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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4번 표시)

순서: 1
공업표준화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동 개정안은 신동준 의원 외 16인이 제안한 것으로서 그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공업표준화법은 1961년 9월 30일 공포된 지 만 9년이 되었읍니다마는 그간 우리나라 경제는 제1․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거쳐 고도의 발전이 있었고 산업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업표준화사업도 비약적으로 확충됨으로써 현행법상의 미비점 보완과 사문화된 조항은 정리가 불가피하게 되어 다음과 같이 현행법을 개정한 것입니다. 첫째 본 법 제정 공포일로부터 5년간에 한하여 적용되는 잠정적 규격은 그 기간이 경과됨으로써 이를 삭제하고, 둘째 현행법에 규격심의기관을 일률적으로 2개월로 규제하고 있으나 규격심의의 기술적인 고도화로 심의기간의 일률적인 규제는 현실적으로 곤란하므로 이를 삭제하였읍니다. 세째 현행 3년마다 표준규격을 개정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나 국제규격의 개정 등으로 필요할 때에는 3년 이내에라도 개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네째로는 공업기술의 향상,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가공기술에도 표시제도를 적용토록 하였으며 규격표시제도를 적극 장려하기 위하여 이중적 검사를 면제토록 하는 등 대체로 그 내용이 타당하므로 상공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의 심의와 정부 측의 의견청취 등을 거쳐 제15차 상공위원회에서 동 개정안의 부분적인 수정을 가하여 의결 통과시킨 것이므로 소수의견은 없었읍니다.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1. 공업표준화법 중 개정법률안 2. 공업표준화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순서: 1
1969년 12월 18일 자로 정부가 제안한 수출자유지역설치법안에 대하여 상공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보고말씀드리겠읍니다. 상공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예비검토보고를 듣고 정책질의를 거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중한 검토를 한 후 법체계와 자구를 수정하여 그 수정안을 의결하였읍니다. 먼저 이 법안을 심의함에 있어 그 법안이 내포하고 있는 정책적 타당성 여부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하 경제정책은 공업화정책에 집중되어 있다고 보여졌으며 그 공업화를 서둘러 수출의 증대를 도모하여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하자는 것입니다. 이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방안의 일환으로서 임해지역 중 특정한 지역을 선정하고 그 지역을 보세지역과 유사한 지역으로 하여 외국자본의 도입을 적극 유치하자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국내 공업의 발전은 물론 기술의 향상 고용의 증대 나아가서는 수출의 비약적인 증가를 이룩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출자유지역의 설치는 경제개발도상에 있는 국가에서 그 예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상공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 검토한 결과 정부가 제안한 본 법안에 대하여는 그 내포하고 있는 정책적 의도가 타당한 것으로 인정하였읍니다. 다음에 본 법안에 대한 수정에 있어서는 정부안의 내용을 변경시키지 아니하고 다만 법조문이나 체계와 자구를 수정한 데에 불과합니다. 아무쪼록 상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수출자유지역설치법안 2. 수출자유지역설치법안에 대한 수정안

순서: 1
1969년 10월 20일 정부가 제안한 한국광업제련공사법폐지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상공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동 법안을 1969년 11월 26일 접수한 이후 그동안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상공위원회 수정안을 의결하였읍니다. 동 법안에 대하여 수정을 가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안이 한국광업제련공사를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하여 한국산업은행출자기업체관리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게 하려는 것으로서 그 제안 취지가 타당하다고는 인정하나 정부안에 의하면 한국광업제련공사가 상법의 규정에 의한 주식회사로 전환할 때 필요한 조항을 부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부칙 규정이 법률적인 모순과 절차상의 복잡성을 내포하고 있고 또한 주식회사로 전환할 때에 법인격의 중단이 없이 기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부 원안의 부칙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이를 삭제하였읍니다. 또한 정부 원안의 부칙 제4조는 그 내용상의 미비점을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는 상공위원회 수정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면서 동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1. 한국광업제련공사법폐지에관한법률안 2. 한국광업제련공사법폐지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순서: 1
석탄광업육성에관한임시조치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1969년 4월 4일 자로 김진만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제안된 석탄산업보호육성기본법안과 동년 7월 8일 자로 정부에서 제안된 석탄광업육성에관한임시조치법안을 상공위원회에서 진지한 검토를 한 결과 대안을 작성하기로 하였읍니다. 대안을 작성하기에 앞서 우리나라 석탄정책에 관한 기본방향과 정책을 여하히 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를 하였읍니다. 그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오늘날 세계 각국에서 야기되고 있는 석탄산업의 사양화 문제는 그 원인이 저렴한 석유 공세로 인하여 유류사용이 급진적으로 증가되었고 따라서 석탄산업의 사양화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선진각국에서는 석탄산업의 사양화를 방치하지는 아니하고 있읍니다. 에너지 공급에 있어 석탄의 생산량을 현 수준에서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현 수준을 유지 지속시키는 데 최대한의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그 이유로는 급속도로 증가되어 가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되 유류일변도로 시책을 실시한다면 국가안전보장적 견지에서나 국제수지 면에서나 또는 사회정책적인 면에서 볼 때 극히 위험천만한 정책이라는 것이 공통된 견해이며 석유의 매장량이 특정한 지역에 편재하고 있다는 점을 깊이 고려하여 각국에서는 석탄산업의 보호 육성에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점을 중대시하였으며 둘째로는 이러한 견지에서 석탄산업을 보호 육성한다면 어느 부문부터 시책을 여하이 강구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하여, 1. 석탄의 생산 면에 있어 코스트를 저하시키고 양질의 석탄을 생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탄광을 근대화 내지 합리화하는 데 시책이 집중하여야 할 것이며, 2. 석탄의 대량 수요처에 대하여는 국책적으로 석탄을 소비시키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겠다는 것과, 3. 석탄의 유통에 있어 원활을 기해야 할 것과, 4. 석탄산업의 근대화 내지 합리화 과정에서 야기되는 광구조정문제와 고용문제 등에 관한 대책 등으로 문젯점을 집약시켰으며 상공위원회의 소위원회에서는 이상과 같은 기...

순서: 3
먼저 경제 각 부처장관에게 대일본 및 미국에 대한 수출진흥 대책에 대해서 몇 말씀 말씀드리고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수출진흥 종합시책의 근간인 해외시장의 중점적인 개척은 극히 우리나라 총 수출 중 약 80% 이상의 비중을 지닌 미국과 일본 등에 대한 기존시장에 깊이 파고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르러 정부에서는 금년도 수출목표를 7억 불의 달성을 목표로 삼고 있읍니다. 이 수출신장의 둔화현상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될 바 있어서 대미․대일 수출의 현황과 전망이 어떠한 것인지 또한 그 대책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상세히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특히 미국의 그 무역관계는 우리나라의 수출신용도가 약 7억 불 중에 40% 정도 금년도 대미수출 목표액이 3억 불로서 계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한데 이 3억 불 수출 그 목표 또는 품목 중에는 거반 우리나라의 섬유제품이 들어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이 우리나라와 같은 섬유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을 제한해야 되겠다는 움직임이 작년도부터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 수입제한조치가 된다면 우리나라가 3억 불로 대미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중에서 약 2억 불의 감퇴를 가져오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7억 불 중의 3분의 1 이상을 대미에다가 두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의 수입제한조치에 의거해서 이러한 수입지역에 막대한 차질을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은 국민과 더불어 대단히 중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이 사람은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작년도에 4월 26일 자로서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만 미국에서는 미국 국회 상원의회에서 홀린스법안이라 해서 그 홀린스법안에는 면직물 또한 섬유 또한 가발, 가눈섭 등 제품을 대폭 수입제한하는 법안이 기히 통과가 되었읍니다. 그 뒤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은 막대한 지장을 준다 해서 무역사절단이라 하는 명목으로서 구성을 해 가지고 거기에 우리 이 사람이 소속하고 있는 상공위원회 여야 간사인 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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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품질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국회 상공위원회는 68년 12월 17일 자로 정부가 제안한 공산품품질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정부가 제안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공산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현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표시 대상상품에 기계, 기구 및 동 부분품, 금속제품, 원료 및 잡제품을 추가하고 동법 제4조에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상품에 대하여는 그 판매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정부 개정안의 내용이 타당하므로 1969년 4월 21일 제69회 국회 제5차 상공위원회에서 정부 원안대로 여야 위원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법률안을 심의하시고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서: 1
조선공업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상공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1968년 6월 2일 정부가 제안한 조선공업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공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동 개정법률안의 내용은 정부 제안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첫째 현행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조선업 및 조기업에 대한 면허제를 등록제로 개정하여 조선행정 업무상의 수속절차를 간소화하고 둘째로는 현행법상 상공부장관이 관장하고 있는 조선업의 등록 선박건조 및 개조의 승인에 관한 업무를 지방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동법 제14조의2에 권한의 위임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여 그 내용이 타당하므로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동시에 당 위원회는 제7조2항 및 제9조에 대하여 자구와 법체계상의 수정을 가하여 상공위원회의 수정안으로서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상공위원회의 수정안을 심의하시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바라며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순서: 1
1968년도 상공부 소관 일반국정감사 결과 중 독과점상품에 관한 지적 및 시정요구안을 말씀드리겠읍니다. 1968년도 상공부 소관 일반국정감사의 결과 특히 독과점상품의 생산 판매 유통 및 가격에 대한 규제에 관하여 시정할 것을 촉구하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는 바입니다. 첫째로 독과점상품에 대한 규제입법을 강구하라고 지적합니다. 그 이유로는 독과점상품에 대한 규제입법은 법률의 성격상 정부에서 제안함이 타당할 것으로 이 법률을 행정부에서 제안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로는 종합물가정책은 경제기획원에서 전담하고 개별상품에 대한 가격행정은 각 소관부처에서 관장할 것을 지적하였읍니다. 그 이유는 현재 경제기획원에서 종합물가정책뿐만 아니라 개별상품에 대한 가격행정까지 일괄 관장함으로써 그 소관부처의 책임한계가 분명치 아니하고 또한 혼란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물가정책과 가격행정의 책임소관을 분명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째로 독과점상품에 대한 원가계산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제도화할 것을 지적하였읍니다. 즉 독과점상품에 대하여는 경영조건의 변동에 따라 이에 적응하는 원가계산의 제도화가 필요성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네째로는 독과점상품에 대한 원가계산을 재사정한 후 해 상품에 대한 가격을 전면적으로 재조정할 것을 지적하였읍니다. 그것은 전항의 원가계산의 제도화와 아울러 현재 독과점상품으로서 지목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즉시 원가계산을 실시 재사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르는 판매가격도 재조정하여야 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로는 자동차를 비롯한 독과점상품에 대하여는 국산화목표를 책정하는 한편 국산화에 대한 정책지원조건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지원시책의 철회, 원자재 수입제한조치 등 응징조치를 강구할 것을 지적하였읍니다. 그 이유로는 자동차를 비롯한 독과점상품 중 특히 국산화 촉구가 필요한 대상품목에 대하여는 국산화 연차계획을 수립하여 국산화 이행을 행정적으로 철저히 감독하는 한편 정책지원조건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지원시책의 철회, 원자재수입제한 등 행정적 제재조치를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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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0항 대한광업진흥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상공위원회의 대안의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는 1968년 12월 9일 자로 대한광업진흥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을 제안하여 왔던 것입니다. 상공위원회에서는 동년 12월 14일 제20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지한 심의를 마친 다음 동년 12월 26일 제22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안한 본 개정법률안을 폐기시키고 상공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결의하였던 것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가 제안한 동 개정법률안의 내용은 공사가 민영광산에 광업자금을 전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동 법률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었읍니다. 그러나 정부 개정안대로 한다면 첫째, 광업진흥공사는 광업자금을 산업은행에 융자 추천하는 현행 규정은 존속하게 되는 한편, 둘째로는 공사가 광업자금을 전대하는 개정 규정의 두 가지 경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한다면 광업진흥공사는 광업자금을 추천하는 경우와 전대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게 되어 융자 절차에 있어 복잡성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공위원회에서는 이를 간소 단일화하여 광업진흥공사가 광업자금을 추천하는 제도는 이를 지양하고 다만 광업자금의 전대만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택하여 대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대한광업진흥공사법 제22조를 전적으로 개정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자구와 체계를 정리한 데 불과합니다. 끝으로 이 대안에 관하여는 정부 측에서도 찬성하였읍니다. 아무쪼록 상공위원회의 대안대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 대한광업진흥공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중에 미스프린트가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법안 중 22조 ‘공사는 정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광업자금을……’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 중에 ‘정부 또는’ 이것은 사실상 삭제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이것은 미스프린트이기 때문에 미리 삭제해 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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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8항의 전자공업진흥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전자공업진흥법안에 대해서는 1968년 10월 29일에 정부가 제안한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건조성 기후와 풍부한 노동력이 전자공업의 발전에 유리하며 자본절약적인 전자공업은 일관성 있고 장기적인 정부시책이 이 법으로서 확립될 시에는 전자공업의 진흥이 실현 가능하므로 이러한 전자공업진흥시책을 법으로써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정부시책을 체계화하고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상공위원회는 본 법안의 심의 과정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지한 심사를 거쳐 그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 수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정부원안 제3조에 있어서 상공부장관은 전자공업진흥시책을 수립 실시한다고 하였으나 그 진흥시책의 방향과 중점적 육성 대상의 기준이 모호하므로 상공위원회는 제3조를 신설하여 광범한 전자공업 부문에서 특히 제조기술의 개발을 촉구할 필요가 있거나 또한 전문화 계열화 양산화의 촉구가 필요한 부문 및 그 성능 품질의 개선과 생산비의 저하가 필요한 부문에 속하는 전자기기 등을 지정하도록 하고 이러한 진흥대상 부문에 대하여 체계적인 전자공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 공고하도록 하여 정부가 지향하는 시책에 기업인이 계획성 있게 호응할 수 있도록 정부 원안의 제3조를 수정 보완하였으며, 둘째로 정부 원안 제6조에 있어서 상공부령으로 정하는 전자기기 등은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하고 검사에 합격되지 않은 것은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제하였으나 정부 제안의 품질 관리의 취지가 전자기기의 성능 보장에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성능 및 품질 보장이 필요한 전자기기에 대하여 검사 규정을 적용하되, 시행상 혼란을 야기하거나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판매금지 규제를 삭제하고 그 대신 상공부장관은 성능 또는 품질 보장의 기준에 미달하는 전자기기를 제조한 자에 대하여는 기술 지도를 겸한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읍니다. 세째로 전자공업의 수출산업화를 비약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수출산업공업...

순서: 1
광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상공위원회의 대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는 1968년 6월 4일 자로 광업법 중 개정법률안을 제안하여 왔던 것입니다. 상공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진지한 심의를 한 결과 1968년 6월 25일 제9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제안인 광업법 중 개정법률안을 폐기시키고 상임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결의하였읍니다. 정부안을 폐기시킨 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가 이번에 광업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근본 목적이 국가의 중요한 국토건설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국토건설사업지나 또는 그 인접지에 광업권이 설정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국토건설사업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광업권을 취소 처분하거나 광구를 감소 처분하여 국토건설사업의 수행을 원활히 하게 하기 위하여 광업법에 규정된 사금․사철․사석․규사․세륨광․질코늄광․티탄철광 등 7개 사광을 법정광물에서 전부 삭제하려고 하는 것이었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광업법의 개정 방법은 도저히 찬성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광업에 관한 입법 단속을 본다면 사금개채 조례가 고종 3년에 제정 공포되었고 사금채취법이 광무 10년에 공포 실시된 이래 잔구한 시일이 경과한 금일에 이르기까지 법의 보호 아래 일반광물과 같이 사광이 개발되어 왔던 것을 일조에 아무 대책도 없이 7개 사광을 법정광물에서 삭제한다는 것은 광업법 질서를 일대 혼란에 빠뜨리게 함은 물론 광업계나 일반사회에까지 야기시키는 제 문제점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광업법의 개정방법은 현명하다고는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무모한 방법을 지양하고 사광의 개발은 종전과 같이 하게 하고 국토건설사업은 사업대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한편 현행 광업법의 운영에 있어 다소 모순된 점을 시정하는 개정조문을 겸하여 대안을 제안하게 되었읍니다. 그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국가의 중요한 국토건설사업을 수행하려고 할 때 정부는 국...

순서: 1
편의상 의사일정 제2항 3항 4항 5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일괄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대한철광개발주식회사, 대한조선공사, 인천중공업주식회사, 한국기계공업주식회사법 등에 관한 폐지법률안은 1968년 11월 15일에 정부가 제안한 것으로서 이 4개 회사는 정부관리기업체 민영화 시책에 따라 정부소유주식을 1968년도까지 수차에 걸쳐 매각하였고 잔여분은 1968년 9월 17일 자로 시중은행에 대한 현물출자를 함으로써 동 4개 회사는 완전 민영화가 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4개 회사법은 하등 존속시킬 필요가 없으므로 폐지법률안을 제출하게 된 것이며 상공위원회는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였던바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동 폐지법률안의 시행일을 완전 민영화된 1968년 9월 17일 이후는 동 회사법 등의 존속이유가 없다 하여 동 일자로 소급적용토록 수정을 가해 왔으므로 상공위원회에는 이것을 다시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의견을 들었던바 정부 측에서도 소급적용에 이의가 없다고 증언함으로써 이를 상공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동법 폐지법률안의 심사보고와 수정안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읍니다.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충주비료주식회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1968년 6월 19일부로 정부가 제안한 충주비료주식회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상공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신중히 검토한 결과 정부 개정안 중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만장일치로 상공위원회 수정안을 의결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상공위원회 수정안의 주요내용과 그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정부 개정안 제3조의 내용은 현행 충비법상의 자본금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발행주식의 수와 종류를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으로써 정관위임사항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나 특별법으로 설립된 정부관리기업체에 있어서는 자본금의 규모가 국민의 부담과 관련될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서도 정부관리기업체의 사업을 수권자본금의 규모로 규제하여야 하므로 정부 개정안은 타당치 않은 것으로 인정하고 수권자본금의 규모를 법으로 정하되 그 규모에 대하여는 정부 측의 증언을 들어 130억 원으로 규정하였읍니다. 자본금 증액규모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법상의 수권자본금 50억 원에 대하여는 현재 48억 3700만 원이 불입되어 이미 제3․제4비에 투자되었고 정부가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사업으로 적극 추진 중에 있는 석유화학공업에 대한 신규투자 42억 원과 1969년 1월에 실시예정인 자산재평가 차액 중 자본전입예상액 20억 원, 대충자금 차입금의 자본금 전체예정액 19억 원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둘째, 동 회사의 임원은 사장 부사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규정되고 있으나 현재 충주비료주식회사의 업무 수행상 태를 보면 제3․제4비에 대한 투자 및 관리업무를 기존 기획부 관리부 담당이사가 겸임하고 있으며 석유화학공업을 위시한 방대한 개발업무를 기술관리부 담당이사가 겸임함으로써 업무처리가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정부로부터 수임된 석유화학공업 추진 모체로서의 충비의 막중한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곤란한 것으로 보아 제3․제4비 등 방계회사에 대한 투자관리업무와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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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탄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1968년 6월 4일 자로 정부가 제안한 대한석탄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상공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상공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2일 자로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본 개정법률안에 대한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6월 19일 제7차 상임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심사보고를 듣고 정책질의와 축조심의를 마친 다음 본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통과시켰읍니다. 먼저 정부가 제안한 대한석탄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대한석탄공사의 경영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제4조의 자본금 40억 원을 100억 원으로 증자하자는 것과 둘째로는 석탄가격의 자유화를 지향하는 과도적 조치로서 대한석탄공사 총재가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석탄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제16조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세째로는 대한석탄공사가 그 사업의 일부를 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에 석탄공사 총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17조제2항을 개정하자는 것이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인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상공위원회에서 수정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7조제2항에 의하면 그 사업의 일부의 폐지 휴지 위임 양도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전부개정안에서는 현행법 중에서 폐지 휴지를 삭제하고 사업 일부의 위임 양도의 경우에만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개정을 하여야 되겠다는 데 대하여 상공위원회에서는 이 개정안을 수정하여 그 사업의 일부의 폐지 휴지의 경우에도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읍니다. 상공위원회의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석탄공사가 그 사업의 일부를 폐지 휴지한다는 것은 석탄공사 산하의 단위탄광을 폐지 내지는 휴업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이 경우에는 막대한 투자의 손실과 다수 노동자의 해고문제 등 사회문제까지 야기되어 그 결과는 자못 중대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석탄공사가 그 사업의 일부를 폐지 또는 휴지하려고 할 때에는 감독기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