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3항 한국광업제련공사법폐지에관한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상공위원회 간사이신 김창욱 의원께서 심사보고 하시겠읍니다.

1969년 10월 20일 정부가 제안한 한국광업제련공사법폐지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상공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동 법안을 1969년 11월 26일 접수한 이후 그동안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상공위원회 수정안을 의결하였읍니다. 동 법안에 대하여 수정을 가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안이 한국광업제련공사를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하여 한국산업은행출자기업체관리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게 하려는 것으로서 그 제안 취지가 타당하다고는 인정하나 정부안에 의하면 한국광업제련공사가 상법의 규정에 의한 주식회사로 전환할 때 필요한 조항을 부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부칙 규정이 법률적인 모순과 절차상의 복잡성을 내포하고 있고 또한 주식회사로 전환할 때에 법인격의 중단이 없이 기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부 원안의 부칙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이를 삭제하였읍니다. 또한 정부 원안의 부칙 제4조는 그 내용상의 미비점을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는 상공위원회 수정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면서 동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1. 한국광업제련공사법폐지에관한법률안 2. 한국광업제련공사법폐지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질의 없읍니까?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정부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