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에 의사일정 제6항 공산품품질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상공위원회 김창욱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산품품질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공산품품질관리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합성수지 가공품’ 다음에 ‘금속제품 기계, 기구 및 동 부분품’을 ‘시멘트 가공제품’ 앞에 ‘연료 잡제품과’를 각각 삽입한다. 제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상공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라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상품이 널리 판매되고 있어 이를 방치하여서는 일반 소비자의 이익을 심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진열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 중 ‘검사의 일부’를 ‘검사의 일부 또는 전부’로 한다. 제15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2.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공산품품질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국회 상공위원회는 68년 12월 17일 자로 정부가 제안한 공산품품질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정부가 제안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공산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현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표시 대상상품에 기계, 기구 및 동 부분품, 금속제품, 원료 및 잡제품을 추가하고 동법 제4조에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상품에 대하여는 그 판매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정부 개정안의 내용이 타당하므로 1969년 4월 21일 제69회 국회 제5차 상공위원회에서 정부 원안대로 여야 위원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법률안을 심의하시고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김원만 의원 말씀하십시오.

이 법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하나 못 박아 두고 넘어가지 않으면 아니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말씀을 드려 두는 것입니다. 이 법안 중에 알지 못한 가운데 넘어가서 상공위원회의 실책의 하나입니다마는 가공품 검사에 있어서 시멘트 제품을 검사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시멘트 제품은 일정한 장소에 공장을 세워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산간벽지에 들어가더라도 강변가에서 혹은 부록크를 만든다 혹은 벽돌을 만든다 해서 제품을 하는 공장이 전국적으로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수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만약 이것을 일일이 검사를 받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하면 이것은 막대한 인력이 필요하고 막대한 경비가 필요한 문제가 수반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칫 잘못하면 이것은 소비자를 보호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소비자에게 막대한 부담을 주고 불편을 줄 염려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통과된 법을 수정해서 삭제할 도리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의견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법안 자체에 대해서 근본적인 반대가 아니라 과연 법을 만들어 놓았어도 실현 불가능하고, 사문화될 문제는 삭제하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도리가 아니겠느냐. 오히려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 오히려 소비자를 괴롭히고 막대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 안 되고 정부에서도 그만한 경비를 염출하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멘트 제품 검사에 대한 것은 삭제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개정안을 낼 것을 전제로 해서 이 법안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부 원안대로 가결시키는 데 이의 없읍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