인다고 할 것 같으면 국회 안에 여당만의 세력으로 넉넉한 것입니다. 수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할지라도 민중당 의원 수가 약간 수가 많다고 해서 소수의견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무소속 수가 아무리 적다고 할지라도 역시 그 무슨 안을 반드시 채택을 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를 들을 기회를 가지는 것이 회의를 운영하는 떳떳한 자세가 아니냐? 국제사회에 있어서 만약에 강대세력 강대국가들의 의사만으로서 유엔이…… 국제기구가 움직인다고 할 때에 약소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의 존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생각하면 한심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회의를 운영하는 이치에 있어서는 국제사회에 있어서나 어떤 국내의 회의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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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연일 이 하곡가격정책을 논하는 여러 질문하는 의원들의 말씀을 듣거나 정부당국의 대답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저의 참 소견을 말씀을 드리고 정부당국에 몇 가지를 물어보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도 늘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현실에 있어서의 정부의 당면한 중요한 정책이 무엇이냐 하면 금년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증산 건설 수출 이것이 구호 그대로 국책이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읍니다. 증산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식량증산문제에 있어서는 식량증산 5개년계획이니 7개년계획이니 해 가지고 몇 년에 갈 것 같으면 자급자곡을 하고 또 해외에 수출까지 할 것이다 하는 그런 목표를 세웠읍니다. 또 사석에서나 공석에서 얘기를 듣자고 할 것 같으면 농산물 혹은 식량의 배가, 배의 증산운동이 전개되어 가지고 착착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이 되어서 우리나라의 식량 사정의 전도는 매우 낙관적이다 하는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그런데 금년에 하곡이 굉장한 풍년이 들어서 의외로 보리쌀이 많이 증산이 되어서 행정부에서는 불의에 이런 횡재를 하나님에게서 얻음으로써 그 가격정책에 있어서 매우 당황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식량증산 예정계획에 의해서 금년 즉 1966년도의 하곡생산 예정계획량이 천이백사십몇만 석이에요. 내 그 숫자는 확실히 기억 못합니다마는 대맥이 몇 톤, 과맥이 몇 톤, 호밀이 몇 톤 등등 합쳐서 몇백 톤이 되는데 그것은 석수로 계산할 것 같으면 천사백 기십만 석이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정부의 공식으로 발표된 수확예정량은 불과 천이백 수십만 석, 천이백이십몇만 석이라고 그렇게 발표가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것은 수확을 해 보아야 알겠지만 대관절 지금 현재 풍년이 들어서 보리사태가 나서 보리벼락을 맞는 것같이 당황하고 있지만 내가 보기로서는 정부의 생산예정 수량을 아직도 초과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나는 경제기획원장관이 한국의 경제계획의 콘탁터로서 임하...

순서: 5
아까 그 박한상의원및최영철기자테러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 신영주 의원의 설명하신 점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는 없읍니다. 그러나 무소속 소속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은 공식적으로 해 두는 것이 옳지 않나 싶어서 이 소중한 시간에 감히 등단을 했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국회의원 한 사람을 일백칠십몇 명의 하나다 이런 식으로 숫자로 계산한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무소속에 그 의원이 여섯 사람입니다. 그래서 175분지 5다, 혹은 6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참 사람을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옳을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사사오입식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한 사람 차례밖에 못 될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국회운영의 전례가 소수의 의견이란다 할지라도 소중히 경청을 하고 취급을 한다 이런 의미에서 어떤 특별조사위원회에도 무소속에서 계산을 초월해서 인두수를 숫자적으로 계산하는 비례를 초월해서 한 사람씩 관여했던 것이 지금까지의 국회운영의 상례이었읍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조사위원회에는 무소속에서 한 사람도 참여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비율이 정해져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슨 특별히 무소속에서 기어이 한 사람 참석을 해야 하겠다 하는 것을 주장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것이 아무 공식적인 얘기가 없이 이대로 결정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금후에 중요한, 뭐 지금 이 안건이라고 해서 중요치 않는 것은 아니겠읍니다마는 더 긴요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할 경우에도 소수의견이라고 해서 무시를 당해 버릴 우려가 있지 않은가, 이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특별조사위원회는 기히 총무단에서 합의를 보아 가지고 그러한 비율로 결정이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구태여 무소속에서 거기를 참여해야 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의원도 한 분도 계시지를 않습니다. 그런고로 이번에는 참여하지 아니해도 괜찮습니다마는 금후에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전례에 의해서 무소속의 여섯 사람 가운데에...

순서: 10
여러 날 예산안 심의에 골몰하셨고 또 시간이 박두해서 빨리 진행을 해야 할 의사진행에 제가 다만 10분 내외 간 미만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이 소중한 시간을 할애를 받아 가지고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퍽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동시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의미에서 장래에라도 어떤 노력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저의 본망이라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이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통해서 약 십육칠억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 늘어나는 예산을 분배를 하는 데 수십 개의 관항에 걸쳐서 분배를 하고 있읍니다. 그 분배의 방법이나 혹은 분배의 대상 혹은 분배의 비중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들께서 이미 논평한 데가 있고 많은 언급이 있었는고로 저는 거기에는 언급을 하지 않겠읍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그러면 참 천벽의 성을 쌓는 돌이 특별히 소중하고 소중하지 않은 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장벽에 있어서 어떤 사업이 더 중하고 중하지 않다 하는 구분을 저는 하고 싶지 않은 까닭에 여러분들이 합의해서 예산을 만들어 내는 점에 대해서는 뭐 새삼스러이 이의가 없읍니다. 그러나 제가 꼭 여기에 한마디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국세청의 발족이 되어 가지고 국세청 발족 후에 세금징수에 얼마만큼 활동할 시간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간판만 붙이고 있어도 국세징수가 80억 가까이 늘었다고 그럽니다. 수산청이 새로 발족을 했읍니다. 수산청이 발족한 이후에 수산청으로서의 수산행정에 큰 활동이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예산 면으로 보나 사업계획을 볼 것 같으면 수산청 발족 수산청 간판을 붙이는 것으로만 해서 5대양에 우리의 어선이 태극기를 휘날릴 것이다 하는 희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읍니다. 이렇게 행정기구의 간소화도 필요하지만 필요한 행정기구를 새로 창설함으로 해서 간판만 붙임으로 해서도 이러한 큰 효과를 냈다 또 낼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점으로 볼...

순서: 5
지금 심사보고를 듣고 대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여기에 재안된 법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중의 세 가지 점에 대해서는 의심나는 점을 질문하는 동시에 그 답변 여하에 불구하고 이 점은 시정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법안 제8조에 위원회의 구성을 규정했읍니다. 그리고 순에 따라서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규정을 했읍니다. 여기에 제가 의심나는 것은 여기에 그 심의위원회가 국회에 내놓을 안건이나 혹은 일본에 보내는 안건에 대해서 낱낱이 심의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 심의 의결하는 것은 좋은데 만약에 심의 의결한 결과가 국가적으로나 국민의 이익에 위배되었다고 가정을 할 때에 거기에 대한 심의위원회로서의 책임을 지는 방법이 무엇이냐 심의위원회가 심의 의결만 했지 심의 의결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국가와 국민에게 해를 끼쳤다 혹은 부정을 초래한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의결을 했다고 할 때 그 책임을 지는 방법은 있을 수 없을 것인가 이것이 첫째 질문입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관계부 장관과 경제계 학계 언론계 법조계 대표자들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 심의 의결하는 기관이 책임을 지는 방법이 뚜렸하다고 할 것 같으면 뭐 이것은 여기에 참여하는 인사들이 어떤 계에서 참여를 한다고 할지라도 저는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겠읍니다마는 내가 보기로서는 심의 의결할 권리는 있어도 책임지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심의의결기관에 참여하는 사람은, 참여하는 인사들은 공정해야 할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나온 사람들이 불공평하다는 말은 아닙니다마는 내가 이런 말을 하므로 해서 일부 인사들에게 오해를 받고 미움을 받을 것을 저 잘 알고 있읍니다. 특히 언론계에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심의에 참여하는데 관계부 장관은 집행자로서 참여하는 것은 이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경제계 할 것 같으면 한국의 경제를 어떻...

순서: 10
저는 농림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농림정책에 대한 새삼스러운 질문을 본회의에서 한다고 하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좀 어색하기도 합니다. 하나 농림위원회에서 농림부장관이나 혹은 관계장관 혹은 우리 농림관계 위원들끼리 얘기만 가지고서는 행정면에 있어서나 시책 면에 있어서 반영되기가 어려운 그러한 사정이 많이 있어요. 뭐 올바로 속담으로 탁 까놓고 얘기하자고 할 것 같으면 농림부장관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여타 각료들의 의견의 차이란다든지 혹은 다른 행정면의 여러 가지 장애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농림위원회에서 주장하던 것이 그대로 실천에 옮겨지지 않은 그런 사례가 많음으로 해서 다른 부처에 관계되는 것과 우리 농림행정에 관계되는 것과 비교를 하는 데 있어서는 또 그 경중을 비교해서 따져 가는 데 있어서는 역시 본회의에서 쑥스러운 일이지마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감히 귀중한 시간을 할애를 받아 가지고 여기에 올라왔읍니다. 금년 연초의 박 대통령의 연두교서를 통해서나 혹은 여당인 공화당의 기조연설을 통해서 볼 때에 금년에도 역시 시책의 목적을 증산 수출 건설에다가 두고 있읍디다. 따라서 증산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의 증산이 있겠읍니다마는 농림행정에 있어서도 또한 증산을 제1 목표로 정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았읍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증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 산업에 관여되는 국민들을 더 잘살게 하고 더 복되게 하는 증산이라야 한다고 나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지금도 이 미가문제 때문에 어느 때에나 항상 많은 시간을 거기에다가 할애를 하고 또 미가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정책을 만드는 데 상당한 시간을 여기에 낭비를 하고 있읍니다. 또 미가가 어느 선에까지 가는 것이 과연 적정한 가격이냐. 우리가 통속적으로 생산비 생산비 하지만 그 생산비를 어느 수준에다가 두고 하는 이야기이냐 비근한 예를 들어 말하면 1단보에 1만 원이라는 투자를 해 가지고 한 섬밖에 백미를 생산하지 못했을 때에 그 1만 원이 그 땅 위에서 ...

순서: 7
내 어제그저께입니까, 국회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읍니다마는 지금 이 국유재산법 중 개정법률안 같은 법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것이 국가의 이익에 크게 관계가 있는 중요한 법안입니다. 이러한 법안을 오늘 아침에 여기에 나오니까 이제 이 법안을 제일 나중에야 배부해 주어요. 제일 나중에 배부해 주고 나서 내용은 모르겠고 또 내용을 안다고 하더란대도 여러 가지 의문되는 점이 있고 하니 좀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좀 보류를 합시다 이렇게 해도 보류도 안 되고 그냥 기어이 오늘 결말을 짓자는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어 버렸읍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연구가 부족하다는 것은 제가 소홀하고 제가 둔해서 그렇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렇다고 하더란대도 마치 이 법안의 제안설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 이것 국유재산 한 40여억 원어치 잡종재산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이 주체물이 되어서 어서 팔아 치워 버리지 않으면 이것 도무지 골치 덩어리이니까 어서 없애 버리자 하는 이러한 인상을 주고 있어요. 나도 분명히 유혹받아 가지고 농지개혁이니 뭐니 해서 내가 무슨 특별히 방탕하게 사는 것은 아니라 하더란대도 그 재산을 다 없애 버렸읍니다마는 역시 집구석이 망하려고 하니까 다 팔아먹고 나서 팔아먹을 것이 없으니까 쩔쩔매는 것이 집구석이 망해 가는 사람들의 자세예요. 국가도 마찬가지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잡종재산이니 뭐니 해서 팔아 치울 만한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그렇게 주체물로 알고 어서 빨리 팔아 치워 버려야 개운하겠다, 이것이 아니면 도무지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다 그것이 어떤 목적이 있어 가지고 이러이러한 데에 국유재산을 좀 동원해서 사용을 해야 할 텐데 재원이 없으니까 부득이 이거라도 처분해서 써야 하겠다 할 경우라면 별문제이겠읍니다마는 무슨 특정목적을 위해서 지금 잡종재산을 처분하자 하는 그것이 아니고 그저 주체물이 있으니까 어서 팔아 치우자, 팔아 치우는 데에는…… 팔아 치우는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3할도 공제해 주고 5할도 공제...

순서: 5
지금 의사일정 2항이든지 3항이든지 금년 연내에 국회 본회의의 통과를 보아야 하겠다는 초조한 심정으로 계신 분들에게는 잠시라고 할지라도 제가 몇 분 동안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것을 퍽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즉 무소속에 있는 관계로 저만이 말씀을 드릴 자유라고 할 것인가 그런 활발한 기분으로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이 아니냐 이런 심정에서 감히 등단을 했읍니다. 어느 때인가 지난번에도 이 국회운영에 대해서 이효상 의장과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려서 과연 그 말이 옳다, 금후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겠다는 승인을 받은 일이 있읍니다마는 지금도 역시 그 당시의 국회운영상태나 오늘의 운영상태나 조금도 변화가 없는 것을 저는 퍽 안타까웁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인고 하니 공화당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 여러분들에게는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오늘 아침에도 개의시간이 11시가 되어서야 개의가 되었읍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국회의 개의시간은 10시올시다. 물론 지금까지 각 정당의 교섭단체의 의원총회라든지 혹은 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 결정이 늦어져서 개의의 시간이 법정시간에 개의를 못 하고 늦어진 예가 많이 있었읍니다. 이것을 우리는 좀 반성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실상은 제 자신도 아침이면 국회에 나올 때에 오늘은 10시까지 대어 가기는 가야겠는데 10시에 나가서 과연 국회가 열려질 것이냐 안 열려질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고 옵니다. 그리고 또 국회가 열려진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오늘은 대관절 국회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전연 알 수가 없어요. 아무 준비 없이, 말하자면 순진한 기분이면 순진한 기분인지 몰라도 아무 희망을 가지지 못하고 오늘은 몇 시부터 무슨 일을 나라를 위해서나 혹은 민족을 위해서 논의를 한다 하는 아무 명제를 가지지 못하고 아침이면 그저 막연히 국회에 나와 봅니다. 나와 보면 혹은 의원총회라는 둥 혹은 의안이 의사일정이 합의를 보지 못했다는 둥 등등으로 1시간 2시간…… 그렇다고 해서 어디 다른...

순서: 8
이 교원들의 단일호봉제 문제를 가지고 예산심의가 끝난 후에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 되시는 어른이 자기의 책임을 느끼시고 의원직을 사표를 내시는 그러한 사태까지를 우리가 겪었읍니다. 하지만 이 안건에 대해서 나를 참 애끼는 동지들이 쓸데없는 얘기를 해서 일부 교육자들에게 오해를 받고 하는 것보담은 차라리 침묵을 지키는 것이 옳다는 선의의 충고도 받았읍니다. 허나 제가 이 내용을 잘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듣기로는 지금 이러한 안을 제가 입수해서 올 수 있는 것이 오늘 아침에 비로소 처음으로 이 안건을 제가 입수를 했읍니다. 해서 제가 자세히 읽어 볼 시간이 없었읍니다마는 상식적으로 오고 가는 말을 듣자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얘기예요. 제가 만일 전해서 들은 말이 잘못 들은 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저도 생각을 시정하겠읍니다.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이 단일호봉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대관절 단일호봉제가 무엇입니까 하는 것을 곁에 있는 분들에게 알아본다고 할 것 같으면 국민학교 교사로 계신 분네들 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또는 그분네들의 사기를 도와주기 위해서 같은 학교를 마치고 같은 급으로 교직을 가지게 된 사람은 국민학교 선생을 하는 분이나 중학교 선생을 하는 분이나 대학의 선생을 하는 분이나 같은 봉급 베이스에서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 하는 것이 단일호봉제다, 대략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액면의 차이란다든지 혹은 약간의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로되 원칙적으로 같은 호봉으로서 교직을 가지게 된 분네들은 중학교 선생이나 고등학교 선생이나 국민학교 선생이나 대학교 선생이나를 막론하고 같은 봉급 베이스에서 같은 봉급의 대우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건의안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저는 생각하기를 제 곁에 앉아 있는 선배에게 이런 말을 들었어요. 미국에 대통령 하던 분네하고 미국에서 소제부 하는 사람하고 같은 해에 같은 학교를 나와 또 같이 취직을 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또 무슨 말을 하는고 하니 내 영어를 잘 모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