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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욱

김창욱

金昌郁

생년월일: 1926년 1월 17일
성별: 남성
7대 국회 (경남 의령,함안군)
소속정당: 민주공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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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7대 국회(지역구)
경남 의령,함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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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14건
김창욱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7대 국회 75차 회의 | 1970-12-21 | 순서: 1

공업표준화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동 개정안은 신동준 의원 외 16인이 제안한 것으로서 그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공업표준화법은 1961년 9월 30일 공포된 지 만 9년이 되었읍니다마는 그간 우리나라 경제는 제1․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거쳐 고도의 발전이 있었고 산업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업표준화사업도 비약적으로 확충됨으로써 현행법상의 미비점 보완과 사문화된 조항은 정리가 불가피하게 되어 다음과 같이 현행법을 개정한 것입니다. 첫째 본 법 제정 공포일로부터 5년간에 한하여 적용되는 잠정적 규격은 그 기간이 경과됨으로써 이를 삭제하고, 둘째 현행법에 규격심의기관을 일률적으로 2개월로 규제하고 있으나 규격심의의 기술적인 고도화로 심의기간의 일률적인 규제는 현실적으로...

7대 국회 72차 회의 | 1969-12-23 | 순서: 1

1969년 10월 20일 정부가 제안한 한국광업제련공사법폐지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상공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동 법안을 1969년 11월 26일 접수한 이후 그동안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상공위원회 수정안을 의결하였읍니다. 동 법안에 대하여 수정을 가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안이 한국광업제련공사를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하여 한국산업은행출자기업체관리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게 하려는 것으로서 그 제안 취지가 타당하다고는 인정하나 정부안에 의하면 한국광업제련공사가 상법의 규정에 의한 주식회사로 전환할 때 필요한 조항을 부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부칙 규정이 법률적인 모순과 절차상의 복잡성을 내포하고 있고 또한 주식회사로 전환할 때에 법인격의 중단이 없이 기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부...

7대 국회 72차 회의 | 1969-12-23 | 순서: 1

1969년 12월 18일 자로 정부가 제안한 수출자유지역설치법안에 대하여 상공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보고말씀드리겠읍니다. 상공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예비검토보고를 듣고 정책질의를 거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중한 검토를 한 후 법체계와 자구를 수정하여 그 수정안을 의결하였읍니다. 먼저 이 법안을 심의함에 있어 그 법안이 내포하고 있는 정책적 타당성 여부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하 경제정책은 공업화정책에 집중되어 있다고 보여졌으며 그 공업화를 서둘러 수출의 증대를 도모하여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하자는 것입니다. 이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방안의 일환으로서 임해지역 중 특정한 지역을 선정하고 그 지역을 보세지역과 유사한 지역으로 하여 외국자본의 도입을 적극 유치하자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국내 공업...

7대 국회 70차 회의 | 1969-07-10 | 순서: 1

석탄광업육성에관한임시조치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1969년 4월 4일 자로 김진만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제안된 석탄산업보호육성기본법안과 동년 7월 8일 자로 정부에서 제안된 석탄광업육성에관한임시조치법안을 상공위원회에서 진지한 검토를 한 결과 대안을 작성하기로 하였읍니다. 대안을 작성하기에 앞서 우리나라 석탄정책에 관한 기본방향과 정책을 여하히 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를 하였읍니다. 그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오늘날 세계 각국에서 야기되고 있는 석탄산업의 사양화 문제는 그 원인이 저렴한 석유 공세로 인하여 유류사용이 급진적으로 증가되었고 따라서 석탄산업의 사양화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선진각국에서는 석탄산업의 사양화를 방치하지는 아니하고 있읍니다. 에너지 공급에 ...

7대 국회 70차 회의 | 1969-06-17 | 순서: 3

먼저 경제 각 부처장관에게 대일본 및 미국에 대한 수출진흥 대책에 대해서 몇 말씀 말씀드리고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수출진흥 종합시책의 근간인 해외시장의 중점적인 개척은 극히 우리나라 총 수출 중 약 80% 이상의 비중을 지닌 미국과 일본 등에 대한 기존시장에 깊이 파고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르러 정부에서는 금년도 수출목표를 7억 불의 달성을 목표로 삼고 있읍니다. 이 수출신장의 둔화현상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될 바 있어서 대미․대일 수출의 현황과 전망이 어떠한 것인지 또한 그 대책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상세히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특히 미국의 그 무역관계는 우리나라의 수출신용도가 약 7억 불 중에 40% 정도 금년도 대미수출 목표액이 3억 불로서 계상되고 있는 것으...

7대 국회 69차 회의 | 1969-04-29 | 순서: 1

공산품품질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국회 상공위원회는 68년 12월 17일 자로 정부가 제안한 공산품품질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정부가 제안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공산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현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표시 대상상품에 기계, 기구 및 동 부분품, 금속제품, 원료 및 잡제품을 추가하고 동법 제4조에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상품에 대하여는 그 판매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정부 개정안의 내용이 타당하므로 1969년 4월 21일 제69회 국회 제5차 상공위원회에서 정부 원안대로 여야 위원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법률안을 심의하시고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

7대 국회 69차 회의 | 1969-04-25 | 순서: 1

조선공업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상공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1968년 6월 2일 정부가 제안한 조선공업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공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동 개정법률안의 내용은 정부 제안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첫째 현행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조선업 및 조기업에 대한 면허제를 등록제로 개정하여 조선행정 업무상의 수속절차를 간소화하고 둘째로는 현행법상 상공부장관이 관장하고 있는 조선업의 등록 선박건조 및 개조의 승인에 관한 업무를 지방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동법 제14조의2에 권한의 위임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여 그 내용이 타당하므로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동시에 당 위원회는 제7조2항 및 제9조에 대하여 자구와 법체계상의 수정을 가하여 상공위원회의 수정안으로서 ...

7대 국회 68차 회의 | 1969-03-07 | 순서: 1

1968년도 상공부 소관 일반국정감사 결과 중 독과점상품에 관한 지적 및 시정요구안을 말씀드리겠읍니다. 1968년도 상공부 소관 일반국정감사의 결과 특히 독과점상품의 생산 판매 유통 및 가격에 대한 규제에 관하여 시정할 것을 촉구하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는 바입니다. 첫째로 독과점상품에 대한 규제입법을 강구하라고 지적합니다. 그 이유로는 독과점상품에 대한 규제입법은 법률의 성격상 정부에서 제안함이 타당할 것으로 이 법률을 행정부에서 제안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로는 종합물가정책은 경제기획원에서 전담하고 개별상품에 대한 가격행정은 각 소관부처에서 관장할 것을 지적하였읍니다. 그 이유는 현재 경제기획원에서 종합물가정책뿐만 아니라 개별상품에 대한 가격행정까지 일괄 관장함으로써 그 소관부처의 책임한계가 분명치...

7대 국회 67차 회의 | 1968-12-29 | 순서: 1

의사일정 제20항 대한광업진흥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상공위원회의 대안의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는 1968년 12월 9일 자로 대한광업진흥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을 제안하여 왔던 것입니다. 상공위원회에서는 동년 12월 14일 제20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지한 심의를 마친 다음 동년 12월 26일 제22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안한 본 개정법률안을 폐기시키고 상공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결의하였던 것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가 제안한 동 개정법률안의 내용은 공사가 민영광산에 광업자금을 전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동 법률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었읍니다. 그러나 정부 개정안대로 한다면 첫째, 광업진흥공사는 광업...

7대 국회 67차 회의 | 1968-12-29 | 순서: 1

의사일정 제8항의 전자공업진흥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전자공업진흥법안에 대해서는 1968년 10월 29일에 정부가 제안한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건조성 기후와 풍부한 노동력이 전자공업의 발전에 유리하며 자본절약적인 전자공업은 일관성 있고 장기적인 정부시책이 이 법으로서 확립될 시에는 전자공업의 진흥이 실현 가능하므로 이러한 전자공업진흥시책을 법으로써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정부시책을 체계화하고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상공위원회는 본 법안의 심의 과정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지한 심사를 거쳐 그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 수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정부원안 제3조에 있어서 상공부장관은 전자공업진흥시책을 수립 실시한다고 하였으나 그 진흥시책의 방향과 ...

7대 국회 67차 회의 | 1968-12-23 | 순서: 1

광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상공위원회의 대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는 1968년 6월 4일 자로 광업법 중 개정법률안을 제안하여 왔던 것입니다. 상공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진지한 심의를 한 결과 1968년 6월 25일 제9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제안인 광업법 중 개정법률안을 폐기시키고 상임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결의하였읍니다. 정부안을 폐기시킨 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가 이번에 광업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근본 목적이 국가의 중요한 국토건설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국토건설사업지나 또는 그 인접지에 광업권이 설정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국토건설사업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광업권을 취소 처분하거나 광구를 감소 처분하여 국토건설사업의 수행을 원활히 하게 하기 위하...

7대 국회 67차 회의 | 1968-12-20 | 순서: 1

편의상 의사일정 제2항 3항 4항 5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일괄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대한철광개발주식회사, 대한조선공사, 인천중공업주식회사, 한국기계공업주식회사법 등에 관한 폐지법률안은 1968년 11월 15일에 정부가 제안한 것으로서 이 4개 회사는 정부관리기업체 민영화 시책에 따라 정부소유주식을 1968년도까지 수차에 걸쳐 매각하였고 잔여분은 1968년 9월 17일 자로 시중은행에 대한 현물출자를 함으로써 동 4개 회사는 완전 민영화가 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4개 회사법은 하등 존속시킬 필요가 없으므로 폐지법률안을 제출하게 된 것이며 상공위원회는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였던바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동 폐지법률안의 시행일을 완전 민영화된 1968년 9월 17일 이후는 동 회사법...

7대 국회 66차 회의 | 1968-07-01 | 순서: 1

충주비료주식회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1968년 6월 19일부로 정부가 제안한 충주비료주식회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상공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신중히 검토한 결과 정부 개정안 중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만장일치로 상공위원회 수정안을 의결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상공위원회 수정안의 주요내용과 그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정부 개정안 제3조의 내용은 현행 충비법상의 자본금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발행주식의 수와 종류를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으로써 정관위임사항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나 특별법으로 설립된 정부관리기업체에 있어서는 자본금의 규모가 국민의 부담과 관련될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서도 정부관리기업체의 사업을...

7대 국회 66차 회의 | 1968-06-27 | 순서: 1

대한석탄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1968년 6월 4일 자로 정부가 제안한 대한석탄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상공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상공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2일 자로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본 개정법률안에 대한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6월 19일 제7차 상임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심사보고를 듣고 정책질의와 축조심의를 마친 다음 본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통과시켰읍니다. 먼저 정부가 제안한 대한석탄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대한석탄공사의 경영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제4조의 자본금 40억 원을 100억 원으로 증자하자는 것과 둘째로는 석탄가격의 자유화를 지향하는 과도적 조치로서 대한석탄공사 ...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14건

활동 대수

1개 대수

평균 대비

44%

전체 순위

상위 58%

김창욱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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