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안 ―

의사일정 제2항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재경위원장이신 양순직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읍니다.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안 제안이유 한일협정에 의하여 수입되는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 또는 도입하기 위하여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안이 정부로부터 제안되었고 한편 김상흠 의원 외 32인으로부터 이에 대한 대안이 발의되어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양 안 각기 상호 절충하여 위원회의 단일안을 작성 결정하고 재정경제위원회의 대안을 제출하는 것임. 주요골자 ① 주요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음. ② 무상자금 차관자금 및 원화자금의 사용기준을 정하였음. ③ 민간인의 대일청구권 보상에 관한 규정을 둠. ④ 청구권자금을 운용 관리하기 위한 청구권자금특별회계를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음. ⑤ 청구권자금관리위원회를 의결기관으로 하고 그 구성 및 심의사항을 규정하였음. ⑥ 청구권 및 경제협력사절단을 설치하여 경제기획원장관 소속하에 두었음. ⑦ 청구권자금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규정하였음. 가. 무상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신문에 게재하여 공개모집하고 나. 경제기획원장관은 이 응모자의 허가신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가기준에 의하여 심사하고 다. 적합한 신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경제기획원장관이 허가하도록 하였음. ⑧ 자본재 원자재 또는 용역을 도입한 자에게 도입보고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기타 도입한 이후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⑨ 경제기획원장관의 권한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⑩ 상업상의 민간차관에 관하여는 이 법 이외의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였음. ⑪ 기타 벌칙사항을 규정하였음.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안 제1조 이 법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에 의하여 수입되는 자금을 사용함에 있어서 국민경제의 자주적이고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 또는 도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① 이 법에서 ‘무상금’이라 함은 협정 제1조1 에 의하여 도입되는 자금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차관자금’이라 함은 협정 제1조1 에 의하여 도입되는 자금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원화자금’이라 함은 무상자금과 차관자금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자금을 말한다. ④ 이 법에서 ‘청구권자금’이라 함은 무상자금 차관자금 및 원화자금을 말한다. ⑤ 이 법에서 ‘자본재’라 함은 산업시설 로서의 기계 기재 시설품 부분품 부속품 또는 시운전에 소요되는 원료예비품과 이들 자본재의 도입에 따르는 운임 보험료 또는 시설을 하거나 조언을 하는 기술을 말한다. ⑥ 이 법에서 ‘원자재’라 함은 원료 반제원료 및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재를 말한다. ⑦ 이 법에서 ‘용역’이라 함은 특허권 기타 기술의 사용에 관한 권리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⑧ 이 법에서 ‘수용자’라 함은 청구권자금에 의하여 도입한 자본재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그 수용자의 자격이 해제되기 이전의 자를 말한다. 제3조 청구권자금은 대한민국정부와 대한민국국민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4조 ① 무상자금은 농업 임업 및 수산업의 진흥, 원자재 및 용역의 도입,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② 차관자금은 중소기업 광업과 기간산업 및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③ 원화자금은 전 2항에 규정한 사업의 지원 또는 청구권자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다. 제5조 ① 대한민국국민이 가지고 있는 1945년 8월 15일 이전까지의 일본국에 대한 민간청구권은 이 법에서 정하는 청구권자금 중에서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민간청구권의 보상에 관한 기준 종류 한도 등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6조 ① 청구권자금을 운용 관리하기 위하여 청구권자금특별회계를 둔다. ② 전항의 특별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7조 청구권자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청구권자금관리위원회 를 둔다. 제8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및 위원 14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기획원장관이 되며 위원은 관계부 장관과 경제계 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 각 부문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 중 대통령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직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공직에서 해임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도 형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9조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청구권자금을 사용할 대상사업 및 그 사업계획 2. 청구권자금에 의한 구매 및 도입절차에 관한 중요사항 3. 기타 청구권자금의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가 전항에 규정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함에 있어서는 과잉시설, 낙후된 산업시설, 국내생산으로 수요를 충족하는 생산물 및 일본지역에서 구매함이 현저히 불리한 생산물과 기타 경제발전에 기여하지 아니하거나 악영향을 미친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산업시설의 도입을 의결할 수 없다. 제10조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은 표결의 결과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회의의 심의사항에 관하여 위원 및 그 배우자나 그들의 친족 또는 가족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은 그 사항의 심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⑤ 이 법에 규정하는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① 위원회의 의결이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었다고 인정하는 이해관계인은 그 의결이 있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위원회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재심사는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가 제1항의 재심사를 할 때에는 재심사청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가 재심사청구를 이유 없다고 의결한 때에는 원의결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2조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경제기획원장관 소속하에 청구권및경제협력사절단 을 둔다. 1. 협정 제1의정서 제5조에 규정한 사항 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사절단의 직제 공무원의 종류 보수 정원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① 경제기획원장관은 협정 제1의정서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연도실시계획안 과 협정 제1조1 의 규정의 실시에 관한 교환공문 5의 규정에 의한 연도실시계획안 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수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무상자금의 연도사용계획안은 부문별 사업별로 금액을 계상하고 차관자금의 연도사용계획안은 부문별 사업별로 업체를 표시하고 금액을 계상하여 각각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경제기획원장관은 무상자금사용 연도실시계획안과 차관자금사용 연도실시계획안이 협정 제1의정서 제1조 및 협정 제1조1 의 규정의 실시에 관한 교환공문 5에 의하여 확정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전항의 공고를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2 이상의 일간신문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4조 ① 경제기획원장관은 전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자금사용 연도실시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그 계획의 실시 를 위하여 청구권자금으로 자본재 및 용역을 도입하고자 하는 자를 공개하여 모집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공개모집을 위한 공고를 할 때에는 전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①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 또는 차관자금사용 연도실시계획의 실시 를 위하여 청구권자금으로 자본재 및 용역을 도입하고자 하는 자는 청구권자금의 사용 및 도입에 관한 허가신청서를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경제기획원장관은 전항의 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주무부장관의 합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가기준에 적합한가를 심사하여 적합한 신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청구권자금의 사용 및 도입에 관한 허가를 하여야 한다. ③ 원자재도입을 위한 자금사용에 관하여는 그 품목에 대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이 주무부장관의 합의를 거쳐 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후 한국은행 총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자금을 공매하고 그 사용 및 도입에 관한 허가를 한다. 제16조 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 원자재 또는 용역을 도입한 자는 도입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도입보고서와 도입에 관한 증빙서류를 경제기획원장관 및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용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입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6월마다 자본재의 사용 또는 처분에 관한 상황을 경제기획원장관 및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① 경제기획원장관 및 주무부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정기 또는 수시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조사하게 하여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용자에 대하여 조사에 필요한 설명서 기타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자의 출두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경제기획원장관 및 주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용자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 ① 수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경제기획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경제기획원장관은 이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에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한 행위는 그 효력을 발행하지 아니한다. 1. 이 법에 의하여 도입된 자본재 또는 용역을 허가된 목적 이외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 2. 도입된 자본재 용역 및 이와 직접 관련되는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 양도 임대 기타 담보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실상의 지배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 ② 수용자가 발행한 주식이나 수용자의 지분을 소유하는 자가 그 주식이나 지분을 양도하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제19조 ① 이 법에 의하여 도입된 수용자의 자본재 용역 및 이와 직접 관련되는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권행사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한 행위의 효력에 관하여는 전조 제1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 ① 주무부장관은 수용자가 허가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달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기업체를 매각할 뜻을 수용자에게 통고하여 정해진 기일 내에 이의를 제출하게 하고 그 이의가 없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일을 정하여 그 기업체의 매각을 명할 수 있다. ② 수용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할 때에는 미리 매수인에 대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전항의 경우에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한 매각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 ) ① 수용자가 전조의 규정에 의한 매각을 정해진 기일 내에 완료하지 못할 때에는 주무부장관은 수용자에 갈음하여 당해 기업체를 매각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하며 그 시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에 소요된 모든 비용은 전 수용자가 부담한다. 제22조 경제기획원장관은 제14조 제17조 및 제18조에 규정된 직권과 기타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직무의 일부를 정부기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3조 경제기획원장관은 이 법에 의하여 도입된 수용자의 자본재 또는 용역이 허가된 목적에 따라 사용 운영되는 날로부터 5년 이상이 경과된 때에는 그 수용자의 자격을 해제할 수 있다. 제24조 ① 협정의 부속문서인 상업상의 민간신용 제공에 관한 교환공문에 의하여 도입되는 자금은 외자도입촉진법, 장기결제방식에의한자본재도입에관한특별조치법 및 차관에대한지불보증에관한법률과 기타 관계법령을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외자관리법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대하여는 무역법 중 수입허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5조 ① 청구권자금을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도입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용 또는 처분상황을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와 허위의 보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기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2항 내지 전항에 규정한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26조 ①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허가를 받아 자본재 원자재 또는 용역을 도입하는 자가 그 도입에 관하여 청구권자금을 외국에 도피시킬 목적으로 외국환관리법 제17조, 제20조 내지 제23조, 제25조 내지 제29조에 규정된 죄를 범함으로써 청구권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국에 도피시킨 경우에 그 가액이 미합중국불 5만 불 상당 이상일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 그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죄의 목적이 된 금품 기타 물건은 몰수한다. 몰수하는 것이 블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27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자연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자가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조, 제17조제1항, 동조 제3항, 제18조 및 제20조제2항,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이외에 그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 제28조 ① 제25조제2항 내지 제5항의 죄는 경제기획원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경제기획원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전항의 고발을 하여야 한다. 제29조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안의 심사보고를 재경위원회를 대표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의의 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문제는 한일협정에 따르는 중요한 자금을 관리하는 법률로서 모든 국민이 여기에 대한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있을 뿐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 역사에 중요한 부문이 될 성질의 법안이므로 그간 진지한 토의와 검토를 거쳐서 정부안과 야당 대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재경위원회 단일안을 볼 수 있게 된 것은 지극히 다행한 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모든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여야가 이처럼 협조해서 건설적인 비판 대안 등을 통하여 국사를 의의 있게 다루게 될 것을 빌어 마지않습니다. 본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안은 지난해 12월 24일 정부에서 제출된 것과 지난 1월 31일에 김상흠 의원 외 32인이 제안한 본 법률의 대안을 2월 2일 제5차 재경위원회에 동시에 상정해서 병합 심사키로 하고 정부 측 제안설명과 대안 제안자이신 김상흠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2월 3일 제6차, 2월 4일 제7차 재경위원회에서 정책질의를 거친 다음 공정하고 전문적인 전문위원의 심사보고를 거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였읍니다. 대체토론에서는 이미 여야 및 전문적 입장에 모든 문제점을 부합시켜서 이것을 정리하고 여기에 대한 타결책으로서 여야합동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철야심사를 거친 결과 지금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단일안이 된 것입니다. 이 소위원회는 여당 측에서 오상직 위원, 이병옥 위원, 박종태 위원, 김우경 위원이 참가했고 야당 측에서는 류창열 위원, 김상흠 위원, 이중재 위원 여러분이었읍니다. 또 무소속으로서는 소선규 위원까지 해서 8인 소위원회를 구성했읍니다. 이상의 소위원회는 여야 할 것 없이 무소속까지를 망라해서 초당파적으로 심사를 하도록 한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읍니다마는 그간 각 위원회에서 본 법안에 대해서 재경위원회의 단독심사에 대하여 이견이 약간 있었다는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실질적으로는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상공위원회와 농림위원회에서 여야 동수의 4명의 위원을 대표참관위원 자격으로 초청하고 상공위원회에서는 김재순 위원장, 한통숙 위원, 농림위원회에서는 김주인 위원장과 진기배 위원이 참석해서 여러 가지로 건설적인 의견도 제출한 바 있고 토의에도 참석해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본 소위원회의 단일안은 2월 6일 제9차 재경위원회에서 아무런 수정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를 보게 된 것이올시다. 이제 재경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서 부수적인 부분은 생략하고 그 문제점 중 가장 중요한 부분만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청구권자금 연도별 사용계획의 국회의 사전동의제도를 마련한 것이올시다. 정부안에는 무상자금의 사전동의제도를 제안하지는 않았고 재정차관에 관한 것은 국회의 동의제도에 대하여 명시하지 않았던 것을 재정경제위원회는 재정차관은 종전과 같이 부문별 사업별 업체별 금액별까지를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를 하였고 무상자금에 관하여는 부문별 사업별 금액별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제도로 한 것이올시다. 이것은 야당 측이나 여당 측이나 공히 청구권자금의 시대적 중요성과 양국 간의 특별한 관계의 국민의 관심 등을 고려해서 본 위원회의 본 자금에 관해서는 여야 없이 초당파적이고 범국민적 입장에서 깨끗하고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뜻에서 이러한 제도로 보완한 것이올시다. 따라서 앞으로 청구권자금사용에 있어서는 공개적이고 공정한 사용이 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장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해서 의심치 않습니다. 둘째로는 관리위원회 구성문제올시다. 정부의 원안이 범국민적인 입장에서 자금사용계획과 그 실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사회의 각계를 망라하고 국회의 대표 격으로 여야 국회의원도 정식 위원 자격으로 참가키로 하며 그 위원회의 성격을 의결기관으로 해서 강력한 관리제도를 확립하고자 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올시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원칙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었으며 여기에 수응하여 원안대로 그 기관을 의결기관으로 하였고 사회의 중요한 각계의 인사로 구성하기로 된 것이며 연이나 국회의원의 참가문제만은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청구권자금사용계획은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만큼 굳이 동 위원회에 참가함으로써 입법부가 행정부문에 너무 관여하는 인상을 주는 것과 또한 국회로서 볼 때에는 동 위원회에 참가와 다시 국회의 동의를 행사함으로써 이중으로 같은 문제를 다루게 되는 결과가 되는 만큼 국회의원의 동 위원회에 참가는 하지 않기로 한 것이올시다. 이어서 동 위원회는 사회의 각 분야에서 널리 참가해서 청구권자금의 공정한 사용을 관리하는 제도가 완전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위원회의 공명한 자금관리와 국회의 동의로써 정치적으로는 여야가 다 같이 또한 일반적으로는 범국민적 대표들이 모여 역사적인 이 자금사용관리에 참가해서 누구나가 원하는 제도가 보장된 것이라고 생각해 마지않습니다. 세째로는 민간인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 본법에 새로운 조항을 넣었읍니다. 민간인의 대일청구권 문제를 별도 법률로 제정을 해 가지고 구체적인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본법에 명시한 것이올시다. 물론 정부의 방침에도 민간보상 문제는 이미 서 있던 것이고 그것을 다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명시한 것입니다. 네째로는 정치자금화에 대한 처벌문제입니다. 본래 청구권자금이란 역사적인 견지에서 민족적 긍지를 가지고 임하여야 할 문제인 것이므로 정부나 여야 할 것 없이 또한 국민 누구나가 청구권자금에 관련해서 이를 정치자금화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은 일치된 생각이고 오히려 정치자금화금지조항을 설치한다는 것이 오히려 어색한 느낌을 주는 정도입니다. 연이나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경각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체의 정치자금화를 방지하는 처벌조항에 있어서 가중처벌 중에서도 더욱 중가중하는 엄벌주의를 채택하였읍니다. 다섯째로는 과히 크게 문제 된 것은 아니올시다마는 대부분의 결정사항은 관리위원회의 결정사항으로 되어 있지만 극히 세부적인 문제에 있어서 결제기획원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제한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도 있고 또한 주무부장관에게 이관을 했거나 경제기획원장관은 주무부장관의 합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수정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원자재의 내용을 원료 또는 반제원료를 원칙으로 하지만 세부적인 기타사항 문제가 생길 때에는 경제기획원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한다는 원안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공정하게 함으로써 임의적인 행정재량을 축소 압축한 것이올시다. 또한 경제기획원장관과 주무부장관의 권한한계문제에 대해서 청구권자금의 계획 집행 사후관리에 있어서 누가 행정관리하든 대부분 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마는 행정기구 내부 안에 있어서의 상호 간의 권한부문에 있어서도 집행 및 사후관리부문을 주무부장관에게 완전히 권한을 이관하였거나 주무부장관과 합의하에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계획부문에 있어서도 반드시 주무부장관과의 합의하에 관리하도록 하였읍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이에 유사한 다른 문제인 외원을 관리하는 외자관리법이나 일반외자도입을 관리하는 외자도입촉진법 또는 지불보증법 등에 있어서는 현 제도도 그 내용결정에 있어서 경제기획원장관이 단독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지만 횡적인 관리 면에 있어서 일률적인 접수구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본 청구권결정도 그 취지에 따라 대략 같은 내용을 다시 언급한 데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마는 이것이 문면상으로 보아서 다소 오해가 있는 듯해서 이번에 재경위원회의 안에는 주무부장관의 역할을 여기에 구체화한 것입니다. 본법에서는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국회의 다른 상임위원회의 의견도 충분히 참작해서 절충된 내용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여섯째로는 청구권자금에 의해서 도입되는 물자에 있어서 낙후된 산업물자 또는 우리나라 경제체질에 맞지 않는 물자도입에 있어서는 정부원안이 이런 것은 도입되지 않도록 유의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이러한 의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청구권관리위원회는 이런 물자의 도입결정을 하지 못하게 금지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에서도 이러한 잘못된 도입을 하지 않도록 원칙을 이미 세우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러한 원칙을 다시 명시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금지사항을 넣었읍니다. 이럼으로써 약간의 의심이 있거나 확실치 않아서 유동성이 있는 것에 관해서 모든 것을 명시함으로써 청구권자금이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최대한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한 것입니다. 일곱째 말씀드릴 것은 위에 말한 바와 같이 모든 것을 공개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는 동시에 확실치 않은 것은 명시하여 모든 것이 잘못되지 않게 관리능률화를 기하도록 하였으나 이에 더욱 정신적인 자세를 상호 명확히 수립하기 위해서 본 청구권에 관계해서 정치자금화 및 부당한 사용 또는 기타 본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을 정상적인 법에 가중해서 처벌규정을 엄하게 하여 다스리도록 한 것입니다. 물론 국민 누구나가 이 문제에 관해서는 충분히 명심하고 있는 바이라고 생각하지만 다시 한번 사전경고하는 의미에서 의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본 재정경제위원회안을 법사위원회에서 심사한바 내용 자체에 대한 큰 변동은 없었읍니다. 그러나 몇 가지 점에서 수정이 있었는데 그것은 재정차관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를 득할 때에도 사업별까지를…… 다시 말씀드리겠읍니다. 국회의 동의를 득할 때에는 업체별까지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서 계획이 확정되면 업체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는 입법취지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업체가 이미 결정되었는데 공개모집은 사실상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차관에 대해서는 공개모집 조항을 삭제한 것이고 또 하나는 관리위원회가 과잉시설 및 낙후시설 도입의 결의를 할 수 없다는 조항에 대해서 다른 경쟁 이해관계자가 고의적으로 또는 선의적으로 의견을 달리해서 여기에 대한 불복이 있을 경우에 모든 것을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관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아서 그 절차를 삽입한 것입니다. 다른 또 하나는 본법에서 범법을 한 공무원의 처벌을 가중하게 한 조항이 있읍니다마는 현재 국회에서 거의 통과될 것으로 인정되는 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본법보다도 더욱 가중한 벌칙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공무원처벌에 관한 것은 일률화하기 위해서 본법에서는 삭제하고 공무원법에 의한 처벌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이외에도 약간의 자구수정이 있었으나 그것은 내용의 변동이 전혀 없는 단순한 자구수정이므로 별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이상 법사위원회의 수정부분은 재정경제위원회의 대안과 하등 내용의 상치는 없으므로 우리 재경위원회는 여기에 대해서 별 이의가 없는 것입니다. 한 가지 추가해서 이 자리에서 의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청구권자금 중 제1차년도 사용분에 대한 시간적 시차문제입니다마는 정부는 한일협정을 체결하고 곧이어 본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안을 지난 12월 24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읍니다마는 국회는 연말 연초의 여러 가지 문제와 원내개편 등으로 인해서 그 심사가 다소 늦어지게 되어서 또한 협정에 의하면 첫 1차년도 자금사용계획을 협정체결 후 60일 전후해서 일본 측과 협의 결정하여야 될 현실에 놓여 있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얻는 데 있어서 다소 시간적 전후관계가 뜻대로 안 될 형편에 놓이게 된 점도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문제는 문제 자체로서는 본법에 언급할 문제의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재경위원회에서는 본법에 언급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는 정부의 고충과 현실문제에 대한 의견을 듣고 이에 대한 사태에 대해서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확정되면 정부로서는 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절차를 거쳐서 다음 회기까지는 첫 회의 사용계획을 국회의 동의를 위해서 제출될 것을 기대하고 국회로서는 국제적인 상호관계를 위해서 다음 회기 시작 후 2월 28일경까지는 이것을 가부간 결정해서 결말을 지어야 할 필요성에 놓이게 되었다고 생각해서 재정경제위원회는 이 점의 필요성을 양해한 것이올시다. 앞으로의 국회의 동의에 있어서 선배 의원 여러분의 이 점에 대한 협력을 바라 마지않는 바입니다. 이것은 본 법안에 대한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보고의 중요한 골자를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기타 작은 문제나 조항에 관하여는 유인물을 통해서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 문제를 성의 있게 다루어 주신 소위원회의 관계 각 의원 여러분과 대안을 제출하여 주신 야당 의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뜻을 표하고 다시 한번 바라건대 이번에 이러한 기회가 앞으로의 좋은 선례가 되어서 경제입법에 대한 건설적인 협조가 되도록 바라는 바입니다. 본 법안이 통과되어서 청구권자금사용문제에 있어서 다소의 의심 상호불신을 제거하게 되고 그야말로 국민이 원하는 바 대일청구권자금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사용함으로써 국가경제건설에 이바지하는 결과가 될 것을 확신하고 또한 희망하는 바입니다. 이상의 취지를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하시고 만장일치로 본 법안에 대한 재정경제위원회의 단일 대안을 채택 통과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제안설명이 끝이 났읍니다. 여러분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무소속의 민영남 의원……

지금 심사보고를 듣고 대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여기에 재안된 법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중의 세 가지 점에 대해서는 의심나는 점을 질문하는 동시에 그 답변 여하에 불구하고 이 점은 시정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법안 제8조에 위원회의 구성을 규정했읍니다. 그리고 순에 따라서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규정을 했읍니다. 여기에 제가 의심나는 것은 여기에 그 심의위원회가 국회에 내놓을 안건이나 혹은 일본에 보내는 안건에 대해서 낱낱이 심의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 심의 의결하는 것은 좋은데 만약에 심의 의결한 결과가 국가적으로나 국민의 이익에 위배되었다고 가정을 할 때에 거기에 대한 심의위원회로서의 책임을 지는 방법이 무엇이냐 심의위원회가 심의 의결만 했지 심의 의결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국가와 국민에게 해를 끼쳤다 혹은 부정을 초래한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의결을 했다고 할 때 그 책임을 지는 방법은 있을 수 없을 것인가 이것이 첫째 질문입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관계부 장관과 경제계 학계 언론계 법조계 대표자들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 심의 의결하는 기관이 책임을 지는 방법이 뚜렸하다고 할 것 같으면 뭐 이것은 여기에 참여하는 인사들이 어떤 계에서 참여를 한다고 할지라도 저는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겠읍니다마는 내가 보기로서는 심의 의결할 권리는 있어도 책임지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심의의결기관에 참여하는 사람은, 참여하는 인사들은 공정해야 할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나온 사람들이 불공평하다는 말은 아닙니다마는 내가 이런 말을 하므로 해서 일부 인사들에게 오해를 받고 미움을 받을 것을 저 잘 알고 있읍니다. 특히 언론계에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심의에 참여하는데 관계부 장관은 집행자로서 참여하는 것은 이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경제계 할 것 같으면 한국의 경제를 어떻게 지탱해 갈 것이냐 하는 책임 있는 경제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것이 이의 없읍니다. 또 학계에서 경제이론에 밝은 학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것 반대하지 않습니다. 또 대외적으로나 법적으로 어떠한 구김살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법조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것 저 찬성입니다. 그러나 언론계를 거기다가 참여시키는 의의를 저는 알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국의 언론계는 하루에 100만 부에 가까운 신문을 발행하고 있읍니다. 또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사회현실에 비추어 볼 때 언론계는 이런 말을 하면 제가 욕 얻어먹는 말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저는 누가 뭐라고 해소 믿기를 한국의 언론기관은 압력세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심의에 참여를 해도 위대한 압력세력을 등지고 있는 언론계에서 참여해 가지고 심의결과에 대해서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다 여기에 언론계를 참여시키는 본의가 무엇인가 이것을 묻고자 하는 바입니다. 또 의결사항의 내용에 있어서 청구권자금을 사용할 대상사업이라고 이렇게 했읍니다…… 및 사업계획이다 그 대상사업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내 사석에서 관계부처에 관여하는 이와 이 법안을 심의하는 데 참여했던 의원들에게 알아보았더니…… 사업분야를 표시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사업분야만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결국에 가서는 어떤 업체에 얼마만큼한 돈을 여기에 관한 사항까지도 심의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읍니다. 나는 이 업체를 심의하는 것은 이것은 일종의 행정사무입니다. 가령 섬유 할 것 같으면 섬유공업에 얼마만큼 자금을 사용한다 하는 분야별로 심의를 한다고 하면 타당하겠읍니다마는 아무 책임도 없는 심의기관에서 같은 섬유계라 한다고 하더라도 김 모모의 공장에 얼마 자금을, 박 모 공장에 얼마 자금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심의를 해서 결의를 한다고 가정을 할 때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 책임이 없는 심의기관이 업체별로 심의를 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염려하는 것은 그 심의기관이 속담의 말에 도루바꼬가 될 우려가 있다 이것입니다. 더욱이 한국사회에서 가장 위력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 있는 언론대표자가 거기에 참여해 가지고 어떠한 업체에 얼마를 주어라 이러한 아무 책임 없는 의결을 했다고 가정할 때에 그 피해자는 누가 될 것이냐 그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심의하신 분이나 당국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이 있을 줄 압니다마는 물론 그 답변을 들어 보아야 알겠읍니다마는 여하한 답변이 나오더라도 명분이 서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조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사업 대상사업이라는 문자해석을 사업분야 업종 이런 정도로 그치는 것이 옳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체에 이르기까지 무책임한 의결기관에서 심의 결정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그런고로 나는 이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또 심의에 참여하는 인사도 언론에서 참여하는 것은 수긍할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또 심의기관이 심의 의결한 연후에 만일에 행정부에서 결정을 지었다고 하면 행정부는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기관이올시다. 부당한 의결을 해서 부당한 사업을 했을 때에는 행정부에서 책임을 질 것입니다마는 언론인이 이러한 의결을 했다고 할 때에는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어요. 그런고로 심의기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다 이것을 주장하고 질문을 하는 바입니다.

민영남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양순직 위원장께서 답변을 하세요.

민영남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읍니다. 관리위원회 위원들이 어떤 문제를 결정을 했을 때에 그것이 어떻게 국가적으로 이롭고 경제적으로 그것이 옳다고 하면 문제가 없읍니다마는 만약의 경우에 국가적인 면에서 불리하거나 부당하다고 이렇게 인정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책임의 소재를 어떻게 따질 것이냐 아마 제1문은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읍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번 그 법안이 관리위원회에 나오기 전에 1년도면 1년도 연도사용계획을 경제기획원장관이 이것을 작성을 해 가지고 경제기획원장관이 작성한 것을 관리위원회에 돌려서 관리위원회에서 신중 토의를 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니까 그해의 사업연도 연차사업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고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때그때 관리위원회가 소집이 되어 가지고 위원장을 주재로 해 가지고서 위원장을 포함한 16명이 이 심의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안에도 명시되어 있읍니다마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일지라도 어떠한 부정한 행위가 있다거나 증수회의 사실이 발각이 되었다고 할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공무원의 신분으로 적용이 되어 가지고서 엄벌을 받게 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한 구속조항이 되어 있고 또 언론계 학계 경제계 등 해서 각계에서 유능한 인사를 갖다가 위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범국민적 입장에서 그 각 직능별로 그중에서 가장 우수한 사람 또 양심적인 사람 유능한 사람 이러한 정평 있는 사람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 가지고서 그 사람을 위촉을 한 이상에는 그 사람이 어디까지나 법을 신봉하고 더군다나 딴것도 아닌 이 대일청구권자금에 있어서 능히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신조와 정의감과 그리고 실력과 능력을 십이분 발휘해 가지고 나갈 수 있다 하는 그런 전제 밑에서 각계에서 한 사람씩 위촉을 하게 되는 만큼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의 양식문제 그리고 국가적인 충성심 이러한 문제에 귀착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론계를 여기에 위원의 한 사람으로 참여를 시키는 것은 언론이 이것이 강력한 압력단체인데 지나친 압력요소를 지닌 그 단체에서 이 기구에 참여를 시킨다는 것은 지나친 일이 아니냐 이러한 말씀인데 제가 생각하기는 언론계는 지금 민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압력단체 경우에 따라서는 압력단체가 될 수도 있겠읍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압력이라는 그러한 차원을 벗어나서 사회를 계몽하고 지도하고 이끄는 그런 다른 또 높은 차원의 성질을 지닌 그런 세계에 속하는 단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각도에 따라서 사회의 부정이 있을 때에는 압력이 될지 모르지만 또 그 부정을 극복해서 이끌어 나가는 데에는 이것은 하나의 촛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몽적이고 지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 언론계 중에서 참 중립적이고 양심적인 흔들리지 않는 그런 지조 있는 분이 한 분이 들어가서 일해 주시는 것은 이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올시다. 다음 질문말씀에 국회에서 사전동의를 받을 때에 업체까지를 포함해서 국회에서 소위 동의를 받는 것은 이것은 지나친 일이 아니냐 말하자면 부문별 사업별 금액별 정도는 모르지만 거기에 업체까지 포함을 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재경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도 상당한 시간을 여기에 논란을 거듭했고 시비가 있었다는 사실을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재정차관의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헌법 제54조 또는 헌법 제56조의 그 정신 말하자면 차관은 어디까지나 이것은 재정차관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부담행위올시다. 언젠가에 가서는 갚아야 할 장기저리자금인데 이 국민부담 행위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헌법정신에서는 못을 박아 놓고 있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전에 재정차관이나 상업차관을 심의할 때는 언제나 업체까지를 포함시켜 가지고서 심의를 국회에서 해 왔읍니다. 그것은 주무위원회인 재경위원회에서도 그랬고 또 본회의를 통과할 때도 업체를 포함시켜 가지고 동의를 맡아 왔읍니다. 그런데 지금 인제 재정차관의 경우 이것이 민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일응 수긍하는 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재정차관에 대한 프로젝트를 맡는 것이 아니라 연도사전사용계획을 맡는 마당에 있어서 업체를 명기할 수 없지 않느냐 이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 아니냐 하는 이러한 질문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었읍니다마는 이 문제는 대단히 기술적인 문제이고 한편 어려운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가령 예를 들어서 2억 불에 대한 재정차관을 저희가 사용할 경우에 1차년도에 있어서는 사업별이…… 어떠어떠한 사업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정차관 중에 중소기업자금 중소기업시설확장 혹은 기계부문 이렇게 해서 사업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시설확장 하면 예를 들어서 큰 테두리에서의 업체 예를 들어서 차주가 되는 중소기업은행 또는 산업은행 이것이 현 단계로서는 국회의 승인을 받을 당시에는 그것이 하나의 업체의 성격을 지닌다고 이렇게 저는 해석을 했읍니다. 만일 여기에 사업별이 아니고 업종별로 명기가 되었다면 어떤 사업 어떤 품종 하면 거기에 개개인의 이름이 나와야 되겠지만 사업별이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별 하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소기업은행이라든가 산업은행이라든가 그 돈을 갖다가 쓰는 차주의 성격을 지닌 대상업체로서 만족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AID 차관이라든가 혹은 서독의 재정차관이라든가 저희가 지금까지 많이 갖다 썼읍니다마는 중소기업자금은 산업은행에서 일괄해서 빚을 빌려다가 그것을 산업은행에서 공개모집해 가지고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는 실정이올시다. 그래서 여기에 얘기하는 업체라고 하는 것은 개개인의 구체적인 업체가 아니라 큰 테두리 안에서 차주를 말하는 그런 업주다 이렇게 해석이 되었고 그러한 면에서는 야당 측도 재경위원회에서 대개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의견을 같이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시 첨언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사진행에 관한 건―

지금 이충환 의원께서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신청이 왔기 때문에 발언권을 드립니다. 이충환 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2항에 상정된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안이 정부 측에서 나왔고 민중당에서 김상흠 의원이 제안자가 된 대안을 내놔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 대안과…… 김상흠 의원의 수정안과 정부원안을 모두 폐기시키고 재정경제위원회로서의 대안을 작성해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에 지금 상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재정경제위원회의 대안에 대해서 자구수정 정도가 지나는 이 수정을 가했읍니다. 그렇다면은 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가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하는 이 문제가 미해결된 채 본회의에 상정되었읍니다. 본 의원의 개인의 의사를 말씀드릴 필요는 없읍니다마는 본 의원도 법제사법위원회의 이 재정경제위원회의 대안에 대한 수정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하지마는 국회의사를 진행하는 이 절차에 있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와 같이 수정한 점에 대해서 주무위원회인 재정경제위원회에 다시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을 회부해 가지고 재정경제위원회가 이것을 받아들여서 본회의에 보고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재정경제위원회의 대안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가 수정을 가했다면 이 수정된 부분에 관해서만은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의 심사보고를 듣고 본회의에서 이것을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보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의사진행으로서 지금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는 이 대안을 다시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하라고까지는 제가 발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금후에 있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수정이라고 하겠지마는…… 조항을 신설한 부분까지 있읍니다. 이렇게 된다면 법제사법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와의 또는 주무위원회와의 이 심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권한이라고 할까 관할문제라고 할까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마땅히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쳤다고 해서 바로 본회의에 상정시키지 말고 주무위원회에 회부시켜서 주무위원회가 법제사법위원회의 안을 받아들이는 이러한 방법을 취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말씀드리고…… 그러나 이번 이 의사일정 제2항에 관한 한 다시 지금 본회의를 중단하고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을 받아들이는 이러한 절차를 밟는 것도 쑥스러우니만큼 우선 먼저 법제사법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려 둡니다. 주무위원회에서 법안을 심사를 했는데 자구수정이라든지 또는 법률의 체계라든지 또는 형벌문제에 있어서 다른 법률과의 균형 여부 문제를 법사위원회에서 당연히 심사할 국회법상의 권능을 갖고 있읍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무위원회에서 내놓은…… 심사를 거친 안에 대해서 그 안의 조문을 폐기하고 새로이 조문을 신설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실질적인 이 주무위원회의 권한과 상위되는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분명히 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법사위원회가 주무위원회가 미쳐 생각하지 못한 점을 발견해 가지고 수정을 했다고 하는 그 점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회법상의 절차에 의해서 이런 것을 마땅히 주무위원회에 다시 회부해 가지고 주무위원회에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이러한 방향을 취해야지 그렇지 않고 이것을 그대로 넘어간다고 할 것 같으면 금후에 있어서 주관위원회와 법사위원회와의 여러 가지 데리케이트한 문제가 나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제가 의장에게 요청하면서 다시 재경위원회에 회부할 지금 시간적인 참 여유라는 것보다도 체통이 우습게 되었으니 이번만은 이러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의견을 얘기하고 금후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는 못을 박고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서 재경위원회 대안에 대해서 법사위원회가 수정한 그 심사보고를 우선적으로 듣는 것이 옳다고 해서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충환 의원께서 의사진행으로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 재경위원장이신 양순직 의원께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때까지의 경위를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그렇게 해야만 무슨 해결방법이 나오지 아니할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초년생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 다루지를 못하고 미급한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중당의 이충환 선배 의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요지는 다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은 법사위에서 그 수정한 내용은 본질의 내용수정은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했읍니다. 다만 요식행위의 변경이다 저희 생각에 또 불필요한 것 도저히 또 그 조문상으로 불가능한 것 중복이 되는 것 이러한 것을 수정을 했고 아까도 말씀드렸거니와 요식상 변경을 했지 본질적으로 법사위에서 어떤 것을 새로 삽입을 하고 내용을 크게 변질시킨 그런 내용은 없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관위원회의 위원장인 제가 다소 요식상 확대 변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위원회에 미리 한번 통보를 해 가지고…… 위원회를 소집을 안 하더라도 각 위원의 양해사항 정도로라도 납득을 시켰어야 할 텐데 제가 그런 시간을 얻지 못하고 그런 노력을 못 한 데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경과라고 했댔자 대강 그 정도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요식상으로 법사위원회에서 요식상의 변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위원회를 소집 안 하고서 오늘 상정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읍니다.

지금 앞으로 의사진행에 관해서 법사위원장이신 김봉환 의원께서 발언하시게 되겠읍니다.

방금 이충환 의원께서 법제사법위원회가 자구수정의 범위를 초월해 가지고 조문을 신설하고 또는 삭제했다 이와 같은 꾸지람을 하셨읍니다마는 법제사법위원회는 자구만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체계에 위반되었을 적에는 이것은 안 된다 혹은 된다 이와 같은 그 권한도 국회법에 법제사법위원회의 권리의 임무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본건 네 가지 이유를 들어 가지고 삭제하거나 가감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자구수정 이외에 이것은 어찌 되었느냐 하면은 저희들은 그와 같은 의결을 해 가지고 체계상 모순되는 점을 다음 이유로 수정하는 것이 가하다고 의결하였으므로 이를 회송합니다 하고서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는 재경위원장에게 회송했읍니다. 어떠한 법안이고 간에 소관 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어 가지고 그 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왔을 적에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수정 또는 체계의 검토가 있고 난 뒤에 즉각 운영위원회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안은 다시 소관위로 넘어가 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자구수정 또는 체계상 모순을 갖다가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검토되고 난 후에 이것이 국회에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구수정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체계상의 문제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다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왜 이와 같은 수정안을 해야 되겠느냐 체계상 모순이냐 이 점을 말씀 올리겠읍니다. 현재 이 법안 제9조2항입니다. 위원회 의결사항에 2항에 낙후된 시설이라든지 과잉시설이라든지 국내에서 생산이 충족되는 생산물이라든지 일본지역 기타에서 현저히 불리한 생산물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은 의결할 수 없다 이렇게 효력규정을 하고 있읍니다. 효력규정…… 그러면은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정부원안은 이것이 주의규정이었읍니다. 이러하여야 한다…… 이런데 이것이 인제 재경위원회에서 소위원회안대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은 어떠한 청구권을 다루는 문제고 간에 경쟁자가 있읍니다. 그러면 그 경쟁자가 의결이 되지 못했을 적에 경쟁에 패했을 적에는 재판소에다가 무효확인소송을 갖다가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효력정지가처분을 하면은 공탁금을 걸어 가지고 가처분해 버립니다. 그러면 그 소송이 끝날 동안 1년이고 2년이고 이 문제는 미결상태로 그냥 나갑니다. 그러면 청구권을 도입해 가지고 자금을 도입해 가지고 어떤 건설을 한다, 어떤 중소기업을 살린다 하는 이 문제가 이 재판소에…… 낙후한 시설이 어떤 것이냐 혹은 또 과잉시설이 어떤 것이냐 뭐가 현저하게 불리하냐 이와 같은 판단을 갖다가 재판소에 넘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구제조치가 꼭 필요하다 이 효력규정을 만약 둔다면 필요하다 이래 가지고 위원회에다가 재심사를 청구하고 그 재심사청구를 받은 그 위원회는 보통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의결로 하는 것이 아니라 3분지 2 출석과 3분지 2 다수의 가결로 해야 된다 신중한 의결을 해야 된다…… 또 그 위원회에서 관청에서 제시한 그 자료만 들을 게 아니라 다시 이해관계 다시 말하면 그 자료가 빠진 사람 청구인을 갖다가 반드시 출석시켜서 의견을 들어야 하고 또 필요할 때에는 참고인의 얘기를 들어야 하고 그와 같이 의결이 되었을 적에는 이와 같은 제9조2항에 소위 ‘못 한다’ 하는 효력규정이 구제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문이 삽입되어야 한다 하는 그것이 첫째 이유로 된 것이고 그다음에 제13조와 제14조에 국회의 동의를 받는데 차관연도사용계획안을 연도별 사업별 또 업체별로 국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제13조에는 무상자금과 차관자금의 이 사용계획안 이것은 또 제14조에는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전부 다 사전에 업체에 관해서 동의를 했는데 이것을 또 공개모집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상호 모순이 되니 제13조의 업체를 갖다가 국회의 동의를 얻는 것을 빼든지 제14조의 차관자금사용계획의 공개모집을 빼야 된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모순이 되니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해서 다행히 그때 소위원회에 안을 제안하셨던 김상흠 의원이 나와서 제14조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서 이것은 수정하는 것이 가하겠읍니다 이렇게 말했고 그다음에는 이 사용계획안이 확정이 될 것 같으면은 공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용계획안을 일반신문에다가 두 가지 일간신문에다가 공고를 해야 되는데 그 사용계획안이라는 것은 못이 몇 개 뭐가 몇 개 해 가지고 큰 책으로 한 권입니다. 그 책 한 권을 갖다가 신문지상에 공고를 할 것 같으면 광고료만 하더라도 굉장한 돈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의도하는 바는 주요내용을 공고하면 될 것이지 이와 같이 책을 공고하라는 취지가 아니다 하는 그런 의도올시다. 그래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한 내용을 공고하도록 이 사용계획안 큰 책을 갖다가 신문지상에 공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가할 것입니다 하는 그런 의견이고 또 하나 삭제한 조문에서 소위원회안 제25조입니다마는 이것은 공무원의 수회에 관해서 가중처벌을 하고 있읍니다. 청구권자금으로 들어오는 것을…… 그러나 이번 또 3항에 나오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이것은 이 법률보다도 더 가혹합니다. 50만 원 이상…… 사형까지 있읍니다. 500만 원 이상인 경우…… 그리고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으로부터 공무원이 5만 원 이상만 받아도 사형까지 있읍니다. 그와 같은 엄중한 법률이 있는데 여기 이 관리법안에다가 또 공무원 가중처벌을 법체계상 한쪽에 통괄해 가지고…… 여러 가지 법률안에 어떠한 특정한 범죄는 이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해 놓고 또다시 다른 법률에다가 가중처벌 조항을 둘 수가 없다 이와 같이 해서 그것은 삭제하는 것이 낫고 또 실질상으로 볼 적에 특정범죄가중처벌은 제 법률에 더 엄하게 하고 있으니 이것은 배제해야 할 것이다 하는 그런 의견으로서 한 것이올시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충환 의원께서도 이의가 없다고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절차상의 문제가 저희들이 그것을 의결해 가지고 곧 운영위원회에 넘어가서 본회의에 온 것이 아니라 체계와 자구수정이 끝나고 난 뒤에 소관 위원회에 다시 돌려 가지고 거기에서 이것은 좋다 해 가지고 그 후에 이것이 넘어온 것이올시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결코 저희들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월권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첨언해 말씀드리고 이만 내려가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중 상임위원회 개회에 관한 건―

앞으로 의사진행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지금 문제점은 법사위원회에서 무엇을 잘못했다거나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사위원회에서 자구수정과 체계를 정비하고 그러했지마는 그것을 재경위원회에…… 주무위원회인 재경위원회에 회부했읍니다. 회부했으니까 할 일 다 했읍니다. 그런데 주무위원회인 재경위원회에서 정식으로 회의를 열어 가지고 그 법사위원회 수정된 것을 심사해 가지고 통과를 시킨 후에 상정시켜야 될 것인데 그 절차가 빠졌다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소소한 자구수정이라도 굉장한 자구수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경위원회가 정식으로 위원회를 열어서 법사위원회에서 수정된 것을 심사해 가지고 통과를 시킬 그러한 절차를 밟아 주셔야 되겠읍니다. 그러므로 첫째 지금 상정되어 있는 이 대안을 다시 재경위원회에 회부해야 되겠고 또 본회의 중에 재경위원회를 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승인을 하셔 가지고 재경위원회가 개회되도록 결정해 주셔야 되겠고 이 두 가지를 다 해 주신다고 하면 지금부터 정회를 해 가지고 한 10분 혹은 15분만 하면 될 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경위원회의 모든 절차가 끝난 뒤에 다시 속개를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의사진행상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오리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 1시가 다 되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출석의원 수를 조사해 보니까 67명이올시다. 적어도 88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새로 1시이고 또 만일 여러분이 찬동하셔 가지고 시간을 연장한다 할지라도 앞으로 위원장의 설명이 있고 그다음에는 민중당에서 두 분이나 또 질의가 있읍니다.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현재 정원이…… 82명이올시다. 그래서 6명이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오늘 1시간 이상 정회를 해 가지고 여러분을 기다리게 한 것은 매우 미안합니다마는 본건은 제가 생각하기는 오늘 아니고 내일 통과시켜도 별로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므로 본건이 처음부터 여야 원만하게 진행이 되어 나왔고 아까…… 그때도 역시 여야 만장일치로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가지고 거기서 또 만장일치로 결론이 났읍니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서 지금 야당 의석이 거의 비다시피 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상태하에서 더 진행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내일로 넘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양해를 해 주시면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법무부장관 민복기 ◯출석 정부위원 경제기획원차관 김학렬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