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항 수출자유지역설치법안을 상정합니다. 상공위원회의 간사이신 김창욱 의원께서 심사보고하시겠읍니다.

1969년 12월 18일 자로 정부가 제안한 수출자유지역설치법안에 대하여 상공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보고말씀드리겠읍니다. 상공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예비검토보고를 듣고 정책질의를 거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중한 검토를 한 후 법체계와 자구를 수정하여 그 수정안을 의결하였읍니다. 먼저 이 법안을 심의함에 있어 그 법안이 내포하고 있는 정책적 타당성 여부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하 경제정책은 공업화정책에 집중되어 있다고 보여졌으며 그 공업화를 서둘러 수출의 증대를 도모하여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하자는 것입니다. 이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방안의 일환으로서 임해지역 중 특정한 지역을 선정하고 그 지역을 보세지역과 유사한 지역으로 하여 외국자본의 도입을 적극 유치하자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국내 공업의 발전은 물론 기술의 향상 고용의 증대 나아가서는 수출의 비약적인 증가를 이룩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출자유지역의 설치는 경제개발도상에 있는 국가에서 그 예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상공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 검토한 결과 정부가 제안한 본 법안에 대하여는 그 내포하고 있는 정책적 의도가 타당한 것으로 인정하였읍니다. 다음에 본 법안에 대한 수정에 있어서는 정부안의 내용을 변경시키지 아니하고 다만 법조문이나 체계와 자구를 수정한 데에 불과합니다. 아무쪼록 상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수출자유지역설치법안 2. 수출자유지역설치법안에 대한 수정안

상공부장관 제안설명이 있겠읍니다. ◯상공부장관 이낙선 제안설명드리겠읍니다. 금반 정부가 제안한 수출자유지역설치법률안을 심의 받게 되었음을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법은 우리나라의 임해지역에 수출자유지역을 설치하여 이 지역에 입주한 기업체를 위하여 각종 지원시설을 설치해 주고 조세 면에서도 혜택을 부여하고 기존 행정절차도 가능한 한 창구 일원화를 통하여 대폭 간소화함으로써 외국인의 투자유치와 수출의 진흥, 고용의 증대 및 기술의 향상을 기하고자 한 법입니다. 이 법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지역의 지정. 수출자유지역은 건설부장관이 내무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선정한 예정지 중에서 상공부장관이 지정하도록 하였고 이 지역은 보세구역의 성격을 띤 지역으로 하였읍니다. 둘째, 대지조성과 토지의 임대 및 매각. 대지조성 도로 및 급배수시설과 항만시설은 건설부장관이 행하도록 하였고 조성된 토지는 관리청장이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업체에 한하여 사업용으로만 임대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읍니다. 다만 외국인 토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토지취득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관리청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를 매각할 수도 있게 하였읍니다. 세째, 관리청의 설치. 상공부장관 소속하에 특수지방행정관청인 자유지역관리청을 설치하고 자유지역 내의 각종 지원시설의 설치, 물품의 수출입허가사무, 입주기업체에 대한 감독업무 기타 자유지역의 관리운영에 관한 상당한 포괄적인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였읍니다. 네째, 정부기관의 출장소 설치. 관리청 이외에도 정부의 특수 업무를 관장하는 각종 기관의 출장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자유지역 내에서 밀수의 예방과 단속 등은 관리청장과 협조하여 세관장이 하겠읍니다. 다섯째, 입주기업체의 자격. 수출을 목적으로 자유지역 내에서 제조 가공 조립 활동을 하는 입주기업체와 이와 같은 사업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포장 창고 수송 사업 등을 영위하는 지원기업체에 한하도록 하였읍니다. 특히 전자인 입주기업체의 경우에는 외국인이 전액 투자하였거나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 합작 투자한 기업체만이 입주할 수 있게 하고 순수한 내국 기업체는 입주할 수 없도록 하였읍니다. 여섯째, 행정절차의 간소화. 기존 행정절차를 창구일원화를 통하여 대폭 간소화하였고 외자도입법상 경제기획원장관 허가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상공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게 하였으며 외자도입심의회의 절차는 생략하도록 하였읍니다. 그리고 물품의 수출입 절차도 관리청장의 간단한 허가와 세관장의 물품확인 절차만으로 가능하도록 하였읍니다. 일곱째, 제품의 국내반출제한. 모든 제품은 원칙적으로 전량 반출하도록 하였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한된 경우에 한하여 관세법의 수입의 절차를 받아 국내 반입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여덟째, 조세의 감면과 원리금의 송금. 외국인 투자가와 수출기업체에 준한 감면대우를 할 것이며 투자의 원금 및 이익금의 대외송금은 보장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된 본 법안을 여러 의원께서는 70년 1월부터 자유지역 조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속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없읍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