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2항 석탄광업육성에관한임시조치법안을 상정합니다. 상공위원회의 간사이신 김창욱 의원께서 심사보고 하시겠읍니까?

석탄광업육성에관한임시조치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1969년 4월 4일 자로 김진만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제안된 석탄산업보호육성기본법안과 동년 7월 8일 자로 정부에서 제안된 석탄광업육성에관한임시조치법안을 상공위원회에서 진지한 검토를 한 결과 대안을 작성하기로 하였읍니다. 대안을 작성하기에 앞서 우리나라 석탄정책에 관한 기본방향과 정책을 여하히 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를 하였읍니다. 그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오늘날 세계 각국에서 야기되고 있는 석탄산업의 사양화 문제는 그 원인이 저렴한 석유 공세로 인하여 유류사용이 급진적으로 증가되었고 따라서 석탄산업의 사양화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선진각국에서는 석탄산업의 사양화를 방치하지는 아니하고 있읍니다. 에너지 공급에 있어 석탄의 생산량을 현 수준에서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현 수준을 유지 지속시키는 데 최대한의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그 이유로는 급속도로 증가되어 가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되 유류일변도로 시책을 실시한다면 국가안전보장적 견지에서나 국제수지 면에서나 또는 사회정책적인 면에서 볼 때 극히 위험천만한 정책이라는 것이 공통된 견해이며 석유의 매장량이 특정한 지역에 편재하고 있다는 점을 깊이 고려하여 각국에서는 석탄산업의 보호 육성에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점을 중대시하였으며 둘째로는 이러한 견지에서 석탄산업을 보호 육성한다면 어느 부문부터 시책을 여하이 강구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하여, 1. 석탄의 생산 면에 있어 코스트를 저하시키고 양질의 석탄을 생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탄광을 근대화 내지 합리화하는 데 시책이 집중하여야 할 것이며, 2. 석탄의 대량 수요처에 대하여는 국책적으로 석탄을 소비시키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겠다는 것과, 3. 석탄의 유통에 있어 원활을 기해야 할 것과, 4. 석탄산업의 근대화 내지 합리화 과정에서 야기되는 광구조정문제와 고용문제 등에 관한 대책 등으로 문젯점을 집약시켰으며 상공위원회의 소위원회에서는 이상과 같은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놓고 여기에 합치하도록 절충하여 대안을 작성하였읍니다. 그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석탄광업 육성시책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으로서 방카C유에 대한 석유류세 전액을 석탄광업 육성에 대한 지원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여 석탄광업 육성을 위하여 이 재정자금을 투자 융자 내지는 보조금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융자의 상환자금은 석탄광업에만 사용하도록 하여 회전자금화 하였읍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세법개정안이 추진 중에 있읍니다. 즉 방카C유에 대한 현행세율 5프로를 10프로로 인상하여 이 개정된 세율에 의한 방카C유에 대한 석유류세수입액을 석탄광업 육성을 위한 지원자금으로 충당하려는 것이 정부 측의 계획입니다. 따라서 본 법안에서도 이 방침을 채택한 것입니다. 둘째로 이 법안은 10년간의 시한입법으로 하였읍니다. 그 이유는 10년간의 석유류세수입 총예상액을 520억 원으로 보았으며 이 재정자금을 석탄광업 육성을 위한 지원 자금으로 방출하여 석탄광업을 육성하고 10년 후에는 정부의 지원 없이 석탄광업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을 이상과 목표로 하여 우선 이 법을 10년간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세째로는 광구조정문제에 관하여 규정하였읍니다. 석탄광산의 합리화와 근대화를 실시하려면 심부개발을 위한 막대한 시설투자를 하여야 하며 여기에 대하여 정부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필연적으로 야기되는 문제는 광구가 협소하거나 또는 그 광업권자로서는 개발능력이 없어 도저히 광산개발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개발능력이 있는 자에게 그 광구를 양도하여 석탄자원의 개발을 촉진시키고 그 대신에 광구대가를 받도록 하였읍니다. 네째로는 정부가 석탄자원장기개발계획을 수립할 것을 의무화하였으며 석탄자원개발정책의 심의를 위한 심의회의 설치를 규정하였읍니다. 장기개발계획은 석탄개발의 기준이 되는 것이며 이 계획을 실천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정책수립과 계획의 구상에 있어 사계의 권위자로 구성되는 심의회의 설치가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김진만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제안된 석탄산업보호육성기본법안과 정부로부터 제안된 석탄광업육성에관한임시조치법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상공위원회에서 마련된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렸읍니다. 특히 동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8조 규정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와 체계에 대한 약간의 수정을 가하였읍니다. 아무쪼록 상공위원회 대안대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석탄광업육성에관한임시조치법안 2. 석탄광업육성에관한임시조치법안 에 대한 수정안

이제 심사보고가 끝났읍니다. 그런데 본건에 대해서는 장승태 의원 외 16인이 수정안을 제출했읍니다. 그것을 이 사람이 대변하겠읍니다. 제7조제1호를 삭제하자. 그 제1호는 뭐냐 하면 ‘석탄기본조사에 대한 투자 또는 융자금’ 이것을 삭제하자. 이 삭제하면 어떻게 하느냐? 경제개발특별회계에서 이 예산을 내야 옳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하는 것이 옳다. 이 수정안이올습니다. 이것을 상공위원회에서 좋다고 받아들이겠다고 했읍니다. 그렇지요? 상공위원장! 그래서 여러분이 이의 없으시면 본건은 장승태 의원 외 16인이 제출한 이 수정안을 가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상공위원회가 제안한 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