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에 의사일정 제5항 광업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김창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장내가 좀 소요한데요.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업법 중 개정법률안

광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상공위원회의 대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는 1968년 6월 4일 자로 광업법 중 개정법률안을 제안하여 왔던 것입니다. 상공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진지한 심의를 한 결과 1968년 6월 25일 제9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제안인 광업법 중 개정법률안을 폐기시키고 상임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결의하였읍니다. 정부안을 폐기시킨 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가 이번에 광업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근본 목적이 국가의 중요한 국토건설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국토건설사업지나 또는 그 인접지에 광업권이 설정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국토건설사업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광업권을 취소 처분하거나 광구를 감소 처분하여 국토건설사업의 수행을 원활히 하게 하기 위하여 광업법에 규정된 사금․사철․사석․규사․세륨광․질코늄광․티탄철광 등 7개 사광을 법정광물에서 전부 삭제하려고 하는 것이었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광업법의 개정 방법은 도저히 찬성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광업에 관한 입법 단속을 본다면 사금개채 조례가 고종 3년에 제정 공포되었고 사금채취법이 광무 10년에 공포 실시된 이래 잔구한 시일이 경과한 금일에 이르기까지 법의 보호 아래 일반광물과 같이 사광이 개발되어 왔던 것을 일조에 아무 대책도 없이 7개 사광을 법정광물에서 삭제한다는 것은 광업법 질서를 일대 혼란에 빠뜨리게 함은 물론 광업계나 일반사회에까지 야기시키는 제 문제점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광업법의 개정방법은 현명하다고는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무모한 방법을 지양하고 사광의 개발은 종전과 같이 하게 하고 국토건설사업은 사업대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한편 현행 광업법의 운영에 있어 다소 모순된 점을 시정하는 개정조문을 겸하여 대안을 제안하게 되었읍니다. 그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국가의 중요한 국토건설사업을 수행하려고 할 때 정부는 국토건설지나 또는 그 인접지를 미리 대통령령으로 구역을 지정하고 그 구역 내에서 광업을 함으로 인하여 국토건설사업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공부장관은 그 구역 내에 있어서는 광업의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광구의 감소 처분을 하거나 또는 광업권을 취소 처분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 중요건설사업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광업법 제25조제2항과 제35조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신설하였읍니다. 그러나 제35조제2항에서 광구를 감소 처분하거나 광업권을 취소 처분하였을 경우에 손실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여 사유재산의 보호에 충분한 배려를 하였던 것입니다. 둘째로는 현재 상공부에는 광업허가통지서가 발급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광업권 설정의 등록을 필하지 못하고 있는 허가 건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권리 위에서 잠자는 무성의한 업자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실업자를 보호한다는 것은 광업법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인정됨으로 부칙 제2항과 제3항을 신설하여 일정한 기한 내에 소정 절차를 밟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허가 통지는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하였읍니다. 세째로는 상공부장관은 광업 출원한 자에 대하여는 실지조사를 할 때에 입회 명령을 하거나 또는 출원 서류에 대한 보완 명령을 하였을 경우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광업 출원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규정이 광업법 시행령 제25조와 제41조에 규정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은 광업법 본법에 규정될 사항임으로 광업법 제17조의2를 신설하여 광업 출원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였읍니다. 이상으로써 정부안을 폐기시킨 이유와 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렸읍니다. 끝으로 이 대안을 제안하기에 앞서 상공부 측에서도 이 대안에 대하여는 찬성하였으며 또한 국회법의 소정절차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와도 충분한 논의를 마쳐 본회의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상공위원회 대안대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대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