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의사진행에 관한 건―

여러분께 대단히 미안한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의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지금 갑자기 돌발적으로 모종의 뭐라고 할까 사건까지는 아니고 그런 일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하겠읍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무엇 때문에 정회를 했는가 하는 것은 앞으로 민중당 김영삼 의원께서 발언하시면 곧 아실 것입니다. 김영삼 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우리 국회는 근 10일에 걸쳐서 어제까지 특정재벌의 밀수행위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했읍니다. 정부는 오랫동안 수사를 계속해 오다가 어제 우리 국회의 야당의 질문이 끝나는 것을 기다려서 어제 오후에 급기야 수사결과를 발표했읍니다. 이 수사결과는 하늘과 우리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결과입니다. 우리 민중당은 이러한 정부의 처사 이 특정재벌과 오늘의 공화당 정권과 같이 협력하고 결탁하기 전에는 이러한 수사결과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오늘날 우리는 우리 당으로서 효창구장에서 9일에 강연회를 여는 문제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조금도 위배되지 않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정복경찰관이 거리에 붙여진 우리의 벽보를 정정당당하게 떼어 버리고 오늘 아침에는 우리 당사에 중앙당사에 걸어 놓은 현수막까지 종로경찰서의 정복경찰관이 뜯어 갔읍니다. 모레 효창구장에서 일어날 여러 가지 폭로될 사실이 두려워서 국민으로 하여금 할 수 있으면 효창구장에 모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장난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점에서 특정재벌의 몇 사람들의 이익이나 몇 사람들의 장난에 의해서 우리 국가가 흔들리거나 불행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읍니다. 어제 수사결과는 분명히 일종의 혁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 소속 국회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같이 의사를 심의하지 못하겠다고 생각하고 우리 당 소속 의원 전원은 오늘 공화당 의원 여러분과 같이 의사당에서 오늘 의사일정을 심의하지 못한다는 것을 선언하고 우리는 이 자리를 떠납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의사진행발언으로 공화당의 원내총무 김동환 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밀수사건이 일어나서 세간을 놀라게 하고 뿐만 아니라 근 10여 일 동안을 두고 국회에서 대정부질의를 했읍니다. 물론 이 밀수사건이 일어난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 공화당과 현정부에서는 유감의 뜻을 표하고 뿐만 아니라 이런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만반의 대책을 강구 중에 있읍니다.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밀수가 일어났다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당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밀수사건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는 대정부질의가 이미 끝났고 이에 대해서 저희 공화당 측에서도 석연치 못한 점이 있으면은 이것을 좀 더 조사를 해 봐야 하겠다는 뜻에서 조사위원회 구성을 하자고 하는 내용으로 결의안을 제출하고 있읍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야당의 김영삼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효창구장에서 열릴 민중당의 강연회에 대해서 관권을 동원해서 여러 가지 방해를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은 여당이나 야당 할 것 없이 어디까지나 이 법치국가인 만치 법에 의해서 처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효창구장에서 열릴 민중당의 강연과 밀수문제는 이것은 별개문제로 생각을 합니다. 효창구장에서 열릴 문제는 당에서 하는 문제이고 국회에서 국사를 다루는 입장에서 볼 적에는 이미 대정부질의가 끝났고 그랬으니만치 국사는 국사대로 진행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민주공화당의 입장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장께서는 이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민중당 소속 의원들이 퇴장을 하셨읍니다. 그 총무의 말을 듣건대 국회의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오늘 하루뿐이다 이렇게 저한테 말을 했읍니다. 제가 물으니까 그런 대답을 했읍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속개를 하느냐 아니 하느냐 여러 가지 의견이 구구합니다. 이래서 잠시 또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영「텔레비젼」방송사업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영텔레비젼방송사업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문교공보위원장 이돈해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국영텔레비젼방송사업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국영텔레비젼방송사업특별회계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본 특별회계’를 ‘이 특별회계’로 하고 ‘수입금’ 다음에 ‘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삽입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이 특별회계는 필요한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부칙 제2항을 삭제한다. 이 법 중 ‘본 법’을 ‘이 법’으로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영텔레비젼방송사업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제안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안이유 주요골자 심사보고 그런 순서로 말씀드리겠읍니다. 1964년도부터 민영텔레비젼방송국의 출현으로 국영텔레비젼방송사업의 시청료세입에 큰 차질을 초래하게 되었읍니다. 뿐만 아니라 광고시장의 분할로 인하여 광고세입 역시 격감하고 있어 국영텔레비젼방송사업특별회계의 유지와 시설확장에 곤란을 받고 있으므로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이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을 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기본시설비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전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골자만 추려서 다시 말씀드리면, 세입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전입할 수 있게 한다. 장기차입을 할 수 있게 한다. 이것이 골자올시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는 9월 15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공보부장관의 출석을 얻어 동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재석 8인 중 7인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 9월 27일 제7차 회의에서 법사위원회의 자구수정을 했는데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읍니다. 이상 간단히 동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읍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심의하시고 본 위원회의 심사한 것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심사보고가 끝이 났읍니다마는 공보부장관께서 제안설명을 좀 해 주시겠읍니까? 제안설명보다도 정부의 의견을……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국영텔레비젼을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재원의 근거를 둔 법률이 텔레비젼특별회계법률입니다. 그동안 약 3년간에 텔레비젼을 경영해 온 결과 몇 가지의 난점이 생겼읍니다. 그 첫째는 재원에 대한 난점인 것입니다. 이 텔레비젼특별회계에 의하면은 텔레비젼을 운영해 나가는 재원의 소스는 두 가지가 있읍니다. 그 하나는 시청료에서부터 들어오는 금액과 또 하나는 광고료에서부터 들어오는 재원 이 두 가지의 재원에 의해서 국영텔레비젼 운영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중 시청료에서는 약 연간 6000만 원이 들어오게끔 되어 가지고 있고 광고료도 마찬가지로 약 6000만 원이라 하는 돈이 들어오게끔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도합 1억 2000만 원을 갖고 운영을 해 가지고 오고 있읍니다. 그중 텔레비젼방송국에 있어서 광고료 이것은 아까 이돈해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광고시장이 분할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목표로 한 액수까지가 도달되지 못하는 것이 또한 사실이고 텔레비젼시청료 징수에 있어서도 많은 대수의 파손 혹은 분실 그 등록상황의 미확인 등등으로 인해서 소요된 목적액수에 도달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올시다. 계속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 힘을 기울이고 있기는 합니다만해도 목표액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 큰 원인이 되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전국적인 방송문화의 균점을 기하기 위해서 현재는 각 주요도시에 텔레비젼의 넷트워크를 갖고 있읍니다만해도 앞으로 계속적인 사업을 해 나가자고 하면은 특별회계에서 마련된 이러한 기금으로서는 도저히 이러한 큰 사업을 꾀하기에는 대단히 힘든 처지에 놓여져 있는 것이 또한 실정이올시다. 따라서 이번에 일반회계로부터 일부 텔레비젼을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전입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저희들이 은행에서 기채를 하고 있는 것이 있읍니다. 이 기채가 단기성을 띠운 관계상 인제 갚아야 될 이런 어려운 지경에 또한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차입 형식으로 이 법령을 개정하는 골자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에서부터 전입, 또 한 가지는 단기차입으로부터 장기차입으로 이러한 개정의 요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문공위원회에서 제안된 골자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행정부에서는 동의를 하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뒷받침을 바라면서 이만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렸읍니다. 감사합니다.

민영남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텔레비젼사업이 문화사업으로서 중요하다 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읍니다. 또 초창기에 있어서 시청자의 수가 적고 또 그 시청료나 광고료만 가지고 유지해 나가는 것은 매우 어렵다 곤란할 것이다 하는 것은 넉넉히 상상할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마는 제가 제안자이신 이돈해 의원께 한말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시청각…… 텔레비젼의 시청자가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이것은 특수층에 속한 몇몇 사람, 전체 국민의 대다수에 비하면 지극히 적은 일부 인사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떠한 특수층의 마 문화사업이면 문화사업이겠읍니다마는 오락이라면 오락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고 가정할 때에 어떤 특수층의, 오락을 위해서 대중이 무는 국세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서 어떠한 특수층의 인사들만의 복지를 위한 희생이 되지 않느냐 이러한 이론이 성립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래서 지금 현 광고료나 시청료만 가지고서는, 현재 그러한 상태 가지고서는 유지해 나갈 수가 없다고 가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텔레비젼을 시청하는 분들에게 특수층 인사들에게 특수한 과세를 별도로 한다든지 혹은 시청료를 더 고율로 올려 받는다든지 혹은 광고료를 좀 인상을 한다든지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역시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로서 유지해 나가는 방도를 연구하는 것이 개척하는 것이 의당 마땅한 자세가 아닐 것인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 보았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안자이신 이돈해 의원을 위시한 여러분들께서는 이것이 문화사업이니까 마치 예를 들어 말하자고 할 것 같으면 국민교육을 하는 의무교육비를 내 자신은 자식이 없지만 국민 전체의 교육을 위해서는 자식 없다고 면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식 없는 국민도 자녀가 없는 국민도 교육비를 부담한다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부담한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을는지 모르나 그 전체 국민 수를 비교해 볼 때에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텔레비젼을 가진 시청하는 수는 전체 국민에 대해서 지극히 소수에 지나지 않는 특수층에 속한 인사다 이렇게 단정을 하고 볼 때에 대중의 부담으로서 특수층의 오락에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은 미안한 생각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바가 있으면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해 의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민영남 의원님께서 텔레비젼을 보고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 현실에 비추어 볼 때에 극히 그 수가 극소한데 어떻게 국민으로부터 받아들인 혈세로서 이것을 이 법안 취지대로 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때에도 여러 가지로 그런 말씀이 나왔읍니다마는 시청료를 안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받고 광고시장도 될 수 있는 대로 넓혀 가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문화균점이라는 견지에서 가장 기본시설 이런 것을 확충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이런 방법밖에 과도기적 조치로 도리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결론이 되어서 장차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기본시설을 확장해 놓으면 대다수가 볼 수 있는 데까지 이끌어져 간다 이러한 견지에서 저희는 이것을 제안하는 동시에 심사를 했던 것이올시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또 다른 분 발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지금 이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문공위원회에서 심사하신 대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체결에 관한 비준동의안―

그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체결에 관한 비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외무위원장 변종봉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체결에 관한 비준동의안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및 동 부속문서 비준에 대한 국회 동의안의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본 협정은 1966년 7월 9일 서울에서 대한민국 외무부장관과 딘 러스크 미국 국무장관이 한미 양 정부를 대표하여 정식서명을 함으로써 1953년 8월 7일 한미상호방위조약 가조인 당시 이승만 대통령과 덜레스 미 국방장관의 공동성명을 통하여 미군지위협정의 체결을 위한 교섭을 시작한 것에 합의한 이후 약 13년 만에 본 협정이 체결된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1966년 7월 13일 자로 헌법 제56조1항의 규정에 따라 본 협정의 비준에 대한 국회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본 안건이 그 익일인 7월 14일에 외무위원회에 회부되었던 것입니다. 외무위원회는 본 동의안이 가지는 중요성에 비추어 그 심의에 있어 신중을 기하고자 1966년 7월 18일에 법제사법위원회와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정부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다음 동년 9월 9일에 이르기까지 전후 5차에 걸쳐서 법사위원회와 연석으로 본 안건의 심의를 위한 회의를 가졌으며 본 협정과 관련된 제반 문제에 관하여 여야를 초월하여 진지한 질의를 하였읍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증언은 외무 법무 국방 재무 및 보사 각 장관으로부터 들었읍니다. 이와 같이 충분한 질의를 마친 다음에 외무위원회에서는 1965년 9월 11일에 최종적으로 토론을 갖고 본 동의안을 표결에 부하였던바 정부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의결한 바 있읍니다. 본 협정은 전문과 31개 조로 되어 있으며 그중 17개 항의 합의의사록협정 및 합의의사록에 대한 합의양해사항이 있으며 형사재판 관할권에 관한 제22조 이와 관련된 합의의사록 제3항 ‘나’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외무부장관과 주한 미합중국대사 간의 교환서한이 있읍니다. 본 협정의 의의와 필요성을 정당하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우선 미국이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 군대를 주둔케 된 경위를 상기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아시다시피 8․15 해방 후 일본군의 무장을 해체하고 군정을 실시하기 위해서 연합군으로서 한국에 진주하였던 미군은 대한민국정부 수립 후 한국으로부터 철수되었읍니다. 그러나 1950년 6월 25일 북괴의 국제공산세력의 침략적 앞잡이로서 불법남침을 감행하여 여기에 6․25 동란이 발발하자 대한민국정부의 요청과 1950년 6월 27일 및 1950년 7월 7일에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제기 그리고 추후 1953년 10월 1일에 체결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거하여 대한민국의 영역 및 그 부근에 미국군대가 주둔하게 된 것이며 오늘에 이르렀읍니다. 이와 같은 미군주둔의 법적 근거는 본 협정의 전문에도 명기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국제법에 의거하여 외국군대가 우방국가의 영역 내에 주둔함에 따라 군대파견국은 자국의 군대가 그 주둔의 본래의 목적인 공동방위의 임무를 갖다가 지장 없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하겠다는 보장을 당연히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방의 군대를 접수하는 나라에서는 자국의 법질서가 그 나라의 영역 내에서 외국군대의 인원에 의하여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또한 역시 당연히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관례는 이와 같은 경우에 주둔군대 인원의 특수한 권리 의무 또 특권과 면제에 관한 사항을 명문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쌍방 국가가 협상을 통하여 외군의 법적 지위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 결과 나타나는 여러 외군지위협정은 오늘날 국제법의 중요한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관례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유엔군의 일원으로 참전한 미군의 법적 지위에 관해서는 1950년 7월 5일에 대전에서 당시 절박한 전시라는 비상시국 여건하에 잠정적으로 소위 대전협정이라고 불리우는 재판관할권에 관한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 간의 협정이 체결되어 미국군인에 대하여 배타적인 재판권을 부여해 왔으며 이 대전협정은 지금 이 시각에도 유효하며 지금 비준에 앞서 국회의 동의를 얻고자 여러분 앞에 놓인 주한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입니다.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한 미군의 배타적 재판 관할권만 하더라도 계속 유효한 것입니다. 이에 비하여 본 협정은 미군 인원이 본 협정상에 특례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출입국 통관 관세 과세, 현지조달 교체, 노무 외환관리 회계절차 형사재판권 청구권 보건위생 기타 등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우리나라의 법질서에 따라야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 기본원칙이 이러하며 협정 본문에서도 이 원칙을 강조했고 따라서 미군이 향유하는 면제와 특례규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본 협정은 자연 방대한 것입니다. 요다음에 이 협정내용의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을 적에 말씀이 계실 것 같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읍니다. 그리고 본 협정문 말미에 한국어와 영어, 양어는 동등히 정문 이나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에 따른다 하는 규정이 있읍니다. 외무위원회에서는 이 조문이 전후가 모순되는 듯한 느낌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긍지가 용허할 수 없는 바이므로 앞으로는 이를 선례로 할 수 없도록 강경히 정부에 촉구하고 이것을 개정하기 위하여 협정 발효 후에 지체 없이 협정 제30조에 따라 미국정부와 교섭한다는 확약을 받은 바가 있읍니다. 본 안건을 신중하게 심사한 외무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여러분께 보고드릴 수 있는 것은 본 협정이 현존하는 국내외 제반 여건을 무시하고 법률학자가 탁상에서 이론적으로 상쟁할 수 있는 최선 최상의 것은 아니로되 외무위원회에서 통과를 본 것은…… 최선 최상의 것이라고 해서 외무위원회에서 통과 본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주어진 여건하에서 국민이 현실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최선의 것이라는 판단 아래, 또한 본 협정의 체결이 없이 현재도 대전협정을 영속시키는 것보다는 이와 같이 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전반적이며 포괄적인 협정을 그 효력을 발생토록 함으로써 제약받았던 우리나라의 재판권행사와 기타 독립주권국가로서 권한과 위신을 회복하는 것이 국가이익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 역대 정권과 오랜 시일에 걸쳐 현안문제로 삼아 온 것을 오늘날 한미 양국의 우호적인 전통과 협조적인 정신에 입각하여 타결되었다는 사실을 높이 평가하면서 여러분께서는 현명하신 판단으로 본 안건에 동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하나마 이로써 본인의 심사보고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의사진행으로 무소속의 민영남 의원에게 발언권을 드립니다.

너무 자주 등단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실상은 오늘 민중당 소속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에 제2항을 위시해서 의사진행 하는 것을 보고 저는 매우 마음 아프게 생각을 했읍니다. 물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민중당에서나 혹은 공화당에 소속된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저를 나무라실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저는 오늘 이 국회가 민중당에서 퇴장을 하는 데 대해서 그 의의를 저는 잘 알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남아 있으면서도 아닌 게 아니라 세간에서 무소속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와 말썽이 많은 지금 현실에 비추어서 매우 심정이 괴롭습니다. 그렇지마는 이유를 잘 모르고 명분을 발견하기 어려운 행동에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서 같이 퇴장하는 것도 매우 곤란하고 또 여기에 남아서 어떠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있다고 할 때에 공화당 여러분과 자리를 같이해서 국사를 논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매우 그 쑥스러운 그런 감을 금할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매우 불안한 심정으로 가시밭에 앉아서 국사를 논하는 것 같은 그러한 심정으로서 자리에 임하고 있읍니다. 그러면서도 외람되게 너무 자주 등단을 해서 여러분에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은 합니다마는 2항에 있어서도 국민부담 전체에 관련되는 문제이고 해서 민중당의 퇴장이 옳고 그른 것은 고사하시고 야당인 민중당의 의견도 우리가 참 경청을 해야 할 기회를 가져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으나 그러나 2항까지는 진행이 되었읍니다. 그러나 제3항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은 아닌 게 아니라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중대한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읍니다. 이것은 어떤 당에 소속된 사람들만으로서 간단히 의견을 종합할 문제의 성질도 아니고 또 그 제안설명을 듣는 것도 공화당 소속 의원 여러분이나 무소속의 몇 사람만이 들어서 그 제안설명을 능히 소화할 수 있느냐 할 것 같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너무나도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국회운영의 자세라든지 여러 가지 감정적인 정략적인 면에서 본다 할 것 같으면 공화당으로서도 그대로 강행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가 충분히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만 우선 오늘 하루에 그렇게 중대한 안을 실상은 오늘 아침에 이 안을 내놓고 심의를 착수하는 데에 대해서 나는 이의 없읍니다 하는 식으로 통과될 것을 걱정을 해서 사석에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의견종합을 해 보았더니 그러지는 않는다고 합니다마는 그러나 제안설명만 해도 우리들끼리만 듣는 것보다는 하루 더 기다려서 내일부터는 아마 민중당 의원들께서도 출석을 하실 모양 같고 또 사정에 따라서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루 이틀에 이것이 속결되어야 할 성질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안건만을 우리가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또 정치도의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사양을 하셔서 제안설명은 민중당 의원들 참석리에 듣도록 하시는 것이 어떤가 해서 제가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를 하시고 내일 다시 모여서 민중당 의원들과 오손도손 얘기를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제가 만일 여러분들께서 허용을 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의장께 오늘은 이상으로써 산회 선언을 해 주시기를 요청을 하고 내려가겠읍니다.

지금 민영남 의원께서 발언하신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여야 총무단과 운영위원회에서 원만하게 결정이 되었읍니다. 또 그리고 제3항 이것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제안설명을 다 듣는다고 하더라도 오늘 질의는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만 듣고 오늘은 산회하기로 그것까지 합의를 보았읍니다. 그런데 개회하려고 의장석에 오니까 뜻밖에 민중당에서 그러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읍니다. 그 아무래도 눈치가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그렇다 말이에요. 저는 사실 당황했읍니다. 그러나 이미 의원총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된 것이니까 한두 사람이 어떻게 번복시킬 수도 없다고 해서 그대로 발언을 허락을 했읍니다. 그러나 국회는 어디까지나 엄연한 국회의 자세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정족수만 되면 그대로 진행하자고 이렇게 저는 주장을 했읍니다. 그런 법이 어디 있읍니까? 국회를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정족수가 부족하면 몰라도 그렇지 아니하면 정족수가 차면 하자고 이렇게 주장해 왔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심의를 해 왔는데 이제 민영남 의원 말씀 지당한 점이 있읍니다. 이러한 중요한 안건은 역시 야당이 오신 후에 계속해서 심의하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지금 곧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읍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외무부장관 이동원 국방부장관 김성은 공보부장관 홍종철 ◯청원 제출 전기통신공사업법 제정 반대에 관한 청원 교통체신위원회에 회부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