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에 의사일정 제8항 전자공업진흥법안을 상정합니다. 김창욱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공업진흥법안 제1조 이 법은 전자공업을 진흥함으로써 산업의 설비 및 기술의 근대화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① 이 법에서 ‘전자공업’이라 함은 전자기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전자기기 등’이라 함은 전자기기 및 전자기기에 주로 사용되는 부품과 재료를 말한다. 제3조 ① 상공부장관은 전자공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1. 전자공업의 개발과 연구에 관한 사항 2. 전자기기 등의 양산체제 확립에 관한 사항 3. 전자기기 등의 생산의 합리화에 관한 사항 4. 전자공업의 계열화에 관한 사항 5. 기타 전자공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상공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공업진흥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자공업진흥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 ① 전자공업의 진흥에 관한 상공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상공부에 전자공업진흥심의회 를 둔다. ② 심의회의 조직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전자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 제조공정에 있어서 특히 품질관리의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상공부령이 정하는 전자기기 등 은 상공부장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것이 아니면 이를 판매할 수 없다. 그러나 상공부장관이 상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검사시설을 갖추었다고 인정한 자가 제조한 지정기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정부는 전자공업의 육성을 위한 장기저리의 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재정자금에 의한 전자공업육성자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8조 ① 정부는 전자공업의 진흥을 위하여 전자공업에 관한 개발 연구 및 기술 훈련을 행하고 전자기기 등의 해외시장 개척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항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전항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한다. 제9조 상공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함에 필요한 한도 안에서 전자공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전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허위로 보고한 자 제11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3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전자공업진흥법안에 대한 수정안 제1조 이 법은 전자공업을 진흥함으로써 산업의 설비 및 기술의 근대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① 이 법에서 ‘전자공업’이라 함은 전자기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전자기기 등’이라 함은 전자기기 및 전자기기에 주로 사용되는 부품과 재료를 말한다. 제3조 상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특히 촉구할 필요가 있는 전자기기 등을 지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제조기술의 개발 2. 전문화, 계열화 및 양산화 3. 성능 및 품질의 개선과 생산비의 저하 제4조 ① 상공부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기기 등을 제조하는 전자공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전자공업진흥기본계획 을 작성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개발대상품목의 지정 및 개발목표연도의 설정 2. 성능 및 품질의 개선과 생산비의 저하 3. 전문화, 계열화 및 양산화 4. 기술도입과 기술훈련 및 지도 5. 전자공업시설의 개선 6. 전자공업단지 조성 및 운영 7. 전자공업육성자금 조성 및 운용 8.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 상공부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상공부장관은 전자공업의 기술 및 생산조건 등의 변동에 따라 필요한 때에는 전 2조의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전자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 ① 성능 및 품질보장이 필요한 전자기기 등으로서 상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검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것은 검사기관의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 검사시설 및 검사기준 기타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공부령으로 정한다. ③ 상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되지 못한 전자기기 등에 대하여는 그 품질보장에 필요한 개선사항을 당해 전자공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명할 수 있다. 제9조 정부는 전자공업의 육성을 위한 장기저리의 재정적 원조를 하기 위하여 재정자금에 의한 전자공업육성자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10조 ① 상공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 따라 기술개발, 기술훈련 및 지도와 해외시장개척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상공부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전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상공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한다. 제11조 ① 상공부장관은 전자기기 등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자공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공업단지의 조성 운영에 관하여는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을 준용한다. 제12조 ① 전자공업의 육성에 관한 상공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상공부에 전자공업심의회 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 심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기기 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에 관한 사항 4. 기타 상공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13조 상공부장관은 전자공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14조 상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5조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의사일정 제8항의 전자공업진흥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전자공업진흥법안에 대해서는 1968년 10월 29일에 정부가 제안한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건조성 기후와 풍부한 노동력이 전자공업의 발전에 유리하며 자본절약적인 전자공업은 일관성 있고 장기적인 정부시책이 이 법으로서 확립될 시에는 전자공업의 진흥이 실현 가능하므로 이러한 전자공업진흥시책을 법으로써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정부시책을 체계화하고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상공위원회는 본 법안의 심의 과정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지한 심사를 거쳐 그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 수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정부원안 제3조에 있어서 상공부장관은 전자공업진흥시책을 수립 실시한다고 하였으나 그 진흥시책의 방향과 중점적 육성 대상의 기준이 모호하므로 상공위원회는 제3조를 신설하여 광범한 전자공업 부문에서 특히 제조기술의 개발을 촉구할 필요가 있거나 또한 전문화 계열화 양산화의 촉구가 필요한 부문 및 그 성능 품질의 개선과 생산비의 저하가 필요한 부문에 속하는 전자기기 등을 지정하도록 하고 이러한 진흥대상 부문에 대하여 체계적인 전자공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 공고하도록 하여 정부가 지향하는 시책에 기업인이 계획성 있게 호응할 수 있도록 정부 원안의 제3조를 수정 보완하였으며, 둘째로 정부 원안 제6조에 있어서 상공부령으로 정하는 전자기기 등은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하고 검사에 합격되지 않은 것은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제하였으나 정부 제안의 품질 관리의 취지가 전자기기의 성능 보장에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성능 및 품질 보장이 필요한 전자기기에 대하여 검사 규정을 적용하되, 시행상 혼란을 야기하거나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판매금지 규제를 삭제하고 그 대신 상공부장관은 성능 또는 품질 보장의 기준에 미달하는 전자기기를 제조한 자에 대하여는 기술 지도를 겸한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읍니다. 세째로 전자공업의 수출산업화를 비약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에 의한 전자공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네째로는 정부 원안은 제11조의 과태료는 이 법에 의한 등록이 면허업에 대한 등록과는 그 성격이 다르므로 과태료 규정은 삭제하고 제14조의 위임규정과 제15조의 시행령을 각각 규정하도록 하였읍니다. 끝으로 이 규정에 의하여 법사위원회에 회부하였는바 법사위원회에서 자구에 약간의 수정이 있었음을 말씀드리고 전자공업진흥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상공위원회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문은 원안대로 이렇게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