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각급법원판사정원법 중 개정법률안․검사정원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각급법원판사정원법 중 개정법률안 또 제3항 검사정원법 중 개정법률안 이 두 가지 안건은 내용에 있어서 그 성질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상정을 해 가지고 심사보고를 동시에 듣고 다음에 처리는 각각 순서대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법사위원회 간사이신 김봉환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각급법원판사정원법 중 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난 12월 15일 여야 만장일치로 제안하게 된 것이올시다. 제안자는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또 검사정원법 중 개정법률안도 역시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것이 제안자로 되어 있읍니다. 판사정원법 중 개정법률안의 골자는 여기 제안이유에 설명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간단하게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59년도까지는 281인이었었는데 판사 1인당 연간 부담건수가 512건이었읍니다. 그래서 62명을 더 증원해 가지고 부담건수를 좀 줄였읍니다마는 63년도에는 역시 또 515건으로 늘었읍니다. 그래서 35인을 늘렸는데 현재 65년도 현재는 역시 또 586건을 한 사람 판사가 연간에 부담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79인을 늘려 가지고 455인으로 하자는 것이올시다. 이것은 현재 판사가 보통 재판할 적에 형사고 민사고 간에 300건 내지는 350건의 미제건수를 항상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은 형사사건에 있어서 인권옹호에 저해가 되고 또 민사사건에 있어서 민권신장에 좋지 못한 그러한 영향이 있다고 해서 그랬읍니다. 또 돌이켜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정감사 때도 여야 만장일치로 이와 같은 것을 지적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이충환 의원께서 이 점을 지적하신 바 있읍니다. 대법원에서는 아시다시피 법률제안권이 없어서 대법원장으로부터 법제사법위원회는 건의서를 받아 가지고 이와 같은 처리를 한 것이올시다. 또 하나는 고등고시를 합격하고 사법대학원을 나오고 군 법무관에 나가서 병역을 필하고 돌아오더라도 현재 판검사는 충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람도 내년부터 받아들이지 못할 그런 형편에 있어서 79명을 증원했읍니다마는 이것은 그해 그해 매년 계정할 수 없는 관계로 해 가지고 고시합격해서 증원될 수 있는 인적자원을 감안해 가지고 연간 한 이십육칠 명씩 증원해서 3개년 판사증원계획에 의해 가지고 3년 동안에 79인을 늘려 달라는 그런 계획이올시다. 또 이 점에는 경제기획원 당국자의 예산실무자 장차관도 양해한 바 있읍니다. 이것을 제안이유로 설명드립니다. 또 검사에 관해서는 역시 동일한 관계로 해 가지고 검사 1인당 과거는 985건이던 것이 현재는 한 사람당 1825건이올시다. 그래 가지고 피의자는 2809명인데 한 사람이 하루 평균 6.2건하고 사람을 9.4명을 처리해야 검사가 그날그날 일을 처리하게 되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막중하고 또 소잡한 수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더 신중히 하기 위해서 이번에 검사 57명을 증원해 가지고 이것도 역시 3년 계획으로 고시합격을 한 사람을 충원할 그런 계획이올시다. 이것도 역시 경제기획원 당국의 동의를 받은 바 있읍니다. 그래서 각급법원판사정원법 중 개정법률안은 제1조 중 376인을 455인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러한 안이고, 검사정원법 중 개정법률안은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중 243인을 300인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와 같이 법제사법위원회안으로 제안된 것입니다. 만장일치로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설명이 끝났읍니다. 제2항 각급법원판사정원법 중 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 그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제1조 가운데에 376인을 455인으로 한다 이것이 아마 중요한 골자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면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제3항 검사정원법 중 개정법률안도 마찬가지올시다. 이것은 243인을 300인으로 한다 이러한 내용인데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교원 단일호봉 실시에 대한 건의안―

다음에 의사일정 제4항 교원 단일호봉제 실시에 대한 건의안이올시다. 본 건의안은 문공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영두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읍니다.

문교공보위원회가 제안한 본 건의안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 올리기 전에 제가 지난번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본 안건과 관련되는 문제로 해 가지고 사퇴서를 제출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물의를 자아낸 데 대해서 충심으로 사과를 올립니다. 다만 저는 교원의 현행 봉급제도의 모순을 시정하는 것은 저에게 부여된 가장 중요한 의무의 하나라고 생각했던 것이올시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저는 공적으로나 또는 사적으로 현행 이 봉급제도를 시정하겠다고 하는 것을 여러 곳에서 말씀을 드려 왔던 것이올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번 예산심의 때 제 의무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정책을 구현하지 못했고 또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한 바를 실현하지 못한 말하자면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제가 물러나기를 결심했던 것이올시다. 그러나 그러한 사퇴서 제출로 말미암아서 다소의 물의를 일으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충심으로 사과를 올립니다. 교원 단일호봉 실시에 대한 건의안은 지난 12월 15일 제가 이 문공위원회를 참석하지 못했읍니다마는 문공위원회에 참석했던 여야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결의를 해 가지고 문공위원회 이름으로서 오늘 이 본회의에 제안하기에 이른 것이올시다. 주문은 ‘정부는 합리적인 교원 단일호봉제의 방안을 마련하여 1966회계연도부터 실시할 것을 건의한다’ 이와 같이 되어 있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현행 교원봉급제도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급대학 그리고 대학의 학교종류에 따라서 각각 다른 호봉제를 채택하고 있읍니다. 다시 말해서 5원제 봉급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학교 교원은 2급 정교사인 경우에 최고호봉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39년 6개월이 소요되는 데 반해서 고등학교 교원은 30년 6개월이면 최고호봉에 도달하게 되어 있는 것이올시다. 이것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도 있읍니다마는 다만 같은 급수에 있으면서도 학교종류에 따라서 봉급에 현격한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이 현행 봉급제올시다. 예를 들어서 말씀 올리면 1호 1급봉인 경우 국민학교 교원은 1만 3600원인 데 대해서 고등학교 교원은 1만 9150원이라고 하는 이와 같이 현격한 차이를 같은 급수에도 두고 있는 것이올시다. 일반 공무원은 주사 또는 사무관 서기관이 그 근무처가 어디거나 군청에 근무하거나 중앙청에 근무하거나 같은 봉급을 받고 있는 데 반해 유독 교원의 경우에만 그가 근무하는 학교의 종류에 따라서 이와 같이 봉급에 큰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이 현행 봉급제올시다. 문공위원회는 이와 같은 교원보수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양하고 교육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교원의 사기를 앙양하기 위해서 처우개선을 촉진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대한교육연합회가 작년에 청원서를 제출한 바가 있었는데 그 청원서에 이유가 있다고 해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해서 본회의에서 역시 이유를 인정하고 정부에 이송한 바도 있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회는 1964년 7월 20일 제40회 국회 제7차 본회의에서 교원에 대한 단일호봉제를 조속히 실시할 것을 결의해서 정부에 건의한 바도 있었읍니다. 문교공보위원회는 1966년도 문교부 예산심의에 있어서도 정부가 원래 단일호봉제 실시를 위한 필요한 예산을 책정을 하지 않았읍니다. 그것을 교원 단일호봉제를 실시하기 위한 제1단계 조치로서 양보할 수 없는 최소한의 요구를 지난번 예산심의 때에 했던 것이올시다. 그와 같은 제1단계 조치로서 5억 300만 원의 증액을 요구를 했읍니다마는 불행히도 이것이 예결위원회 및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던 것이올시다. 단일호봉제 실시에 관해서는 일부에서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 문공위원회가 결의한 제1단계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 있어서 중학교 교원에 38퍼센트, 고등학교 교원에 55퍼센트가 내년도부터 실시되는 30퍼센트 처우개선의 혜택을 입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중학교 교원의 62프로 그리고 고등학교 교원의 45프로는 내년도에 30프로 내지 47프로의 봉급인상이 되는 것이올시다. 현행 봉급제도는 아까도 말씀 올린 바와 같이 경제적으로 같은 급수에 있으면서도 학교종류에 따라서 차이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종류에 따라서 그 교원에 대한 정신적인 차별대우를 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것을 시정하자고 하는 것이 저희들 문공위원회의 의사올시다. 따라서 정부는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책을 수립해서 가능하면 1966년도 초부터 단일호봉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이올시다.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본 건의안은 원안대로…… 그러면 무소속의 민영남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원들의 단일호봉제 문제를 가지고 예산심의가 끝난 후에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 되시는 어른이 자기의 책임을 느끼시고 의원직을 사표를 내시는 그러한 사태까지를 우리가 겪었읍니다. 하지만 이 안건에 대해서 나를 참 애끼는 동지들이 쓸데없는 얘기를 해서 일부 교육자들에게 오해를 받고 하는 것보담은 차라리 침묵을 지키는 것이 옳다는 선의의 충고도 받았읍니다. 허나 제가 이 내용을 잘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듣기로는 지금 이러한 안을 제가 입수해서 올 수 있는 것이 오늘 아침에 비로소 처음으로 이 안건을 제가 입수를 했읍니다. 해서 제가 자세히 읽어 볼 시간이 없었읍니다마는 상식적으로 오고 가는 말을 듣자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얘기예요. 제가 만일 전해서 들은 말이 잘못 들은 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저도 생각을 시정하겠읍니다.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이 단일호봉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대관절 단일호봉제가 무엇입니까 하는 것을 곁에 있는 분들에게 알아본다고 할 것 같으면 국민학교 교사로 계신 분네들 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또는 그분네들의 사기를 도와주기 위해서 같은 학교를 마치고 같은 급으로 교직을 가지게 된 사람은 국민학교 선생을 하는 분이나 중학교 선생을 하는 분이나 대학의 선생을 하는 분이나 같은 봉급 베이스에서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 하는 것이 단일호봉제다, 대략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액면의 차이란다든지 혹은 약간의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로되 원칙적으로 같은 호봉으로서 교직을 가지게 된 분네들은 중학교 선생이나 고등학교 선생이나 국민학교 선생이나 대학교 선생이나를 막론하고 같은 봉급 베이스에서 같은 봉급의 대우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건의안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저는 생각하기를 제 곁에 앉아 있는 선배에게 이런 말을 들었어요. 미국에 대통령 하던 분네하고 미국에서 소제부 하는 사람하고 같은 해에 같은 학교를 나와 또 같이 취직을 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또 무슨 말을 하는고 하니 내 영어를 잘 모릅니다마는 영어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그래요. 스쿨 네버 메이크 어 맨이라고 하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학교를…… 일정한 학교를 나왔다고 해 가지고 꼭 똑같은 인격의 똑같은 사회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의미라고 그럽니다. 학교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만드는 데는 아니다, 아무리 같은 학교를 나오고 동일 동시에 같은 교직에 봉직을 하게 되었다고 할지란대도 개인의 성능이라든지 혹은 그 사람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비약할 수도 있어야 할 것이고 또 비약의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같은 봉급으로서 처음에 출발을 했으니까 똑같은 운명으로 끝까지 평행을 해라 하는 요구는 무리한 요구가 아니냐, 이것은 국민학교 선생을 오랫동안 하고 계시는 교직원들에게 어떠한 비약할 기회를 주고 그분네들을 처우를 향상을 시키는 것은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나도 그것은 찬성합니다마는 그분네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국민학교 교직원으로 계시는 분네들을 우대하기 위해서 중학교 선생이나 혹은 대학교 선생을 하는 사람도 그 국민학교 선생 이상으로서는 대우를 받을 수가 없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결론이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의아를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민학교 선생을 하신 분네들은 중학교 선생이나 대학교 선생이 될 수 있는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향상시키는 것은 좋지만 국민학교 교직원들의 지위를 확보하는 의미에서 중학교나 대학교나 고등학교 선생 하는 사람도 국민학교 선생과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이론과 만일 똑같은 이론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저는 이러한 이론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찬의를 드릴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에 대해서 이것은 절대로 국민학교 선생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에 지나지 않은 것이지 고등학교 중학교나 대학교에 선생 하는 사람의 대우를 더 좋게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은 민중당의 이충환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의사일정 제4항에 상정된 교원 단일호봉 실시에 관한 문공위원회의 건의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을 표합니다. 다만 지난번에 명 66회계연도의 총예산안을 우리 국회가 의결할 적에 마치 국회가 단일호봉제 실시를 반대하는 의미에서 예산을 삭감한 것 같은 이런 신문 일부에 보도가 되어 있고 또 교육공무원 특히 교원 단일호봉 실시에 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국민학교 교원 여러분들이 국회에 대해서 일종의 섭섭한 감을 갖고 있는 것 같은 지금 작금의 여러 가지 풍문에 비추어 보아서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기 때문에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한 경위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국회는 예산제출권이 없는 것이고 국회는 정부의 승인 없이 예산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행 헌법에 있어서 명문으로서 규정되어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원 단일호봉 실시에 대한 필요성을 정부나 국회가 다 꼭 같이 느끼면서도 정부는 재원염출이 모자라기 때문에 재정형편상 단일호봉 실시에 수반되는 예산조치를 하지 않고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공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할 적에 교원 단일호봉제 실시의 필요성을 인정해 가지고 소요예산 5억 328만 1300원의 증액동의를 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를 했던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단일호봉제의 실시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문공위원회에서 증액동의를 요청한 5억 328만 1600원에 대한 증액을 하려고 애썼읍니다마는 정부가 재원이 없다는 것을 방패로 해서 교원 단일호봉제 실시는 하지 않고 국민학교 교원에 대한 처우개선 조로 2억 1800만 원을 증액하는 데에는 동의를 하겠다…… 나머지 2억 9000만 원에 대해서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그 증액동의에 응하는 동의를 할 수 없다고 해서 정부 측이 딱 잘라서 말했기 때문에 만부득이 명년도 예산에 2억 1800만 원만 국민학교의 처우개선 조로 예산이 정부의 동의에…… 이 동의라고 하는 것은 한가지 동 자 동의입니다. 동의를 얻어서 계상된 것입니다. 그러한 점을 물론 의원 여러분은 잘 아시겠지만 국민 여러분께서도 잘 이것을 이해해 주시고 특히 이 교원 단일호봉제 실시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국민학교 교사 여러분들도 이러한 점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국회가 예산을 심의 결정한다고 해서 국회가 마음대로 이 예산을 늘였다…… 삭감하는 것은 절대적인 권한에 속하지만 마음대로 늘리고 비목도 신설할 수 있다 하는 이러한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과대평가하는 나머지에 국회가 마치 교원 단일호봉제 실시에 대한 찬의를 표하지 않고 따라서 이에 대한 예산을 삭감한 것 같은 양 이렇게 일부에 오보되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지극히 우리는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국회는 국회만으로서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을 한다든지 비목을 신설할 때에는 반드시 정부의 동의를 받지 않고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원 단일호봉제 실시에 관계되는 문교공보위원회의 증액동의요청이 정부에 의해서 거부당하고 다만 재원염출의 한도 내에 있어서 2억 1800만 원만이 재원염출이 되어서 명년도 예산에 계상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의원 여러분께서는 인식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여기에 인식해 주시되 다만 이번 문교공보위원회에서 내놓은 이 건의안은 이와 같은 경우에 비추어 보아서 정부가…… 예산제출권자인 정부로서 금후에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을 때 교원 단일호봉제 실시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다면 여기에 대한 예산조치를 빨리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이러한 이 내용의 건의안인 줄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의안은 예산심의과정에 있어서 국회에서 삭감한 것을 왜 건의안을 또 낼 수 있느냐 이 이야기는 이것은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립시키려고 했지만 정부의 재원부족이라고 하는 핑계로 말미암아서 5억 328만 1300원이라는 재원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중에서 2억 1800만 원만 확보했기 때문에 나머지 2억 9000여만 원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재원을 염출해 가지고 요다음에 예산조치할 때에는 반드시 정부가 예산조치를 해 가지고 국회가 다시 이에 대해서 증액동의요청을 하지 않도록 정부에 건의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견지에 있어서 본 의원은 이 문교공보위원장이 지금 제출한 이 건의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의를 표하면서…… 지금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에 내놓을 때 해괴망측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물론 재원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법정경비조차도 제대로 계상하지 않습니다. 법정경비라면 당연히 법률에 의해서 예산에 계상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그 의무를 정부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원이 부족하다, 재원염출할 길이 없다 하는 이런 구실하에서 정부는 주먹구구식으로 왕왕 거저 천편일률적으로 깎는 이러한 경향이 허다히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소년원에 대한 경비 이것은 재소자의 수효가 확정되어 있고 또 작년의 실적이 3만 2000명이라고 되어 있으면 적어도 3만 2000명에 대한 경비는 계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정경비예요. 그런데 이 법정경비조차 이것을 계상하지 않고 자기 형편에 따라서 추가예산에 내놓고 또 자기 형편에 따라서 재원이 없으면 추가예산에도 하지도 않고 이러한 경향이 허다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기회에 정부는 아무리 재원염출이 곤란하다손 치더라도 법정경비는 무슨 일이 있든지 전액을 계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그런 것을 주장하고 싶은 동시에 교원 단일호봉제 실시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 필요성을 느끼고 여기에 수반되는 이 보수개정령을 빨리 공포 실시한다면은 이것은 법정경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이러한 이 정부의 건의안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하루속히 정부 자체로서 할 수 있는 보수개정령에 대한 개정조치를 해 가지고 금후 이 추가경정예산이 나올 적에는 반드시 이것을 법정경비로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못 박고 넘어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며 문공위원회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의를 표합니다.

아까 민영남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토론이라기보담 질의에 속한 줄 알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이신 최영두 의원 말씀하세요.

민영남 의원께서 약간의 좀 오해가 계신 것 같아서 잠깐 해명을 해 올리고자 합니다. 저희들 문공위원회가 제안한 것은 절대로 국민학교 교원을 우대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 봉급제도의 모순성을 제거하려는 것이 저희들 건의안의 취지올시다. 아까도 말씀 올린 바와 같이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대학 초임이 최초부터 다릅니다. 마치 일반 행정공무원이 그 능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5급부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3급부터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학교에 봉직하게 되면 사범대학을 나왔건 교육대학을 나왔건 15호 2급부터 출발합니다.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은 13호 1급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초임 출발이 다르다 하더라도 국민학교 선생이 13호 1급에 도달하게 될 것 같으면은 고등학교 선생의 13호 1급이나 봉급을 같이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저희들 건의의 취지올시다. 아까도 말씀 올린 바와 같이 도청의 서기관이나 경제기획원에 근무하는 서기관이나 같은 봉급을 같은 대우를 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교원도 마찬가지로 같은 급수에 있으면은 같은 봉급을 주어야 할 것이지 왜 지금과 같이 같은 1호 1급인데도 불구하고 국민학교의 경우에는 1만 3000원,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1만 9000원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는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고 있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결코 어느 특정학교의 교원을 우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현행 봉급제도를 시정하자고 하는 것이 저희들 건의안의 취지라는 것을 말씀 올리고 만약 이 건의를 정부가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기왕에 책정된 교원 처우개선을 위해서 책정된 1억 1600만 원을 가지고 정월 초하루부터 실시하고 부족액은 앞으로 추경이 나오는 기회에 추가해서 제출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점 아울러서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중당 유성권 의원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간 총무를 맡아보는 바람에 발언할 기회를 못 가졌다가 오늘 처음 한번 발언하러 올라왔읍니다. 제가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이 의사일정 제4항 교원 단일호봉제 실시에 대한 건의안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올라온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분께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 단일호봉제를 실시하는 얘기는 우리가 이번 66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우리가 귀가 아프도록 들었고 그 후에 문공위원장이 이것이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해 가지고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말씀도 들었읍니다. 여하튼 이것이 참 중대한 안건이라는 것도 저는 알고 있읍니다마는 제가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근자에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 그 운영상황이 너무나 그 원칙이 없읍니다. 원칙이 없고 조령모개하고 정말로 문자 그대로 갈팡질팡하는 이러한 형태로서 이 국회가 운영되어 나가면 정말로 이 어려운 시기에 있어서 우리가 국민의 지지를 받고 또한 국민의 신임을 받을 수 있는 국회운영을 해 나갈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걱정을 하는 나머지 본의는 아닙니다마는 잠깐 귀중한 시간을 빌려 가지고 이러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고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66년도 예산을 통과할 적에 여야 간에 상당한 물의를 일으키고 정책적인 대결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통과시킨 지가 불과 수일이 못되었읍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와서 같은 얘기에서 이것이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해 가지고 오늘 이것을 여기에다 올리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회기가 넘어 가지고 이것은 가장 중대한 것이지마는 그야말로 만부득이해서 예산에 반영이 못 되었으니 하여튼 이것만은 꼭 해야 한다 하는 얘기가 이번 회기를 지난 후에 이것이 논의한다면 저도 이러한 발언을 안 하겠읍니다마는 그야말로 야당에서는 불만이 많은 예산을 통과시키었고 또 여당에서도 미흡한 점이 있지만 우리가 정부에서 내놓은 예산을 그야말로 우리들이 다듬어 가지고 이것을 통과시켜 준 지가 수일이 안 되었는데 이것을 갖다가 여기에서 건의안을 낸다, 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진작 못 해 놓고 이제 열흘도 못 되어 가지고 또 건의안을 냅니까? 이것은 정말 나로서는 자가당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가지고 죄송합니다마는 본인도 그야말로 이 안건 자체 내용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사람입니다마는 하여튼 국회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만은 이번 회기에는 우리가 집어 거두어 두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이러한 건의안을 낸다 이것이 건의안에 불과한 것이니까 내면 어떻고 안 내면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 줄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하여튼 이 국회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것이 자행되면서부터 우리 스스로가 국회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급하다고 하면 적어도 이번 회기는 넘기고 명년도에 추가예산이 나온다면 그때라도 반영시키자 하는 형태로서 우리가 차기 국회에 미룰 수 있을지언정 이것을 이번 회기에 다시 건의안을 낸다 이것은 좀 아마 삼가야 할 일이 아닌가, 제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좌우간 이 문제는 따지자면 여러 가지 이론이 많겠읍니다마는 이것은 규칙상으로도 우습고 그야말로 정치적인 면에서 우리 국회 자체를 볼 적에도 대단히 좋지 않은 상태로 국회가 운영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건의안이니만치 이번에 이것은 더 이상 논의하지 많고 하여튼 차기 국회로 넘겨서 우리의 뜻이 그렇다면은 그때에 반영시키도록 하라 이러한 의미에서 올라왔읍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는 일입니다마는 하여튼 우리가 소중한 것은 우리 자체가 우리의 태도를 의연히 해 가지고 일관성 있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의 그야말로 권위를 세우는 이 도리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귀중한 시간에 죄송합니다.

다음 분 발언하실 분 없으십니까? 지금 유성권 의원께서 하신 말씀 일리가 있는데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비추어서 같은 안건을 한 회기에 다룰 수가 있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실 분도 계실 것이고 또 국회의 권위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신중히 해야 되고 예산에 있어 가지고 미흡한 것이라고 해서 며칠 되지도 않은 지금에 다시 건의안을 낸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경솔한 일이 아닌가 이러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인의 생각으로서는 어떠한 안건이 부결이 되었는데 그 부결된 것과 동일한 안건을 동일한 회기에서 다시 심의할 수가 없다 이것이 일사부재의의 원칙이고 오늘 이 안건은 그와 성질이 좀 다릅니다. 그뿐이 아니라 아까 이충환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부결된 것도 아니고 가결된 것도 아니고 문공위원회에서 5억 원을 증액했는 데 대해서 2억 몇천만 원 이쯤 증액이 되었다 이것인데 정부나 국회의 의사는 단일호봉제를 하루빨리 실시하자 하는 것은 명백한 이상 또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만큼 의사를 진행시켜 주신 이상 오늘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표결할 수밖에 없읍니다. 표결하겠읍니다. 재석의원 98명 중 찬성이 82표, 반대가 4표로써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결핵병근절사업 찬조에 관한 결의안―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결핵병근절사업 찬조에 관한 결의안이올시다. 본 결의안은 대한결핵협회에서 주관하는 결핵병근절사업을 찬조하기 위하여 의원 세비에서 1인당 500원을 갹출할 것을 결의하자는 내용이올시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것인데 해마다 우리가 이와 같이 갹출해서 결핵병 근절을 위해서 협조를 하는 것이올시다. 간단한 본인의 설명으로써 여러분이 찬성해 주시면은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휴회에 관한 건―

그리고 내일은 일요일이고 모레 월요일 12월 20일 하루만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회기 말에 가까워 왔으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나머지 긴요한 안건을 빨리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일 하루만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휴회하기를……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