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에 의사일정 제20항 대한광업진흥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김창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광업진흥공사법 중 개정법률안 대한광업진흥공사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호 및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2호를 제13호로 한다. 3. 광업자금 의 차입 전대 및 융자 광산의 관리 12. 광산물 및 광산용 기계 기구 자재의 수출입업무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 ① 공사는 정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광업자금을 민영광산에 전대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자금을 전대할 때에는 융자대상 광산의 광업권과 광업시설만을 담보로 한다. 다만 광업자금이 외자인 경우에는 그 광업권과 시설 이외에 필요한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권을 담보로 할 때에는 광상의 지표조사, 시추조사, 물리화학탐사 및 갱내조사 등에 의하여 광물의 품위와 광량을 조사하고 그 광업권을 평가한다. 제24조 중 ‘광업융자금의’를 ‘융자된 재정자금의’로 한다. 제2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중 ‘광업융자심의회’를 ‘광업자금전대심의회’로 한다. 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자금의 전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사에 광업자금전대심의회를 둔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의사일정 제20항 대한광업진흥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상공위원회의 대안의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는 1968년 12월 9일 자로 대한광업진흥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을 제안하여 왔던 것입니다. 상공위원회에서는 동년 12월 14일 제20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지한 심의를 마친 다음 동년 12월 26일 제22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안한 본 개정법률안을 폐기시키고 상공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결의하였던 것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가 제안한 동 개정법률안의 내용은 공사가 민영광산에 광업자금을 전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동 법률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었읍니다. 그러나 정부 개정안대로 한다면 첫째, 광업진흥공사는 광업자금을 산업은행에 융자 추천하는 현행 규정은 존속하게 되는 한편, 둘째로는 공사가 광업자금을 전대하는 개정 규정의 두 가지 경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한다면 광업진흥공사는 광업자금을 추천하는 경우와 전대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게 되어 융자 절차에 있어 복잡성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공위원회에서는 이를 간소 단일화하여 광업진흥공사가 광업자금을 추천하는 제도는 이를 지양하고 다만 광업자금의 전대만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택하여 대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대한광업진흥공사법 제22조를 전적으로 개정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자구와 체계를 정리한 데 불과합니다. 끝으로 이 대안에 관하여는 정부 측에서도 찬성하였읍니다. 아무쪼록 상공위원회의 대안대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 대한광업진흥공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중에 미스프린트가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법안 중 22조 ‘공사는 정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광업자금을……’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 중에 ‘정부 또는’ 이것은 사실상 삭제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이것은 미스프린트이기 때문에 미리 삭제해 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해서 조금 전에 심사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2조의 ‘정부 또는’ 이것은 미스프린트이니까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