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부의장 당선인사―

다음에 의사일정 제2항에 들어가기 전에 이상철 부의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이 계시겠읍니다. 이 의원 나오시지요.

일전 우리 국회의장단 선거에 있어서 저에게 부의장의 임무를 맡겨 주신 데 대하여 저는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여러분이 맡겨 주신 이 임무에 나아갈 것을 수락하면서 아울러 여러분의 후의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임무에 나가기에 앞서서 주저하지 않으면 안 될 두어 가지 요건이 있읍니다. 그 하나는 저 개인의 문제이었고 하나는 공적인 제도라고 할는지 체제문제라고 할는지 여기에 저로서는 신중히 검토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 제 개인 신상문제에 있어서 생각해 보건대 옛날부터 말하기를 ‘노자 는 무용 이라’ 이랬어요. 늙은 사람은 소용이 없다, 하물며 근자에 있어서 연령을 요소로 한 소위 세대교체란 문제가 상당히 시끄러워 있는 이 현대에 있어서 과연 70이 이미 넘은 나로서 이러한 중대한 임무에 나가는 것이 옳으냐 이 점에 있어서 고려해 본 바가 있었읍니다. 허나 다시 생각해 보건대 외람스러운 말일는지 알 수 없읍니다마는 제 자신으로서는 신로 심불로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몸은 늙었지만 마음은 아직 젊다, 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마음의 젊은 데 있어서는 죄송스러운 말씀이나 여러분 젊으신 동지의 뒤에 떨어지지 않겠다는 그러한 신념을 나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만 젊으면 한번 해 볼 수 있지 않으냐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또 하나 제도까지라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우리나라 국회에 있어서 야당에게 부의장 한 자리를 할애하고 있다 이것은 다른 나라에 있어서 거의 예가 없는 하나의 이례적인 체제라고 말할 수가 있겠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체제 밑에서 내가 부의장으로 들어간다 하기로 과연 무엇을 할 것이 있겠느냐 저는 심각하게 이것을 생각해 봤던 것입니다. 다른 중요한 의미도 많이 있겠지만 제 자신으로서는 그것을 판단했던 것입니다. 여당인 공화당으로서 야당에게 한 자리를 할애한 이 취지를 저는 해석하기를 이 사람은 야당의 주장과 권익을 국회운영에 충분히 반영시켜야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진 체제라 나는 이렇게 해석을 했읍니다. 이것은 한 가지 독선적인 해석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양으로 이 점에 있어서는 내가 이 자리에 나간다 하면은 장래에 나로서의 행할 일은 다름이 아니라 다른 일도 있겠지만 야당의 주장과 권익을 국회운영에 충분히 반영시키는 데 노력하는 것이 내 중요한 임무의 하나다, 이와 같이 나로서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두 문제를 이와 같이 판단을 내리고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이 충분히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일단 수락해 그 임무에 나간 이상에는 부의장으로서는 양심적으로 의장을 보좌하며 입법부의 권위를 충분히 확립시키고 또 민주주의의 올바른 터전을 마련하는 데 미력하나마 다해 보겠다는 그러한 결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이왕 이 자리에 올라선 김에 여러분께 또 한마디 사과말씀을 드릴 게 있읍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오랫동안 병으로 하여 결석을 하고 있었는데 이 시기로 말하면 가장 중요한 시기였어요.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시기 국정감사 예산심의 그 시간에 있어서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결석한 것은 비록 부득이한 사정이라 하더라도 저로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스러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올리면서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간단하나마 이것으로써 저의 인사에 대신하겠읍니다. ―의사진행에 관한 건―

다음에 민영남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통지가 들어왔읍니다. 민영남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사일정 2항이든지 3항이든지 금년 연내에 국회 본회의의 통과를 보아야 하겠다는 초조한 심정으로 계신 분들에게는 잠시라고 할지라도 제가 몇 분 동안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것을 퍽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즉 무소속에 있는 관계로 저만이 말씀을 드릴 자유라고 할 것인가 그런 활발한 기분으로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이 아니냐 이런 심정에서 감히 등단을 했읍니다. 어느 때인가 지난번에도 이 국회운영에 대해서 이효상 의장과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려서 과연 그 말이 옳다, 금후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겠다는 승인을 받은 일이 있읍니다마는 지금도 역시 그 당시의 국회운영상태나 오늘의 운영상태나 조금도 변화가 없는 것을 저는 퍽 안타까웁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인고 하니 공화당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 여러분들에게는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오늘 아침에도 개의시간이 11시가 되어서야 개의가 되었읍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국회의 개의시간은 10시올시다. 물론 지금까지 각 정당의 교섭단체의 의원총회라든지 혹은 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 결정이 늦어져서 개의의 시간이 법정시간에 개의를 못 하고 늦어진 예가 많이 있었읍니다. 이것을 우리는 좀 반성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실상은 제 자신도 아침이면 국회에 나올 때에 오늘은 10시까지 대어 가기는 가야겠는데 10시에 나가서 과연 국회가 열려질 것이냐 안 열려질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고 옵니다. 그리고 또 국회가 열려진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오늘은 대관절 국회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전연 알 수가 없어요. 아무 준비 없이, 말하자면 순진한 기분이면 순진한 기분인지 몰라도 아무 희망을 가지지 못하고 오늘은 몇 시부터 무슨 일을 나라를 위해서나 혹은 민족을 위해서 논의를 한다 하는 아무 명제를 가지지 못하고 아침이면 그저 막연히 국회에 나와 봅니다. 나와 보면 혹은 의원총회라는 둥 혹은 의안이 의사일정이 합의를 보지 못했다는 둥 등등으로 1시간 2시간…… 그렇다고 해서 어디 다른 데에 가서 딴 일 볼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락가락하면서 그저 가치 없는 시간을 여러 시간을 여기에서 허비를 하게 돼요. 특히 나는 이런 여러 점을 생각을 할 때에 이것은 국민에게 대해서 대단히 미안한 일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물론 국사를 논의하자면 교섭단체의 의견을 통일할 필요도 있겠고 의사일정을 결정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정당끼리의 합의도 필요하겠지요.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마는 이것은 국회의 개의시간이 아니란대도 넉넉히 그만한 시간을 가질 수가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요번 일로 말하더라도 대단히 미안한 말씀입니다마는 어제도 휴일이었어요. 물론 상임위원회가 있는 데도 있었읍니다마는 공화당에서 만일에 오늘 아침 오늘 의사를 진행하는데 의원총회를 해서 의견의 통일을 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어제도 넉넉히 하실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비단 공화당에 소속된 여러 의원들에게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국회운영을 이렇게 불규칙하게 우리 자신이 국회법을 위배해 가면서 하는 것보다는 금년도 벌써 연도가 다 지나고 내일모레 되면 휴회 혹은 폐회가 되어 가지고 인제 설 쇠고 명년부터 새로운 국회가 성립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나는 이것을 한번 제안하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금년에는 기왕에 그렇게 되었지만 신년도부터는 좀 국회운영을 좀 규율 있게 우리 자신이 국회법을 지켜 가면서 국회운영을 해 보자는 새로운 결심을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아요? 물론 의원총회도 필요합니다. 불의에 의원총회를 할 필요가 생겼을 때에 의원총회 하는 것은 좋아요. 그때에는 법정시간에 개의를 해 가지고 모모 교섭단체의 의원총회를 할 필요가 있으니 잠간 정회를 하자 하는 합의를 보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떳떳이 의원총회를 하는 것은 좋아요. 또 의안이 결정이 안 되어서 운영위원회에서 그날의 의사일정이 합의를 보지 못했으면 일응 개의를 해 가지고 보고사항이라도 해 놓고 그리고 의사일정이 아직 확정을 보지 못했음에 원 30분이면 30분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 의사일정을 내걸고 합시다 하는 합의를 보아 가지고 해도 넉넉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의사일정으로 말하더라도 중요한 국민의 이해관계와 자유를 억제하는 법안을 심의하고 안건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안건을 미리 나누어 주었다 하는 구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 준비 없이 백지로 나와 가지고 졸지에 그 즉석에서 안건을 논아 주고 가부간 결정을 지어 주라, 너는 예스냐 노냐 기립을 하든지 반대를 하든지 해 보아라 이런 식으로 나와서야 기립하는 사람이나 반대하는 사람이나 이것은 너무 무책임한 판정이 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나는 이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국회를 나는 신년도에는 내가 원하는 것은 국회의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의원총회는 반드시 본회의의 시간을 피해서 저촉이 안 되도록 의원총회를 할 것, 의안은 그날 의사일정은 적어도 상정하는 그 전날 각 의원들에게 알려 주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준비할 시간을 마련하도록 할 것 이런 정도의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무슨 국회법을 그렇게까지 안 만들어고 국회법에는 시간이 다 정해져 있음에 국회를 운영하는 데 그런 규칙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결의를 해서 우리는 상호 간에 그런 규칙을 존중해 가면서 합법적으로 국회를 운영을 해 나가는 것이 떳떳하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여러 가지 우리 국회의 파동도 많았고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읍니다. 나는 우리 국회를 위해서 금년이 순조로운 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년도부터는 새해부터는 우리 국회가 좀 정상적이고 떳떳하고 참 뜻있는 그런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국회운영 면에 좀 용심을 하셔서 그런 규칙을 하나 제정해 주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의장 되시는 분이나 또 운영위원회에 계시는 여러 의원들에게 특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교섭단체를 갖지 못한 무소속으로서 저 사람 방종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냐 혹은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나 제가 어느 교섭단체에 소속하고 있다고 할지란대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늘 생각하고 더우기 지금 현재에 있어서는 어느 교섭단체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은 고로 자유스러운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당돌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그냥 그저 자기 불평을 얘기하는 것이다 혹은 소속이 없으니까 저런 소리를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간단히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새해부터는 우리 국회도 좀 보람 있는 국회운영을 해 보자는 열의에서 성의에서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리고 내려갑니다.

이제 민영남 의원으로부터 국회운영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 첫째로는 개의시간을 엄수했으면 좋겠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의사일정을 하루 전에 통보를 해서 좀 연구를 해 가지고 나오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규칙으로 정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국회운영에 있어서 이와 같이 하는 것이 꼭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꼭 참고로 하겠읍니다. 여러 의원들의 협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1966년도 토지개량사업자금 융자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2항 1966년도 토지개량사업자금 융자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경위원회 간사 김주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6년도 토지개량사업자금 융자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1966년도 토지개량사업자금 융자에 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해서 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보증동의안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써 대하겠읍니다. 본건은 농촌 출신의 여러 의원님께서 가장 관심이 많으신 농지개량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입니다. 금액은 67억 2400만 원이고 차주는 토지개량조합연합회와 토지개량조합이올시다. 그리고 돈 꾸어 주는 대주는 농업협동조합연합회중앙회올시다. 재원은 여러 의원께서 이미 심사 통과해 주신 세출예산에 계상된 토지사업자금이올시다. 그 재원은 재정자금운용특별회계에 있읍니다. 그리고 이자는 연리로서 3.5퍼센트올시다. 그리고 대부하는 기간은 총 35년간인데 5년간은 거치를 하고 30년간은 분할상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보는 토지개량조합연합회나 토지개량조합이 담보가 없읍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것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 법적 근거는 예산회계법 제85조에 의해서 정부에서 지불보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꾸어 간 토지개량조합연합회와 토지개량조합이 갚아야 될 상환 재원은 이 자금으로서 사업을 이룩한 후에 농사를 지어서 토지개량조합에서 조합비를 불입하게 되어 있읍니다. 토지개량조합비 수입금에서 상환자금에 충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이 국가보증안의 내용이올시다.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농지개량사업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고 또 이것은 농민의 사업이지마는 동시에 국가적인 사업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사업의 특유성을 감안하셔서 여러 의원께서 만장일치로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화당의 이병옥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개량사업자금에 대한 융자금의 대출과 또한 거기에 대한 상환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야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들추어서 언제인가는 한번 본회의에서 대정부질의를 하려고 평소에 준비도 했읍니다마는 오늘 이와 같은 의안이 상정될 줄은 몰랐기 때문에 소상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못 하겠읍니다마는 기억을 더듬어서 몇 가지 점에 대해서 농림부장관에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듣건대 65년도까지의 토지개량사업자금에 대한 융자금의 상환에 있어서는 당초 국회가 동의를 해 준 상환연한을 단축해서 66년도부터 이것을 각 조합으로부터 받아들이겠다 이와 같은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따라서 일선 각 조합에서는 그렇다면 조합비의 부담이 과중해서 조합원에게 대단히 어려운…… 경제적인 부담을 일시에 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이 사실인지, 그렇지 않으면 국회에서 당초 지불보증에 대한 동의를 해 준 그 상환연한에 비추어서 균등하게 이것을 매년 상환하는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의 토지개량사업 융자금에 대해서는 상당한 상환불능의 말하자면 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결손처분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액수가 거액에 달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66년도부터라도 정부에서 이와 같은 막중한 금액에 대해서 지불보증을 해서 대출을 할 것 같으면 토지개량조합 또는 연합회에서 정부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을 지고 100프로 상환에 대한 보장을 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는 하등의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받아 보고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할 것을 전제로 해서 지불보증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해 가지고 다시 회수하고 이것을 회전자금으로 해서 토지개량사업의 조합비라고 할 수 있는 자금으로 할애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특히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특히 이 상환방법에 있어서는 35년간이라는…… 35년간에 대해서 각 조합에 천편일률적으로 할당을 해서 1단보당에 조합비가 연에 어느 조합에 있어서는 1000원이 되든 100원이 되든 차별 없이 이 상환금에 대해서 징수를 강요하고 있읍니다마는 토지개량조합연합회 내지 조합에 있어서는 1단보당에 부과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계단을 두어서, 예를 들어서 1년에 100원을 징수한다면 15년, 200원을 징수하는 조합에 있어서는 12년, 500원 이상에 대해서는 35년 혹은 1000원 이상에 대해서는 50년이라든가 이와 같이 계단을 두어서 좀 더 농민의 부담을 덜어 주는 그런 합리적인 방법이 있었으면 하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마는 특히 이 점에 있어서는 군소조합의 그 몽리전답에 대해서 농사비가 너무 많이 드는 이러한 수리사업에 있어서 대단히 조합비 때문에 어려운 지경에 있는 농민들이 많이 있다고 듣고 있읍니다. 특히 상환방법에 있어서는 토지개량조합연합회가 농협에 대해서 상환하는 기간은 35년이고 하더라도 조합 내부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계단식인 조정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이와 같은 고려를 하실 의향을 안 가지고 계신가 이 점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묻고자 하는 것은 군정 때 방조제관리법이라는 법안이 최고회의를 통과해서 이 법안이 제정된 것을 알고 있읍니다마는 아직도 3년이 경과된 오늘에 있어서는 여기에 대한 시행령이 마련되지 못해서 방조제국가관리법이 지금 있으나 마나 한 단계에 놓여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더욱이 이 방조제국가관리법의 내용을 보니까 국가관리를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형편에서는 종전과 같이 그 몽리주민한테서 조합비 내지 국가를 위해 하지 못하니까 그 방조제 관리에 대한 보수비 또는 기초액을 받아들여 유지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귀에 걸면 귀걸이요 코에 걸면 코걸이 이와 같은 식으로 방조제관리법이 되어 있읍니다. 또한 여기에 대해서는 전연 행정부 당국에서는 시행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시행령조차 마련되고 있지 못하다고 본 의원은 듣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언제 시행령을 마련하고 또한 예산의 뒷받침을 얻어서 방조제를 실질적으로 국가관리할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 농림부장관의 답변을 구합니다.

이병옥 의원 질의에 대해서 아마 이건 재무부장관께서 주로 답변을 하셔야겠고 제일 나중에 국가관리법 시행에 대한 것은 농림부장관이 답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재무부장관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회계법에 의해서 재무부장관이 답변해야 할 것입니다. 농림부장관 먼저 답변하세요.
이병옥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이 상환연한을 종전에 정해진 것을 갖다가 도리어 감축해서 상환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그런 사례가 없읍니다. 이론적으로 말하면 그런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종전의 상환연한을 갖다가 15년으로 했던 것을 35년까지 늘리면서 그때에 이것은 35년이 해당연한이고 그러나 이것이 그 연도 내에 갚을 수 있는 것은 조속히 갚는 것이 농민의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 되겠다 해서 이것을 재조정하면 오히려 종전의 그 상환연한보다도 재정상태가 좋은 그러한 그 조합에서는 이것이 감축이 되는 경우가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일단 약속을 해서 농민들한테 정한 연한을 갖다가 감축하는 것이 농민한테 불이익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해서 행정조치로 해서 종전의 연한을 그냥 답습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읍니다. 또 방조제관리법의 질문에 관해서는 현재 시행령 제정에 관해서 법제처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해서 그것이 법적 해석상 조금 서로 쟁점이 있어서 이것이 해결이 나면 제정이 될 것입니다마는 현재 법이 없다고 해서 방조제 관리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있는 토지개량사업법 가지고도 관리가 되는데 요는 재원이 문제이고 이것은 예산에 제가 늘 요구를 하긴 합니다마는 그 충분한 액을 갖다가 할당을 못 받고 있는 형편에 있읍니다. 그러나 이 방조제 관리에 대해서는 해당 조합에서 상당한 적립금을 해서 간단한 것은 해당 몽리조합에서 이것을 항구적으로 항상 보존해 가는 그러한 방법을 갖다가 현재 아울러서 생각을 해서 이 방조제 관리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철저를 기할 생각이올시다.

이 의원 질문에 답변이 되겠읍니까? 의사일정 제2항 1966년도 토지개량사업자금 융자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보고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1966년도 비료조작 및 인수자금의 한은차입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다음 의사일정 제3항 1966년도 비료조작 및 인수자금의 한은차입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주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십시오. 1966년도 비료조작 및 인수자금의 한은차입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1966년도 비료조작 및 인수자금의 한국은행차입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보증안의 내용의 상세한 것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읍니다. 내년도에 쓸 비료 조작자금과 또는 인수자금의 차입금의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돈 빌리는 차주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올시다. 그리고 대주는 돈 꾸어 주는 기관은 한국은행이올시다. 그리고 그 금액은 179억 8800만 원, 이자는 연 2프로올시다. 제일 저렴한 이자를 적용하는데 이것은 농민의 부담을 저렴하게 하는 정책적인 금리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간은 1년 이내로 되어 있읍니다. 담보는 정부가 보증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 법적 근거는 한국은행법 86조2항 또 예산회계법 85조1항의 법적 근거에 의해 가지고 정부에서 지불보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금을 어디에다가 쓰느냐 그 용도를 말씀드리자면 비료를 인수하는 데 또 비료를 조작하는 데 이 두 가지에 쓰이는 것입니다. 비료 인수자금은 이것은 현금으로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 정부계정과 대체하게 됩니다. 현금을 움직이지 않고 계정대체가 됩니다. 되고 조작자금만이 현찰로서 쓰이는데 이것은 항만에서 비료를 인수해 가지고 오지까지 수송해서 제1착지까지 비료를 운반해 주는 그러한 비용 등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금이 필요한 시기에 와 가지고 이 자금을 차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환 재원은 농민들에게 비료를 팔아 가지고 그 비료판매대전으로서 상환하게 됩니다. 대개 농협에서는 약 50퍼센트는 외상으로 주고 50퍼센트는 현금으로 팝니다. 외상으로 주는 비료는 농사를 지어서 가을에 추수한 후에 회수해 가지고 상환하는 것이 대개 관례로 되어 있읍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이 보증안의 내용이올시다. 이번에 저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심의해서 본회의에 보고하는 이유는 비료조작자금과 인수자금이 대단히 시급하다고 합니다. 명년 1월 또는 2월 초기부터 맥작재배라든지 맥작추비에 필요한 비료가 수입되면 이것을 조작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한 필요로서 이 안을 갖다가 속히 심사해 가지고 본회의에 제안한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생각해서 만장일치로 찬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재경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들었읍니다. 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도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어서 심사보고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시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는 이걸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청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