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비료주식회사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상공위원회의 간사 김창욱 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충주비료주식회사법 중 개정법률안 충주비료주식회사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충주비료주식회사 는 비료 기타 화학제품의 생산과 판매 및 그 부대사업을 경영하고 화학공업부문에 대한 투자 및 그 관리를 함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 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① 회사가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의 수 및 종류에 대하여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상공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경제기획원장관 및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 회사의 주식 중 정부가 소유하는 주식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매각할 수 있다. 제16조 제17조 및 제22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7조 중 ‘제4조2항’을 ‘제4조’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충주비료주식회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충주비료주식회사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① 이 법은 충주비료주식회사 의 설립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회사는 비료 기타 화학제품의 생산 판매 및 그 부대사업과 화학공업부문에 대한 투자와 그 관리를 업무로 한다. 제3조 중 ‘50억 원’을 ‘130억 원’으로 한다. 제7조 중 ‘7인 이내’를 ‘9인 이내’로 한다. 제11조제3호 중 ‘의결’을 ‘결의’로 한다. 제16조 제1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 ① 회사는 매 사업연도의 이익금을 다음 각호의 순으로 처분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법정준비금 3. 기타준비금 4.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금 5. 이월이익금 ② 상공부장관은 전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금 중 정부소유주식에 대한 이익배당금을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시설투자에 충당할 수 있다. 제22조를 삭제한다. 이 법 중 제1장 총칙, 제2장 임원, 제3장 회계, 제4장 감독과 조성, 제5장 벌칙, 제6장 보칙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대 조 표 현 행 법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 충주비료주식회사 는 비료 기타 화학제품의 생산 판매 및 그 부대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 한다. 제3조 회사의 자본금은 50억 원으로 한다. 제4조 ① 회사의 주식의 종류, 한 주의 금액과 주식납입의 시기 및 방법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회사의 주식 중 정부가 소유하는 주식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매각할 수 있다. 제7조 회사에 사장 부사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이사와 2인 이내의 감사를 둔다. 제11조 1. 생략 2. 생략 3. 고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회사에 손실을 발생하게 하였음으로 인하여 주주총회에서 불신임을 의결한 때 제16조 회사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연도 개시 6월 전에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7조 ① 회사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내에 상공부장관 재무부장관 및 감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상공부장관은 재무제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재무부장관과 감사원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19조 삭제 제22조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부 칙 제7조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매각한 결과 정부소유주가 총주식의 100분지 50 미만이 된 때에는 그날로부터 본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상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조 충주비료주식회사 는 비료 기타 화학제품의 생산과 판매 및 그 부대사업을 경영하고 화학공업부문에 대한 투자 및 그 관리를 함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 한다. 제3조 ① 회사가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의 수 및 종류에 대하여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상공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경제기획원장관 및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 회사의 주식 중 정부가 소유하는 주식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매각할 수 있다. 제16조 삭제 제17조 삭제 제22조 삭제 부 칙 제7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매각한 결과 정부소유주가 총주식의 100분지 50 미만이 된 때에는 그날로부터 본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상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조 ① 이 법은 충주비료주식회사 의 설립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회사는 비료 기타 화학제품의 생산 판매 및 그 부대사업과 화학공업부문에 대한 투자와 그 관리를 업무로 한다. 제3조 회사의 자본금은 130억 원으로 한다. 제4조 삭제 제7조 …………………… …………………………9인 이내 …………………………………… 제11조 1. 생략 2. 생략 3.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실을 발생하게 하였음으로 인하여 주주총회에서 불신임을 결의한 때 제16조 좌동 제17조 좌동 제19조 ① 회사는 매 사업연도의 이익금을 다음 각호의 순으로 처분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범정준비금 3. 기타준비금 4.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금 5. 이월이익금 ② 상공부장관은 전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금 중 정부소유주식에 대한 이익배당금을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시설투자에 충당할 수 있다. 제22조 좌동 부 칙 제7조 삭제

충주비료주식회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1968년 6월 19일부로 정부가 제안한 충주비료주식회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상공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신중히 검토한 결과 정부 개정안 중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만장일치로 상공위원회 수정안을 의결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상공위원회 수정안의 주요내용과 그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정부 개정안 제3조의 내용은 현행 충비법상의 자본금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발행주식의 수와 종류를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으로써 정관위임사항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나 특별법으로 설립된 정부관리기업체에 있어서는 자본금의 규모가 국민의 부담과 관련될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서도 정부관리기업체의 사업을 수권자본금의 규모로 규제하여야 하므로 정부 개정안은 타당치 않은 것으로 인정하고 수권자본금의 규모를 법으로 정하되 그 규모에 대하여는 정부 측의 증언을 들어 130억 원으로 규정하였읍니다. 자본금 증액규모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법상의 수권자본금 50억 원에 대하여는 현재 48억 3700만 원이 불입되어 이미 제3․제4비에 투자되었고 정부가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사업으로 적극 추진 중에 있는 석유화학공업에 대한 신규투자 42억 원과 1969년 1월에 실시예정인 자산재평가 차액 중 자본전입예상액 20억 원, 대충자금 차입금의 자본금 전체예정액 19억 원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둘째, 동 회사의 임원은 사장 부사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규정되고 있으나 현재 충주비료주식회사의 업무 수행상 태를 보면 제3․제4비에 대한 투자 및 관리업무를 기존 기획부 관리부 담당이사가 겸임하고 있으며 석유화학공업을 위시한 방대한 개발업무를 기술관리부 담당이사가 겸임함으로써 업무처리가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정부로부터 수임된 석유화학공업 추진 모체로서의 충비의 막중한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곤란한 것으로 보아 제3․제4비 등 방계회사에 대한 투자관리업무와 석유화학공업을 비롯한 장기개발업무를 각각 전담할 이사 2인을 증원할 수 있도록 현행법상의 이사 7인 이내를 9인 이내로 수정하였읍니다. 세째, 현행 충비법에는 이익금 처분에 관한 규정이 없고 동 회사의 이익금에 대하여는 상법상의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충비 자체자금으로 건설 추진 중인 암모니아 Center 건설자금 22억 원은 물론 외국의 경우 연간 성장률이 40프로에 달하는 석유화학공업의 발전 속도에 부합되는 적기의 재투자를 저해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매기의 손익을 적법하게 처분한 후 정부주식에 대한 배당금은 상공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시설투자에 쓸 수 있도록 현행법상의 미비한 이익금 처분절차를 명시하였으며,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정부 개정안대로 통과시켰읍니다. 끝으로 법사위원회에 회부한 결과 약간의 자구와 체계상의 수정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주비료주식회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제4항에 있어서 심사보고가 끝났고 또 발언신청이 없읍니다. 까닭에 상공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이상으로 끝났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정부위원 상공부차관 이철승 과학기술처차관 이재철 건설부차관 최종성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